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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4당 원내대표, 하천을 제외한 물관리일원화의 근거 제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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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4당 원내대표, 하천을 제외한 물관리일원화의 근거 제시하라

익명 (미확인) | 월, 2018/05/21- 10:06

184당 원내대표는 물관리일원화 관련 3법을 28일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3법은 정부조직법/물기본법/물산업법 세가지를 뜻하며, 국토부 수자원국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가운데 하천관리법(하천법으로 추정됨)을 제외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같은 합의가 매우 졸속적이라는데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며, 이같은 합의안을 도출한 국회 4당 원내대표들에게 물관리일원화에서 하천을 제외한 근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

 ◯ 국회 문턱에 걸려 1년을 끌어온 정부조직법 개정인데, 결국 하천관리법을 남긴다는 반쪽짜리 합의가 되어버렸다. 하천관리법을 국토부에 남긴다는 합의가 무슨 의미인지조차도 합의문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렵다. 하천법의 오타인지, 하천관리에 관한 법들을 포괄하는 표현인지 확인되지 않는다. 이런 합의로는 어떤 업무가 국토부에 남는지조차도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다. 28일 본회의에서 통과되기까지 산하기관 배치 등 세부내용을 조정하게 될 터인데 난항이 예상된다.

◯ 하천관리는 수자원 및 수질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4대강 16개 보를 관리하는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 하천기본계획/유역종합치수계획 등 하천 관련 법정계획 수립, 각 수천억 원 대의 예산이 투입되는 국가하천정비/지방하천정비사업, 수문/가뭄조사를 두고 어떤 물관리를 일원화하겠다는 것인가. 탁상에서 합의한 어설픈 일원화는 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킬 우려가 크다.

◯ 하천법을 국토부에 남긴다는 것은 4대강 재자연화가 매우 험난해진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국토부에 남은 하천 관리 기능은 4대강사업의 적폐를 고스란히 안고 있는 핵심이다. 환경부는 보 수문개방을 통해 수질이나 수생태계의 개선방향을 수립할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국토부 하천관리 부서를 통해 수문개방 시 검토해야하는 지하수위나 유지관리 사항에 대해서 협조를 받는 것이 필수적이다. 지난 1년간 수문개방이 난항을 겪는 것도 이같은 구조와 무관치 않다.  

◯ 물관리일원화와 맞바꾼 물산업법도 매우 우려스럽다. 국비지원 조항의 경우 박근혜 대통령의 지역구 예산으로 시작한 대구만을 위한 예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 국가주도 클러스터가 타 지역에 추가로 조성된다고 해도 유지 비용을 세금으로 충당해야하는 부담이다. 물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조항 역시 이후에는 민영화의 부담으로 남게 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반쪽짜리 물관리일원화를 비싼 값을 치르고 사오는 셈이다. 이번 협상안은 두고두고 후환으로 남게 될 것이다.

 ◯ 우리 강과 물을 두고 벌이는 정치적인 비극은 4대강사업만으로도 충분하다. 물관리를 수량과 수질, 지표수와 지하수, 소하천과 지방하천으로 가르고 쪼개서 받는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과 생태계에 남는다. 환경운동연합은 국회가 이처럼 기형적인 물관리 3법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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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개정안을 스스로 폐기한 대전시의회

시민의 권한을 부정한 대전시의회를 규탄한다!

 

지난 1월 24일, 대전시의회는 도시공원위원회에 참가하는 공무원 위원을 축소하는 내용의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개정안(이하 조례 개정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시민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도시공원위원회를 구성해놓고 당연직 공무원 위원들이 대거 참여해 민간특례사업과 같은 개발사업의 일방적 행정처리 수단으로 전락시켰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전시는 지난 2월 14일 조례 개정안에 대한 재의를 요청했다. 대전광역시가 재의를 요청한 주요이유는 개정안이 시장에게 부여한 전속적 권한을 제약하는 내용으로 법률상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며,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어 새롭게 위원회 구성을 위한 시간적 여유가 없어 행정 공백 발생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오늘 결국 조례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지도 못한 채 자동 폐기 되었다. 김종천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운영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마지막 남은 방법으로 김경훈 의장이 직권 상정하는 방법이 있었고, 이를 월평공원 시민대책위는 김경훈 의장에게 요구 했으나 결국 거부되었다.

 

도시공원위원회는 민간의 전문가와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듣기 위한 것이다. 도시공원위원회는 공무원 수를 5명으로 유지하게 됨으로서 결국 대전시의 입장을 대변하는 위원회로 전락했다.

 

대전시의회는 자신들이 만장일치로 의결한 조례 개정안이 상정되지도 못한 채 폐기 된 것은 의원들 스스로 권한을 부정한 것이며 시민 의견 수렴이라는 시민의 권한마저 부정했다.

 

월평공원 시민대책위는 시장의 권한은 챙기면서 시민의 권한을 부정한 김종천 시의원이 지방선거 후보로 나온다면 강력한 낙천, 낙선운동을 통해 심판할 것을 분명히 약속한다.

 

월평공원 시민대책위는 행정부 견제라는 본연의 역할을 하지 않고, 행정부의 집행을 감싸주는 대전시의회와 시민의 의견수렴을 무시한 채 위원회에 입김을 행사하는 대전광역시를 강력히 규탄한다.

 

2018년 4월 3일

 

도솔산(월평공원) 대규모아파트 건설 저지를 위한 갈마동 주민대책위원회

월평공원 대규모아파트 건설저지 시민대책위원회

화, 2018/04/03-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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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민원을 제기할수 없다고 강요한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 뉴스테이 공공임대차계약서

 

1. 최근 인근 공장과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 민원이 끊이지 않는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 뉴스테이 아파트단지의 주택임대차 계약서에 입주 후에 발생하는 환경오염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고 명시한 자료가 발견되어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2.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지역 공공임대주택은 인천도시공사가 시행자로 하여 건설되었는데 당시 주택임대차 계약서를 보면 다음과 같은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18(기타) 2

⓶ 도화도시개발사업 구역내에서는인근에 공단이 위치하고 있어 오염물질,소음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음으로 계약자는 주변여건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첨부자료 참조)

3. 이 미추홀구 도화지역 뉴스테이 사업은 서민들의 주택공급을 위해 인천도시공사와 대림e편한세상에서 아파트를 건설하여 10년 공공장기 임대사업이 시행중이다. 하지만 당시 아파트 건설 인허가 과정인 환경영향평가과정에서 주변지역에 공장과 공단이 인접해 있어 환경저감방안 수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지만, 주변공장의 환경저감조치나 충분한 완충녹지 및 아파트 단지 규모 축소등 근본적인 문제를 수립하지 않고 추진되었고, 결과적으로 임대차계약서에 어떠한 이이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독소조항을 통해 모든 문제를 입주자에게 뒤집어 씌우는 수단을 이용한 것이다. 그리고 당시 이러한 임대모집공고는 이후 인천도시공사 임대계약서에 포함되었다.

4. 일반적인 공공주택임대차 계약서는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일일이 확인하지 않으면 이러한 내용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결과적으로 현재 발생하고 있는 주변 공장지역으로 인한 악취 민원문제에 대해 이후 법적으로 비화될시 보상이나 조치를 받기 어려운 조항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5. 인천은 산업단지,항만, 발전소, 하수처리장등 환경기초시설이 산재하고 있어 타 도시에 비해 악취에 취약하다. 최근에는 송도국제도시, 청라국제도시에 이어 남구 도화지역까지 악취가 발생하여 이러다간 인천이 악취도시로 전락할까 우려스럽다. 시급히 인천시와 미추홀구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사실 파악을 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2018.9.9.

인천환경운동연합

(문의 장연규 대기위원장 010-2286-9992)

 

 

월, 2018/09/10-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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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6일, 정부는 4대강사업을 통해 조성된 강변 시설물을 전수조사하고, 이용이 낮은 시설을 가려내 철거한다고 밝혔다. 과거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진행하며 조성한 297개 친수지구 66.7㎢ 전체를 점검한다는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수변생태공간 점검과 부분 철거가 4대강 자연화의 첫걸음이라고 평하며, 앞으로 친수지구에 대한 평가를 선행해야함과 동시에 4대강사업 정책감사에서 4대강사업 친수지구의 부정과 비리에 대한 감사도 이루어지기를 촉구한다.

○ 처음부터 문제가 많은 수변생태공간이었다. 이용객을 부풀려 비용편익분석을 하고, 공원과 시설을 설치한 결과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실제로 찾는 사람이 없고, 관리가 소홀해지며 풀만 무성해 유령공원이라는 별명까지 붙었다. 올해 4대강에 투입하는 유지관리 비용 753억 원 가운데 치수시설을 관리하는 비용이 523억 원이고, 지자체에 지원해 친수구역을 관리하는 비용만 230억 원이다. 매년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여 아무도 찾지 않는 유령공원을 유지해 온 것이다.

○ 이번 부분 철거 결정은 철저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4대강사업의 문제를 은폐한다거나 철거가 천변사업으로 전락해 4대강사업의 또 다른 과오를 만든다는 우려를 벗어나려면 내부평가에 그쳐서는 안 된다. 친수구역을 엄중히 평가할 수 있는 제3의 눈이 될 평가단 구성이 필요하다.

○ 그리고 4대강을 추진하고, 친수지구를 조성하고 유령공원 만들기에 앞장서며 혈세를 낭비한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297개 친수지구에 조성한 혈세만 3조1천132억 원이다. 또한 유지관리에 매년 천문학적인 비용이 투여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4대강사업 정책감사에서 친수지구와 관련된 비리와 조작, 은폐 역시 철저히 조사해 정책 실패의 교훈으로 삼고 그에 걸맞은 책임을 물어야 한다.

○ 자연의 회복력은 포클레인보다 강하다. 수변공원의 아스팔트 깨진 틈에도 꽃이 핀다. 현재의 수변공원에 자라는 풀과 버드나무가 그대로 증거가 된다. 이번 결정을 교훈으로 삼아 4대강을 자연으로 되돌리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 또한 우리 하천의 또 다른 당면 과제들인 영주댐 철거, 경인운하 연장 중단, 지방하천정비사업 재검토, 친수구역특별법 폐지, 하굿둑 개방 등도 앞으로 과감히 풀어나가길 바란다. 앞으로도 환경운동연합은 시민의 편에 서서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다.

2017년 7월 26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금, 2017/07/28-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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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5보도자료]2017년말 광주·전남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284명, 이중 사망 79명

환경보건시민센터_보고서_303호_2018_1_1월15일_가습기살균제

http://gj.ekfem.or.kr
(61429)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 254, 6층 ■전화 062)514-2470 ■팩스062)525-4294 / 총 1매
공동의장 이정애·이인화 박태규   ◦문의 :  정은정 간사 (010-6684-0059). 2018.01.15(월)

– 보·도·자·료 –

2017년말기준 광주·전남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총 284명
이중 사망 79명, 생존환자 205명

적극적인 보도를 요청합니다.
http://gj.ekfem.or.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2017년말기준 전국 가습기살균제 피해접수는 총 5,955건으로 이중 사망은 1,292건(22%), 생존 4,229건(78%)이며, 피해신고가 늘어남에 따라 자치단체별 피해현황은 대체로 인구규모에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지역 거주자의 피해접수는 총 284명(이중 사망자 79명)이며 광주는 피해접수 159명(이중 사망자 38명), 전남은 피해접수 125명(이중 사망자 41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7년 8월에 작년 광주·전남 피해신고 37건 중 12건이 접수되어 가장 많은데 이는 대통령 사과 및 피해구제법 시행으로 많은 언론보도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2017년 환경부가 한국환경독성보건학회에 의뢰한 연구용역결과 가습기살균제 전체사용자는 약 350만~400만명으로 추산되며, 이중 10%가량인 30~50만명이 제품 사용후 병원치료를 받은 피해자로 추산된다. 따라서 현재 피해접수도 전체의 1~2%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피해접수는 활발한 언론홍보와 비례되어 나타나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피해자 찾기가 이루어져야한다. 또한 정부는 적극적인 피해구제를 위해 대대적인 피해자 찾기를 해야 한다.

■ 내용문의:
– 광주환경운동연합 정은정 간사 010-6684-0059
–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 010-3458-7488

※ 보다 자세한 자료는 첨부자료를 참조해주십시오.(요청메일 : [email protected])<끝>.

월, 2018/01/15-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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