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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인천시민이 그린(Green) 인천환경정책 발표

[기자회견문] 인천시민이 그린(Green) 인천환경정책 발표

익명 (미확인) | 화, 2018/05/15- 15:15

인천시민이 그린(Green) 인천환경정책을 발표 및 제안하며

 

얼마 전 미세먼지 관련 모임에서 엄마들은 ‘아이들이 마음껏 숨쉴 수 있는 환경’을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요즘 우리는 미세먼지를 마시고 미세플라스틱을 몸속에 나날이 쌓아가는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다. 이처럼 환경문제가 뭇 생명들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각한데도 여전히 인천은 공업도시, 회색도시의 어두운 이미지를 벗지 못하고 있다.

 

인천을 그린(Green)도시로 탈바꿈하고자 인천지역단체들이 모여 ‘2018인천지구의날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환경정책을 논의해 왔다. 논의된 환경정책은 인천시민에게도 공개해 지난 40여일 동안 온라인으로 의견을 받았으며, 4월 19일에는 지구의날을 기념해 인천터미널에서 캠페인 및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현장에서 의견을 청취하였다.

 

오늘 그 결과를 정리한 인천환경정책 내용을 알린다.

첫째, 미세먼지 없는 생활환경을 위해 미세먼지 현황을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리는 일부터 시작해야 하며 대책마련을 위해 공론화해야 한다. 생활 속 악취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악취와 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역시 모색해야 한다.

 

둘째, 재생에너지3020 계획에 발맞춰 지방정부 차원에서 시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도시를 구축하고, 쓰레기 배출 저감을 위한 공공청사 쓰레기 제로 운동을 시작하는 일도 필요하다.

 

셋째, 공원일몰제에 대비해 공원·녹지 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해야 할 것이며 생물다양성 교육 및 홍보, 하천살리기추진단 취지복원 등도 요구된다. 인천시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인천시 녹색산업지원센터’ 설치와 군·구별 화학물질 관리 조례 제정도 이뤄져야 한다.

 

넷째, 지속가능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인천시 지속가능발전 78개 지표를 토대로 사업이행점검을 할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역시 필요하며, 미래세대와 시민 교육을 위해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 민간이 함께하는 환경교육 마련도 빼놓을 수 없다.

 

무엇보다 환경부시장제 도입을 요구한다. 인천에는 수도권매립지, 화력발전소, 유해화학물질 사업장, 저어새섬 등 다수 환경 이슈가 산재해 있는 만큼 환경의 중요성이 크다. 때문에 환경을 전문적으로 관장할 수 있는 환경부시장제 도입이 필요하다. 인천시에 환경부시장이 생겨 푸른 인천을 가꾸는 일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2018인천지구의날조직위원회’는 ‘2018인천환경정책제안시민행동’으로 명칭을 바꿔 인천환경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행동할 것이다. 6.13 지방선거에 나서는 인천시장, 인천시교육감 후보 등에 인천환경정책 질의서를 전달하고 답변을 받아 공개할 예정이다. 그리고 향후 정책 이행까지 점검해 나갈 것이다.

 

2018년 5월 2일

2018인천지구의날조직위원회·2018인천환경정책제안시민행동

가톨릭환경연대 / 인천YMCA / 인천YWCA / (인천기후·환경네트워크) / 인천녹색소비자연대 / 인천녹색연합 / 인천환경운동연합

■ 첨부자료

1. 인천환경정책 제안서

2. 인천시민 설문결과

※ 문의 : 인천환경운동연합 정책팀장 조현정 010-3409-8724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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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가습기 살균제 참사 10년 전국 동시 다발 1인시위

2021년 8월 31일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알려진지 10년이 되는 날입니다. 10년전 2011년 8월 31일 정부의 역학조사 발표로 가습기살균제로 소비자들이 죽고 다쳤다는 사실이 처음 알려졌습니다. 1994년 하반기 SK(당시 유공)가 첫 가습기살균제 ‘가습기메이트’를 판매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28년째입니다. 그동안 매년 국회에서 추모대회를 가져왔으나 올해는 코로나19 로 방역기준을 준수하면서 피해증언 기자회견, 피해자 숫자촛불, 사망자 유품전시 등의 프로그램을 일인시위 방식으로 8월23일부터 31일까지 10일간 집중적으로 진행합니다.

8월 30일 월요일 오전 10~오후 1시에 서울을 비롯한 전국, 그리고 해외에서 동시다발 일인시위를 진행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국제적인 사건이며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생활화학제품 소비자 다수 사망 참사이기 때문입니다. 전국 50여곳의 시위는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및 회원들이 주축으로 참여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중증환자들은 집에서 투병하며 피켓메시지를 통해 마음으로 함께했습니다. 해외에서는 아시아직업환경피해자 네트워크(ANROEV) 소속 회원들이 힘을 보태었습니다.

인천지역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고자 총 508명으로 생존자는 379명 사망자는 129명입니다다. 기초자치단체단위로는 연수구(104) 서구(90) 남동구(96) 부평구(86)에서는 80명 이상, 미추홀구(42) 계양구(38) 중구(34)에서는 30명 이상, 강화군(8), 동구(8), 옹진군(2) 순으로 신고되었습니다. (2021년 7월말 기준)

한국환경보건학회지에 실린 ‘가습기살균제 노출실태와 피해규모 추산’에 따르면 인천지역은 제품 사용자가 509,063명이고 건강피해자는 54,224명으로 추산됩니다. 인천지역 피해신고자는 508명으로 잠재적인 건강피해자의 0.9%에 불과합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찾기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천환경운동연합은 30일(월) 오전 11시 롯데마트 인천터미널점(롯데백화점) 앞에서 인천시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 해결과 지속적인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가습기 살균제 판매기업인 롯데마트(주부사랑 가습기파트너, 와이즐렉 판매)를 규탄하는 피켓시위를 진행했습니다.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2021. 08. 30

인천환경운동연합

문의 : 010-3131-0302

화, 2021/08/31-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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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탄소중립 금고 지정을 위한 의견서 전달

○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은 30일 인천시(재정기획관 지방세정책담당관)에 탄소중립 금고 지정을 위한 재정운영 조례 개정 제안서를 의견서 형태로 전달했다.  

○ 인천시는 지난 9일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를 통해 금고지정 평가 시 탄소중립 기여도에 관한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을 신설(안 별표6 및 별표7)하는 조례 개정안을 발표하고 30일까지 의견서를 받기로 했다. 

https://www.incheon.go.kr/legal/LE030104/view 

○ 이번 입법예고는 작년 12월 14일 인천시가 8개구와 함께한  「인천광역시 탈석탄 금고 선언」을 통해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 및 실천의지를 공표함에 따라 금고지정 평가항목에 ‘탈석탄 지표’를 반영하려는 것이다. 

○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은 지난 18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조선희 시의원)와 함께 「탄소중립 금고 지정을 위한 토론회」를 진행했다. 토론회에서 인천시 입법예고안을 다루고 부족한 점을 지적했다. 이번에 제출한 의견서는 토론회 내용을 바탕으로 탄소중립 금고 지정을 위해 평가해야 하는 항목을 담았다. 

– 토론 영상 및 자료 :  https://youtu.be/sfQA5M0ucXk 

○ 의견서 주요 내용은 탄소중립 기여도의 배점을 2점에서 3점으로 올리고 평가 세부항목에서 변별력을 상실한 탈석탄 선언여부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투자한 실적을 빼고 탄소중립 금고 지정이 가능하도록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 평가항목 3. 시민이용의 편의성(24점)과 4. 금고업무 관리능력(24점) 중에서 -1점이 필요하다.

– 신·재생에너지에서 신에너지는 탄소를 배출한다. 신에너지 투자 실적이 반영되면 오히려 탄소중립에 역행할 수 있다.

 

○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은 추가로 2년 이상 ESG 활동을 한 ESG 전문가를 2명 이상 심의위원회에 임명하도록 재정운영 조례 개정안을 제안했다. 

○ 인천시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10월 중 행정안전위원회(손민호 의원(위원장), 조광희 의원, 남궁형 의원, 강원모 의원, 김국환 의원, 백종빈 의원, 조성혜 의원)에서 심의 예정이다.

○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위기가 현실화된 상황에서 이번 조례 개정은 13조 원(인천시 1년 예산)의 시민 세금이 시민 모두의 것(commons)인 기후 환경을 파괴하는 금융 기관의 손에 관리되지 않도록 하고 금융 기관들의 탄소중립을 이끌 견인차 역할을 제대로 할 것인지 주목된다.

○ 인천시와 인천시의회는 작년 4월 22일 함께 <기후위기 비상상황> 선언을 했다. 이후 인천시는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에 가입하고 <탈석탄 금고 선언>과 <환경특별시 인천>을 선언했다. 인천시의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인천시와 인천시의회의 기후위기 선언이 진실한 것인지 확인할 수 있다.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이 제안한 개정안은 탄소중립 금고 지정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다. COP28 유치를 추진 중인 인천시가 제대로된 조례 개정을 통해 탄소중립 금고 지정 선도 도시가 되기를 기대한다. 

2021년 8월 31일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화, 2021/08/31-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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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인천 구월2 사업지구 개발철회하라

– ‘인천 구월2 택지개발을 위한 그린벨트해제,

인천시는 반대 입장 표명하라!

인천 남동구 구월동, 남촌동, 수산동과 연수구 선학동, 미추홀구 관교동, 문학동 일원 220만㎡에 1만8천호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국토교통부가 제3차 신규 공공택지지구에 포함하여 발표했다. 인천 구월2 사업지구 220만㎡은 개발제한구역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개발의 정책목표가 집값 안정이면 10년 후 1인가구가 단독 1위가 될 것을 반영하여 신도시의 4인 위주 개발과 달리 1~2인 가구를 중심으로 주택을 공급하고 단독주택 밀집지역에는 생활 인프라 확충을 통해 주거 만족도를 높이고, 일자리를 만들어 기존시가지의 자족성을 높이는 도시재생사업에 주력하는 계획을 세워야한다.

콘크리트로 범벅된 불투수층의 도시,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과 홍수 미세먼지에 취약한 환경 불명예도시 인천에 ‘구월2 사업지구 택지개발’이 진행된다면 더 심각한 문제를 낳게 될 것이다.

국토부는 그동안 개발구역 훼손의 주범이었다. 개발제한구역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이행한 적이 있는가? 개발제한구역은 택지개발지구가 아니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지방의 인구유출 문제는 심각성을 알고 수도권 집중화를 억제해야할 정부가 서울의 집 값 잡자고 인구밀집지역인 인천을 개발해서 수도권 집중을 증폭시켜서는 안 된다.

이에 인천환경운동연합은 국토부에 무조건 본 계획을 철회하라는 반대 입장을 명확하게 밝힐 것을 인천시에 요구한다.

 

2021.08. 31

인천환경운동연합

문의 : 032-426-2767 인천환경운동연합

 

화, 2021/08/31-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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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문제가 세상에 알려진지 10년이 되었다. 그간 가습기살균제 사태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방방지를 위한 노력과 성과가 있었지만 사태는 여전히 진행중이다. 10주기를 기념해 지는 30일 전국 약 35개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인 1인 시위가 진행되었다.

▲ 1인시위 중인 모습 . ⓒ 이경호

대전엔서는 대전환경운동연합이 홈플러스 둔산점 앞에서 11시 30~12시 30분까지 1시간동안 1인 시위를 진행했다. 현장에는 가습가살균제 피해자 A씨가 함께 자리를 지켰다.

▲ 1인시위 중인 A씨 . ⓒ 이경호

A씨는 시위중에 자신의 가슴을 드러내 보였다. 가슴에는 수술의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수술한지 5년이 되었다며, 날이 굳은 날은 통증이 더 심하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폐섬유증으로 고통솎에 병원생활을 하다 5년전에 폐이식을 받았다고 한다. 이식을 하지 못한 많은 분들이 세상을 등졌다며 안타까워 했다.

▲ A씨의 폐이식 수술의 흔적 . ⓒ 이경호

10년간의 병원생활을 이어오고 있지만 아직 해결 된 것이 없는 현실을 개탄해기도 했다. 재발방지책도 형사처벌도 제대로 된 보상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직까지 본인이 피해자인지도 모르는 분이 많을 것이라며 소극적인 정부 조치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1994년 유공(현 SK케미칼)이 세계 최초 가습기살균제를 출시했다. 초기 가습기 세척의 번거로움을 없애준 획기적은 제품이 되었다. 사람을 죽이는 끔찍한 독성 물질이라는 사실은 2011년 4월 원인을 알 수 없는 폐렴 환자들이 나오면서 확인되었다.  환자는 대부분 임산부였고 이 가운데 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1995년에 1차 사망자가 나왔고, 2006년에도 원인 모를 폐질환 사망자가 있었지만, 2011년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후 비로소 사망 원인이 가습기살균제라는 것이 밝혀진 것이다. 조금더 빠르게 발견하고 대응했더라면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보건복지부는 옥시레킷벤키저, 세퓨, 롯데마트 등에서 판매 되던 제품에 대해 강제 수거 명령을 내리고 사용 중단을 강력 권고했습니다.

환경보건시민센터와 피해자 모임을 중심으로 2012년 8월에는 가해기업(옥시 등)들을 최초로 고발 했고, 2014년 8월에는 102명의 피해자들이 옥시 등 17개 제조사를 고발했다.

검찰조사, 국정조사를 걸쳐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이 통과되어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살균제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구성되어 활동했으나 2020년 종결되었다.

옥시, 롯데마트, 홈플러스는 2018년 대법원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와 치상으로 징역 6년까지 형이 선고되는 등 유죄판결이 확정이 있었지만, 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 필러물산은 올해 1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아 항소 중이다.

이런 과정에서 그간 화학물질을 관리체계의 심각한 허점과 문제점들이 확인되면서 법령 제정에 도 영향을 미친 화학물질 사고중에서는 매우 심각한 참사가 되었다.

2021년 7월 말까지 가슴기 살균제 피해 구제 인정자만 4,120명에 이르며, 생존자는 3,104명이다. 사망자는 25%에 이르는 1016명이다. 가습기살균제의 치사율이 매우 심각한 수준인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A씨는 지금은 이식에 성공해서 살아가고 있지만, 폐이식후 5년이내 사망률이 매우 높다며 죽음을 걱정하고 계셨다. 지금은 생존자이지만 언제 사망자가 되도 이상하지 않은 것이다. 이런 피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국가의 책임이 크다며, 재발방지와 적당한 배상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해 전국적으로 1인시위를 함께 한 단체들은 4가지를 요구하고 있다. 첫 번째는 전국의 피해자를 찾는데 집중하는 것이고, 둘째는 기업들은 모든 피해신고자들에게 배상해야 하며, 세 번재는 정부의 책임에 대한 사회적 해결책은 공개사과와 재발방지의 약속이며, 네 번째는 모든 분사형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호습동석안전이 의무화 이다.

네가지 요구조건이 조속히 이행되기를 간곡히 바라는 A씨의 호소에 대한 응답이 있기를 바래본다.

화, 2021/08/31-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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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4수원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반대한다!

 

광주광역시의 상수원 중 하나인 제4수원지가 각화정수장 폐쇄와 함께 취수가 중단되면서 상수원보호구역도 해제가 거론되고 있다. 이는 장기적인 4수원지의 활용 및 가치에 대한 평가와 대책 없이 이루어진 성급한 졸속 조치이다. 당장 식수원으로 활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해제하게 되면, 4수원지 인근 개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 이로 수원으로서의 가치나 기능이 후퇴, 악화될 우려를 낳고 있다.

 

지금이라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절차 중단과 4수원지 관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다음과 같은 요구한다.

첫째, 비상 상수원으로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기후위기로 인해 물 활용의 어려움에 부닥칠 수 있는 상황이다. 물 순환, 물수요 관리 효율화를 비롯해 수원의 다변화도 필요하다. 기존 수리 시설의 가치와 활용 가능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한번 해제되면 보호구역 재지정과 관리는 더욱 어려워진다. 당장 식수원으로 활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비상 상수원으로 유지될 수 있는 관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둘째, 물 활용에 있어 영산강 섬진강 독립 유역권이 구축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크다. 광주는 영산강유역권이면서도 생활용수는 섬진강수계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섬진강 물 유출로 섬진강 수계 환경악화 그리고 섬진강유역 주민들은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물 수급 자립을 위한 단계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더욱이 영산강 수계에서 식수원 활용이 미약하다 보니 유역보전관리에 있어 타 수계보다 열악하다. 보호 장치, 관리 예산도 타 수계에 비해 한참 뒤떨어져 있다.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는 유역 자립에서 더 멀어지는 조치이다.

 

셋째, 4수원지 물을 광주천 유지용수로 활용한다는 계획에 대한 재검토이다. 광주시는 광주천 수질개선을 위한 하천용수 확보 대책 중 하나로, 4수원지 물을 활용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는 4수원지 보전 가치를 우선하면서, 수원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중 하나로 도심하천 용수로 활용하는 것도 가능 할 수는 있다. 그러나 4수원지로 인해 하류 석곡천 등이 영향을 받았고, 하류 주민들은 4수원지 용수를 본래 하천으로 둘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환경 개선 및 보전을 전제로 한 다양한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광주천 하천용수를 위한 4수원지가 아니라 기후위기에 따른 수원 대책, 무등산권 보전, 유역 자립 등의 일환에서 전면 검토 되어야 한다.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와 북구청, 환경부는 제4수원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논의를 중단하고 지속가능한 보전 방안과 대책을 먼저 마련하라!

  1. 9. 7

 

빛고을하천네트워크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시민생활환경회의, 광주전남숲해설가협회, 빛가람지킴이, 풍영정천사랑모임, 황룡강생태문화지킴이, 한국멸종위기야생동식물보호협회광주지부, 어울림사랑나눔봉사회, 숲살림협회

(문의 광주환경운동연합 062-514-2470. 010-7623-7813)

 

수, 2021/09/08-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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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천주교 수원교구 보도자료 21.9.11 https://www.casuwon.or.kr/info/news/press/77813

[논평] 천주교 수원교구 2040년 탄소중립 대환영한다

○ 인천환경운동연합은 「천주교 수원교구 2040 탄소중립」 발표를 대환영하며 높이 치세운다. 그 계획만으로도 절체절명의 기후위기를 막아야 하는 우리 사회의 모범이 되기에 충분하다.

○ 천주교 수원교구(교구장 이용훈 주교)는 지난 11일 “2040 탄소중립을 목표로, 2030년까지 전력 100% 자급화, 2040년에는 탄소중립(탄소 배출 ‘0’)을 위한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라고 발표했다. 이는 정부가 발표한 2050년 탄소중립보다 10년 빠르다.

 

○ 이를 취재한 한겨례 기사를 보면 ( https://news.v.daum.net/v/20210913050634494 ) 2040년 탄소중립 계획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다음은 기사의 주요 내용이다.

  • 천주교 수원교구는 우선 2030년까지 한강 이남 경기도 지역 222개 성당 전체에서 쓰는 전기에너지를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해 에너지 자립을 이루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성당마다 유휴 부지를 최대한 활용하고, 에너지협동조합을 구성해 햇빛발전소를 설치하기로 했다. 자체적으로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기 어려운 도심지 성당은 지방정부와 시민사회단체와 협력해 지역 햇빛발전소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 수원교구 생태환경위원회 위원장인 양기석 신부는 “222개 성당의 평균 연간 전기사용량은 12만7천㎾ 정도”라며 “성당 1곳당 100㎾/h 규모 햇빛발전소를 설치해 2030년까지 100% 전력 자급화를 이루면 60~70%의 탄소배출 저감 효과를 낼 것으로 본다”며 “2040년까지 성당 내 전기 외에 가스와 석유 등의 기타 에너지원과 성당에서 소비되는 모든 물품을 탄소가 적게 들어가는 물품으로 대체해 100% 탄소중립을 이룰 예정”이라고 말했다. 
  • 또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 앞으로 신축될 모든 성당은 에너지자립 건물 인증을 받도록 하고, 성당 리모델링 때도 에너지자립형으로 바꾸는 것을 추진하기로 했다. 수원교구는 10일 한국에너지공단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성당 건물 에너지 진단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확대 등 협력을 해나가기로 약속했다.

 

○ 수원교구가 「천주교 수원교구 2040 탄소중립」 목표를 수립하게 된 배경에는 국제사회 기준에 턱없이 부족한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한 비판이 담겨 있다. 다음은 보도자료 일부이다.

  • 지난 8월, 국회에서 통과된 ‘탄소중립기본법’은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35% 이상 줄이겠다는 감축 계획안을 담고 있다. 하지만 UN에서는 한국 기준으로 50.4 % 이상의 감축을 권고하고 있는바,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국제사회 기준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수원교구는 모든 신자들이 총력을 기울여 저탄소 생활을 매일 구체적이고 ‘실천’하고자 이 캠페인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또한 이용훈 주교는 강론을 통해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는 이제 위기 상황에 이르렀고, 이로 인해 수천만의 가난한 이웃들이 난민이 되어 떠돌고 있고, 수억 명의 사람들이 위협을 받고 있다.”며 “‘지구와 가난한 이들의 부르짖음 앞에서 더이상 무관심하게 있을 수 없다.’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호소에 「찬미받으소서」 7년 여정에 동참하여 온전한 생태적 회개를 이루고, 현재의 기후위기, 생태계 위기를 극복하자.”고 강조했다.

 

○ 한편 원불교는 2013년 둥근햇빛발전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전국에 37개 발전소(총 설치 용량 1,485kW)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다음은 협동조합 설립 취지이다. (출처 : http://wonsolar.co.kr/

  • 둥근햇빛발전협동조합은 원불교 교법정신을 바탕으로 깨끗하고 정의로운 에너지를 스스로 만들어 내고 사회에 환원하여 보다 맑고 밝고 훈훈한 세상을 만들어가려는 에너지 전환 운동입니다. 기후변화를 가져오는 한정된 자원인 화석연료와 모든 생명을 위태롭게 하고 평화를 위협하는 핵에너지로부터 안전하게 인류와 전생령을 지켜 내는 에너지전환 운동이 절실하기에 협동조합의 방식으로 발전운동을 전개합니다. 오늘날 협동조합은 극심한 이윤추구에 몰두하는 자본주의에 대한 경제적 모순을 극복하려는 가치중심적이고 인간중심적인 대안적 삶의 방식입니다.

 

○ 이러한 종교계의 움직임은 우리 사회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탄소중립을 이루어야 하는지 귀감이 된다. 천주교의 다른 교구도, 다른 종교계도, 종교계 외 기업과 시민 공동체에서도 함께 하길 기대한다. 

2021년 9월 13일

인천환경운동연합

월, 2021/09/13-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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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천연기념물 저어새를 죽음으로 내몬,

불법 어로행위(낚시)와 불법 어구 단속을 강화하라!

시와 지자체야생동물구조센터-119구조대와의 업무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예산 및 인원을 보강하라!

지난 9월 12일, 인천 소래습지생태공원 부인교에서 서창방면 100m 지점의 갯골에서 천연기념물 제205호이자 멸종위기종 1급인 어린 저어새가 죽은 채 발견되었다. 불법으로 설치한 어구와 낚시꾼이 버린 낚시 바늘과 줄에 부리와 발이 걸려 움직임이 부자연스러워 날아가지 못하고 밀물에 익사한 것이다.
소래갯골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6조 및 「남동구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여 지정된 명백한 낚시통제구역이다. 또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따라 공원 내의 서식하는 동물을 허가 없이 포획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이러한 조항이 있음에도 인천시와 관련 지자체는 단속에 손을 놓고 있고 그 틈을 비집고, 소래습지생태공원과 소래 갯골, 그리고 인천 전역의 하천에서 불법 낚시 행위자가 급증하고 있고 그들이 버리고 간 통발, 낚싯대, 생활 쓰레기가 주변은 물론 서해안까지 오염시키고 있다. 낚시꾼들이 버린 각종 쓰레기가 바다로 들어가면 이를 회수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한 점을 인식한다면 해양쓰레기 발생의 사전 예방 차원에서라도 인천시의 갯골과 하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적인 낚시 및 수렵 행위와 이로 인한 쓰레기의 발생을 억제하는 데 더 많은 인력과 예산의 투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천연기념물 저어새가 낚싯줄에 걸려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구조의 손길을 펼 수 없어 안타까이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이는 야생동물구조센터가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인해 일요일에는 업무를 보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인천시와 지자체, 그리고 119구조대와의 원활한 업무 연계가 필요하다.
인천의 하천과 갯골 그리고 이를 둘러싸고 있는 생태공원들은 다양한 생물군락지이자 철새도래지로 인천 생태계의 보물이다. 또한 바다와 연계된 통로 구실을 하고 있어 해양쓰레기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경계구역이다. 따라서 불법 어로행위에 대해 단속하여 인천의 생태계와 바다를 지켜야만 한다.
인천환경운동연합과 저어새와 친구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인천광역시는 소래 갯골을 둘러싼 만수천 신천천 시흥천 뿐만 아니라 인천의 하천 전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 어로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이를 단속하라.
첫째, 인천광역시는 지자체, 야생동물구조센터, 119구조대와 협력하여 천연기념물을 비롯한 야생 동물의 조난을 신속하게 구조할 수 체계를 갖춰라.
첫째, 소래갯골과 인천의 하천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라.

 

2021.09. 14

인천환경운동연합 저어새와친구들

문의 : 032-426-2767 인천환경운동연합

 

첨부 – 낚싯줄에 걸린 저어새 사진

사진 제공 저어새와 친구들/오흥범

 

화, 2021/09/14-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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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 위한

수산업법 개정안통과 촉구서 전달

어제(9월13일)‘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 통과 촉구 시민모임’은 수산업법 개정안 통과 촉구서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했다.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 근거를 담은 수산업법 개정안이 올해 2월 발의되었으나 아직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해양쓰레기 문제는 전 국민의 관심사이자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로 하반기에는 본회의에 상정, 통과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발의된 법안은 농해수위의 소위원회인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 → 농해수위 →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하지만 현재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조차 논의를 시작하지 않고 있다.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도구인 ‘어구’는 해양쓰레기 발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이를 차단, 해결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되는 ‘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통과를 촉구하며 서명운동 등 온라인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서명 페이지 https://campaigns.kr/campaigns/420)
발의된 「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어구의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생산, 판매 기록 작성과 보존, ▲어구의 과다사용 방지를 위한 판매량과 판매장소, 방법 제한, ▲어구의 소유자 등을 표시하는 어구실명제 도입, ▲생분해성 어구의 사용 강화를 위한 어구의 재질 제한, ▲폐어구를 집중 수거하는 어구 일제회수 제도 명령 근거 및 절차 규정 신설, ▲행정관청의 폐어구 직접 수거, 집하장 설치, 수거와 처리 관련 사업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해양수산부가 2016년 작성한 ‘기존어구 사용량 및 폐어구 현황’에 따르면, 연간 어구사용량은 13만톤이고 그 중 폐어구는 23.5%에 달하는 4만4천톤으로 추산했다. 어구 생산, 사용, 관리 실태조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어민들은 훨씬 더 많은 어구가 사용되며 버려지고 있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실효성 있는 저감, 효과적인 관리 대책 마련을 위해선 실태 파악이 필요하지만, 어구의 생산량, 유통량, 사용량, 유실량, 회수량에 대한 정확한 통계조차 잡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에서는 어구사용 실태파악을 위해 어구 생산, 판매 관련 업을 신설하고 생산 및 판매 기록을 작성하고 보존하도록 했다.
또한 어구의 과다사용 방지를 위해 판매량과 판매장소, 방법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어구의 소유자를 표시하는 어구실명제를 통해 어민들의 책임성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았다.
해상, 침적쓰레기는 물론이고 접근하기 어려운 해안가쓰레기, 공공근로 지역주민 노령화, 집하장 부족, 수거된 해양쓰레기의 분리배출 및 소각시설 등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해양쓰레기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구 사용에 대한 특별한 제한이 없다보니 어구를 일회용처럼 사용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은 폐어구 수거, 처리 관련한 행정지원방안까지 담겼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폐어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어민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되지만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는 어민들도 해양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어민들의 고충을 해소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국민들의 환경권을 위해, 미래세대의 미래를 위해 ‘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이 21대 국회에서는 통과되어야 한다. 농해수위에서 안건으로 논의, 처리되고 본회의에 상정되어 통과될 수 있도록 21대 국회는 힘쓰길 촉구한다.

 

2021914

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 통과 촉구 시민모임

(가톨릭환경연대, 고스트다이빙코리아, 광양만녹색연합, 네이버카페제로웨이스트홈, 당진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부산녹색연합,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시셰퍼드 코리아, 쓰줍인,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오션캠퍼스, 인천녹색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정치하는엄마들,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충남환경운동연합, 플로빙코리아, 한사랑교육공동체, 해양환경보호단 레디, 환경재단, 한국환경회의((사)자연의벗연구소, (사)환경교육센터, 광주전남녹색연합,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교육센터 살림,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녹색교통운동, 녹색미래, 녹색연합, 대구경북녹색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동물권행동 카라, 부산녹색연합, 부산환경회의, 분당환경시민의모임, 불교환경연대, 사단법인 에코코리아, 산과자연의친구 우이령사람들, 생명의숲, 생태보전시민모임, 생태지평, 서울환경운동연합, 수원환경운동센터, 에너지나눔과평화, 에코붓다, 여성환경연대, 원불교천지보은회, 원주녹색연합,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인천녹색연합, 자원순환사회연대, 전국귀농운동본부, 제주참여환경연대, 천주교서울대교구, 풀꽃세상을위한모임,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한국자원순환재활용연합회, 한국환경교육네트워크, 한국YMCA전국연맹, 환경과공해연구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재단, 환경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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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
위원장 : 김태흠 국민의힘(충남 보령시서천군)
간 사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제주 서귀포시)
정점식 국민의힘(경남 통영시고성군)
위 원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경기 화성시병)
서삼석 더불어민주당(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어기구 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시)
윤재갑 더불어민주당(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이개호 더불어민주당(전남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김선교 국민의힘(경기 여주시양평군)
이만희 국민의힘(경북 영천시청도군)
홍문표 국민의힘(충남 홍성군예산군)
박덕흠 무소속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
이양수 국민의힘(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 – 위원장
김승남 더불어민주당(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맹성규 더불어민주당(인천 남동구갑)
주철현 더불어민주당(전남 여수시갑)
최인호 더불어민주당(부산 사하구갑)
안병길 국민의힘(부산 서구동구)
정점식 국민의힘(경남 통영시고성군)
화, 2021/09/14-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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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인천시 탄소중립 금고 지정 촉구 기자회견 

○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은 15일(수) 오전 11시 20분 인천시청 본관 앞에서 인천시 탄소중립 금고 지정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성명서를 인천시에 전달했습니다.

○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은 지난 8월 18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조선희 시의원)와 함께 「탄소중립 금고 지정을 위한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토론회를 통해 인천시가 8월 9일 입법예고한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부족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 토론회 영상 및 자료 :  https://youtu.be/sfQA5M0ucXk 

○ 또한 8월 31일에는 탄소중립 금고 지정을 위한 재정운영 조례 개정 제안서를 의견서 형태로 인천시(재정기획관 지방세정책담당관)에 전달했습니다.

– 21.8.31. [보도자료] 탄소중립 금고 지정을 위한 의견서 전달 : https://incheon-cs.tistory.com/215 

○ 하지만 인천시는 6일 미반영하겠다는 처리 결과서를 보내 왔습니다. 이는 탄소중립 금고 지정을 포기한 것입니다.

<인천시 답변>


인천시 답변 21.9.6.

○ 인천시가 입법예고한 탈석탄 선언여부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투자한 실적은 변별력을 상실해 탄소중립 금고 지정에 실효성이 없습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에서 신에너지는 탄소를 배출하여 신에너지 투자 실적이 반영되면 오히려 탄소중립에 역행할 수 있습니다.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이완기 인천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국장
  • 발언1 : 심형진 인천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 윤호숙 사회변혁노동자당 인천시당 기후정의팀장 

 

○ 탄소중립 기후 금융 실행을 위해서는 금융 기관의 기후 관련한, 표준화되고 비교 가능하며 신뢰성 있는 각종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국제 사회는 오래전부터 다음의 원칙을 논의하고 제도를 만들어 왔습니다. 1)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2)금융 배출량을 산정해야 한다. 3)탄소 감축 목표 설정을 해야 한다. 4)탄소중립 국제 협력과 연대가 필요하다. 5)2030년 탈석탄을 이행해야 한다. 6)은행 활동의 원칙과 방향 그리고 7)대규모 개발사업 참여의 원칙과 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해야 한다. 다음은 금융기관이 가입하고 활동해야 하는 기후 금융 이니셔티브입니다. 

  • 1) 정보 공개 : TCFD(Task Force for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 기후 관련 재무정보공개 태스크 포스), CDP(前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
  • 2) 금융 배출량 산정 : PCAF(Partnership for Carbon Accounting Financials, 탄소회계금융파트너) 
  • 3) 탄소 감축 목표 설정 : SBTi (Science Based Targets initiative, 과학 기반 감축목표 이니셔티브)
  • 4) 탄소중립 국제 협력과 연대 : NZBA (Net-Zero Banking Alliance, 탄소중립은행동맹)
  • 5) 2030년 탈석탄 이행 : PPCA(탈석탄동맹)
  • 6) 은행 활동의 원칙과 방향 : UN PRB(United Nations Principles for Responsible Banking, 유엔 책임은행원칙)
  • 7) 대규모 개발사업 참여의 원칙과 방향 : Equator Principles(적도원칙)

 

<성명서> 탄소중립 금고 지정을 포기한 인천시를 규탄한다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은 인천시의 무능과 안일함을 규탄한다. 인천시의 행태는 시민 사회가 밥상까지 차려주고는 숟가락으로 떠먹여 주어야 하는 꼴이다.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이하 ‘인천비상행동’)은 지난 8월 18일 「탄소중립 금고 지정을 위한 토론회」를 통해 인천시가 8월 9일 금고지정 평가 시 탄소중립 기여도에 관한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을 신설하여 입법예고한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실효성을 우려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토론회 발제를 통해 타시도 와 비교하면서 1)기존 석탄 투자금의 출구 계획 수립 여부 및 이행실적 (1점) 2)기후금융(녹색금융) 국제 이니셔티브 참여 여부 및 이행실적(1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8월 31일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배점해야 하는지 평가 지표를 만들어 제출했다.

하지만 인천시는 어리숙한 이해로 결국 미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 인천시는 1)입법예고한 안이 철 지난 것으로 탄소중립 금융기관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다는 것과 2)기후 금융 국제 이니셔티브를 제대로 인식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인천시 새 금고 지정은 내년 하반기에 이루어지므로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할 이유가 없다.

지난 5월 4일 서울시는 ‘탈석탄 투자 선언 여부 및 이행실적’과 ‘국제 녹색금융 이니셔티브 가입현황 비교·평가’ 항목을 신설하고 배점 2점을 주었다. 특히 국제 녹색금융 이니셔티브 가입현황 평가항목 신설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첫 사례였다. 서울시가 이미 적용한 ‘국제 녹색금융 이니셔티브 가입현황 비교·평가’ 항목을 인천시는 명확하지 않고 객관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거부한 것이다.

탄소중립 기후 금융 실행을 위해서는 금융 기관의 기후 관련한, 표준화되고 비교 가능하며 신뢰성 있는 각종 정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제 사회는 오래전부터 다음의 원칙을 논의하고 제도를 만들어 왔다. 1)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2)금융 배출량을 산정해야 한다. 3)탄소 감축 목표 설정을 해야 한다. 4)탄소중립 국제 협력과 연대가 필요하다. 5)2030년 탈석탄을 이행해야 한다. 6)은행 활동의 원칙과 방향 그리고 7)대규모 개발사업 참여의 원칙과 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해야 한다.

TCFD(Task Force for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 기후 관련 재무정보공개 태스크 포스), CDP(前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 PCAF(Partnership for Carbon Accounting Financials, 탄소회계금융파트너), UN PRB(United Nations Principles for Responsible Banking, 유엔 책임은행원칙), PPCA(탈석탄동맹),  Equator Principles(적도원칙) 등은 국제적으로 권위를 인정받는 대표적인 기후 금융 이니셔티브다.

인천시는 작년 4월 22일 함께 <기후위기 비상상황> 선언을 했다. 이후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에 가입하고 <탈석탄동맹(PPCA) 가입>, <탈석탄 금고 선언>, <환경특별시 인천>을 선언했다. 최근에는 중앙 정부에 석탄발전 조기폐쇄를 건의했다.

이러한 선언은 공허한 외침처럼 선언 발표를 준비한 인천시 환경국 일부 공무원 외에는 관심도 이해도 부족한 것이 인천시 현 상황이다.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은 모든 시민과 전 부서와 전 공무원이 함께 가지 않으면 안 된다. 언제까지 보도자료로 기후위기를 대응하려고 하는가

2021년 9월 15일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공공운수노조인천지역본부 노동당인천시당 녹색당인천시당 다솜유치원 미추홀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법명사미광선일 사단법인인천민예총 사단법인인천여성회 사회변혁노동자당인천시당 사회적협동조합도시농부꽃마당 생명평화포럼 인권을실천하는복지활동가문화연대 인천자바르떼 인천광역시한의사회 인천녹색소비자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 인천도시농업시민협의회 인천미추홀아이쿱생협 인천사람연대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 인천에너지전환네트워크 인천열음교육공동체사회적협동조합 인천작은도서관협의회 인천지역연대 인천친환경생활지원센터 인천햇빛발전협동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인천YWCA 저어새와친구들 전교조인천지부 정의당인천시당 진보당인천시당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인천지부 청청프로젝트연구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인천학부모회 함께사는세상을만드는남동희망공간 홍예門문화연구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인천교사모임


인천시에 탄소중립 금고 지정 촉구서 전달


<8월 18일 토론회에서 제안한 탄소중립 금고 평가지표>


<31일 제출한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관련 기사

[B tv 인천뉴스] 환경단체 “인천시, 말 뿐인 탄소중립…평가 항목 바꿔야”

[NIB뉴스] 지역 환경단체, “인천시 탈석탄금고 지표 구체화해야”

[인천일보] “인천시금고 탄소중립 지정 무능·안일” – 인천일보 –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112937

[인천투데이] 기후위기인천행동 “인천시 탄소중립 금고 기준 미흡”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11434

[인천뉴스]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탄소중립 금고 지정을 위한 재정운영 조례 개정 제안VS 인천시 ‘미반영’ 통보
http://www.inche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04001

목, 2021/09/1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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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의 부인(否認)과 복지국가의 미래

 

김진석 l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최후의 만찬이 있던 날 밤의 장면이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Quo Vadis, Domine?)”라는 수제자의 물음에 예수는 “지금은 따라오기 힘들겠지만 나중에 날 따라오게 될거다.”라는 알 듯 말 듯한 대답을 남긴 채 떠난다. 예수의 이 말을 들은 그 수제자는 “내 목숨이라도 내놓고” 당신을 따르겠노라고 큰소리치며 따라나선다. 예수는 자신이 사랑해마지 않는 그 제자에게 “새벽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는 말을 남긴다.

 

한동안 우리나라는 복지국가의 완전체 실현을 목전에 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다양한 복지정책 관련 논의들이 정국의 한 복판에 자리 잡고 있었다. 무상급식으로 촉발된 보편적 복지정책의 논의는 무상보육을 거쳐 무상의료로까지 확산되었고, 반값 등록금 등 교육의제에까지 확산되기에 이르렀다. 그러한 흐름은 지난 대통령 선거기간에 정점을 찍은 바 있다. 다른 모든 것을 걸고라도 복지국가의 미래를 앞당기고야 말겠다는 그 화려한 약속들을 우리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한다. 우리가 기억하기에 이미 세 번의 커다란 부인(否認)이 있었다.

 

가장 먼저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약속이 일찌감치 깨졌다. 지금은 기초연금이라 불리우는 소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20만원 지급’을 약속했던 기초노령연금이 어느덧 많은 것을 묻고 따져서 겨우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그나마 지급한 20만원을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 노인에게는 ‘줬다 뺏는’ 천덕꾸러기 기초연금이 되어버렸다. 그 와중에 노인빈곤의 문제는 OECD 비교국가들 중에서 여전히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보육사업과 같은 전국단위 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게 맞다”는 무상보육 중앙정부 지원 약속 또한 번번이 깨져나가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안을 세울 때마다 보육예산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는 모습은 소위 보편적 무상보육이 우리나라 역사에 자리 잡은 이래 연례행사가 되어버렸다. 이와 같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보육예산 줄다리기 싸움의 와중에 엉뚱하게도 무상급식으로 불똥이 튀어 애꿎은 경남의 아이들과 부모들만 울상을 짓게 되고 말았다.

 

2014년까지 국가장학금 확충을 통해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겠다던 약속이 다음이다. 소득기준 1-2분위의 저소득 출신 학생의 경우 대학등록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했으나 지금 현재 국가장학금에 적용되는 상한금액은 주요 사립대학의 경우 등록금 대비 겨우 절반 수준에 미치고 있으며 국공립대학의 등록금조차도 감당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가뜩이나 청년실업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마당에 우리 청년들은 대학졸업장과 함께 빚독촉장을 함께 받고 있는 셈이다.

 

결과적으로 허언이 되어버린 이와 같은 약속들은 사실상 하나의 커다란 약속의 틀 안에 갇혀있는 개별정책들이라 할 수 있다. 소위 ‘증세없는 복지확대’라는 또 하나의 약속은 그 자체로 형용모순에 해당하며, 개념이 탄생하는 그 순간부터 부질없는 파기가 예정되어 있는 그런 약속이었던 셈이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누가 보더라도 현실성 없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다른 소중한 정책과 제도들이 희생당하고 있는 안타까운 판국이다.

 

공적연금체계 개혁안 마련을 위한 지난 몇 달 동안의 사회적 합의 과정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한 바와 같이 복지의 확대에는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그리고 그 비용은 세금이 되었든, 보험료가 되었든 결국 시민과 기업을 포함한 전체 사회구성원의 주머니에서 나온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이치이다. 복지의 확대를 위해 추가적인 비용이 필요하다는 것과, 그 추가적 비용을 결국 시민과 기업이 부담하게 될 것이라는 이 평범한 사실을 부인하는 데에서부터 일이 꼬여나가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노인빈곤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선별적 기초연금에서 보편적 기초연금으로의 개편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며 이는 결국 우리 사회가 공동으로 감당해야 할 몫인 것이다. 국가의 미래가 달려있는 저출산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의 아이들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돌보는 데에 공공이 의미있는 역할을 하겠다는 것은 정책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양질의 보육을 위해 필요한 필수적인 요건들, 즉 보육을 위한 부모부담의 최소화, 양질의 국공립어린이집 증대, 교사의 신분보장과 처우개선 등에는 국가적 차원에서 선제적인 투자가 필요하며 그 투자비용은 궁극적으로 중앙정부가 마련해야 할 몫인 것이다.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사회적 양극화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보편적인 고등교육 기회의 보장은 유의미한 정책적 수단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부모와 당사자 등 개인의 주머니로부터 지출되는 교육비 부담을 줄여줘야 하고, 이는 결국 공공 차원의 추가적인 비용부담이 필수적임을 의미한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이해하는 데 대단한 과학적 지식과 논리적 추론의 과정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상식적인 수준에서 충분히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인 것이다. 이렇듯 당면한 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의 집행을 위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과 이에 대한 시민과 기업의 추가부담 필요성을 정부와 대통령이 나서서 거부하는 순간 보편적 기초연금으로의 전환이든, 공공책임보육이든, 반값 등록금과 같은 제도와 정책들은 더 이상 현실적이지 않은 ‘안(案)’이 되고 사회적으로 부인당하는 것이다.

 

‘증세없는 복지확대’라는 모순적 원칙에 비추어 비현실적이라는 이유로 영구적인 ‘안(案)’으로만 남겨져있거나 이미 용도 폐기되어버린 수많은 복지제도와 정책들이 복원되기 위한 현실적 방안은 없는 것인가? 다시 보편적 기초연금‘안’을 예를 들어보자. 우리나라의 노인들이 당면하고 있는 처참하기조차 한 노인빈곤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로서 보편적 기초연금제도의 필요성과 그 제도적 효과성에 대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형성된 제도의 도입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기반으로 제도도입의 전제조건인 재원마련방안을 도출해내야 한다. 이와 같은 복지재정 마련방안이란 다름 아닌 시민과 기업의 합리적 추가부담 방식에 대한 사회적 합의라고 할 수 있다. 부자증세가 되었든, 보편적 증세가 되었든, 사회복지세의 도입이나 심지어 간접세의 상향조정이 되었든, 사회보험부담률의 증가가 되었든, 이와 같은 복지재정마련방안의 시작은 바로 제도도입의 필요성과 추가적인 비용부담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도출이다. 물론 이러한 사회적 합의의 도출과정에 수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음은 우리가 이미 경험하고 있는 바와 같다.

 

앞서 언급한 그 예수의 수제자는 세 번 부인한 후에 잘못을 뉘우치고 고난의 길이 기다리고 있는 로마로 발길을 돌렸다. 세 번 이상의 부인을 경험한 지금, 우리의 선택은 무엇인가? 무엇이어야 하는가?

수, 2015/06/1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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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법무부 등 외부기관에 파견된 검사 현황 보고서> 발표

외부기관 검사 파견, 감소하는 듯 했으나 도로 제자리
법무부 주요 직책과 부서 여전히 검사 독차지
‘파견검사 감축’ 공약 이행 안한 박근혜 정부


오늘(10/5),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5년간 법무부 등 외부기관에 파견된 검사 현황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법무부 및 외부기관 파견 검사의 단계적·순차적 감축”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정부 출범 이후 국정과제였다. 그러나 참여연대가 박근혜 정부 출범 이전과 이후의 검사 파견 현황을 조사․분석한 결과, 박근혜 정부가 공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 간(2010.1.1.~2015.9.1.) 정부부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국회 등 법무부를 제외한 외부기관에 파견된 연도별 검사 수는, 2010년 72명, 2011년 68명, 2012년 72명, 2013년 62명, 2014년 63명, 2015년 9월 초 69명으로 나타났다. 2013년 박근혜 정부 본격 출범 이후 10명 정도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서 임기 절반이 지난 현재, 집권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간 것이다. 
게다가 외부기관에 파견된 검사는 대개 검사 본연의 업무인 기소 업무와 무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파견기간이 단기간(1-2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도 갖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파견 감축은 검사가 법무부의 주요 고위직 등을 장악토록 한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것이 핵심인데도,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이에 대한 개정 노력은 전혀 없었다.
실제로 최근 5년 간(2010.1.1.~2015.5.31.) 이 법령에 따라 검사가 근무한 법무부 직책의 수를 비교해보니, 2010년에는 72개 직책에 검사가 근무했고, 2011년 69개, 2012년 70개, 2013년 71개, 2014년 70개, 2015년 5월 말, 70개 직책에 검사가 근무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더욱이 법무부 장·차관을 비롯한 검찰국장, 법무실장, 기획조정실장, 감찰관 등 법무부 핵심직책을 비롯한 대부분의 직책을 검찰이 장악하고 있는 것도 전혀 변화가 없었다.  

 

참여연대는, 검찰이 인력부족을 호소해 작년에 국회에서 검사정원을 늘려가는 검사정원법을 통과시켰는데, 어렵게 증원한 검사를 본연의 역할과 무관한 일에 투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검사는 법관에 준하는 독립성이 요청되고, 단독관청의 지위가 부여되어 있다는 점에서 검사 본연의 역할과 무관한 외부 기관 파견 근무는 어울리지 않는다’며, ‘법무부 등 외부기관의 업무 연속성과 전문성을 위해서라도 단기간 근무하는 파견 검사나, 형식적인 순환보직체제에 의존하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정부 임기 절반을 넘어선 현재까지도 ‘검사 파견의 단계적 감축’이라는 공약과 국정과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이 확인된 만큼, 법무부가 지금이라도 ‘파견 검사 감축’이라는 국정과제 이행 계획과 일정을 수립해 국민들에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 법무부 등 외부기관에 파견된 검사 현황 보고서

월, 2015/10/05-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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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법무부 등 외부기관에 파견된 검사 현황 보고서> 발표

외부기관 검사 파견, 감소하는 듯 했으나 도로 제자리
법무부 주요 직책과 부서 여전히 검사 독차지
‘파견검사 감축’ 공약 이행 안한 박근혜 정부


오늘(10/5),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5년간 법무부 등 외부기관에 파견된 검사 현황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법무부 및 외부기관 파견 검사의 단계적·순차적 감축”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정부 출범 이후 국정과제였다. 그러나 참여연대가 박근혜 정부 출범 이전과 이후의 검사 파견 현황을 조사․분석한 결과, 박근혜 정부가 공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 간(2010.1.1.~2015.9.1.) 정부부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국회 등 법무부를 제외한 외부기관에 파견된 연도별 검사 수는, 2010년 72명, 2011년 68명, 2012년 72명, 2013년 62명, 2014년 63명, 2015년 9월 초 69명으로 나타났다. 2013년 박근혜 정부 본격 출범 이후 10명 정도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서 임기 절반이 지난 현재, 집권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간 것이다. 
게다가 외부기관에 파견된 검사는 대개 검사 본연의 업무인 기소 업무와 무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파견기간이 단기간(1-2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도 갖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파견 감축은 검사가 법무부의 주요 고위직 등을 장악토록 한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것이 핵심인데도,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이에 대한 개정 노력은 전혀 없었다.
실제로 최근 5년 간(2010.1.1.~2015.5.31.) 이 법령에 따라 검사가 근무한 법무부 직책의 수를 비교해보니, 2010년에는 72개 직책에 검사가 근무했고, 2011년 69개, 2012년 70개, 2013년 71개, 2014년 70개, 2015년 5월 말, 70개 직책에 검사가 근무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더욱이 법무부 장·차관을 비롯한 검찰국장, 법무실장, 기획조정실장, 감찰관 등 법무부 핵심직책을 비롯한 대부분의 직책을 검찰이 장악하고 있는 것도 전혀 변화가 없었다.  

 

참여연대는, 검찰이 인력부족을 호소해 작년에 국회에서 검사정원을 늘려가는 검사정원법을 통과시켰는데, 어렵게 증원한 검사를 본연의 역할과 무관한 일에 투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검사는 법관에 준하는 독립성이 요청되고, 단독관청의 지위가 부여되어 있다는 점에서 검사 본연의 역할과 무관한 외부 기관 파견 근무는 어울리지 않는다’며, ‘법무부 등 외부기관의 업무 연속성과 전문성을 위해서라도 단기간 근무하는 파견 검사나, 형식적인 순환보직체제에 의존하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정부 임기 절반을 넘어선 현재까지도 ‘검사 파견의 단계적 감축’이라는 공약과 국정과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이 확인된 만큼, 법무부가 지금이라도 ‘파견 검사 감축’이라는 국정과제 이행 계획과 일정을 수립해 국민들에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 법무부 등 외부기관에 파견된 검사 현황 보고서

월, 2015/10/05-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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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발표한(10/5) 참여연대의 <법무부 등 외부기관에 파견된 검사 현황 보고서> 발표 내용 중 데이터의 오류가 있어 바로 잡습니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2013년 2월에 해소되었으므로, 2015년에 검사 1명이 파견된 것으로 명기한 것은 오류입니다. 따라서 2015년 9월, 외부기관 파견 검사수는 68명입니다. 아래 수정된 내용과 첨부파일 참고하세요.

 

 

참여연대, <법무부 등 외부기관에 파견된 검사 현황 보고서> 발표

외부기관 검사 파견, 감소하는 듯 했으나 도로 제자리
법무부 주요 직책과 부서 여전히 검사 독차지
‘파견검사 감축’ 공약 이행 안한 박근혜 정부

 

오늘(10/5),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5년간 법무부 등 외부기관에 파견된 검사 현황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법무부 및 외부기관 파견 검사의 단계적·순차적 감축”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정부 출범 이후 국정과제였다. 그러나 참여연대가 박근혜 정부 출범 이전과 이후의 검사 파견 현황을 조사․분석한 결과, 박근혜 정부가 공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 간(2010.1.1.~2015.9.1.) 정부부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국회 등 법무부를 제외한 외부기관에 파견된 연도별 검사 수는, 2010년 72명, 2011년 68명, 2012년 72명, 2013년 62명, 2014년 63명, 2015년 9월 초 68명으로 나타났다. 2013년 박근혜 정부 본격 출범 이후 10명 정도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서 임기 절반이 지난 현재, 집권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간 것이다. 
게다가 외부기관에 파견된 검사는 대개 검사 본연의 업무인 기소 업무와 무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파견기간이 단기간(1-2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도 갖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파견 감축은 검사가 법무부의 주요 고위직 등을 장악토록 한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것이 핵심인데도,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이에 대한 개정 노력은 전혀 없었다.
실제로 최근 5년 간(2010.1.1.~2015.5.31.) 이 법령에 따라 검사가 근무한 법무부 직책의 수를 비교해보니, 2010년에는 72개 직책에 검사가 근무했고, 2011년 69개, 2012년 70개, 2013년 71개, 2014년 70개, 2015년 5월 말, 70개 직책에 검사가 근무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더욱이 법무부 장·차관을 비롯한 검찰국장, 법무실장, 기획조정실장, 감찰관 등 법무부 핵심직책을 비롯한 대부분의 직책을 검찰이 장악하고 있는 것도 전혀 변화가 없었다.  

 

참여연대는, 검찰이 인력부족을 호소해 작년에 국회에서 검사정원을 늘려가는 검사정원법을 통과시켰는데, 어렵게 증원한 검사를 본연의 역할과 무관한 일에 투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검사는 법관에 준하는 독립성이 요청되고, 단독관청의 지위가 부여되어 있다는 점에서 검사 본연의 역할과 무관한 외부 기관 파견 근무는 어울리지 않는다’며, ‘법무부 등 외부기관의 업무 연속성과 전문성을 위해서라도 단기간 근무하는 파견 검사나, 형식적인 순환보직체제에 의존하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정부 임기 절반을 넘어선 현재까지도 ‘검사 파견의 단계적 감축’이라는 공약과 국정과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이 확인된 만큼, 법무부가 지금이라도 ‘파견 검사 감축’이라는 국정과제 이행 계획과 일정을 수립해 국민들에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 법무부 등 외부기관에 파견된 검사 현황 보고서

 

월, 2015/10/05-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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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공약 뒤집는 사회보험료 차등지원 계획

사회보험 신규가입 유도위해 기존가입자 지원 축소한다는 황당한 결정

제도 홍보와 지원 확대 등 사회보험 강화 위한 근본적인 대책 필요해

 

정부는 12/22(화) 국무회의에서 두루누리사업의 사회보험 신규 가입 유도효과가 미흡하다며 사회보험의 신규 가입의 경우 보험료의 60%, 기존 가입자에게는 40%를 지원하는 시행령을 의결했다. 현행 사업은 기존 가입자와 신규 가입의 구분 없이 10인 미만 사업장 저임금노동자에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있는데 신규 가입과 기존 가입자 간 차등지원이 사회보험 신규 가입을 유도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기존 가입자가 지원대상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가입자에 대한 지원 축소는 제도 전반의 축소라는 사실이다.  

 

박근혜대통령은 저임금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100%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지만, 공약을 이행하기는커녕 집권 4년을 앞두고 현행 사업의 지원대상 대다수를 차지하는 기존 가입자에 대한 지원을 10%p 삭감했다. 두루누리사업의 개선을 통해 사회보험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신규 가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신규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기존 가입자에 대한 지원을 축소할 이유는 없다. 기존 가입자에 대한 지원을 축소한다고 해서 신규 가입이 확대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신규 가입 유도를 위해 신규 가입자에게 많은 지원을 줄 수 있으나 신규 가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면서 동시에 기존 가입자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는 이유는 예산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하기 어렵다. 관련 예산을 확대하지 않는다면 신규 가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려면 다른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줄여야만 한다. 고용노동부의 <2016년 「일자리」 분야 예산안 브리핑 참고자료: 주요 사업 설명자료>를 보면, 그 정확한 내역을 알 수는 없으나 두루누리사업의 규모는 신규 가입에 대한 지원 확대와 건설업 적용 확대 계획에도 불구하고 2015년 5,793억 원에서 2016년 5,202억 원으로 600억 원 가량 삭감되었다. 

 

사회보험 신규 가입을 유도하려면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업을 통해 제도 자체를 홍보하거나 근로감독 과정에서 사회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가입을 독려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현행 사업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에 한정하여 지원하는데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사회보험 모두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영세자영업자와 저임금노동자의 부담을 해소할 수도 있다.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보다 근본적인 고민과 대안이 필요한 시점에서 정부 기초적인 사회안전망의 최소한을 후퇴시키고 있다. 사회보험 지원사업의 후퇴는 정부·여당의 실업급여 후퇴와 궤를 같이 한다. 이번 시행령 의결과 정부·여당의 고용보험법 모두 제도의 보장성이 강화되는 양 여론을 호도하고 생색내지만 결국에는 제도 안팎의 취약계층 노동자를 빈곤으로 내몰려고 있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결정된 사회보험료 차등지원은 박근혜대통령이 자신의 공약을 스스로 부정한 것이며 사회안전망의 후퇴임을 분명히 한다. 자신의 공약을 뒤집는 사회보험료 차등지원은 철회되어야 한다. 사회보험 지원사업의 근본적인 대안을 다시 논의하고 정부·여당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폐기되어야 한다.

수, 2015/12/23-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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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공약 무색하게…신음하는 농민 돌볼 ‘사회보험’은 없다(한겨레)


산재보험은 5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의무가입으로 시작한 뒤 점차 대상을 확대해 지금은 1인 이상 사업장까지 의무가입을 해야 한다. 다만 농업, 임업, 어업 분야의 산재보험은 법인이나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서씨와 같은 5명 미만인 자영농은 산재 보장을 받지 못한다. 1964년부터 실시된 산재보험은 누구나 가입해야 하는 강제보험으로 출발했지만, 영세 자영농은 사회복지 그물망에서 빠져 있었다.

 영세 자영농들은 지금은 농업인안전보험에 임의로 가입할 수 있다. 1989년 농협중앙회에서 1989년 농협공제사업으로 시작한 농업인 재해공제사업이 그 시초다. 이후 2012년 농업인안전보험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농업인안전보험은 보험상품에 가입한 농민만 농사일을 하다가 다치면 보장해주는 임의가입 방식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자료를 보면, 2014년 농협생명보험이 판매한 농업인안전보험에 77만9천명이 들어 가입 대상 농민의 55.3%가 가입했다. 거꾸로 말하면, 44.8%의 농민 63만여명은 최소한의 공제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셈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723110.html

수, 2015/12/23-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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