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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위반사항 일제정리를 위한 자진신고 안내 홍보 캠페인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사항 일제정리를 위한 자진신고 안내 홍보 캠페인

익명 (미확인) | 화, 2018/05/15- 15:06

5월 9일 아침 출근길, 남동인더스파크역에서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관련 자진신고 안내 홍보 캠페인을
환경부, 인천광역시 등과 함께 진행했습니다.

자진신고대상은 종전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및 현행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화학물질확인’,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허가” 등이며,
신고기간은 작년 11월 22일부터 오는 5월 21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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