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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의 벗] 기후변화 대응 실패 기업 법정에 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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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의 벗] 기후변화 대응 실패 기업 법정에 서다

익명 (미확인) | 금, 2018/05/11- 10:19

기후변화 대응 실패 기업 법정에 서다

  숫자에 집착하는 맹목적 경제성장을 찬미하던 시대가 저물어가고 있다. ‘소비하는 인간’의 편의를 위해 설계한 경제 및 사회 시스템이 어떻게 폭주하고 있는지 우리는 매일 같이 넘쳐나는 언론 보도를 통해 목격하고 있다. 지난 재활용 쓰레기 대란이 가까운 예다.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알뜰살뜰 분리수거 해왔던가!) 개인이 아무리 분리배출을 잘한다 하더라도 지금처럼 엄청난 양의 쓰레기를 계속해서 생산하는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다면 언제든 처치 곤란한 쓰레기가 우리 삶을 가로막는 경험을 다시 하게 될 것이다. 인간의 경제 활동이 초래한 전 지구적 환경‧사회 문제가 이뿐 일소냐. 무분별한 화석연료 채굴 및 연소, 대규모 벌목과 같은 크고 작은 전 세계 개발 사업이 퍼즐처럼 맞춰져 기후변화라는 재앙을 낳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영화 <투모로우>에서 그리는 것처럼 극단적인 것만이 아니다. 당장 한반도만 하더라도 여름이면 살인적인 폭염과 국지성 집중호우, 고온다습한 기후로 여러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아열대기후로 변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망고와 파파야를 볼 수 있는 날이 머지않았다. 수온이 상승하면서 해양 생태계도 급변하고 있다. 대표적인 한류성 어류인 명태는 사라진 지 오래고 그 자리를 난류성 어류가 대신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90737" align="aligncenter" width="640"]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caption]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화석연료 사용으로 이룬 현대 문명의 혜택을 받아온 개개인 모두 이 질문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에너지 체제를 결정한 정치 권력과 기업에 그 화살이 향할 수밖에 없다. 에너지원과 공급방식이 이미 설계된 매트릭스에서 개인이 벗어나기란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그럼 기업과 정부는 에너지 전환이 전혀 불가능해 현재의 ‘더러운 에너지’ 체제를 계속 유지해 왔는가? 그렇지 않다.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전 세계 주요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에 대해 동의하고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해 여러 방안을 고안해 왔다. 그러나 기업이 사업방식을 “자발적”으로 바꾸기를 기다리는 동안 지구는 점점 뜨거워지고 이상 기후 현상으로 인한 피해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결국, 더는 참을 수 없는 시민들이 모여 반격에 나서기 시작했다. 지난 2015년, 네덜란드 환경단체 우루헨다(Urgenda)는 900여 명의 시민들과 함께 “네덜란드 정부가 기후변화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대응을 소홀히 해 국민들의 건강과 인권을 위협한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두 달 뒤 법원은 “정부는 기후변화에 대응할 엄중한 의무가 있다”고 강조하며 정부가 기존에 설정한 온실가스 감축량은 불충분하기 때문에 더 높은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해당 판결은 사법부가 행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실패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국제사회에 강력한 파급력을 미쳤다. 기업을 상대로 한 기후소송도 줄을 이었다. 뉴욕시는 지난 1월 세계 5대 석유 기업(BP, 쉐브론, 코노코필립스, 엑손모빌, 로얄더치쉘)이 오랜 기간 화석연료를 판매하며 지구온난화를 야기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빌 드 블라시오(Bill de Blasio) 뉴욕 시장은 “기업은 화석연료 사용이 가져올 결과와 그 문제점에 대해 오래전부터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계속해서 제품을 판매했다는 점에서 기후변화를 악화시켰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이제 기업이 그 책임을 져야 할 때이다”고 밝혔다. 한편 페루의 고산마을에 사는 한 농민은 독일 에너지 대기업 RWE가 배출한 온실가스 때문에 빙하가 녹아 마을이 침수 위기에 처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독일 법원은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해 증거조사에 착수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당시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법에 맞게 행동한 사람일지라도 그들이 초래한 손해에 책임을 져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90738" align="aligncenter" width="640"]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caption] 그리고 지난 4월, 국제 환경단체 ‘지구의 벗(Friend of the Earth)’이 초국적 석유 기업 쉘(Shell)을 상대로 대대적인 기후 소송을 예고했다. 쉘이 8주 안에 화석연료 개발에 집중한 자신의 사업 및 투자 방침을 파리협정 목표(2100년까지 지구 평균 온도를 산업혁명 이전 대비 섭씨 2도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온실가스 감축)에 맞춰 바꾸지 않는다면 소송을 피할 수 없다. 카린 난센(Karin Nansen) 지구의 벗 국제본부 의장은 “반드시 승소하여 기후변화에 책임 있는 여러 기업에 법적 책임을 묻는 교두보를 마련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번 소송은 기업에 보상을 청구하는 기존 사례들과 달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구체적인 사업 방침 변경을 요구하는 첫 번째 소송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전 세계 주요 상장기업의 환경 경영을 평가하는 영국 소재 비영리기관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CDP)’는 지난해 7월 보고서를 발간해 쉘을 세계 10대 ‘기후 오염자(climate polluters)’ 중 하나로 선정했다. 지구의 벗은 해당 연구 결과를 근거로 쉘이 1854년에서 2010년 사이에 발생한 역사적 온실가스 배출에 약 2%가량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도널드 폴스(Donald Pols) 지구의 벗 네덜란드 국장은 “쉘은 지난 30년간 기후 변화에 미치는 악영향을 충분히 알면서도 석유와 가스 추출을 멈추지 않고 새로운 화석 연료를 개발하는데 수십억 달러를 투자해왔다.”며 “쉘은 파리협정을 지지한다고 밝혔지만, 현재 사업방침으로는 파리협정에서 세운 목표를 훼손하고 있을 뿐이다”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쉘은 향후 약 5% 만을 재생에너지에 투자하고 나머지 95%는 기존의 화석연료 사업에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0754" align="aligncenter" width="640"] 국제환경단체 '지구의 벗'은 초국적 석유 기업 쉘(Shell)이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즉각적인 행동에 나서지 않는다면 시민들과 함께 집단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caption] 인류가 대규모 화석연료 사업을 계속하는 이상 기후변화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시민사회를 비롯한 학계에서는 오래전부터 땅속에 매장 돼 있는 석유와 석탄, 가스를 더 이상 채굴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한다. 지난 2015년 국제 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스’에 게재된 논문(“Combustion of available fossil fuel resources sufficient to eliminate the Antarctic Ice Sheet.”)에 따르면 현재 매장되어있는 화석연료를 모두 소비할 경우 남극 빙하가 모두 녹아 해수면이 약 50m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 즉 뉴욕, 런던, 상하이, 시드니 등 전 세계 대부분의 해안 도시가 모두 침수된다고 볼 수 있다. 기업이 저지른 환경파괴 및 인권침해에 대해 책임을 물을 때 보이는 반응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자신의 사업 방식이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환경을 지키다 결국 기업이, 혹은 경제가 죽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지속가능성’ 패러다임으로 전환을 시작한 이때에 환경‧사회적인 가치를 무시한 채 이윤만 좇는 기업 활동은 시대적 가치에 역행할 뿐더러 시장에서도 외면당할 수밖에 없다. 모두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기업의 사업 정책은 변해야 한다.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 환경파괴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것이 아니며, 환경을 지키는 것이 곧 기업을 포함한 모두를 지속 가능하게 한다. 미흡한 법과 누구를 위한 것인지 모를 경제를 핑계로 기업이 변화하지 않는 것도, 정부가 이를 방조하는 것도 시민들은 더 이상 묵과하지 않는다.  

이 글은 <함께사는 길 5월호>에도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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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7일부터 28일까지 인천 송도에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 제20차 협상이 진행 중이다. 그리고 이는 수십억 명의 삶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caption id="attachment_184367" align="aligncenter" width="640"]이달 17일부터 28일까지 인천 송도에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 제20차 협상이 진행 중이다. 그리고 이는 수십억 명의 삶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이달 17일부터 28일까지 인천 송도에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 제20차 협상이 진행 중이다. 그리고 이는 수십억 명의 삶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caption] 현재 한국을 비롯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16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인 ‘RCEP’는 공식적으로 "현대적이고 포괄적이며 높은 수준의 상호호혜적인 경제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2018년에 최종 타결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민주적인 감시체계가 결여된 채 막후에서 비공개로 진행되는 이 협상은 공익보다는 기업의 이윤을 앞세운 결과를 내놓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RCEP는 기업에 환경 관련 법규를 포함해 국내법을 우회할 수도, 정부 정책이 기업의 이익에 반한다면 국가를 상대로 고소할 수도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총 16개국이 참여하는 RCEP는 전 세계 절반 이상에 육박하는 사람들의 건강, 생계, 복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다른 무역협정과 마찬가지로 무역 및 투자 자유화, 지적 재산권, 서비스, 경쟁정책에 중점을 두고 정부가 경제를 규제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협상 전반이 비공개로 진행되어 정보가 제한적이지만, 유출된 문서를 통해 RCEP가 사람과 지구에 미칠 수 있는 다섯 가지 주요한 위협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기업이 제기하는 불투명한 분쟁에 휘말리다 RCEP가 체결된다면 기업은 국내 사법제도를 우회하고 정부를 국제 중재에 회부할 수 있는 독점권을 얻게 된다. 투자자들은 이미 RCEP 협상국을 상대로 국제중재기관에 50건의 중재를 요청했으며 이에 따른 총 배상금은 최소 310억 달러(약 40조 원)에 달한다. 인도는 기업에 부과한 세금 때문에, 호주는 공중 보건법을 제정해서, 인도네시아는 해로운 광산사업을 중단했다는 이유로 각국의 정부가 기업으로부터 피소를 당했다(관련 보고서 보러 가기). 인도네시아의 정부는 세계적인 시멘트 기업 시멕스(Cemex)가 자국의 기업을 인수하는 것을 막았고, 이로 인해 시멕스에 인도네시아 교사 38,593명의 1년 치 급여와 맞먹는 3억 3700만 달러(약 3800억 원)를 지급해야 했다. 전체 중재 사건 중 1/3 이상이 환경과 관련된 법률을 겨냥하고 있다. RCEP는 이러한 경향을 가중하고 납세자들이 내는 세금을 위협하는 시스템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이다. 둘째, 사회 및 환경 보호 관련 규제를 약화시키는 "바닥을 향한 경쟁(race to the bottom)"을 가속하다 유출된 문서에 따르면 RCEP는 기업이 환경을 보호하고 노동기준을 준수하게 할 구속력 있는 조치는 없는 반면 오히려 정부의 규제 능력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회와 환경을 보호하는데 수많은 정치·경제적 요인이 거론되는 한편 기업의 무역거래가 이에 끼치는 악영향을 입증할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보고서에서 "자본자유화가 소득 불평등을 키운다"라고 밝혔다. 148개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한 국가의 노동권 축소가 다른 국가의 노동기준을 낮추는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혔으며 이는 "바닥을 향한 경쟁(race to the bottom)에 대한 분명한 증거"이다. 또한,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환경보호에 관한 지속가능한 정책을 후퇴시킨다. 셋째, 기후변화를 악화시키다   기후변화의 영향이 점점 가시화되는 가운데 사회적으로 통제 가능한 지역기반의 재생에너지에 초점을 둔 경제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하지만 RCEP는 수출 통제 제한을 목표로 관세 및 수입세를 90%까지 인하하여 더러운 화석연료에 대한 자유 무역을 증가시킬 것이다. 협상의 근간이 되는 이윤 주도의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를 고려하면, 탄소를 많이 배출하며 생산된 제품에 대한 제재는 이루지지 않을 것이다. 결국, RCEP는 ‘무역장벽’이라는 오명을 씌워 각국의 정부가 수립한 기후·환경 친화적인 에너지 정책을 뒤흔들 것이다. 친환경 교통 시스템과 기술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와 이니셔티브가 없다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해운과 항공 수송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 또한 증가할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는 "경제활동을 증가시키는 더욱 자유로운 무역은 이산화탄소 배출을 증가시킨다"라고 주장했다. 넷째, 기업의 농업 지배력 증대하다 소규모 농민은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아시아태평양의 많은 지역을 먹여 살린다. 그러나 RCEP는 기업형 농업을 지지함으로써 소농중심의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협한다. 일례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으로 값싼 미국 농산품이 멕시코 시장에 물밀 듯이 밀려들어 왔고, 이로 인해 1993년에서 2005년 사이 100만 명의 농민이 생계를 잃었다. RCEP로 인해 소규모 농민 수백만 명이 이와 유사한 형태의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RCEP의 투자, 서비스 관련 분야는 토지수탈(land grabbing)을 밀어붙이는 기업에 농경지에 대한 해외 투자의 길을 열어줄 것이다. 일부 국가는 RCEP에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UPOV)의 협약을 채택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 협약은 농민들이 특정 씨앗을 저장하고 공유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등 식량주권을 위협하는 종자 특허 체계이다. 다섯째, 의약품 가격 상승으로 서민의 삶을 위협하다 일반 시민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의료 서비스에 접근하도록 보장하는 것은 인권 실현과 UN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s) 달성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이다. 그러나 유출된 RCEP 협상의 지적재산권 분야 초안을 보면 일본과 한국 정부가 현행 20년인 특허보호 기간을 그 이상으로 연장해 특허 독점을 확대하는 규정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이러한 조치가 "환자들의 저렴한 제네릭 의약품 사용을 막으며 의약품 가격 상승을 위한 압력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잠재적으로 수백만 명의 사람이 생명을 구할 의약품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다. 따라서 RCEP과 같은 무역협정은 지속가능한 방식의 새로운 체제로 교체되어야 한다. 이 새로운 체제는 협력기반의 공정거래 네트워크를 지원하고, 양질의 일자리, 인권, 식량주권을 보장하며 보다 책임있는 환경정책을 포함해야 한다.  

글: 지구의 벗 국제본부 경제정의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샘 코사 길버트(Sam Cossar-Gilbert)

번역 및 편집: 환경운동연합 국제연대팀 김혜린 활동가

※이 글은 <The Diplomat>에도 게재되었습니다.

수, 2017/10/18-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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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 BIA BLOK I and II as of 20171019

포스코대우의 팜유 플랜테이션에서 최근까지 발생한 열대림 파괴 포착한 새로운 위성영상 공개

2017년 10월 19일까지 서울시 면적의 절반에 달하는 27,239ha의 산림 정리

남아있는 산림 겨우 7,781ha, 올해 안에 모두 사라질 가능성 높아

  인도네시아 열대림 파괴로 국제적인 비판을 받고 있는 포스코대우의 팜유 플랜테이션(이하 PT BIA) 사업부지에서 가장 최근까지 빠른 속도로 산림이 정리되었음을 포착한 새로운 위성영상이 공개되었다. PT BIA가 위치한 인도네시아 파푸아는 광범위한 천연 열대림을 보유하고 있어 그 뛰어난 생태적 가치로 정평이 난 곳이다. 위성영상을 토대로 제작된 지도에 따르면 포스코대우는 2017년 10월 19일 현재 총 27,239ha의 숲을 파괴했다. 이는 서울시 면적의 약 절반에 달하는 거대한 규모로, 이 중 대부분이 사람의 손이 한 번도 닿은 적 없는 천연 열대림이라 문제가 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4718" align="aligncenter" width="640"]PT BIA BLOK I and II as of 20171019 PT BIA의 플랜테이션 ‘블록 1’과 ‘블록 2’에 정리된 산림과 남아있는 산림을 색상별로 나타낸 위성지도. 인터랙티브 위성지도는 이곳(https://goo.gl/zaifYZ)에서 확인할 수 있다. ⓒMighty Earth[/caption]

위의 위성지도는 PT BIA의 플랜테이션 ‘블록 1’과 ‘블록 2’에 정리된 산림과 남아있는 산림을 색상별로 나타낸다. ‘블록 1’은 이미 완전히 정리되어 총 6,775.85ha의 숲이 사라졌다. ‘블록 2’의 경우 2017년 2월 21일부터 같은 해 8월 19일까지 총 4,203ha가 파괴되었으며 이는 주황색으로 구분되어 있다.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2017년 2월 21일 이전에 정리된 곳으로 총 16,031ha에 달한다. 가장 최근인 2017년 8월 21일부터 10월 19일까지는 230ha가 빠른 속도로 정리됐다.즉 포스코 대우는 총 27,239ha의 열대림을 파괴한 것이다.

녹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PT BIA의 사업부지에 아직 파괴되지 않고 남아있는 약 7,781ha의 산림을 의미한다. 포스코대우의 빠른 산림정리 속도를 고려했을 때, 2017년 안에 사업부지 내 남아있는 산림이 모두 파괴 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위성지도에 나타난 뚜렷한 윤곽선을 통해 숲이 우거진 지역에 새롭게 도로가 조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이는 포스코대우의 추가 산림 정리가 임박했음을 암시한다.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lQ1oTTKZ7_4[/embedyt]

▲위 영상은 포스코 대우가 2017 2 21일부터 8 19일까지 4,203ha 이르는 숲을 밀어내고 팜유 플랜테이션으로 전환 시켰음을 보여준다.

포스코대우는 PT BIA에서 발생한 심각한 산림파괴 문제 때문에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투자자를 잃고, 주요 팜유 업체들의 공급망에서 제외되는 등 난감한 상황에 처해있다. 국제사회의 여러 이해관계자가 포스코대우의 행보를 주시하며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나 포스코대우는 현재까지 ‘신규 부지 개발중단 모라토리엄’ 선언을 거부한 채 침묵을 지키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국내외 시민사회는 포스코대우에 신규 산림파괴 즉각 중단 및 팜유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환경·사회적 피해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2017년 10월 30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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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10/30-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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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대우의 팜유 농장이 들어선 뒤 지역주민들이 식수와 생활용수로 사용하던 비안 강이 오염된 모습 ©Amo Anselmus

[caption id="attachment_185079" align="aligncenter" width="656"]포스코대우의 팜유 농장이 들어선 뒤 지역주민들이 식수와 생활용수로 사용하던 비안 강이 오염된 모습 ©Amo Anselmus 포스코대우의 팜유 농장이 들어선 뒤 지역주민들이 식수와 생활용수로 사용하던 비안 강이 오염된 모습 ⓒMighty Earth[/caption] 지난 8월, 한 국내언론은 포스코대우의 인도네시아 팜유 플랜테이션(PT BIA)이 지역주민의 삶을 파괴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해당 기사의 인터뷰에 참여한 지역주민들은 팜유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폐수 방류 및 폐기물 투기로 인한 수질오염, 주민 건강 악화, PT BIA의 개발사업으로 촉발된 부족 간의 토지분쟁으로 인한 갈등 등의 문제를 호소했다. 환경운동연합이 최근 입수한 PT BIA의 환경영향평가(AMDAL) 보고서는 PT BIA가 팜유 농장이 지역사회에 미칠 파급력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을 증명한다. 인도네시아에 있는 모든 팜유 회사는 사업구역허가 면적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PT BIA는 2009년 4월에 평가를 실시해 같은 해 8월 농장사업허가서를 취득했다. PT BIA의 환경영향평가보고서는 전반에 걸쳐 열대림 개발이 환경 및 지역사회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히는데, 결국 상당 부분이 그대로 실현되었다는 점에서 비극이라 하겠다. 유감스럽게도 인도네시아 정부는 상세한 평가 결과에도 불구하고, 팜유를 비롯한 여러 산업의 진흥을 위한 관대한 허가 절차를 강조하면서 PT BIA의 사업을 승인했다. 환경영향평가보고서에 서술된 PT BIA의 사업이 미칠 부정적인 영향의 핵심은 아래와 같다. ⦁ 독성 폐기물로 인한 비안 강과 플라이 강(Bian and Fly Rivers)의 오염. (비안 강과 플라이 강은 지역주민들이 물고기를 잡고, 식수 및 생활용수로 매일같이 사용하는 중요한 수자원이다.) ⦁ 자생림을 단일작물 농장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여러 보호종의 서식지 파괴. ⦁ 수질오염과 생태계 변화로 인한 말라리아, ISPA(급성 호흡기 감염성 질환), 설사와 같은 질병 확산의 위험. ⦁ 팜유 플랜테이션 건설로 인한 원주민들의 토지에 대한 관습적 권리(Customary Right) 침해. ⦁ 사회적 불안과 분쟁 촉발. 구체적으로 보고서는 지역 사회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팜유 플랜테이션 작업 및 비안 강과 플라이 강으로의 폐수 방류는 일상적으로 하천을 사용하는 지역주민들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는 말라리아, ISPA(급성 호흡기 감염성 질환), 설사와 같은 다양한 질병의 출현을 유발할 것”이라고 명시한다. 또한 “정지(整地)작업 및 도로 건설로 인한 원시식생의 손실은 수많은 보호야생동물의 개체수를 감소시킬 것이다. 먹이를 구하고, 알을 품고, 새끼를 낳는 곳으로서 역할을 하는 서식지를 잃었기 때문이다”라며 서식지 파괴로 인한 보호종의 피해에 대해 분명히 지적한다. 포스코대우는 이미 일으킨 피해에 대한 책임은 물론,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즉시 ‘신규부지 개발중단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고 그룹 수준의 통합적인 ‘산림파괴 금지정책(No Deforestation Policy: 산림파괴·이탄지 파괴·주민 착취 없는 팜유생산)’을 채택해야 한다. 또한, 탄소보유량이 높은 지역(High Carbon Stock Approach) 및 보호가치가 높은 지역(High Conservation Value)에 대한 연구와 함께 신뢰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이와 함께 포스코대우는 PT BIA가 파푸아의 환경과 지역사회에 초래한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 광범위하게 파괴한 산림을 복원하는데 투자해야 하고, 비안 강과 플라이 강의 수질을 원상태로 회복시켜야 하며, 지역사회에 유발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
2017년 11월 8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PT BIA의 '환경영향평가 보고서(AMDAL)' 전문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 2017/11/07-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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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대-웹자보

국제연대-웹자보   제목: 후쿠시마 핵사고 이제 곧 7주년, 심각해지는 피해 현실 일시: 2017년 11월 29일(수) 14:00 - 16:00 장소: 까페 회화나무(서울시 종로구 필운대로 23) 문의 및 신청: 환경운동연합 시민참여팀 02-735-7000(내선번호 300~302) 강연자: 미츠다 칸나 (満田夏花 / MITSUTA, Kanna) 세계 3대 환경단체 '지구의 벗' 일본 지부의 사무국장으로 원전 및 에너지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특히 탈핵 에너지 전환 정책 제언, 후쿠시마 원전 사고 피해 대응 정책 및 입법 제언, 피해자 지원 네트워크 조직 등에 주력하고 있다. 탈핵사회 구축에 필요한 활동을 폭넓게 전개해 온 싱크탱크 ‘원자력시민위원회’의 설립에 참여했으며, 현재 좌장대리를 맡고 있다. 참가신청 : https://goo.gl/forms/hBXAlzqwFbV9JAZh1  
목, 2017/11/23-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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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배경(국제연대)

해양수산부와 원양업계는 원양산업발전법의 개악을 중단하라

 
✓ 해수부는 원양업계의 압력에 굴복해 원양산업발전법을 개악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
✓ 해수부는 원양산업발전법 제도개선 논의에 시민단체 참여시켜 원점에서 재논의하라.
✓ 국가보조금을 독식한 대형 원양기업들은 불법 조업 근절 노력에 동참하라.
  오늘날의 수산업은 전 세계 어장의 80%를 남획‧고갈해버리는 등 인류의 미래 식량 확보와 바다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 이제 지속가능한 수산업과 해양환경 보호는 선택이 아닌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수산업 특히 원양산업의 불법 조업은 감시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 2010년대부터 불거진 한국 원양선박들의 불법 조업 문제는 2013년 결국 유럽연합으로부터 불법어업국가로 지정받을 위기에까지 이르렀다.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할 상황에 놓이자 다급해진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원양선박 규제조항을 강화하는 원양산업발전법(이하 원산법)을 2015년 1월까지 3차례에 걸쳐 개정했다. 선박 모니터링과 규제, 벌칙 강화 등이 내용의 핵심이다. 그 결과, 한국은 2년 만에 예비불법어업국 오명을 가까스로 벗었다. 그러나 올해 들어 관련 업계가 규제 완화 요구를 해오자 해수부는 그동안 불법 조업 문제를 지속해서 제기해 온 시민단체들을 배제하고, 원양업계와 원산법 개정안 민관합동 TF를 구성해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우리 시민사회 단체들은 우려를 표명하며 아래 사항을 요구한다.  
1. 불법 조업과 인권침해를 방조하는 원산법 개악을 당장 중단하라
해수부는 지난 11월 22일~24일 2박 3일간 ‘원산법 전부개정 민관 TF회의’를 개최했다. 참석자 13명 중 해수부 관계자 5명을 제외한 8명 중 7명이 원양업계 인사로 꾸려졌다. 이 회의에서 논의한 ‘원산법 전부 개정(안)’은 업계가 요구했던 벌칙 조항 완화에 충실히 부응하고 있다. 먼저, 현 원산법 하에서는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 개정(안)은 행정처분인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징역형과 같은 형사처벌 가능한 위반 행위를 대폭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현 원산법 형사처벌 최고 수위-<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억 원 이상 10억 원 이하 중 높은 금액>-를 개정(안)에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금 수위를 현격하게 췄다. 더욱 문제는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 <5억 원 이상 10억 원 이하 중 높은 금액>을 형사처벌이 아닌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했기 때문에 국제사회와 합의했던 벌칙 수준이 완화된 것이 아니라는 해수부의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규제 완화 전략이다. 인권 보호 측면에서도 개정(안)은 퇴보했다. 해수부는 2012년, 사조오양 75호 사건을 비롯한 한국 원양어선에서의 외국인 선원들에 대한 인권침해를 둘러싸고 고조된 국내외의 비판을 무마하기 위해 “선원에 대한 인권 침해를 한 경우에는 원양어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원양산업법을 개정 추진”하겠다고 약속했고 현 원산법 제 13조의 제 3항(외국인 선원의 근로보호)을 신설하였다. 해수부는 계속되는 외국인 선원들에 대한 인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위 조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행할 방안을 모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에서는 위 조항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제거하여 훈시조항으로 만들고 철저히 무력화시키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벌칙 조항의 완화와 근로보호 규정의 형해화는 불법 조업과 외국인어선원 인권침해에 대한 억지력을 상실하게 하고, 결국 불법행위를 양산하거나 방조하는 결과로 이어져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또 한 번 추락시킬 것이다. 해수부는 업계의 요구에 굴복해 벌칙 조항을 완화하는 개악을 당장 중단하고, 불법 조업자를 적극적으로 억지할 방안에 대해 논의해야 할 것이다.  
2. 원산법 개정안 민관합동 TF에 시민단체를 참여시켜 원점에서 재논의하라.
현재 원산법의 내용은 불법 조업에 단호히 대처하기 위해 정부가 국제사회와 합의 하에 정했다. 그러나 원양업계의 규제 완화 압박에 해수부는 지난 7월 ‘원산법 추가개정을 위한 민관합동 TF’를 꾸렸고 여기에 불법 조업 문제를 제기하던 국내외 시민사회단체는 완전히 배제되었다. 이에, 지난 9월 25일 환경운동연합과 시민환경연구소 등 4개의 시민단체가 해수부에 원산법 개정 TF의 공식 참여를 요청했으나, 해수부는 NGO는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업계의 반대”가 있기 때문에 포함 불가라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원양업계만 참여시킨 원산법 추가개정은 밀실에서 협의된 개정(안)에서 보듯이,불법 조업 벌칙조항을교묘하게 완화하는 등 국제사회와 합의 내용을 변질시킬 것이 명약관화하다. 해수부는 모든 시민이 해양수산환경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라는 기본원칙을 주지하고 업계와 밀실협의한 개정(안)을 전면 폐기해야하며, 민관합동 TF에 시민사회단체를 포함해 원점에서 재논의해야할 것이다.  
3. 원양업계는 해수부 압박을 중단하고 불법 조업 근절과 선원 인권 보호 노력에 동참하라.
한국 원양업계는 불법 조업은 물론 심각한 선원 인권침해로 국제 사회에서 크게 논란이 된 바 있다. 원양업계는 이에 대해 자성하고 강도 높은 쇄신을 추진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 무리하게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것은 결국 원양업계들이 불법 조업 의도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특히, 원양산업 전체국가보조금의 80% (6411 억 원)를 독식한 것으로 언론에 발표된 바 있는[1] 동원산업, 사조그룹, 신라교역, 한성기업, 동원수산, 인성실업 등 6대 원양 대기업들은 해수부에 대한 규제 완화 압박을 중단하고 납세자인 시민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마땅하다. 근시안적인 규제 완화를 제창할 것이 아니다. 다른 산업들에 발맞추어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고 불법 조업 근절과 선원 인권 보호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할 것이다.  

2017년 12월 4일

환경운동연합(KFEM) 시민환경연구소(CIES) 그린피스(GREENPEACE) 환경정의재단(EJF) 공익법센터 어필(APIL)

[1]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3/10/29/2013102903172.html
일, 2017/12/03-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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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T BIA BLOK I and II as of 20171019

포스코대우의 끝나지 않는 인도네시아 열대림 파괴

 

김혜린 환경운동연합 국제연대팀 활동가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0월 30일 포스코대우가 소유한 인도네시아 팜유 플랜테이션(PT BIA)에서 최근까지 빠른 속도로 열대림이 파괴되고 있음을 포착한 위성영상을 공개했다. 포스코대우는 인도네시아에서 팜유농장을 운영하며 자행한 대규모 산림파괴로 국제사회의 비판에 직면해왔다. 특히 포스코대우가 사업을 하고 있는 파푸아 섬은 인도네시아 전 국토를 통틀어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1차림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곳이라 논쟁이 심화되고 있다.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전체 면적의 86.2%가 1차림으로 뒤덮인 파푸아 산림의 생태적 보전가치는 독보적이라 할 수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6591" align="aligncenter" width="800"]ⓒMighty Earth ⓒMighty Earth[/caption] 환경연합이 공개한 위성영상에 따르면 포스코대우는 2017년 10월 19일 기준 총 27,239ha(약 8,200만 평)의 숲을 파괴했다. 서울시 면적의 절반에 육박하는 엄청난 규모의 숲이 사라진 것이다. 위의 위성지도는 포스코대우의 팜유농장 부지에 정리된 산림과 남아있는 산림을 색상별로 나타낸다. PT BIA 부지는 서부와 동부로 나누어 각 블록1, 블록2로 칭한다. 먼저 ‘블록1’의 경우 2014년 말에 완전히 정리되어 총 6,775.85 ha의 숲이 사라졌다. ‘블록2’ 중 노란색 부분은 총 16,031ha로 2017년 2월 21일 이전에 정리되었다. 특히, 2017년 2월 21일 부터 같은 해 8월 19일까지 약 6개월 만에 산림 4,203ha가, 가장 최근인 2017년 8월 21일부터 10월 19일 까지는 230ha가 정리되었다. ‘블록2’의 우측 초록색 부분이 아직 온전히 남아있는 산림을 의미한다. , 포스코대우는 총 27,239ha의 열대림을 파괴했으며 아직 약 7,781ha의 숲을 파괴하지 않은 채 남겨두고 있다. 그러나 포스코대우의 빠른 산림정리 속도를 고려했을 때, 2017년 안에 남아있는 산림이 모두 파괴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위성지도에 드러난 뚜렷한 윤곽선을 통해 숲이 우거진 지역에 새롭게 도로가 조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이는 포스코대우의 추가 산림 정리가 임박했음을 암시한다. [caption id="attachment_186592" align="aligncenter" width="640"]PT BIA 농장이 들어선 뒤 오염 된 비안(Bian) 강 ⓒMighty Earth PT BIA 농장이 들어선 뒤 오염 된 비안(Bian) 강 ⓒMighty Earth[/caption] 헤아릴 수 없이 오래전부터 그곳에 뿌리 내리고 평화롭게 살아온 수많은 동식물. 포스코대우가 빠르게 지워버린 숲과 함께 그 수많은 생명도 빠르게 지워지고 있다. 지난 827일 시사 주간지 <시사인>은 포스코대우의 팜유농장이 지역주민들의 삶을 파괴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해당기사는 PT BIA 부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토지분쟁과 심각한 수질오염 문제를 집중 조명했다. 기사에 따르면 포스코대우는 팜유농장 사업을 위해 해당 부지를 ‘말린족’으로부터 사들여 토지 소유권을 양도받았다. 하지만 그 곳의 관습적 권리(Customary Right; 특정 지역에 오랫동안 실제 살아온 원주민들이 부여받은 토지에 대한 관습적 권리)를 인정받고 있는 부족은 ‘말린족’이 아닌 ‘만도보족’이었다. 이에 만도보족은 분쟁 해결 절차를 거쳐 땅에 대한 권리를 인정을 받았으나 지금껏 실질적인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은 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2014년 7월 5일, 만도보족은 PT BIA의 사업 중단과 원주민 권리 존중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만도보족 리누스 옴바씨는 <시사인>과의 인터뷰에서 “그날 군인들이 주민들을 향해 발포했다. 2016년 초에 벌어진 시위 때도 주민들이 흔들던 인도네시아 국기를 향해 발포했다. 포스코대우는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있을뿐더러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파푸아 지역의 현지 가톨릭계 NGO ‘SKP-KamE’ 소속 아모 안셀무스 목사는 같은 인터뷰에서 “한 마을 주민은 강물을 마셨다가 독성 물질 때문에 병원에 실려 갔다. 이제 주민들은 강물로 샤워조차 하지 못한다. 포스코대우는 깨끗한 물을 위한 우물을 만들어주겠다고 주민들에게 약속한 적이 있다. 하지만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팜유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폐수 방류 및 폐기물 투기가 수질오염의 주요인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포스코대우의 팜유농장은 원주민들의 땅을 앗아갔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평소에 식수와 생활용수로 사용하던 비안(Bian)강을 오염시키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6593" align="aligncenter" width="640"]'플랜테이션_블록_1'에_위치한_포스코대우의_팜유농장ⓒMighty Earth '플랜테이션_블록_1'에_위치한_포스코대우의_팜유농장ⓒMighty Earth[/caption] 충격적인 사실은 PT BIA가 이러한 문제를 사업 착수 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인도네시아에 있는 모든 팜유 회사는 사업구역허가 면적에 대해 환경영향평가(AMDAL)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PT BIA는 2009년 4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 같은 해 8월에 농장 사업허가서를 취득하였다. 환경운동연합이 최근 입수한 PT BIA의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는 그 전반에 걸쳐 포스코대우의 팜유농장을 위한 열대림 개발 사업이 환경 및 지역사회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인도네시아 정부는 산업 진흥을 위한 관대한 허가 절차를 강조하면서 PT BIA의 사업을 승인했다. 구체적으로 보고서는 지역 사회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팜유 플랜테이션 작업 및 비안 강과 플라이 강으로의 폐수 방류는 일상적으로 하천을 사용하는 지역주민들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는 말라리아, ISPA(급성 호흡기 감염성 질환), 설사와 같은 다양한 질병의 출현을 유발할 것”이라고 밝힌다. 또한 “정지(整地)작업 및 도로 건설로 인한 원시 식생의 손실은 수많은 보호야생동물의 개체수를 감소시킬 것이다. 먹이를 구하고, 알을 품고, 새끼를 낳아 기르는 서식지를 잃었기 때문이다”라며 서식지 파괴로 인한 보호종의 피해에 대해 분명히 지적한다. 결국, 보고서에서 지적한 상당 부분이 그대로 실현되었다는 점에서 비극이라 하겠다. 포스코대우의 인도네시아 열대림 파괴를 누구보다 주시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 바로 투자기관과 팜유 업계이다. 세계 금융기관은 투자 결정 시 경제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사회·환경·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하는 사회책임투자(SRI)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가 점차 현실화됨에 따라 환경 파괴 기업에 투자를 중단하는 세계적인 추세가 형성되고 있다. 포스코대우는 이미 2015년 8월 세계 최대 국부펀드인 노르웨이연기금(GPFG)으로부터 PT BIA가 일으킨 심각한 환경 파괴 때문에 투자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다. 다른 투자기관 역시 포스코대우의 환경파괴 행태에 주목하며 행동에 나서고 있다. 영국통신연금의 컨설팅 자회사 허미스(Hermes)는 지난 7월 28일 환경연합과 국제환경단체 마이티가 열대림 파괴 중단을 촉구하며 포스코대우를 만난 자리에 배석할 정도로 본 사안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또한, 네덜란드 연기금의 연금운용사인 APG는 지난 11월 9일 환경연합과의 회의에서 “포스코대우에 ‘지속가능한 팜유를 위한 라운드 테이블(RSPO)’에 가입하라고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으며,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우려를 전달했다”라고 밝혔다. RSPO는 지속가능한 팜유 생산을 위해 업계와 환경단체가 이룬 가장 낮은 수준의 국제적 합의이지만 포스코대우는 아직 여기에도 이름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 한편, 팜유 업계는 RSPO보다 높은 수준인 산림파괴 금지정책(NDPE; 산림파괴·이탄지 파괴·주민 착취 없는 팜유생산)을 도입하여 시행 중이나, 포스코대우는 이 역시 따르지 않고 있다. 2015년 세계 팜유 거래량의 90%가 NDPE를 채택한 기업 간에 이루어졌고, 주요 기업들이 NDPE 정책을 위반한 업체와의 거래를 거부하고 있다. 유니레버, 콜게이트-팜올리브, 크로거 등 20여 개가 넘는 회사가 포스코대우가 NDPE를 채택하고 준수할 때까지 공급망 또는 투자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밝혔다. 포스코대우는 더 이상 세계시장에서 외면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신규부지 개발중단 모라토리엄’ 선언은 문제해결을 위한 첫 시작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업계에서 통용되는 국제적인 수준의 산림파괴 금지정책을 채택하고, 신뢰할 수 있는 평가자를 통해 탄소보유량이 높은 지역(High Carbon Stock Approach)과 보호가치가 높은 지역(High Conservation Value)에 대한 환경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포스코대우 그룹차원에서 자회사는 물론 공급망 업체에까지 인권, 지역사회, 노동권을 존중하는 범상품생산 정책(cross-commodity policy)을 적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조상 대대로 살아온 땅을 억울하게 잃고 심각한 건강 피해를 입고 있는 원주민들과의 갈등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포스코대우가 ‘환경사회관리 고도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삼일회계법인과 함께 개발한 환경사회정책에는 유독 “노력”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한다. 산림파괴 기업이라는 오명을 벗고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세계적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노력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진정 의미 있는 변화를 위한 포스코대우의 실천을 기대해본다.  
화, 2017/12/19-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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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105_기업과인권에대한조약토론회-01   <배경> 세계화된 경제 하에서 초국적 기업들은 국경을 초월한 생산네트워크 및 공급사슬을 활용하며 이윤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초국적 기업은 규제가 느슨한 나라에 공장을 짓고 현지 노동자들을 고용하거나 그런 나라에서 생산한 부품을 공급받는 방식으로 노동자들의 노동으로 이익을 얻고도 이들 노동자들의 고용주로서의 모든 책임은 회피합니다. 각 국 정부는 환경 규제, 사회공공성, 식량주권 등을 보장해야 할 책임을 ‘해외 투자 유치’를 명분삼아 부차화해 왔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CRS)’으로 대표되는 ‘자발적 준수’ 방식은 기업의 국제 노동·환경 기준 준수를 효과적으로 이끌어내기 보다는 800억 달러 규모의 ‘산업’이 되어버렸습니다.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 <다국적 기업과 사회정책에 관한 ILO 삼자선언>, <유엔 기업과 인권에 관한 이행 원칙> 등을 수립하고 적용하면서 국제사회는 다국적 기업의 활동으로 인한 인권, 노동기준, 환경기준 침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업의 ‘인권에 대한 실천 점검 의무(Human Rights Due Diligence)라는 개념을 발전시키고 기업이 자신의 사업장 뿐 아니라 공급 사슬 전반을 책임지도록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럼에도 위와 같은 기준들은 ’연성 규범‘으로서 각국 정부와 기업의 적극적인 실천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엔 인권이사회는 2014년 6월 26일 26/9호 결의안을 통해 초국적기업 등의 인권준수 의무에 관한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법적 구속력 있는 조약을 발전시키기 위한 ‘무기한 정부간 실무그룹’을 설치하고 그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2018년 3월 인권이사회는 관련 논의 지속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사회운동, 노동조합, 환경단체, 농민단체 국제조직들은 이러한 법적 구속력있는 조약이 채택되어 초국적기업이 인권·노동기준·환경기준 준수에 관한 실질적인 책임을 지도록 만들기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기업과 인권에 관한 구속력 있는 국제조약의 필요성이 대두된 배경과 ‘정부 간 실무그룹’의 논의 경과, 국제 사회운동의 요구를 확인하기 위한 자리를 다음과 같이 마련하고자 합니다.   <프로그램>
○ 제목: 기업과 인권에 관한 구속력 있는 조약, 왜 필요한가? ○ 일시: 1월 18일(목) 2시~5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8간담회실 ○ 좌장: 황필규 (공익인권재단 공감, 변호사)   [발제] 1) 유엔 기업과 인권에 관한 구속력 있는 조약 제정을 위한 논의 경과와 세계 사회운동의 입장 -조셉 프루가난 (글로벌 캠페인) 2) 기업과 인권에 대한 국제기준의 국내 수용과 이행에 대한 진단  - 김동현 (기업인권네트워크, 변호사)   [토론]
  • 김혜린 (환경운동연합 국제연대 활동가)
  • 류미경 (민주노총 국제국장)
  • 박형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
  • 정은주 (한국인권재단 기업과 인권 센터 연구원)
  [주최] 기업인권네트워크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국제민주연대, 좋은기업센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환경운동연합), 농민의 길(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가톨릭농민회,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미래산업과 좋은 일자리 포럼] 김종훈의원   [후원] 농정신문
목, 2018/01/11-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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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최대 드럭스토어, 열대림 파괴 기업 포스코대우와 거래 중단

포스코대우, 신규 벌목행위 중단한다 밝혔지만 모호해…“공개적인 발표” 필요

[caption id="attachment_187747" align="aligncenter" width="567"] 부츠 영국 매장. 부츠 관계자는 "우리는 자사의 산림파괴 금지 정책에 따라 해당 제품을 부츠의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철수시키고 포스코대우와의 거래 관계를 종료했다"라고 밝혔다. [사진제공=포스코대우][/caption]영국 최대 헬스&뷰티 유통채널 '부츠(Boots)'가 포스코대우와 거래를 중단했다고 발표했다. 포스코대우는 지난 2016년 12월 국산 화장품을 영국 내 부츠 매장과 부츠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시키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발표는 환경운동연합과 국제 환경단체 마이티어스(Mighty Earth)가 부츠의 모기업인 월그린 부츠얼라이언스(Walgreens Boots Alliance)에 포스코대우의 인도네시아 열대림 파괴 실태를 알리고, 이에 대한 조치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낸 뒤 이루어졌다. 환경운동연합이 지난해 10월에 공개한 위성영상에 따르면 포스코대우는 인도네시아 파푸아에 있는 자사의 팜유 농장(PT BIA)에서 27,239 ha(약 8,200만 평)에 달하는 광대한 면적의 열대림을 파괴했다. 부츠 관계자는 환경운동연합과 마이티어스에 이메일을 회신을 통해 “2016년 포스코대우가 공급한 두 개의 브랜드가 180개의 부츠 영국 매장에 시험기간(trial period) 동안 입점해있었다"며 "이후 우리는 자사의 산림파괴 금지 정책에 따라 해당 제품을 부츠의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철수시키고 포스코대우와의 거래 관계를 종료했다”라고 밝혔다. 부츠가 회원사로 가입해있는 국제소비재포럼(Consumer Goods Forum)은 열대림을 파괴하며 생산한 제품을 공급하지 않겠다는 정책(Zero Net Deforestation)을 채택하고 있고 부츠는 이를 준수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한편 포스코대우는 한시적으로 신규 부지 개발 중단(모라토리엄)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유럽이 최근 보도한 기사에 따르면 포스코대우 대변인은 “환경 관리 분야의 전문 컨설팅 회사에 해당 지역에 대한 자문을 받기 전까지는 일체의 벌목 행위를 중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이티어스의 데보라 래피더스(Deborah Lapidus) 국장은 “포스코대우는 지난 몇년 간 우리가 목격한 그 어느 기업보다도 아주 빠른 속도로 천연 열대림을 파괴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포스코대우는 언론을 통해 신규 벌목행위를 중단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아직 이에 대해 공표한 바 없다. 우리는 포스코대우가 신규 부지 개발에 대해 공개적으로 견해를 밝히고 실제로 벌목을 멈췄다는 확실한 증거를 제공할 때 까지는 그들의 주장에 대해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caption id="attachment_187746" align="aligncenter" width="768"] 2018년 1월 18일 기준, 포스코대우의 팜유 농장(PT BIA)에서 27,368 ha에 달하는 열대림이 파괴되었다. 인터랙티브 위성지도는 이곳(https://goo.gl/2VRez8)에서 확인할 수 있다. ⓒMighty Earth[/caption] 포스코 대우는 시장과 투자자, 그들의 협력사들로부터 산림파괴를 중단하라는 대대적인 압박을 받고 있다. 환경운동연합과 마이티어스는 지난 2016 년부터 위성 영상을 이용한 지도 제작, 현장 인터뷰 등을 통해 인도네시아 파푸아에 있는 포스코 대우의 팜유 농장을 모니터링 해왔다. 이 지역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열대림을 보유하고 있는 곳으로 원주민 공동체와 함께 나무 캥거루, 극락조 등 수많은 멸종위기종이 서식하고 있다. 포스코대우는 2017년 봄에 첫 팜 착유공장(CPO Mill)을 완공해 세계 시장에 팜유 판매를 개시했다. 이에 마이티어스는 주요 팜유 구매업체들에 포스코대우의 산림파괴 실태를 알렸고 이 중 50여 개가 넘는 회사로부터 포스코대우가 산림파괴 금지 정책을 채택하고 준수할 때까지 공급처나 투자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는 답신을 받았다. 2015 년 8월 세계 최대 국부펀드인 노르웨이연기금은 포스코대우를 투자 대상에서 제외했다. 노르웨이연기금은 독자적인 조사를 수행해 “대우는 용납할 수 없는 위험을 지니고 있으며, 모기업인 포스코 또한 인도네시아 열대림을 팜유 플랜테이션으로 전환하며 일으킨 심각한 환경파괴 문제에 책임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포스코대우는 부츠와 계약 체결 당시 국내 화장품 업체의 유럽 진출을 이끌어냈다며 여러 언론에서 아낌없는 찬사를 받았다. 그러나 2년도 되지 않아 열대림 파괴 문제로 세계 시장에서 타격을 입고 협력업체들과의 사업에서도 피해를 보았다. 부츠가 이번 사례를 통해 직접 보여주었듯이 책임 있는 기업들은 산림파괴 기업을 지원해 자사의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포스코대우를 포함한 몇몇 국내 업체가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팜유사업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이들은 열대림을 파괴하며 생산한 제품은 외면당할 뿐만 아니라 사업 전체를 위험에 빠지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2018년 2월 1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목, 2018/02/0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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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전문가들, 베트남 삼성전자에서 발생한 노동 인권 탄압에 대해 우려 표명

 전적으로 이에 동의하는 한국 시민사회에서 한국 정부와 삼성에게 베트남 삼성전자의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과
노동인권활동 보장을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
[caption id="attachment_189440" align="aligncenter" width="640"] ⓒ유엔 인권고등판무권실 누리집; 유엔 인권전문가들은 베트남 삼성전자 공장의 노동조건 및 노동환경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노동자들과 활동가들에 대한 위협 및 괴롭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caption]
1. 2018. 3. 20. 문재인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을 이틀 앞두고, 유엔 인권전문가들은 베트남 삼성전자 공장의 노동조건 및 노동환경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노동자들과 활동가들에 대한 위협 및 괴롭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보도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 2. 2017. 11. 6. 국제환경보건단체 IPEN 과 베트남 시민단체 CGFE 는 베트남 삼성전자에 근무하고 있는 여성노동자들을 인터뷰하여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노동자들 모두 과도한 초과근무로 인하여 극도의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으며 유산하는 경우도 흔하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3. 보고서 발표 후, 삼성과 베트남 정부는 보고서 작성에 기여한 노동자와 활동가들에 대해 소송을 하겠다고 협박을 하고, 외부인에게 노동조건 및 노동환경에 대해 공개하는 것에 대해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4. 이에 유엔의 인권전문가들은 삼성과 베트남 정부의 이러한 행동이 노동자들과 활동가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기업과 인권에 관한 이행원칙을 위반하는 일이라고 경고하고, 기업의 인권침해에 대해 시민사회가 모니터링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적인 공간을 만들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5. 이번 보도자료 발표에 참여한 유엔 인권전문가 중 인권과 유해물질, 폐기물 특별보고관인 바스쿳 툰작은 지난 2015. 10. 한국을 방문하여 삼성전자의 반도체 직업병 문제에 대해 조사를 하고 삼성전자에게 권고를 내린 바 있으며, 또 다른전문가인 아니타 라마사스트리가 속한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또한 2016. 5. 한국을 방문하여 삼성전자 반도체 직업병 및 삼성전자의 3 차 공급업체에서 발생한 노동자들의 메탄올 중독 문제를 조사하고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구제책 제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전세계 공급망에서 인권존중 조치를 취할 것에 대한 권고를 내린 바 있습니다. 6. 삼성전자의 반인권적 행태가 유엔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주목을 받고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는 바에 대하여 한국 정부또한 적극적으로 해외 진출 기업의 인권 존중 의무 이행을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7. 이에 한국의 시민사회는 삼성전자 직업병 의심 피해자들이 320 명에 이르게 된 한국의 비극이 더 이상 베트남에서 되풀이 되지 않도록 삼성전자와 한국 정부에게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8. 이에 성명서와 함께 유엔의 보도자료의 한국어 번역을 첨부하였으니 많은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붙임: 1. 시민사회 성명서. 2. 유엔 보도자료 국문 번역. 끝.
붙임 1. 시민사회 성명서

베트남에서도 재연되는 삼성의 반인권적인 행태, 유엔의 심각한 우려와 권고를 삼성은 즉각 수용하라

  지난 3월 20일, 유엔 인권전문가들은 베트남 삼성전자 공장의 노동조건 및 노동환경 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여성 노동자들과 노동활동가들에 대한 위협 및 괴롭힘에 대 하여 우려를 표명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을 불과 이틀 앞두고 유엔에서 나온 이러한 우려는, 2017년 11월 6일에 발표된 베트남 삼성전자 공장에 관한 보고서에 근거하고 있다. 스웨덴에 본부를 둔 국제환경보건단체 IPEN과 베트남 시민단체 CGFED가 조사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45명의 여성노동자들은 모두 과도한 초과근무로 인한 극도의 피로를 호소했고, 작업 중에 기절하거나 어지러움을 느낀 적이 있으며 근시, 다리 부종을 겪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임신한 경우 에도 적절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여 유산하는 경우가 매우 흔하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보고하였다. 또한, 이들은 제품 제조과정에서 사용하는 유해물질에 대한 정보 및 대 처방법에 대한 교육을 받은 바가 없으며, 이들이 유해물질에 노출되었을 수 있다는 가능성 또한 제기되었다. 그러나 삼성과 베트남 정부는 유해한 노동 환경에 대하여 추가적인 조사와 개선 대 신에, 보고서 작성에 기여한 노동자들과 활동가들에 대한 위협과 괴롭힘을 가하고 있다. 특히 삼성은 인터뷰에 참여한 노동자들과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하거나 베트남 당국에 허위정보 유포로 인한 형사절차를 개시하도록 요구하겠다는 협박을 했 다는 것이 해외 언론을 통하여 확인되었다. 삼성은 평소에도 베트남 공장의 노동자들 에게 노동조건 및 노동환경에 대해 외부인과 이야기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여, 보고서 작성 중에도 많은 수의 노동자들이 회사의 보복이 두려워 인터뷰를 취소하였으며, 보고서 발표 후에는 노동자들에게 외부에 노동 조건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면 소송을 당할 것이라고 협박을 했다는 것이다. 삼성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 유엔 인권전문가들은 ‘기업과 정부의 관리자들이 유해하고 부적절한 노동조건에 대해 보고한 연구자와 노동자들을 겁주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을 하였다. 더불어 이러한 행위가 노동자들과 활동가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일 뿐 아니라 기업과 인권에 관한 이행 원칙에 위배되는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였다. 더 나아가 유엔 인권전문가들은 기업의 인권침해에 대해 시민사회가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적인 공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하며 베트남에 직접 방문하여 문제를 논의할 것을 제안하였다. 우리는 이 문제를 제기한 유엔 인권 전문가들이 국내에서 발생한 삼성전자의 인권침해에 대해 이미 접하고 권고를 했던 이들이라는 사실에 주목한다. 유엔 인권 전문가 중 인권과 유해물질·폐기물 특별보고관인 바스쿳 툰작(Baskut Tuncak)은 지난 2015 년 10월 한국을 방문하여 삼성전자의 반도체 직업병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조사를 하고, 삼성전자에게 ‘이번 사건에서 얻는 교훈을 공유하고 독성 화학물질에 대한 주의를 비롯해 기업 운영과 인권의 교차지점에서 선도하는 기업이 되도록 인권기구들과 협력을 지속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다른 전문가인 아니타 라마사스트리(Anita Ramasastry)가 속한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역시, 2016년 5월에 한국을 방문하여 삼성전자 반도체 직업병과 삼성전자의 3차 공급업체에서 발생한 노동자들의 메탄올 증독 문제를 조사하고, 피해자들이 적절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과 전세계에 존재하는 공급망에서 인권을 존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정부와 삼성을 포함한 한국기업에 권고를 하였다. 베트남 삼성공장에 대한 유엔 인권전문가들의 우려는 320명에 달하는 한국 내 삼성 전자 직업병의심 피해자들의 현실과 맞닿아 있다. 삼성은 아직까지도 직업병에 대한 공식적 인정과 사과 및 제대로 된 보상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삼성의 반인권적인 경영이 베트남에서도 재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 유엔 인권전문가들이 심각하게 우려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삼성이 베트남에서조차 노동자들의 안전을 도외시하고, 심지어 사실을 알리려는 노동자들과 활동가들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한국 시민사회는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 한국 사회는 320명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돌보지 못한 아픔을 겪고 있다. 이러한 비극이 현재 10만 명 이상이 근무하는 삼성전자 베트남 사업장에서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삼성과 한국정부, 베트남정부는 시민사회의 활동을 보장하고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우리는 삼성이 국내외에서 벌이는 반인권적 행위에 대해 계속해서 감시하고, 특히 베트남 노동자들이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연대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삼성은 지금이라도 유엔과 시민사회의 권고에 따라 인권 기준을 준수하라! 삼성은 베트남 사업장에서 모니터링을 하는 노동자들과 활동가들에 대한 협박  및  위협을 철회하고, 탄압을 중단하라! 보고서를 통해 제기된 노동환경에 대해 독립적인 기구와 협력하여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라! 특별히 사업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유해물질에 대해 정보를 공개하고  노동자들의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예방책을 마련하라. 또한 노동자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 한국 정부는 자국 기업의 인권침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하라! 유엔의 인권 기준은 자국 기업이 해외에 진출한 경우에도 국가의 인권 존중, 보호, 증진 의무가 동일하게 적용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2017년 사회권 권고를 통해 한국 정부는 해외에 진출한 한국기업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고, 그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법으로 의무화하도록 권고를 받았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삼성의 베트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가 중단되도록 하고, 피해자들이 구제책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 할 것을 요구한다.

2018. 3. 27

기업인권네트워크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 을 만드는 법, 국제민주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환경운동연합), 삼성노동인권지킴이


붙임 2. 유엔 보도자료 국문번역

베트남: 공장노동자와 노동활동가들을 위협한 것에 대한 유엔 인권 전문가들의 우려

  제네바(2018년  3월  20일)  유엔  인권  전문가들은  베트남에  있는  두  개의  삼성전자  공장 여성노동자들과  노동활동가들이  그   시설의   노동조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이후로 위협과 괴롭힘을 당해왔다는 보고에 우려를 표시한다. 그들이 제기한 문제 중에는 박닌(Bac Nihn) 성(省) 옌퐁(Yen Phong) 공단과 타이응우옌(Thai Nguyen) 성(省) 포 옌(Pho  Yen)  공단에  있는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되었을  수  있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Centre for Research on Gender, Family, and Environment in Development (CGFED) 와 International POPs Elimination Network (IPEN)는 보고서에서 삼성 공장 노동자들이 전자  기기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유해물질로  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나 교육을 제대로 제공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여성 피조사자들은 유산과 극심한  피로감과  기절과  같은  유해한  노동조건과  결부되어 건강에 나타난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 이야기 하였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베트남 노동 당국은 현재 위 보고서의 내용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다. 유엔 인권  전문가들은  “그  보고서를   작성한   연구자들이   정부   당국으로   부터   출석해서  면담을  받으라는  요청을  받은  것에  대해  매우  걱정스럽다”라고  하였다.  보고서  책 임 집필자인 팜티 민항(Pham Thi Minh Hang)이 스웨덴 스톡홀롬에서 열린 유해  화학물질 보호조치에 관한 회의에서 돌아온 후인 3월 19일 당국에 출석하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된  유엔  인권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는  삼성에  지난 12월 위 보고서가 발표된 후 공장  노동자들에게  회사  밖에  있는  사람들과  노동  조건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  소송을  당할  것이라고  협박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  해명  하라고 하였다” “관련 당국이 보고서 내용에 대해 평가는 할 수 있지만, 기업과 정부의 관리자들이 유해하고 부적절한 노동 조건에 대해 보고한 연구자와 노동자들을  겁  주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해당 정부 당국과 기업은 시민 사회가  제조  시설에서  일하는  많은  베트남 여성들이 처한 노동 조건이 적절한지 여부를 밝힐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노동활동가와 노동자들을 겁주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일 뿐  아니라  노동자의 권리를 무시하고 침해한 사람들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도록 방치하는 일에 기여하는 것일 수 있다. 그러한 행위는 또한  기업과  인권에  관한  유엔  이행  원칙에  따른 기업의 인권 책임과 국가의 인권 의무를 저버리는 일이다.” 당국과 만나서 이 문제를 논의하고 도움을 주기 원하는  유엔  인권  전문가들은  베트남에 방문을 제의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최근 베트남의 빠른 경제성장은 주목할 만한 성과이다. 하지만 시민 사회가 기업과 당국에 의해 저질러진 인권 침해를 모니터링하고 다투기 힘들게 한다는 위와 같은 보고서 내용은 상당히 우려스럽다. 투명하지 않고 공적인 논쟁을 위한 안전한 공간이 없으면, 인권 침해는 급증할 것이고, 가해자들은 계속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은 채로 있게 될 것이다”. 끝. Mr.  Baskut  Tuncak,  인권과  유해물질·폐기물  특별보고관,  Ms.  Anita  Ramasastry  (의 장)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  그룹, Mr. David Kaye,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이들은  유엔  인권  이사회의  특별절차에  속해  있습니다).  추가적인  정보와  언론  요청을  위해  서는 다음으로 연락을 해주세요. [email protected] or contact Marcelo Daher (+41 22 917 94 31,[email protected]) or Alvin Gachie (+41 22 917 99 71 [email protected]).
화, 2018/03/27-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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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공적개발원조(ODA)로 시작된 필리핀 선주민의 고통. 유상원조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필리핀 할라우강 댐 건설 사업'의 문제를 알리기 위해 필리핀 활동가와 현지 지역주민이 한국을 찾았습니다.   한국 ODA는 왜 필리핀에서 환영받지 못할까요? 왜 한국 ODA가 필리핀 주민을 고통스럽게 한다고 하는 걸까요? 지역에서는 도대체 무슨일이 있었던 걸까요? 우리가 미처 몰랐던 이야기를 나눕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일시 : 2018년 4월 5일(목) 오후 7시 장소 : 스페이스노아 커넥트 홀 (시청역  플라자호텔 뒷편) >> http://www.spacenoah.net/?page_id=1223   이야기 손님 - 정법모 (부경대 국제지역학부 교수) - 존 알렌시아가 (필리핀 JRPM 활동가) - 신시아 디두로 (필리핀 PGIPNET 사무총장) - 레미아 카스트로 (주민조직 TUMANDUK 대표) * 영-한 순차통역 제공   주최 : 기업인권네트워크, iCOOP 생협, 참여연대 문의 :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02-723-5051, [email protected])   * 참가신청☞  https://goo.gl/zs38Vn
화, 2018/03/27-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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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공적 금융기관은 인도네시아 석탄 화력발전사업에 대한 금융제공을 중단하라

  지난 18일 한국과 일본의 공적 금융기관은 인도네시아 석탄 화력발전소 ‘찌레본(Cirebon)’과 ‘인드라마유(Indramayu)’ 건설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 중단을 촉구하는 국제 청원서를 전달받았다. 도쿄에 방문한 인도네시아 활동가들은 일본 재무성과 외무부 및 일본국제협력은행(JBIC)과 일본국제협력기구(JICA)에, 국내에서는 환경운동연합이 한국수출입은행 기술환경심의실에 청원을 전달했다. 이번 청원에는 전 세계 40개국 171개의 시민단체가 서명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1153" align="aligncenter" width="640"] 인도네시아 활동가들이 지난 18일 일본국제협력은행(JBIC)에 직접 방문해 국제 청원서를 전달하고 있다. ⓒ지구의 벗 일본[/caption] 문제가 되는 찌레본, 인드라마유 발전소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석탄 발전으로 인한 어업피해와 건강상의 문제를 호소하며 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저항운동과 소송을 진행해 왔다. 지난해 4월 반둥지방 행정법원에서 찌레본 2호기 환경인허가 취소 판결을 내리며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는 듯했으나 같은 해 11월 JBIC, 수출입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한차례 자금 조달을 강행하고, 올해 초 지방정부가 항소를 제기하며 주민들의 투쟁이 심화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91154" align="aligncenter" width="640"] 일본과 인도네시아 환경단체 활동가들이 일본국제협력은행(JBIC) 앞에서 인도네시아 석탄 화력발전소 ‘찌레본(Cirebon)’과 ‘인드라마유(Indramayu)’ 건설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 중단을 촉구하있다. ⓒ지구의 벗 일본[/caption] 국제시민사회는 탄원서를 통해 한‧일 정부가 현지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은 채 문제가 되는 사업에 금융을 지원한 것에 강한 우려를 표하며 추가적인 공적 금융 제공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투자는 전 세계적으로 탄소배출량을 획기적으로 감축하기로 합의한 파리협정의 정신을 위반하는 것으로 국제 사회의 거센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 경고했다. 한편 수출입은행은 지난해 열린 국정감사에서 환경인허가 취소된 ‘찌레본2’ 사업에 5억 2천만 달러의 대출계약을 체결한 사실로 도마 위에 오른바 있다. 이외에도 인도, 베트남 등 아시아 지역의 신규 석탄 발전 사업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오래전부터 국제 시민사회로부터 비난을 받아왔다. 앞으로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공적금융 기관의 금융제공 중단을 요구하는 움직임은 각계에서 더욱 활발히 일어날 것이다. 해외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가장 많은 금융을 지원하는 수출입은행의 정책 변화를 많은 이들이 기다리고 있다.

※탄원서 전문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 2018/05/24-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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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총수 일가의 갑질 횡포와 각종 비리가 연일 언론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가운데 주요 기관 투자자인 국민연금에 적극적인 행동을 주문하는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미 세계적인 연기금과 기관 투자자들은 환경(E)‧사회(S)‧지배구조(G) 등 비재무적인 요소를 고려한 책임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사회적 가치가 기업의 경영활동에 반영 되도록 주주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인권침해 및 환경파괴 문제가 심각한 기업은 아예 투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이러한 사회적 흐름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기도한 ‘스튜어드십코드(stewardship code;기관 투자자들이 수탁자로서 지켜야할 책무에 관한 원칙)’도입 및 사회책임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11월 고려대 산학협력단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였고, 올해 3월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국민연금은 이를 반영해 늦어도 7월부터는 스튜어드십코드를 본격적으로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국민연금이 새롭게 채택할 사회책임투자 방침 전반을 살펴보고 환경적인 측면에서 제기되는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시민사회가 준비해야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참가 신청하기  <일시> 2018. 6. 11(월) 오후 4시 - 6시 <장소>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406호 http://naver.me/GAjwIO0t <프로그램> *발제 •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현황 점검 및 향후 발전 방향 - 류영재(서스틴베스트 대표이사) *지정토론 •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 • 양인목 (성신여대 청정융합에너지공학과 교수) <주관> 환경운동연합 국제협력위원회,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시민사회 프로그램 문의: 환경운동연합 조직정책국 김혜린(02-735-7061 / [email protected])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심국보([email protected]) ☞참가 신청하기 
월, 2018/05/28-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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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총수 일가의 갑질 횡포와 각종 비리가 연일 언론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가운데 주요 기관 투자자인 국민연금에 적극적인 행동을 주문하는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미 세계적인 연기금과 기관 투자자들은 환경(E)‧사회(S)‧지배구조(G) 등 비재무적인 요소를 고려한 책임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사회적 가치가 기업의 경영활동에 반영 되도록 주주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인권침해 및 환경파괴 문제가 심각한 기업은 아예 투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이러한 사회적 흐름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기도한 ‘스튜어드십코드(stewardship code;기관 투자자들이 수탁자로서 지켜야할 책무에 관한 원칙)’도입 및 사회책임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11월 고려대 산학협력단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였고, 올해 3월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국민연금은 이를 반영해 늦어도 7월부터는 스튜어드십코드를 본격적으로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국민연금이 새롭게 채택할 사회책임투자 방침 전반을 살펴보고 환경적인 측면에서 제기되는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시민사회가 준비해야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참가 신청하기  <일시> 2018. 6. 11(월) 오후 4시 – 6시 <장소>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406호 http://naver.me/GAjwIO0t <프로그램> *발제 •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현황 점검 및 향후 발전 방향 – 류영재(서스틴베스트 대표이사) *지정토론 •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 • 양인목 (성신여대 청정융합에너지공학과 교수) <주관> 환경운동연합 국제협력위원회,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시민사회 프로그램 문의: 환경운동연합 조직정책국 김혜린(02-735-7061 / [email protected])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심국보([email protected]) ☞참가 신청하기 
월, 2018/06/04-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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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네덜란드 최대 소비자 리뷰 프로그램인 ‘카싸(KASSA)’에서 네덜란드 연기금(ABP)이 인도네시아 열대림 파괴 기업 포스코대우에 투자한 것을 지적하는 16분짜리 방송을 전파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국내 최대 종합무역상사인 포스코대우는 인도네시아의 외딴 섬 파푸아에서 팜유 플랜테이션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27,239ha(약 8,200만 평)에 달하는 광대한 열대림을 파괴해 국제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과 국제환경단체 마이티어스(Mighty Earth), 네덜란드 환경단체 지구의 벗 네덜란드(Friends of the Earth Netherlands)는 지난 수개 월간 네덜란드 연기금(ABP)과 네덜란드연금운용사(APG)에 포스코대우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해 왔습니다. 이에 APG는 약 반년간 건설적인 기업관여를 시도해왔지만, 포스코대우는 끝내 개혁을 단행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이미 지난 2015년 세계 최대 국부펀드인 노르웨이 정부 연기금(GPFG)은 포스코대우의 팜유 농장에서 발생한 환경·사회 문제가 자신들의 자산가치를 위협한다고 판단해서 포스코대우와 모회사인 포스코를 투자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네덜란드의 언론사 원월드(One World)에 기고된 "네덜란드 최대 연기금, 열대림 파괴 기업에 연루되다"라는 특집 기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원본영상 보러가기 
월, 2018/06/04-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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