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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위][성명] 어린이의 인권은 우리 모두의 인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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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위][성명] 어린이의 인권은 우리 모두의 인권이다.

익명 (미확인) | 금, 2018/05/04- 13:58

[성 명]
어린이의 인권은 우리 모두의 인권이다.

 

2018년 5월 5일은 96주기 어린이날이다. 소파 방정환 선생(1899~1931)이 1920년 ‘어린이’ 라는 말을 처음 만들어 사용하고, 1923년 5월 1일을 최초의 어린이날로 정하여 기념하기 시작한지 거의 한 세기가 흘렀다. 서유럽에서 아동 복지라는 개념에 주목하기 시작할 즈음에 아동인권의 불모지에서 치열한 고민과 각성을 통해 아동의 주체성과 그 인권의 가치를 발굴해낸 소파 선생의 뜻은 매년 새롭게 다가온다.

이런 뜻깊은 어린이날이지만 우리 모임은 착잡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어제 5월 3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참정권 확대를 요구하는 청소년들의 농성 투쟁이 공식적으로 종료되었다. 3명의 청소년이 삭발식을 했고, 수많은 시민들이 지지와 연대를 보냈지만, 다른 이슈에 매몰된 국회는 끝끝내 움직이지 않았고, 청소년 참정권 확대를 담은 개헌안도 그 통과를 기약하기 힘든 상황이 되었다. 어린이들은 한 시대 앞선 사람이니 그들의 뜻을 가볍게 보지 말라고 역설했던 소파 선생에게 우리는 뭐라 할 말이 있을까. 매우 안타깝지만 우리 모임은 힘든 싸움을 끝까지 해냈고, 앞으로 투쟁을 멈추지 않을 청소년 동지들에게 위로와 지지를 보낸다. 그리고 언젠가 청소년들이 그 당연한 권리를 되찾을 그날까지 함께 싸울 것을 약속한다.

어린이날을 목전에 두고 이루어진 청소년들의 참정권 투쟁은 1923년 5월 1일 그 최초의 어린이날 풍경과 겹쳐 보인다. 흔히들 생각하는 어린이날의 ‘축제’ 이미지와는 달리 1923년 5월 1일에는 활동가들과 약 2000명의 어린이들이 어린이에게도 인간의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대규모 시위를 계획했으나 당시 경찰의 금지로 무산되었고, 대신 ‘욕하지 말고, 때리지 말고, 부리지 말자’라는 구호를 외치며 ‘어른에게 드리는 글’이 담긴 선전문을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알렸다고 한다. 또 1925년의 어린이날에는 전국에서 무려 30여만 명의 어린이와 활동가들이 어린이날의 제정 취지를 알렸고, 선생이 서거한 후인 1933년의 어린이날에도 수많은 어린이들이 새벽 6시에 어린이날을 알리는 새벽나팔을 불고 선전문을 돌렸던 역사가 있다. 아동 인권은 결코 마음씨 착한 어른들이 어린이들에게 베풀어주는 선물이 아닌, 오랜 투쟁의 결실이었다.

박근혜 정권을 탄핵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는 데 어린이, 청소년들도 큰 역할을 한 만큼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지 약 1년을 맞이하는 어린이날에 우리 사회의 아동 인권 상황을 돌이켜보지 않을 수 없다. 2018. 4. 20. 발표된 현 정부의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초안의 아동 인권 관련 내용을 살펴본 우리 모임은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현재 시행하거나 시행 예정에 있는 정부 정책에 대한 홍보는 충만했지만, 그동안 시민 사회에서 다양하게 제기했던 아동인권 개선 과제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이 없거나 구체적인 대안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몇 가지를 꼽아보면 청소년 참정권의 실현을 가로막는 다양한 규제에 대한 개선책이 없었고, 학교 체벌과 학교폭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겠다는 이야기는 있었지만 학교 안에서 교칙 등으로 이루어지는 아동에 대한 상시적인 두발규제와 소지품 검사 등의 각종 차별과 규제,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성폭력과 여성혐오 등을 근절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도 부족했다. 또한 2017. 11. 19. 고 이민호 군의 생명을 앗아간 현장실습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의지도, 이주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에게 ‘출생신고될 권리’를 보장하자는 시민사회의 목소리도 찾아보기 어려웠으며,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반대하는 셧다운제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홍보를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에서는 퇴행마저 엿보였다. 이 NAP가 우리 사회의 아동 인권에 대한 현 정부의 인식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하면 가히 씁쓸할 따름이다.

소파 선생은 1923년 발표한 아동의 권리 공약 3장의 첫 번째 규정에서 ‘어린이를 재래의 윤리적 압박으로부터 해방하여 그들에 대한 완전한 인격적 예우를 하라’ 고 역설했고, ‘어른에게 드리는 글’ 에서는 ‘어린이를 내려다보지 마시고 치어다보아주시오’, ‘어린이에게 경어를 쓰시되 늘 보드럽게 하여 주시오’ 라고 호소했다. 한 세기가 지난 지금 우리 사회의 어른들은 어떠한가. ‘순수’하고 ‘미성숙’한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보호’한다는, 또는 이들을 질서 있게 ‘지도’해야 한다는 핑계로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가해지는 수많은 규제와 혐오는 가정과 학교, 영업장과 일터 곳곳에 만연해있다. 이에 저항하는 이들의 목소리는 ‘시끄럽고(돈이나 표가 안 되고)’, ‘권리만 주장하고 의무는 다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시당하고 또 다른 혐오와 규제의 이유가 되고 있다.

소파 선생의 어린이날 선언문에 담긴 ‘다만 하루의 짧은 시간이라도 그들에게 기쁨이 있게 하고 복이 있게 하자’고 했던 문구는 오늘날 우리의 아동 인권 현실을 생각했을 때 마찬가지로 와 닿는 말이다. 사회의 부는 증가했을지언정 여전히 어린이날은 역설적으로 우리 사회의 어린이들이 여전히 불행하다는 현실을 방증하는 날인 셈이다. 하지만 어린이날의 의미는 거기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다. 우리 모임은 소파 선생과 함께 오랜 시간 동안 어린이의 인권을 외쳤던 수많은 이름 모를 어린이들과 활동가들의 노력을 기억하고자 한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장했던 어린이의 인권은 어린이‘만’의 인권이 아니다. 어린이가 존중받는 세상에서는 어른들도 더 존중받을 수 있을 것이고, 존중받으며 성장한 어린이들이 다시 어린이들의 인권을 생각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모임은 앞으로 어린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제도와 시설이 무엇인지를 치열하게 고민하고, 이번 청소년 참정권 투쟁과 NAP 문제에서 절실하게 느낀 것처럼 어린이들 스스로가 자신의 정치적, 사회적 진로를 결정하고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정치·교육 시스템을 구성하는 데 힘을 충분히 보탤 것을 약속한다. 그래서 우리 아동인권위원회도 소파 선생이 그랬듯 어린이들에게 그런 감동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모임이 되고자 한다.

그래서 우리는 외친다. 어린이의 인권은 우리 모두의 인권이다.

2018년 5월 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위원장 김 수 정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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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검찰의 특별수사본부 구성에 대한 우려를 표한다.

 

황교안 권한대행의 수사기간연장 불승인으로 말미암아 특검은 박근혜․최순실게이트에 대한 수사를 마치지 못하였다. 이에 검찰은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여 특검의 못 다한 수사를 이에 받았다. 하지만 검찰의 과거 수사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후에도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할지 상당히 우려스럽다. 과거 수사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16. 6. 이재용 일가가 부당한 삼성물산 합병으로 업무상 배임죄를 저지른 의혹이 제기되었지만,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참고인’으로 조사를 하였을 뿐 별다른 수사를 하지 않았다. 마치 삼성 이재용 일가는 치외법권인 것처럼 재벌에 대한 수사의지는 없었다.

 

둘째, 2016. 10. 5.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져도 검찰은 형사8부에 사건을 배당하였다. 그리고 JTBC가 10. 24. 최순실 태블릿PC를 보도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10. 25. 대국민 사과를 한 다음인 10. 27.에서야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였다. 전형적인 권력 눈치보기였다.

 

셋째, 검찰은 2016. 12. 11.까지 69일간 수사를 진행하였다. 특검의 70일과 거의 같은 수사기간이다. 그러나 검찰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이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비리의혹에 대해서는 조사도 하지 않았다.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였다.

 

검찰은 다시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여 수사를 개시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새로 구성되는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1기 특별수사본부와 그 구성면에서 별반 다르지 않다. 특검이 70일 동안 못한 수사를 별도 인력을 배치하지 않고 기존의 부서에 사건을 배당하여 수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실효성을 보장할 수 있을지 상당히 우려스럽다. 이 상태대로라면 본부장과 지휘라인만 존재하는 이름만 ‘특별수사본부’가 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지금 검찰 앞에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 삼성 이외의 재벌에 대한 수사, 그 외 특검으로부터 이관받은 다수의 사건에 대한 수사가 놓여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가 과거의 잘못과 한계를 탈피하여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를 진행할 것인지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검찰은 국민적 열망에 부합하여 조직을 혁신할 마지막 기회라는 점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201737

민변 박근혜정권 퇴진 및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백 승 헌

화, 2017/03/07-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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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8년 정기국회, 민변 <2018 정기국회 법률안 민변 의견서> 발표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보편적 인권의 보장과 사회적 소수자와 서민을 보호하는 입법분야에 대한 입법감시활동 및 입법촉구활동을 꾸준히 전개해왔습니다. 특히 매년도 정기국회에 시급히 통과되어야 할 입법적극촉구법률안과 반인권적, 반서민적 성격을 띄는 법안을 적극저지법안으로 선정하여 발표해왔습니다.                                                                                          
  2. 올해 민변은 2018년 정기국회를 앞두고 가장 긴급한 개혁현안에 관한 입법을 촉구하기 위하여 먼저 지난 9월4일(화) <한국사회 개혁을 위한 2018 정기국회 30대 주요 입법과제>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http://minbyun.or.kr/?p=40417) 아울러 해당 개혁분야 입법을 위해서 9월4일에는 정의당 원내대표 및 정책위원장과 9월14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및 정책위원장과 정책간담회를 가진바가 있습니다.                                                                                                                                                                                                                
  3. 아울러 어제 11월 19일(월) 민변은 34개의 법안을 추가로 선정하여 이에 관한 입법검토의견을 담은 <2018 정기국회 법률안 민변 의견서>(이하 의견서)를 작성하여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의견서에는 8개의 입법적극저지법안과 26개의 입법적극촉구법안이 담겨져 있습니다. 작성에는 민변의 14개의 위원회와 1개의 센터가 선정 및 의견서 작성 작업에 참여하였고, 민변 개혁과제 감시와 실천TF가 최종 편집책임을 맡았습니다.  (자료집: 별첨)                                                                                                           
  4. 민변은 이번 정기국회가 정치개혁, 사법개혁, 민생개혁 입법 등이 반드시 이뤄지길 기대하며, 노동인권·여성·아동청소년·난민 등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앞으로 두 달이 채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수없이 많은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의결될 것인데, 이 가운데 국민의 인권과 민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주요 법률안들이 반드시 통과되고,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법안은 저지될 수 있도록 민변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2018년 11월 20일(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개혁과제 감시와 실천TF 

 

[자료집] 입법감시의견서_2018_최종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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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11/20-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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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사드 부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승인, 반환경적인 환경부를 규탄한다

– 쪼개기 공여 정당화시켜준 환경부

 

 

2017. 9. 7. 오늘 환경부장관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하여 인터뷰를 통해서 “박근혜 정부 때 환경영향평가 제대로 하는 거 피하려고 부지 쪼개기 해가지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꼼수 부렸는데 이번 정부가 그걸 반려하지 않고. 그러니까 환경부가 반려하지 않고 그걸 그대로 물려받아서 소규모 환경평가 해서 조건부로 통과시켜줬다”라는 주민의 반발이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환경영향평가법에 정해져있는 환경요인들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하고 있으면 반려, 충족하면 동의’하는 것이고, 환경영향평가법에 반려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것처럼 밝혔다.

그러나 이는 환경부가 자신의 주어진 직분에 맞게 일하지 않는 것에 대한 변명일 뿐이다. 우선 환경영향평가법 제45조는 제4항은 “환경부장관은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해당 사업계획이 적정하게 작성되지 아니하여 협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환경부가 만든 「환경영향평사서 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 제14조에 의하면 반려사유로서 “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

사드배치는 군사시설사업으로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데, 박근혜 정부가 환경영향평가를 면탈하기 위해 쪼개기 공여를 하였다는 사실이 바뀐 청와대를 통해 밝혀졌다. 2016. 6. 5.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이 “사드 추가 반입 보고 누락 진상조사 및 후속조치 발표 브리핑”을 통해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한 시도가 어떤 경위로 이루어졌으며 누가 지시했는지 추가로 경위를 파악하라”고 했을 정도였다.

오늘의 어이없는 인터뷰는 기존에 환경부가 해왔던 말과 행위와도 모순되는 것이다. 환경부는 2016. 12. 세종시 난개발에 ‘쪼개기 허가’가 문제라며, 불법․편법으로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은 업자들을 고발하고, 공사중지명령까지 내렸다. 개발사업 쪼개기 허가받아 환경영향평가 회피하는 것은 문제고, 국방시설사업을 하면서 쪼개기 공여를 해서 수십 년간 사용될 지도 모르는 군사기지를 만드는 일에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는 것은 괜찮다는 것인지 납득할 수가 없다.

게다가 국방부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가 끝나는대로 공사를 진행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일반환경영향평가 후 배치여부를 결정한다고 하면서 사전공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명백히 환경영향평가법상의 사전공사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이다.

환경부 홈페이지의 “모든 국가정책에 환경의 목소리를 내고,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라는 인사말이 우습다.

 

 

20179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하 주 희(직인생략)

목, 2017/09/07-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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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논 평]

삼성의 부역자로 전락한 경찰,

<삼성-경찰 유착 게이트>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처벌을 촉구한다!

삼성의 불법파견을 적법파견으로 둔갑시키는 데 고용노동부가 앞장섰다는 사실이 보도된 지 하루만에, 이번에는 경찰이 삼성 노조파괴 공작의 부역자를 자처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삼성-노동부 유착게이트’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삼성-경찰 유착게이트’가 드러난 것이다. 노동자의 권리를, 국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힘을 부여받은 자들이, 노동자들의 삶과 권리를 대가로 그 힘을 오롯이 삼성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 사용하여왔다는 사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밝혀지고 있다.

27일 언론보도에 의하면, 2014년 삼성전자서비스 노사 협상 당시 경찰청 정보국 소속 김 모 경정이 삼성 측 관계자로 신원을 감추고 동석하였다는 사실이 검찰 수사결과 확인됐다. 노동 분야 담당 정보관이었던 김 경정이 금속노조 집행부 동향 등 정보를 수집해 삼성에 전달했을 뿐만 아니라, 삼성 임원으로 둔갑해 협상테이블까지 참여했던 것이다.

삼성은 김 경정의 신원을 숨기기 위해 사장, 전무라고 부르며 함께 교섭에 참여했고, 교섭 타결 뒤에는 현금 1500만원을 지급했으며, 이외에도 상품권을 지급하고 가전제품 구매에 편의를 제공하는 등 여러 차례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경정은 27일 구속된 노동부장관 보좌관 출신 삼성 자문위원으로부터 3500만원을 받은 혐의까지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故 염호석 열사의 시신탈취 과정에 개입했을 가능성까지 확인됐다. 삼성의 힘과 몇 천 만원을 얻기 위해 노동자들의 삶을 짓밟으며 최소한의 양심조차 스스로 저버린 경찰의 처참한 민낯이 드러난 것이다.

경찰이 가진 힘의 정당성은 오로지 국민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 하는데 사용하기 때문에 부여받는다. 불법파견을 일삼고,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기 위해 고인의 시신을 탈취하고 유족을 돈으로 회유하려는 삼성의 초불법적 행태를 엄밀히 확인하고 수사해야할 주체 중 하나가 바로 경찰이다. 그런 경찰이 삼성의 대변인, 삼성의 보호자를 자처하면서, 삼성이 무노조경영 원칙을 연명하는 데 스스로 기꺼이 동원되었다는 사실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경찰은 삼성의 부역자를 자처하고도 최소한의 부끄러움조차 느끼지 못했단 말인가.

우리는 삼성의 무노조경영이 어떻게 공고히 유지되어왔는지 똑똑히 확인하고 있다. 삼성의 치밀하고 잔인한 노조파괴공작은 고용노동부와 경찰이라는 이름의 공권력이 철저히 삼성이라는 사적 권력에 빌붙어 완성되었다. 삼성의 노조파괴공작에서 고용노동부는 삼성의 노무관리부서였고 경찰은 삼성의 위장직원일 뿐이었다. 김 경정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경찰이라는 공권력이 그 힘을 삼성을 위해 쓸 수 있고 써도 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통제받지 않는 이 집단권력의 횡포에, 노동자들은 사랑하는 동료를 잃고 열악한 환경을 견디며 고통과 눈물의 세월을 보내야했다. 그 수많은 시간은 어떤 방법으로도 되돌릴 수 없지만, 제대로 진상이 밝혀지고 김 경정을 비롯한 책임자들이 엄중히 처벌받는 것이 지금이라도 그 고통의 세월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표할 수 있는 길일 것이다.

노동자들의 삶과 권리를 희생양으로 삼아 자신의 부와 권력을 유지하려했던 삼성-고용노동부-경찰의 공고한 유착관계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괴물이었다. 제대로 끊어내지 않는다면 사적 권력에 빌붙어 그 본분을 망각하고 노동자의, 국민의 삶을 짓밟는 괴물은 계속 태어날지 모른다. 경찰과 고용노동부의 삼성부역행위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할 이유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경찰은 경찰의 삼성노조파괴 개입에 관한 진상을 조사하고 노동자들에게 사죄하라!

1. 경찰은 김 경정을 비롯하여 삼성노조파괴행위에 부역한 자들을 즉시 파면하라!

1. 검찰은 노동부-경찰-삼성의 유착관계를 철저히 수사하고 책임자를 엄벌하라!

 

2018. 6. 2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삼성노조파괴대응팀

목, 2018/06/28-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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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사법피해자 공동고발 기자회견

– 06.05. 오전 11시 대법원 동문 앞

1.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 일어난 사법농단 및 재판거래 관련 사법 피해자들이 양승태 대법원장 등에 대하여 공동으로 고발에 나섭니다.

3.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하여 주요 사법농단 사태에 관여한 전 법원행정처 처장 및 차장 등을 고발할 예정입니다. 주요한 범죄혐의는 직권남용, 공용서류무효죄 등입니다.

4. 고발인에 참여하는 피해당사자는 키코 공동대책위원회, (사)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전국유족회, 아람회사건반국단체고문조작국가범죄청산연대, 4.9통일평화재단, 전국철도노동조합 KTX 열차승무지부, 전국철도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입니다.

5. 구체적인 고발요지는 기자회견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6.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2018년 6월 4일

키코 공동대책위원회, 반값등록금운동본부,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전국유족회,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연대, 4.9통일평화재단,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 통합진보당 대책위원회, 등 사법농단 피해자단체 일동,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금속노조, 전교조, 민주노총법률원,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월, 2018/06/0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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