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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완전표시제 국민청원 청와대 답변에 대한 긴급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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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완전표시제 국민청원 청와대 답변에 대한 긴급토론회

익명 (미확인) | 목, 2018/05/17- 18:03

GMO완전표시제 국민청원 청와대 답변에 대한 긴급토론회

❍ 프로그램
– 사회: 원영희 한국YWCA연합회 부회장

<1부> GMO 완전표시제 국민청원 청와대 답변에 대한 평가

발표1
문선혜 변호사 : GMO 완전표시제 관련 청원 답변에 대한 평가

발표2
남태제 뉴스타파 PD : ‘GMO를 먹지 않을 권리’ 탐사보도 후기

시민사회단체 평가
–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 심유경 안산YMCA 사무국장

<2부> GMO 표시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과 운영 원칙

발표3
윤철한 경실련 국장 : GMO완전표시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및 운영제언

발표4
이은선 아이쿱 국제부문 : 일본 GMO표시제도 협의체 운영의 특징과 시사점 – 소비재청 GMO표시제도검토회를 중심으로 –

‘GMO 표시제 강화’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이다. GMO완전표시제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에 21만6천명의 시민들이 참여하였지만 청와대는 사실상 표시제를 실시하기 어려우며, 사회적 논의기구를 결성하겠다는 답변만을 내놓았다. 이에 시민사회소비자단체들은 GMO완전표시제 국민청원 청와대 답변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 긴급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토론회 1주제는 GMO 완전표시제 국민청원 청와대 답변에 대한 평가였다.
첫번째 발표를 맡은 문선혜 변호사는 청와대의 답변이 국민청원 근거에 대한 이해부족에 따른 것이라 지적했다. GMO표시제를 비롯한 식품표시제는 소비자로 하여금 정확한 구매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임에도 물가상승, 통상마찰 가능성을 내세우는 것은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문선혜 변호사는 현행 GMO 표시제는 표시의 의무를 상당 부분 면제하여 주고 있는데, 이는 헌법에 보장된 소비자의 권리 및 국민의 알 권리, 자기결정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라 비판했다. 국민의 기본권 행사를 위해 현행 GMO 표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번째 발표를 맡은 남태세 뉴스타파 PD는 취재결과, GMO 표시제도 검토협의체 운영과 위원 자격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했다. 현재 GMO 표시제도 검토협의체는 회의록을 대외적으로는 물론 위원들에게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또한 소비자단체 측 일부 위원들의 자격과 적절성도 문제이다. 한 위원은 주식회사 형태의 연구개발업체 대표로서 소비자단체 대표자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으며, 2년 전 단체를 탈퇴한 후에도 위원직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또 다른 위원은 유전자변형작물 개발을 추진하는 기관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토론회 2주제는 GMO완전표시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제언이었다.
발표를 맡은 윤철한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팀장은 기존 GMO표시제 개선협의체는 32차례나 회의를 했지만 구조적으로 별 성과를 낼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협의체는 식약처가 정책을 결정하기 위한 자문기구 성격일 뿐 정책 결정은 식약처가 내리는 구조였던 것이다.

윤철한 국장은 식약처에 대한 불신이 크므로 청와대 또는 국무총리실에서 직접 사회적 논의기구를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위원의 구성은 기계적 중립성이 아닌 합리적 논의가 가능하게 구성해야 하며, 회의 방청과 회의자료와 회의록을 공개하여 투명한 운영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토론을 맡은 이은선 아이쿱 국제부문 이사는 일본 GMO표시제도 협의체 운영의 특징과 시사점을 제시했다. 일본에서 GMO표시제도가 시행된 것은 2001년 4월인데 그 뒤 소비자 의식 변화의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일본 소비자청은 GMO표시제도 검토회를 열어 표시제도를 검토하는데, 회의록을 웹사이트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으며, 누구나 방청이 가능하다고 한다.

이은선 이사는 GMO표시제도 논의기구는 소수 전문가가 아닌 이해관계자, 시민들이 폭넓게 참여하여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공론화 방식이 적합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만큼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의 주체인 청와대가 직접 이 사안을 챙겨야 사회적인 신뢰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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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 없는 안전급식 · 국가 책임 친환경 무상 급식 실현
국회토론회

아이들의 미래는 우리 모두의 미래입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행복한 밥을 만들기 위한 노력은 중단없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20대 국회를 맞이하여, 첫 시작으로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와 12명의 국회의원들은 공동으로 국회 토론회를 준비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8월 16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GMO 없는 안전급식 · 국가책임 친환경무상급식 실현 국회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이미 전국적으로 76% 실시되고 있는 무상급식에 대해 중앙정부의 재정 분담 50%를 제기할 예정입니다. 또한 대만과 같이 GMO 없는 안전한 급식을 위하여 학교급식 식재료에서 GMO를 제외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의 필요가 논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광역 단위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를 통한 공공조달시스템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제도적 보완 대책도 토론할 예정입니다. 2006년 전면 학교급식법 개정이후 10년의 성과를 살피고, 이후 10년을 준비하는 알찬 토론회가 될 것입니다.

 

                         - 다                음 -
         * 제목 : 학교급식법 개정 10년, 앞으로 10년을 위한 준비
           GMO 없는 안전급식 · 국가책임 친환경무상급식 실현 국회토론회
         * 일시 : 2016. 8. 16(화) 오후 2시 ~ 5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공동주최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김경수,김현권,남인순,도종환,민홍철,신동근,
            안민석,유은혜, 정춘숙 
          - 국민의당 국회의원 : 송기석 
          - 정의당 국회의원 : 노회찬, 윤소하   
          -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 진행 순서   (전체 사회: 이원영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정책위원)
   
           - 인사말 : 박인숙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상임대표
           - 축사  : 국회 의장, 각 정당 원내 대표, 교육문화체육관광상임위원장 (예) 및 공동주최 의원단 
           - 좌 장 : 윤병선 (건국대 교수)
           - 발제1 : 2006년 학교급식법 개정 이후 성과와 과제
                     (장경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소장)
           - 발제2 : GMO 없는 학교급식
                     (최재관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정책위원)
           - 발제3 : 식재료 공공조달시스템을 통한 안전급식
                     (김오열 충남급식지원센터 사무처장)
           - 패널토론 1 : 진헌극 (친환경무상급식 지키기 경남운동본부 상임대표)
           - 패널토론 2 : 조명연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과장) 
           - 자유토론. 이상 끝.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상임대표: 박인숙, 진헌극)

 

화, 2016/08/16-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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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태양광

산업부 ‘에너지신산업 성과확산과 규제개혁 대책’에 대한 논평

2016년 7월 5일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오늘 ‘에너지신산업 성과확산 및 규제개혁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로 정면 돌파하기보다는 ‘에너지신산업’으로 우회해 성과를 부풀리기 바쁘다. 재생에너지 목표를 대폭 상향 조정하고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해 한국의 늦춰진 재생에너지 전환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정책을 후퇴시켰던 장본인이다. 산업부는 2014년 ‘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국가 신재생에너지 11% 달성 목표 시기를 2030년에서 2035년으로 연기시켰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enewable Portfolio Standard)에 대해서도 10% 이행률 달성 목표를 2024년으로 당초보다 2년 늦추도록 허용했다. 게다가 화력발전소의 온배수까지 신재생공급의무화 이행 대상에 포함시키며 재생에너지 개념을 오염시키고 대규모 발전회사만을 위한 규제완화를 단행했다. 산업부는 신재생공급 의무비율을 2020년 당초 6.0%에서 7.0%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2014년 조정 이전의 2020년 목표가 8.0%였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 상향했다고 생색 낼 수준에도 못 미친다. 게다가 대다수 발전공기업들이 신재생공급의무화 이행실적을 석탄화력발전소에 우드펠릿을 혼소하는 방식으로 채우는 꼼수를 부려왔단 사실을 염두에 두면, 의무비율 상향조정이 마냥 달갑지는 않다(남동발전의 2014년 우드펠릿 혼소발전의 의무공급량 비중 69%). 우드펠릿 혼소발전이나 화력발전 온배수(‘수열에너지’)를 재생에너지 범주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급선무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에 2020년까지 30조원 투자해 1300만kW 규모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재생에너지가 지역 주도의 분산형으로 추진되기보다는 발전기업의 나눠먹기식 사업으로 전락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지역 사회의 참여와 의사결정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일자리 창출과 같은 재생에너지 확대의 긍정적 편익이 지역 경제 활성화로 직접 이어질지 의문이다. 재생에너지 분야의 ‘규제완화’ 대책은 본질을 비껴가고 있다. 이번 대책은 태양광의 잉여 전기를 판매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가 약속한 ‘전기요금 정상화’가 이행되지 않고 대기업에만 특혜를 돌리는 상황에서 재생에너지 전력 판매는 매력을 얻지 못한다. 산업부는 2014년 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서 ‘수요관리 중심의 에너지 정책전환’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고 “원전안전‧송전시설 보강‧온실가스 감축 등의 사회적 비용을 전기요금에 단계적으로 반영”하는 방안을 통해 전기요금을 정상화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2015년 정부는 오히려 전기요금을 일시 인하하는 등 정책 의지와 일관성을 찾기 어려워졌다. 재생에너지의 계통접속과 관련, 용량 제한 없는 계통접속 보장과 계통연계 비용에 대한 계통운영자인 한국전력이 부담하는 방안이 단행돼야 한다. 환경운동연합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산업부에 요구한다. 첫째. 재생에너지 목표를 현재 정부 목표보다 대폭 상향 조정해야 한다. 정부는 2035년까지 신재생에너지 공공급량을 11%로 확대하겠다는 소극적 목표를 수립했다. 정부가 재생에너지를 ‘보조적 수단’으로 인식하는 낡은 사고에 갇힌 이상 안전하고 깨끗한 재생에너지로 전환할 ‘골든타임’을 놓치고 말 것이다. 무엇보다 재생에너지 확대는 석탄화력발전소와 원전의 축소와 병행되지 않는 한 의미를 잃는다. 신규 석탄화력과 원전 계획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 둘째, 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발전차액지원제도는 세계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시행 중인 재생에너지 지원 제도로 그 효과성이 이미 검증됐다. 한국의 재생에너지 비중이 1%으로 최하위국 수준에 머문 상황에서 재생에너지를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며, 소규모 분산형 재생에너지 확대를 촉진시킬 것이다. 셋째,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재원은 전기요금에 투명하게 반영해 확보해야 한다. 국민 대다수가 재생에너지 확대를 지지하고 있다. 현재의 불투명한 재생에너지 비용보전 방식을 유지한 채 ‘재생에너지 확대는 전기요금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주장은 정당화되기 어렵다. 산업부는 과거 이미 재생에너지 이행 보전을 위한 재원을 전기요금에 재생에너지 별도 항목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이를 포기했다. 산업부가 ‘에너지신산업’ 뒤에 숨지 말고 재생에너지 확대에 진정한 의지를 보여주기를 촉구한다. 문의: 중앙사무처 에너지기후팀 이지언 팀장, 전화 02-735-7067, 메일 [email protected]
화, 2016/07/05-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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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시민환경포럼

환경운동연합 x 시민환경연구소 창립 25주년 기념 토론회

문재인 정부 환경·에너지정책 1년 평과와 과제

◎ 일시: 2018년 5월 8일 오후 2시-5시 30분 ◎ 장소: 서울시 중구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 주최: 시민환경연구소 · 환경운동연합 <모시는 글> 국민이 만들어낸 정부가 들어선지 1년이 지났습니다. 이번 정부는 미세먼지, 4대강 수질 문제 및 복원, 에너지 전환, 그리고 화학물질 관리 등 다양한 현안과 함께 출범하였습니다. 산적한 현안들을 이번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고 해결 방안을 수립해왔는지, 그 동안의 환경·에너지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평가하고,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으는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프로그램 사회: 백명수 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 <인사말> - 윤준하 시민환경연구소 이사장 -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좌장: 홍종호 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장/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1부> 14:20-16:00 발표1. 새정부 환경·에너지정책 평가: 100인위원회 설문결과 - 이영희 시민환경연구소 소장 발표 2. 새정부 1년 에너지 정책의 성과와 과제 - 박진희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이사장, 동국대 교수 발표 3. 미세먼지 저감대책 성과와 과제 - 김동영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발표 4. 화학물질 관리정책의 성과와 과제 - 이종현 EH R&C 환경보건안전연구소 소장 발표 5. 4대강 복원과 물 관리 - 박창근 가톨릭관동대학교 에너지자원융합대학원 원장 <휴식> < 2부 > 16:15-17:30 지정 토론 -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 신용승 한국환경정책평가원 연구위원 - 송미영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종합토론 및 마무리 문의: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 02-735-7067 시민환경연구소 02-735-7034
수, 2018/04/18-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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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대선 후보 신규 핵발전소 건설 반대 입장 향후 전력정책, 대부분 탈핵에 동의 답변 재검토와 백지화 등 세부...
월, 2017/03/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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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담당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 목: [보도자료]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한은수 신임 이사장 취임
발신일자: 2016년 04월 01일
문서번호: 2016-보도-006
담 당: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양은선 ([email protected], 010-9766-1639)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한은수 신임 이사장 취임

부이사장 4회 역임한 회원, 새로운 이사장으로 선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의 신임 이사장에 한은수 회원(사진)이 선출되었다.

한은수 이사장은 지난 3월 5일 서울에서 개최된 2016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정기총회에서 선거를 통해 임기 2년의 이사장직을 맡게 되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이사회는 총 10명의 이사(이사장 및 부이사장 포함)로 구성되며, 이사장은 한국지부를 대표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한은수 이사장은 1992년 한국지부에 회원으로 첫 발을 내디딘 이후 24년 동안 꾸준히 활동에 참여해 왔으며 지부의 부이사장만 4회를 역임(1996, 1998, 2010, 2012년)하기도 하였다.  한 이사장은 “국제앰네스티의 2015/16연례보고서를 보면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인권이 전혀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회원 및 지지자와 함께 탄원편지를 쓰고 캠페인을 조직하고 인권침해를 막고 피해자들을 도울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2012년 4월부터 4년간 한국지부 이사장으로 임무를 수행한 전경옥 이사장의 임기가 종료된 4월 1일부터 한은수 이사장이 공식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약력]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부이사장 4회 역임 (1996, 1998, 2010, 2012)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총회 준비위원장 4회 역임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회원 (1992~)

끝.

금, 2016/04/01-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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