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논평] 검찰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을 엄정히 수사하고, 국회는 공수처를 즉각 설치하라.

지역

[논평] 검찰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을 엄정히 수사하고, 국회는 공수처를 즉각 설치하라.

익명 (미확인) | 금, 2018/05/18- 14:10

[논평] 검찰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을 엄정히 수사하고,
국회는 공수처를 즉각 설치하라.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와 관련하여 안미현 검사는 2018. 5. 15. 기자회견을 통해, 과거 본인이 수사를 담당하던 과정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의 수사 외압이 있었고, 이후 2018. 2. 구성된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이하 ‘수사단’이라 함)의 수사 과정에서도 대검찰청 반부패부의 압수‧수색이 저지되는 등 수사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검찰청은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이는 ‘민주주의’의 과정이었다며 즉각 반박하였으나, 오히려 수사단은 애초 문무일 검찰총장의 공언과 달리 독립적으로 수사를 진행하지 못하였던 사정을 밝혔고, 한편 안미현 검사가 소속된 의정부지방검찰청은 안미현 검사의 위 기자회견을 빌미로 징계를 요청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하고 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의 본질은 청렴성을 담보해야 할 공공기관에서 상존해 왔던 반칙과 특권이 전면적으로 드러난 사안으로, 우리 사회가 반드시 척결해야 할 적폐 중 하나다. 따라서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의 수사는, 적폐 청산을 요구하며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온 많은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도록 성역 없이, 의혹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을 처음부터 수사하였던 춘천지방검찰청은 2017. 5. 최홍집 강원랜드 전 대표와 권 모 인사팀장 2명만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였고, 이 과정에서 구체적인 채용 청탁자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부실 수사 논란이 지속되었으며, 2017. 9. 감사원의 감사 결과 권성동 법사위원장의 전 비서관이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연루된 정황이 드러나자 춘천지검은 뒤늦게 강원랜드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습에 급급하였을 따름이다. 이후 2018. 2. 안미현 검사가 과거 수사 과정에서 일부 증거목록의 삭제 등을 검찰 지휘부로부터 요구받는 등 외압이 있었다는 사실을 밝혔고, 이에 대검찰청은 2018. 2. 7. 별도의 수사단을 구성하여 재수사를 시작한 것이다. 당시 대검찰청은 수사단의 구성과 향후 활동에 독립성을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하였는바, 이는 앞서 살펴본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의혹들을 염두에 둔 것이다.

그러나 안미현 검사의 이번 기자회견과 수사단의 입장 발표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문무일 검찰총장은 애초의 약속과 달리 2018. 5.부터 독자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수사단의 수사에 개입하기 시작하였고, 특히 문무일 검찰총장이 취임한 이래 공언해 왔던 수사심의위원회가 아닌, 전문자문단이라는 조직을 급조하여 이 사건의 결론을 도출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문무일 검찰총장의 입장은 과거 본인이 밝혔던 조사단의 독립적 수사 또는 검찰권 남용 방지의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나아가 의정부지방검찰청은 안미현 검사의 기자회견이 검사윤리강령을 위반한 것이라며 징계를 요청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바, 이는 전형적인 견지망월(見指望月)의 우를 범하는 것이다. 검사윤리강령은 검사가 어떠한 압력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공소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하고, 직무상의 권한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된 것을 명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야당의 유력 국회의원들이 관련된 정황이 계속 드러나고 있으며, 안미현 검사의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이 사건은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사건, 그리고 이를 감추려는 정치적 외압사건으로 비화됨은 불문가지이고, 이러한 사건을 묵과하는 검찰은 우리 사회에서 아무런 존재의 이유를 찾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엄중한 상황 앞에서, 검찰은 안미현 검사의 징계 사유를 고심할 것이 아니라, 애써 발족시킨 조사단의 수사가 법과 국민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지 자성해야 한다.

권성동 의원과 일부 언론은, 안미현 검사의 대리인이 우리 모임 소속이라는, 아무런 근거도 없는 허위사실을 기초로 사태의 본질을 호도하려 하고 있다. 이 사건의 배후가 있다면, 그것은 정의와 진실을 향한 검사의 소박한 양심, 그리고 적폐의 청산을 갈망하는 국민들의 간곡한 바람 뿐이다.

이 사건을 대하는 대검찰청의 태도는, 검찰의 내부 개혁 의지가 결국 검찰 조직 보호의 논리를 넘을 수 없음을 극명하게 보여 주는 사례이다. 중이 제 머리를 깎지 못하듯, 의사가 자신의 환부를 직접 도려낼 수 없듯, 검찰 개혁은 검찰 내에서 결코 완성될 수 없다. 국회는 하루 빨리 공직자비리수사처와 관련된 논의를 진행시켜, 검찰의 권한이 남용되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 사회가 보다 진정한 “민주주의”에 다가갈 수 있도록 초석을 다져야 한다.

2018년 5월 1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사법농단 이슈페이퍼 (8)]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 재판거래 의혹

<목 차>

 

1. 사안의 개요 ————————————————————————————–1

가. 통상임금 사건이란 —————————————————————————1

나. GM 통상임금 사건과「갑을오토텍 사건」전원합의체 회부 ————————-1

다. 갑을오토텍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2

 

2. 공개된 문건의 내용 ————————————————————————– 3

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시 경제적 영향 분석 [409] ————————— 3

나. 통상임금 판결 선고 후 각계 동향 [69] ————————————————– 4

 

3. 특조단 조사보고서 내용 ——————————————————————— 4

가. 조사내용의 기재 —————————————————————————— 4

나. 특조단의 평가———————————————————————————- 5

 

4. 사법농단의 실태 및 평가 ——————————————————————– 6

가. 판결 전 : 담당재판부가 아닌 법원행정처의 개별사건 개입 ———————— 6

나. 판결 후 : 정치권력과 음성적 소통 ——————————————————– 7

 

5. 특조단 조사의 한계 및 수사의 필요성 ————————————————–  8

가. ‘통상임금의 경제적 영향 분석 [409]’ 작성 경위 기재 누락 ———————— 8

나. 판결 선고 전 작성된 보고서의 심각성 ————————————————-  9

다. 조사대상자 확대 —————————————————————————- 10

 

 

The post [사법농단 TF] [사법농단 이슈페이퍼 (8)]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 재판거래 의혹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월, 2018/07/16- 15:53
79
0

[성명] 민변 국제 통상위는 한미 FTA 개정 공청회를 다시 하기로 한

정부의 결정을 환영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국제통상위원회는 지난 10일(금)의 한미 FTA 개정 공청회가 통상절차법의 공청회로서 실질을 갖지 못했음을 지적했습니다.

이제 한미FTA 개정 공청회를 오는 12월 1일 다시 하기로 한 정부의 결정을 환영합니다.

민변 국제통상위원회는 이번에 개최될 한미 FTA 개정 공청회가 한미 FTA 5 년의 영향과 변화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제공하여 실질적 공개 토론의 공청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농업에 미친 피해와 영향을 객관적으로 제시하여 농업계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해야 합니다.

민변도 토론회에 적극 참석해서 한미 FTA 개정 협상이 국민과의 소통속에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미 FTA의 자동차세제 변경금지 조항 폐지와 국제중재권 (ISD) 폐지등의 협상 목표와 근거논리를 제시하겠습니다.

또한 미국이 NAFTA에서 요구하고 있는 자동차 부품 조달 기준 변경 (tracing list)이 WTO 규범 위반임을 설명할 것입니다.

이러한 내부 토론과 협의 절차는 한미 FTA 개정 협상에 임하는 한국측 협상단의 협상력을 높일 것입니다.

 

2017년 11월 1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 송 기 호(직인생략)

금, 2017/11/17- 10:48
77
0

IMG_3460

[성 명] 네 번째 돌아온 4월 16일, “잊지 않고 행동하겠습니다.”

 
다시 봄이다. 하나 둘 조심스레 손가락으로 꼽아보다 겨우 헤아린 네 번째 봄이다. 팽목에 남겨진 색 바랜 리본 위에도, 광화문 광장을 지키고 선 천막에도 봄볕이 내린다.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미수습자를 포함한 304명의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모질게 추웠던 지난겨울 촛불의 힘으로 이겨내 되찾아온 광장의 따스한 봄볕이 세월호 참사의 상처를 품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기를 희망한다.

거짓은 결코 진실을 이길 수 없다. 영원히 감출 수 있을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진실은 완연한 햇볕아래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지난 정부에서 그렇게 감추고 싶었던 세월호 참사의 명백한 진실도 이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남아 있는 한 반드시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세월호가 왜 침몰했는지, 희생자들은 왜 구조 되지 못했는지,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가로막은 사람들이 누구인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 나아가 다시는 사회적 참사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 필요한 사회제도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제2기 특조위)가 활동을 시작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강제로 해산된 제1기 특조위가 충분히 다하지 못한 과제를 책임 있게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박근혜 정부에서 제1기 특조위의 활동을 시작부터 방해하고, 스스로 위원직을 내던지고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 마지막까지 특조위 활동을 폄훼하는 보고서를 만들었던 황전원 상임위원이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제2기 특조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점은 매우 유감이며 부적절한 인사다. 지금이라도 자유한국당은 황전원 위원에 대한 추천을 철회하거나, 황전원 위원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오늘 안산 세월호 합동분향소에서는 <4.16 세월호 참사 희생자 정부 합동 영결 추도식>이 개최된다. 영결식은 단순히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과 헤어짐을 의미하지 않는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사회공동체의 아픔을 치유하자는 약속과 다짐의 시작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세월호 참사 이후 네 번째 봄의 의미를  되새기며, 우리는 약속하고 다짐한다.

 

“잊지 않고 행동하겠습니다.”

 

2018년 4월 1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월, 2018/04/16- 14:34
76
0

[성 명]

국회는 대학 강사제도 개선 합의안을 연내 입법화하라!

열악한 처우에 내몰린 대학 시간강사들의 죽음이 잇따르자 이들의 처우와 고용불안 등을 해소하고 대학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2011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소위 강사법)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그러나 강사법은 약 7년 동안 대학과 강사측의 첨예한 이해대립으로 시행조차 되지 못한 채 4차례에 걸쳐 유예되는 극히 이례적인 상황에 직면했다. 현재 강사법은 올 연말까지 다시 시행이 유예된 상태이고 연내에 새로운 개정안을 마련해야 할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와 정부는 대학과 강사 대표, 국회 추천 전문가 위원들이 모여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한 개정안 등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고, 이에 올 초 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이하 ‘협의회’)가 구성되었다. 협의회는 2018. 3.부터 약 6개월 동안의 치열한 논의과정을 거친 끝에 대학 강사제도 개선 합의안을 마련하였고 최근 이를 발표하였다. 합의안의 주요 내용은 시간강사에 대한 고등교육법상 교원 지위 부여, 신분보장과 소청심사 청구권 보장, 공개임용과 임용심사절차 도입, 임용기간 1년 이상 원칙과 3년까지 재임용 절차 보장, 교수시간 주 6시간 이하로 제한, 방학기간 중 임금 지급 등이다.

이번 협의회의 합의안은 강사에 대한 완전한 교원 지위 부여가 아니라는 점에서 부족한 면이 있지만 강사들에 대한 법적 신분보장, 고용안정, 처우개선에 있어 현실적인 내용을 포함하였고, 이를 통해 양질의 고등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계기점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또한 이번 합의안은 교육 분야 난제 중 하나이자 사회적 갈등 사안에 대하여 대학과 강사측이 공론화 과정을 거쳐 처음으로 합의점을 찾았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

이제 공은 국회와 정부로 넘어왔다. 국회는 연내에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켜 2019년 1월 1일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하고, 정부 또한 이에 맞춰 후속 시행령 마련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이미 협의회는 관련 법령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합의안을 마련하여 국회와 정부에 건의한 상태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내용을 충실히 반영한 연내 입법은 충분히 가능하다.

국회의 요구에 따라 구성된 협의회가 어렵게 마련한 이번 합의안이 또 다시 무용지물이 된다면 대학 시간강사 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은 재현될 것이고 그 책임은 전적으로 국회에 있다. 강사제도 개선안 및 법령안에 대하여 대학과 강사측이 합의한 만큼 이제 국회가 책임지고 조속한 법 개정을 통해 대학 시간강사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

 

2018. 9. 1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호 철

The post [성명] 국회는 대학 강사제도 개선 합의안을 연내 입법화하라!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월, 2018/09/10- 16:00
76
0

 

2019년 초까지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낼 수 있도록, 

  후속 논의테이블과 범국민적 공론장을 만들어가야

 

올 초 많은 기대 속에서 출범했던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헌정특위)가 아무런 성과 없이 오늘 활동시한이 만료되었다. 대단히 비통하고 유감스러운 일이다. 촛불이 염원했던 개헌과 정치개혁의 목소리는 2017년 국회에서 「개헌특위」와 「정치개혁특위」로 구체화되었고, 2018년 두 특위가 결합된 「헌정특위」를 통해서 구체적인 협의와 개혁이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되었다. 그러나 결국 주요 정당들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최소조건인 개헌과 정치개혁을 이루기는커녕, 당리당략에 기초한 정치적 샅바싸움을 하는데 그치고 말았다. 

 

우리는 개헌과 정치개혁이 갖는 사회적 함의가 결코 작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헌정특위 국회의원 25명‘만’의 힘으로 이뤄질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개헌과 정치개혁이 국민적 공론을 형성하는 과정을 통해서 정치적·사회적 합의가 형성되고, 국회가 때로는 합의를 선도하고, 때로는 협의하며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기를 바래왔다. 그러나 국회는 국민적 공론을 모으는 데는 소극적이었으며, 국회 내에 합의구축을 위한 진지한 노력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국회는 촛불과 탄핵 이후 1년 반의 시간동안 과정과 결과에서 모두 낙제점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는 아무런 실질적 성과 없이 헌정특위가 종료한 것에 대하여 국회가 철저한 자기반성과 성찰을 해야 한다는 점을 짚지 않을 수 없다. 

 

주지하다시피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에 대하여 촛불을 들었던 것은 무능한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것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민주주의와 인권실현이라는 보편적이고 근본적인 헌법적 가치를 외면한 현 체제에 대한 역사적 심판과 새로운 변화를 위한 바램을 담아서 촛불은 일어났던 것이다. 우리 사회가 더 이상 30년 전의 오래된 관습에서 벗어나, 주권재민과 민주주의의 원칙이 관철되는 새로운 체제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개헌과 정치개혁은 충분조건이 아니라 필요조건에 불과하다. 현재 우리에게 개헌과 정치개혁은 모든 삶의 장소와 정치의 공간에서 민주주의의 가치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기 위해 필요한 주춧돌인 것이다. 

 

비록 헌정특위는 종료되었지만, 개헌과 정치개혁의 요구가 헌법과 법률을 통해서 구체화해야 할 역사적 책무는 여전히 국회에게 남겨져 있다. 민주주의와 주권재민 원칙의 실현, 보편적 인권의 옹호, 시민을 위한 자치분권과 사법개혁의 과제를 결코 외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국회가 하반기 정기국회 개원을 맞이하여 상반기에 성과 없이 종료한 「헌정특위」를 실천적으로 재개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것을 주문한다. 우선 지금의 국회는 2018년 상반기 국회의 가장 핵심적인 이슈였던 ‘헌정특위’ 논의가 실질적으로 계속될 수 있는 후속 논의테이블(국회 특별위원회)을 설치해야 한다. 다음으로 2019년 초까지 제대로 된 개헌과 정치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제대로 된 범국민적 공론장을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국회 원내 주요 정당 및 의원들이 자기 조직 또는 자신의 이익만을 고려하여 발언하고 행동하는 행태를 지양하고, 진정 한국사회의 주권자들을 위한 개헌과 정치개혁에 성의 있게 나설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더 이상 이러한 촛불의 정신과 요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우리 두 모임 역시 보편적 인권과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개헌과 정치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2018. 6. 29.

국민주도헌법개정네트워크‧정치개혁공동행동 

 

월, 2018/07/02- 20:19
7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