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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사건 대응 TF][성명]만천하에 드러난 국정원의 기획탈북 범죄행위, 철저히 진상을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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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사건 대응 TF][성명]만천하에 드러난 국정원의 기획탈북 범죄행위, 철저히 진상을 밝혀라

익명 (미확인) | 금, 2018/05/11- 16:00

 

[성명]

만천하에 드러난 국정원의 기획탈북 범죄행위, 철저히 진상을 밝혀라

 

어제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의 보도에 의해 2016년 4월 북 해외식당 종업원들의 집단 탈북이 국가정보원이 기획한 범죄행위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숱한 의혹에도 국정원과 관계기관들은 부인과 침묵으로 일관해왔지만 진실은 감출 수 없었고, 사건 발생 2년여 만에 진실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다.

 

보도내용에 의하면 국정원은 종업원들을 관리하는 지배인을 통해 20대 총선 8일전인 2016년 4월 5일에 종업원들을 모두 데리고 탈북할 것을 종용했다. 국정원의 하수인을 자처해왔던 지배인을 통해 총선을 대비하여 집단 유인‧납치를 기획한 것이다. 짐을 싸서 공항으로 향할 때까지도 한국으로 갈 줄은 꿈에도 몰랐다는 종업원들은, 지금 가지 않으면 북한으로 돌아가 처벌받을 것이라는 협박에 지배인의 모든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 어디로 향하는지 제대로 알 수조차 없었던 종업원들은 말레이시아 한국대사관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탈북했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야했고, 바로 대한민국 여권을 받아 그 다음날 한국으로 들어왔다. 국정원이 기획하고 지배인을 내세워 실행한 천인공노할 범죄행위가 자행된 것이다.

 

국정원의 범죄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종업원들은 어디로 오는지 모르고 지배인의 말을 따라 온 것이라고 진술했지만, 담당 조사관은 ‘다른 종업원들은 자유의사로 왔다고 한다’면서 종업원들의 이야기를 묵살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업원들 모두 남한사회를 동경하여 자유로운 의사로 탈북한 것이라는 국정원과 통일부의 뻔뻔한 거짓말은 2년간 계속되었던 것이다.

 

그동안 민변 북 해외식당종업원 기획탈북의혹 대응 TF는 법원에 대한 인신보호구제심사청구, 접견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제기, 국정원과 통일부, 경찰청에 대한 접견 및 면담 요청 등 종업원들의 의사와 안위를 직접 확인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왔다. 그러나 국정원과 통일부를 비롯한 관계기관들은 모두 입을 맞춰 종업원들이 자유의사로 들어왔고, 문제없이 잘 살고 있다는 답변만 되풀이해왔다.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의 피해자들의 입장을 스스로 대변하는 뻔뻔함은 계속되었고, 종업원들과 그 가족들은 2년 동안 서로 ‘잘 지내고 있다’는 말 한마디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법원은 범죄를 기획한 국정원의 말만 믿고 ‘종업원들이 자유롭게 잘 살고 있다’는 이유로 종업원들에 대한 인신구제심사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TF 변호사들의 접견신청을 거부한 국정원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보았다. 인신구제심사청구 당시 법원은 시종일관 소극적이고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고, 담당 판사는 구금과 관련한 종업원들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는 기본적인 절차도 진행하지 않은 채 국정원의 입장만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종업원들의 입장을 전달했다는 인권보호관 역시 무책임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인권보호관은 종업원들의 의사를 직접 확인할 기회를 가졌음에도 국정원의 입장만을 대변하고 이를 법원에 전달했는데 이러한 법원과 인권보호관의 무책임함이 진실을 은폐하고 오랜 기간 불법행위를 방치하는데 큰 원인을 제공한 것이다. 총선을 위해, 종업원들과 그 가족들의 인권, 천륜을 짓밟는 범죄를 저지르고도 종업원들의 ‘자유’를 운운한 국정원과 박근혜 정권뿐만 아니라, 그 범죄행위 은폐를 적극적으로 방조한 통일부와 경찰청, 그리고 법원 또한 법적‧역사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이에 우리 TF는 이 사안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관계자들을 엄중히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 이미 너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제대로 이 사안의 진상을 밝히고 ‘국정원’의 이름으로 자행된 범죄와 이로 인한 적폐를 청산해야한다. 그리고 종업원들이 가족들과 자유롭게 만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가족들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 정부가 박근혜 정권의 범죄행위와 과오를 묵인함으로써 되풀이 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우리 TF는 이 사안의 진정한 해결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8. 5. 1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

팀장 장 경 욱(직인생략)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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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민정수석 해임 및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촉구 시민 서명

지난 달 우병우 민정수석 처가의 부동산 매매 의혹이 처음 제기된 이후, 우 수석에 대한 각종 비리 의혹이 쏟아졌지만 청와대는 우 수석 감싸기에만 급급했습니다. 급기야 특별감찰관이 우 수석을 직권남용과 횡령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음에도 사과는커녕 감찰 내용 유출만을 문제 삼으며 사건의 본질을 흐리려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우 수석을 감싸는 데 그치지 않고, 특별감찰관까지 흔들며 우 수석을 비호하는 것은  민심을 외면한 처사입니다. 청와대는 우 수석 비호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공정한 수사 보장을 위해 우 수석을 즉각 해임해야 합니다.

또 이번 사건을 통해  정권의 현직 실세를 검찰이 독립적으로 수사하기란 불가능하고, 특별감찰관제도 역시 진상규명에 한계가 있음이 드러난 만큼, 검찰과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도입이 시급합니다.
 
이에 반부패 및 검찰개혁에 앞장서 온 5개 시민사회단체는 ‘우병우 민정수석 해임과 공수처 도입’을 위한 시민 서명을 받아 청와대와 국회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고위공직자들의 부패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도록 서명에 동참해주세요!

[서명 기한] 9월 2일(금) 자정까지 

진행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투명성기구
문의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02-723-5302
 

 

아래 서명란이 안 보이면 클릭 >> http://bit.ly/2bBLpb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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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8/23-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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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인신구제청구 변호인단, UN 특별보고관에 긴급청원 제기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지난 8. 22.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의 인신구제청구 변호인단(이하 ‘변호인단’)은 유엔인권이사회의 ‘법관과 변호사의 독립을 위한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uur on the Independence of Judges and Lawyers)’과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Human Rights Defenders)’에게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지난 4월 8일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의 집단 입국 소식이 알려진 후 민변 소속 변호사들은 이들의 신변과 수용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수차례 접견신청을 하였지만 모두 거부당하였고, 부모들의 위임을 받아 인신보호구제심사청구(인신구제)를 제기하였으나 법정에서도 이들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국정원은 변호인 접견 대상이 아니라는 말만 되풀이했고, 법원은 종업원들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공개로 심문기일 절차를 모두 마치려고 하였으며, 일부 언론은 변호사들에 대한 종북몰이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당사자를 만나 최소한의 사실관계조차 확인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은 변호인단 소속 변호사들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였는바, 이에 유엔 특별보고관에 긴급청원을 제기하였습니다.

4. 유엔 ‘인권옹호자 선언’은 모든 사람은 자신의 직업을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들 역시 그 과정에서 방해나 제한을 받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수용자인 국정원은 접견을 거부하고 인신보호법상 절차에도 협조하지 않고 있으며, 법원은 피수용자들이 출석하여 그들의 신변을 확인하는 최소한의 절차조차 진행하지 않으려 하는 현재 상황은 자신의 직업을 적법‧정당하게 수행할 수 있는 변호인단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5. 또한 현재 상황은 유엔 ‘변호사의 역할에 관한 기본원칙’에도 위배됩니다. ‘변호사의 역할에 관한 기본원칙’은 변호사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여러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 어떤 이유에서든 구금된 사람은 그 즉시 변호사의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 정부를 비롯한 누구도 변호권을 가진 사람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막을 수 없고, 변호사는 그 의뢰인이 누구인지에 의해 정체성이 규정될 수 없으며, 변호사들은 직업수행과정에서 정보에의 접근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철저히 정보가 통제되고 사건의 당사자인 종업원들을 한차례도 만날 수 없으며, 부모들의 위임을 받은 변호인단에게 종북몰이 공세가 가해지는 현재 상황은 국제적 기준에 크게 위배된 것입니다.

6. 한편 국정원이 변호인단의 피수용자들에 대한 접견을 허용하지 않고 인신보호법상 절차에 협조하지 않은 것은 ‘북한이탈주민 구금에 대한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최종견해’에도 위배됩니다.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조사를 명분으로 탈북자를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구금하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면서, 구금은 최단기간이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한다는 견해를 표명하였습니다. 그러나 국정원은 보호결정 이후에도 종업원들을 계속 데리고 있으면서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하였고, 현재까지 그들의 신변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7. 이에 변호인단은 각 특별보고관에 대하여, 한국정부에게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할 것, 관련 국제기준 위반 사안과 시정을 촉구하는 보도자료 배포 등을 요청하였습니다.

8. 유엔 인권이사회의 특별절차로 알려진 특별보고관은 유엔 인권 시스템의 가장 규모가 큰 독립전문가그룹으로 특정국가의 상황 또는 전세계에 걸친 주제들에 대하여 독립적인 사실조사 및 모니터링을 하는 인권이사회의 일반적 명칭입니다. 진정 제기에 따라 특별보고관의 해당 정부에 대한 긴급호소문 전달, 해명 및 시정 요청 등이 이루어질 수 있고 장기적으로 국가방문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변호인단은 향후 진행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이를 알려나갈 예정입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첨부
-160822 진정서 제출본

수, 2016/08/24-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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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미국 눈치보는 법원,

민주주의․법치주의 발전을 방해하는 내맘대로 판결

 

- 한미 SOFA에 따라 재판권 포기한 미군 범죄 정보 비공개가 적법하다는 판결(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 2015. 8. 27.선고 2015누30465 판결)에 대하여-

 

우리 모임은 지난 2014. 7. 7.경 “2001년~현재까지 대한민국 측이 1차적 재판권을 갖고 있는 사건 중 미측의 재판권 행사 포기요청 현황 및 대한민국의 재판권 행사비율”에 대하여 비공개결정처분을 한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정보비공개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1심 법원(서울행정법원 제12부, 부장 이승한)은 위 정보는 “SOFA 규정상 마련되어 있는 제도의 운영현황에 관한 것”으로 외교관계 관한 것이 아니고, 가사 외교관계에 관한 것이라도 위 정보가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위 비공개결정처분을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2015. 8. 27.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부장 황병하)는 위 정보는 한미양국간 교섭과 구체적 협의에 따른 것으로 외교관계 관한 것이고, 공개될 경우 위 정보가 북한 또는 이에 동조하는 세력에 악용될 우려가 있고 미군 측이 비공개를 요청했으므로 위 정보의 비공개결정처분이 적법하다는 이유로 1심 판결을 취소하였다.

위 판결은 그 동안 확립된 정보공개 법리를 완전히 무시한 것이며, 재판과정에서 피고조차도 주장한 적 없는 북한의 정보 악용 가능성을 이유로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위헌적이다.

지금까지 행정부처는 미군관련 자료를 외교 관계에 관한 문서라는 이유로 번번이 비공개해 왔지만, 법원은 미군 관련 정보라고 해서 특별히 달리 볼 이유가 없다며 ‘일관되게’ 공개를 명해왔다. 미선․효순 사건에서 문제가 된 ‘미군 장갑차 훈련 등에 관한 정보’, ‘미군기지 오염조사 결과’,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환경오염조사 결과’ 등도 모두 공개하여야 한다고 판시해 온 것이다. 즉, 그동안 법원은 미군범죄나 사건사고, 환경오염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로 국민의 알권리를 확장시켜 왔으며 의혹이 아닌 사실에 근거한 토론을 펼치는 데 기여했다. 법원의 이런 판결이 한미 외교관계를 저해시켰다는 평가가 없는 것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에 입각한 법원의 진지한 고민이 담겨있었기 때문이다. 이번 경우처럼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며 미군범죄 통계를 비공개해도 된다고 하는 법원의 판결은 오히려 국민들에게 한미관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게 된다.

이 사건 정보는 한미 SOFA 규정에 따른 대한민국의 재판권 포기 행사 비율에 대한 것으로, 위 정보의 공개를 통해 한미 SOFA 규정의 제도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보다 평등한 한미양국의 관계형성에 이바지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 항소심 판결은 더더욱 납득하기 어렵다. 특히 우리 모임은 그동안 한미 SOFA의 불평등한 규정이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를 어렵게 한다는 점을 규범적 차원에서 꾸준히 문제제기 해왔고, SOFA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에 우리 모임은 위 판결의 문제점을 바로 잡고자 상고를 제기하였다. 대법원은 기존 선례와 전혀 다른 위 판결을 시정하여 우리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호혜 평등한 한미관계를 위한 SOFA 개정방향에 대해 함께 모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5. 9. 1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수, 2015/09/16-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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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논평]

황교안 대행과 검찰은 대통령기록물 폐기를 포함한 현황을 점검, 수사하라

 

지난 3. 10. 헌법재판소의 역사적 결정에 따라 권력을 사유화하고 국민들을 핍박하던 박근혜 씨는 대통령직에서 파면되고 마침내 3. 12. 청와대를 떠났다. 박근혜 씨가 대통령으로 재직하면서 벌인 온갖 위헌, 위법적인 행태와 적폐들은 이제부터 법적 절차에 따라 사실을 조사하고 수사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일이다. 그 작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다만 이와 별개로 우리 모임은 박근혜 대통령 시절의 대통령 기록물의 현황을 점검하고, 기록물의 폐기 및 이관의 문제를 지금부터 점검할 것을 촉구하고자 한다.

 

지난해 12. 3. 국회에 의하여 탄핵된 이래 청와대에 칩거한 박근혜 씨가 과연 대통령으로서 자신 및 대통령의 보좌기관·자문기관 및 경호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대통령 기록물의 생산 여부를 꼼꼼히 점검하고 감독했을지 심히 의문이며, 나아가 그나마 생산된 기록물을 폐기하지는 않았는지 하는 점에 관하여 현저한 의문이 있다. 박근혜 씨가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어 청와대를 떠난 이상,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총리는 서둘러 청와대의 기록물의 생산 및 관리현황을 점검하고 나아가 그 이관의 절차 및 시기를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라 확인하여 법에 어긋남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아울러 지난 2. 3. 박근혜 씨의 청와대는 박영수 특검팀의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부한바 있고, 헌재의 파면결정 이후에도 박근혜 씨는 약 32시간을 초과하여 청와대에 불법 정주하였다. 박근혜 씨의 청와대 정주의 불법성은 별론으로 하고, 검찰은 이 시간 동안 박근혜 씨가 청와대 내의 국정농단 관련 자료를 불법적으로 폐기한 것은 아닌가 하는 점에 대하여 단 한 점의 의혹 없이 철저히 수사하여야 할 것이다.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은 대통령기록물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만들어진 법률이다. 최순실 등 비선의 활개를 조장, 방조함으로써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가장 극적으로 내팽개친 대통령이 바로 박근혜 씨다. 이런 박근혜 씨의 국정농단 사태에 대하여 사법적 책임은 책임대로 묻되, 그 개개의 사실을 면밀히 파악, 기록하여 둠으로써 후세에 반면교사의 교훈을 남기기 위하여서라도 황교안 대행, 검찰 등 관계기관은 지금 청와대의 대통령기록물의 생산 및 관리현황을 철저히 점검하여 위법사실을 낱낱이 점검하고 나아가 그 이관작업을 지금부터 정립해 두어야 할 것이다. 끝.

 

 

2017. 3. 1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장 이 광 철(직인생략)

월, 2017/03/13-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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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미FTA 발효 5년 각분야 평가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경제민주주의를 실현하도록 한미 FTA 독소조항을 개정하라

미국이 요청한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가 오늘부터 서울에서 시작되었다. 한미 FTA 제 22.2조 ‘공동위원회’ 조항에서는 ‘공동위원회가 협정의 개정을 검토하거나 협정 상의 약속을 수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트럼프 정권은 그동안 한미 FTA이후 2배의 무역적자 문제를 제기하며 한미 간 무역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개정협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미 국제무역위원회 (ITC)는 ‘기체결 FTA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분석보고서’에서 한미FTA가 없었다면 대(對)한국 교역수지가 283억에서 440억 규모로 늘어났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미국이 무역적자를 이유로 FTA개정을 요구하는 것은 전혀 자유무역이 아니다.

민변 국제통상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에 한미 FTA 협상단계별 문서 목록을 공개청구하였으나 정부는 문서 목록조차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 공동위원회에서 미국이 FTA 개정을 요구하는 지금, 한미 FTA 각 분야의 영향과 변화에 관한 객관적 평가를 위한 투명한 정보공개와 논의가 시급하다.

이번 공동위원회에서 한미 FTA 유지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개정협상에 앞서 정부는 5년 각 분야 평가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그리고 충분한 논의와 내부협상을 통해 한미 FTA의 구체적 목표에 공감대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특히 새 정부는 경제민주주의, 임금주도형 성장, 노동권의 획기적인 보장을 경제정책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서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를 한미 FTA에 반영하고 투자자의 국제 중재회부권을 폐지해야 한다.

한미FTA 개정협상에서 새정부의 경제민주주의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한미 FTA평가를 공론화하고, 그 첫걸음으로 한미 FTA 평가 결과를 공개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2017년 8월 2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 송 기 호(직인생략)

화, 2017/08/22-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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