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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지구와 우리를 구하는 생명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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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지구와 우리를 구하는 생명줄

익명 (미확인) | 금, 2018/05/11- 15:52

[caption id="attachment_152376" align="aligncenter" width="640"]150314-cyclone-pam-3-0015800 2015년 남태평양을 강타한 사이클론 '팸' (자료사진)[/caption]

1℃ 더워진 세계

2015년 채택된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협정은 지구 온난화 방지 목표를 설정한 최초의 구속력 있는 협약이었다. 약 150년 전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지구 평균온도는 약 1℃ 상승했다. 전 세계적으로 해마다 일어나는 가뭄, 태풍, 폭염 그리고 해수면 상승과 같은 상습적 기후 재난은 단 1℃ 온난화의 결과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국제사회는 지구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이내로 억제하자는 목표를 설정했었다. 하지만 2℃의 지구 온난화조차 결코 안전한 목표가 아니라는 기후 과학자들의 경고가 제기됐고, 이미 심각한 생존의 위협에 처한 투발루를 비롯한 군소도서국 개발도상국은 온도 상승을 1.5℃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해왔다. 결국 파리협정문에서 지구 온도상승을 산업화 이전에 비해 “2도보다 훨씬 아래로(well below) 억제하고 1.5도까지 제한하도록 노력”하기로 구속력 있게 명시하게 됐다. 파리협정에 따라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는 올해 “1.5℃ 특별보고서”(Special Report Global Warming of 1.5°C)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 특별보고서는 1.5℃의 지구온난화에 따른 영향과 온실가스 배출 경로, 기후변화 대응 강화 방안 등을 담게 된다. 올해 초 언론에 공개된 보고서 초안에 따르면, 1.5℃ 수준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2040년까지 화석연료를 전면적으로 퇴출해야 하는데, 이는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매우 비현실적”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치적 의지’가 더 강화돼야 한다는 의미다. “1.5℃ 특별보고서”는 오는 10월 한국의 송도에서 열릴 IPCC 총회에서 최종 발표될 예정이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각국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마련한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모두 성공적으로 이행한다고 하더라도, 지구 온도는 3℃ 이상 상승할 것이란 암울한 분석을 내놓았다. 3℃ 이상의 온난화는 회복 불가능한 기후 일탈로 이어져 지구를 더 이상 생존 불가능한 행성으로 바꾸어놓을 것으로 예측되는 수준이다.

“앗 뜨거” 1.5℃ 이상은 안 돼

파리협정에서 “2℃ 훨씬 아래로” 더 나아가 “1.5℃ 이내로” 지구온난화를 막자고 합의했지만, 실제 각국의 기후 정책은 이에 크게 미치지 못 하고 있다. 이런 엄청난 간극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국제적 기후협상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에 있어 크게 두 가지 원칙에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온실가스를 역사적으로 많이 배출했고 재정적, 기술적 대응 역량이 많은 국가가 온실가스 감축에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하고(공평성), 파리협정 목표 달성을 위해 각국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조속히 감축하고 점차 감축목표를 강화해야 한다는 원칙(의욕성)이다. 한국의 상황은 어떨까. 한 때 한국은 국제사회로부터 기후변화 대응의 ‘롤 모델’로 평가 받았다. 2008년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 비전으로 선포했고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발표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지난 10년을 돌아보면 이런 구호가 말잔치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났다. 4대강 개발 사업과 원전 진흥이 ‘녹색’이란 이름으로 추진됐고, 대규모 석탄발전소 건설로 기후변화 대응이 아닌 역주행을 선택했다. 실제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은 줄기는커녕 2008년 이후 증가세를 이어왔고 정부는 2020년 감축 목표를 슬그머니 폐기해버렸다. 2015년 6월 정부는 새롭게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발표했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배출전망치 대비 37% 감축하겠다는 것이었다. 정부는 “최대한 공정하며 의욕적인 감축 목표를 설정했다”며 자평했지만, 대다수 시민들과 국제사회의 평가는 달랐다.

한국 왜 ‘녹색성장’ 모델에서 ‘기후 불량’ 국가로 전락했나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는 기존 2020년 목표보다 크게 후퇴한 것이었다. 정부가 2009년 발표한 2020년 목표 배출량은 543백만CO2톤이었지만, 2030년 목표 배출량은 536백만CO2톤으로 사실상 기존의 목표를 10년 뒤로 미룬 것이고 그나마 상당한 감축량을 국내가 아닌‘국제 탄소시장’을 통해 해외에서 확보하겠다는 계획이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명시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도 개정해 2020년 목표를 슬그머니 삭제했다. 대다수 국민은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부족하며, 더 강화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1,000명을 면접조사한 ‘2016 국민환경의식조사’에 따르면, 국내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대해서는 5점 척도에 평균 2.64점으로 ‘부족’하다고 평가됐다. 동시에 온실가스 감축 노력의 강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답변이 61%로 ‘그렇지 않다’는 7%에 비해 크게 높았다. [caption id="attachment_190798" align="aligncenter" width="600"] 대다수 국민은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부족(5점 척도에 2.6점)하며, 더 강화해야 한다(5점 척도에 3.6점)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2016 국민환경의식조사[/caption] 국제사회의 평가도 혹독했다. 국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회원국을 대상으로 2017년 펴낸 ‘환경성과검토’ 보고서에서는 “한국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기존 2020년 목표를 뒤로 늦춘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석탄이 여전히 에너지 믹스의 핵심”이라고 서술했다. 이어 배출권거래제의 효과가 제한적이며, 다른 OECD 국가들과 달리 산업 부문이 최대의 에너지 소비자라는 점도 지적했다.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대한 독립적 평가기관인 카본액션트래커(Carbon Action Tracker)는 한국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파리협정 이행을 위해서 “매우 불충분(highly insufficient)”하며 모든 국가가 한국처럼 기후변화 대응을 한다면 지구 온도가 3~4℃ 수준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간 분석기관이 각국에 대해 평가하는 기후변화이행지수(CCPI)에서 2017년 한국은 58개국 중 55번째로 최하위권 기록하기도 했다.

기후변화, 필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

나날이 기후변화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지만,  화석연료에서 벗어나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은 더디기만 합니다. 한국이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시민들이 함께 목소리를 내보면 어떨까요. 5월 20일 오후 1시 서울 청계광장에 모여, 즐겁고 평화로운 '기후 행진'에 참여해주세요. ☞참가 신청하기
 

기후변화 대응의 '골든타임' 이번에도 놓칠 것인가

올해 상반기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수정 보완할 방침이다. 올해 하반기 IPCC의 특별보고서 발표 등에 따라 한국의 기후변화 정책은 재조명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의 보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파리협정 목표 달성을 위해 충분히 공정하고 의욕적인지에 대해 과학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정부는 2030년 감축 목표의 공정성과 의욕성 관련해 “IPCC 제5차 평가보고서에서 제시한 2050년 전 세계 감축 권고기준(2010년 대비 40∼70% 감축)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2030년 목표는 2010년 대비 약 18% 감축 목표에 해당하는데 이것이 과연 IPCC 권고 수준에 부합하는지는 불명확하다. 게다가 IPCC 권고는 2℃ 목표 달성을 위한 세계적 감축 수준을 제시한 것으로, 파리협정에서 보다 진전된 목표 채택에 합의한 만큼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해서도 보완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또 2050년을 목표로 하는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도 함께 수립되는 만큼 2030년 온실가스 로드맵과 정합성을 확보해야 한다. 카본액션트래커는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관련해 2℃ 달성을 위해서 2030년 목표 배출량은 204~319MCOt 수준에 이르러야 한다고 제시했다.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수준에 대해 분석기관의 비교 평가를 통해 타당성을 검증해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90797" align="aligncenter" width="600"] 기후변화에 관한 독립적 분석기관인 카본액션트래커(CAT)는 한국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해 "매우 부족"(붉은색)하다고 평가했다.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구 온도를 2도 안정화(노란색)하거나 1.5도 이내로 안정화(연두색)하는 경로에 비해 얼마나 부족한지를 제시했다. 자료: CAT[/caption] 둘째, ‘배출전망(BAU)’이 아닌 기준년도 대비 감축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에너지 다소비형 경제 성장의 유지를 전제로 한 배출전망치 기준은 저성장 시대에서 효력을 상실했으며 정책 불확실성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은 최근 증가세의 정체 현상과 약한 탈동조화(de-coupling)를 나타내는 만큼, 2020년 이전을 배출 정점을 목표로 이후 감축 추세를 지속하는 것을 방향으로 설정해야 한다.

기후변화 대응, 깨끗한 공기와 에너지전환 일자리 창출 효과

셋째, 국내 우선의 저탄소 전환 이행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온실가스 감축은 화석연료 이용의 저감을 통한 미세먼지 개선과 공중보건 향상, 재생에너지와 에너지효율화 등 산업과 일자리 창출, 에너지 안보 강화 등 편익을 불러온다. 한국의 2030년 목표가 파리협정 이행에 불충분하다고 평가되는 상황에서 최소한 37% 감축 목표는 국내 노력을 통해 이행해야 한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3분의 1 수준을 해외 감축을 통해 이행하겠다는 정책은 국제 탄소시장 메커니즘의 불확실성, 과도한 비용과 구체적 실행 방안 그리고 책임 주체의 모호성, 기후변화 대응 책임을 개발도상국에 전가한다는 윤리적 문제 등을 안고 있다. 넷째, 발전, 산업, 교통, 건축물 등 주요 부문에 대한 적극적이고 균형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정책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정부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은 에너지 사용과 온실가스 배출의 최대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 부문에 대해서는 감축률을 12% 이하로 매우 낮게 보장한 대목은 사회정의 측면에서 문제를 안고 있다. 각 부문에서 기술적, 정책적, 재정적 수단, 더 나아가 산업 재편을 통해 추가적인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해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82957" align="aligncenter" width="600"] 제주도 풍력 발전소. 사진=이지언/환경운동연합[/caption] 다섯째,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전환 정책은 일관성 있게 진행돼야 한다. 온실가스 감축을 빌미로 원전을 유지 또는 부활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적극적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에서도 원전의 기여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령,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에너지기구(IEA) 보수적 전망을 보더라도, 이산화탄소 감소 기여도는 에너지 효율화와 재생에너지가 원전에 비해 월등히 우수한 것으로 제시됐다. 게다가 기후변화 대응 노력이 강화되면서 한때 ‘원전 르네상스’가 고개를 들었지만 여러 나라에서 실패로 확인됐다. 마지막으로, 2020년 전까지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진전시키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 2030년 감축목표(2015)와 로드맵(2016) 수립 과정은 매우 단기간에 불충분한 공개적 논의 절차를 거쳤다. 기후변화 대응은 장기간 경제, 사회 전 부문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지만,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의사결정 참여가 제대로 보장 받지 못했다. 오히려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산업계가 정책 결정에 강한 입김을 내면서 '오염자 부담 원칙'을 흔들었고 결과적으로 기후 정책은 '기울어진 운동장' 상태에 빠졌다. 올해 온실가스 로드맵 수정보완 절차 역시 사정은 다르지 않았다. 파리협정 이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2020년 이전까지 각국의 자발적 공약(NDC)를 강화할 시간은 남아있으며, 공약 이행과 모니터링 강화를 위한 글로벌 대화 플랫폼인 탈라노아 대화(Talanoa Dialogue)가 진행되는 만큼 사회적 논의를 활발히 진행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무엇보다 정부가 기후변화 대응을 정책의 우선 순위로 설정하고, 부처간 이해관계 조정에 매몰되지 말고, 사회적 의견수렴 절차와 거버넌스를 제도화하는 수준으로 나아가야 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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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쓰레기를 아시나요?
10만년 동안 보관해야 하는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쓰레기.
31개국에서 만들어내고 있지만 모두 쌓아놓기만 할 뿐, 처리하지 못하는 쓰레기.
바로 핵폐기물입니다.

환경운동연합과 이제석 광고연구소가 인류에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은 핵폐기물의 문제점을 알리는 퍼포먼스를 6월 2일 광화문 광장에서 진행했습니다.

핵폐기물은 원자력발전소를 가동하면 발생하는 방사능 쓰레기 입니다.
그중에서 가장 위험한 고준위핵폐기물은 아직 인류가 안전하게 처리할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경주 월성원전은 우리나라 유일 중수로형 원전으로 다른 원전보다 핵폐기물이 4.5배나 더 많이 발생합니다.
월성원전에서 나오는 고준위핵폐기물은 현재 일정기간 저장 후 부지 안에 임시 건식 저장하고 있는데 그 시설이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정부와 한수원이 추가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이 넘치면 수도꼭지를 잠그는 것이 올바른 대처 아닐까요?
책임질 수 없는 핵폐기물의 저장소를 늘릴 것이 아니라 핵폐기물이 더이상 만들어지지 않도록, 월성원전 가동을 중단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겠죠!

게다가 월성원전은 어차피 수명도 얼마 남지 않은 노후 핵발전소고, 발전용량도 최신형의 절반 뿐.
지진위험대에 있으면서도 내진 설계는 국내 최저!

월성원전에 인접해 있지만 여론 수렴과정에서 배제되어 있는 울산 북구 주민들이 6월 5,6일 주민투표를 실시합니다.
월성원전 핵폐기물 저장시설(맥스터) 찬반을 결정하는 울산 북구 주민투표를 지지하며, 맥스터 건설 백지화와 월성원전의 조기 폐쇄를 촉구합니다.

 

수, 2020/06/03-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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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탄이 알려주마>

기후위기의 심화로 석탄 발전 퇴출이 필수가 되고 있는 현재, 한국에서는 아직도 민간 발전사에 의해 7기의 새로운 석탄 발전소가 건설되고 있어! 심지어 이 7기는 한 기, 한 기의 용량도 거대해서 온실가스 폭탄이 예고되고 있지. 단순히 내뿜는 양만 많아지는 게 아니라 ‘2030 석탄 제로’, ‘2050 온실가스 제로’를 목표로 해야 하는 현재 지구의 상황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 지옥같은 계획이지.

 

<작가의 말>

은아 : 탱화 그리느라 죽는 줄 알았네요… 

우현 : 네, 다음 편엔 진경산수화입니다. 

석탄 : 청산에 살어리랏다~ 

 

('석탄씨를 구해줘'는 매주 토요일, 환경운동연합 SNS를 통해 연재되는 웹툰입니다.)

일, 2020/06/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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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2 동시다발행동 및 집회는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언택트 참여로 기획되었습니다. 시민들은 신발을 보내며 메시지를 전하거나, SNS나 오프라인으로 1인 시위에 참여하거나, 온라인 집회를 시청하는 방식으로 912행동에 함께 해주었습니다.

시민들의 참여는 폭발적이었습니다. 신발은 예상수량을 초과해서 집회 3일 전에 더이상 신발을 받지 않는다는 공지가 나갔음에도 불구, 전국 각지에서 2500여켤레의 신발이 도착해 기후위기비상행동이 있는 환경운동연합의 회의실을 가득 채웠고, 일부 시민들은 집회날까지 택배가 도착할지 염려된다며 직접 방문해 신발을 전달했습니다. 신발과 함께 보낸 온라인 메시지가 400여개, SNS에서 #우리는살고싶다 해쉬태그로 행동에 참여한 게시물은 500건 이상이었으며, 유투브로 송출된 온라인 집회의 접속 최대인원은 589명이었습니다.

본 글에서는 신발을 보내준 시민들의 메시지들과, 기후위기비상행동 텔레그램방과 메일로 공유된 참여의 메시지와 사진들을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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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보 씩 다가오던 기후위기가 만 보 훌쩍 우리 앞으로 다가온 2020년.
우리가 할 수 있는게 하나라도 남았을 때 시작하자.”

김지우

“다음 세대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기후위기가 내 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함께 행동해요.”

임수향

“2013년생 김나현은 지구 위에서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다른 생물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다 믿습니다. 지구에서 살 수 있다는 모든 생물들의 믿음을 지켜주세요.”

이정민(엄마), 김나현(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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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지구를 살리는 쪽으로 걸어볼까 합니다.(미스터 션샤인 버전)

한송희

‘보시니 좋았다” 의 세상으로!

김진숙헬레나

신발들아! 지구를 한바퀴 돌자, 기후위기에 함께하는 우리 이웃들을 만나고 힘을 모아 오자.

김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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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탈석탄과 2050 넷제로, 그리고 이를 위해 강화된 탄소배출량 감축 목표량 제시를 비롯한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 수립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아직 살고 싶습니다.

배정빈

걷지도 않고 신지도 않으면서 쌓아든 신발과 함께 회개합니다. 좀 덜 타고 좀 더 걷겠습니다

윤은섭

언제까지나 안아주기에는 너무 커졌다. 이제는 인간이 지구를 안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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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지혜를 모아 기후위기를 헤쳐나갑시다..

진보당 해남위원회

지구온난화로 사계절의 순환을 잃고 싶지 않다는 의미로 겨울신발을 보냈습니다.

기후위기는 개인의 실천과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기업과 국가적 관심이 더 큰 변화와 영향을 줍니다. 시스템과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최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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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부짖는 지구를 위해 동참합니다
손주와 마스크없이 지구 한바퀴 도는 날을 위하여~~♡

김영혜

저희가 이 세상을 훼손하지 않고 보호하게 하시며 아름다움의 씨앗을 뿌리게 하소서.

마리아의 전교자 프란치스코 수녀회

우리가 함께하는 마을,우리가 함께 지켜요.다사날다람쥐들이 동네 강변과 산을 다니며 운동도 하고, 플러깅도하며 환경운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기후위기!우리함께 헤쳐나가요!

다사날다람쥐들(홍종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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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아빠 오늘도 잘 지냈어? 내일도 우리 잘 지낼 수 있을까? 난 걱정이야

7살 이동휘 (기후위기양산시민모임으로 신발과 함께 지구 그림 제출)

엄마 지구가 진짜 승질(부산말로 성질..)났어 이것봐 빨갛지. 큰일이야

5살 이찬휘 (기후위기양산시민모임, 빨간지구 그림을 그리면서)

엄마가 미안해

최미리(기후위기양산시민모임)

아빠가 미안해

이희성(기후위기양산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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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살인데 이대로 가면 저의 20대는 존재하지 않을 것만 같아요 모든 노력이 허망해질까봐 두려워요

이정원

청소년들의 40대를 지켜주세요. 저도 당신들과 같은 중년, 노후를 보내고 싶어요.

이성민

부끄럽지 않은 2020년을 보내는 방법은 기후 위기에 적극 대응하는 것.

강민희

앞으로도 생존이 아닌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김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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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 남해에서도 기후위기를 체감합니다.
나날이 줄어드는 인구와 매년 바뀌는 기후로 인해 지방에서 느끼는 위기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행동하고 함께하겠습니다.

(남해상주) 동고동락협동조합

함께 행동하고 지켜봅시다. 2050년 탄소배출제의 계획은 명확하고 꼼꼼하게 시민들과 공유되고 계획해야합니다. 행동하지 않는 것은 방조와 같습니다.

이다영

10년 전의 어른들이 저에게 주지 못한 미래를 지금의 어른이 10년 후의 아이들에게 주겠습니다.

강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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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히 할머니가 되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김상민

일상을 유지하고 싶어요.
우리 가족, 주변 사람, 주위 동식물 모두가 간절히 원합니다.

온이엄빠

국가는 살고자 하는 시민의 의지를 똑바로 마주하라!

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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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욕심이 스스로를 파괴하지 않기를

민병찬

체념과 무기력을 뚫고 함께할 수 있는 행진이 있어 고맙습니다. 함께합니다.!

예빈

느슨해지는 혼자가 아닌 손잡고 더 크게 일어서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같이 삽시다!

강주연

월, 2020/09/14-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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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212631"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caption]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길은 화석연료 대신 재생에너지 늘리는 것”

기후솔루션·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환경운동연합, ‘2021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서’ 발표

기후솔루션,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환경운동연합은 17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서를 발표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촉구했다.

이번 ‘2021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서’에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 어떻게 화석연료를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늘릴 수 있을지에 대한 방안다. 3개 단체는 이번 정책제안서 발표를 위해 재생에너지 협의회를 지난해 3월 결성, 관련 정책 모니터링과 분석을 진행했다.

정책제안서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내용을 개선하거나 강화하는 방향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문제로 지적되어온 ▲주민수용성 ▲인허가 문제 및 환경성 강화 방안 ▲ 재생에너지 입지규제 ▲ 재생에너지 시장제도 ▲정의로운 전환과 관련한 선결과제 11개를 다뤄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는 과제들을 시민사회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제시했다.

이날 제안서 발표를 맡은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국장은 지난해 정부는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수립했지만, 최종목표에 비해 중간 목표는 미진한 상태”라면서 “‘1.5℃ 특별보고서’가 제안한 2050 탄소중립 감축 경로에 따르면 한국의 2030 온실가스 배출은 순배출량 기준 약 331.3 백만톤 CO₂eq 수준으로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더 전향적인 목표 수립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여전히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20%(2030년), 30~35%(2040년)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이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기에 부족한 양이라는 것이다. 안 국장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0년 대비 45% 수준으로 상향하고, 2050년에는 재생에너지 100% 달성을 위한 목표를 수립할 것을 제언하는 내용을 제안서에 담았다”고 말했다.

이어 재생에너지 환경성 문제 해결방안과 지역 에너지전환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안 국장은 “재생에너지 입지시 논란이 되는 환경성 문제에 대해 적절한 사전, 사후 평가가 필요하다”면서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재생에너지 지역계획을 수립해 적절한 입지에서 재생에너지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입지별로 재생에너지 설치에 따른 사후 영향 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해 사후 관리에 소홀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이 제안서에서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안 국장은 “낮은 지역별 전력 자립도, 재생에너지에 대한 시민의 수용성 부족을 제고해 지역 차원의 재생에너지 전환을 적극 조성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지역에너지 전환 지원 조직을 설립해 각 지자체가 직접 에너지전환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에너지분권을 강화해야 한다” 말했다.

윤성권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대규모 재생에너지 개발과 지역 주민의 수용성, 역량 강화에 대해 발표했다. 윤 선임연구원은 “최근 정부는 대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을 개발할 때 주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집적화단지 제도를 실시하고, 관련 이익공유 가이드라인도 추후 마련한다는 방침”이라면서 “그러나 대규모 사업은 개발자 주도로 한정될 가능성 높아 대규모 사업 개발 시 소규모 사업 개발도 함께 이뤄지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지적했다. 공공성을 높이고 지역주민의 재생에너지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재생에너지 사업개발과 관련해 일부 주민만 혜택을 받는 사례, 사업자가 과도하게 불합리한 요구를 받는 사례를 설명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주민들이 사업 계획 단계에서부터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민들 실질적인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면서 “동시에 이익공유의 적정 금액, 기금 운용시 공공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안이 이익공유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권경락 기후솔루션 이사는 불합리한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예로 들면서 재생에너지와 관련한 불합리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이사는 “국 226개 기초지자체 중 태양광 입지규제를 제시한 기초지자체는 총 123개로 전체 50%에 육박한다”면서 “이들 지자체는 각기 다른 기준으로 도로, 주택, 공공시설, 관광지, 문화재 등에서 태양광 설비가 일정거리 이상 떨어져야 한다는 이격거리 규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주민 민원 회피를 위한 태양광 이격거리 조례를 폐지하고 최소한의 공통 이격거리 규제만을 남겨놔야 한다” 제언했다.

이 밖에도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정의로운 전환과 관련해 기금 조성에 대한 제안이 제시됐다. 권 이사는 “현재까지는 관련한 회계, 기금 통폐합의 구체적인 방향이 드러나지 않았다”면서 “관련 재원 원전 및 석탄발전 사업자로부터도 마련되도록 편성을 새롭게 하고, 재원의 사용은 발전부문 뿐 아니라 가정, 상업, 산업, 수송 등 타 영역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제안서의 제언”이라고 밝혔다. 이어산업부 또는 환경부 산하 전담 기관을 신설, 기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고 말했다.

이날 재생에너지협의체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길은 화석연료 대신 재생에너지 늘리는 것임을 잊어선 안된다”면서 “향후 3개 단체는 이번 정책제안서의 내용이 실제 정부의 구체적인 계획에 반영되고 이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이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목, 2021/02/18- 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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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정기국회, 부자감세 말고 민생복지 예산 확충해야 국회는 노동자⋅농민 생존권, 권리보장 위한 입법 나서야 여가부 폐지 막고 차별금지법⋅탈석탄법 제정해야 노동∙농민∙시민사회단체, 8대 민생개혁 입법과제 발표 기자회견 15개 노동∙농민∙시민사회단체들은 11/9(수) 오전 10시 30분, 국회 앞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8대 민생 개혁 입법 과제’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민생경제 위기에 안보 불안, 10.29 이태원 참사에서 확인된 국가시스템의 부재까지 한국사회는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그 어느때보다 국회가 개혁의 방향을 분명히 세우고, 정부에 대한 견제와 비판의 역할을 충실히 해주어야 할 때입니다. 하지만, 정치가 극단적인 양극화로 치닫고 민생⋅개혁 과제들이 한치도 진전하지 못하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절망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각 분야의 주요 입법 과제들 중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거나 저지해야 할 8대 과제를 선정해 발표하고, 대국회 활동 계획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노동∙농민∙시민사회단체들이 선정한 8대 과제는 ▷ 윤석열 정부의 재벌부자 감세안 폐기 및 민생복지 예산 확대, ▷ 노동자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원청 책임을 분명히 하는 노조법 개정, ▷ 생산비 보전 위한 쌀 최저가격제(공정가격제) 도입 등 양곡관리법 전면 개정, ▷ 여성가족부 폐지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폐기, ▷ 유권자 선거 표현의 자유 보장과 비례성/대표성 확대를 위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 등 정치개혁 입법, ▷ 신규 석탄발전소 철회를 위한 탈석탄법 제정, ▷ 명확성의 원칙, 표현의 자유 등 헌법에 위배되는 국가보안법 폐기, ▷ 사회적 약자를 향한 차별을 방지하고 헌법상 평등권을 실현하기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 등입니다. 이외에도 국회는 국정조사 등을 통해 10.29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온 힘을 기울이고, 책임이 있는 모든 관련자들이 참사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제 역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단체들은 오늘 과제 발표 이후 각 정당 지도부와 관련 상임위를 상대로 입법 촉구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노동자, 농민, 시민들과 함께 국회를 압박하는 활동을 벌일 예정입니다. <기자회견 개요> 제목 : 주권자의 목소리를 들어라! 노동⋅농민⋅시민사회단체, 8대 민생・개혁입법과제 촉구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22. 11. 09. (수)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문 앞 프로그램 (사회 : 안지중 한국진보연대 집행위원장) 발언 - 정부의 부자감세안 폐기 및 민생복지 예산 확대 / 경실련 권오인 경제정책국장 - 노동자에 대한 과도한 손배 청구 제한 등 노조법 개정 / 민주노총 윤택근 수석부위원장 - 생산비 보전 위한 쌀 최저가격제(공정가격제) 도입 등 양곡관리법 전면 개정 / 전국농민회 이근혁 정책위원장 - 여성가족부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안 폐기 / 전국여성연대 한미경 상임대표 - 헌법에 위배되는 국가보안법 폐기 / 전국민중행동 박석운 공동대표 - 유권자 선거 표현의 자유 보장,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 등 정치개혁 입법 / 참여연대 이지현 사무처장 - 신규 석탄발전소 철회를 위한 탈석탄법 제정 / 환경운동연합 이지언 국장 - 헌법상 평등권 실현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이종걸 공동대표 - 향후 활동 계획 소개 및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주최 단체 (가나다순, 총15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녹색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중행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진보연대, 환경운동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 8대 민생・개혁입법과제 - 노동∙농민∙시민사회단체 선정 2022 정기국회 8대 민생・개혁입법과제 △정부의 재벌부자 감세안 폐기 및 민생복지 예산 확대 취지와 배경 | 윤석열 정부는 지난 7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기업 관련 세제 감면과 혜택의 확대,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재벌 대기업과 고자산 계층에 대한 감세 중심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할 의지를 밝히고 있음. 정부는 세제 개편안이 기업의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주택보유자의 세부담 절감을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재벌부자감세로 인한 낙수효과는 국내외에서 성과가 없는 것으로 평가된지 오래이고, 고가주택·다주택자 특혜 중심의 부동산 세제 개편은 투기 수요를 부추겨 부동산 시장 불안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음. 지난 10월 26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3년 및 중기 국세수입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법인세율 인하로 인한 세수 감소액이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총 14조 8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나타남. 이처럼 수익이 큰 대기업과 고자산 계층의 감세 정책은 정부의 재정건정성 주장과도 모순될 뿐 아니라, 세수 축소가 서민 보호와 복지 지출을 줄이는 것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중론임. 이미 정부는 지난 여름 반지하 폭우 참사 이후 주거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약속했지만 내년도 공공임대주택 예산 5조 7천억 원(전년 대비 27%)을 삭감한 안을 내놨음. 코로나19 이후 공공병원 확충 등 의료 공공성 강화의 중요성을 절감했음에도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예산을 11.6% 감액했고, 전통시장과 지역상권에서 이미 효과가 검증된 지역화폐 예산을 전부 삭감함. 한편 복지 예산의 경우 총량은 늘었지만 자연증가분이 대부분이고, 사회서비스 분야 인프라 확충이나 복지의 사각지대 해소도 난망한 상황임. 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지원, 건강보험 국고 지원 등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고, 지역 사회서비스원 지원 예산, 노인요양시설 확충 예산은 삭감됐으며, 돌봄 노동자 처우 개선 예산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음. 의료 마이데이터 등 개인의 의료 정보를 민간기업에 넘겨 기업 돈벌이로 활용하게 하는 의료민영화 예산은 대폭 확대한 반면, 코로나 치료 대응에 헌신하느라 존폐 위기를 겪고 있는 공공병원에 대한 지원 예산은 일체 책정하지 않았음. 주요 내용 - 정부의 세제 개편안 중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등 재벌부자감세안을 전면 폐기하고, 민생복지 예산 확대를 위한 예산 심사를 해야 함. - 공공임대주택 삭감 예산을 부활⋅확대하고, 중소상공인들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예산 책정을 해야함. 지역경제 활성화의 버팀목이 되어온 지역화폐 예산 부활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 - 빈곤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기초생활보장 제도 개선, 돌봄과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계획 및 재정 마련 등이 이루어져야 함. △원청 사용자 책임 부여, 손해배상 금지 노조법 개정 취지와 배경 | 지난 여름, 합법적인 절차를 거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파업에 원청이 노동자 5명에 대해 470억 원의 손배청구를 한 것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음. 한국사회처럼 노동조건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현실에서 노동자의 인간다운 노동과 삶을 지키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이 기업과 대등하게 교섭할 수 있어야 함. 그러나 현행 노조법은 파업에 대해 복잡한 절차와 제한을 두고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형벌을 가하도록 하고 있음. 노조활동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절차와 제한을 통과하기 어려워 불법파업으로 규정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이 현실임. 게다가 노조법이 ‘노동조건 개선’만을 파업의 목적으로 인정해 정리해고 반대, 단체협약 준수, 노동법 개정 요구와 같은 노동자의 권리와 직결된 중요 사안들의 파업이 모두 불법으로 인정되고 있음. 한편 대법원이 지속적으로 원청을 사용자로 인정하고 있지만 여전히 원청은 교섭을 회피하고, 노동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파업하면 불법이 됨. 그 동안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삼성그룹 노사전략문건, 유성기업의 노조파괴 시나리오 문건 등에서 드러난 것처럼 쟁의를 무력화하고, 노조를 파괴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음. 그로 인해 죽음으로 내몰린 노동자도 여럿임. 이제 축적된 대법원 판례를 반영하고, 정리해고나 권리분쟁 등 노동쟁의 대상을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 등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법을 개정해 대부분의 파업이 쉽게 불법화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함. 주요 내용 노조법 2조를 개정해, △근로자와 사용자의 정의와 노동쟁의의 범위를 확대해야 함. 노동자의 정의 조항에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노동조합에 가입한 경우 노동자로 추정’하도록 해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행위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사용자의 정의를 근로계약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이나 수행업무에 대해 사실상의 영향력 또는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로 확대해 원사업주의 책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 △노동쟁의의 범위 역시 노동조건과 근로자의 지위, 노동관계 당사자 사이의 관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추가해 노동자의 권리와 직결된 중요 사안들에 대한 파업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노조법 3조를 개정해,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헌법 33조에 명시된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함. 헌법과 노조법 1조(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쟁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등 불법행위로 발생한 쟁의, 손해배상으로 인하여 노동조합의 존립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등 제한 사유를 구체화하여 명시할 필요가 있음. 관련 법안으로,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노조법 2조·3조 개정에 관한 국민동의 청원이 성사되어 해당 상임위에 회부될 예정임. △생산비 보전 위한 쌀 최저가격제(공정가격제) 도입 등 양곡관리법 전면 개정 취지와 배경 | 올해는 45년 만에 쌀값 하락 폭이 가장 큰 해임. 통계청이 지난 9월 25일 발표한 산지 쌀값은 20㎏에 4만393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 5만3816원에 비해 24.9% 하락했음. 반면 쌀 생산비는 200평(약 661㎡)당 지난해 52만9500원에서 올해 67만9750원으로 28.4% 증가함(전국쌀생산자협회 집계). 세계식량위기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이 식량부족사태에 직면하지 않는 것은 주식인 쌀이 100% 가까운 자급률로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있기 때문임. 식량위기가 점점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식량자급률(사료 포함)이 20%에 불과한 우리의 경우, 쌀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생산도 안정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이를 위해 농민들이 쌀 생산을 안정적으로 지속할 수 있도록 쌀값을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근본적·구조적 대책이 반드시 수립되어야 함. 현재 농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생산비 보전을 위해 쌀 최저가격제(공정가격제)를 도입하는 등 양곡관리법을 전면 개정하는 것임. 최저가격의 기준은 쌀 생산에 투여한 모든 비용 및 자가투여노동 비용을 포함한 생산비를 보전하고 일상 수준의 생활이 가능한 금액으로, 밥 한 공기 쌀값(100g) 300원(=쌀 한 가마(80kg) 24만원)을 요구하고 있음. 또 식량위기에 대비해 공공비축미의 성격을 재정립하고, 비축 물량을 100만 톤 이상 확보(참고기준 : 유엔식량기구의 식량 권장공공비축량은 ‘국민 두 달 분량’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약 60만 톤)할 것을 명시하며, 쌀 자급률 100% 명시, 자동시장격리제 도입 등 쌀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아야 함. 주요 내용 양곡관리법을 전면 개정해, 쌀 최저가격제(공정가격제) 도입 : 생산에 투여한 비용 및 자가투여노동 비용을 보전하고 일정 생활수준을 담보할 수 있는 쌀값 최저가격(공정가격)을 보장 공공비축미 성격 재정립 및 비축물량을 100만 톤 이상 확보 : 식량위기에 대비하여 공공비축미를 FAO(유엔식량기구) 식량 권장공공비축량인 두 달 분량 60만 톤을 넘어 100만 톤 이상 확보할 것을 명시함. 쌀 자급률 100% 명시 : 국민의 주식인 쌀을 수입에 의존하지 않고 국내에서 생산한 물량으로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양곡관리법에 쌀 자급률 100%를 명시 자동시장격리제 도입 : 수확기에 쌀 초과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수확기 가격이 5% 이상 떨어지면 정부가 쌀을 시장에서 격리할 수 있도록 현행 양곡관리법 16조를 의무조항으로 개정함. △여성가족부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안 폐기 취지와 배경 | 지난 10월 7일, 국민의힘은 여성가족부 폐지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당론발의(대표발의 주호영 의원)했음. 개정안의 요지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청소년·가족’, ‘양성평등’, ‘권익증진’ 기능을 보건복지부 산하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로, ‘여성노동’은 고용노동부로 이관하겠다는 것임.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성평등 민주주의의 명백한 후퇴임. 게다가 20여 년의 역사를 가진 성평등 정책 전담부처 폐지안을 내면서 관련 부처나 당사자와의 체계적인 논의 등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 없이 졸속으로 추진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임. 여성가족부가 독립부처의 위상을 잃을 경우, 국무위원으로서 심의/의결권, 독립부처의 입법권과 집행권을 상실하며, 정부부처와 지자체의 성평등 정책 총괄⋅조정기능은 축소 폐지될 수 밖에 없을 것임. 또 지난 수십 년 간 여성운동의 결실로 탄생한 여성인권과 성평등 관련 법과 정책들은 다른 부처/부서들로 파편화되면서 후순위로 밀릴 수 밖에 없음. 특히 정부조직법 개편안 중 보건복지부 내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가 여가부의 ‘청소년·가족’, ‘양성평등’, ‘권익증진’ 기능을 대신하겠다는 계획은, 여성을 권리의 주체가 아니라 복지 수혜, 보호 대상이자, 인구 정책의 도구로 삼던 과거로 되돌아가겠다는 것으로 명백한 퇴행임. 한국은 여전히 세계성격차지수 99위로 여성의원 비율은 100위권 밖이며, 고위직·관리자 비율의 성별 격차는 125위, 소득 격차는 120위로 조사대상국 가운데 최하위권임. 이렇듯 한국의 여성인권 현실을 볼 때, 오히려 여성가족부의 성평등 정책 총괄 조정의 권한과 기능은 더 확대 강화되어야 함. 점점 더 교묘해지고 심화되는 젠더폭력, 심각한 성별임금격차를 비롯한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 사회 전 영역에서 여전히 견고한 유리천장 등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에 정부는 더 힘을 써야 함. 주요 내용 국민의힘이 당론 발의한 여성가족부 폐지를 주요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폐기해야 함. △ 헌법에 위배되는 국가보안법 폐기 취지와 배경 국가보안법은 입법의 계기부터 국가의 안보를 위한 법이 아니라 정권의 안보, 정권의 통치 편의를 위한 수단이었으며, 군사정권이 들어서면서 개발독재식의 성장 이데올로기와 결합해 역대 정권들의 통치권력이 작동하는 주요한 통로를 제공해왔음. 또한 국가보안법은 모호하고, 자의적⋅편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조항들로 구성되어 있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헌법이 보장하는 사상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위헌적 소지가 큼. 미필적 인식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는 모호한 규정 때문에 자의적·편의적으로 법적용을 가능하게 하고 그 결과로서 자기검열 효과와 과잉확장 효과를 야기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임. 이러한 이유로 국가보안법 폐지 요구는 법 제정 이후 70년 간 꾸준히 있어왔고, 헌법재판소를 통해 위헌성을 다투는 심리가 여러 번 진행됨.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수차례에 걸친 국가보안법 7조 폐지 권고, 인권위의 국가보안법 7조 위헌 의견 제출 등 국내외 인권기구들의 의견제시도 이어져왔음. 최근에도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한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으로 헌법재판소가 반국가단체 정의 조항인 제2조 1항과 찬양고무등 제7조 1·3·5항의 위헌 여부를 심리 중임. 한국 사회는 그동안 레드 콤플렉스로 인해 혐오와 배제의 반인권적 현실을 경험해왔으며 그 중심에 국가보안법이 있었음. 더 이상의 부당한 피해와 배제, 분열의 역사를 멈추기 위해 헌법에 위배되는 국가보안법을 전면 폐지해야 함. 주요 내용 국가보안법을 폐지함. 관련 법안으로, 국가보안법 폐지에 관한 청원(청원번호 2100043, 박석운외 100,000인)이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음. △선거제도, 정치개혁을 위한 입법 취지와 배경 | 선거제도 개혁 요구가 높았던 2018년, 원내 5당이 의원정수 확대와 온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이라는 전향적인 선거제 개혁에 합의함. 하지만 선거 직전인 2019년 말, 당리당략에 따라 후퇴에 후퇴를 거듭해 30석 캡이 적용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의 선거법 개정안을 입법했음. 그 뒤 급조된 위성정당이 출현했고, 2020년 총선 결과 21대 국회는 거대양당 체제가 더 공고해졌으며, 국회 내 정당 득표율과 의석률 간 불비례성은 더욱 악화되었음. 정치개혁을 국회 손에만 맡길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임. 선거 시기엔 그 어느 때 보다 시민들의 정치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이 보장되어야 함. 그러나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의 주체, 방법, 시기에서 강한 규제를 두어,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음. 특히 온라인에서의 후보자 비방죄의 무분별한 적용, 오프라인에서 정책캠페인 단속 조항 등으로 유권자 표현의 자유가 중대하게 침해되고 있음. 2022. 7. 헌법재판소는 시민단체들이 제기한 공직선거법의 주요 규제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공직선거법 제68조 제2항, 제90조 제1항, 제93조 제1항, 제103조 등 선거운동 기간에 금지되던 각종 소품 및 시설물설치와 각종 집회 제한 등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결정했음.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공직선거법은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불필요한 금지조항들을 전면적으로 개혁할 필요가 있음. 선거운동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선거자금에 있어서만 엄격한 규제를 두는 방식으로 공직선거법을 전환해야 함. 포괄적인 제한 방식을 일부 선거운동 방식만 예외적으로 제한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요 내용 - 공직선거법 제58조의 선거운동에 대한 정의를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직접적·구체적·능동적·계획적인’ 행위로 보다 명확하게 규정함. - 공직선거법 제58조의2에서 금지하고 있는 각종 투표 참여 권유 활동을 자유롭게 허용할 수 있도록 해당 조문을 삭제하고, 정책에 대한 의견개진과 청원운동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도록 개정함. - 헌재에서 위헌, 헌법불합치 등의 결정이 있었던 제93조 제1항, 제103조 후단 부분을 삭제하여 헌재 결정 취지를 반영함. - 공직선거법 제108조의3에서 정당·후보자 정책이나 공약 비교·평가 시, 점수를 부여하거나 순위나 등급을 정하는 방식을 금지하는 조항을 폐지함. - 후보와 정당에 대해 비판과 풍자를 위축시키는 것으로 악용되는 공직선거법 제251조(후보자비방죄)를 폐지함. 악의적인 후보자 비방은 250조 허위사실공표죄를 통해서도 충분히 규제 가능함. △신규 석탄발전소 철회를 위한 탈석탄법 제정 취지와 배경 | 올 여름 전국을 침수시킨 집중호우의 또 다른 이름은 ‘기후위기’임. 기후위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한 대책이 필요함. 지구온난화 1.5℃ 방지 목표 달성을 위해서 국제사회와 과학계는 한국을 비롯한 주요국에서 석탄 발전을 늦어도 2030년까지 폐지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음. 그럼에도 온실가스 배출1위 기업 포스코가 강원도 삼척에서 2024년 준공을 목표로 2기의 신규 석탄발전소를 건설하는 등 국내 석탄발전소 건설 사업은 여전히 진행 중임. 석탄발전소 건설로 인해 삼척 맹방해변과 천연동굴과 같은 생태계가 침식되고 있으며, 석탄발전소가 가동된다면 미세먼지 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조기사망을 일으키고 기후위기를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우려됨. 정부는 석탄발전 폐지에 원론적으로 동의하면서도, 이미 인허가한 사업을 임의로 취소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방관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음. 국회는 2019년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으며, 2021년 8월 ‘탄소중립기본법’을 통과시킨 바 있음. 이제 기후 환경 보호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석탄발전소 건설을 멈추고 취소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할 때임. 주요 내용 - 석탄발전소 건설 사업의 취소를 위한 법을 제정함. 관련 법안으로, 신규 석탄발전소 철회를 위한 탈석탄법 제정에 관한 청원(청원번호 2100100, 이지언외 50,000인)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음. △모두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취지와 배경 | 차별과 불평등은 최근 한국 사회를 관통하는 주요한 키워드임.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2020)에 따르면 응답자 82%가 우리 사회 내 차별이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우리 사회의 차별 해소 방안으로 차별금지 법률 제정에 응답자의 88.5%가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사회권규약위원회,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 등 유엔의 인권조약기구들이 반복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하고 있음. 외국의 많은 국가들 역시 2000년 전후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넘어선 포괄적 형태의 차별금지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가운데 일본과 함께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은 유일한 국가임. 한국은 다수 국제인권조약의 당사국이자 유엔 회원국으로서 국제적으로 합의된 인권규범을 실현할 책임이 있음.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정부에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2006.7), 21대 국회에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 의견표명(2020.6) 및 평등법의 조속한 제정 촉구 성명(2021.6.21.,11.10)을 발표함. 국회와 정부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미루는 동안 소수자들에 대한 혐오와 인권침해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음. 인권은 타협과 협상의 대상이 아니며, 구성원의 인권보장과 증진은 국가의 책임이므로 하루 빨리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함. 주요 내용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며, 차별을 예방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하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함.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혼인여부, 가족형태, 종교,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전과, 학력 등을 이유로 고용, 교육, 재화용역, 행정서비스에서 이루어지는 직접차별, 간접차별, 괴롭힘, 성희롱(성적괴롭힘), 차별을 표시 조장하는 광고행위 등을 금지함. 관련 법안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청원(청원번호 2100048, 김두나 외 100,000인)이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에 계류 중임.
수, 2022/11/09-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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