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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선거단 칼럼11] 청년의 투표율이 낮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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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선거단 칼럼11] 청년의 투표율이 낮은 이유

익명 (미확인) | 화, 2018/05/15- 10:31

청년의 투표율이 낮은 이유

김효정 단국대 행정학과 / 경실련 아름다운 청년 선거단

일반적으로 청년은 만 19~34 세의 국민을 말한다. 청년들의 투표율은 선거에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낮아 ‘정치적 방관자’라고도 불린다. 실제 통계를 보면, 19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18대 대통령의 논란으로 모든 국민이 분노했기 때문에 연령별 투표율이 대부분 비슷했다. 하지만 지난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을 보면 20대와 30대는 50%가 채 되지 않았고 40대는 53%, 50대는 65%, 60대는 70%로 연령과 투표율이 비례해 나타났다. 청년의 투표율이 낮은 원인은 무엇일까? 청년은 다른 연령에 비해 정치에 관심이 없는 것일까?

청년의 투표율이 낮은 원인은 선거의 공약이나 정책으로 이익을 받는 수혜자 입장에서 고려해봐야 한다. 청년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정책의 수혜를 가장 적게 받는다. 주로 선거 공약은 가구 단위를 위한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공약 중 영·유아를 위한 보건정책을 실시한다는 내용이나 고등학생 무상급식 등이 포함되어있다면 투표권을 가진 부모 입장에서 자녀를 위해서라도 투표할 의지가 생긴다. 마찬가지로, 독거노인 보건 시스템이나 한부모가정 등의 정책은 1인 가구나 소수 가족 단위를 위해 형성된 것이므로 이런 정책 대상자의 투표 의지를 제고한다. 하지만, 청년들의 투표율을 제고할 만한 정책이나 공약은 쉽게 찾아볼 수 없다. 혹은 그러한 정책이나 공약이 있을지라도 대체적으로 모든 청년을 수혜자로 삼는 것이 아니라 청년 중 일부분만을 대상으로 한다.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창업예산을 지원하는 등의 정책은 창업에 자신 있고 뚜렷한 목표를 가지는 청년만이 관심을 가질 것이다. 또한 청년 일자리 정책은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우선적으로 필요한 스펙 쌓기, 어학, 학점 등이 갖추어져야만 가능한 일이다.

취업하기 위해 혹은 더 좋은 지위를 갖기 위해 준비해야 할 스펙들은 청년들의 시간을 가져가고 정치에 무관심하게 만드는 데 일조한다. 청년은 다른 연령대보다 더 시간을 쪼개면서 학업에 전진해야 하며, 자신의 목표를 위해 바쁜 날들을 보내야 한다. 이런 와중에 나와 상관없는 공약들을 내세운 후보자들에게 하나의 투표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시간을 앗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청년은 40대, 50대, 60대에 비해 누군가를 양육하거나 부양하는 역할이 적다. 따라서 다른 연령대는 자신을 위한 정책뿐만 아니라 자신이 양육하거나 부양하는 자의 정책까지도 고려하게 되지만 청년들은 오로지 자신에게 집중된 정책만을 강구한다. 현재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조금 더 모든 청년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누구나 제한 없이 누릴 수 있는 정책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그럴 때 청년의 투표율을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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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경실련 2021년 7,8월호 – 특집. 오늘도 무사히(5)]

위험의 외주화, 막을 수 있을까?

노상헌 경실련 노동개혁위원회 위원장(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일하는 사람은 안전이 확보된 환경에서 노무를 제공하여야 한다. 산업재해로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가족을 두고 온 출근길이 마지막 길이 되어 다시 돌아올 수 없다면, 유가족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다. 그것도 하청노동자 등 비정규직이라는 처지에서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사망재해가 발생하였다는 현실에서 유가족은 또 한 번 절규할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는 산재사망사고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한 인식에서 생명·안전 최우선의 일터를 조성하여 2022년까지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수를 절반으로 감축하겠다고 선언하였다.1)

중대재해2) 감축 대책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을 전부 개정하였다(2020. 1. 16. 시행). 산안법은 ‘노동자의 죽음과 피로 기록하는 역사’이다. 산안법은 일하는 사람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와 처벌을 규정한 행정형법이다. 산안법은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사고를 줄이고자 2006년 개정에서 제66조의2를 신설하였다. 제66조의2는 사업주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입법취지는 ‘노동자의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을 요건으로 가중된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산재사망사고를 감소시키겠다는데 있다. 입법 후 10년이 지난 2016년까지 산안법 제66조의2 위반이 인정된 대법원의 판례는 단 2건에 불과하다.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한 해 2,000여 명을 넘는 상황에서 이 규정은 큰 활약을 하지 못하였으며, 특히 사업주 책임에 한정하여 사내하청 등 위험의 외주화에는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였다.

2018년 12월 태안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 김용균 사망사고가 위험의 외주화 금지라는 큰 울림을 주었지만, 법제화에는 미흡하였다. 일명 ‘김용균법’이라 불리는 산안법 전부개정에서 근로자를 넘어서 모든 사람이 안전한 일터에서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법의 보호 대상을 일하는 ‘노무제공자’로 확대하고,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하여 발주자·도급인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책임 주체로 인정하였다.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도금작업, 수은·납·카드뮴의 제련·주입·가공·가열하는 작업, 허가대상 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에 대하여는 사내 도급을 금지하였다. 하지만 금지된 업무 이외는 외주화 자체를 금지하지 않는다.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전부개정 산안법은 원청의 책임으로 산업안전보건 조치를 강구해야 할 규정을 두고 있으나, 김용균 씨가 일하던 발전소 하청작업을 제한할 수가 없어 같은 처지의 하청노동자에게 중대재해라는 비극이 또다시 발생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제 봐야 할 것은 우여곡절 끝에 제정되어 내년 1월 시행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위험의 외주화를 막고,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중대재해에 대하여 진정으로 책임을 묻고자 하는 대상은 기업과 경영책임자이다. 그 이유는 기업 활동 과정에서 경영책임자의 산업안전과 보건에 대한 인식 전환 없이는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10만 명의 국민 동의 청원으로 발의한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관한 청원’과 국회의원이 발의한 5건의 법률안을 통합 심의하여 법제사법위원회가 제안한 법률안이 통과되어 2022. 1. 27. 시행될 예정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 하청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포괄하는 노무제공자에게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경영책임자에게 부여된 안전보건확보의무 위반이 확인되면 경영책임자 처벌, 법인 처벌 및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이 되는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확보의무’는 산안법상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와 구별되는 의무이다. 전자의 ‘안전보건확보의무’는 형법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후자의 ‘안전보건조치의무’는 사업주에게 안전보건관리 의무를 부과한다. 따라서 산안법상 책임을 명확히 하고 강화해야 중대재해처벌법의 구성요건이 명확해진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을 계기로 사업장 안전과 위험 예방 체계를 구축하고 예산과 인력에 대한 계획을 철저히 하여 노동자의 죽음의 사슬을 끊어내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위험의 외주화에 대하여는 두 견해가 있다. 먼저 업무의 외주화는 비용 절감을 위해 하청노동자의 안전을 하청사업주에게 전가하여 재해 발생 위험을 키우는 결과를 낳는다는 견해이다. 이 견해는 사내하청의 경우 원·하청 업무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작업자의 소통이 매우 중요한데 원청이 직접 업무지시를 하면 파견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소통이 단절되어 잠재된 위험에 즉각 대처하지 못해 중대재해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다른 견해는 중대재해는 외주화와 상관없이 발생하는 것으로 ‘비용 절감’과 ‘공기단축’을 위한 중대한 과실, 나아가 미필적 고의마저 인정될 수 있는 환경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견해는 산재 발생의 근본 원인을 찾고 이를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지만, 중대재해 발생 빈도가 하청노동자에게 집중되는 것은 부인하지 않는다. 두 견해 모두 고용이 불안한 하청노동자, 파견노동자, 임시직 노동자는 안전을 요구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더 위험한 상황에 방치되는 점에는 일치한다.

다시 산안법 전부개정의 취지를 보자. 산안법 전부개정은 원가 절감을 이유로 안전조치를 위반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과 관리 의무를 하청업체로 전가하는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고, 의무위반에 대한 법정형을 확대·강화하고자 하였다. 산안법의 법정형 강화는 처벌만능주의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 이행에 대한 경각심을 재고하고자 하는 취지였지만, 논의된 법정형 확대·강화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보건조치의무와 감독행정이라는 산안법의 입법목적으로는 ‘중대재해 범죄’에 실효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러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것이다.

산업현장에서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은 없다.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무리한 공기단축을 지양하며,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다. 요컨대 산재 예방을 위한 실천이다. 일하는 사람에게 단순한 전달 교육이 아닌 위험성 평가, 위험인지, 안전장비 사용과 장착, 사고 사례를 반면교사로 예방교육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다. 특히 작업에 임할 때 수행할 작업내용을 작업자 모두가 확인하고, 위험요소를 분석하고 중대한 위험 사항을 재확인한 다음 안전장비 착용을 습관화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산재를 줄이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 개선이 선행되고, 법과 제도가 현장에서 이행되는 인식과 문화가 정착되어야 하는데, 우리 기업 현실에서 이 모든 것이 경영책임자에게 달려있고, 경영책임자의 책임 이행을 요구하는 것이다. 또한 원청 경영책임자는 사내하청 및 임시직 노동자에게도 똑같은 책임을 부담하도록 산안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 규정하였다. 기업은 업무도급으로 위험을 외주할 수 있지만,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책임은 외부화할 수 없음을 선언한 것이다. 경영책임자는 자기의 노동자뿐 아니라 사내하청 및 임시 노동자에 대한 산업재해 위험을 예견하고, 위험을 회피할 의무를 부담한다. 무엇보다 고용 불안이 해소되면 더 안전할 수 있다는 것을 경영책임자가 인식하여야 한다.

1) 문재인 정부,「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본격 착수 – 자살, 교통사고, 산재사고 3대 분야에서 향후 5년간 사망자 절반 수준 감축 목표 (2018. 1. 23. 정부 보도자료)
2) 중대재해란 ①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 ② 3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③ 부상자 또는 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수, 2021/07/28-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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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건립 추진
독산초등학교 주 통학로 환경개선사업 추진
주거 환경 개선사업 모색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모색
산기슭 공원 정비 방안 모색
신안산선 역세권 개발을 위한 구의회 차원의 지원 확대
금천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건립
노후화된 주택의 재개발과 재건축 신속 추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적극 지원
청년일자리·창업 지원 및 경력단절 여성, 어르신 맞춤형 일자리 확대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확충 및 경영·재정 컨설팅 제공
독산2동 동네방네 안심 주차를 위한 공영주차장 건설
마을버스 증차 및 노선 변경을 통한 편의성 증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관리 강화 및 친환경 녹지공간 확보
노후화된 교육 시설 현대화 및 각급 학교 에코 환경 조성
어린이 통학로 안전 확보 및 안심 스쿨 존 조성
청소년, 청년 문화 공간 확대 및 청년 친화 정책 추진
어르신 건강검진, 운동처방 등 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
어르신 비영리법인 지원 강화
어르신 편의시설 확대 및 이동권 보장 등 환경 개선
동별 주민과의 간담회 확대 및 효율성 강화
전시성 예산 감축 및 세금 낭비 없는 행정사무감사
주민이 제안하고 건의하는 정책 거버넌스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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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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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표준보육료 현실화 촉구 건의안
광진구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진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광진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광진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광진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진구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안
군자동 재건축 지구지정 적극 추진
능동로 1종지역 종상향 추진
상권 활성화(젊음의 거리)
세종대와 협력관계 강화
거주자우선주차 재설계
대공원 주변 주거환경 개선
재개발·재건축 현장 점검 의무화 조례 추진
재개발지역 지구단위계획 적극 추진
용도지역 상향으로 역세권 정주환경 활성화
주민센터 신축
노후아파트(워커힐, 극동 아파트) 재건축 신속 추진
광나루역 지구단위개혁 재정비
광장동 교육특화 시범동 지정
학교 연계 돌봄 확대
공영주차장 확보
골목 정비 / 외관 개선 지원
어린이대공원 산책로 개선
어린이대공원 정문·후문 주차장 복합개발
보훈단체 및 국가유공자 실질적 지원 극대화
65세 이상 대상포진 무료접종 확대
경로당 중식 도우미 확충
어르신 일자리 확대
경로 1인가구 돌봄 확대
경로당 그린 리모델링 확대
스크린 파크 골프장 확충
광진구 15개 동 체육회 활성화 및 구민체육대회 부활
관내 문화/체육시설 대관 시스템 개편을 통한 주민이용 활성화
15개동 주민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실시
생활체육 활성화 추가 지원
광진형 주민자치회 활성화 조례 개정을 통한 지방자치 극대화
주민참여형 민·관 협치 구현
신속민원 해결을 위한 민원담당 배치
어린이집 시설개선 지원을 통한 아이키우기 좋은 광진 조성
임산부 바우처 확대
세대간 통합돌봄을 위한 광진형 육아시스템 마련
어린이 특화 문화복합시설 조기 집행을 통한 아동문화도시 광진 조성
다문화 여성 아동 지원 확대
청년지원정책 확충
청년 1인가구 지원센터 예산 확대
청년문화생활 바우처 지원확대
반려동물가족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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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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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삶을 지키는 현장 중심의 따뜻한 정치 구현
투명한 정보 공개와 공정한 직무 수행으로 신뢰받는 지방자치 실현
지역사회 통합 돌봄 네트워크 강화 및 어르신 행복한 노후 보장
일-가정 양립 가능한 질 높은 보육환경 조성 및 여성의 자아실현 지원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 책임 확대 및 지역 인재 육성
가치 중심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및 취약계층 상생 일자리 제공
영운동: 안전한 통행권 확보, 수변 공간 재탄생, 생활 밀착형 환경 개선
용암1동(용정동): 생활체육 및 문화 랜드마크 조성, 쾌적한 교육환경 지원, 주민 편의 증진
4대 공동 비전 추진: 돌봄, 의료, 청년, 현장 소통 강화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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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을 통한 탄소중립 실천 (바이오가스 에너지화, 종이팩 재활용 시스템 구축)
소상공인 및 지역 경제 활성화 (ESG 경영 지원, 지역화폐 활성화)
사회적 약자 복지 강화 (공공급식 지원, 계절근로자 보호)
주민 소통 및 참여 확대로 시민이 주인인 지방자치 구현
보라동·지곡동 교통 환경 개선 (분당선 연장, 교통 정체 해결, 보행로 재정비,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완성, 지곡-공세동 연결도로 착공, 버스 노선 확충, 직통 마을버스 신설)
보라동·지곡동 생활 인프라 확충 (도시가스 확대, 저수지 2차선 도로 확장)
동백2동 교통 인프라 완성 (동백IC 및 후속 교통망 조성, 동백~신봉 용인 도시철도 추진, 대중교통 연계성 및 체감형 개선)
동백2동 지역 활성화 및 인프라 확충 (동백도서관 리모델링,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 활성화, 행정·문화 인프라 완성)
상하동 체육공원 조성 및 행정복지센터 이전 추진
상하동 환경 개선 및 교통 인프라 확충 (아주레미콘 공장 이전, 전원주택지 난개발 관리, 대중교통 연계성 및 체감형 개선, 진흥루벤스~동백 연결도로 신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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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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