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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출범 1년 평가] 문재인정부의 환경·에너지정책 점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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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출범 1년 평가] 문재인정부의 환경·에너지정책 점수는?

익명 (미확인) | 수, 2018/05/09- 15:27

학계·시민사회 전문가 100인위원회의 평가 결과, 5점 만점에 3.1점

 
- 가장 개선이 필요한 분야는 ‘자원순환・폐기물정책’
- 환경분야에서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 ‘4대강 보의 단계적 철거를 포함한 훼손된 강・갯벌・산림생태계 복원’, ‘자원순환(Zero-waste) 사회로의 전환’ 순으로 우선과제 꼽혀
- 에너지분야 우선과제는 ‘탈원전을 위한 에너지전환로드맵 제시’, ‘에너지 세제 개선을 통한 에너지원별 상대가격 조정’,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재도입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 강화’ 순
- 환경·에너지정책 모범 광역지자체 TOP3는 서울특별시, 충청남도, 제주특별자치도
[caption id="attachment_19063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5월 8일 오후 2시 환경운동연합과 (사)시민환경연구소는 중구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창립 25주년기념 토론회를 열고 ‘새정부 환경.에너지정책 평가 100인위원회 설문결과’ 발표와 새정부 1년 에너지정책, 미세먼지 저감대책, 화학물질 관리정책, 4대강 복원과 물 관리 정책 등 성과와 과제를 발표했다. 이영희 (사)시민환경연구소 소장(가톨릭대 교수)은 “문재인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환경・에너지 분야 전문가 100인에게 물은 결과, 현 정부 1년간의 환경・에너지 정책은 5점 만점에 3.1점이었다. 이는 이전 정부의 평가 결과인 2015년도 2.2점, 2016년도 1.48점보다는 다소 높은 결과로 현 정부의 환경․에너지정책 전반에 대한 비교적 긍정적인 기대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19062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영희 소장은 “현 정부 환경・에너지정책 중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이 3.05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환경과 에너지 각 분야에서 가장 잘한 정책으로 ‘4대강 보 부분개방 및 수질모니터링 실시’(69명)와 ‘탈원전 에너지전환로드맵 수립’(61명)을 꼽았다”고 설명했다. 설문결과에 의하면 자원순환・폐기물정책’은 2.36점에 그쳐 개선이 필요한 분야로 평가되었으며, ‘국립공원 개발 계획’(62명)과 ‘신규 석탄발전소 7기 건설 용인’(56명), ‘전기요금 인상 없는 에너지전환 표방’(56명)은 가장 잘못한 환경・에너지정책으로 지적됐다.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해야할 환경정책으로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 정책이 78명으로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고, ‘4대강 보의 단계적 철거를 포함한 훼손된 강, 갯벌, 산림생태계 복원’과 ‘자원순환(Zero-waste) 사회로의 전환’ 정책이 각 48명과 36명으로 그 뒤를 따랐다. 에너지정책으로는 ‘탈원전을 위한 에너지전환로드맵 제시’가 58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에너지 세제 개선을 통한 에너지원별 상대가격 조정’과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재도입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강화’ 정책을 각 43명과 37명이 선택했다. 현 정부가 진행 중인 환경・에너지 분야의 세부정책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다.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 대해 ‘만족한다’(‘다소 만족’과 ‘매우 만족’ 포함)가 40%, ‘불만족한다’(‘다소 불만족’과 ‘매우 불만족’ 포함)가 21%, 그리고 ‘보통이다’ 39%였으며, 4대강 일부 보에 대한 상시적인 보 개방 모니터링 정책은 ‘충분하다’(‘매우 충분하다’ 포함)가 36%, ‘미흡하다’(‘매우 미흡하다’ 포함)가 19%, 그리고 ‘보통이다’가 45%의 응답을 차지하여 미세먼지와 4대강 보 개방에 대한 현 정부의 정책이 아직 충분히 만족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평가된다. 물관리 일원화 방침은 ‘관련 부처간 협력 부족’으로 인해 표류하고 있다는 응답이 36%로 가장 높았으며, 설악산 국립공원 정상 케이블카 설치 계획은 ‘문화재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케이블카 설치사업 허가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41%, ‘사업 타당성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37%를 차지하였다. 지속가능한 도시공원 관리운영을 위해서는 ‘자연환경 보전 역할이 높은 도시공원에 대한 지자체 매입 시 국가 재정 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33%, ‘공원일몰대상에서 국・공유지 배제 원칙 수립’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23%로 나타났다.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에 대해 ‘전략영향평가에 대한 제도 정비를 통해, 지속가능성 평가와 같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48%로 가장 높았으며, ‘환경영향평가를 검토・평가하는 실질적인 독립기관을 도입한다’는 응답도 31%를 차지하였다. 우리나라 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2010년 배출량 대비 30%~50% 수준이 가장 적정하다’와 ‘2010년 배출량 대비 51%~70% 수준이 가장 적정하다’는 응답이 전체 82%를 차지하여, IPCC 제5차 평가보고서1)에서 제시한 2010년 배출량 대비 40~70% 감축과 일맥상통하는 결과를 보였다. 이는 현재 정부의 ‘2030년 배출전망치 기준 37% 감축목표’를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보다 강력한 목표 설정과 이행을 위한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2030년 가장 바람직한 전력 믹스는 ‘원자력, LNG, 석탄의 비중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한다’는 응답이 58%로 가장 높았다. 20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중 2017년 환경정책 발전을 위해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의원으로는 이정미(35명), 송옥주(25명), 이상돈(25명), 한정애 의원(25명)이 선정되었으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중에서는 우원식(32명), 홍익표(18명), 김경수 의원(16명)이 에너지정책 발전을 위해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중 농림축산해양환경정책의 발전을 위해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의원으로 설훈(16명), 김철민(13명), 박완주 의원(13명)이 선정되었다. 전문가들은 환경․에너지정책을 모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역지방자치단체로 서울특별시, 충청남도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를 꼽았다. 이영희 소장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새로 출범한 정부의 환경 및 에너지정책에 대해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상당한 기대감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정책들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평가도 많은데, 이는 기대와 더불어 정부가 좀 더 분발해주기를 요청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새정부 1년 에너지정책, 미세먼지 저감대책, 화학물질 관리정책, 4대강 복원과 물 관리 정책 등에 대한 발표도 진행됐다. [caption id="attachment_19062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박진희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이사장(동국대 교수)은 ‘새정부 1년 에너지정책의 성과를 짚어보고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했다. 박진희 이사장은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에너지관련 공약과 문재인정부의 에너지정책 등을 살펴보고 에너지정책의 성과로 ’친환경 에너지 정책으로 에너지정책목표 전환, 통합정책으로서 에너지 정책 수립 시도, 원전안전 정책 강화, 재생에너지 확대지원 정책 강화, 시민참여형 에너지 거버넌스 실행‘등을 꼽았다. 문재인정부가 앞으로 이행해야할 과제로는 ‘탈원전 로드맵에서 에너지전환 로드맵으로 이행, 에너지전환 컨트롤타워 구축 모색, 에너지분권화정책 이행계획 수립, 에너지전환을 촉진하는 에너지세제개편 실행, 3020 재생에너지 이행계획 보완, 원전관련 공약 이행방안 마련, 에너지전환 관련 수요관리 정책 강화, 에너지전환 관련 R&D 강화 및 신산업 창출, 에너지전환 관련 시민사회와의 소통 강화’ 등을 제시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062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김동영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문재인정부의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중심으로 성과와 과제를 발표했다. 김동영 선임연구위원은 문재인정부의 9.26 종합계획에 대해서는 매우 포괄적이고 선진적인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목표달성을 위한 정책수단의 구체성은 여전히 부족하며 상당수 사업이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 있어 추진내용과 방법상의 과제가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간 정책 추진과정에서 소통부족, 미세먼지 문제해결에 있어 개별적 접근 실시, 오염원 관리에 있어 다양한 한계점 노출, 미세먼지 국외영향에 대한 대책 미흡, 위해성을 고려한 민감계층 보호대책 부족, 과학적 대응역량 부족’ 등의 문제가 나타났다고 진단했다. 개선방향으로는 ‘장거리이동 대기오염에 대한 국가간 환경협력체제 구축, 사업장 배출원 관리, 교통부문의 관리, 생활부문의 관리’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측정망보완, 첨단관측, 대기정보센터 구축, DB정보체계 구축 등 과학적 관리기반 구축, 추진체계 정비와 거버넌스 구축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또한 정부.지자체의 미세먼지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련 근거나 지원을 위한 입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caption id="attachment_19063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종현 EH R&C 환경보건안전연구소 소장은 ‘화학물질 관리정책의 성과와 과제’를 발표했다. 이종현 소장은 새정부 출범 후 화학물질 관련 주요 이슈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확대, 생활화학제품 전수조사 및 고시 개정, 화평법 개정 및 살생물제 관리법 제정, 생리대 사용자들의 건강피해 호소에 따른 역학조사 청원’ 등을 꼽았다. 이종현 소장은 제2의 가습기살균제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으로는 ‘피해자 정의를 확대하고 구상권 청구 의무조항 폐지와 계정기금 확대 등 피해구제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피해구제위원회, 계정운용위원회,전문가검토위원회 임의기구 운영, 조사판정위원회 구성을 통한 과학적 논의, 구제위원회의 사회적 합의 피해구제 확대를 위한 환경부의 정책적 판단을 통한 피해구제확대방안 마련 등을 통해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의사결정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해입증책임의 실질적 전환을 국가가 보장하고, 피해자인정기준확대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caption id="attachment_19063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공과대학 학장은 ‘4대강 복원과 물관리 정책’에 대해 발표했다. 박창근 학장은 4대강 사업의 목적이 잘못 설정되었다면서 “4대강사업을 통해 수량을 확보하여 가뭄을 해결하고 홍수를 예방하겠다고 했으나 물부족지역의 상존, 지천홍수위험지역이 상존했고 수질개선은커녕 부영양화 발생, 녹조발생으로 수질이 악화되고 물고기가 떼죽음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34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2천 개 정도였으며 그것도 대부분 임시직에 불과했다”면서 “결국 4대강사업은 대운하 사업이었다”고 진단했다. 박창근 학장은 “보 상류에는 오염된 토양이 쌓이고 부영양화로 녹조가 창궐하였고 독성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 검출과 4급수 지표종인 실지렁이가 발생하는 등 4대강이 4급수로 전락하여 식수원 안전논란을 불러일으켰다”면서 4대강 전체가 호소로 변해버렸다고 밝혔다. 또한  “4대강사업의 부작용을 덮기 위해 정부는 후속사업으로 미니 4대강사업이나 다름없는 영주댐 하류부 공사, 내성천 정비사업 등 하천정비사업을 강행하며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면서 “하천정비사업으로 인해 하천생태계교란과 명승지 훼손 등 환경훼손이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2017년 6월 1일 1차 수문개방을 실시한 것에 대해서는 “찔끔개방으로 보 처리방안 기초자료 획득에 실패했고 수자원공사는 ‘오히려 수문을 열면 녹조가 더 증가한다’는 보고서를 작성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2차 수문개방(2017.11.13.) 때는 수문을 활짝 개방해봐야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고 향후 보 처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인식하에 바람직한 수문개방을 진행했으나 이번에는 "지하수 장애를 예상하지 못했고 따라서 해결책도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특히 함안보, 승촌보 등의 경우 수문을 다시 닫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평가했다. 박창근 학장은  “2018년 초 보 수문개방에 따른 지하수 영향평가 연구용역을 진행했으나 발생가능한 지하수 장애 특히 수막재배용 지하수에 대한 대책은 제외되어 있다”면서 “향후 보 처리방안 마련 시간표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낙동강 하굿둑 수문개방에 대해서는 “과학적인 데이터와 이해관계자와의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낙동강 하굿둑 수문개방을 추진해야 하며 아울러 친환경적인 하구관리를 위한 관련법 제정이 필요하다”면서 “농업용수와 지하수 사용량 추정기법 연구 등 효율적인 통합물관리를 위한 각종 연구수행 등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역대정권의 집권 1년차와 최종 환경정책을 비교해볼 때 문재인 정부의 1년은 나쁘지 않은 시작, 쉽지 않은 개발주의로 요약할 수 있다”면서 “국민의 인식을 따라가지 못한 ‘국민의 정부’와 절차적 합리성에 멈춘 ‘참여정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목표와 의지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자료집 다운받기- 문재인정부 환경에너지정책 1년 평가와 과제(2018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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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미세먼지의 주범, 반환경적인 기업 폭스바겐

판매차량 중 68% 배출가스 조작’ ‘위조

19만여대 여전히 운행중

일시 : 2016829() 오전 11

장소 : 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 앞

내용 : 반환경기업 폭스바겐 퇴출 퍼포먼스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8월 29일(목) 오전 11시 서울시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배출가스조작 등 불법을 자행한 폭스바겐 규탄 및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엽니다.

 

○ 폭스바겐은 지난해 배출가스재순환장치 임의설정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데 이어, 검찰조사결과 배출가스 및 소음 시험성적서를 조작하는 등 불법기업이자 환경파괴기업임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 하지만 폭스바겐은 환경부의 인증취소, 판매정지, 결함시정명령(리콜명령)을 묵살하고 차주와 시민에게 진심어린 사과는 커녕 행정적인 보상을 포함한 어떠한 대책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폭스바겐이 2007년부터 판매한 차량 총 30만 7천대 중 68%에 해당하는 20만 9천대가 불법조작 및 위조임이 밝혀졌습니다.

 

○ 이미 불법조작이 드러난 차량이지만 여전히 규제받지 않고 운행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차주와 시민들은 정신적인 고통과 함께 대기오염에 끊임없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반환경적인 기업으로 드러난 폭스바겐을 규탄하고, 무능한 정부에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실시합니다.

 

○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16828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취재요청서] 폭스바겐 규탄 및 대책마련 기자회견

※ 문의/ 한자원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장 010-7593-2050

일, 2016/08/28-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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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법률센터소식

[낙동강살리기 24공구(성주, 칠곡지구) 칠곡보 건설로 인한 침수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 

 

"낙동강 칠곡보 주변 농장 수목고사 피해는 4대강 사업이 그 원인"

  2016년 6월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경북 칠곡군 무림리 농경지 침수피해는 낙동강살리기 24공구사업이 그 원인임을 확인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49982 손해배상) 환경운동연합 전문기관 환경법률센터는 "위 판결은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보 건설이 주변 지하수위를 상승시켜 주변 농경지 침수피해를 야기하였음을 분명히 하였다는 점"과 "대한민국과 농어촌공사는 칠곡보 건설 및 이 사건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 시행이 원고 사업부지에 대한 침수피해를 야기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잘못이 있음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 첨부자료  ‘칠곡보 건설로 인한 농경지 침해피해 사건에 관한 소송개요’를 참고하기 바란다.

2016.6.13

환경법률센터 이사장 김호철

소장 이정일

※문의 : 환경법률센터 이정일 소장(02-730-1327 / [email protected])  

【첨부자료 : 칠곡보 건설로 인한 농경지 침해피해 사건에 관한 소송개요

칠곡보 건설로 인한 농경지 침해피해 사건에 관한 소송개요

      1. 소송당사자  원고: 주식회사 00(조경) ○ 피고: 대한민국, 한국농어촌공사 및 한국수자원공사   
  1. 소송의 과정 
○ 조경업자인 원고는 2002년 5월경부터 경북 칠곡군 약목면 무림리(이하 ‘사업부지’라고 함)에서 조경수 및 야생화를 식재․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함 ○ 2009년 10월경 이후에 대한민국이 낙동강살리기 24공구(성주, 칠곡지구) 사업 중 칠곡보 건설(이하 ‘칠곡보 건설’이라고 함) 사업진행 ○ 원고는 칠곡보가 건설되는 경우에 사업부지가 저지대 습해지역이어서 침수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고, 한국농어천공사가 초기에 추진한 농경지리모델링 사업에 동의까지 해 주었으나, 실제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원고의 사업부지는 농경지리모델링지역에서 배제됨 ○ 원고는 사업부지에 대한 농경지리모델링 지역으로 편입해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여러 차례 제기하였으나, 거부되었고, 실제로 2011년 6월경부터 조경수 및 야생화 고사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함. ○ 2012. 7월경 이후에 4대강 사업추진 이전과는 달리 매년 반복되는 침수피해를 입게 됨, 원고는 2012. 1.월경부터 침해피해에 대한 보상과 침수피해 대책 수립을 여러 차례 요구하였으나, 모두 거절됨 ○ 이에 원고는 2014. 7. 4. 대한민국, 한국농어촌공사 및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약2억 원 상당의 조경수 및 야생화의 침수피해를 구하기 위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함   3. 법원의 판단  가. 피고 대한민국의 책임에 대하여 ① 지하수와 하천수는 수리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수자원으로 하천수위가 상승하면 하천과 연결된 주변 대수층 지하수의 수위도 동반 상승하게 되는 점, ② 이 사건 농경지 리모델링사업 역시 이 사건 24공구 사업 시행으로 인한 농경지 침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인 점, ③ 칠곡보 덕산들 일원 저지대 지하수 영향 대책수립 보고서(갑 제8호증의 1,2)에서 ‘칠곡보 설치로 인한 지하수위 상승으로 농경지에 미치는 영향’은 지하수위가 농경지보다 높게 형성되어 침수가 발생하거나 필요한 지하수위가 유효토심(1.0m)보다 높게 형성된 지역을 습해지역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원고 사업부지는 습해지역에 해당 하는 것으로 평가된 점, ④ 이 사건 24공구 사업 지하수 유동분석 보고서(갑 제24호증)에 의하면 칠곡보 건설로 인하여 굴착 진행율에 따라 지하수위가 상승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⑤ 원고 사업부지의 침수 피해는 이 사건 24공구 사업이 한창 진행중이던 2011년 6월경부터 발생한 점, ⑥ 감정인은 원고 사업부지 침수원인이 원고 사업부지 지하수위 상승에 있다고 감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칠곡보 건설로 인하여 지하수위가 상승하고, 그로 인하여 습해지역인 원고 사업부지에 침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칠곡보 건설 및 이 사건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원고 사업부지에 대한 침수 피해를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예방조치를 마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어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나. 피고 한국농어촌공사의 책임 피고 한국농어촌공사는 농경지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하면서 원고의 사업부지를 포함시키지 않는 내용으로 기본조사보고서를 작성한 점, 농경지리모델링 사업 시행으로 리모델링 지역은 평균 해발표고가 높아졌으나, 원고의 사업부지의 해발표고는 상대적으로 낮아져 지하수가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 점, 피고 한국농어촌공사가 농경지리모델링 사업 대상 지역 배수로를 원고 사업부지의 지반고보다 높이 설치하여 자연배수를 방해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사업부지가 침수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예방조치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어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다. 피고 한국수자원공사의 책임 피고 한국수자원공사는 낙동강살리기 24공구(성주, 칠곡지구) 사업의 시행자가 아니므로 책임이 없다. 파일첨부:160613_보도자료(낙동강 칠곡보 주변 농장 수목고사 피해 판결)
화, 2016/06/14-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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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6주기 선언문]

이제는 탈핵, 2017년 탈핵원년을 선언하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인용은 비정상적인 한국 사회를 정상화시키는 시작이다. 한국 사회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비정상의 적폐를 청산해야 하는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있다. 이제는 탈핵이다.

탈핵은 안전하게 살고 싶은 우리 모두의 가장 기본적인 요구이자 최소한의 조치이다. 이 땅에 살고 있는 국민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국가가 최우선해야 할 목표다. 헌법 전문에도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사고 후 6년의 현실

후쿠시마 핵발전소사고 후 6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녹아내린 핵연료를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고 핵발전소 방사능 수치는 더 올라갔으며 여전히 매일 수백톤의 오염수가 발생하고 있다. 1천여개로 늘어나 약 100만톤의 오염수가 저장되어 있는데 해결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사고 후 아이들의 갑상선암 발병이 급증하고 있다. 또 백내장, 협심증, 뇌출혈, 폐암, 식도암, 위암, 소장암, 대장암, 전립선암, 조산과 저체중 출산까지 거의 모든 질병이 많게는 세배까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자연사산, 난치병 증가는 물론 인구까지 급감하고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얼마 전 후쿠시마 핵발전소의 폐로와 보상, 제염 등의 비용이 과거 계산의 2배인 21.5조엔(약 215조원)으로 산정했다. 핵연료의 처분 비용 등은 포함되지 않았는데, 앞으로 더 비용이 늘어날 것이다.

우리나라 핵발전소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경주지진으로 한반도는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이 확인되었다. 그런데도 지진위험 지역에 핵발전소 가동과 건설이 안전성 재평가 없이 강행되고 있다. 고리, 신고리, 월성, 신월성 부지 일대에 총 16기의 핵발전소가 가동, 건설 중이다.

지진이 일어날 수 있는 활성단층은 알려진 것만 해도 61개가 8개의 활성단층대에 분포하고 있다. 월성, 신월성 핵발전소부지에서 10km 지점인 울산단층대에 26개의 활성단층이 집중되어 있다. 고리, 신고리 핵발전소부지에서 5km 지점에 일광단층대가 있고 신고리 부지 내에는 활성단층으로 의심되는 단층들이 발견되고 있다. 허가 당시 고려하지 않았던 지진이 발생했다면 운영허가와 건설허가는 다시 원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건설을 멈추고 핵발전소를 줄여야 한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후 일본 규제당국은 핵발전소안전기준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상향시켰다.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는 데에만 수년이 걸렸다. 발전량 30%를 담당하던 54개의 핵발전소가 모두 멈췄다. 2년간 일본은 핵발전소 제로를 경험했고 재가동중인 핵발전소는 단 3기에 불과하다. 독일은 80년대에 운영을 시작한 노후핵발전소 7기를 바로 폐쇄했다.

사고를 막는 길은 위험요소를 줄이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수명이 다한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 노후핵발전소를 우선 폐쇄해야 한다. 지진위험지대에 내진보강이 불가능하다고 확인된 중수로 핵발전소 월성 2, 3, 4호기는 조기 폐쇄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핵발전소를 늘리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 이제 막 건설을 시작한 신고리 5, 6호기는 더 비용을 낭비하기 전에 사업을 취소해야한다. 또 완공단계에 이른 핵발전소들도 중단해야 한다. 울진, 삼척, 영덕에 계획 중인 핵발전소는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 필요하지도 않은 핵발전소와 고압 송전탑 때문에 지역주민들을 괴롭히는 일도 다시는 없어야 한다.

고준위 핵폐기물 재공론화해야 한다. 더 이상의 핵시설은 안된다.

핵발전소전기를 쓴 이상 우리가 책임져야 할 고준위 핵폐기물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핵발전소를 확대하면서 그 뒤를 처리하는 수준으로 핵폐기물을 지역주민들에게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계획은 전면 철회하고 공론화부터 다시 해야 한다.

고준위 핵폐기물 처분장을 찾기도 힘든 상황에서 다량의 방사성물질이 방출되는 재처리와 사고 위험이 더 높은 고속로를 그것도 대도심 한가운데서 추진하는 것은 원자력마피아의 안전불감증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것이다. 원자력연구원이 그동안 핵폐기물을 무단으로 소각, 매립, 반출한데 더해 수치 조작까지 해왔다는 것이 밝혀진 마당에 재처리와 고속로 추진은 용납될 수 없다.

탈핵에너지전환정책은 새로운 기회다.

핵발전소가 없어도 전기수급이 가능하다는 것은 이미 세계 여러 나라들이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도 태양광,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잠재량이 기존 발전소를 모두 대체하고도 남을 만큼 충분하다는 것이 정부 자료로 나와 있다. 지금은 발전소가 너무 많아 별다른 조치 없이 노후핵발전소와 신규핵발전소를 중단해도 전력수급에 영향이 없다. 앞으로 전력소비 효율을 높이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면 가동 중인 핵발전소를 모두 대체하고도 발전설비는 남을 것이다.

문제는 정치다. 차기 정부는 탈핵에너지전환을 선언해야 한다. 탈핵에너지전환법을 제정하고 관련 법을 정비하며 관련 예산과 제도를 마련해서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세계는 에너지산업을 통한 3차 산업혁명을 넘어 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 중이다. 탈핵에너지전환은 안전한 사회의 기반을 다지며 한국사회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탈핵은 재생에너지와 효율산업 확대 등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지속가능한 경제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구태의 상징 핵발전소는 한국사회에서 청산되어야 할 대상이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6년이 된 지금 일본과 세계가 보여주는 교훈은 명확하다. 6년 전 후쿠시마 사고의 교훈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는 현재와 미래의 안전과 희망을 위해 2017년을 탈핵원년으로 선언한다.

2017년 3월 11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6주기 나비행진 참가자 일동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311일 광화문 광장, 탈핵 희망을 염원하는 대규모 나비행진후쿠시마 사고 6주기 탈핵 나비행진

우리 모두 이렇게 이파리를 먹어치우면 분명 나무가 죽어버릴 텐데.”

너는 곧 나비가 될 거야. 나비가 되면 누구도 잎을 먹지 않는단다.

꽃에 있는 꿀을 찾게 되지. 꿀의 달콤함에 취해 춤도 춘단다. 그러면 꽃이 열매를 맺지.”

 

, 가자! 탈핵나비가 돼서 지구를 지키기 위해!”

 

3월 11일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가 발생한 지 6년을 맞아 탈핵 에너지 전환의 필요성 공감을 위한 대규모 가장행렬이 진행된다. 올해로 6년 째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광화문광장(세종대왕상 앞)에서 오후 1시부터 사전행사, 2시 본행사가 진행된다.

2시 30분부터 시작되는 ‘나비행진’은 1막 핵발전소, 2막 송전탑, 3막 도시의 탐욕, 4막 희망 총 4개의 막으로 구성돼 있으며 각 막의 주제에 맞는 캐릭터 탈을 쓰고 음악과 춤이 어우러진 축제의 행렬로 준비되고 있다. 행진은 광화문 광장에서 출발하여 인사동을 거쳐 종로를 거쳐 광화문광장으로 다시 돌아온다.

후쿠시마 6주기를 추모하며 탈핵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많은 예술가도 뜻을 함께 하고 있다. 이번 ‘나비행진’의 총연출을 맡은 나무닭움짐임연구소의 장소익 소장은 “준비 단계부터 행진까지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시민 주도형으로 기획됐으며 지속적으로 탈핵운동을 이어나갈 수 있는 과정의 하나로 만들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3월 11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일을 맞아 전국적으로도 동시에 탈핵행사가 개최된다. 부산은 고리원전 앞에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가두행진”과 서면에서 탈핵행사가 진행된다. 울산에서는 각종전시와 놀이, 탈핵골목행진, 탈핵울산시민대회가 진행된다. 창원에서는 창원시청광장에서 탈핵행진과 시국대회가 진행된다. 광주에서도 탈핵퍼레이드와 함께 금남로 촛불무대에서 “탄핵에서 탈핵으로” 행사가 열린다.

 

안재훈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사무국장은 “2017년은 탈핵을 시작하는 해로 만들자”고 말하며 이번 나비행진’은 국민 스스로가 탈핵의 의지를 즐거운 가장행렬을 통해 보여주는 카니발 같은 행사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311탈핵퍼레이드 – 나비행진’을 기획한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2011년 3월 ‘일본대지진, 핵사고 피해지원과 핵발전 정책 전환을 위한 공동행동’으로 활동을 시작한 후, 현재 80여개 단체가 함께 하고 있다.

 

2017년 3월 11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경남시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천주교연대,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문의 :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사무국장 안재훈 010-3210-0988

지역별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6주기 행사 안내

 

<부산>

후쿠시마 6주기 행사 “가자 탈핵”

일시: 3월 11일 (토) 13시

장소: 고리 핵발전소 및 서면 일대

주최: 탈핵부산시민연대,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부산시민운동본부

문의: 탈핵부산시민연대 051-517-4971

 

<울산>

탈핵울산시민대회

일시: 3월 11일 (토) 14시

장소: 삼산 롯데백화점

프로그램: 부스행사, 골목행진, 집회

문의: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052-296-0285)

 

<창원>

후쿠시마 6주기 행사 “가자 탈핵”

일시: 3월 11일 (토) 16시

장소: 창원시청광장

문의: 탈핵경남시민행동(010-5486-9243)

 

<광주>

탄핵에서 탈핵으로

일시: 3월 11일 (토) 오후 3시 30분

장소: 금남공원, 금남로

프로그램: 탈핵퍼레이드, 집회

문의: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062-514-2470)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6주기 행사 나비행진

<전체 프로그램>

일시: 3월 11일(토) 오후 1시

장소: 광화문 광장 세종대왕상 앞

주최: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 사전행사: 1~2
  • 나비(피켓) 만들기: 1시~2시 (부스행사)
  • 1시 30분 ~ 1시 40분: 동영상 상영
  • 1시 40분 ~ 1시 50분: 그린그레이 공연(래퍼)
  • 1시 50분 ~ 2시 00분: 하자작업장 학교 노래공연(항해, 우리의 하루 2곡)
  • 본 집회: 2~ 230

사회: 양이원영 | 공동집행위원장, 환경연합 처장

여는 말씀

–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한금희 부회장

지역 발언

–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황분희

– 김은결(대전 유성, 청소년)

선언문 낭독

  • 한살림연합(곽금순 대표)
  • 환경운동연합(공동대표 박재묵)
  • 녹색연합(공동대표 유경희)
  •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성원기)
  • 불교환경연대(공동대표 법현스님)
  • 탈핵천주교연대(집행위원장 양기석 신부)
  • 원불교환경연대(박명은 교무)

노래공연

– 야마가타 트윅스터

  • 퍼레이드: 230~330

코스: 광화문광장 ~ 조계사 ~ 종각 ~ 광화문광장

※ 나비행진이 선두에 선고, 노동 및 문화예술 행진단이 뒤따라 행진합니다.

 

  • 마무리 행사: 330~ 350

“핵없는 세상. 블랙리스트, 비정규직, 정리해고, 노조파괴 없는 세상을 향한 우리의 약속”

사회: 윤상훈 | 공동집행위원장, 녹색연합 사무처장

(각 6분씩)

  1. 탈핵하자 발언 및 노래: 하자작업장학교 학생들
  2. 비정규직, 정리해고, 노조파괴 없는 세상: 유흥희(기륭전자분회 분회장)
  3. 우리가 헌법이다! 퍼포먼스(블랙텐트 문화예술인)
토, 2017/03/11-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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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인수·합병은 박근혜 정부 의료 민영화 정책의 핵심 중 하나

-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을 인수·합병하게 하는 것은 병원 상품화를 가속화

- 병원 인수·합병은 인력구조조정과 대량 해고를 의미

지난 달 말 4월 29일 우리는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다름 아닌 2014년 새누리당에서 발의한 ‘의료법인의 인수·합병(이하 병원 인수·합병)’ 법안이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는 소식이었다. 알다시피 새누리당 이명수의원이 발의한 병원 인수·합병법안은 새로울 것 없는, 무려 2006년부터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등이 계속 로비해 상정되었으나, 의료 영리화를 가속화한다는 점 때문에 10여 년 간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한 바 있다.

여기에 지난 20대국회 총선 전 시민사회단체들은 의료민영화 추진 낙선자 명단을 발표했는데, 여기에도 이 법안에 발의한 10여 명의 19대 국회의원들은 모조리 포함될 정도로, 익히 의료민영화 법안으로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의 문제제기의 초점이 된 법안이다. 그런데, 이렇게 문제가 많고 의료 민영화의 핵심법안으로 지목된 상기 법안이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것은 야당의 방조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에 우리는 야당의 안이함을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야당 의원들이 병원 인수·합병에 사활을 건 병협의 로비를 받아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는 의료 민영화를 저지하라는 총선 민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더불어민주당에 이를 즉시 되돌려 놓을 것을 요구한다.

 

1. 병원 인수합병은 병원을 상품으로 만든다.

해산 시 일정 재산을 자산 기부자에게 돌려주는 해산이 아닌, 상법상 합병과 같이 청산절차 없이 진행되는 합병은 병원에 사실상 시장가격을 매기게 된다. 특히 병원의 경우는 건물, 부동산, 장비 같은 부동산 외에도 외래환자와 입원환자의 규모 같은 무형의 가치들까지 상품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외래 및 입원 환자 숫자와 상태가 사고파는 상품화 되는 것은 심각한 의료 영리화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 환자들 자체가 병원을 사고파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진료와 상관없이 특정지역에 병원을 설립하여 매도, 매수해 차익만을 남기려는 세력이 존재하게 될 것이고, 이는 병원의 영리화를 당연히 촉진하게 된다.

 

2. 의료법인은 물론 개인병원의 영리화까지 촉진한다.

한국에서는 아직도 과반수 이상의 병원이 개인병원의 형태로 남아있다. 무엇보다 의료법인이 가지는 세재혜택의 유혹 속에서도 병원을 사고파는 과정의 유리함과 영리적 운용의 유용성 때문에 법인화가 안된 측면이 컸다. 그런데 병원 인수·합병은 이런 개인병원들이 합법적으로 네트워크화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병원을 사고팔 수 있기 쉽게 해주는 법인화의 물꼬를 터준다.

현재 법인이 아닌 개인병원의 경우도 실제 투자자는 의사가 아닌 경우 경영에 참여하면서 사실상 의사들을 영리적 의료행위로 내모는 ‘사무장병원’까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여기에 2000년대 말부터 급격히 늘어나는 ‘요양병원’의 경우도 상당수가 아직 개인병원으로 영리적으로 경영되고 있다.

이 같이 영리적 경영을 주된 목적으로 남아있던 개인병원들이 ‘의료법인’으로 전환될 시, 사실상 세제혜택과 각종 지원만을 챙기고 이들 병원의 합종연횡과 자산 증대에만 집중할 공산이 크다는 점은 이미 수없이 제기되어 왔다. 여기에 영리적 개인병원들을 일정 자본을 획득하여 모두 의료법인으로 전환하려는 문제는 일정 병상 이하의 병원을 퇴출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확대 재상산하는 효과까지 가져온다. 기존의 사고 팔 수 없는 의료법인의 경우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있었으나 인수·합병 허용은 이런 장치를 완전 무장해제시키는 격이다.

 

3. 네트워크 병의원을 조장하고, 투기자본의 진출을 방조한다.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소송중인 ‘1인1개소법’은 2011년 치과계 불법 영리네트워크에서 개인이 수백 개의 의원을 소유하고 있어서 발생한 문제에 대한 해소 법안이었다. 당시 치과네트워크는 법인화할 경우 각각의 네트워크 병의원을 사고팔지 못할 것을 우려해, 탈법적인 이면계약방식으로 수백 개의 개인병의원만을 보유하고 있었고, 만약 병원 인수·합병이 허용된다면 이들 탈법적 네트워크들은 모조리 합법적으로 의료법인화할 수도 있다.

이런 네트워크의 문제점은 과잉진료는 물론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노동착취 등등 수많은 문제점이 이미 공유된 바 있다. 또한 이들 네트워크는 정상적인 의료공급 환경을 완전히 왜곡시킨다. 의료법인 합병은 투기자본의 병원진출을 막지 못하게 되고, 투자수익(자산수익) 창출에 병원이 매달리게 될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무엇보다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기 위해 지역별로 또는 광범하게 부실화된 병원들을 인수하는 경영행태도 기승을 부릴 것이고, 이는 모두 ‘네트워크 병원’ 혹은 ‘체인 병원’이 될 것이 자명하다.

지금도 체인병원의 폐해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병원 인수·합병 허용은 기름을 붓는 법안으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4. 체인형병원은 영리자회사와 결합하여 사실상 영리병원 효과를 가지게 된다.

박근혜 정부가 2013년 말 발표한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은 심각한 사회적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가장 중요하게 ‘영리자회사’ 허용이라는 경영지주회사 형태를 가이드라인으로 허용한 바 있다. 물론 한국은 아직 ‘영리병원’까지 허용되지는 않아서 괜찮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아쉽게도 이미 제주도에 내국인이 이용 가능한 국내 첫 영리병원도 허가된 상황이다.

무엇보다 병원 인수·합병, 영리자회사, 부대사업 확대가 정부의 4차 투자활성화대책에 함께 제시된 이유는 이들 법안(법안, 시행규칙, 가이드라인 등)이 모두 합쳐졌을 때 진정한 수익성이 확보되기 때문이다. 현재 영리자회사 가이드라인, 부대사업 확대 시행규칙 등이 강행처리된 상황에서 병원 인수합병 허용은 한국의 의료행태를 완전히 뒤바꿀 모멘텀을 가져올 수 있는 상황으로 절대 통과되어서는 안되는 맥락이 있다.

 

5. 병원 구조조정과 인력 퇴출로 의료 질 저하시킬 것이다.

현재 한국의 병상 당 의료인력은 OECD 최저 수준이다.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이 필요하지만, 이런 형편없는 인력구조를 가지게 된 결정된 계기는 민간 주도의 의료공급구조 때문임은 모두가 공감하는 상황이다.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 인수합병에 따른 인력구조조정은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킨다. 병협이 정부에 의료법 개정 의견을 내면서 “의료기관 직원들에 대한 정리해고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 등을 위해 인수·합병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점이 이를 방증하고 있다.

병원 인수·합병은 지역 의료기관을 폐쇄하거나 규모를 줄이는 역할도 한다. 법안 추진자들은 “법인이 퇴출될 뿐, 의료기관은 존속”한다거나 의료기관이 강화되고 국민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합병으로 합병 이전에 운영되던 의료기관이 폐쇄되거나 규모가 축소되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 이는 본질적으로 돈벌이를 위한 구조조정이므로 미국 영리병원의 사례처럼 필수의료시설을 줄이거나 없애고 상업적 의료시설만을 남겨놓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처럼 이미 숱하게 알려진 문제 외에도 박근혜 정부의 4차 투자활성화대책의 한 축이었으며, 의료 민영화 핵심 법안으로 법안의 입안자 10명이 모두 새누리당 19대 국회의원으로 이번 총선의 낙선자 대상에 올랐을 정도의 법안이 논쟁과 저항없이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상황을 우리는 납득하기 어렵다.

우리가 지난 총선에서 병원 인수·합병 법안의 발의자들만을 낙선자 명단에 올린 것은 그들만이 문제라는 뜻이 아니라, 병원 인수·합병 법안에 찬성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모두를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거나 방조하는 것으로 판단하겠다는 뜻이었다.

그런데 지난 총선의 민의가 집권 여당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중적 불신임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의료 민영화에 대한 국민적 반대를 자각해야 하는 찰나에, 의료민영화 법안을 조용히 통과시킨 보건복지위원회를 어떻게 봐야 할까?

특히 이를 방조한 야당은 지난번 총선 민의를 철저히 왜곡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특히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이 이번 법안의 반대에 사력을 다하지 않는다면 더민주가 의료 민영화 추진정당이며,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을 같이 추진했다는 비난을 듣는다 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우리는 병원 인수·합병 법안에 끝까지 반대하고 투쟁할 것이며, 만약 이를 통과시킨다면 모든 국회의원들에 대해 끝까지 추적하여 그 여죄를 물을 것이다. 이러한 우리의 의지는 국민들이 지금까지 의료 민영화 반대를 위해 보여준 의지를 구현하는 것이며 국민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것이다.<끝>

 

2016년 5월 3일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

수, 2016/05/04-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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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기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 목: [보도자료] 국제앰네스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항소심 무죄 판결 환영
발 신 일: 2016년 10월 18일
문서번호: 2016-보도-016
담 당: 박승호 전략캠페인팀(070-8672-3393)

국제앰네스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항소심 무죄 판결 환영

국제앰네스티는 금일 한국 정부가 항소 법원의 중대 결정을 유념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처벌을 중단해야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남서부 소재 광주지방법원 형사항소3부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조락훈, 김형근에 대한 유죄판결을 번복했다. 항소 법원이 병역거부자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뒤집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히로카 쇼지(Hiroka Shoji)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은 “오늘 항소 법원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범죄가 아니라는 명확한 메시지를 보냈다. 정부는 이 판결에 귀를 기울여야 하며 양심상의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젊은이들에 대한 처벌을 중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 쇼지 조사관은 “한국에서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일은 오래 지체되었다.”고 말했다.

위 병역거부자들은 각각 2015년 6월과 2016년 5월에 원심에서 징역 18개월을 선고받았다. 또, 법원은 2015년 5월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다른 병역거부자 김혜민씨에 대한 검찰의 항소도 기각했다.

한국에는 전세계 모든 병역거부자를 모두 합친 것보다 많은 병역거부자들이 수감되어 있으며, 대부분 20 ~ 24세의 남성으로 현재 수감자 수는 최소 399명이다. 한국 정부는 의무 군복무에 대한 순수 민간 성격의 대체복무제 도입을 거부함으로써 국제기준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 헌법재판소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곧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끝.

영어전문 보기

South Korea: Appeal court victory for conscientious objector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must take heed of a major appeal court ruling and stop criminalizing conscientious objectors, said Amnesty International today.

Appeal court judges in Gwangju, south-west Korea, overturned the guilty verdicts of two conscientious objectors, Cho Rak-hoon and Kim Hyung-geun. It is the first time an appeal court has reversed guilty verdicts in a conscientious objectors case.

“The appeal court has sent a clear message that conscientious objection is not a crime. The government needs to act on the ruling and stop punishing young men who refuse military service on grounds of conscience,” said Hiroka Shoji, East Asia Researcher at Amnesty International.

“It is long overdue for South Korea to have an alternative to military service which respects freedom of thought, conscience and religion.”

The young men were sentenced to 18 months in prison for refusing military service at their original trials in June 2015 and May 2016, respectively. The appeal court also rejected prosecutors’ calls to convict a third conscientious objector, Kim Hye-min, who was found not guilty at his initial trial in May 2015.

More people are imprisoned in South Korea for their conscientious objection than the rest of the world put together, with at least 399 men, mostly aged between 20 and 24 years old currently in jail. The government continues to fail to comply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by refusing to introduce a genuine civilian alternative to compulsory military service.

South Korea’s Constitutional Court is expected to rule soon as to whether the law which criminalizes conscientious objection violates the country’s constitution.


화, 2016/10/18-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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