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2020년 수은 제품 퇴출 앞두고..대책 없는 한국

미나마타병의 교훈을 잊었나
수은 노출은 현재 진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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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y HD Wallpaper[/caption]
20세기 산업발전 과정에서 발생한 최악의 화학물질 사건 중 하나가 ‘미나마타병’이다. 1932년 일본 미나마타시 소재 비료 공장에서 폐수와 함께 수은이 바다로 배출했고, 오염된 물고기를 먹은 많은 사람이 수은 중독을 신음하고 심지어 생명까지 잃은 사건이다.
그 후 일본은 오염된 바다를 매립하고, 고농도 수은에 오염된 물고기의 확산을 막기 위해 그물을 설치했다(1997년 물고기 안전을 선언함과 동시에 제거했다). 환자와 가족들은 국가와 기업으로부터 피해 보상금을 받았고, 공해 문제를 일으킨 기업은 지금도 빚을 갚고 있다.
이로써, ‘수은 노출’은 끝난 것일까?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 않다. 실제로 현대인의 모발을 분석해 보면,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수은이 검출된다. UNEP(유엔환경계획)의 2013년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에서 9번째로 많은 수은을 대기 중에 배출하고 있다. 우리나라 성인의 혈중 수은 농도는 선진국보다 5배 이상 높다. 특히, 환경오염물질에 취약한 어린이, 청소년의 수은 노출 수준은 미국, 캐나다보다 최대 6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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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EP 추정 전세계 수은,수은화합물 대기 배출량('13)ⓒ환경부[/caption]
수은은 어떤 물질일까
수은은 은빛의 독성이 있는 화학물질이다. 상온에서는 액체 상태이지만, 25도 이상이 되면 쉽게 기체로 변한다. 몸속에 들어온 수은은 뇌에 특이적으로 침투하는데, 중추신경계에 들러붙어 뇌세포 장애 등을 유발한다. 특히, 태아나 소아의 경우 더욱 치명적이다. 도대체 수은은 어디에서, 어떻게 우리 몸속으로 들어와 건강을 위협하는 걸까?
사실, 수은은 자연환경 속에 존재하는 중금속이다, 다만, 산업화 과정에서 급격히 수은의 사용량과 노출량이 증가했다. 산업화 이후 수은 방출량의 50~75퍼센트가 인간 활동에 의한 것이다. 이중 최대 수은배출원은 석탄화력발전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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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화력발전소는 탄소뿐만 아니라 수은 등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대표적 시설이다 ⓒ함께사는길 이성수[/caption]
UNEP는 몇 년 전부터 ‘화력발전소가 수은의 최대 배출원’이라고 지목했다. 또한, 환경부는 최근 국내 화력발전소 수은배출량을 조사한 결과 수은이 21.5배나 과다 배출된다고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수은 배출이 총 1960톤에 달하는데, 북미와 유럽의 경우 수은 배출량은 계속 감소해 전 세계 배출량의 10퍼센트 정도를 차지하지만, 최다배출국인 중국(29.3%)을 포함해 아시아 국가는 전 세계 배출량의 50퍼센트를 차지한다.
생활폐기물 소각장에서의 수은 발생도 심각하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소각장에서 어느 정도의 수은이 대기 중으로 흘러나오는지 파악조차 안 되고 있다. 2009년,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겨우 3개 지역의 소각장을 조사하고는 국제 기준치 이내로 배출되고 있으니 안전하다고 섣불리 결론을 내렸다. 다만, 해당 조사에서, 소각장 주변 지역에 사는 어린이의 수은 노출 수준이 대조 지역보다 높게 나타났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수은이 대체로 물고기나 어패류 등을 통해 가장 많은 양이 섭취된다. 수은이 입을 통해 몸속으로 들어오면서 장에 빠르게 흡수되는데, 수은 섭취량에 비례해 혈중 수은농도도 함께 높아진다. 국내 성인의 하루 평균 수은 섭취량은 18.8마이크로그램이다. 그 중 90퍼센트 이상(18.719 마이크로그램)이 어패류를 통해 몸속으로 들어온다.
수산물의 수은 오염 기준치에 따르면 일반 어류의 경우 총 수은이 0.5ppm이지만, 고래, 참치나 연어 등 심해어류의 경우 1ppm으로 일반 어류보다 높다. 심해어류의 경우, 몸집이 크고, 수명도 길기 때문에 성장 과정에서 작은 물고기들을 다량 섭취해 체내에 고농도의 수은이 축적될 확률이 높다.
식약처는 수은에 민감한 임산부와 어린이 대상으로 생선 안전섭취 가이드를 발간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처럼 시민이 수은 섭취를 줄일 수 있는 정보인 수은 오염이 많은 어패류에 대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진전 없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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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사용이 금지되는 수은혈압계, 체온계, 형광등 수거 및 폐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경향신문[/caption]
우리 주변에 널려 있고 가장 민감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는 수은첨가제품도 있다. 형광등, 체온계, 혈압계, 수은전지, 치과용 아말감 등 다양한 생활제품에 수은이 첨가되어 있다.
덴마크의 경우 수은이 들어있는 온도계는 1992년부터 금지했고, 스위스는 1986년부터 원칙적으로 수은이 함유된 모든 제품의 사용을 금지했다. 또한, 유럽연합은 유해물질제한지침(RoHS)을 두어 수은 포함 6가지 유해물질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어떨까?
UNEP는 2013년 수은에 대한 국제적인 공동대응을 위해 ‘미나마타 협약’을 채택했다. 128개국 중 현재 미국 등 84개 국가가 비준을 완료했으나, 한국은 2014년 협약에 서명한 이후 아직까지 비준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지난 2015년, 미나마타 협약 이행을 위해 환경부는 ‘수은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했지만,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 개정 이외에는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가 의지가 있기는 한 것인지 의심스럽다. 게다가, 미나마타 협약에 따라 2020년까지 수은혈압계 등 수은이 함유된 제품들을 퇴출해야 하는 상황에서 다급한 업계들은 대응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만이 아무런 후속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 글은 지구를 살리는 사람들의 잡지 <함께사는길> 2018년 5월호에 게재되었습니다.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지난해 가습기살균제 이어 '페브리즈' 유해성 논란이 일자 P&G는 전성분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출처: KBS 화면 캡처)[/caption]
▲ 2017.10 한국 P&G는 영업 기밀에 해당하여 공개가 어렵다고 공문으로 답변이 왔습니다 (출처: P&G)[/caption]

▲ 2017.10 한국 P&G홈페이지에 공개된 페브리즈 성분 (출처: P&G)[/caption]
▲ 2017.10 한국 P&G홈페이지에 공개된 페브리즈 성분 (출처: P&G)[/caption]
▲ 2017.10 환경부가 17개 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유통업체가 단계적으로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17개 업체중 피앤지가 포함되어 있다. (출처 : 환경부 보도자료)[/caption]




















































○ 오늘(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회적 참사법)’이 통과됐다. 그 동안 가습기살균제 참사 해결을 위해 활동해온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사회적 참사법이 국회에서 제정된 것을 환영한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1319일 3년 7개월만이고,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정부에 의해 공식적으로 확인된 지 6년 3개월 만이다.
○ 2017년 11월 17일 현재 정부에 신고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5,918명이고 이 중 21.6%인 1,278명은 사망했다. 지난해 20대 국회가 첫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활동을 수행한 바 있다. 하지만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피해 규모조차 파악되지 않았고, 당시 정부와 여당의 방해와 비협조로 90일간의 국정조사는 제대로 된 진상규명 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 27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와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는 서울 여의도 옥시 본사 앞에서 옥시의 책임 규명과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출처 :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caption]
▲ 416참사가족협의회 유경근 집행위원장은 “대기업과 다국적 기업 등 자본의 힘이 2기 특조위를 방해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출처 :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caption]
▲단원고 희생자 예은 아빠, 큰 건우 아빠, 그리고 지혜, 보현, 슬기 엄마가 '가습기살균제 참사 살인기업 옥시RB처벌과 옥시 아웃' 기자회견에 참여했다 (출처 :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
▲ 휠체어를 타고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경복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출처 :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caption]
▲ 기자회견에 참석한 강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출처 :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caption]
▲ 정미란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팀장이 세월호,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실 규명을 위해서 국민적 관심을 호소하고 있다 (출처 :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caption]










11일 오전 서울 AK플라자 구로본점 앞에서 가습기살균제피해자가족모임과 가습기넷 회원들이 '가습기살균제 참사 살인기업 처벌촉구 시리즈캠페인 23차 기자회견'을 열고 애경산업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 가습기넷[/caption]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의 가족이 "내 아이와 내 아내가 하늘에서 보고 있다" 손피켓을 들고 있다.ⓒ 가습기넷[/caption]
천식을 앓고 있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매서운 칼바람에도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피해자가 들고 있는 제품은 애경산업이 판매한 '가습기메이트' 제품이다. ⓒ 가습기넷[/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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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자원순환센터의 외부를 가득 채운 일회용품 쓰레기 ⓒ 뉴시스 김종택 기자[/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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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연합의 '빨대 이제는 뺄 때' ⓒ서울환경연합[/caption]
▲2018년 발생한 쓰레기 대란으로 쓰레기들이 수거되지 않고 쌓여갔다. ⓒKBS[/caption]











▲ 지난해 환경부가 크림하우스의 ‘유아용 매트’에서 디메탈아세트아미드(DMAc)라는 금지 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는 이유로 친환경 인증을 취소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크림하우스[/caption]
▲ 지난해 11월 환경부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크림하우스 유아매트 제품에 대한 환경표지 인증을 취소했다 ⓒ 환경부 제공[/caption]
▲ 업체는 정부의 재조사 중인 9월에도 홈쇼핑 판매 방송을 통해 더욱더 판매를 늘렸다. ⓒ CJ오쇼핑[/caption]
▲ 환경부 청문위원회는 "DMAc의 농도가 100ppm을 초과한 사항은 원료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내렸다.ⓒ 송옥주의원실 제공[/caption]
▲국제 기준에 따르면 DMAc은 생식독성이 의심되며, 태아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흡입 또는 피부접촉시 시 위해성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분류되고 있다. ⓒ 송옥주의원실 제공[/caption]
▲ 업체는 ‘유아용 매트 스노우파레트 네이처 라인’을 출시하며 업계 최초로 국가 인증 ‘친환경 마크’를 받았다고 홍보했다. ⓒ 크림하우스[/caption]
▲크림하우스 유아용 매트를 구입한 소비자들은 환불과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jtbc 방송화면 캡처[/caption]

▲ 8일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들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여의도에 위치한 옥시RB 본사를 찾았다. 이들은 가해기업들의 책임을 촉구하며 올해들어 첫 시리즈캠페인을 이어갔다.ⓒ 가습기살균제참사네트워크[/caption]
▲ 이들은 옥시RB 본사를 시작으로 SK케미칼, 애경산업, LG생활건강 등 매월 ‘가습기살균제 가해기업 처벌 시리즈 캠페인’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 가습기살균제참사네트워크[/caption]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어떻게 통과시킨 법인데...” ⓒ 가습기살균제참사네트워크[/caption]

▲UN GHS 공식 문건(EU Regulation No.1272/2008 부속서)을 확인한 결과 DMAc 물질(CAS no.127-19-5)을 확인할 수 있었다.[/caption]
유럽은 2008년부터 ‘DMAc’를 생식독성 위험(H360D), 흡입 시 유해(H332), 피부 접촉 시 유해(H312)한 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부는 이를 적용해 ‘사용금지원료’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업체측이 환경연합에 보내온 EU REACH의 보고서 EU REACH: SVHCs Authorization Candidate List (as of Dec. 2014)에서 DMAc 물질(CAS no.127-19-5)이 고 위험성 물질(SVHC)의 후보목록(Candidate List)으로 분류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caption]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송옥주 의원실에서 받은 환경부의 ‘기업 견해, 교신문서, 회의록 등’의 자료 인용 ⓒ 송옥주의원실 제공[/caption]
또한 업체는 환경부가 단지 서류로만 친환경 인증을 심사하고 있다고 환경부 검증방식을 문제 제기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업체가 지적한 것처럼, 현재 환경부의 친환경 심사는 서류로만 심사하고 있어 분명 한계가 있고 개선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지금 논란이 되는 크림하우스 ‘유아매트’도 지난해 4월 현행법상 서류심사만으로 환경부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같은해 9월, 크림하우스 ‘유아매트’에서 사용금지 물질이 사용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고, 환경부는 ‘DMAc 함량 시험·분석 및 환경관련기준 전 항목 추가 검사’를 국제공인시험기관(FITI시험연구원)에 의뢰해 재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실험 결과, 유아매트 2종류에서 친환경 인증 사용금지물질인 ’DMAc’가 기준치(100ppm)를 초과한 157ppm과 243ppm씩 검출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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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DMAc 함량 시험·분석(‘17.9) 및 환경관련기준 전 항목을 추가 검사(시험분석기관 : FITI시험연구원)를 진행한 결과 친환경 인증 사용금지물질 ’DMAc’가 비의도적인 혼입 기준치(0.01%) 이상 검출됨. ⓒ 환경부[/caption]
위와 같은 이유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논란의 상황에서, 기업은 친환경 인증과는 무관하게 안전한 제품을 판매할 책임이 있고, 안전성을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크림하우스는 제품의 안전성에 대해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정부의 분석방법, 국내 기준 등을 빌미로 기업의 안전성 입증 책임을 방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크림하우스는 해명과 주장만이 아니라, 제품의 인체 유해성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를 제공하는 게 우선이라고 판단됩니다.

▲ 크림하우스 공식까페(
▲ EU REACH: SVHCs Authorization Candidate List (as of Dec. 2014)에서 DMAc 물질(CAS no.127-19-5)이 고 위험성 물질(SVHC)의 후보목록(Candidate List)으로 분류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EU REACH[/caption]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송옥주 의원실에서 받은 환경부의 ‘기업 견해, 교신문서, 회의록 등’의 자료 인용 ⓒ 송옥주의원실 제공[/caption]

[2018년 환경연합 생활환경 캠페인 시민과 회원에게 듣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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