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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회원 월례회 후기 (조용환 변호사 초청강연) – 조영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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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회원 월례회 후기 (조용환 변호사 초청강연) – 조영관 변호사

익명 (미확인) | 금, 2018/05/04- 13:44

서초동에서 떠난 환상적인 남미 여행 – 4월 월례회 후기

조영관 변호사

남미 여행은 나에게 여전히 남겨진 버킷리스트다. 태양을 닮은 사람들의 정렬적인 삼바와 데킬라, 지구상에서 가장 길게 뻗어 있는 안데스 산맥의 압도적인 장관, 현대의 건축기술로도 여전히 풀지 못하는 잉카 유적, 비현실적인 매력을 주는 우유니 소금사막 등 이곳 저곳에서 그동안 귀동냥, 눈동냥으로 들었던 남미 여행을 책으로 정리한 선배님의 이야기를 듣기 위한 설렘으로 월례회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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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공익변론센터 재심연구모임 활동을 준비하며 뵈었던 조용환 변호사님, 학창시절부터 여행을 다니는 것을 좋아하셨던 선배님은 2016년 두 달의 시간을 내어 남미 여행을 다녀오셨고, 그 기록을 정리해 <안데스를 걷다>라는 책을 출판하셨다. 월례회 때 저자 사인을 받으려면 그래도 책을 먼저 사서 읽은 티를 내야 할 것 같아, 먼저 주문해서 읽어보았다.

안데스

처음 책을 받아서 휘리릭 넘겨보면서 여행서적이라고 하기에 좀 부담스런 약 500쪽의 두툼한 두께에 한 번 놀랐고, 표지 사진(무지개산)을 비롯하여 책 곳곳에 담겨있는 보석같은 사진에 두 번 놀랐다(월례회에서 책에 담긴 사진을 직접 찍으셨다는 사실에 또 한번 놀랐다). 마지막으로 꼭 들려보아야 할 명소도 빠짐없이 담겨있지만, 무엇보다 인문학 책이라고 해도 손색없을 정도로 역동적인 남미 사회의 진지한 내면도 살짝 들춰볼 수 있는 역사의 기억들을 인권과 과거사에 대한 애정이 담긴 시선으로 차분하게 설명하고 있는 책이라는 점에서 감동을 받았다. 그리고 남미에 대한 열병이 깊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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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어떤 월례회보다 선배님들이 많이 참여해 주셨던 점도 좋았다. 저자가 직접 찍은 사진을 한 장씩 넘겨보며 현장의 감동을 되집어 보는 시간에는 몸은 서초동 사무실 귀퉁이에 있지만 마음만큼은 보고타의 광장에, 칠레의 기억과 인권 박물관에, 페루의 맞추픽추를 여행하는 것 같은 환상적인 시간이었다. 강의를 마치고 심재섭 변호사와 함께 진행한 토크 콘서트도 유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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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월례회가 임기 중 마지막 월례회라며 활짝 웃어 보이시던 정연순 회장님께서 앞으로 저자와 함께 떠나는 남미여행을 기획해보겠노라고 하셨고, 그 순간 나를 비롯해 현장에 함께 했던 많은 회원들의 들뜬 두근거림이 전해졌다. 환상적인 여행을 마치고 현실로 돌아오는 것이 참 아쉬웠던 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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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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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총선 7대 분야 21개 정책 완벽 요점 시리즈 

하나. 사고뭉치 원전 닫고 안전사회 열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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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원자력 발전소 밀집 세계 1위 한국
정부의 중단 없는 원전 확대 정책
수명 30년, 노후 원전 ‘월성 1호기’ 여전히 가동 중
연이은 원전 사고와 비리 문제
방사능으로 고통 받는 주민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799" align="alignnone" width="640"]신규원전 건설 중단하고 노후 원전 폐쇄하는 법을 만들어요~ 탈핵기본법(에너지전환기본법) 제정 신규 원전 건설 중단과 수명 끝난 노후 원전 폐쇄를 포함한, 중장기적으로 탈핵에너지전환으로 나아갈 수 있는 로드맵과 기본계획 수립 신규원전 건설 중단하고 노후 원전 폐쇄하는 법을 만들어요~
탈핵기본법(에너지전환기본법) 제정
신규 원전 건설 중단과 수명 끝난 노후 원전 폐쇄를 포함한,
중장기적으로 탈핵에너지전환으로 나아갈 수 있는 로드맵과 기본계획 수립[/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800" align="alignnone" width="640"]정책과제2. 초고압 송전탑 등 위험시설, 계획단계부터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야 해요! 초고압송전선로 건설 재검토 및 주민의견수렴 의무화 345kV 이상의 초고압송전탑과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지역 주민들의 동의여부를 묻는 의견수렴(주민투표, 여론조사 등) 의무화 정책과제2.
초고압 송전탑 등 위험시설, 계획단계부터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야 해요!
초고압송전선로 건설 재검토 및 주민의견수렴 의무화
345kV 이상의 초고압송전탑과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지역 주민들의 동의여부를 묻는 의견수렴(주민투표, 여론조사 등) 의무화[/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801" align="alignnone" width="640"]정책과제3. 정부의 지휘를 직접 받지 않아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완전한 독립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 업무 보고 및 승인 제도 도입 상임위원을 확대 및 각 위원들의 독립성과 책임성 강화 정책과제3.
정부의 지휘를 직접 받지 않아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완전한 독립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 업무 보고 및 승인 제도 도입
상임위원을 확대 및 각 위원들의 독립성과 책임성 강화[/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802" align="alignnone" width="640"]환경운동연합 총선 7대 분야 21개 정책 완벽 요점 정리 시리즈 둘. 낡은 에너지 석탄을 끄고 햇빛과 바람을 켜자! 환경운동연합
총선 7대 분야 21개 정책 완벽 요점 정리 시리즈
둘. 낡은 에너지 석탄을 끄고 햇빛과 바람을 켜자![/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803" align="alignnone" width="640"]파리기후변화협정은 체결됐는데... 화력 발전과 원자력 발전 확대 정책은 끝이 없고... 한국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OECD 국가 중 꼴찌(2014년 1차 에너지 기준) 2015년 정부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기존 ‘202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보다 후퇴.. 이대로 괜찮은가요? 파리기후변화협정은 체결됐는데...
화력 발전과 원자력 발전 확대 정책은 끝이 없고...
한국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OECD 국가 중 꼴찌(2014년 1차 에너지 기준)
2015년 정부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기존 ‘202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보다 후퇴.. 이대로 괜찮은가요?[/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804" align="alignnone" width="640"]정책과제1. 100%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해 한걸음 내딛어요 재생에너지 목표 확대와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 재생에너지 목표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 수단 도입 전 세계에서 가장 효과적인 재생에너지 보급 제도로서 평가된 발전차액지원제도 재도입 정책과제1.
100%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해 한걸음 내딛어요
재생에너지 목표 확대와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
재생에너지 목표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 수단 도입
전 세계에서 가장 효과적인 재생에너지 보급 제도로서 평가된 발전차액지원제도 재도입[/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805" align="alignnone" width="640"]정책과제2. 2050년까지 온실가스 80% 감축하는 ‘기후변화대응기본법’ 제정 2050년까지 온실가스를 “ 2005년 대비 50% ~ 80% 감축 ” 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의욕적이고 공평한 수준으로 강화 및 법제화 정책과제2.
2050년까지 온실가스 80% 감축하는
‘기후변화대응기본법’ 제정
2050년까지 온실가스를 “ 2005년 대비 50% ~ 80% 감축 ”
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의욕적이고 공평한 수준으로 강화 및 법제화[/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806" align="alignnone" width="640"]정책과제3.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공적 재정 지원 중단 석탄 화력발전에 대한 공적 지원을 중단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개선을 위한 청정 사업으로 공적 투자 전환 정책과제3.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공적 재정 지원 중단
석탄 화력발전에 대한 공적 지원을 중단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개선을 위한 청정 사업으로 공적 투자 전환[/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807" align="alignnone" width="640"]4월 13일, 지구를 살리는 공약을 살피고 우리 손으로 핵에 마침표, 4대강에 쉼표, 초록에 투표해요 회원가입 02. 735-7000 4월 13일,
지구를 살리는 공약을 살피고
우리 손으로
핵에 마침표, 4대강에 쉼표, 초록에 투표해요
회원가입 02. 735-7000[/caption]
목, 2016/03/24-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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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지부 소식]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광주전남지부입니다. 최근까지 우리 지부의 주요 사업과 활동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 지부총회 및 주요 연대활동

가. 18차 지부 정기총회 (2017.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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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지부 사업을 평가하고, 9대 집행부 후반기인 2017년 사업을 힘차게 의결하기 위해 18차 지부 정기총회를 진행하였습니다. 특별히 이 날 총회에 정연순 본부 회장님을 비롯해 본부 상근 변호사님들과 간사님들이 와 주셨습니다.

나. 민변 세월호 현장법률지원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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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와 공동으로 세월호 현장법률지원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우리 지부는 22명의 회원이 참여 의사를 밝혀 매일 순번제로 세월호 인양장소인 목포신항에서 인양 상황 공유 및 유가족 만남, 만일의 상황에 대비한 법률지원 등의 활동을 하였습니다.

다. 제4회 공익인권세미나 (2017.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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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지부와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전남대학교 로스쿨 인권법 연구회가 공동주최한 제4회 공익인권세미나가 2017. 5. 22. (월)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 날 행사는 우리 지부 회원 22명을 포함해 약 70여 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우리 지부에서는 ① 제1주제 (한센병력자 소송의 쟁점과 인권법적 의미) 에 대해 이상갑 변호사가 발제를, ② 제2주제 (차별금지법을 통해 보는 인권침해의 사법적 구제) 에 대해 이소아 변호사가 지정토론을, ③ 제3주제 (광주광역시 난민 지원 실태 등) 에 대해 김상훈 변호사가 지정토론을 해 주셨습니다.

라. 지부 창립 18주년 기념행사 및 임시총회 (2017.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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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지부 창립 18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엄기호 박사를 모시고 『광장의 조증, 일상의 우울』이라는 주제로 기념강연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어 임시총회 및 기념식에서는 신입회원 가입 승인안 의결, 우리 지부 6대 지부장인 이상갑 변호사에 대한 공로패 증정, 신입회원 선물 증정 등으로 진행되었습니다.

  1. 주요 공익소송 및 법률구조 활동

가. 5·18 역사왜곡 대응 법률 활동

우리 지부는 지난 2013년 이후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왜곡, 폄훼하는 시도에 대해 지속적으로 법률대응을 해 왔습니다. 최근 『전두환 회고록』 및 『지만원 영상고발』 등에서 다시 한 번 5·18 북한개입설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에 대해 우리지부는 광주지방변호사회와 공동으로 법률지원단을 구성하고, 『전두환 회고록』과 『지만원 영상고발』에 대한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 2017. 8. 4. 가처분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관련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나.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의 미쓰비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현재 우리 지부에서는 근로정신대 및 징용 피해자들 관련해 총 3건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지난 2014년, 2015년 제기한 소송에 대해 2017. 8. 8. 과 8. 11. 1심 법원은 “원고(피해자들) 피해자들 1인당 1억~1억 5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선고를 내렸습니다. 피고 미쓰비시 중공업의 고의적인 시간지연으로 1심 판결 선고까지 무려 3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소송은 아직 선고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아흔을 앞둔 고령입니다. 조속한 선고로 피해자들의 명예가 회복되기를 다시 한 번 바랍니다.

다. 광주지역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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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체육관광부 블랙리스트 명단에 오른 광주, 전남지역 예술인 38명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사건에 대해 우리 지부에서 대리인단을 구성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1. 회원사업

가. 회원사업단 주최 세 번째 선배변호사와의 대화 (2017.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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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변호사의 삶과 변론활동을 나누고, 지부 회원들 간 소통과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작년부터 시작한 『선배변호사와의 대화』. 세 번째 행사는 ‘구두닦이 판사’로 알려진 서정암 변호사 (연수원 26기)를 모시고 진행되었습니다.

나. 지부 야유회 행사 (봄 야유회 2017. 4. 8. / 여름 야유회 2017.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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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봄, 여름 두 차례 야유회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다. 본부 제30차 정기총회 참석 (2017. 5. 27. ~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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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 제30차 정기총회에 지부 회원 17명과 동반가족을 포함해 총 40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작년 김정희 변호사의 모범회원 수상에 이어 올해 우리 지부에서는 홍지은 변호사가 신인모범회원을 수상하는 경사까지 더했습니다.

  1. 지부 연구모임

가. 농업법 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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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발족한 농업법 연구회는 올해 정기모임, 현장에 있는 농업인들과의 간담회 및 농업문제 관련 공익소송 의제 발굴 등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 노동법 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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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노동현안에 대한 연대 및 노동문제 관련 공익소송 발굴을 위해 2017. 3. 20. 노동법 연구회를 발족하였습니다. 노동법 연구회는 매월 1회 정기모임을 통해 노동법 스터디, 노동현안 브리핑, 간담회 및 독서토론회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서광주 우체국 집배원 사망사건 관련해 구성된 지역대책위에 연구회 소속 변호사들이 적극 결합해 본부 노동위원회와 공동성명 발표, 사건에 대한 법률지원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 젠더법 케이스 스터디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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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0. 10. 발족한 젠더법 케이스 스터디 모임은 매월 1회 정기모임을 통해 젠더 이슈 관련 사례 및 논문 등 텍스트에 대한 공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광주전남지부의 주요 소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금, 2017/09/22-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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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불편이 환경을 지킵니다.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함께 해 주세요.

  수도권 등 일부 아파트 단지의 폐비닐 수거중단 문제가 4월 1일 발생하였습니다. 중국의 폐자원 수입 금지 조치도 영향을 주기 했지만, 지속적인 유가하락과 국제경기 침제로 인해 원료가격이 낮아지고, 공산품 생산 및 구매가 줄어들면서 재활용 원료가 제품으로 생산하지 못하는 것이 표면상으로 보이는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정부의 긴급 조치로 문제가 해결되지 했지만,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회용품 사용을 국가적으로 줄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지난 5월 10일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50% 감축하고 재활용률을 기존 34%에서 70%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종합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 환경에 유해학고 재활용을 가로막는 재질(PVC 등), 유색 페트병(음료. 생수)은 사용 금지
  • 페트병은 무색으로, 라벨은 분리가 용이
  • 재활용분담금을 늘려 재활용업계 추가 지원
  • 1회용컵 감량. 회수. 재활용을 위해 텀블러 사용자 인센티브 제공, 컵보증금제 도입, 대형마트나 슈퍼는 비닐봉투 사용 금지
많은 대책이 발표되었지만, 법 개정 등이 필요한 사항이라 법 개정 전까지는 기업의 자발적 실천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시민들과 함께  '자원재활용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매장 내에서 일회용품하는 기업과 '공공부문 1회용품 사용억제 지침'을 지키지 않는 자치단체를 감시합니다.   커피점, 패스트푸드점의 일회용품 사용 매장을 찾아해 주세요.   지난 5월 24일 환경부와 16개 커피전문점, 5개 패스트푸드점은 1회용품을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자발적 협약>

우리는 편리성을 추구하는 판매 및 소비행태로 1회용품 사용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자원의 낭비는 물론 소중한 삶의 터전이 훼손되어 가고 있음을 인식한다. 이에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은 건전한 소비문화를 정착시켜 자원을 절약하고, 1회용품으로 인한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데 적극 동참하고자 한다. 이러한 의지를 실천하기 위하여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사용된 1회용품의 회수 및 재활용을 촉진하고자 “1회용품 줄이기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1. 협약사업자들은 고객이 매장에서 제공하는 다회용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회용컵을 비치하여 우선 제공하고, 다회용컵을 이용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2. 협약사업자들은 고객이 개인 컵을 가져오는 경우, 가격할인 혜택을 음료 판매액의 10% 수준으로 제공한다.
  3. 협약사업자들은 유색 및 전면 인쇄된 1회용 컵 사용을 자제하고, 분리배출 및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의 컵을 사용하도록 노력하며, 협약사업자 간 1회용 컵의 재질을 단일화한다.
  4. 협약사업자들은 다회용컵 이용 시 인센티브 제공 내용을 고객이 인지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1회용품 감량 캠페인, 길거리 수거함 설치 등 사회공헌 활동에 기여한다.
  5. 협약사업자들은 매장내에서 사용된 1회용 컵 및 컵 부속품 등(뚜껑, 빨대, 홀더, 우유팩 등)을 재질별로 분리 배출하여, 전문 회수·재활용업체가 회수하여 재활용 할 수 있도록 하며, 1회용 컵 회수·재활용량 등 협약 내용의 이행현황을 반기마다 환경부에 제출한다.
  6. 자원순환사회연대는 정기(연1회) 및 수시 모니터링을 통해 협약사업자들의 협약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정부는 이를 언론에 공개할 수 있다.
  7. 정부는 사업자들의 협약이행을 독려하기 위해 각 매장별 협약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매장은 협약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8. 정부는 협약 이행실태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행이 미흡한 사업자와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커피전문점 스타벅스, 엔제리너스, 파스쿠찌, 이디야, 빽다방, 크리스피 크림 도넛, 탐앤탐스커피, 투썸플레이스, 배스킨라빈스, 던킨도너츠, 커피빈앤티리프, 커피베이, 카페베네, 할리스커피, 디초콜릿커피, 디초콜릿커피앤드 * 패스트푸드점 맥도날드, 롯데리아, 버거킹, KFC, 파파이스   협약을 체결하고, 한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많은 커피전문점에서 매장 내 일회용품하는 모습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자발적 협약 무용론까지 나오고 실정입니다. 자발적 협약에만 맡길 수 없습니다. 자원재활용법에는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는 자치단체(기초)는 아래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합니다.   ※ 자원재활용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별표 8)
구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평상 시 1회 이용 인원이 1,0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 또는 객실과 객석 면적이 333㎡ 이상인 식품접객업의 경우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평상 시 1회 이용 인원이 300명 이상 1,000명 미만인 집단급식소 또는 객실과 객석 면적이 100㎡ 이상 333㎡ 미만인 식품접객업의 경우 30만원 50만원 100만원
평상 시 1회 이용 인원이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집단급식소 또는 객실과 객석 면적이 33㎡ 이상 100㎡ 미만인 식품접객업의 경우 10만원 30만원 50만원
평상 시 1회 이용 인원이 100명 미만인 집단급식소 또는 객실과 객석 면적이 33㎡ 미만인 식품접객업의 경우 5만원 10만원 30만원
자원재활용법을 지키지 않고, 매장 내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매장을 찾아주세요. 자율협약을 체결한 업체가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사례는 제보해 주세요. 환경운동연합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업체 본사와 환경부에 항의하고, 업체명과 지점명을 공개하겠습니다.   자치단체의 일회용품 사용을 감시해 주세요.   정부는 지난 5월 10일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에서 1회용품 사용 억제를 위해 ‘공공부문 1회용품 사용 억제 지침’을 마련하고, 공공 부문이 먼저 솔선수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공부문 1회용품 사용억제 지침 주요 내용>

  • 페트병과 1회용컵 등 사용을 금지하고, 개인 다회용컵 사용 생활화
  • 재활용 종이 등 재활용 사무용품 사용을 확대하고, 재활용제품을 행사 기념품 등으로 지급
  • 구내매점 비닐봉투 사용 자제(장바구니. 종이박스 사용 권장)
  • 1회용 우산 비닐커버 사용 금지(빗물제거기 설치)
  • (수돗물 병입수) PET병 경량화 및 재질. 구조 개선과 함께 단계적 생산 감축 추진
환경운동연합과 함께 시민의 눈으로 감시해 주세요 공공기관 1회용품 줄이기 실천 수칙을 지키지 않는 공공기관(지자체, 산하기관)을 제보해 주세요.   작은 불편이 환경을 지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요청드립니다.
화, 2018/06/26-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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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대구지부 소식 (2016. 1.~ 4.)

 

 안녕하십니까? 대구지부 간사 전은정입니다. 대구지부의 소식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1. 세월호 참사 2주기

 세월호 참사 2주기를 맞아 민변 대구지부는 세월호참사2주기 대구추진위원(회원 15명)으로 활동을 하였습니다.

4월 9일 대구백화점 앞에서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는 주제로 세월호참사 진실규명과 온전한 인양촉구를 바라는 대구시민문화제가 열렸습니다. 그 자리에 남호진 지부장님, 간사 전은정 참석하였습니다. 잊지 않겠다는 약속으로 모인 많은 대구 시민분과 함께 단원고 고(故) 정동수군의 아버지 정성욱씨의 “잊지 않고 기억해줘 감사하다”는 말씀은 시민문화제에 참석한 우리들에게 세월호참사 진실규명에 관한 일들이 우리모두의 소임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었습니다.

그리고, 4월 16일 세월호참사 2주기 추모분향에 김미조, 남호진, 류제모, 박경찬, 박성호, 신성욱 변호사님, 간사 전은정 함께 다녀왔습니다.

대구1 대구2

 

2. 대구지부 11차 정기총회

 

지난 4월 21일 대구지부 정기총회가 있었습니다. 범어동 상해관에서 16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부장 남호진 변호사님, 인권센터장 정재형 변호사님, 사무국장 박성호 변호사님의 말씀을 듣고 2년동안 많은 공로에 감사를 드리며, 회원 한분 한분 뜻깊은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구지부 차기 8대 지부장에 박경로 (35기, 6대 사무국장) 변호사님, 인권센터장에 구인호 (33기, 4대 사무국장 · 6대 지부장) 변호사님 그리고 사무국장에 김영민 (41기, 7대 사무차장) 변호사님이 선출되셨으며, 다음 달 5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됩니다. 차기 집행부 및 인권센터장 변호사님의 인사말과 더불어 박정민 특별회원의 변호사 시험 합격 소식에 모두들 축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장승혜 변호사님의 입회로 앞으로 대구지부가 신입회원 확대를 통해 더욱 더 활동적인 역할을 할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총회가 마칠 즈음에 국회의원 당선자 이재정 변호사와 하경환 변호사님께서 오셔서 당선 축하와 함께 즐겁게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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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화 ‘귀향’ 관람

 3월 1일 동성아트홀에서 대경 전단협(대구경북 전문가단체협의회) 연대활동으로 위안부 피해 할머니의 실화를 소재로 한 영화 ‘귀향’을 남호진, 최봉태 변호사님, 간사 전은정 관람하였습니다. 이용수 할머니께서 직접 무대인사를 하셨으며, 자리에 온 관객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셨습니다. 우리의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할머니의 아픔을 잊지 않는 것이 조금이나마 할머니들의 한을 풀어드릴 수 있는 작지만 큰 행동인 것 같습니다.

남호진 변호사님께서 영화를 보시고 법무법인 우리하나로를 통하여 기부 릴레이에 동참하셨습니다.

 

 4. 민변 12대 회장 선거후보자 정견발표회

 2월 23일, 민변 제12대 회장 선거후보자 이재화, 정연순 변호사님께서 대구에 오셔서 합동유세를 하였습니다. 두 후보는 부산에서 유세를 마치고 바로 대구로 오셔서 열띤 토론을 이어가셨습니다.

민변 최초의 회장 경선인 만큼 대구지부 회원 12명이 참석하셨으며, 많은 관심과 함께 민변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민변조직의 활성화에 대해 정견을 나누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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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구인호 변호사 공로상 수상

 지난 1월 25일 월요일 차기 인권센터장 구인호 변호사님의 대구지방변호사회 공로상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구인호 변호사님은 그동안 인권활동과 관련된 시국사건, 공익사건에 대한 법률상담 및 소송을 하셨습니다.

법률소송 외에도 대구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장,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에 관련한 차별시정구제신청사건을 담당하는 업무를 하시면서, 대구참여연대 편집위원장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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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대구지부의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 2016/05/04-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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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대희

[caption id="attachment_152358" align="alignnone" width="650"]ⓒ 정대희 ⓒ 정대희[/caption]   7월 29일(수) 오후2시 서울시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는 케이블카 건설 반대 및 산지관광정책 철회를 위한 사회각계 400인사의 선언이 진행되었다. 환경운동연합은 자연공원내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에 소속된 단체로 53개 지역조직의 공동의장님들이 함께 400인사 명단에 참여하였다.   - 아래 글은 선언식에 참석한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 활동국 김춘이 처장의 글이다. 우리나라 국토면적의 6.6%를 차지하는국립공원, 국립공원제도 도입의 역사 50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천연보호구역, 산림유전자보호구역인 설악산 국립공원에 권금성 케이블카와 별도로 양양방향으로 3.5km에 이르는 케이블카를 건설하려 한다. 그 중 2.9km의 케이블카는 가장 보존가치 높은 공원자연보존지구에 건설되는 계획이 있다. 결국 전국토 65%의 산지중 1%에 불과한 공원보전구역은 더 줄어들 예정이다. 우리는 국민소득 2만불을 노래하는 시대이지만 여전히 토목건설 위주의 국립공원 케이블카 사업이 경제소득의 주요인이라 생각한다. “설악산에 케이블카가 그것도 공원자연보존지구에 건설되면 한국의 국립공원은 케이블카 국립공원이 될 것"이라는 국제생태관광협회 켈리 브리커 박사의 말이 현실이 되지 않도록 .... 시민여러분, 강원도 최문순 지사 좀 말려줘요 !!! [caption id="attachment_152359" align="alignnone" width="650"]ⓒ 김춘이 ⓒ 김춘이[/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2360" align="alignnone" width="650"]ⓒ김춘이 ⓒ김춘이[/caption] [보도자료] 케이블카 반대와 산지관광정책 철회를 위한 400인선언_150729 [사후보도자료]_케이블카 반대와 산지관광정책 철회를 위한 400인 선언_150729
목, 2015/07/30-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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