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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Aid’, nonsensical development cooperation and diplomacy must be repealed
It is nothing but a shameful and disposable event disregarding the purpose of the ODA and international convention.
On June 1st, President Park Geun-hye finished her visit to three African nations. According to the press release, a mobile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 ‘Korea Aid’ was launched in Ethiopia, Uganda and Kenya as a result of the visit. The press reported that a vehicle equipped with medical devices, food and audio-visual system will be visiting different villages to provide necessary services. However, it seems obvious that the project has been improvised because of the visit of the president. It is simply a onetime event that ignores not only the intention of the ODA but also the principles and the efforts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foreign aids. The opinions and the demands of local residents were, without doubt, neglected. It is such a shame on Korean ODA, and thus, this nonsensical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 ‘Korea Aid’ must be repealed right away.
The health sector of Korea Aid for girls, women of childbearing age, and maternity claims that it will provide ultrasound pictures. The fact that the maternal and neonatal mortality of African region was mentioned as the third goal of the SDGs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demonstrates that seriousness of this problem. Then, should providing baby pictures be considered the urgent priority in this region? Most of the people in African countries use local health clinics and have very little faith in medical services provided by foreigners. Hence, supporting local clinics to function properly would be the more sustainable way to provide health care services to the African residents. Because the locals cannot rely on irregular mobile services, having residing health care providers is also essential. However, Korea Aid does not consider any of these facts. This haphazard project would not have been created if the opinions of the residents and the experts were heard, and there was some understanding on development cooperation standards authorized by the international society.
There is also a lot of doubt on the purpose and the effectiveness of K-Meal, the food sector of Korea Aid. Its purpose is to improve the nutritional state of the underprivileged by providing Korean dishes such as two kinds of rice products and Bibimbap. First of all, K-Meal’s ambition to improve the nutritional state using these meals is absurd and unachievable. In addition, it completely ignores the local culinary culture whose main dishes are consisted of different types of rice and food from those used the Korean cuisine. Therefore, this is nothing but a onetime event with no respect to which of necessary nutrition the locals lack, whether there is a way to supplement it with local ingredients, whether involved governments plan to provide support. Simply introducing and tasting Korean food should not be disguised as a project to improve the nutritional state of the local residents.
What about the cultural projects run by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Their main programs are showing health education movies and introducing Korean culture with a single truck. Episodes in health, sanitation and gender sensitive movies are unrelated to the current situation of African girls. For example, the episode about educating girls who refuse to go to school does not reflect the lack of opportunities for African girls to be educated because of house chores, early marriage, and pregnancy. Apart from these “educational” videos, they plan to show video clips about Korean culture, tourism, national image, Pyeongchang Winter Olympic, K-pop music video and Korean movies in the truck. Samulnori, Taekwondo and B-boy performances could also be added later. None of these projects can possibly considered a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 Shamefully, it reveals that the government, which treats ODA as a mean of promoting Korean wave, has a low awareness level regarding global cooperation projects.
As stated above, Korea Aid is consisted of projects, which fail to take local conditions into account and are far below international standards because they are planned hastily to show off the president’s visit to Africa. Korea Aid is not mentioned anywhere in the 2016 and the 2017 General Plan of ODA reviewed by the Korean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Council under the Prime Minister’s Office. Lousy plans were unavoidable, given that the Blue House has demanded ministries ignorant of the ODA to propose ODA projects.
The international society has been reconsidering hardware centered development cooperation such as buildings, facilities and equipment, and is now giving a priority to effectiveness, responsibility and sustainability of the development plans. It has already been long since the international aid switched its attention to increasing the capability and the ownership of recipients by focusing on supporting efforts of recipients that are trying to enhance their system and providing aid to strengthen the software. Korea Aid is not only digressing away from the global trend of raising the quality of the aid but also destroying the efforts and the outcomes to improve the Korean ODA system accordingly to the standards and the recommendations agreed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ODA should not be misused for unpredictable and shameful events, and Korea Aid must instantaneously be repealed.
땅은 우리의 삶, 필리핀 할라우강에서 온 선주민의 호소
한국수출입은행의 돈이 가져온 비극의 시작
존 알렌시아가, 할라우강을 위한 민중행동 (JRPM)
필리핀 파나이섬에 사는 선주민 투만독(Tumandok)과 일롱고(llongo)는 한국정부의 대외협력기금(EDCF)로 지원되는「필리핀 할라우강 다목적사업 (2단계)」(이하 할라우댐 프로젝트)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다.
한국 수출입은행과 필리핀 정부가 차관계약을 맺은 할라우댐 프로젝트는 베니그노 아키노 3세 필리핀 대통령 임기가 끝나기 전인 2016년 종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대형댐 건설에 대한 국내외 반대로 종료 마지막 해인 2016년 3분기가 다되도록 할라우댐 공사는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
정부는 댐이 건설되면 쌀농사를 위한 관개에 사용될 뿐 아니라 도심과 인근 마을에 깨끗한 물을 제공할 수 있고, 지역에 전기 공급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등 프로젝트의 긍정적인 면에 대해서 과장해왔다. 그러나 사실 할라우댐 프로젝트는 강제이주, 위협과 협박, 환경 파괴, 인명 손실과 같은 여러 쟁점들이 산적해있는 것이 현실이다.
할라우댐 건설 반대하는 투만독 사람들
할라우댐 프로젝트의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부키드논(Bukidnon)으로도 알려진 투만독 사람들이다. 이들은 할라우와 파나이강가에 조상 대대로 거주해왔으며, 선주민 그룹 중 가장 큰 그룹으로 일로일로(Iloilo)주와 카피즈(Capiz)주에 94,000명의 투만독이 흩어져 살고 있다.
지난 2000년, 세계댐위원회(World Commission on Dams)는 최종권고안을 발표하며 "대형 댐들은 선주민과 부족민의 삶, 생계, 문화, 그리고 영적인 부분까지 심각한 영향을 끼쳐왔다."고 밝혔다.
2011년 10월, 투만독 사람들은 제 8회 총회를 개최하며 할라우댐 반대운동을 시작했다. 다양한 고지대 마을들과 일로일로주, 카피즈주 소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투만독 1000여명이 모였다. 그들은 이 대형 댐이 투만독 공동체와 그들의 생계수단, 환경을 파괴하여 결국은 투만독에 대한 문화적 말살(cultural ethnocide)까지 이르게 할 수 있다는 이유로 할라우댐을 반대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할라우댐은 직·간접적으로 칼리녹주의 16개 고지대 마을에 영향을 끼친다. 댐이 건설되면 이 중 가랑안(Garangan), 마사로이(Masaroy), 악칼라가(Agcalag) 3개 마을은 완전히 침수될 것이다. 최근 정부는 댐 건설로 17,000명의 선주민들이 영향을 받을 거라고 밝혔다.
"우리의 농지는 침수될 거예요. 우리의 생계수단과 집 역시 파괴될 겁니다. 우리에게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
- 로미오 카스트로(Romeo Castor)1)

할라우댐 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선주민 ⓒ JRPM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권 침해
할라우댐 프로젝트는 3개의 댐 건설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중 할라우 메인 저수지와 방수정은 대부분 카스트로 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조상 토지(ancestral domain)에 건설될 예정이다. 로미오 형제인 네스트로(Nestor)는 메인 저수지 공사를 위한 도로 건설로 1 헥타르에 이르는 땅을 빼앗겼다. 그러나 커피 농장과 과실나무에 대한 보상으로 고작 1천 8백 페소($38) 밖에 받지 못했으나 필리핀 관개청(NIA: National Irrigation Administration) 은 토지수용으로 18만 페소($3,832) 보상금을 지급했다는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다.
투만독은 각 지방정부기관과 할라우댐 프로젝트를 찬성하는 사람들로부터 여러차례 괴롭힘 당하거나 위협, 협박의 위험에 처해있다. 프로젝트에 찬성하는 문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댐 반대활동과 토지수용 건으로 재판에 회부될 것이라는 식으로 이야기 하며 뇌물을 받을 수밖에 없게 하거나 이 지역에 배치된 정부군과 경찰은 투만독이 사람들을 조직하여 캠페인 교육을 진행하는 것을 억압하고 있다. 투만독 사람들의 삶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필리핀 신인민군(New People's Army) 역시 할라우댐 프로젝트, 정부군과 경찰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다. 댐 주변지역을 지키기 위해 주둔하고 있는 정부군을 향해 신인민군이 두 차례 저격하여 정부군에서는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현지법과 국제법을 위반한 할라우강 프로젝트
한국 공적개발원조(ODA)를 받는 할라우댐과 같은 대형 프로젝트는 필리핀 현지 법과 국제법을 준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법들을 어기고 있다. 선주민 인권 보호를 위해 2007년 유엔은'UN 선주민인권선언'을 채택하였고, 그에 앞선 1997년 필리핀 정부는 선주민 권리법(IPRA : Indigenous Peoples Rights Act, 1997)을 제정하여 선주민의 권리를 보호해왔다. 그러나 필리핀 관개청과 선주민청 (NCIP: National Commission of Indigenous Peoples)은 이 두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자유의사에 따른 사전인지동의 (FPIC: Free Prior Informed Consent)'과정을 고의적으로 위반했다.
2011년 11월, 필리핀 관개청은 '할라우강 다목적사업 프로젝트(2단계)'에 대한 타당성 조사 보고서를 한국수출입은행에 제출했다. 그러나 타당성 조사 시 진행되었어야 할 FPIC 절차는 타당서 조사 보고서 제출 이후인 2012년 1월부터 5월까지 진행되었다.
FPIC 절차 위반의 문제 뿐 아니라, '사전인지동의' 과정은 할라우댐 프로젝트를 지지하는 사람들에 의해 조작되었다는 사실을 몇 가지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다.
첫째, '자유로운' 동의는 없었다. 관개청은 프로젝트에 반대하거나 찬성하기 주저하는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주는 등"인센티브"제공하여 이 과정에 관여하였다.
둘째,'사전' 협의 역시 없었다. FPIC 절차가 시작되기도 전 이미 타당성 조사 보고서는 제출되었다. 관개청은 프로젝트의 장점만 부각하여 알리고 웨스트파나이(West Panay) 단층의 존재나 지역사회 침수와 같은 위험요소,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는 그 어떤 정보도 알리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로 선주민이 "잘 알고" 동의를 했다고도 볼 수 없다.
관개청은 웨스트파나이(West Panay) 활단층의 존재에 대해 타당성 조사 보고서에서 조차 거짓말 했다. "이 단층들은 휴면상태에 있으며 움직임에 대한 흔적을 찾을 수 없다"고 단정했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은 1948년 파나이섬 최악의 지진 중 하나였던 Lady Caycay 지진에 반한다. 이 지진은 웨스트파나이 활단층에 의해 발생했을 뿐 아니라 55개 이르는 파나이 교회가 파괴되는 등 광범위한 피해를 끼친 지진이었다.
할라우강 하류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과 지방자치단체 역시 이 프로젝트와 관련된 협의를 진행한 적이 없다. 2014년 8월, 한국의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은 이 프로젝트의 실행 과정을 조사하기 위해 이 지역에 처음 방문했다. 당시 주요 인터뷰 대상자였던 일로일로주 Dueñas 시장은 할라우댐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주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협의한 적이 없으며 2014년 8월에서야 주정부 사람들이 프로젝트 발표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대표들을 만났다고 밝혔다.
선조 묘지와 신성 장소에 대한 모독을 멈춰야
필리핀대학교 졸업생인 Mar Anthony Balani와 Jude Mangilog은 할라우댐 프로젝트로 인해 투만독의 조상 묘지와 신성한 장소들이 훼손될 것이라고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절멸의 정치: 파나이 섬의 투만독 선조 묘지와 할라우강 다목적사업(2단계)」2)라는 제목의 논문을 통해 5개의 투만독 묘지들과 칼리녹주, 일로일로주에 위치한 하나의 성지가 할라우 대형 댐과 접근도로의 건설로 인해 파괴될 거라고 주장했다.
미국 식민지 시절, 투만독은 위생적인 이유로 묘지 쓰는 것을 저지 받았다. 그 이후 그들은 조상들에 대한 존경심과 이곳에 그들의 혼령들이 살고 있다는 믿음으로 이 지역을 방문하고 의식을 행해 왔다.
"우리의 묘지를 파괴하는 것은 우리의 문화적 관행(Cultural Practices)을 침해하는 입니다. 선조 묘지는 우리 가문의 번창과 전통을 상징합니다. 이 묘지들은 우리의 돌아가신 가족들과 조상에 대한 존경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것입니다."
- 익명의 투만독-
"우리는 우리 조상을 존경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곳을 훼손하고 댐 건설에 동의 한 사실을 안다면 분명 분노할 것입니다. 이미 돌아가신 분들이 다시 한 번 댐에 의해 익사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우리 조상들이 존중 받지 못한다는 사실에 투만독 사람들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 익명의 투만독 -
피해지역을 설명하고 있는 피해지역 선주민 ⓒ JPRM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과 도전들
할라우강을 위한 민중행동(JRPM)은 투만독과 하류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의 할라우댐 프로젝트 반대 운동을 위해 2013년 3월 발족했다. JRPM은 당사자들을 위한 연대와 지지를 강화하기 위해 국내 뿐 아니라 국제단체들과의 연대하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
2011년부터 지속되어온 싸움은 댐 건설을 지연시키는 성과를 남기기도 했다. 이 성과는 국내 지역 단체와 국제 연대의 노력의 결과다. 특히 공감, 국제민주연대, 기업과 인권 네트워크, 녹색 ODA센터, 참여연대 등 한국 단체의 연대가 없었다면 우리의 반대운동이 한국수출입은행이나 한국사람 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성과는 우리 모두의 성과라고 볼 수 있다.
우리는 할라우댐이 우리에게 가져올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위협이 심각하여 이 프로젝트를 반대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 대형 댐이 있는 마닐라 도심지역 대부분의 지역사회가 경험한 것과 같이 만약 할라우댐이 수문을 열어 물을 방출 할 경우 할라우강 하류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백만 명이 넘는 일롱고 사람들은 모두 침수 당할 것이다.
필리핀 사람들은 할라우댐 프로젝트를 위해 필리핀 정부가 한국수출입은행에서 빌린 차관으로 부채에 시달릴 것이다. 원금 89억 2천만 페소(약 2억달러)와 원금에 대한 이자 5억 페소(약1천1백만달러)까지. 이 프로젝트로 이익을 얻는 사람은 오로지 공사를 시행하는 한국 기업뿐이다. 댐이 건설되기 시작하면 선주민에 대한 인권 침해 역시 계속 증가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지난 7월16일에서 18일까지 약 3일 동안 국제연대미션(International Solidarity Mission)을 진행했다. 이 캠페인을 통해 프로젝트 반대를 위한 우리의 결의를 강화하고 지역적, 국가적, 그리고 국제적으로 개인들과 단체로부터 지원과 지지를 확대했다. 우리는 참가자들과 함께 우리의 요구와 권고를 확정했다.
우리의 요구:
1. 우리는 필리핀 정부와 관련 기관, 정부군이 투만독의 조상 토지(Ancestral domain)에 대한 권리와 의사 결정 과정을 존중하기를 요구한다. 투만독 사람들은 정부, 관련기관, 군의 강요나 뇌물, 약속 등 그 어떤 구애 없이 자유롭게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보장받아야 한다. '진짜' 자유의사에 따른 사전인지동의 과정이 실행되어야 한다.
2. 우리는 교외지역 군사화 중단과 필리핀 정부군, 경찰과 특수부대, 선주민 지역에 있는 무장단체(paramilitary groups)를 포함한 경계부대 철수를 요구한다. 또한 할라우댐 프로젝트에 대한 동의를 얻기 위해 선주민에게 행해진 인권 침해 현황을 철저히 조사할 것을 요구한다.
3. 우리는 필리핀 정부가 할라우댐 프로젝트 실행과정에서 발생한 선주민과 피해자들의 재산피해에 대한 즉각적인 보상을 요구한다.
4. 우리는 두테르테(Duterte) 정부가 투만독의 조상토지(Ancestral domain)에서 행해지고 있는 대형 댐과 조림 프로젝트 등 모든 개발 프로젝트를 재검토 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투만독 사람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파괴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프로젝트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5. 마지막으로 우리는 할라우댐 프로젝트에 차관을 제공하는 한국정부가 선주민 공동체와 당사자들이 제기하는 문제점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제기된 문제들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기금을 철회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의 권고:
1. 우리는 독립적인 타당성 조사를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타당성 조사에는 댐의 구조 건전성, 생태계에 끼치는 영향, 하류지역을 포함한 댐에 의해 직·간접적 영향 받는 선주민 공동체들의 사회, 경제적 영향 평가까지 포함해야 한다.
2. 우리는 대형 댐을 대체 할 수 있는 옵션과 대안에 대한 철저하고 포괄적인 평가를 시행하기를 권고한다. 특히 위험이 덜하고 농경 지역에 물을 제공할 수 있는 소형 댐의 가능성에 대해 특별히 고려되어야 한다. 이미 존재하는 관개 시설의 복구 또한 하나의 선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 우리는 할라우강과 파나이강 댐 프로젝트가 세계댐위원회의의 권고안, 사전인지동의 등과 같은 국제기준과 한국수출입은행의 세이프가드(Safeguards)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을 권고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한국 사람들이 필리핀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형 댐 프로젝트로 영향을 받고 있는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한국 정부와 한국수출입은행에 선주민들의 고통을 알리고 지원 중단 요청 등 도움을 줄 것을 호소한다. 한국 국민의 세금은 투만독과 일롱고, 필리핀 사람들 전체의 삶과 미래를 위협하는 대형 댐 건설이 아닌 다른 프로젝트에 더 유용하게 쓰여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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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로미오 카스트로는 할라우댐 프로젝트로 인해 자신의 땅을 잃게 될 상황에 처해있다. 로미오의 땅에는 40미터에 이르는 조정지 댐(afterbay dam)이 건설될 예정이다.
2) Necropolitics: Panay’s Tumandok Burial Grounds and the Jalaur Multipurpose Project Phase II (JRMP II)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수력발전댐
사고 원인 철저히 밝히고 사고 수습 책임지고 도와야
한국 ODA 유상원조 사업에서 벌어진 참사,
한국 정부와 기업의 책임 회피할 수 없어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 7월 23일 오후 8시(현지 시간) 라오스 남동부 아타프 주에 있는 세피안-세남노이 수력발전댐(이하 세피안-세남노이 댐)의 보조댐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6개 마을이 침수되었으며 수백 명이 실종, 6천 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악의 사고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며, 실종된 분들의 무사 귀환을 간절히 기원한다. 이 사고로 많은 것을 잃은 라오스 주민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
세피안-세남노이 댐은 유상원조 시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에서 최초로 955억 원을 지원한 민관협력사업(PPP)으로, SK건설과 한국서부발전 등이 건설 시공에 참여했다. 공사는 예정보다 4개월 앞당겨진 2017년 4월 말 마무리되었고, 2019년 2월 상업 운전을 시작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국제 환경단체들은 오랫동안 세피안-세남노이 댐 건설을 반대해왔다. 환경 파괴와 강제 이주 등으로 주민들의 인권을 침해할 것이라는 우려, 환경·사회영향평가 역시 제대로 시행되었는지 불명확하다는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2013년 기재부 국정감사에서는 해당 사업의 타당성 문제와 대규모 개발원조 사업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된 EDCF의 ‘세이프가드’ 정책을 제대로 따르지 않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기도 했다.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건설은 한국 공적개발원조(ODA) 기금으로 지원된 사업으로 SK건설 등 시공사뿐 아니라 한국 정부 역시 이 참사에 책임이 있다. 정부는 사고 수습을 책임지고 도와야 하며, 매우 이례적이고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한 원인을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 현재 사고 원인에 대해 SK건설은 폭우로 인한 보조댐 ‘범람’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한국서부발전은 폭우로 인한 보조댐 ‘붕괴’로 설명하고 있다.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이 필요한 이유다. 더불어 입지 선정, 설계나 시공에 잘못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환경·사회영향평가가 제대로 시행되었는지, 세이프가드를 준수했는지 등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
나아가 개발협력에서 민관협력사업 활성화 정책이 가진 한계와 문제점을 점검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대규모 개발원조 사업이 미치는 환경적·사회적·인권적 악영향을 예방하고 지역 주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 장치인 세이프가드 이행 역시 의무화해야 한다. 그것이 두 번 다시 이러한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책임 있는 조치다. 사고 수습이 안전하게 진행되고, 모든 실종자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원한다.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급조된 개발협력 사업 ‘코리아에이드’ 확대 중단해야
시민사회 우려와 비판 무시한 채 대상국가 확대 강행
졸속으로 ‘17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수정안 서면심의 통과
지난 8/30(화) 국무조정실 산하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박근혜 대통령 아프리카 순방에 맞춰 출범한 ‘코리아에이드(Korea Aid)’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으로 「17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수정안을 서면 심의해 통과시켰다. 졸속정책으로 시민사회의 우려와 비판을 받았던 코리아에이드 사업을 축소, 폐기하기보다 오히려 대상 국가를 확대하고 추가로 예산을 확대 편성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조치다.
정부는 코리아에이드 사업의 타당성 조사 결과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엄정한 평가나 검증 없이 무분별하게 확대하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수정안은 2017년 코리아에이드 사업을 애초 책정된 62억 원에서 2배 이상으로 확대한 총 6개 사업, 144억 원으로 대폭 증액했다. 또한 부속사업으로 ‘영양개선을 위한 곡물가공기술 전수사업’에 25.5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대상국가 역시 에티오피아, 우간다, 케냐 이외에 탄자니아, 라오스, 캄보디아 3개국을 추가했다. 그러나 코리아에이드 사업을 담당하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아직 구체적인 실행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했다. 코리아에이드 출범 이후인 지난 6월에서야 겨우 사업추진단을 결성했고 최근 국가별로 사업을 추진할 코디네이터 9명을 채용했다. 위에서 떨어진 사업을 성급하게 진행하다보니 생기는 문제이다.
그동안 시민사회는 코리아에이드가 일회성 이벤트 사업으로 급조된 것이며 국제개발협력의 주요 원칙과 규범을 무시하고 원조의 질을 높이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역행하는 사업이라며 거세게 비판했다. 또한, 개발효과성, 책무성, 지속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자국의 시스템을 강화하려는 협력대상국의 노력을 지원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정부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개선이나 보완 없이 대상 국가를 확대하여 낯 뜨거운 엉터리 이벤트 사업을 지속·확대한다는 것은 국제개발협력의 개선을 열망하는 한국 국민과 원조의 대상국인 개발도상국 주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다.
아무리 선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해도 공적개발원조(ODA)가 언제나 수원국의 빈곤퇴치와 사회발전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기획 단계부터 공여자가 아닌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 사업의 필요성을 철저하게 검토하고, 현지 상황에 맞게 집행해야 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정부는 적절성과 효과성이 검증되지도 않은 코리아에이드 사업의 확대를 중단하고 우선적으로 시민사회가 제기한 문제점들에 답해야 한다. 또한 정권의 이해에 따라 개발협력 사업을 급조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와 시민사회, 학계가 모여 한국 개발협력 제도의 개선방향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 [참여연대 논평] 엉터리 개발협력외교, '코리아에이드' 폐기해야 >>
* [ODA Watch 성명] '코리아에이드'는 진정 한국 원조인가 >>
「THE WORST ODA 코리아에이드」 이슈리포트 발행
원조효과성과 타당성 검토 등 ODA 원칙과 절차 무시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등 청와대 비선이 주도
2017년 예산 전액 삭감하고 사업 자체 폐기해야
오늘(10/17)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는 이슈리포트 「THE WORST ODA 코리아에이드」를 발행했다. 참여연대는 이슈리포트를 통해 지난 5월 박근혜 대통령 아프리카 순방을 계기로 출범한 ‘코리아에이드(Korea Aid)’가 공적개발원조(ODA)의 취지나 원조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사회가 확립한 원칙을 무시한 이벤트성 사업일 뿐 아니라 청와대 비선 실세 의혹이 있는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이 주도한 문제 사업임을 지적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캄보디아, 탄자니아, 라오스 등 3개국을 추가 확대하여 2017년 코리아에이드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하였다. 참여연대는 최악의 ODA 사업인 코리아에이드는 마땅히 폐기되어야 하며 2017년 관련 예산은 전액 삭감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이번 이슈리포트는 최악의 ODA 사업인 코리아에이드가 어떻게 탄생했는지에 대한 배경과 함께 지금까지 드러난 코리아에이드 4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며 코리아에이드가 폐기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코리아에이드는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등 청와대 비선이 추진하고, △원조 효과성을 기대할 수 없는 이벤트성 사업일 뿐 아니라, △급조된 사업, 졸속추진으로 실패는 예견되었는데도, △타당성 없이 대상 국가와 예산을 확대 추진했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슈리포트를 통해 국회는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이 코리아에이드 사업에 관여한 배경과 절차상의 문제를 명백히 밝히고, 정부가 요구한 2017년 코리아에이드 사업 예산 총 160억 7천 3백만 원을 전액 삭감해야 함을 주장했다. 이를 통해 코리아에이드 사업을 폐기하고 관련 부처가 목적 외 예산을 전용하여 코리아에이드 사업을 추진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정권의 이해에 따라 개발협력사업이 급조되는 일이 없도록 정부, 국회, 시민사회단체, 학교가 함께 논의하여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함을 촉구했다. 이슈리포트의 목차는 아래와 같다.
* 제목 밑에 '첨부'를 누르면, 원문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목차
코리아에이드는 어떻게 탄생했나
문제점 1.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등 청와대 비선이 추진
문제점 2. 원조효과성 기대할 수 없는 이벤트성 사업
문제점 3. 급조된 사업, 졸속 추진으로 예견된 실패
문제점 4. 타당성 없는데도 대상국가와 예산확대 추진
[2016-06-02] [논평] 엉터리 개발협력외교, '코리아에이드' 폐기해야
[2016-07-21] [토론회] 박근혜 정부의 新개발협력외교 - 코리아에이드 어떻게 볼 것인가
「THE WORST ODA 코리아에이드」 이슈리포트 발행
원조효과성과 타당성 검토 등 ODA 원칙과 절차 무시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등 청와대 비선이 주도
2017년 예산 전액 삭감하고 사업 자체 폐기해야
오늘(10/17)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는 이슈리포트 「THE WORST ODA 코리아에이드」를 발행했다. 참여연대는 이슈리포트를 통해 지난 5월 박근혜 대통령 아프리카 순방을 계기로 출범한 ‘코리아에이드(Korea Aid)’가 공적개발원조(ODA)의 취지나 원조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사회가 확립한 원칙을 무시한 이벤트성 사업일 뿐 아니라 청와대 비선 실세 의혹이 있는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이 주도한 문제 사업임을 지적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캄보디아, 탄자니아, 라오스 등 3개국을 추가 확대하여 2017년 코리아에이드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하였다. 참여연대는 최악의 ODA 사업인 코리아에이드는 마땅히 폐기되어야 하며 2017년 관련 예산은 전액 삭감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이번 이슈리포트는 최악의 ODA 사업인 코리아에이드가 어떻게 탄생했는지에 대한 배경과 함께 지금까지 드러난 코리아에이드 4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며 코리아에이드가 폐기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코리아에이드는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등 청와대 비선이 추진하고, △원조 효과성을 기대할 수 없는 이벤트성 사업일 뿐 아니라, △급조된 사업, 졸속추진으로 실패는 예견되었는데도, △타당성 없이 대상 국가와 예산을 확대 추진했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슈리포트를 통해 국회는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이 코리아에이드 사업에 관여한 배경과 절차상의 문제를 명백히 밝히고, 정부가 요구한 2017년 코리아에이드 사업 예산 총 160억 7천 3백만 원을 전액 삭감해야 함을 주장했다. 이를 통해 코리아에이드 사업을 폐기하고 관련 부처가 목적 외 예산을 전용하여 코리아에이드 사업을 추진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정권의 이해에 따라 개발협력사업이 급조되는 일이 없도록 정부, 국회, 시민사회단체, 학교가 함께 논의하여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함을 촉구했다. 이슈리포트의 목차는 아래와 같다.
* 제목 밑에 '첨부'를 누르면, 원문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목차
코리아에이드는 어떻게 탄생했나
문제점 1.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등 청와대 비선이 추진
문제점 2. 원조효과성 기대할 수 없는 이벤트성 사업
문제점 3. 급조된 사업, 졸속 추진으로 예견된 실패
문제점 4. 타당성 없는데도 대상국가와 예산확대 추진
[2016-06-02] [논평] 엉터리 개발협력외교, '코리아에이드' 폐기해야
[2016-07-21] [토론회] 박근혜 정부의 新개발협력외교 - 코리아에이드 어떻게 볼 것인가
참여연대는 10월 20일 <제 4회 시민이 만드는 2017년 나라예산> 토론회를 개최하여 2017년 예산 중 문제사업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전체 자료집 바로가기 >>
[2017년 문제예산] 외교분야 ①
원조효과성 기대 어려운 이벤트성 사업, 코리아에이드
[외통위/외교부] 공적개발원조(ODA), 코리아에이드(Korea-Aid) 사업
□ 현황 및 문제점
(단위: 백만원, %)
| 구분 | 2016년 예산 | 2017년 예산 | 증감 |
| Korea-Aid (캄보디아) | - | 2,650 | 2,650 |
| Korea-Aid (라오스) | - | 2,650 | 2,650 |
| Korea-Aid (에티오피아) | - | 2,135 | 2,135 |
| Korea-Aid (우간다) | - | 2,136 | 2,136 |
| Korea-Aid (케냐) | - | 2,135 | 2,135 |
| Korea-Aid (탄자니아) | - | 2,650 | 2,650 |
| 총 합 | 14,356 | 14,356 |
o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등 청와대 비선이 추진
- 박근혜 대통령의 아프리카 순방을 앞두고 청와대 주도로 개최한 코리아에이드 TF회의에 미르재단 관계자가 참석하여 사업 전반에 대해 자문하고, 동아프리카 3개국 순방을 위한 ‘정부합동사전조사단’에 동행하였음.
- 미르재단은 정부보다 앞서 아프리카에 제공할 쌀가공제품을 추진하였으며 이를 K-meal 사업으로 추진함. ODA에 관한 전문성이나 경험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한류 확산을 목적으로 설립된 미르재단이 정부의 개발협력외교 사업을 자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사업을 추진한 주체였던 것임.
- 코리아에이드 핵심 사업 중 하나였던 보건 사업의 보건교육 영상물 제작은 차은택 감독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더플레이그라운드 커뮤니케이션’과 수의계약을 맺어 진행함.
- 박근혜 대통령 방문 당시 코리아에이드 출범식 기념 문화공연의 태권도 시범은 K스포츠재단에서 진행함.
- 이처럼 코리아에이드 사업은 정부의 공식 ODA 사업 주체와 관계없이 청와대 비선 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차은택 감독이 개입하여 주도해온 사업임.
o 원조효과성 기대할 수 없는 이벤트성 사업
- 청와대 비선 실세들이 추진한 코리아에이드 사업은 원조효과성 등 ODA의 원칙과 규범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절차와 내용상으로도 졸속으로 이루어진 이벤트성 사업임.
- 이동검진으로 모자보건 개선하겠다는 터무니없는 목표를 수립하거나,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의료서비스와는 무관한 일회성 사업을 추진하고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을 담고 있는 보건 교육 자료를 사용하고 있음.
- 소녀, 가임기여성, 산모를 대상으로 한 보건사업의 경우 초음파 기기를 통해 태아의 모습을 사진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음. 이는 보건 사업 중 시급한 사업이 아님. 또한 말라리아, HIV 검사, 소녀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보건 교육 등은 이미 지역 보건소, 학교 등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불필요한 중복사업임. 월 1회 제공하는 이동식 의료서비스보다는 현지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보건소 체계가 제대로 갖춰지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푸드트럭을 이용해 비빔밥 등을 제공하는 이동형식품개발협력사업(K-Meal)은 현지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현지 사무소 요청이 있어 중단 및 변경하여 진행하고 있 상황임. 쌀 가공품(크래커, 파우더 등) 제공 역시 실패한 것으로 현지에서 확인됨.
o 2016년 예산책정도 사업 계획도 없던 사업
- 코리아에이드 사업은 2016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에 없던 것으로 당연히 관련 예산은 책정되지 않았음. 대통령의 해외 순방 등 정상 외교 시 약속한 해외무상원조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2014년부터 별도로 편성한 외교부 전략사업비와 각 부처의 자체예산으로 진행함.
- 음식사업인 케이밀 사업 시행을 담당한 농림축산식품부는 케이밀 사업에 대한 ODA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아 ‘수출농식품 홍보사업’의 세부내역 사업인 ‘소비자체험 예산’을 전용하여 사용하였음. ‘소비자체험 예산’이 다 사용되자 정부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통해 ‘샘플통관 운송비지원사업’ 예산을 전용하여 사용함. 미르재단이 개발한 쌀가공 제품을 이 예산으로 구입해 3개국에 배포하였음.
o 타당성 없는데도 대상국가와 예산확대
- 지난 8월 30일 국무조정실 산하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코리아에이드 사업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추가한 「17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수정안을 서면심의해 통과시켰음. 졸속정책으로 우려와 비판을 받았던 코리아에이드 사업을 축소, 폐기하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라오스, 탄자니아, 캄보디아 3개국 확대하고 추가로 예산을 확대 편성함.
- 코리아에이드 사업을 담당하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는 아직 구체적인 실행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난 6월에서야 겨우 사업 추진단을 결성하고 9월 초 국가별로 사업을 추진할 코디네이터 9명을 채용했음.
“전액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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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협력국 대상 국가협력전략 (CPS) 수립 관련 정부 측이 제안한 간담회에 대한 KoFID의 입장
투명한 절차와 의견수렴을 통해 시민사회의 실질적인 참여 보장해야
지난 11월 18일 국무조정실은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이하 코피드)에 ‘중점협력국 대상 국가협력전략(CPS) 수립을 위한 정부-시민사회 간담회’를 제안했다. 국가협력전략 수립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코피드는 이번 간담회가 사실상 시민사회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자리가 되지 못할 것이라 판단해 참석 불가의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아래와 같이 밝히며,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위한 정부의 태도에 개선이 있기를 기대한다.
1. 사전에 간담회 의제와 자료가 제공되지 않고서는 시민사회 의견 수렴은 불가능하다.
● 정부는 작년 공적개발원조(ODA) 중점협력국을 기존 26개국에서 24개국으로 재조정하고, 2016년까지 국가협력전략을 수립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중 9개 국가에 대한 CPS 수립은 지난 5월 이미 완료되었으며, 현재 나머지 15개 국가 CPS 작업을 진행 중이다.
● 정부는 간담회를 제안하며 시민사회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라고 했으나 정보 유출 및 협력대상국과의 관계 등을 이유로 사전 자료 제공이 어렵다고 밝혔다. 국가기밀에 상당하는 내용이 담겨 있지 않은 이상 위의 변명은 납득할 수 없다. 국가기밀이라면 시민사회와의 간담회를 할 리도 만무하겠거니와 중점협력국 명단은 물론 1차 CPS에 대한 자료들은 이미 공개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번 CPS는 약 3년 전 수립되었던 1차 CPS를 개선한 안이다. 그것이 국제개발협력위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최종안이 아니라고 해서 공개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 국제개발협력 정책에 대한 다양한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한다면 오히려 정보를 사전에 공개하고 충분한 시간을 두어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내 법률을 제정하는 절차만 보더라도 법률안을 사전에 공개하고 이해관계가 있거나 관련 활동을 하는 시민사회의 의견을 온·오프라인으로 모두 제출할 수 있도록 열어두고 있다.
● 간담회 당일 15개 국가에 해당하는 CPS자료를 주고서 이에 대한 시민사회 검토 의견을 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의견을 내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없다. 분량 상 질의응답을 넘어선 검토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렵다.
2. 정부는 시민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협조 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 간담회 당일 자료를 보고 의견을 내라고 하는 것은 다종다양한 단체들로 구성된 시민사회라는 성격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며, 시민사회에 대한 정부의 몰이해를 드러내 줄 뿐이다. 코피드는 약 30여 개의 다양한 개발협력 관련 단체들로 이뤄진 연대체이다. 이들의 의견을 조화롭게 취합하는 것은 시간이 걸리는 일이다. 몇 명의 대표자들이 간담회 참석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 단체들에게 안건을 회람하고 각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다시 코피드 차원의 정리된 입장을 만드는 데에 일정 기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 중요한 사안일수록 이러한 시간은 더욱 보장되어야 마땅하다. 향후 3년간 중점협력국과의 개발협력 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당연히 중요한 사안이며 해당 국가에서 정부의 주요 협력 파트너로 일하는 개발단체들과 정책 제언을 하는 시민사회 단체들의 의견은 당연히 존중되어야 한다.
● 시민사회는 이미 지난 1차 CPS 수립 및 중점협력국 재조정 과정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추진방식에 대해 지속해서 문제제기 해왔다. 이에 정부는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16-’20)」을 통해 2차 CPS 수립과정에서 산·관·학·연 작업반을 구성해 대내적 설득력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2015년 4월부터 9월까지 운영된 CPS 수립을 위한 작업반에 시민사회 참여는 보장되지 않았으며 이미 9개 국가 CPS가 제26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통해 확정되는 등 이후 수립과정에서도 배제되었다.
● 당시 코피드가 보낸 관련 질의서에 대한 국무조정실의 답변은 정부의 시민사회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낮은지 보여줄 뿐이다. 당시 정부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시민단체를 대표하는 위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시민사회와 간담회를 수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는 구체적인 내용보다 큰 틀에 대한 내용이 주로 다뤄질 뿐이며 정부안에 대한 반대 입장이 관철되는 적이 거의 없다. 또한 정부와 진행한 대부분의 간담회에서는 시민사회 의견이 왜 수용이 안 되는지 답변을 들을 뿐, 사후적으로 어떤 것이 반영되었고 향후 어떻게 반영할 노력이라는 대답을 구체적으로 들은 바가 없다.
이에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은 향후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 전 국가협력전략에 대한 공식적인 시민사회 공개 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반영할 것을 요구한다. 나아가 형식적인 의견수렴이 아닌 초기단계부터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논의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 의사결정구조를 개선하고, 간담회 개최 시 최소 일주일 전에 자료를 제공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가 시민사회를 정책형성 과정에서 다양한 주체와 협의했다는 명분을 충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가 아닌 실질적인 협력 파트너로 존중하기를 기대한다.

2016. 5. 30. 참여연대는 20대 국회의 임기 시작을 맞아 20대 국회에서 우선 다뤄야 할 입법과제 69개와 정책과제 15개를 제안했습니다. ⓒ 참여연대
20대 국회는 달라져야 합니다
20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제안 및 국회 개혁 촉구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는 20대 국회의 임기가 시작되는 오늘(5/30, 월) 20대 국회에서 우선 다뤄야 할 입법과제 69개와 정책과제 15개를 제안하고 국민에게 열린 국회로의 변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20대 국회가 413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에 따라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잘못된 입법을 바로잡고, 실패한 정책과 국가기관의 권한남용 문제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는 원조 투명성과 국제 인권기준의 국내화를 위한 입법·정책과제를 아래와 같이 제안했습니다.
입법과제. 원조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한 「국제개발협력법」 개정
정책과제. 국제 인권기준의 국내 주류화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
입법과제. 원조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한 「국제개발협력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국제원조투명성캠페인 조직인 ‘Publish What You Fund’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 무상원조 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원조투명성지수는 전세계 46개 기관 중 41위로 ‘하위’그룹에 속함.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에 대한 투명성 요구는 커지고 있으나 정부의 제도 개선 노력은 미흡한 상황임.
- 정부는 지난 2014년 3월, 국제원조투명성이니셔티브(IATI) 가입 방침을 확정하고 2016년 가입한다는 계획을 국제사회에 이를 공표함. 그러나 국무조정실 산하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이에 대한 이행계획에서 정보공개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는 기본방향을 정하고 IATI 기준 38개 항목 중 13개 필수 항목부터 우선적으로 공개를 추진할 예정임을 밝히고 있음. 그러나 13개 항목에는 기관명, 사업명, 사업현황 및 날짜, 수원국명, 사업대상지역 등 가장 기본적인 정보만이 포함될 뿐, ODA 사업이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집행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사업예산, 집행계획, 사업결과, 구속성(조건부 원조) 현황 등의 정보는 공개대상에서 빠짐.
- 또한 한국 정부의 유상원조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한국 기업의 협력대상국 진출 및 대규모 건설사업 수주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대규모 건설사업의 경우 주변지역 환경과 원주민 주거지 및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에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인권‧환경 세이프가드 제도는 아직까지 도입되지 않고 있음. 2012년 세이프가드 초안이 마련되었다고 알려졌으나 지금까지 시범사업에 적용‧검토하고 있다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고 있음.
2) 입법과제
①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
- 국제개발협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유무상원조사업 관련 정보를 국제기준(IATI 정보 공개기준 38개 항목)에 맞춰 공개해야한다는 조항을 추가해야 함.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정보공개)에서는 △위원회의 심의·조정 결과 중 중요한 사항, △국제개발협력평가 결과, △민간국제개발협력단체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주요정책 및 통계에 관한 정보를 공개범위로 밝히고 있으나, 공개될 경우 외교관계 등에서 국가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밝힘.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도 국제기준에 맞춰 공개범위를 확대하도록 수정함.(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제13조)
- 유무상원조 사업이행에서 세이프가드 전면 도입 의무화하는 조항을 추가함.
3) 소관 상임위 : 외교통일위원회
정책과제. 국제 인권기준의 국내 주류화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
1) 현황과 문제점
- 유엔 인권이사회 등 국제인권기구의 권고가 구속력이 없는 만큼 정부가 권고 이행의 의지가 없는 경우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임. 한국의 경우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사형제 폐지 등과 같은 권고를 1990년대부터 꾸준히 받고 있으나 국내 사정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직까지 이행의 노력조차 보이지 않고 있음. 한국이 가입한 국제인권조약은 헌법 상 국내법으로 인정됨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임.
- 한국은 주요 인권 규약 중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규약, 인종차별철폐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 고문방지협약, 아동권리협약,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했으며 아직 이주노동자권리협약과 강제실종협약은 비준하지 않았음.
- 한국은 2016년 유엔 인권이사회 의장국 직을 수행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한국 정부에게 거는 기대가 높음. 유엔 차원에서도 유엔 인권이사회 10주년, 사회권, 자유권 규약 50주년을 맞아 국제 인권 기준들과 유엔에서의 권고의 국내 이행을 강조하고 있음. 한국은 4.5년에 한 번씩 국내 인권상황을 주기적으로 검토받는 유엔 국가별 인권상황정기검토 (Universal Periodic Review, UPR) 심의를 2008년과 2012년에 각각 받았으며 다가오는 2017년에 3차 심의가 예정되어 있음.
- 최근 한국을 공식 방문하는 유엔 특별절차 담당관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한국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반영하고 있음. 한국은 유엔 특별절차 담당관들의 방한 요청을 언제나 받아들이겠다는 상시 초청(standing invitation)을 선언한 바 있음.
- 국제 인권기준의 국내 이행을 위해서는 행정부뿐만 아니라 입법부, 사법부 모두 국제 인권기준에 대한 이해와 이행 의지가 있어야 함. 현재 한국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옴부즈만의 기능을 하고 있지만 행정부를 직접적으로 견제하기 어렵고, 입법 기능이 없다는 한계가 있음.
- 따라서 국제 인권기준의 국내 이행을 감시하고 촉진하기 위해 국회의 역할이 요구됨. 실제 영국에서는 상하원 공동으로 꾸려진 인권위원회가 상설위원회로 기능하고 있으며 개인 인권침해를 조사하는 사안을 제외하고 영국 내 인권 관련 이슈들을 검토하는 역할을 가짐. 인권에 대한 내용 관련 국회 차원의 조사, 법안 검토, 인권 관련 법원 판결에 대한 정부 답변 모니터링, 그리고 국제인권기준에 따른 영국 정부의 인권 의무 모니터링 등의 활동을 펼침.
2) (과제)내용
- 국제인권기준의 국내 이행은 수많은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행정부처의 전반적인 국제인권법 준수 및 인권권고 이행 여부를 안정적으로 감시할 수 있어야 함.
- 해당 특별위원회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들이 국제인권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것인지를 검토한 후 의견을 제출해야 함. 또한 각 정부부처의 유엔 인권 권고의 이행 상황에 대한 정기 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함.
- 국회 내 특별인권위원회를 신설하게 되면 국정감사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정부의 국제인권법 준수 및 인권권고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 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예산도 배정할 수 있어 국제 인권기준의 국내 주류화를 이루는데 기여할 것임.
3) 소관 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2016. 5. 30. 참여연대는 20대 국회의 임기 시작을 맞아 20대 국회에서 우선 다뤄야 할 입법과제 69개와 정책과제 15개를 제안했습니다. ⓒ 참여연대
20대 국회는 달라져야 합니다
20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제안 및 국회 개혁 촉구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는 20대 국회의 임기가 시작되는 오늘(5/30, 월) 20대 국회에서 우선 다뤄야 할 입법과제 69개와 정책과제 15개를 제안하고 국민에게 열린 국회로의 변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20대 국회가 413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에 따라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잘못된 입법을 바로잡고, 실패한 정책과 국가기관의 권한남용 문제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는 원조 투명성과 국제 인권기준의 국내화를 위한 입법·정책과제를 아래와 같이 제안했습니다.
입법과제. 원조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한 「국제개발협력법」 개정
정책과제. 국제 인권기준의 국내 주류화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
입법과제. 원조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한 「국제개발협력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국제원조투명성캠페인 조직인 ‘Publish What You Fund’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 무상원조 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원조투명성지수는 전세계 46개 기관 중 41위로 ‘하위’그룹에 속함.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에 대한 투명성 요구는 커지고 있으나 정부의 제도 개선 노력은 미흡한 상황임.
- 정부는 지난 2014년 3월, 국제원조투명성이니셔티브(IATI) 가입 방침을 확정하고 2016년 가입한다는 계획을 국제사회에 이를 공표함. 그러나 국무조정실 산하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이에 대한 이행계획에서 정보공개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는 기본방향을 정하고 IATI 기준 38개 항목 중 13개 필수 항목부터 우선적으로 공개를 추진할 예정임을 밝히고 있음. 그러나 13개 항목에는 기관명, 사업명, 사업현황 및 날짜, 수원국명, 사업대상지역 등 가장 기본적인 정보만이 포함될 뿐, ODA 사업이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집행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사업예산, 집행계획, 사업결과, 구속성(조건부 원조) 현황 등의 정보는 공개대상에서 빠짐.
- 또한 한국 정부의 유상원조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한국 기업의 협력대상국 진출 및 대규모 건설사업 수주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대규모 건설사업의 경우 주변지역 환경과 원주민 주거지 및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에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인권‧환경 세이프가드 제도는 아직까지 도입되지 않고 있음. 2012년 세이프가드 초안이 마련되었다고 알려졌으나 지금까지 시범사업에 적용‧검토하고 있다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고 있음.
2) 입법과제
①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
- 국제개발협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유무상원조사업 관련 정보를 국제기준(IATI 정보 공개기준 38개 항목)에 맞춰 공개해야한다는 조항을 추가해야 함.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정보공개)에서는 △위원회의 심의·조정 결과 중 중요한 사항, △국제개발협력평가 결과, △민간국제개발협력단체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주요정책 및 통계에 관한 정보를 공개범위로 밝히고 있으나, 공개될 경우 외교관계 등에서 국가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밝힘.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도 국제기준에 맞춰 공개범위를 확대하도록 수정함.(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제13조)
- 유무상원조 사업이행에서 세이프가드 전면 도입 의무화하는 조항을 추가함.
3) 소관 상임위 : 외교통일위원회
정책과제. 국제 인권기준의 국내 주류화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
1) 현황과 문제점
- 유엔 인권이사회 등 국제인권기구의 권고가 구속력이 없는 만큼 정부가 권고 이행의 의지가 없는 경우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임. 한국의 경우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사형제 폐지 등과 같은 권고를 1990년대부터 꾸준히 받고 있으나 국내 사정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직까지 이행의 노력조차 보이지 않고 있음. 한국이 가입한 국제인권조약은 헌법 상 국내법으로 인정됨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임.
- 한국은 주요 인권 규약 중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규약, 인종차별철폐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 고문방지협약, 아동권리협약,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했으며 아직 이주노동자권리협약과 강제실종협약은 비준하지 않았음.
- 한국은 2016년 유엔 인권이사회 의장국 직을 수행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한국 정부에게 거는 기대가 높음. 유엔 차원에서도 유엔 인권이사회 10주년, 사회권, 자유권 규약 50주년을 맞아 국제 인권 기준들과 유엔에서의 권고의 국내 이행을 강조하고 있음. 한국은 4.5년에 한 번씩 국내 인권상황을 주기적으로 검토받는 유엔 국가별 인권상황정기검토 (Universal Periodic Review, UPR) 심의를 2008년과 2012년에 각각 받았으며 다가오는 2017년에 3차 심의가 예정되어 있음.
- 최근 한국을 공식 방문하는 유엔 특별절차 담당관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한국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반영하고 있음. 한국은 유엔 특별절차 담당관들의 방한 요청을 언제나 받아들이겠다는 상시 초청(standing invitation)을 선언한 바 있음.
- 국제 인권기준의 국내 이행을 위해서는 행정부뿐만 아니라 입법부, 사법부 모두 국제 인권기준에 대한 이해와 이행 의지가 있어야 함. 현재 한국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옴부즈만의 기능을 하고 있지만 행정부를 직접적으로 견제하기 어렵고, 입법 기능이 없다는 한계가 있음.
- 따라서 국제 인권기준의 국내 이행을 감시하고 촉진하기 위해 국회의 역할이 요구됨. 실제 영국에서는 상하원 공동으로 꾸려진 인권위원회가 상설위원회로 기능하고 있으며 개인 인권침해를 조사하는 사안을 제외하고 영국 내 인권 관련 이슈들을 검토하는 역할을 가짐. 인권에 대한 내용 관련 국회 차원의 조사, 법안 검토, 인권 관련 법원 판결에 대한 정부 답변 모니터링, 그리고 국제인권기준에 따른 영국 정부의 인권 의무 모니터링 등의 활동을 펼침.
2) (과제)내용
- 국제인권기준의 국내 이행은 수많은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행정부처의 전반적인 국제인권법 준수 및 인권권고 이행 여부를 안정적으로 감시할 수 있어야 함.
- 해당 특별위원회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들이 국제인권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것인지를 검토한 후 의견을 제출해야 함. 또한 각 정부부처의 유엔 인권 권고의 이행 상황에 대한 정기 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함.
- 국회 내 특별인권위원회를 신설하게 되면 국정감사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정부의 국제인권법 준수 및 인권권고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 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예산도 배정할 수 있어 국제 인권기준의 국내 주류화를 이루는데 기여할 것임.
3) 소관 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Reality of Aid 보고서 "원조와 군사주의" 발간
참여연대가 작성한 한국보고서 "한국 ODA와 군사화" 포함
Reality of Aid가 발간한 이번 "Reality Check"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ODA 군사화에 대한 담론을 형성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아태 지역 시민사회 시각을 통해, 빈곤퇴치의 목적이었던 ODA가 어떻게 공여국의 외교정책 우선순위를 조정하여 '안보이익'으로 변화하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췄다.
Reality Check '원조와 군사주의(Aid and Militarism)' 목차
1. 팔레스타인 원조의 군사화
2. 필리핀 민다나오에서의 미국 원조
3. 한국 ODA의 군사화
▣ 한국보고서
(*) [보고서] 한국 ODA의 군사화 원문보기/다운로드
▣ 영문보고서 다운로드 >> 클릭
* Reality of Aid는 국제원조체제의 빈곤감소정책과 실행에 대한 포괄적인 분석과 감시 및 로비활동을 수행하는 국제시민사회네트워크임.
OECD 개발협력 동료검토 권고안 이행계획 조속히 마련하라
― 공적개발원조(ODA) 정책 개선과제에 대한 논평
3월 8일(목) 경실련은 OECD 개발원조위원회(‘OECD DAC’)가 지난달 2월 7일에 공개한 「한국 개발협력 동료검토 (2018)」 보고서의 ODA 정책개선과제와 데이터를 분석하여 관계 기관별로 개선해야할 10가지 권고사항을 발표했다. 이번 권고안을 통해 ODA가 정경유착의 수단으로 오용되는 것을 막고 국제적 수준의 외교 대표브랜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양적 측면에서 개발금융을 통한 원조기금 마련의 현실화, △질적 측면에서 유상원조의 비구속화를 통한 개발효과성 제고, △구조적 측면에서 무상원조 사업추진체계의 통합과 분절화 극복, △투명성과 책무성 측면에서 프로젝트 단위 사업의 성과평가와 품질관리를 실현해야 함을 강조했다.
첫째, 양적 측면에서 개발금융을 통한 현실적인 원조기금 마련 대책이 필요하다.
한국의 ODA재원 규모는 2016년 ODA/GNI 0.16% 수준까지 꾸준히 증가했지만, 정부가 국제사회에 약속한 재원마련 목표치 0.25% 수준에는 여전히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적 측면에서 정부의 ODA/GNI 0.3% 목표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총 $596억 달러(약 64조 원)의 공적재원이 필요하고, 또한 국제적 수준의 ODA/GNI 0.7%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향후 $589억 달러의 민간재원을 동원하여 원조기금을 조성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를 위해서는 ▲향후 경제성장률을 감안하여 현실적인 ODA/GNI 목표 재원조달 로드맵과 1년 단위 이행방안을 수립할 것, ▲국채발행 등 개발금융을 통한 민간재원 동원 대책을 마련할 것, ▲항공권연대기금(국제질병퇴치기금)을 항공권 가격의 1% 수준으로 책정할 것을 권고한다.
둘째, 질적 측면에서 개발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유상원조의 비구속화 대책이 절실하다.
OECD DAC는 지난 2014년부터 ODA의 개발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원조 비구속화 60% 달성목표를 강조해 왔다. (*원조 비구속화란, 자유입찰에 의해 현지 기업을 통해서 물자와 서비스를 직접 제공함으로써 개발제원이 개도국 시장경제에 직접 유입되어 개발효과성을 높이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우리정부의 양자원조 비구속화 통계를 분석한 결과, 2014-2015년 행정비와 기술협력비를 제외한 비구속화 비중은 전년보다 58% 수준으로 낮아졌으며, 동 기간 최빈국 및 중채무빈국 대상 비구속화 비중은 전년보다 51% 수준으로 오히려 더 떨어졌고 전체 평균에도 못 미쳤다.
특히 유상원조 비구속화 통계를 분석했을 땐, 2012-2015년 비구속화 비중은 유·무상원조 전체 평균보다 44.2~47.8% 수준으로 항상 낮았으며, 동 기간 최빈국 및 중채무빈국 대상 비구속화 비중은 전체 국가 대상 비구속화 비중 평균보다 8.8~33% 수준으로 오히려 더 떨어졌다.
OECD DAC 회원국들과는 반대되는 결과이다. 따라서 정부가 개발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국제사회의 정책적 노력에 역행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그 원인으로는, 유상원조 사업추진체계에서 구속화를 선호하는 정권의 태도와 대기업과의 정경유착 관계에 있다고 꼬집었다. 여전히 유상원조를 국제무대 이권 사업으로 착각하는 정부의 원조철학을 문제 삼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다. 물론 OECD DAC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서 과거에 비해 현재 많이 개선됐다고 칭찬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는, 국제사회에서 원조를 가장 필요로 하는 최빈국과 중채무빈국들에게 제공하는 원조의 구속화 비중이 여전히 높고, 특히 유상원조의 구속화가 원조의 질을 떨어뜨리고 개발효과성을 악화시킨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자만해선 안된다. ▲대기업 중심의 유상원조 사업입찰 실태점검과 더불어 구속성 유상원조 추진체계 출구전략 제시할 것, ▲최빈국과 중채무빈국들에 대한 비구속화 100% 목표를 실현할 것을 권고한다.
셋째, 구조적 측면에서 무상원조 사업추진체계의 통합이 시급하다. 무상원조의 분절화 문제 더 이상 방치해선 답이 없다.
*출처: 대한민국 2014 ODA 백서(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4)
한국의 ODA 사업추진체계는 원조의 유형과 성격에 따라서 총괄기구, 정책주관기관, 사업시행기관, 산하기관, 협력기관 등 다수의 개별기관으로 분리돼 있어, 분절화로 인해 거래비용이 여전히 높고 ODA사업이 영세화될 우려가 높다.
국내 원조기관의 거래비용을 분석한 결과, 2014년 대비 2016년 전체 사업시행기관의 수는 50개로 동일한 것에 비해 단위 기관당 일반운영비 등 행정비 평균 지출액이 165% 증가한 것으로 들어났다.
그 원인으로는, 무상원조 사업추진체계의 수직적 분절화 구조에 있다고 평가했다. 유상원조와 달리 현행 무상원조 사업추진체계는 「한국국제협력단법」 제25조에서 산하기관 설치 규정을 두고 있는데, 협력기관들의 전문성을 핑계 삼아 우후죽순 식으로 산하기관을 둘 수 규정을 문제 삼았다. “산하기관 설립→퇴직자 재취업→일감 몰아주기 식”으로 퇴직 관료들과의 유착관계를 형성하여, 마치 “건설사 하도급 식”으로 무상원조의 사업비와 운영비가 부풀려 질 우려가 높고 사업이 부실화 될 우려가 크다는 점 때문이다. 우리 시민사회는 지난 10년 동안 원조 분절화 문제를 계속 지적해 왔었고, 감사원 역시 같은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그간 충분한 시간과 기회가 있었지만, 정부 내 리더십의 부재로 인해 관계 기관들 간에 원조통합추진과제를 서로 미루기만 했다. 이 상태에선,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즉각 ▲협력기관 수의계약 몰아주기 실태점검 할 것, ▲관련 법률을 조정하여 무상원조 사업추진체계의 통합구조 개혁방안을 권고한다.
넷째, 투명성과 책무성 측면에서 프로젝트 단위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와 품질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OECD와 UN은 지난 2014년부터 지속가능한발전목표(SDGs)와 ODA 정책 간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증거기반의 성가평가와 품질관리를 강조해왔고, 특히 프로젝트 단위의 ODA 사업진행 과정에 대한 투명한 데이터 협력을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가 국제원조투명성기구(IATI)에 공개한 프로젝트사업 총 1,596건의 데이터를 지표 분석한 결과, 한국의 ODA 투명성은 3.33/100점으로 전세계 주요 원조기관들 중 67/77위로 종합평가 됐다.
국내 주요 원조기관 50개 중 한국수출입은행을 포함한 33개 기관들이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아 0점 처리됐고, 나머지 기관들의 경우 사업계획 및 사업성과를 공유하지 않아서 40점 미만의 점수를 받은 것으로 집계했다.
*출처: 한국수출입은행 및 국제개발협력위원회 홈페이지
그 이유는, 사전정량평가에 의한 성가평가가 부실하게 이뤄졌고, 정책조정 과정에서 품질관리가 허술하게 이뤄졌기 때문이다. 그 원인으로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서 유·무상원조 정책 주관하는 기획재정부와 외교부의 감시가 배제되는 평가구조를 문제 삼았다.
과거 이명박 정권의 자원외교 사례에서처럼, ODA 시행기관들의 프로젝트사업 발굴과정에서 위험평가나 타당성조사에 대한 감시나 또 정책조정 과정에서 견제가 이루어 졌었더라도 사업 손실과 부실화를 충분히 막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보다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평가품질 관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법률에 기획재정부와 외교부를 평가주체로 명시하고 시행기관들의 프로젝트 단위 사업평가 및 정책평가 역할을 부여할 것, ▲증거기반의 성과관리 및 정책조정에 의한 ODA사업 품질관리 「공통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 ▲시행기관들의 프로젝트 단위 사업에 대한 사전정량평가 및 사업타당성조사 기능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구조적 빈곤과 불평등 해소, 지속가능한 사회발전과 포용적 경제성장을 위해 양질의 ODA가 원조를 가장 필요로 하는 개도국들에게 선택과 집중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말 한결 같다. 물론 이처럼 ODA를 효과적으로 집행한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한동안 밑빠진 독에 물 세듯이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ODA 기금이 낭비됐다. 원조적폐 청산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쓰여야한다는 요구가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하다.

공개간담회
한국 ODA는 왜 필리핀 주민을 울리는가
일시 및 장소 : 2018년 4월 5일(목) 오후 7시, 시청역 스페이스노아 커넥트홀
한국 공적개발원(ODA)로 시작된 필리핀 선주민의 고통.
유상원조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필리핀 할라우강 댐 건설 사업'의 문제를 알리기 위해
필리핀 활동가와 현지 지역주민이 한국을 찾았습니다.
한국 ODA는 왜 필리핀에서 환영받지 못할까요?
왜 한국 ODA가 필리핀 주민을 고통스럽게 한다고 하는 걸까요?
지역에서는 도대체 무슨일이 있었던 걸까요?
우리가 미처 몰랐던 이야기를 나눕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일시 : 2018년 4월 5일(목) 오후 7시
장소 : 스페이스노아 커넥트 홀 (시청역 플라자호텔 뒷편)
>> http://www.spacenoah.net/?page_id=1223
이야기 손님
- 정법모 (부경대 국제지역학부 교수)
- 존 알렌시아가 (필리핀 JRPM 활동가)
- 신시아 디두로 (필리핀 PGIPNET 사무총장)
- 레미아 카스트로 (주민조직 TUMANDUK 대표)
* 영-한 순차통역 제공
주최 : 기업인권네트워크, iCOOP, 참여연대
문의 :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02-723-5051, [email protected])
* 참가신청 >> https://goo.gl/zs38Vn

한국 공적개발원조(ODA)로 시작된 필리핀 선주민의 고통.
유상원조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필리핀 할라우강 댐 건설 사업'의 문제를 알리기 위해
필리핀 활동가와 현지 지역주민이 한국을 찾았습니다.
한국 ODA는 왜 필리핀에서 환영받지 못할까요?
왜 한국 ODA가 필리핀 주민을 고통스럽게 한다고 하는 걸까요?
지역에서는 도대체 무슨일이 있었던 걸까요?
우리가 미처 몰랐던 이야기를 나눕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일시 : 2018년 4월 5일(목) 오후 7시
장소 : 스페이스노아 커넥트 홀 (시청역 플라자호텔 뒷편)
>> http://www.spacenoah.net/?page_id=1223
이야기 손님
- 정법모 (부경대 국제지역학부 교수)
- 존 알렌시아가 (필리핀 JRPM 활동가)
- 신시아 디두로 (필리핀 PGIPNET 사무총장)
- 레미아 카스트로 (주민조직 TUMANDUK 대표)
* 영-한 순차통역 제공
주최 : 기업인권네트워크, iCOOP 생협, 참여연대
문의 :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02-723-5051, [email protected])
* 참가신청☞ https://goo.gl/zs38Vn필리핀 할라우강 다목적 사업(2단계) 관련 의견과 제안
2018.4.5
기업인권네트워크, iCOOP 생협, 참여연대
한국 수출입은행과 필리핀 정부가 2012년에 시작한 ‘필리핀 할라우강 다목적사업(2단계)’은 한국 유상원조 사상 최대 규모로 제공되어 사업 초기부터 주목받아 왔습니다. 동시에 대형 댐 건설로 인한 수몰 지역 발생, 절차적 정당성 문제, 환경 파괴 등의 우려가 제기되어 지역 주민과 현지 단체의 반대에 직면해있습니다.
기업인권네트워크, iCOOP, 참여연대는 대규모 개발원조 사업이 협력국 주민들의 삶에 미칠 수 있는 환경적·사회적·인권적 악영향을 예방하고 주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 장치로서 세이프가드 이행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지역의 우려와 환경사회영향을 최소화하고, 인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출입은행이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길 기대합니다.
▣ 현황 및 문제점
지진 발생 위험성
- 할라우 댐 건설 예정지역은 활성 단층이 지나는 위치에 있어 지형적 위험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음. 필리핀 관개청은 사업 예정지에 위치한 웨스트파나이(West Panay) 활성 단층이 현재 ‘휴면상태’로 ‘움직임에 대한 흔적을 찾을 수 없다’고 밝히고 있음.
- 한편, 수출입은행은 외부 전문가에게 기술 검토를 의뢰한 결과 댐 안정성에 별다른 문제가 없으며, 댐 설계 시 해당 지역의 내진 기준보다 엄격한 진도 8.5 내진 설계를 반영하여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음.
- 그러나 필리핀 화산지진연구소(PHIVOLCS)에 따르면 2017년 1월에서 최근 3월까지 사업 지역인 일로일로(Iloilo)에서 총 11차례 지진이 감지되었음.
비자발적 이주민에 대한 대책 미비
- 할라우 댐은 16개 고지대마을, 약 1만 7천 명 선주민들의 삶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침. 댐이 건설되면 3개 마을은 완전히 침수될 예정임. 이에 진입로 및 댐 공사로 농경지와 거주지를 잃게 될 피해 선주민들에 대한 대책 마련은 필수적임.
- 그러나 현재까지 비자발적 이주 대상자들이 입주할 주택 및 주변 편의시설이 마련되지 않았으며, 이주하는 땅에 대한 권리 및 거주권에 대한 보장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임. 뿐만 아니라 이주로 인한 피해 보상 역시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선주민 권리 침해
- 필리핀 정부는 선주민권리법(IPRA)에 따라 선주민 권리를 보호해왔으며 유엔 역시 선주민 인권 보호를 위해 ‘UN 선주민인권선언’을 채택함. ODA로 진행되는 할라우강 다목적사업과 같은 대형 프로젝트는 필리핀 국내법과 국제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
- 그러나 선주민권리법에 따라 보호받아야 할 조상묘지는 댐 건설 시 훼손될 가능성이 높음. 이는 필리핀 국내법을 위반하고, 선주민의 문화적 관행을 침해하는 것임.
- 또한, 해당 사업은 필리핀 선주민권리법과 유엔 선주민인권선언이 보장한 ‘자유의사에 따른 사전인지동의(FPIC)’ 절차를 위반하였음. 타당성 조사 시 진행되어야 할 FPIC 절차는 타당성 조사보고서 제출 후인 2012년 1월부터 5월에 진행되었음. 즉, 동의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필리핀 정부가 한국 정부에 투자가 가능하다고 통보한 것임.
- 국가선주민청(NCIP)은 FPIC 가이드라인(2006)에 따라 선주민의 ‘동의/비동의’ 결정을 존중하고, 선주민의 결정에 따라 사업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함. 그러나 FPIC 2단계 획득 과정에서 3개 마을이 ‘비동의(non-consent)’를 제출했음에도 1개 마을의 ‘비동의’만 접수되었음. 결과적으로 ‘비동의’ 마을이 있었는데도 필리핀 NCIP는 2단계 FPIC를 획득하였음.
▣ 제안 사항
EDCF 세이프가드 정책에 부합한 사업인지 전면 재검토
- ADB는 세이프가드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은 지원하지 않고, 차관을 받는 국가의 사회, 환경과 관련된 법률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따라서 수출입은행은 할라우강 다목적사업(2단계)의 타당성 조사와 사회환경영향평가를 비롯해 사업 과정 전반이 EDCF의 세이프가드에 부합하는지 전면 재검토해야 함. 또한, 필리핀 정부가 해당 사업 지역의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공사 피해와 인권 침해를 예방하는 제도를 갖추었는지, 제기된 우려에 대한 대응 방안을 충분히 마련했는지 확인해야 함.
선주민에 대한 위협 및 협박 중단
- 선주민과 현지 단체는 사업 반대 지역 선주민에 대한 필리핀 정부 측의 위협과 협박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음. 특히 무장한 군인과 경찰에 의한 위협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임.
- 수출입은행은 해당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경찰과 군인이 철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함.
대형 댐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
- 지역사회와 선주민들은 오랫동안 제기된 우려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소규모 댐 건설과 관개시설 복구를 제안하고 있음.
- 수출입은행은 위험이 덜하면서도 농업 용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러한 대안에 대해 충분히 검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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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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