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이카(한국국제협력단) 등이 지원하는 동남아 국제개발 사업에 참여했던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옆의 외국 단체는 모두 사업을 어떻게 잘할 것인가 토론을 많이 하는데 한국 팀들은 각자 컴퓨터 앞에 앉아 보고서 쓰기에 바쁘다고 한다. 외국의 한국학 연구소에 관계하는 교수들은 한국 정부의 연구지원비를 받으려면 보고할 것이 너무 많아 짜증나서 다시는 지원하고 싶지 않다고 말한다.
실제 정부가 발주하는 각종 공모 사업을 하다 보면 지나치게 까다로운 영수증 처리 작업에 질릴 정도다. 마치 “너희는 돈을 떼먹을 준비가 되어 있지”라는 의심을 받으면서 구차한 돈을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된다.
지난 몇달 동안 한국의 모든 대학의 대학평가 담당 교수들은 교육부에 제출할 서류 준비에 날밤을 지새웠다. 그런데 그들을 더 힘 빠지게 만든 것은 점수 0.1점을 올리기 위한 각종 그럴듯한 ‘말 만들기’ 작업이었다. 그 알량한 정부 지원금에 목을 맨 대학의 슬픈 풍경이다. 그렇게 해서 지원을 받게 된 대학과 탈락한 대학의 교육 성취가 실제 크게 다를까? 그래서 지원을 독식한 대학들이 정말 한국 대학교육을 선도하고 있을까?
‘진보’ 교육감이 들어서고 정권이 바뀌어도 교육당국에 제출할 각종 보고사항 처리나 지원비 따내는 일에 머리를 맞대느라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은 여전히 수업과 학생지도를 뒷전으로 돌려야 한다. 교사들 사이에서 교육문제를 토론하는 일은 오래전에 사라졌다고 한다. 그런데 교육부는 교사를 평가하고, 교사는 학교생활기록부를 채우기 위해 학생의 모든 활동을 평가한다. 지금 학생들은 평가받으러 학교에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두 번의 평가 결과에 따라 개인과 조직의 운명이 좌우되는 사회에서 평가자는 수치화된 점수나 등급 매기기 시험을 선호하게 된다. 그래서 애초에는 졸업장을 자격증으로 인정하자는 로스쿨 변호사 양성 제도도 결국 시험 제도로 퇴행했고, 시험을 거쳐 입사하지 않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도저히 못 받아들이겠다는 공기업 정규직 청년들의 분노가 거세다.
예산을 집행하는 관료들은 예산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려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변명할 것이다. 수량화된 점수로 등급을 매기지 않고서는 이해 당사자들이 그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과정, 절차가 해당 조직의 미래와 존립의 이상을 압도하면 자발성과 창의성의 싹은 아예 자랄 수도 없을 것이다. 지난 20여년 동안 한국은 관료적 형식주의와 신자유주의적 효율성의 논리가 완벽하게 결합하여 성과 평가의 큰 칼이 모든 학교, 정부, 공기업의 문화를 지배하는 ‘평가국가’가 되었다. 평가 절차가 빈번하고 평가 방식이 더 정교해질수록 평가자 즉 관료의 권력은 더 커지고, 평가받는 쪽은 더 무력화되며, 그들의 온 삶은 피폐해진다.
물론 평가권력의 창궐은 사회의 도덕적 진공 상태와 맞물려 있다. 한국에서 시험 성적, 정량평가 방식이 이렇게 위세를 떨치는 이유는 그것 외에는 믿을 만한 사회정치적 권위체나 이상이 없기 때문이다. 정치권, 사법부 등에 대한 신뢰 수준이 언제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거의 최하위에 머물러 있는 불신사회에서 평가권력의 힘은 더 커진다. 특히 시민사회의 자정능력이 약하고 전문가 집단의 직업윤리가 없다는 것이 큰 원인이다. 직업집단 자체의 이상과 성취의 기준이 없으니 평가권력이 개입해서 본말이 전도되는 현상이 생긴다.
평가 만능주의는 구시대의 자의적 권력행사보다 진일보한 것처럼 보이나, 그것은 ‘합리’의 이름으로 ‘비합리’를 은폐할 수 있다. ‘기회의 평등’ 없이 ‘과정의 공정’은 허구적인 것이다. ‘실적’을 말하기 전에 그 실적이 무엇에 쓰기 위한 것인지 먼저 물어야 한다. ‘단기적 실적’, ‘성과’, ‘경쟁력’을 내세우는 평가권력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바로 ‘평가권력’을 제대로 심판할 수 있는 정치적 지도력과 사회적 권위가 필요하고, 재벌과 경제관료들 간의 오랜 공생관계를 끊을 수 있는 사회정치적 대항력이 있어야 한다.
한국 사회의 비극은 정작 평가받아야 할 집단, 세력, 세대는 평가의 무풍지대에 있고, 평가와 무관하게 꿈과 실력을 키워야 할 사람들은 매일 지독한 평가의 칼날 위에 있다는 점이다.
I. 연구 개요 ····································································································································25 1. 연구 개요 ···································································································································25 1) 연구 범위 ···································································································································25 2) 용역 기간 ·································································································································25 2. 연구 배경 ···································································································································26 3. 연구 내용 ···································································································································27
II. 오산시 재정환경 전망 분석 ···································································································28 1. 대내외 경제환경 ·····················································································································28 1) 세계 경제전망 ···························································································································28 2) 국내 경제 상황 ·························································································································31 2. 중앙정부 재정운용방향 ···········································································································33 1) 2020년 중앙정부 정책기조 ·····································································································33 (1) 중앙정부 2020년도 예산 편성 기조 ····················································································33 (3) 2020년 중앙정부 분야별 투자방향 ····················································································50 (4) 분야별 재원 배분 ····················································································································51 2) 지방자치관련 국가정책방향 검토 ·························································································52 (1)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52 (2) 재정분권 관련 중장기 지방재정 정책 변화 ····································································53 (3) 재정 집행 강화 및 잉여금 축소 ··························································································54 3) 오산시 재정운용전략에 대한 시사점 ···················································································57 3. 경기도 재정운용방향 ···············································································································58 1) 경기도 민선7기 시정방향 ·······································································································58 (1) 5대 목표 16대 전략 ················································································································58 (2) 경기도 민선7기 공약 실천과제 및 예산 ············································································59 2) 경기도 2020년 예산 편성 방향 ·····························································································60
(1) 경기도 2020년 예산 개요 ······································································································60 (2) 경기도 2020년 예산 특징 ······································································································61 4. 오산시 경제 환경 및 재정운용 전망 ···················································································63 1) 오산시 행정 여건 ·····················································································································63 (1) 기본 현황 ··································································································································63 (2) 주요 시정 지표 ························································································································64 (1) 오산시 재정운용 기본방향 ····································································································73 (2) 주요 분야별 예산 편성 방향 ································································································75 (3) 재원 배분 방향 ························································································································76 3) 세입 여건 전망 ·························································································································77 (1) 세입여건 ····································································································································77 (2) 세입실적 및 세수전망 ············································································································78 (3) 연도별 지방세 부담액 ············································································································78 (4) 2013~2017년 지방세 징수실적 ······························································································79 4) 세출 여건 전망 ·························································································································80 5)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 ·······························································································82
III. 오산시 재정운용 성과진단 ····································································································93 1. 오산시 세입 현황 분석 ···········································································································93 1) 결산상 세입규모 ·······················································································································93 2) 오산시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 현황 ·············································································96 3) 재원별 세입현황 ·······················································································································99 (1) 재원별 세입 결산 규모 및 비중 추이 ················································································99 (2) 오산시 세목별 수입액 ········································································································100 4) 세입 체납액 현황 분석 ·········································································································102 (1) 타 지자체 대비 오산시 체납액 현황 ··············································································102 (2) 체납 누계액 및 징수 현황 ································································································106 (3) 지방세 체납액 현황 ··············································································································108 (4)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 ··········································································································110 (5) 2019년 오산시 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113 (6) 2018년 오산시 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116 (7) 세외수입 확충 방안 ··············································································································119
2. 오산시 세출 현황 분석 ·········································································································122 1) 오산시 세출 결산 현황 ·······································································································122 (1) 2018년 오산시 세출결산 규모 ····························································································122 (2) 최근 5년 간 오산시 세출 규모 추이 ················································································123 2) 오산시 일반회계 세출 분야별 분석 ···················································································124 (1)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 규모 및 비중 추이 ······································································124 (2) 분야별 세출 예산 편성 적정성 진단 및 조정 방향 ······················································126 (3) 2019년 세출 예산 중 자체예산 비중 ················································································128 (4) 주민 1인당 세출예산액 순위 ······························································································130 3) 특별회계 세출 분석 ···············································································································131 (1) 오산시 2018년 특별회계 규모 및 비중 추이 ··································································131 4) 2018년 오산시 집행 현황 ·····································································································133 (1) 일반회계 집행 현황 ··············································································································133 (2) 특별회계 집행 현황 ··············································································································135 5) 오산시 지역통합재정통계 ·····································································································138
IV. 재정운용지표 분석 ···············································································································139 1. 지방재정분석 ···························································································································139 1) 지방재정분석 개요 ·················································································································139 2) 2019년 오산시 재정분석 결과 ·····························································································141 (1) 오산시 재정분석 결과 개괄 ································································································141 (2) 오산시 재정분석지표 분야별 결과 개요 ··········································································144 (3) 오산시 재정분석 결과 유사단체 비교 ··············································································147 (4) 6개 중요 지표 분석 ············································································································148 3) 지표 상세 분석 ·······················································································································151 (1) 재정건전성 지표 ····················································································································151 (2) 재정효율성 지표 ····················································································································158 2. 세입세출관리지표 분석 ·········································································································174 1) 세입 관리지표 분석 ···············································································································174 (1) 미수납액 분석 ························································································································174 2) 세출 관리지표 분석 ···············································································································176 (1) 오산시 잉여금 현황 ··············································································································176
VI. 오산시 세출 효율화 방안 ···································································································258 1. 이월 및 불용 관리 ·················································································································258 1) 이월 및 불용의 발생 원인 ···································································································258 2) 오산시 집행 및 이월 현황 분석 ·························································································260 3) 이월 및 불용의 문제점 ·········································································································268 4) 이월 및 불용 억제 방안 ·····································································································270 (1) 재정안정화기금 신설 ············································································································270 (2) 결산 과정 강화 ······················································································································275 (3) 계속비 이월 근절 ················································································································275 (4) 재정건전팀 신설 및 예산 조기집행 관리 ········································································275 (5) 통합재정관리시스템 구축 및 활용 ····················································································276 2. 시책일몰제 시행 ·····················································································································280 1) 시책일몰제의 필요성 ·············································································································280 2) 시책일몰제를 시행하는 타 지자체 사례 ···········································································281 3. 재정사업 평가의 내실화 ·······································································································282 4. 세출 자금 집중 관리 ···········································································································283 1) 오산시 세출 자금 집중 관리 방안 ·····················································································283 2) 타 지자체 사례 ·······················································································································283
VII. 건전재정을 위한 재정 운영 기법 및 방향 ····································································284 1. 재정분권 대응 방안 ···············································································································284 1) 지방재정 4대 추진전략 ·········································································································284 2) 재정분권 후속조치 방안 ·······································································································285 2. 건전재정팀 신설 및 운영 ···································································································286 1) 타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팀 운영 사례 ·······································································286 2) 오산시 건전재정팀 도입 및 운영 방안 ·············································································287 3. 기금 및 특별회계 여유재원의 연기금투자풀 위탁 운용 ···············································288 1) 오산시 기금 운용 현황 ·········································································································288
2) 중앙정부의 기금 운용 현황 ·······························································································290 3) 중앙정부 연기금투자풀 위탁 현황 ···················································································291 3) 오산시 여유재원 운용 개선 방안 ·······················································································292 4. 주민참여예산사업 효과성 확대를 위한 현황 분석 방안 ···············································294 1) 사업 분석 및 효과성 평가 시급 ·······················································································294 2) 타 지자체 사례 ·······················································································································295
VIII. 결론 ·······································································································································301 1. 결론 ···········································································································································301 2. 성과 및 한계 ···························································································································301
■ 교육목적
– 시민주권 강화를 위한 통합적 예산학교 운영
숙의예산교육, 권역별(기본) 교육, 주제 및 대상별 특화 교육의 운영 주체를 하나로 통합하여 일관된 교육 방향 및 관점을 전달하고 효과적인 운영방안을 검토함.
– 더 많은, 더 다양한 시민의 참여를 위한 새로운 참여 경로 지속적인 제시
주제 및 대상별 교육(장애인)을 보완하여 지속적인 시민참여 경로를 제공하고, 또 다른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기본교육(이주민, 사회재난)을 설계함. 온라인 교육을 신규 기획·개설하여 오프라인 교육참여가 어려운 시민의 참여예산 학습 통로를 마련함.
– 시민참여예산학교의 질적 개선을 위한 교육내용 및 과정 안정화
교육내용 및 운영방식을 집중적으로 고민할 수 있으며, 교육 일정 및 장소를 다양하게 제공할 수 있는 위탁 교육의 장점을 살려, 안정적인 교육 제공을 통해 시민의 예측 가능한 참여(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함.
■ 목차
Ⅰ. 예산학교 개요
1. 사업 개요
2. 교육 운영 개요
Ⅱ. 교육과정 기획 및 개발
1. 기획 배경 및 목적
2. 공통교재 제작
3. 숙의예산과정
4. 참여예산과정 「권역별(기본) 교육」
5. 참여예산과정 「특화 교육」
6. 참여예산과정 「온라인 교육」
Ⅲ. 교육 운영
1. 교육 운영 결과
2. 디자인 및 홍보
3. 기록물 제작
4. 기타
Ⅳ. 신청자·수료자 특성 및 설문조사 결과 분석
1. 신청자·수료자 특성
2. 설문조사 결과 분석
3. 요약
Ⅴ. 평가 및 제언
1. 예산학교 기획
2. 예산학교 운영
3. 온라인 교육
4.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옥시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보면서 세월호, 메르스 사태의 악몽이 다시 떠올랐다. 한국 정부, 여당은 200명 이상의 국민이 목숨을 잃고, 최소 30여만명의 피해자가 발생해도 그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도 않는 것은 물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매우 소극적이다.
2016년 4월, 옥시 대표이사를 지냈던 신현우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했다
2013년 야당이 피해자 구제법안을 제출했을 때 기획재정부와 여당은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법안 처리를 반대했다. 세월호 참사 대처의 판박이다. ‘교통사고’와 같은 것이니 기업과 피해자 간의 소송으로 해결하라 한다. 외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 기업이 유해 제품을 만들었고 한국 지사가 판매를 했기 때문에 원인제공자는 외국 기업이다. 그러나 가습기 살균제 피해는 유독 한국에서만 일어났다. 미국 환경청과 가습기 살균제 제조 기업들은 오래전부터 독성 경고문을 통해 이런 사고를 예방했다고 한다. 우리 정부의 대응을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다.
기업 총수가 회계장부를 조작하거나 세금을 떼어먹거나 가격 담합 등의 방법으로 공정거래 질서를 위반한 일이 통상의 기업범죄다. 그러나 더 심각한 기업범죄는 이익을 위해 독성 물질을 사용하고, 모든 안전성 검사나 정부의 규제를 비켜가는 일이다. 소비자와 노동자의 건강과 귀중한 ‘생명’을 위협하면서 이익을 챙기려는 다국적 기업의 행태는 이 지구화 신자유주의 시대의 가장 큰 ‘인위적 위험’이다. 그런데 경제성장과 기업 경쟁력의 명분 아래 국가가 소비자 보호나 노동 보호를 후순위로 돌리는 후발국가에서 ‘기업’의 자유는 극대화되고 소비자나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은 하찮은 것으로 취급된다. 이것은 일종의 소셜덤핑이다.
이번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럼 피해가 고립 분산적일뿐더러 인과관계 규명에 상당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 생산 기업이나 기업주에게 책임을 묻기가 쉽지는 않다. 특히 한국처럼 기업이 노골적인 범법을 해도 과징금도 미미하고 기업주가 거의 처벌을 받지 않거나 구속되어도 곧바로 사면 복권되는 나라에서 기업의 반사회적 행태를 법적으로 단죄하기는 매우 어렵다. 외국에서도 기업범죄를 ‘화이트칼라 범죄’라고 하면서 책임 주체를 슬쩍 흐리는 경향이 있지만, 회계장부를 조작했던 미국의 엔론이나 기름유출 사고로 큰 피해를 준 다국적 기업 비피(BP)는 파산하거나 큰 타격을 입었다. 한국처럼 매년 수십명의 산재 사망사고, 자살자를 낳은 ‘죽음의 기업’의 사용자가 처벌은커녕 아무런 죄의식도 없이 활보하지는 못한다.
5년 전 한국 정부는 피해 역학조사를 했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옥시 제품의 유독성을 발견하고도 5천만원의 과징금만 때리는 데 그쳤고, 검찰은 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결국 이렇게까지 소비자들의 죽음의 행진이 계속된 이유도 김대중 정부 이후 한국이 기업 경쟁력을 최우선의 목표로 하는 ‘기업 국가’로 변하면서 정치권, 정부, 사법부, 언론, 전문가들이 기업범죄의 방조자 혹은 변호인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모두 경제를 위해 기업을 살리고, 기업(주)의 사기를 올려야 한다는 논리로 기업범죄라는 개념 자체를 지워버렸다.
옥시의 변호인인 김앤장의 범법 여부는 더 지켜봐야 하지만, 이번 사태를 보면서 한국에서 전문가의 직업윤리는 교과서에만 있는 이야기라는 점을 새삼 실감한다. 적어도 수백명의 전문가들이 4대강 환경평가, 세월호 사고, 메르스 사태의 실상을 나름대로 알고 있을 것이지만, 소신을 갖고 발언한 내부자나 전문가들은 거의 없었다. 이번 옥시 등 가습기 살균제 피해도 환경운동가 최예용씨나 백도명 교수 등 몇 사람의 뜻있는 학자들이 자기 호주머니 털어서 실태를 조사하고 그 위험을 경고하지 않았으면 계속 묻혔을 것이다.
기업 감시 등 경제민주주의, 사법정의, 그리고 직업윤리 없는 자본주의는 가장 천박하고 타락한 것이고, 사람 목숨 값싸게 쳐서 돈을 번 @덤핑 자본주의다. 한국의 시장경제, 기업문화, 교육, 법조인 양성 제도 모두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민주주의 없는 자본주의는 전쟁보다 더 위험하다.
내용없는 거짓보고서 남발하는 IAEA 규탄한다!거짓말 보고서 그대로 수용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지난 1월 30일 IAEA는 2023년 8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가 시작된 이후 첫 보고서를 발표하며,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투기가 국제적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IAEA가 발표한 확증 모니터링 보고서에는 정해진 오염수 저장탱크에서 채취한 오염수 시료와 후쿠시마 원전 인근에서 채취한 해수, 어류, 퇴적물, 해조류 등의 환경 샘플을 IAEA, 도쿄전력,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일본 6개 분석기관이 참여하여 분석한 내용이 담겨있다. IAEA는 보고서에서 일본 정부의 오염수 검증 능력을 높게 평가한다는 내용과 일본 정부의 계획대로 투기가 이뤄진다면 사람이나 환경에 대한 방사능 영향은 무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여기에는 매우 커다란 함정이 있다. IAEA 보고서의 제목만 보면 2023년 8월 오염수 해양 투기가 시작된 이후 채취된 오염수 시료와 환경 샘플로 분석이 이루어져, 오염수 해양 투기로 인한 환경 영향 평가와 오염수 분석이 이뤄진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보고서에 담긴 오염수 시료의 채취 시기는 2022년 10월에 이뤄진 것으로 오염수 해양 투기가 이뤄지기 1년 전의 시료를 가지고 분석한 것으로, 오염수 해양 투기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분석보고서이다. 오염수 해양 투기가 해양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분석도 없이 함부로 환경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IAEA가 또 한 번 거짓된 말장난이 담긴 보고서를 발행했다.IAEA 보고서 발행 후 일본 정부와 일본 언론은 오염수 해양 해양 투기가 안전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 다시 확인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사이토 경제산업상은 기자회견을 통해 오염수 해양 투기의 안전성이 입증되었다며, 오염수 해양 투기에 항의하여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취한 중국에 대해 "수입 규제 즉시 철폐를 강력하게 요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와 IAEA가 오염수로 여전히 한통속임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다.그러나 IAEA보다 일본 정부보다 우리를 더욱 분노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 정부의 태도이다.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일일브리핑을 통해 1월 31일 IAEA 보고서를 언급했으나 내용은 IAEA의 보고서를 요약하는 수준의 내용을 발표하는데 지나지 않았다. 오염수 해양 투기로 인한 제대로 된 환경영향 평가도 없이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IAEA의 보고서를 앵무새처럼 따라 읽었을 뿐이다.일본 정부는 이번엔 중국만을 언급하며 수산물 수입금지 해제를 요구했지만, 언제고 그 화살은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다. 그러나 IAEA와 일본 정부의 말만 되풀이하는 우리 정부를 보며 과연 우리 식탁의 안전을 지켜 낼 수 있을지 매우 우려스럽다. IAEA가 이번 보고서에서도 핵오염수 해양투기 결과에 대해 IAEA와 회원국은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단서를 머리말에 실었다. IAEA는 스스로 신뢰와 책임을 버린 것이다. IAEA는 책임지지도 못할, 내용도 없는 거짓 보고서 발표를 중단하라.우리 정부 역시 IAEA와 일본 정부의 앵무새 역할에서 벗어나 주권국으로의 책임 있는 노력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독(毒)은 아무리 희석해도 독일 뿐이다.
노희경 작가는 지난해 데뷔 20주년을 맞았다. 1995년 등단 이후 꾸준히 자기만의 색깔을 지닌 수작들을 선보이며 대선배 김수현 작가와 함께 현 한국드라마계의 양대 거장으로 평가받고 있다.
돌이켜보면 그녀가 활동한 지난 20여 년 간은 국내 드라마사에서 제일 역동적인 시기였다. 데뷔 시기인 1990년대는 트렌디드라마가 처음 등장해 현대드라마의 주류문법을 완성했고, 중견작가 반열에 올라선 2000년대부터는 한류드라마와 막장드라마라는 두 가지 현상이 방송가를 지배했다.
지난해 데뷔 20주년을 맞은 노희경 작가(사진)는 작품성과 시청률 양 측면에서 성공을 거둔 몇 안 되는 작가 중 한 명이다.
이 시간 동안 드라마계에 일어난 결정적 변화는 ‘표피성’이다. 트렌디드라마가 속도감 있는 편집, 다채로운 색감의 영상, 감각적인 배경음악 등 형식미 강화를 통해 인물의 내면을 스펙터클화 하는 데 집중한 최초의 장르였다면, 여기에 스타캐스팅, 해외 로케이션, 화려한 세트 등이 더해져 외적 스케일을 한껏 키운 형태가 한류드라마였다. 그 변화의 끝에는 인간의 내면이 극단적으로 얄팍해지고 외적갈등만 자극적으로 부각된 막장드라마가 있었다.
노희경 드라마가 호평 받아온 이유는 이 극단적인 표피화의 시대를 거스르며 일관되게 인간의 내면을 탐구해왔다는 데 있다. 외적 갈등보다 등장인물들의 내적 갈등을 중심에 놓고 그 감정을 심층까지 파고들며 점층적으로 고조시켜나가는 특유의 서사 방식은 인간에 대한 깊은 성찰과 강렬한 정서적 환기력을 이끌어냈다. 그녀의 스물세 번째 드라마인 tvN <디어 마이 프렌즈>는 이러한 인간 성찰의 힘이 원숙의 경지에 도달한 노희경 최고의 걸작이다.
드라마에는 평균 연령 67세의 인물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관찰자 역할인 37세 박완(고현정)을 제외하면, 86세 최고령자 오쌍분(김영옥)부터 63세 막내격인 장난희(고두심)까지, 8명의 주요인물이 모두 인생 황혼기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할 뿐이다. 이 노인들은 나이가 많은 이들이라기보다는 노희경 인간 탐구의 최종성장형으로서 존재에 가깝다. 노희경은 인간을 근본적으로 심층적 내면을 지닌 존재로 바라보고, 내면의 깊이가 한층 심화되는 것을 성장으로 그려낸다. 물론 이 자체는 그리 새로운 관점이 아니다. 이미 ‘속이 깊다’는 말은 ‘어른스럽다’라는 의미로 통용되고 있다.
중요한 건 어떤 과정을 통해 내면이 깊어지는가에 있다. 노희경 작가는 그것이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말한다. 그녀의 인물들은 대개 극 초반에는 상처와 결핍으로 마음의 벽을 쌓고 살아가다가 곧 자신과 닮은 타인의 상처를 이해하고 유대관계를 맺으며 성장해나간다. 이때 이들의 상처는 사회적 의미를 띠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공동체 성장의 가능성으로도 확장된다.
<디어 마이 프렌즈>에는 남편에게 학대당하는 여성들, 미혼모, 과부, 이혼녀, 장애인, 가난한 노동자의 아픔 등 그동안 노희경 작품에서 다뤄진 거의 모든 사회적 상처가 총망라되어 있다. 이 드라마가 노희경의 가장 원숙한 작품인 것은 인물들이 이러한 사회적 상처를 이해하고 유대해가는 과정을 그 어느 때보다도 치열하고 밀도 높게 보여주기 때문이다.
제일 인상적인 사례는 ‘보수 꼰대’ 석균(신구)의 각성서사다. 가난한 집안의 장남으로 태어나 가족을 위해 ‘돈 버는 기계’로만 살아온 그는 자신의 노고만 중시한 나머지 철저히 이기적인 괴물이 됐다. 어느 날 아침 아내 정아(나문희)가 떠나고 혼자가 되자 비로소 스스로를 돌아본다. 자신이 그녀를 평생 노예처럼 부리고 발닦개처럼 취급해왔음을.
아내의 상처를 알아보면서 그의 시선은 조금씩 확장된다. 습관대로 버스에서 우악스럽게 자리를 뺏고 보니 쫓겨난 소녀의 장애가 눈에 들어오고, 평소 아내 친구들을 볼 때마다 쏟아낸 폭언들이 떠올려진다. 제일 심한 폭언을 퍼부었던 완이 앞에서 “세상에서 제일 큰 죄는 지 죄를 지가 모른다는 거”라고 고백하는 그의 반성은 뼈저리다.
석균의 뒤늦은 성장은 지금의 한국사회가 지닌 치명적 문제점을 시사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석균처럼 ‘먹고 살기 바빠서’라는 말로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이기심을 합리화하는 것은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일상화된 태도다. 정부의 철학도 지배하고 있다. 장애인, 여성, 성소수자, 비정규직 노동자 등 약자들의 인권에서부터 세월호 참사, 가습기 살균제 사태 등 얼마나 많은 사회적 이슈들이 ‘민생’으로 포장된 경제우선주의 앞에서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는가.
물질적 가치가 다른 모든 가치를 압도하는 현실에서 뚝심 있게 인간의 가치와 연대를 존중하는 노희경 드라마의 윤리적 태도는 지금 더욱 소중하다. 그리고 <디어 마이 프렌즈>는 이제 막 50대에 접어든 이 젊은 거장의 또 다른 20년과 성장을 기대하게 만든다.
해운과 조선업을 중심으로 한 구조조정이 한국산업의 화두가 되었다. 시야를 넓혀서 보면 세계적 규모의 금융과 경제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과정이 겹쳐서 미증유의 산업구조적 변동이라는 거대한 파고가 밀려오는 있다. 해운과 조선업뿐만 아니라, 해외건설, 석유화학, 철강 그리고 현재까지는 잘 버티고 있는 반도체와 액정판넬 및 자동차산업까지 위기의 영향권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일부 전문가의 예언을 빌자면 수 년안에 제조업을 중심으로 백 만명이 넘는 실업이 발생할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따라서 해운과 조선업의 구조조정이라는 현안은 단순히 해당 산업과 기업의 범위를 넘어서 한국경제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차대한 사안일 수 밖에 없다.
다시 말하면 밀려오는 구조조정 문제를 총체적 관점에서 미래를 내다보는 지혜와 결단의 원칙으로 해결하면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될 수 있는 반면에, 당장에 책임회피라는 미봉책으로 처리하면 한국경제가 재기할 수 없는 엄청난 재앙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런데 지금 박근혜정권이 벌리고 있는 구조조정 대책을 보면 무책임과 무능함 정도가 미봉책 수준이 아니라 역사적 범죄 수준에 이르고 있다.
재벌들의 족벌경영이 위기 키워
우선 해운산업을 들여다 보자. 2008년 미국에서 촉발된 금융위기 여파로 보호무역주의가 부활하고 무역의 물동량이 격감하리라는 것이 명확했다. 자연스레 한국내 해운업을 영위하는 300여 대부분의 기업은 이를 인지하고 사전적인 사업축소와 인원조정에 들어갔다. 덕분에 2015년 현재 해운협회에 등록된 150여개의 업체중 소수를 제외한 대부분의 기업은 건전한 재무구조와 흑자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오로지 재벌들이 운용하는 현대상선과 한진해운만이 심각한 결손상태를 보이고 있고, 나아질 전망마저 보이질 않는다.
물론 컨테이너 중심으로 정기선을 운용해야하는 특수한 조건, 즉 전세계를 대상으로 적정 인프라를 유지해야하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조건을 무시한 채 부채비율을 낮추라고 강요한 정부와 금융당국의 실책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전적인 책임은 기업을 운영하는 주주의 판단과 경영진의 능력의 문제였다. 한치 앞을 못 내다보고 무리한 용선계약을 맺은 것은 자살행위에 가깝다. 이는 현대상선과 한진해운의 회장직을 맡고 있던 면면을 살펴보면 확연해진다.
결국 재벌들의 무능한 족벌경영의 핵심 문제였던 것이다. 그리고 이들이 대마불사라는 환상을 하늘처럼 믿었던 데는 정부 관료와 금융기관들의 책임이 적지 않다. 지금이라도 양사의 자본지분을 결손액만큼 감자하고 채권액을 지분으로 전환한 후 양사를 합병하여 축소조정해야 한다. 이렇게 급한 불을 끈 뒤 시장에 다시 매각하는 것이 순리이다. 쉽게 말하면 현대상선과 한진해운을 무능한 재벌들의 소유에서 분리시켜 냉정한 시장으로 되돌려 주어야 한다.
이와 동시에 ‘롯데그룹 형제의 난’에서 보듯이, 지긋지긋한 재벌상속놀음과 무능한 경영에 국민경제가 멍들고 서민들이 고통받는 사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이번을 계기로 재벌에 대한 단호한 정책적 조치가 필요하다. 미국이 세계최고의 경제대국을 이룬 배경에는 금산분리와 반독점법을 강력하게 추진했던 결단의 역사가 있다. 이제 한국에서도 재벌에 대한 타협없는 감시감독의 철퇴를 준비해야 한다 ( 박상인교수의 <삼성전자가 몰락해도 한국이 사는길> 참조).
정경유착의 다른 이름, ‘서별관회의’
조선산업을 들여다보면, 문제는 재벌에서 정권과 관료로 옮겨간다.
지난 수 십년간 한국 조선업이 세계 일등산업으로 효자노릇을 한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다. 1960-70년대까지 호황을 누리던 유럽의 조선업계는 스웨덴 ‘뮐뫼의 눈물’이 상징하듯이, 대부분의 일반선박 물량을 한국과 일본에게 물려주고 살을 에는 고통 속에서 고기술 고부가가치의 크루즈선, 요트와 탐색선, 특수선 등으로 사업영역을 이동시켰다. 물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조선소를 폐쇄시켜야 했다.
유럽이 겪었던 고통의 과정을 이제 한국 조선업계가 받아 들어야 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해운업과 마찬가지로 보호무역주의 부활이 예견되고, 중국경제의 경착륙이 이야기되면서 일반 선박의 수요가 격감하리라는 것은 상식적인 이야기였다.
그런데 때마침 터져나온 해양개발 특수가 한국 조선업계를 살려주었다. 지난 십 여년간 삼성조선이 필두로 수주하여 큰 수익을 올렸던 ‘드릴쉽’ 사업을 신호탄으로, 백 여척이 넘는 해양플란트 수요가 한국 조선업계로 몰려들었다. 여기에는 사실상 특수수요로 형성된 해양플랜트를 제작할 곳이 한국 외에는 없었다는 저간의 사정이 있다.
유럽은 인건비와 노동시장의 성격상 이를 수주하여 건조를 수행하기 어려웠다. 싱가포르 조선업이 이를 감당할 만했지만, 우선 ‘반잠수시추선’으로 전문화되여 있었고, 건조 규모에서 일정 수요이상을 감당할 수 없었다. 단순 조선에서 산업플랜트로 다변화 되었던 일본 조선업계 역시 고임금과 더불어 사업영역을 쉽게 변신하여 해양사업을 수익성있게 감당하기 어려웠다. 중국 등 다른 아시아지역은 기술수준에서 제외되여 있었다. 해양플랜트의 특수수요는 한국 조선업계가 황금알을 낳을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였던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좋은 기회를 극적으로 반전시켜 수 조원 손실의 악재라는 구렁텅이로 조선업계를 떨어트린 중심에는 대우조선, 그 중에 남상태와 고재호라는 조연 배우, 그리고 이명박근혜정권과 서별관회의라는 주연 배우가 있었다.
이명박 부인의 연고로 대우조선의 사장으로 임명된 남상태라는 인물. 그는 해양플랜트가 가지는 기술적 위험성을 무시하고 발주처의 적정 예가에서 20-30% 이상 저가로, 그것도 경험이 전무한 상태에서 일괄수주( 턴키방식)를 무모하게 감행한 자이다.
해양플랜트는 시담에서 수주 그리고 건조와 진수까지 5년 이상의 긴 시간이 필요한 사업이다. 자기 임기에는 진수와 인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여 예측할 수 없는 위험으로 회사가 망해도 상관없다는 참으로 무책임하고 부도덕한 범죄를 저지른 자이다. 이런 관행은 그의 후임자에게도 되풀이 되었다.
문제는 이러한 범죄행위가 대우조선에 국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무리한 수주경쟁을 통해 경험과 양질의 조건을 갖추었던 타 조선업체, 즉 삼성조선과 현대중공업에게도 파급되어 적자수주가 일반화되었다. 한마디로 대우조선의 행태는 물귀신작전이였다. 사태는 여기서 멈추질 않았다.
대우조선 경영진들은 자신들의 무능과 범죄행위를 감추기 위해 분식회계를 감행했다. 조선같은 수주산업의 분식회계 기법은 매우 단순하다. 재고와 기성고 부풀리기, 그리고 회수 불가능한 악성채권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대우조선을 감독하고 견제해야 하는 산업은행 관계자들이 이를 몰랐다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거짓말이다.
악질적인 경영책임자, 이를 공모한 회계법인, 그리고 이를 눈감아준 산업은행로 이어지는 총체적 부패고리를 통해 전형적인 공범 행위가 이뤄졌다. 더구나 이들 뒤에는 정권 실력자와 출세에 눈 먼 경제관료들이 숨어 있었다. 이는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다. 이들이 이번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할 핵심들이다.
이미 서별관회의를 통해 5조원이라는 국민 세금이 흘러 들어갔고, 앞으로도 우선 10조가 넘는 돈이 들어가야 한다. 더큰 문제는 여기서 멈추질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이다,
뼈를 깍는 구조조정과 책임자 처벌 절실
눈을 다시 세계조선시장으로 돌려보자. 매우 비현실적인 가정이지만, 앞으로 보호무역주의가 완화되고, 세계경제가 회복되여 격감했던 신규 조선수요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가정해보자.
그렇다고 해도 일반 신규조선 수요가 한국 조선업계로 되돌아 올 것이라고 판단할 근거는 없다. 중국도 열 개의 조선업체 중 7-8개의 업체가 극심한 수주가뭄에 시달리고 있다. 한국 인건비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베트남 등 동남아국가들도 이미 조선산업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 일반선박의 신규수요는 중국과 동남아 조선소를 채운 다음에야 남는 수요가 한국에 돌아온다고 보는 것이 정상이다.
한국 조선업이 목을 매는 해양플랜트 특수수요는 미국의 세일가스사업이 본격화되여 유가가 50 달러 이하로 떨어지면서 급격히 축소되었다.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의 해양플랜트사업을 발표하여 한때는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었던 Petrobras(브라질 석유공사)가 브라질 경제의 재앙으로 변했고, 정치적 이슈가 되면서 비리혐의로 호세프 대통령까지 탄핵사태를 맞았다. 이미 발주되었던 계약도 시장환경을 구실로 취소되고 건조된 플랜트조차 인수를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유럽정상들이 지구환경회의를 계기로 2050년 이후에는 화석연료로 운용하는 발전소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한마디로 석유의 시대가 저물고 있는 것이다. 해양플랜트수요는 이제 가뭄에 콩나듯 나올 것이 명약관화하다.
유럽과 같이 한국 조선업의 미래는 기술집약적이고 고부가가치선 중심으로 재편될 수 밖에 없다 (서울공대 교수들의 공저 <축적의 시간> 참조). 현재의 조선건조 시설과 규모는 너무 방대하다. 순차적인 전환과 축소 그리고 폐쇄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 첫번째 대상은 대우조선이 될 수 밖에 없다.
구조조정에는 반드시 엄청난 고통이 따르게 마련이다. 고통이 무서워 이를 회피하면 더 큰 재앙이 닥치게 될 뿐이다. 썩어가는 다리는 잘라내야 생명을 구할 수 있다. 이명박근혜정권하에서 사태를 책임져야 할 관료들은 썩고있는 다리에 안티푸라민을 발라대고 있었다. 이제 그만해라 !
대우조선소는 폐쇄하고, 서별관회의 참석자들은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나머지 조무래기는 법과 규정대로 처리하면 된다. 12조원에 달하는 구조조정비용은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데 사용하고, 거제지역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으로 지원해야 한다. 책임 회피와 어리석음으로 우리의 미래를 망치는 자들을 절대 용서해선 안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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