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어제(5,17) 권영진 시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현직 시장 신분으로 지난 5일 달성군수 예비후보 조성제 씨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 22분간 인사말을 하면서 자신과 조씨의 업적을 홍보하고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한 것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선관위는 또 권시장이 지난달 22일 모 초등학교 총동창회 체육대회에 참석, 선거운동성 발언을 한 것도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 검찰에 수사의뢰 했다.
공직선거법 60조 1항에 의하면 자치단체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86조 1항에는 단체장이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2항은 정당의 정책과 주장 등을 선거구민에게 홍보 선전하는 행위, 3항은 선거사무소 등을 방문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선관위가 경고에 그치지 않고 고발 및 수사의뢰까지 한 것은 권시장의 행위가 선거법 위반이 확실할 뿐만 아니라 형사적 조치가 필요할 만큼 중대하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고, 만약 벌금 100만원이상의 형이 내려질 경우 당선무효로 재선거를 치르는 상황이 올수도 있는 것이다.
만약 검찰이 선거법 위반으로 권시장을 피의자로 입건한다면 권시장은 형사 피의자로서 시장이 되겠다고 나서서도 안되거니와 선거후 당선무효로 재선거까지 치르게 될 상황을 초래하게 되면 이는 대구시정과 시민 모두에게 불행한 일이 될 것이므로 권시장은 후보를 사퇴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검찰은 이 사건 조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해야 할 것이다.
수도권 일극화는 지방을 압사시키는 망국적 현상으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국가 중대사이자 지방으로서는 운명을 걸어야 할 과제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최근 이슈에 대한 자유한국당 지도부와 TK 정치인들의 태도는 몹시 실망스럽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대표가 122개 공공기관 지방이전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지난 5일 ‘서울 황폐화 의도’라고 발언한 데 이어 어제(11일) 대구에 온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반대의사를 표명했음에도 TK 정치인 중 누구하나 지방의 입장에서 용기있게 말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김성태 대표의 발언은 지방의 고사 위기는 안중에도 없는 수도권 이기주의로 제1야당 대표의 발언치고는 너무나 편향적인 것이고, 김병준 위원장이 반대하는 사유들은 검토의 여지가 전혀 없지는 않으나 참여정부 시절의 같은 정책을 옹호했던 태도를 돌변할 정도로 타당하지는 않다는 점에서 실망스럽기는 마찬가지다.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한 후 나타난 문제들이 없지 않다. 직원들이 지역 정주율이 낮은 문제, 지역인재 채용이 부족한 점, 지방업체와 계약을 기피하는 점 등의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므로 시민사회는 이를 지적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해 왔다. 그러나 지난 10여년 자유한국당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적극적 대책을 마련, 추진했다는 얘기는 들어본 바 없다. 그래 놓고 이제 와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지방이전을 반대하는 것은 누워서 침 뱉기나 다름없고, 문제해결과 병행하여 지방이전을 추진할 수 있음에도 반대로 일관하는 것은 지방의 살길은 안중에도 없는 얄팍한 정략일 뿐이기 때문이다.
지역의 자유한국당 정치인들도 마찬가지다. 입만 열면 ‘대구가 지방분권의 발상지’ 운운해 온 이들이 실제로는 지방분권을 전혀 추진하지 않고 오히려 발목 잡아 왔으며, 공공기관 이전 문제에 대해서도 지역의 입장을 대변하기는커녕 당 지도부의 눈치나 살피는 보신주의에 빠져 있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지도부의 생각처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발언이 정략적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지방 고사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라면 지역민으로서는 반가운 일이다. 따라서 자유한국당은 반대만 일삼을 것이 아니라 이 대표의 발언이 정략에 그치지 않고 조속히, 제대로 실현되도록 노력해야 마땅하다. 자유한국당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해찬 대표의 허언에 불과했다면 더불어민주당은 막중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금 중요한 것은 자유한국당이 이일 성사에 앞장서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이 일이 좌초된다면 수천만 지역민의 외면을 면치 못할 것이다. 끝.
오늘(12.19) 대구지방경찰청은 불법 비자금을 조성한 박인규 대구은행장을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이 사건 수사에 5개월이나 걸리면서 박행장이 사태를 축소‧회피하고, 내부 단속 및 체제 구축의 기회를 벌어 줬다는 점, 횡령 등 용처를 구체적으로 밝혀내지 못했다는 점 등 수사결과에 미흡한 점이 있다. 그러나 이제라도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그 죄질의 무거움에 있어 당연하고, 대구은행의 정상화를 위한 단초가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이제 검찰의 엄정한 판단과 박행장 본인의 사퇴 및 은행 이사회의 해임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검찰은 신속하게 구속영장을 발부, 구속 조치해야 한다. 박행장은 더 이상의 버티기는 추태임을 자각하고 26일 예정된 이사회 전에 사퇴해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은행 이사회의 결단이다. 박행장이 26일까지도 사퇴하지 않는다면 이사회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은행 경영에 책임을 느끼는 이사회라면 박행장 체제의 인사권 행사 등을 즉각 중단하고 박행장을 해임해야 한다.
대구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검찰, 박행장, 이사회는 각자의 역할과 도리,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오늘 DGB 금융지주와 대구은행은 사외이사들이 참여하는 통합 임원추천위원회를 열어 금융지주 회장과 행장 인선 등을 논의한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는 적어도 박인규 회장 및 행장 체제에서 비리를 묵과하며 사태를 방치한 사외이사들은 임원 추천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다. 사외이사들의 최우선 역할은 이해관계를 벗어나 비리를 감시하고 경영의 합리성, 투명성을 확립하는 것인데 이들은 이러한 직무를 유기하였기 때문이다.
이들은 박행장과 공범 피의자들의 불법비자금 조성, 채용비리 등 부정을 제대로 견제하지 않았고, 박행장이 책임을 회피하며 지금까지 버텨온 상황을 방치하였으며, 비리청산과 경영혁신은커녕 피의자들을 승진시키고, 이사추천을 통해 비리 구조를 고착시켜온 과정을 동조 또는 방치하였다.
따라서 이들 사외인사들은 임원추천의 권리를 행사할 자격이 없으며, 이들이야말로 인적쇄신의 대상인만큼 즉시 직위에서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 ‘대구관광뷰로 시정농단 사태’에 대한 주민감사청구를 심의한 행정안전부 감사청구 심의회, 대구광역시에 대한 감사 결정
○ 감사청구심의회의 결정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4월 중에 감사를 실시할 예정
○ 주민감사청구 서명자들은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 확보
○ 감사결과, 처분에 따라 주민소송을 제기할 계획
○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인전자서명으로도 참가가 가능하여 주민감사청구에 대한 시민의 접근이 크게 개선, 주민감사청구와 주민소송 활성화 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대구참여연대, 대구경실련 등이 대구시민 5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한 ‘대구관광뷰로 관광전담조직 지정 및 보조금 지원 관련’ 주민감사청구를 심의한 행정안전부 감사청구심의회가 감사청구사항을 수용하였다. 감사청구심의회의 결정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4월 중에 대구광역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고 한다.
우리가 지적한 대로 대구광역시 관광진흥조례의 관광전담조직은 대구시만의 기구로. 급조한 (사)대구관광뷰로를 ‘관광전담조직’으로 지정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자의적인 처분이다. 이런 (사)대구관광뷰로에 대구시가 시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관광진흥사무를 위탁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불법으로 무효이다. (사)대구관광뷰로 설립, 관광전담조직 지정, 관광진흥사무 위탁과 예산지원은 특정인을 위한 위인설관이자 공공적 통제를 회피하려는 꼼수로 추진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대구시에 (사)대구관광뷰로에 대한 관광전담조직 지정 및 관광진흥사무 위탁 철회. 부당하게 지원된 예산 환수, 관련자들에 대한 문책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시의회에는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바로잡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대구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였고 대구시의 월권으로 권한을 침해당한 시의회 또한 의미있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에 우리는 대구관광뷰로 사태를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은 주민소송 밖에 없다고 판단하여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의 확보와 관련자들에 대한 문책을 위해 대구시민의 서명을 받아 행정안전부에 주민감사청구를 하였다. 그 결과 행정안전부 감사청구심의회의 결정으로 감사를 실시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행정안전부 감사청구심의회의 결정으로 주민감사청구 서명자들은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을 확보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는 대구관광뷰로에 대한 감사결과, 처분에 따라 예산낭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 주민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
대구관광뷰로 사태에 대한 주민감사청구 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8년 1월 9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공인전자서명으로도 주민감사청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주민감사청구와 주민소송의 조건이 크게 개선된 것이다. 우리는 시민의 권리인 주민감사청구, 주민소송의 활성화와 대중화를 위하여 주민감사청구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다.
경찰은 철저히 수사하고, 수성구청은 채권형 펀드 30억원의 회계처리 과정을 명백히 밝히고 지역민들에게 석고대죄하라.
최근 대구지방경찰청은 수성구청이 대구은행 채권형 펀드에 투자하고 손실액을 보전 받은 정황을 포착하여 수사 중이다.
2008년 8월 수성구청은(당시 구청장 김형렬) 대구은행(당시 은행장 이화언, 부행장 하춘수) 채권형 펀드에 약 30억을 투자했지만, 한 달 뒤 미국 투자은행 리먼브라더스 은행 파산으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에 30억 원 중 10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 이에 대구은행은 수성구청에 2009년부터 2013년 까지 5년 간 수차례에 걸쳐 총 20억 원을 송금하였고 ‘원금을 보전해 주겠다.’는 대구은행장의 직인이 찍힌 확인증을 건넸다는 것이다.
문제는 대구은행이 수성구청의 펀드유지가 어렵다보고 원금 30억 원 중 손실금 10억 원과 2014년 6월 원금 30억에 대한 이자명목으로 2억 원을 포함한 12억 2천만 원을 박인규 당시 대구은행장과 펀드계약 당시 이화언 은행장, 하춘수 부행장 등 임원 총 13명이 각각 2억 원에서 5천만 원을 사비로 지급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무리한 투자는 시민의 세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운용해야 할 수성구청과 수성구청의 금고 운영을 맡은 대구은행과의 유착이 없으면 거의 불가능하다. 수성구청이 원금보장이 안 되는 채권형 펀드에 30억 원을 투자하는 동안 예산심의와 결산검사를 해야 할 수성구의회는 또 무엇을 했는지 의문이다. 또한 경찰은 대구은행의 손실금액을 임원들이 사비로 충당했다고 하지만, 초기 대구은행 비자금 수사에서의 경찰의 무능과 무기력으로 봤을 때 비자금과 무관하다는 조사결과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수도 없다.
따라서 수익이 높으나 원금보장이 되지 않아 타 지자체에서는 하지 않는 채권형 펀드에 투자한 수성구청, 투자 후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수성구의회, 금고 유치나 유지를 위해 12억여 원의 손실을 보전해 준 대구은행, 이 모든 관계, 과정이 이해되지 않는 의문투성이다.
결과적으로 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5조(손실보전 등의 금지)]를 위반한 명백한 범법행위이며, 처벌대상이다. 이에 대구은행 부패청산 시민대책위는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수성구청과 대구은행 관련자들을 철저히 수사하라. 수성구청과 대구은행의 투자결정 최고 결정권자 등을 성역 없이 소환하여 투자 경위와 공무원의 개입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라.
대구지방경찰청은 수성구청과 대구은행이 금고유치 · 유지를 위해 손실금을 보전했는지, 2008년 채권형 펀드계약 애초부터 이면계약을 했는지 철저히 수사하라.
수성구청, 수성구의회는 채권형 펀드 30억에 대해 2008년부터 2013년 까지 20억 원의 원금, 2014년 손실금과 이자 12억 2천만 원이 어떻게 회계처리가 되었는지 명백히 밝히고 관련자를 중징계하라.
수성구청은 즉각 대구은행과의 금고 계약을 해지하라. 성폭행, 채용비리, 비자금 등에 이어 발생한 이번 사건은 더 이상 대구은행에게 지자체의 금고 관리를 맡겨서는 안 되는 명백한 이유들이다.
시민의 세금으로 ‘돈 놀이’한 수성구청과, 지역기업이라며 각종 혜택을 누리면서도 불법과 비리를 저지른 대구은행은 지역민들에게 석고대죄해야 한다. 경찰은 성역 없이 수사하여 한줌 의혹도 없이 진상을 규명하고 처벌해야 할 것이다.
2018년 4월 10일
대구은행 박인규 행장 구속 및 부패청산 시민대책위원회
[참고 1] 관련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5조 (손실보전 등의 금지)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제103조 제3항에 따라 손실의 보전 또는 이익의 보장을 하는 경우, 그 밖에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자기의 계산으로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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