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뇽 도롱뇽 공원일몰제로부터 우리가지켜줄게용] 누가 해여? 내가내가내가햇!!!!!!!
2018년 3월 24일 토요일, 서울환경운동연합과 노을공원시민모임이 주최하는 온난화식목일 행사가 열렸습니다. 200여명의 시민들과 자원봉사자, 활동가들이 함께한 나무심기였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80년 동안 식목일인 4월 5일의 서울지역 평균기온이 과거보다 3.0℃가 상승하였습니다. 이는 온난화의 영향으로 해마다 나무를 심기에 좋은 기온대가 4월 5일보다 8일 즈음 앞당겨졌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2010년부터 온난화 식목일을 진행하여 온난화의 문제점을 알리고 나무를 심어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고자 나무심기 행사를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무를 심기 알맞은 기온은 6.5℃ 안팎이지만,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인해 4월 5일의 평균기온은 10℃ 이상이 되었습니다. 나무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이 때 나무를 옮겨 심으면 이미 너무 많이 자란 뿌리가 새 땅에 제대로 내리지 못해 고사할 위험이 큽니다.
올해 온난화식목일이 진행된 노을공원은 과거에 쓰레기 매립지였습니다. 1973년부터 만 15년간 생활·산업쓰레기를 매립하였습니다. 세계에 유래가 없는 95m 높이의 쓰레기산 2개가 생겨났고, 매립지가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악취,먼지 공해 문제와 메탄가스와 침출수 등으로 환경이 악화되어 생물이 살기에 부적합하였습니다. 쓰레기산 난지도에 흙을 덮고 (노을)공원이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여전히 손길이 필요한 곳이었습니다. 각종 고통을 견뎌내고 있는 난지도에 2000년, 골프장이 생긴다는 소식을 듣고 환경단체들이 힘을 모았습니다. 시민들과 연대하여 골프장을 막아낸 후 노을공원을 생태공원으로 보전하고자 하는 노을공원시민모임이 창립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꾸준히 노을공원을 가꾸고 나무심기를 하며 100개의 숲 만들기 캠페인을 하고 있는 노을공원시민모임과 함께 온난화식목일 나무심기를 하고 왔습니다.
도시 숲은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를 흡수하고 신선한 산소를 배출합니다. 나무 한그루 당 일 년에 약 금 열 돈 무게만큼의 미세먼지를 흡수하는데, 서울시에서 발생한 미세먼지의 42%는 서울시 내에 있는 도시 숲이 흡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 숲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뜨거워진 도시를 식히고, 빗물을 머금어 홍수를 더디게 해줍니다.
세계 보건 기구 (WHO)에서 권장하는 도시 숲의 면적은 9.0m²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평균 도시 숲 면적은 7.0m²에 불과합니다. 서울의 경우 인구 1인당 도시 숲 면적은 4.0m²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른 세계 도시의 경우, 파리 13m², 뉴욕23m², 런던27m²입니다. 심지어 도시공원일몰제가 시행되고 난 이후는 대한민국 도시 숲 면적은 절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과도한 산업경제발전으로 인해 도시로 인구가 몰리며 고층아파트와 화려한 빌딩이 도심 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나무는 지구온난화의 주요원인인 CO₂를 상쇄하는 역할을 합니다. 인구가 밀집되어 자동차 등으로 대기오염이 극대화되는 도시에서 나무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무를 심어 푸르게 만드는 온난화 식목일숲은 시민들에게 초록빛 쉼터를 제공하고 생태계 복원과 도심 속 허파역할을 할 것입니다.
뜨거운 도시를 식혀주는 숲을 만들어주세요.
온난화식목일 후기보러가기 : https://blog.naver.com/seoulkfem/221239461191
2018년 4월 6일 14시, 서울시교육청과 학교석면 문제개선을 위해 구성된 T/F의 마지막 회의가 열렸다. 이번 회의는 총 5회에 걸쳐 진행되는 회의의 내용을 종합해보고 참석한 학부모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였다.
앞서 4차례에 걸쳐 진행된 회의를 요약한 주요 내용을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석면 해체 매뉴얼이 존재하지만 현장에서는 이행되지 않는 문제, 방학기간에 공사기간이 몰린 문제, 학교 근무자의 석면지도 인식 부재와 학교석면지도 오류의 문제, 석면과 비석면을 구분하기 어려운 2005년 전에 출시된 제품의 문제, 학교 공기질 측정 조사 실시 감별의 문제 등이 이전 회의의 주요 논의 내용이었다.
회의에 참석한 학부모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는 아이들의 안전을 우선해달라는 강력한 요구가 있었다.
최근 논란이 된 덕수초 학부모들은 석면 해체 공사 후 최소 40일에서 60일정도 기간동안 석면 잔재물에 노출되었던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사후약방문으로 암보험 가입을 요구했으나 예산부족으로 거부된 점, 최종적으로 안전하다는 판단이 나올 때까지 학교 어느 시설도 사용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점, 교사들도 머무는 공간인데 교사들의 안전 건강 의식이 부족한 점 등을 지적하였다.
특히 학교 내 석면 제거 논의과정에서 학교와 입장이 다른 학부모의 아이들은 갈등 가운데 교사들에 의한 2차 피해로 전학까지 고려하고 있어 정신적 고통도 적지 않다는 사실을 우려하였다.
의견을 제시한 학부모들은 공통적으로 먼지 시료의 전자현미경 분석이 필수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현재 법상 편광현미경 분석만 규정되어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학교 측에서는 예산 문제로 비싼 전자현미경보다 법상 정해진 편광현미경 분석만을 시행하기 때문이다.
학부모들은 고형시료를 분석하는 편광현미경으로는 대기중 석면을 파악하는 먼지시료 분석이 불가하기 때문에 전자현미경도 법을 개정해서 반영해달라는 것이다. 티에프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박정임 위원(순천향대 교수)도 측정의 방법은 측정의 목적을 따라가는 것이 맞다며, 교육부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충분한 법 기준을 개정하면 될 것이라 했다.
안전하기 위해 기준을 만들었지만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는 문제를 보며 안전이 융통성을 발휘해야 할 문제인가 의문이 든다는 학부모의 외침은 뇌리를 때렸다.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는 것인데 안전기준이 좀 과하면 안되는가?
철저한 조사, 원인 규명이 우선입니다
6월 27~28일 발생한 녹조는 한강에서 고기잡이를 하는 어민들에게도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비린내가 코를 찔렀고, 죽은 물고기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서울시는 6월 24일 한강 녹조 관리 대책을 마련했지만, 최악의 녹조 사태를 막아내진 못했습니다. 철저한 조사와 모니터링을 통해 한강 오염의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 마련을 위해 나설 것입니다.
물은 흘러야 합니다
물의 흐름을 막는 그 어떤 것도 강에 기대어 사는 생명에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물은 흘러야 하고, 생명은 자유롭게 오가야 합니다. 강을 이용하는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합니다. 도시는 그 동안 각종 구조물로 강의 흐름을 막아, 생명을 거슬러 이용해왔습니다. 수천, 수만년 흘러온 강의 흐름을 사람이 통제하려 한 결과가 최악의 녹조 사태로 드러났습니다. 이제는 강을 생명의 순환에 맞게 이용하려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갈 때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힘으로 가능합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한강에 깃들어 사는 모든 생명이 자유롭게 누리고, 도시에 사는 모든 사람이 강과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생태도시를 꿈 꿉니다. 한강이 생명을 품은 강으로 살아날 수 있게, 시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팀 02)730-1325
대한민국을 대기업에 바친「규제프리존」법
대기업 ‘특혜 천국’ 국민 ‘호갱’ 만들 반민주 악법
<K스포츠재단>이 설립된 2016년 1월 16일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 국민담화를 갖고 대기업에 국가를 진상하는 초법적인 특별법「규제프리존」법의 제정을 촉구했다. 20대 국회 개원일인 2016년 5월 30일, 새누리당 의원 전원은 「규제프리존」법을 공동발의했다.
78개 ‘특혜 천국’에 재벌 모시기
「규제프리존」법은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 지자체와 대기업이 합의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78개의 환경, 의료, 개인정보보호 등 공적규제를 완화해줌으로써 사업자에 대한 배타적 특혜를 보장하는 법이다. 이 법이 20대 국회를 통과하면 대기업은 특혜를 받고 중소기업은 시장 진입장벽을 만나며, 국회의원·지자체·지역 주민들까지 대기업 눈치를 보며 살 수 밖에 없게 된다. 재벌을 봉건영주로 만드는 반민주·반환경 특혜법이다. 제2의 가습기살균제 허용 ‘국민 마루타법’ 이 법은 법기준이 없거나 불명확해도 기업이 자체 안전 실증을하면 관련 기술과 사업을 허가한다. 옥시처럼 인체 유해성을 자체 검증해 위험성을 고의로 누락하고 실험을 조작해 결국 참사를 일으키는 일이 언제든 재발할 수 있는 것이다. 재벌에게 보호지역 막개발 허용이 법은 국유재산을 장기임대 후 국가에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수원함양보호구역처럼 상수원과 산림의 보호 목적으로 지정된 보호구역이라 해도 산악관광개발을 위해 해제할 수 있게 된다. 또 이 법은 수의계약을 통해 재벌에게 국유재산을 헐값으로 빌려주거나 매각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게다가 재벌에게 △그린벨트 △농업진흥구역 △갯벌 △문화재보호구역 △백두대간 핵심보호지역 △국립공원 등 각종 보호지역에 대한 특혜적 개발허가를 내줄 뿐 아니라 이들의 사업지역에 정부가 우선적으로 기반시설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각종 개발 부담금 면제는 기본 옵션으로 제공된다.
촛불의 외침!
“검찰은 <K스포츠재단>, <미르재단>에 기금을 낸 기업과 「규제프리존」법으로 이익을 볼 기업의 상관성을 조사해 뇌물죄 여부를 밝혀라!”
“20대 국회 <기획재정 소위원회>는 「규제프리존」법 논의를 중단하고 국회 차원에서 폐기를 즉각 추진하라! ”
<박근혜 게이트와 환경 적폐 청산을 위하여> 카드뉴스 시리즈
1탄 설악산케이블카 >> http://ecoseoul.or.kr/archives/24509
2탄 원전 확대 정책 >> http://ecoseoul.or.kr/archives/24518
3탄 가습기살균제 참사 >> http://ecoseoul.or.kr/archives/24528
4탄 4대강사업 >> http://ecoseoul.or.kr/archives/24535
5탄 규제프리존법 >> http://ecoseoul.or.kr/archives/24545
6탄 석탄화력발전소 >> http://ecoseoul.or.kr/archives/24553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