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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고속버스터미널 현대화사업에 대한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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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고속버스터미널 현대화사업에 대한 의견서 제출

익명 (미확인) | 수, 2018/05/16- 15:10

청주고속버스터미널 현대화사업에 대한 의견서 제출


- 청주시, ‘고속터미널 현대화 사업’ 추진에 대한 투명한 공개 및 공론화 요구 묵살
- ㈜청주고속터미널 외 2개사, 지난 3월 14일 청주시에 입안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 청주시 홈페이지에 「복대·가경·사창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으로 고시

 

ㅇ 청주고속버스터미널 현대화사업과 관련하여 청주시는 시 홈페이지에 「청주 도시관리계획(복대·가경·사창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주민의견청취」라는 제목으로 공고문을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공람기간 : 2018. 4. 27. ~ 5. 16.)

 

ㅇ 충북·청주경실련은 어제 청주시를 방문해 관련 내용을 살펴보았으며, 오늘자로(5월 16일) 청주시 도시계획과에 이와 관련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ㅇ 우리는 지난해 10월부터 해당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바 있으며, 청주시 전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대형 개발사업이 극소수 관계자들만 알 수 있도록 형식적인 주민공람을 거쳐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강한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ㅇ 이에 의견서를 첨부하오니, 보다 많은 시민들이 청주고속버스터미널 개발사업의 문제점을 알 수 있도록 많은 취재·보도를 요청 드립니다.

 

※ 별첨 : 청주도시관리계획(복대·가경·사창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서

 

<별첨> 의견서

 

청주도시관리계획(복대·가경·사창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하오니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매각 당시 용도지정(20년 이상 고속버스터미널 유지)을 변경하는 것은 특혜의 소지가 큽니다. 만약 용도를 변경해야 한다면 청주고속버스터미널 매각을 취소하고 다시 입찰을 해야 합니다.

 

청주고속버스터미널은 2017년 1월 매각 당시 용도가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 청주시 공고 제2017– 73호
   공유재산(청주고속버스터미널) 매각 입찰공고 中

 1. 매각재산의 표시

 

용도지정(20년이상 청주여객(고속)버스터미널 유지)

 

매각대상 재산은 청주여객(고속)버스터미널 용도로 지정하여 매각하는 사항으로  입찰에 응하기 전 매각재산의 현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대장, 지적도, 건축물대장 등 각종공부와 기타 행정상 제한(토지거래허가, 건축물의 사용제한, 낙찰자 구비서류) 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제한규정 때문에 고속터미널 부지는 인근 상업시설에 비해 매우 낮은 가격에 최저 입찰가가 형성되었고, ㈜청주고속버스터미널이 단독 응찰해 최저 입찰가 342억 9600여만원보다 1400만원 많은 343억 1000만원에 낙찰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청주시는 입찰공고문에서 해당 부지는 용도가 제한된 곳이므로 입찰에 응하기 전에 주의하라는 당부를 반복해서 명시하였습니다.

 

■ 청주시 공고 제2017– 73호
   공유재산(청주고속버스터미널) 매각 입찰공고 中

 12. 매각재산에 관한 규제사항
  가. 매각재산의 토지 및 건물의 용도는 청주여객(고속)버스터미널 운영을 위한 여객자동차터미널용도로 한다
  나. 매각일(매매대금 완납일)로부터 20년 이상 지정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며, 주차장, 박차장, 승하차장, 유도차로 등의 시설을 현 기준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다. 매각재산에 대하여 매수자가 매각일(매매대금 완납일)로부터 20년 이상  지정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제하며, 본내용의 취지를 기재한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주고속터미널은 소유권을 이전받자마자 이곳에 49층 주상복합 건물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현대화 사업을 비밀리에 추진하였으며, 충북·청주경실련이 문제를 제기하자 2017년 10월 관련 내용을 언론에 전격적으로 공개하였습니다.

 

만약 청주고속터미널 부지가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복합상업시설로 변경이 가능하다면 청주시가 매각공고 당시 두었던 제한규정을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사업자 측은 터미널 기능을 유지하면서 추진하는 사업이라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나, 공람 중인 개발계획안에 따르면 여객자동차터미널 면적은 전체 시설면적의 1.5%에 불과하며, 오피스텔, 숙박시설, 공동주택, 판매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는 상업용지로 용도가 변경됨으로써 사업자가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대규모 개발사업입니다.

 

따라서 이는 청주시가 공유재산을 매각할 당시 두었던 제한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결코 허가해서는 안 됩니다. 청주시 공유재산을 민간업체가 매입한 후 고수익을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면, 이는 청주시가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하는 것이며, 행정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게 됩니다.

 

만약 청주고속터미널 부지의 용도를 변경하여 추가적인 개발이 필요하다면, 기존 매각을 취소하고 매각공고 내용을 수정하여 처음부터 다시 입찰을 진행해야 마땅합니다.

 


2. 공공재인 터미널은 민간사업자가 아니라 청주시가 시민 의견을 수렴해서 개발 방향을 결정해야 합니다.

 

청주고속터미널은 글자 그대로 고속버스 터미널 기능이 핵심으로 수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일종의 공공재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청주시는 이곳을 민간에 매각할 때 터미널의 공적인 기능이 훼손되지 않도록 여러 제한규정을 두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터미널을 민간사업자가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개발하면 공공성이 저해될 우려가 큽니다. 따라서 기존 고속버스터미널이 낙후되어 새로운 시설로 거듭나야 한다면, 청주시가 교통·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발 방향에 관한 큰 계획을 먼저 만들어야 합니다. 이후에 그러한 개발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민간사업자를 모집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일 것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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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의료 회복과 공공의사 양성이 대안

 

정부가 내년도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동결했다. 2천명 의대증원 계획을 발표한지 14개월여만이다. 의료 파탄을 유발한 의대 증원 정책은 결국 환자의 고통만 남기고 막을 내렸다.

 

윤석열 정권의 의대 증원안은 애초 지역의료나 응급‧분만의료 공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윤석열 스스로 말한 대로 “의료 산업”을 위해서였다. 윤 정권의 소위 ‘의료개혁’은 국민건강보험 보장 축소,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의료 기업 이윤을 위해 환자 안전을 희생시키는 규제완화였다. 윤석열에게 필요한 건 자본을 위해 돈벌이할 의사였다.

윤 정부는 지역 공공병원 설립을 불허하고, 그나마 있는 공공병원 예산을 삭감해서 경영난을 유발했다. ‘공공의대’ 방식으로 늘리라는 대중의 요구는 반대했다. 환자 생명이나 건강에는 관심이 없었다. ‘지역 중심으로 늘렸다’는 거짓말과 달리 ‘무늬만 지역의대’에 몰아줘 수도권 재벌병원을 챙겼다. 요컨대 민간보험, 민간병원, 의료기업 등을 위한 의대 증원이었다.

또 정치적 목적을 위한 증원이었다. 한 해 2천명이라는 파격적 숫자는 선거를 앞둔 선택이었다. 코로나19 시기 겨우 400명을 늘리는 데도 반대해 파업했던 의사들이 반발할 것은 불 보듯 뻔했는데도, 의사들을 강경진압하는 모습으로 정치적 이득을 보려 강행했다.

결국 무모하고 정당성 없는 정책으로 수많은 환자들이 생명과 건강을 잃었다. 그러므로 정부가 먼저 해야 할 것은 고통받은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깊은 사과여야 한다.

 

윤석열의 의대 증원이 환자를 위한 것이 아니었던 것만큼이나, 전공의‧의대생들의 싸움에도 정당성이 없었다. 그들은 윤석열의 의료민영화를 비판하며 의료공공성 강화를 촉구하거나, 제대로 된 방식의 의대증원을 요구하지 않았다. 오직 어떤 형태의 의대증원에도 반대한다며 파업했다. 이렇듯 대치한 양쪽 어디에도 환자와 시민의 건강이나 생명에 대한 고려는 없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의사들이 생명에 대한 경시, 왜곡된 엘리트의식 등을 드러내는 비윤리적‧비상식적 발언을 노골적으로 하고, 집단행동에 동의하지 않는 동료들을 낙인찍고 괴롭혔다.

이제 그들이 바라는 대로 의대 정원이 동결됐으므로 복귀하지 않을 명분은 더더욱 없다. 많은 시민들의 인내심이 한계에 봉착해 있다.

 

의대 증원을 둘러싸고 5년 새 두 차례나 전공의 파업으로 의료대란이 벌어졌다. 한국에서 의사들은 경쟁자를 줄이려 의대 증원에 강경 반대한다. 입시경쟁에서 승리한 이들이 ‘시장’에서 고수익을 거두려 의사가 되는 왜곡된 시스템이 낳는 현상이다. 공익에 반하는 의사 파업을 반복해 겪지 않으려면 이처럼 철저히 민간에 맡겨진 의료를 바꿔야 한다. 의료 공공성이 높은 OECD 대다수 국가들은 다르다. 최근 독일 의사들은 정부에 의대 증원을 먼저 요구했다. 유럽에서 의사들은 대개 병상과 인력을 충원해 공공의료를 강화하라고 투쟁한다.

한국 같이 의료가 시장에 맡겨진 나라에선 의사의 숫자만 늘린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는다. 지금도 도시에는 피부‧미용‧성형, 비만클리닉 간판이 즐비하고, 비급여 돈벌이가 횡행하는데, 대형병원에 수술할 의사가 없고 지역에도 병원과 의사가 없다. 필요한 곳에는 과소하고, 불필요한 곳에 과잉인 것이다. 이런 점을 구분하지 않고 단순히 의사의 절대 수를 ‘추계’하는 셈법에는 한계가 크다. 진정 필요한 곳에 의사를 늘리려면 공공병원을 확충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여 비급여를 억제해야 한다. 의사도 공공의대를 설립하거나 국립대의대 정원을 늘려 장학금을 주고 양성하고, 졸업 후 공공의료기관에 의무적으로 일하도록 해야 한다.

윤석열 정권의 의대 증원과 소위 ‘의료개혁’은 문제를 더 악화시킬 의료민영화였다. 군홧발과 탱크와 의료민영화로 생명을 짓밟으려던 윤석열은 파면됐다. 이제 윤석열 식 ‘의료개혁’은 중단돼야 한다. 차기 정부는 의료민영화는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 윤석열을 쫓아낸 평범한 사람들이 바라는 건 누구나 어디서든 걱정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공공의료가 바로 선 사회다.

 

 

2025년 4월 23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수, 2025/04/2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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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은 윤석열 식 의료비 인상 철회시켜야.

 

오늘(5일) 복지부가 의료급여 정률제를 골자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윤석열 정권이 추진해온 대로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외래 이용시 정액제(1천원~2천원) 본인부담금을 정률제(4%~8%)로 바꾼다는 내용이다.

군사쿠데타를 감행하다 파면된 윤석열 정권의 내각이 여전히 정부부처에 남아 있다. 복지부도 마찬가지다. 이 잔존 ‘내란’ 세력이 빈곤층 의료비 인상 쿠데타를 결국 입법예고한 것이다. 어처구니 없고 분노스럽다.

빈곤단체와 보건의료 단체들이 지적한 대로 이는 빈곤층 의료비를 10배 이상 올릴 수 있는 정책이다. 많이 아플수록 더 많이 오르게 된다. 지금도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병원비 부담 때문에 ‘미충족 의료’가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훨씬 더 많다. 의료비 인상은 이들의 생명과 건강을 벼랑 끝으로 내몰겠다는 폭거다.

윤 정권은 얼토당토 않게 빈곤층에 ‘과잉의료이용’ 낙인을 찍으며 이를 추진해왔다. 건강보험 가입자에 비해 병원에 많이 간다는 것이다. 그러나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노인과 장애인이 많고 가난해서 아픈 이들이 많다. 상대적으로 젊고 비장애인이 많고 건강한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약자들에 거짓 오명을 씌우고 모욕하며 이런 일을 벌여온 것이다.

이제 윤석열이 파면되고 새 정부가 들어섰는데도 여전히 윤석열의 내각과 관료들이 잔존하며 윤석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만 해도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해 수사를 받는 피의자다. 이들이 국정에 관여해 서민들과 약자의 삶을 파괴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진행되고 있다.

복지부는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을 중단해야 한다. 윤석열 정권과 단절하겠다며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이 불의한 정책을 철회시켜야 한다.

 

 

 

2025년 6월 5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목, 2025/06/05-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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