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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위][성명] 어린이의 인권은 우리 모두의 인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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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위][성명] 어린이의 인권은 우리 모두의 인권이다.

익명 (미확인) | 금, 2018/05/04- 13:58

[성 명]
어린이의 인권은 우리 모두의 인권이다.

 

2018년 5월 5일은 96주기 어린이날이다. 소파 방정환 선생(1899~1931)이 1920년 ‘어린이’ 라는 말을 처음 만들어 사용하고, 1923년 5월 1일을 최초의 어린이날로 정하여 기념하기 시작한지 거의 한 세기가 흘렀다. 서유럽에서 아동 복지라는 개념에 주목하기 시작할 즈음에 아동인권의 불모지에서 치열한 고민과 각성을 통해 아동의 주체성과 그 인권의 가치를 발굴해낸 소파 선생의 뜻은 매년 새롭게 다가온다.

이런 뜻깊은 어린이날이지만 우리 모임은 착잡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어제 5월 3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참정권 확대를 요구하는 청소년들의 농성 투쟁이 공식적으로 종료되었다. 3명의 청소년이 삭발식을 했고, 수많은 시민들이 지지와 연대를 보냈지만, 다른 이슈에 매몰된 국회는 끝끝내 움직이지 않았고, 청소년 참정권 확대를 담은 개헌안도 그 통과를 기약하기 힘든 상황이 되었다. 어린이들은 한 시대 앞선 사람이니 그들의 뜻을 가볍게 보지 말라고 역설했던 소파 선생에게 우리는 뭐라 할 말이 있을까. 매우 안타깝지만 우리 모임은 힘든 싸움을 끝까지 해냈고, 앞으로 투쟁을 멈추지 않을 청소년 동지들에게 위로와 지지를 보낸다. 그리고 언젠가 청소년들이 그 당연한 권리를 되찾을 그날까지 함께 싸울 것을 약속한다.

어린이날을 목전에 두고 이루어진 청소년들의 참정권 투쟁은 1923년 5월 1일 그 최초의 어린이날 풍경과 겹쳐 보인다. 흔히들 생각하는 어린이날의 ‘축제’ 이미지와는 달리 1923년 5월 1일에는 활동가들과 약 2000명의 어린이들이 어린이에게도 인간의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대규모 시위를 계획했으나 당시 경찰의 금지로 무산되었고, 대신 ‘욕하지 말고, 때리지 말고, 부리지 말자’라는 구호를 외치며 ‘어른에게 드리는 글’이 담긴 선전문을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알렸다고 한다. 또 1925년의 어린이날에는 전국에서 무려 30여만 명의 어린이와 활동가들이 어린이날의 제정 취지를 알렸고, 선생이 서거한 후인 1933년의 어린이날에도 수많은 어린이들이 새벽 6시에 어린이날을 알리는 새벽나팔을 불고 선전문을 돌렸던 역사가 있다. 아동 인권은 결코 마음씨 착한 어른들이 어린이들에게 베풀어주는 선물이 아닌, 오랜 투쟁의 결실이었다.

박근혜 정권을 탄핵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는 데 어린이, 청소년들도 큰 역할을 한 만큼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지 약 1년을 맞이하는 어린이날에 우리 사회의 아동 인권 상황을 돌이켜보지 않을 수 없다. 2018. 4. 20. 발표된 현 정부의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초안의 아동 인권 관련 내용을 살펴본 우리 모임은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현재 시행하거나 시행 예정에 있는 정부 정책에 대한 홍보는 충만했지만, 그동안 시민 사회에서 다양하게 제기했던 아동인권 개선 과제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이 없거나 구체적인 대안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몇 가지를 꼽아보면 청소년 참정권의 실현을 가로막는 다양한 규제에 대한 개선책이 없었고, 학교 체벌과 학교폭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겠다는 이야기는 있었지만 학교 안에서 교칙 등으로 이루어지는 아동에 대한 상시적인 두발규제와 소지품 검사 등의 각종 차별과 규제,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성폭력과 여성혐오 등을 근절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도 부족했다. 또한 2017. 11. 19. 고 이민호 군의 생명을 앗아간 현장실습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의지도, 이주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에게 ‘출생신고될 권리’를 보장하자는 시민사회의 목소리도 찾아보기 어려웠으며,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반대하는 셧다운제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홍보를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에서는 퇴행마저 엿보였다. 이 NAP가 우리 사회의 아동 인권에 대한 현 정부의 인식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하면 가히 씁쓸할 따름이다.

소파 선생은 1923년 발표한 아동의 권리 공약 3장의 첫 번째 규정에서 ‘어린이를 재래의 윤리적 압박으로부터 해방하여 그들에 대한 완전한 인격적 예우를 하라’ 고 역설했고, ‘어른에게 드리는 글’ 에서는 ‘어린이를 내려다보지 마시고 치어다보아주시오’, ‘어린이에게 경어를 쓰시되 늘 보드럽게 하여 주시오’ 라고 호소했다. 한 세기가 지난 지금 우리 사회의 어른들은 어떠한가. ‘순수’하고 ‘미성숙’한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보호’한다는, 또는 이들을 질서 있게 ‘지도’해야 한다는 핑계로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가해지는 수많은 규제와 혐오는 가정과 학교, 영업장과 일터 곳곳에 만연해있다. 이에 저항하는 이들의 목소리는 ‘시끄럽고(돈이나 표가 안 되고)’, ‘권리만 주장하고 의무는 다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시당하고 또 다른 혐오와 규제의 이유가 되고 있다.

소파 선생의 어린이날 선언문에 담긴 ‘다만 하루의 짧은 시간이라도 그들에게 기쁨이 있게 하고 복이 있게 하자’고 했던 문구는 오늘날 우리의 아동 인권 현실을 생각했을 때 마찬가지로 와 닿는 말이다. 사회의 부는 증가했을지언정 여전히 어린이날은 역설적으로 우리 사회의 어린이들이 여전히 불행하다는 현실을 방증하는 날인 셈이다. 하지만 어린이날의 의미는 거기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다. 우리 모임은 소파 선생과 함께 오랜 시간 동안 어린이의 인권을 외쳤던 수많은 이름 모를 어린이들과 활동가들의 노력을 기억하고자 한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장했던 어린이의 인권은 어린이‘만’의 인권이 아니다. 어린이가 존중받는 세상에서는 어른들도 더 존중받을 수 있을 것이고, 존중받으며 성장한 어린이들이 다시 어린이들의 인권을 생각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모임은 앞으로 어린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제도와 시설이 무엇인지를 치열하게 고민하고, 이번 청소년 참정권 투쟁과 NAP 문제에서 절실하게 느낀 것처럼 어린이들 스스로가 자신의 정치적, 사회적 진로를 결정하고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정치·교육 시스템을 구성하는 데 힘을 충분히 보탤 것을 약속한다. 그래서 우리 아동인권위원회도 소파 선생이 그랬듯 어린이들에게 그런 감동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모임이 되고자 한다.

그래서 우리는 외친다. 어린이의 인권은 우리 모두의 인권이다.

2018년 5월 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위원장 김 수 정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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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법원장은 과거사 청산에 있어서 적폐인가.

최근 양승태(70) 전 대법원장(2011~2017)이 긴급조치 피해자에 대하여 국가배상 판결을 선고한 법관을 징계하려고 시도하였고, 김명수(59) 현 대법원장(2017~)은 이러한 정황을 알고도 감췄다는 언론기사가 나왔다(경향신문 2018.3.22.자 기사).

한마디로 경천동지할 만한 기사이다. 사법부의 수장이 스스로 사법부 독립을 스스로 해쳤다는 점에서 그치지 않고,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이 사법부 과거사 청산의 의지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적극적으로 과거사 청산을 가로막았다는 점에서 참으로 개탄스럽다.

과거 사법부는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하였던 오욕의 역사가 있다. 그간 사법부는 진보당 사건(1958년), 인혁당 사건(1964년, 1975년) 등 국가의 불법행위에 동조하여 판결로서 불법을 적법으로 포장하고 ‘사법살인’을 자행하였다. 정권유지를 위해 국민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던 긴급조치와 소위 막걸리 보안법에는 ‘정찰제’ 판결로 응답하였다.

2010년 이용훈(76) 전 대법원장(2005~2011) 시절의 긴급조치에 위헌 판결은 그나마 사법부의 과거사 청산 노력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판결이라 할 만한다. 그런데 2015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대법원은 긴급조치가 위헌이라고 하면서도, 현란한 법률용어를 써가면서 위헌인 긴급조치로 인해 고초를 겪은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부정하였다. 그리고 이제 양 대법원장은 긴급조치피해자에게 국가배상 판결을 선고한 법관을 징계하려고 시도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이러한 양승태 대법원장의 행위는 그나마 있던 사법부 반성의 흔적을 스스로 지운 것이고, 사법부를 인권의 최후의 보루가 아니라 정권의 최후 보루로서 자리매김하게 한 것이다.

최근 우리는 과거사 청산의 관점에서 퇴행적 판결을 자주 보게 된다. 과거사 사건에서의 지연이자의 기산점 문제, 소멸시효 항변을 저지할 권리행사의 기간 문제, 민주화보상금 수령에 따른 재판상 화해 간주문제 등을 통해서, 우리는 대법원이 판결이라는 이름으로 과거 국가의 불법행위로 고통 받았던 국민들의 권리구제를 거부하고 있는 사례를 목격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사실상 입법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다. 그런데 대법원은 법리의 발견이라는 명분으로 법률가조차 처음 보는 자신의 판례이론을 소급하여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대법원 판결의 근저에는 힘 있는 정권에는 순응하겠다는 보신주의, 국가의 비용부담이라는 국고주의가 자리 잡고 있다고 본다. 이러한 판결을 하는 자들은 이미 법관으로서 자격이 없다. 그들은 차라리 행정부 공무원으로 자리를 옮기는 것이 맞다.

이번에 김명수 대법원장은 전임 대법원장이 벌인 과거청산의 행태를 조사하고 바로잡아야 한다. 그리고 과거사 청산에 반하는 그동안의 퇴행적 판결을 바로 잡아야 한다. 그리하여 대법원이 판결로서 사실상 소급입법금지의 제한을 받지도 않으면서 과거 국가의 불법행위 피해자들에게 이중으로 피해를 준 잘못을 제거하여야 한다. 나아가 헌법재판소도 대법원이 벌인 퇴행적 판결에 대한 재판소원을 인용하여야 함으로써 사법부의 과거청산의 길에 함께 해야 할 것이다.

2018. 3. 2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

긴급조치변호단 [직인생략]

금, 2018/03/23-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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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언론사 및 사회단체
발 신 : 61개 노동/인권/시민/사회/종교/법률 단체

연락 담당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이현아(02-522-7284)

제 목 : [취재요청노동/인권/시민/사회/종교/법률 단체 공동주최 긴급 기자회견(밀실야합을 사회적 대화로 포장하는 정부와 경사노위를 규탄한다)
전송일자 : 2019. 3. 10.()
전송매수 : 총 3

 

[취재요청]

노동/인권/시민/사회/종교/법률 단체 공동주최 긴급 기자회견

밀실야합을 사회적 대화로 포장하는 정부와 경사노위를 규탄한다

탄력근로제 확대 시도 중단청년·여성·비정규 노동자대표 겁박 중단!

 

○ 일 시: 2019. 3. 11.() 9

○ 장 소경제사회노동위원회 건물 앞

**경사노위 본위원회 개최 시간장소에 따라 기자회견 시간장소가 변경되면 추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정론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 노동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2. 한국사회에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의 기본적인 인권 향상을 위해 활동해온 저희 61개 사회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3월 7일 경사노위 본위원회 무산의 책임은 사회적 대화를 도구화/형식화하고 청년/여성/비정규 대표 3인을 사회적 대화의 주체로서 인정하지 않은 문재인 정부경사노위한국노총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또한 90%의 미조직 노동자사회적 소수자들에게 사회적 대화는 무엇인지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3. 지난 3월 7일 경사노위 본위원회가 무산되었습니다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어 경사노위법 제7조 제4항에 따라 본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은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인을 격렬히 비난했습니다문성현 위원장의 첫 일성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합의무산의 책임은 3인 대표의 불참에 있으며본위원회 무산은 일부에 의해 전체가 훼손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또한 3인 대표가 법에 따라 불참한 행위를 범죄화하면서 경사노위법 개정과 재발방지를 운운했습니다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 “11일 본위원회를 다시 연다그때도 안 나오면 세 번의 기회를 주고특단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면서 3인 대표를 겁박했습니다실질적 사회적 대화를 해나겠다며 출범한 경사노위가 너무나 당당하고 노골적으로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인을 사회적 대화의 주체가 아니라 들러리로 보고 있다는 사실은 충격이었습니다.

 

4. 문재인 정부는 자신들의 정치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회적 대화를 도구화하고 있습니다현재 노동자들의 삶과 노동기본권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의제들은 경영계 요구(어젠다 세팅→ 정부/여당 수용(사회적 대화 필요성 제기→ 경제사회노동위원회(노동계 양보 절차→ 국회 신속한 입법(사회적 대화 존중)이라는 순서를 밟고 있습니다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는 작년 11월 5일 경영계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여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하기로 합의하고이를 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로 넘겨 논의하도록 했습니다경사노위는 지난 2월 19일 청년/여성/비정규 대표3인 등 조직되지 않은 90%의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배제하고경사노위법 어디에도 근거를 찾아볼 수 없는 5인이 밀실합의한 결과를 사회적 대화의 소중한 첫 결과물인 것처럼 포장하여 발표했습니다.

 

5. 경사노위는 사회적 대화를 형식화하고 있습니다경사노위에 참여한 정부경총한국노총 모두 경영계 요구사항인 탄력근로제 확대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몰두했을 뿐실질적으로 그 피해를 입을90%의 미조직 노동자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경사노위에 참여한 주체 중 오로지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인만 경사노위에 미조직 노동자들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현안에 계층별 공익위원 모두가 배제했다는 점에서 절차적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그리고 노동권 침해와 노동시간 불규칙건강악화임금 삭감 우려가 없도록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습니다경사노위경총,한국노총은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인이 형식적인 사회적 대화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본위원회에 불참하자 3인에 대한 막말에 가까운 비난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6. 저희는 본위원회가 무산되자 어떠한 반성도 없이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인 대표를 비난하고 겁박하기에 급급한 경사노위를 규탄하고자 합니다사회적 대화를 경영계의 요구사항을 입법화할 때 가지는 정치적 부담을 줄이고 노동계의 양보를 받아내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게도 경고하고자 합니다밀실야합의 한 축이면서도 부끄러움 없이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인 대표 등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한국노총에도 반성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7. 사회적 소수자들, 90%의 미조직 노동자들의 기본적 인권 향상을 위해 활동해온 61개 노동/인권/시민/사회/종교/법률 단체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하오니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2019. 3. 10.

공동주최 61개 단체 :

과로사예방센터노동건강연대노동법률5단체[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민주주의법학연구회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라이더유니온손잡고아르바이트노동조합이주공동행동이주노동자노동조합인권운동공간 활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직장갑질119, 청년정치공동체너머평등노동자회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 소속단체[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광주인권지기 활짝구속노동자후원회국제민주연대다산인권센터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문화연대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삼성노동인권지킴이새사회연대서교인문사회연구실서울인권영화제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인권교육센터들인권교육온다인권연극제인권운동사랑방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장애여성공감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진보네트워크센터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천주교인권위원회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알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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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9/03/10-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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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19대 대통령후보들에 대한 과거사 의제 채택 및
해결 촉구 기자회견 취재요청

귀 언론단체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2010년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해소 이후 과거사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을 위한 노정은 고난의 역사였습니다. 한국전쟁 희생자들의 염원이 담긴 진화위법 개정안은 19대 국회에서 회기만료로 폐기되었고, 긴급조치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청구는 대법원에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 및 보상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판상화해 또는 ‘긴급조치 발동행위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라는 이유 등으로 각하ㆍ기각되고 있습니다.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또는 인권침해 피해자뿐만 아니라 제주 4.3항쟁, 의문사, 납북어부, 형제복지원, 선감원 등 특정 정치권력에 의해 고통 받았던 숱한 피해자들은 아직도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19대 대통령 선거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과 박근혜 탄핵에 따라 치러지는 이번 대통령 선거는 퇴보한 과거사 10년 역사를 반추하고 과거사 정의를 다시 세우는 중요한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19대 대통령 후보자들의 과거사 진상규명 등에 대한 입장과 더불어 향후 과거사를 중요한 국정과제로 수행할 것을 촉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기자회견을 하고자 합니다. 이 기자회견에서는 현재 과거사 주요 의제를 정리하고 대통령 후보자들에게 주요 과거사 의제를 제안하고 이에 대한 입장발표를 촉구하며, 진화위법, 민주화보상법 등의 개정을 촉구함과 동시에 형제복지원 등 특별법 제정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 일정

1. 일시: 2017.4.26.10:30
2. 장소: 광화문 세월호 광장
3. 기자회견 일정 (구체적인 발언자 등은 변동 가능함)
– 여는 말 (안병욱. 전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 과거사 단체 및 개인 발언 (사회 서중희 .민변 과거사청산위원회 위원장)
제주4.3제70주년범국민위원회 (허상수 공동대표)
(사)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 전국 유족회 (김광년 대표)
(사)전국민족민주 유가족 협의회 (강민조 이사장)
(사)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차준원 이사)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 모임 (한종선 대표)
– 현재 주요 과거사 법률안 현황 등 소개
– 기자회견문 낭독

4. 5월 장미 선거, 과거사의 새로운 역사를 쓰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
위원장 서 중 희 (직인생략)

화, 2017/04/25-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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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변,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논쟁 등에 관한 민변 의견서 발표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2018. 3. 23. (금)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논쟁 등에 관한 민변 의견서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3. 검찰 경찰 수사권 조정 논쟁이 양 기관간의 권한 분쟁이 아니라 인권보장의 관점에서 논의되어야 하며, 경찰 및 검찰개혁을 반드시 동반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에 관해서는 수사와 기소 분리의 원칙을 견지하며 검찰과 경찰이 상호대등한 협력관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한 의견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향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될 검찰/경찰 개혁과제에 민변의 의견이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첨부.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논쟁 등에 관한 민변 의견서

 

2018년 3월 2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금, 2018/03/23-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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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하고 대체복무제 도입을 명령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한다.

‘군대가 아니면 감옥인 사회’를 바꿀 평화의 문을 연 결정

하루빨리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해야

 

  1. 오늘(6/28)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수행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를 「병역법」 제5조 제1항 소정 병역의 종류로 정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위 조항은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하며, 다만 2019년 12월 31일까지 잠정적용하는 것으로 한다는 잠정적용 헌법 불합치 결정을 했다. 이는 입법 부작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인데, 헌법상 요구되는 법률이 제정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는 의미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결정을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를 헌법상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의 실현으로서 인정했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형사처벌이 아닌 대체복무제가 주어져야 함에도 이를 보장하지 않은 「병역법」 제5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1. 위 결정은 다양한 양심을 존중하고 인권을 보장하는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는 결정이며, ‘군대가 아니면 감옥인 사회’를 바꿀 평화의 문을 연 결정이다. 그동안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과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해 노력해왔던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는 오늘의 결정을 환영한다. 더불어 하루빨리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

 

  1. 너무 오랜 기다림이었다. 너무 많은 이들이 전과자가 되어야 했다. 한국 사회는 그동안 다양한 양심과 평화적 신념을 인정하지 않고 처벌으로 일관해왔다.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는 「병역법」 앞에서 좌절되었다. 최초의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기록이 확인되는 한국전쟁 이후 현재까지 양심(또는 종교)를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 처벌을 받은 사람은 1만 9천 8백여 명에 달한다. 이들의 수감 기간만 합쳐도 3만 6천 년이 넘는다. 누구의 것을 뺏은 적도, 누구를 해친 적도 없는 사람들의 헤아릴 수도 없는 기다림이었다. 비록 늦었지만, 오늘의 결정은 우리 사회의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더불어 오늘의 결정이 남북 정상이 판문점에서 선언한 ‘한반도 평화의 시대’를 진정한 의미에서 한 발짝 앞당겼다고 평가한다.

 

  1. 더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다가오는 8월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예정하고 있는 대법원은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따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여 무죄 판결을 내려야 한다. 국방부 역시 헌법재판소 결정 직후 “이번 헌재 결정에 따라 정책 결정 과정 및 입법 과정을 거쳐 최단시간 내에 정책을 확정하겠다”고 밝힌 만큼,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 국회는 상임위에 잠자고 있는 「병역법」 개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 하루속히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12월 31일을 마지노선으로 정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수행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 관련 입법이 2018년 하반기 정기 국회에서 신속하게 논의되어 2019년부터는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1. 뿐만 아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다른 국가기관을 기속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차별과 처벌을 중단해야 한다. 병무청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위법한 신상 공개를 즉각 취소해야 하고, 법무부는 수감생활을 마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사면/복권을 논의해야 한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에 따를 때, 현재 감옥에 수감 중인 200여 명의 병역거부자는 헌법상 권리를 실현한 이유로 처벌을 받고 감옥에 갇힌 것이다. 수감된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법무부의 합당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 한편 헌법재판소는 2004년, 2011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위헌 여부를 심사했던,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자를 징역 3년 이하에 처하는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관해서는 합헌을 법정 의견으로 선고했다. 병역법 제5조 제1항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헌법적 인정과 대체복무 제도의 입법이 강제된 것은 사실이지만, 처벌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이 난 것은 매우 아쉽다. 이로 인해 현재 재판 중이거나 수감된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즉각적인 권리 구제는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다만, 사법부와 법무부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전체적인 취지를 적극 고려하여 이에 부합하는 무죄 판결과 관련 후속 조치들을 취해야 할 것이다.

 

  1. 시민사회단체들은 일찍이 의견서 「합리적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시민사회의 제안」을 발표하며 합리적 대체복무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는 “대체복무제는 군 복무 면제나 특혜가 아니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을 존중하면서 현역 복무와 형평성이 맞는 복무를 부과하여 공동체에 기여하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며, 국제사회가 확립해 온 원칙을 바탕으로 ‘합리적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기준’을 제안했다. 그것은 ▷대체복무 관련 심사와 운용은 군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는 점 ▷현역 군 복무기간에 비해 지나치게 긴 대체복무제는 또 다른 징벌이 된다는 점 ▷현역 또는 예비군 복무 중이라도 대체복무제를 신청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 등이다. 또한 대체복무제 도입을 검토·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간 전문가, 병역거부자 당사자 등을 비롯한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할 것도 강조했다. 이제는 소모적인 찬⋅반 대립을 넘어 ‘어떤 대체복무제인가’를 논의할 시간이다.

 

  1. 마지막으로 그동안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과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해, 한국 사회의 평화와 인권을 위해 함께 애써주신 모든 법률가, 언론인, 활동가, 그리고 성역에 맞서 온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양심이 이겼다. 평화가 이겼다. 평화를 석방하라.

2018629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금, 2018/06/29-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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