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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4당 원내대표, 하천을 제외한 물관리일원화의 근거 제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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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4당 원내대표, 하천을 제외한 물관리일원화의 근거 제시하라

익명 (미확인) | 월, 2018/05/21- 10:06

184당 원내대표는 물관리일원화 관련 3법을 28일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3법은 정부조직법/물기본법/물산업법 세가지를 뜻하며, 국토부 수자원국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가운데 하천관리법(하천법으로 추정됨)을 제외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같은 합의가 매우 졸속적이라는데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며, 이같은 합의안을 도출한 국회 4당 원내대표들에게 물관리일원화에서 하천을 제외한 근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

 ◯ 국회 문턱에 걸려 1년을 끌어온 정부조직법 개정인데, 결국 하천관리법을 남긴다는 반쪽짜리 합의가 되어버렸다. 하천관리법을 국토부에 남긴다는 합의가 무슨 의미인지조차도 합의문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렵다. 하천법의 오타인지, 하천관리에 관한 법들을 포괄하는 표현인지 확인되지 않는다. 이런 합의로는 어떤 업무가 국토부에 남는지조차도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다. 28일 본회의에서 통과되기까지 산하기관 배치 등 세부내용을 조정하게 될 터인데 난항이 예상된다.

◯ 하천관리는 수자원 및 수질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4대강 16개 보를 관리하는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 하천기본계획/유역종합치수계획 등 하천 관련 법정계획 수립, 각 수천억 원 대의 예산이 투입되는 국가하천정비/지방하천정비사업, 수문/가뭄조사를 두고 어떤 물관리를 일원화하겠다는 것인가. 탁상에서 합의한 어설픈 일원화는 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킬 우려가 크다.

◯ 하천법을 국토부에 남긴다는 것은 4대강 재자연화가 매우 험난해진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국토부에 남은 하천 관리 기능은 4대강사업의 적폐를 고스란히 안고 있는 핵심이다. 환경부는 보 수문개방을 통해 수질이나 수생태계의 개선방향을 수립할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국토부 하천관리 부서를 통해 수문개방 시 검토해야하는 지하수위나 유지관리 사항에 대해서 협조를 받는 것이 필수적이다. 지난 1년간 수문개방이 난항을 겪는 것도 이같은 구조와 무관치 않다.  

◯ 물관리일원화와 맞바꾼 물산업법도 매우 우려스럽다. 국비지원 조항의 경우 박근혜 대통령의 지역구 예산으로 시작한 대구만을 위한 예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 국가주도 클러스터가 타 지역에 추가로 조성된다고 해도 유지 비용을 세금으로 충당해야하는 부담이다. 물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조항 역시 이후에는 민영화의 부담으로 남게 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반쪽짜리 물관리일원화를 비싼 값을 치르고 사오는 셈이다. 이번 협상안은 두고두고 후환으로 남게 될 것이다.

 ◯ 우리 강과 물을 두고 벌이는 정치적인 비극은 4대강사업만으로도 충분하다. 물관리를 수량과 수질, 지표수와 지하수, 소하천과 지방하천으로 가르고 쪼개서 받는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과 생태계에 남는다. 환경운동연합은 국회가 이처럼 기형적인 물관리 3법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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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천정비사업 입장.hwp

논 평

20조의 세금이 아니라, 22조의 평가가 먼저

○ 4.13일(오늘) 2차 4대강사업, 지천 지류 정비사업에 대한 이야기가 언론을 통해 나왔다. 예산은 총 19조 이상, 4대강 본류로 유입되는 43개 국가하천은 국토해양부가, 47개 지방하천은 환경부 주도로 본격적인 하천정비 및 수질개선에 나설것으로 알려졌다.

○ 하지만 이 같은 2차 4대강사업은 어불성설이다. 4대강사업에 대한 평가 없이, 불도저식으로 1차 끝나면 2차로 넘어갈 수 없는 것이 자연이고, 하천이다. 4대강사업과 관련한 수질과 홍수예방 등 논란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 더구나 19조원의 세금을 투입해 지천을 살린다고 하는 것은 걱정스럽다. 4대강사업과 2차 4대강사업 예산을 합치면 42조 가량된다. 청계천의 사례에서 보듯, 유지관리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운하반대교수모임 발표자료에는 4대강 유지관리비는 보수적으로 계산했을 때 1조원 정도로 추정했다. 즉, 4대강사업을 위해서는 42조가 아니라, 50조, 60조 이상의 세금이 필요하다. 4대강사업 예산으로 포함하지 않은 것까지 합한 것이다.

○ 지천과 지류 살리기는 야당과 전문가, 시민사회단체에서 지속 주장했었다. 지류를 살리는 것이 4대강 수질과 홍수예방에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4대강사업으로 대규모 준설, 보 건설로 수질을 장담할 수 없다. 더구나 국가하천은 97%의 정비율과 지류는 78% 이상, 소하천은 38% 이상 정비가 완료된 상황이다. 정부가 말한 국가하천 정비라는 것이 4대강사업과 같은 정비라면 준설과 댐 건설 뿐이다. 이것은 하천 살리기가 아니라 죽이기로 밝혀졌고, 정부도 국민들도 잘 알고 있는 부분이다.

○ 42조의 4대강사업은 완공되기 어렵다. 수질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가중될 것이 자명하고, 이토록 많은 예산이 필요한 것인가가 의문이다. 4대강본류가 아닌 지천부터 수질을 개선했어야 했다. 정책적 실패는 42조원 이상의 국민의 세금부담으로 이어졌다. 지금 상황에서 지천을 정비한다고 수질을 장담하기는 어렵다. 이미 본류를 망가트려 놨기 때문이다. 4대강사업에 대한 예산의 평가가 우선 이루어지고난 다음, 4대강사업 이후의 사업을 구상해야 한다. 부처이기주의로 점철된 20조원의 예산의 희생은 국민의 세금과 돌려받아야 할 저소득층이다.

2011년 4월 13일
대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고병년, 양혜숙, 이규봉

토, 2011/04/16-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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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처리장 의견서.hwp

대전시는 부실한 연구에 대해 책임지고, 제대로 된 연구 수행하라!

지난 26일 대전시는 ‘효율적인 하수처리체계 재정립을 위한 연구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된 대전시의 효율적인 하추처리체계 재정립을 위한 연구 결과는 내용적으로나 질적으로 매우 부족했다. 단순하게 하수처리장 이전의 당위성만 제시한 연구결과일 뿐이라는 한계를 드러낸 것이다.

3차례의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하수처리장 이전을 위한 용역으로 축소되어 용역이 수행되면 안된다는 지적과 대전시 하수처리 시스템 전반적인 현황을 검토하고, 수계별이나 구역별로 하수량모델링을 통해 적절한 하수처리체계에 대한 전반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자문위원들의 지적사항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하수처리장 이전의 당위성을 만들기 위한 기초조사 또한 충분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비용편익분석을 통해 완전이전이 가장 적합한 대안으로 설정되었지만, 비용편익분석모델링에 적용된 요소나 수치는 공개조차 하지 않았으며, 유지유량의 피해나 이전이후 부지활용에 대해서도 단순한 낙관적인 평가위주라서 객관적으로 이를 검증하기 쉽지 않았다.

자문위원들이 여러 차례 지적한 하수처리장 이전시 집적화와 분산화의 비교분석물을 제시하지 않았는데, 집적화는 매우 효율성이 높으나 사고발생의 위험이 높고, 집적화 시설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안이 없어 큰 인재를 불러올 수 있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환경적으로도 폐기물 시설들의 집적화에 따른 피해가 높아지고 있어, 시설의 분산화를 통해 환경성을 높이고 있는 것이 선진국들의 추세이다.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감소한 하천 유지유량을 분산화를 통해 확보할 수 있다는 점등을 감안한다면, 경제성과 효율성만으로 집적화와 분산화를 단순하게 비교 평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비용편익 분석자료에 따르면 하수처리장 전체를 집적화 하여 이전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것으로 나왔으나, 비용편익 분석에 사용된 데이터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전시 발생할 문제에 대한 비용과 부지매각비용, 시민에 내는 상하수도 이용료 등에 대한 자료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만 대전 시민들이 이전에 대한 공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전시 현재 부지에 대한 교통량 증가에 따른 비용증가와 아파트 건설시 1.2산업단지의 악취민원 발생등에 대한 비용과, 이전부지에서 발생할 주민민원과 이에 대한 대책비용도 산정해서 적용되었는지 의심스럽다.

만약 이전이 타당 하다 하더라도 1조원 이상 투입되는 하수처리장 시설에 대해서 민자유치를 계획하고 있는 것도 납득하기 힘들다. 하수처리시스템의 경우 당연히 공공의 영역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또한, 비용편익분석의 결과 1을 투입할 경우 0.9의 결과물이 나오는 구조로 이윤추구가 목적인 기업들에게 1이상의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보완대책이 필요 한 상황이다. 이점을 감안하면 1이상의 결과물을 유도하기위해 상하수도요금 인상등을 통해 기업에 적자보상을 진행 할 가능성이 높다. 하수처리장 이전 비용을 시민에게 전가시킬 수밖에 없는 구조로 진행될 가능성 또한 높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민자유치를 검토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

대전시가 1년간 진행한 이번용역의 결과물들은 대체적으로 부실하거나, 타당성을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평가한다. 이런 결과물을 토대로 약 1조원 이상의 비용이 투입될 이전 사업을 결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대전환경운동연합과 대전충남녹색연합은 대전시가 이번용역 결과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대전시 미래를 위한 하수처리체계의 재정립을 위해 실제적고 대전상황에 맞게 용역을 제대로 재 수행할 것을 촉구한다.

2011년 1월 27일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목, 2011/01/27-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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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에너지비전 2030」, 에너지 자립계획 환영한다

◯ 정부의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비판이 들끓는 가운데 경기도는 어제(25일) 「경기도 에너지비전 2030」을 발표했다. 전력자립도를 2014년 현재 29.6%인 것을 2030년에 70%까지 달성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세우고 에너지 효율을 통해 수요를 20%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로 확대하는 계획이다. 그 과정에서 2020년까지 5년간 에너지신산업 등에 총 7천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그 결과 원전 7기를 대체하는 효과를 거두고 20조원 이상의 에너지신산업 시장이 조성되고 15만개의 관련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 이는 진정한 ‘녹색성장’과 ‘창조경제’를 실현하는 에너지 계획으로 실제 전기를 사용하는 지방자치차원에서 중앙정부를 넘어선 진일보한 계획을 제출한 것이다. 타 지자체의 모범이 될 뿐만 아니라 원전과 석탄화력발전 확대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중앙정부에 뼈아픈 반성의 계기를 만들어 준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경기도는 이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강득구 경기도의회 의장,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해 염태영 시장군수협의회장 등 31개 경기도내 시장군수와 함께 해 통합의 정치를 보여주기도 했다.

◯ 경기도의 에너지 자립계획을 특별히 환영하는 이유 중 하나는 경기도가 수도권 전기소비의 책임이 크기 때문이다. 당진석탄화력발전소 단지, 부산울산의 고리-신고리 원전 단지, 울진의 원전 단지 등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는 765kV 초고압 송전선으로 수도권에 보내지고 있거나 보내질 예정이다. 신규원전 부지의 신규원전 역시 마찬가지다. 그 결과 경기도에는 765kV 송전선로가 향후 2선로 이상 들어와야 하고 변전소 부지 선정 건으로 지역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서울은 이미 원전하나 줄이기를 통해 전력소비도 줄이고 전력자립율을 높여나가고 있지만 경기도는 여전히 전력소비 1위, 온실가스 배출량 1위에 전력자립도는 11위이다. 전기소비는 많은데 대부분 외부에서 송전된 전기에 의존해오고 있었다. 이런 경기도가 전향적이고 자발적이고 혁신적인 지역에너지 계획을 세운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직접적으로 적극적인 행동으로 충분히 박수받을만 하다.

◯ 중앙정부의 에너지계획, 전력수급계획은 환경파괴, 방사능오염, 안전 위협, 지역갈등 등 무책임한 계획으로 비난받아 오고 있다. 하지만 정작 지역에서는 상생을 위한 에너지계획을 차분히 준비하고 있다. 지역이 변화의 중심에 있는 것이다. 이번 경기도의 에너지자립계획이 타 지역의 모범이 되어 전국적으로 퍼져나가면서 바닥으로부터 진정한 에너지대안의 변화가 시작될 것으로 믿어의심치 않는다. 다시 한 번 「경기도 에너지비전 2030」 에너지자립계획을 환영한다.

2015년 6월 26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금, 2015/06/26-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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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해요 환경운동, 함께해요 환경사랑”

보·도·자·료(2매)

광주환경운동연합, 수은중독 사건에 대한 철저한 규명과

불법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사 요구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http://gj.ekfem.or.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성 명 서

유독물질 관리의 구멍,

수은중독 사건에 대한 명확한 조사를 요구한다.

지난 4월, 하남공단의 한 공장철거과정에 참여했던 20여명의 노동자들이 수은에 중독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보도된 기사에 따르면 수은에 대한 안전조치나 주의조치 없이 단순 철거작업으로 인지했던 노동자들이 수은 중독을 호소했다. 그러나 남영전구 관계자들은 중독 증상을 호소하는 작업자들에 자신들에게 일상적으로 있는 일이라고 하였다 한다. 더구나 작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에게 의하면 공장 철거과정에서 액체수은이 바닥과 통에 있었고, 철거시 나온 수은과 폐기물들이 지하 1층에 불법 매립을 했다고 한다.

이번 수은 중독 사건은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할 “유독물질” 수은이 실제 현장에서 아무런 주의조치 없이 방치되고 있는 실태를 보여줬다. 특히 가장 우선되어야 할 작업자 안전관리는 배제되어 결국 작업 참여 노동자들의 집단 수은중독으로 이어졌다.

우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노동청과 환경청의 보다 철저한 조사와 사실 규명이 이루어질 것을 요구한다.

노동청은 이번 사건으로 접수된 철거 참여 노동자들의 수은중독에 대한 검사뿐 아니라 그동안 생산라인에서 작업하였던 노동자들의 수은 중독 여부도 면밀하게 조사되어야 한다. 유독물질 수은의 위험성을 인지하지 않은 채 다루었을 가능성이 많기에 전구 생산라인의 노동자들의 수은 중독 여부도 명확하게 조사해야 한다.

지난 4월 공장 철거작업과정에서 지정폐기물로 당연히 처리되어 신고되어야 할 수은폐기물의 신고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국 지정폐기물로 처리되어야 할 수은이 뭍은 건축폐기물이 매립장 혹은 소각장에서 방치되어 제2, 제3의 수은중독을 일으킬 위험에 놓여있다.

또한 현장 노동자들의 제보에 의하면 건축폐기물과 함께 수은을 공장 내 지하1층에 매립하였다고 한다.

제보에 따라 영산강청은 불법 매립된 수은과 건축폐기물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안전한 처리를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불법적 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가 함께 불법 매립으로 인한 수은의 유출로 인해 토양과 수질의 오염, 인체 피해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

영산강청은 남영전기가 사용한 수은, 그리고 폐기한 수은에 대한 철거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그동안 수은의 반입량, 폐기량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불법적으로 폐기된 수은이 없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이번 사건으로 투명하고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유독물질에 대한 관리관점의 구멍이 드러났다. 현재 유독물질의 관리의 주체인 영산강청은 사건발생 사업장에서 얼마의 수은이 사용되었고 폐기되었는지 아무런 자료가 없다는 것이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수은중독 사건에 대해 면밀한 조사와 사실 규명을 위해 관계당국과 광주시, 전문가, 민간이 참여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릴 것을 요구한다. 그동안 사업장의 수은 사용과 처리 실태, 지난 4월 폐건축물의 처리 현황, 지하에 매립되었다는 수은 등 수은 사용량과 수은에 오염된 폐건축물 등에 대해 철저히 조사되고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또한 현재의 유독물질의 이용 현장의 작업환경의 허점과 관리실태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2015.10.22

광주환경운동연합

목, 2015/10/22-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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