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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대책 마련 못하는 한국정부,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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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대책 마련 못하는 한국정부, 무엇이 문제인가?

익명 (미확인) | 금, 2018/05/04- 08:01

*초대 기후변화대사를 역임한 정래권 전 UN기후변화 수석자문관은 이 글의 공동 저자입니다. 

 

지난 몇 주간 한국인들은 재임 기간 동안 저질렀던 부패로 인해 형사고발에 직면한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반응과 관련해 끊임없이 쏟아지는 뉴스들을 접했다. 비록 이들 두 전직 대통령이 그들의 행동에 대한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정치인이 사적 이익을 취한 것이 국가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인지 아니면 ‘국가 운영 시스템의 붕괴’가 더욱 심각한 문제인지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노무현 정부 말기부터 시작해 지난 12년간 공공의 문제를 규명하고 해결책을 수립하여 이를 효과적으로 구현하는 정부의 능력이 급격히 저하되어왔다. 우리는 적절한 자격을 갖춘 공무원의 정치적 위상 격하와 대기업으로의 권한 이양 및 부적격자인 정치인이 정부의 고위직에 임명됨으로써 직무를 수행하는 정부 관리들의 권한이 약화되는 것을 목격했다.

국가 운영 시스템에서 국가의 장기적인 복지보다 단기 이익을 더 중시하는 ‘비즈니스 친화적’ 접근방식의 장려는 정부 자체에 영구적인 피해를 가져왔다. 오늘날 정치인들은 자신의 이미지를 홍보하기 위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반면에 실제 문제에 대한 용감하고 효과적인 장기적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에는 거의 또는 전혀 시간을 할애하지 않는다. 문제를 해결하는 일은 많은 이목을 끌지 못하고 복잡한 문제 해결 과정은 미디어에서 감지되는 이미지보다 덜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정부 내에서 이러한 논쟁의 핵심은 규제 완화를 촉진하는 것인데 이는 문자 그대로 비범죄화를 의미한다. 그 결과 공무원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에 대한 감시 관리 및 이들 영리 조직이 불법적이거나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능력을 잃어버렸다. 오늘날 정책 결정 과정에서 추진 동력은 기업의 이익이 되었으며 정부는 장기적 정책을 수립하고 구현하는 능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그러한 문제는 규제 완화와 민영화가 연계되어 공공 인프라가 공익이 아닌 사익을 위해 운영되었기 때문에 더욱 악화되었다. 그러한 접근방식은 모든 차원에서 지역 사회에 대한 태도에 나쁜 영향을 가져왔다.

미세 먼지 대응에서 드러난 정부의 무능

한국에서 국가 운영 시스템의 붕괴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최근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는 대기 중 미세먼지에 대해 한국 정부가 전혀 대응하지 못하는 것이다. 정부는 대중을 위해 오염 원인을 파악하고 장기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거나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데에 필요한 급진적 변화를 산업계에 요구하지 못하고 있다.

미세먼지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이 있으며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코 마스크를 사용하거나 단순히 실내에 머무르고 있다. 그렇지만 정부 관리들은 시민들에게 공장 배기가스가 어떻게 이런 위험한 상황을 초래했는지를 말하는 것이 그들의 임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서울은 대기 품질 면에서 세계 최악의 도시 중 하나가 되는 시련을 겪었지만 환경부는 진지하게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없다.

sbs뉴스

정부가 미세먼지를 마치 눈이나 비와 같은 새로운 기상 유형인 것처럼 발표하면서 비 오는 날에 우산을 사용하는 것처럼 미세먼지 마스크를 착용하라거나 실외 활동을 자제하라는 별 의미없는 문자메시지를 스마트폰으로 내보내고 있다.

그러나 미세먼지는 근시안적인 단기경제성만을 앞세운 값싼 석탄,디젤등의 화석연료의 사용을 무분별하게 늘리면서 오염배출 규제를 업체의 자율규제로 전환하고 오염배출 측정을 민간 측정 대행업자들에게 위임한 ‘비즈니스 친화적’ 정책이 초래한 환경재앙이며, 정부가 취하여야 할 보다 근본적인 조치는 경고문자 발송이 아니라 석탄발전의 획기적 감축, 석탄발전소와 디젤자동차의 배출기준강화, 모든 배출오염원들에 대한 규제강화와 집행, 대중교통인프라의 획기적 개선과 확충을 통한 자가용 사용억제이다.

한국처럼 국민소득이 3만불에 달하는 나라에서 세계 최악의 미세먼지문제가 일상화 되고 있다는 것은 국가시스템의 총체적 붕괴를 의미한다. 인도 등 최빈국가들의 경우에는 재원과 기술 수준의 제약에 따른 문제로 볼 수 있지만, 한국의 경우는 재원의 문제도 아니고 기술의 문제도 아니다. 국가를 운영하는 정책 우선순위와 시스템의 문제이다.

환경규제 시스템의 붕괴

구체적인 사례를 보자.  2016년 12월 13일 의정부지방검찰청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경기북부지역의 미세먼지농도가 타 지역에 비해 극히 높은 점에 착안하여 공장등 대기배출시설이 밀접한 지역을 단속한 결과,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 측정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27,458 장의 허위 측정 성적서를 발급한 측정대행업자, 환경관리업자 등 15명을 구속하고 관련자 17명을 불구속 기소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들 업체들은 2011년부터 측정을 하지 않은 채 허위의 측정시험성적서를 발행하였는데 여기에는 의정부에서 제주에 이르기까지 전국각지의 생활 쓰레기 소각장에 대한 측정비 명목으로 21억 상당을 편취하였고, 화력발전소 건설사업등 환경영향 평가를 받아야 하는 대규모 건설사업을 포함한 588개 대상사업의 환경질을 허위로 측정하여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였으며, 무등록 환경영향평가업체가 정상적 영향 평가를 한 것 처럼 허위평가를 한 사례도 있다고 한다.

참으로 어이가 없는 일이다. 이쯤되면 국가운영 시스템의 붕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더 이상 설명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이러한 환경규제 시스템 붕괴의 실상을 모르는 일반 국민들은 세계 10대 경제대국이라는 한국이 어째서 중국 보다 더 낟은 수준의 미세먼지 문제가 일상화 되고 있는지 의아해 하고 있다.   

버스 표지판에서는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공기 중 미세먼지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모든 버스와 자동차를 전기 차량화하는 기한 설정이나 태양광 및 풍력 발전을 통한 전력 생산을 의무화할 수 없었다. 그러한 것들은 강력한 정부만이 할 수 있는 조치이며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은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없다.

지나치게 정부가 약해지면서 한국은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중국 경쟁사에게 밀릴 위험에 처해있다. 중국은 정부 정책을 통해 현명하게 전기 자동차로 대대적이고 신속하게 전환하도록 명령했으며 향후 10년간 단계적으로 석유 자동차가 폐지됨에 따라 글로벌 리더가 될 만반의 태세를 갖추었다. 애석하게도 한국에서는 근시안적인 비즈니스 친화적 정책으로 인해 정부 기능을 약화시키도록 압력을 가해온 결과 경쟁력이 크게 떨어졌다. 미래의 자동차 시장에서 한국 전기 자동차는 거의 존재감이 없는 상태이다.

심지어 자동차는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이 아니다. 한국 통상산업자원부 보고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5년 사이에 가스 화력 발전소의 연간 전력 생산량은 58,000 기가와트에서 111,700 기가와트로 증가한 반면 석탄 화력 발전소의 전력 생산량은 134,900 기가와트에서 203,800 기가 와트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한국에는 59기의 석탄 화력 발전소가 있다.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지난 10년간 석탄 사용이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늘어났다. 2015년까지 10기의 석탄 화력 발전소를 폐쇄할 계획이었다. 그렇지만 2021년까지 20기의 석탄 화력 발전소 추가 계획은 취소되지 않았다.

한국인들은 전력 낭비를 조장하도록 전기 사용료에 대한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대규모의 태양광 및 풍력을 사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한국인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거나 컴퓨터를 켤 때마다 미세 먼지가 생성된다. 그처럼 더러운 전기에 대한 의존과 대기품질의 관계를 망각한 결과가 바로 2006년 이래 매년 전력 수요가 2.5% 증가한 이유이다.

정치인들이 미세먼지에 대해 언급하기 시작했고 몇몇 시위가 있었다. OECD 보고서에따르면, 2010년도 1만7천명에 달한다고 경고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위협에 대처할 효과적인 정책을 시행할 수 없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누구의 책임인가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시스템 붕괴를 정부책임만으로 돌리는 것도 해결책은 아니다. 민생이라는 구호아래 장기적인 생명보호와 맑은 공기보다는 근시안적인 이윤추구에 급급하여 값싼 전기를 요구하고 환경규제를 기업에 대한 부담으로 보고 비즈니스 친화적인 환경규제완화를 부추긴 기업과 언론의 태도도 바꾸지 않는 한 정부의 정책 기조도 바뀌기가 어렵다. 

뿐만이 아니라 국민들도 이제 정말로 미세먼지를 걱정한다면, 길거리에서 시위를 하는 것 만으로는 부족하다. 2016년도 현재 48.1%로 달하는 석탄발전으로 공급되는 더러운 전기대신 전기료를 더 내더라고 깨끗한 전기를 공급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하여야 한다. 더 이상 언론의 전기값 인상이라는 겁주기에 주저하지 말고 전기값보다 생명이 더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혀야 맑은 공기를 마실 자격이 있다. 값싼 전기를 달라고 요구하면서 동시에 맑은 공기도 달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석탄 발전이 과연 얼마나 싼 걸까.  2016년 기준 석탄발전은 kWh 당 78원이며, 청정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는 100원이라고 한다. kWh 당 겨우 22원의 차이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담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가격 차이가 나는 것은 석탄 발전에 따른 대기오염배출 기준을 낮게 유지하기 때문이다. 일본, 독일 등 선진국들도 석탄 발전을 하지만, 한국과 같은 미세먼지문제를 겪지 않고 있다. 그 만큼 강화된 배출기준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석탄발전에도 일본, 독일 등 선진국과 동일한 배출 기준을 적용한다면 LNG발전과의 가격 차이는 사실상 사라지게 될 것이다.

한겨레
사진 출처: 한겨레

미세먼지문제는 단순한 환경재앙이 아니라 국가시스템 붕괴의 증거이지만, 붕괴된 시스템을 바로 세우는 것은 정부만의 몫은 아니다. 더러운 전기와 깨끗한 전기를 구분하는 시민의 의식과 요구, 근시안적인 비즈니스 친화 만을 앞세우는 언론과 기업의 전기값 인상이라는 겁주기 보다는 신재생 에너지 신산업의 개척이라는 보다 미래지향적인 자세의 전환이 함께 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

무엇을 할 것인가

우선 우리는 석탄 발전소와 관련된 모든 계획을 즉시 취소하고 향후 5~10년간 한국이 에너지를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태양광 및 풍력에 대한 막대한 공적 자금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더욱 야심적인 계획을 수립할수록 더욱 많은 공무원과 시민들이 더 열심히 일하게 될 것이다. 모든 건물에는 태양전지판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모든 자동차, 비행기 및 기타 표면에 박막 태양전지 도입을 의무화해야 한다. 그리고 에너지 낭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엄격한 단열 규제를 모든 건물을 대상으로 시행해야 한다.

환경부의 예산을 대폭 늘리고 환경부에서 공장의 자체 보고에 의존하기보다는 철저한 검사를 실시하고 점진적으로 엄격한 규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무원 제도를 다시 활성화하여 기획 및 규제가 가능한 강력한 정부 부문을 창설해야 한다. 우리에게는 정부 보조금을 통해 1년 내에 석유 자동차를 전기 자동차로 대체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는 정부가 필요하다.

다음으로는 중국 문제가 있다. 비록 중국에서 발생한 오염물질들이 들어오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미세먼지는 한국에서 만들어지므로 엄격한 배기가스 규제를 시행하는 한편 대기를 오염시키지 않도록 공장을 설계하고 자동차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시를 설계하는 것이 최선책이다.

한국인들이 중국 정부가 오염을 줄이기 위해 더 많은 조치를 취하기 원한다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불평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다. 중국은 끊임없이 한국의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있다. 한국이 매우 엄격한 배기가스 규제를 시행할 경우 중국은 그 정책을 벤치마킹할 것이며 따라서 긍정의 순환을 만들어 낼 것이다.

끝으로 강력한 정부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대중에 대한 교육이다. 정부는 모든 주요 공장의 정확한 배기가스 수준을 공개적으로 발표하고 건물의 에너지 효율에 대한 공개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시민들에게 에너지와 대기오염에 대해 교육을 제공할 토론회를 개최해야 한다. 그러한 토론회는 시민들이 함께 모여 음식과 향응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개선할 방법과 대기오염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 아동 대상 교육 내용에는 대기오염 원인에 대해 객관적이고 심층적인 분석과 함께 필요한 해결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시민들의 의견

2021. 3. 15. 기금운용본부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이하 수책위)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동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독자적으로 찬성의결권행사 결정을 공시하였다. 기막힌 일이 벌어졌다. 삼성전자 주총안건으로 올라온 ‘사외이사 및 감사 선임’에 대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기금본부 투자위원회를 통해 찬성 의결을 결정한 뒤, 일방적으로 찬성 공시를 하였다. 삼성물산 – 제일모직 합병사태에 일조한 이사의 선임에 찬성한다는 내용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기금운용본부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에서 의결권을 포함한 주주권행사에 관한 의사결정권한을 부여받은 ‘수책위’에 주요 투자기업의 의결권 이슈들의 사전 공유조차 하지 않고 ‘수책위’를 패싱하였다. 심지어 단독 결정이 확인되어 동 안건을 수책위에서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하는 수책위 위원 3인이 안건을 발의하였다는 것을 통보받은 뒤에도 그마저 무시하고, 찬성 의결 공시를 강행한 것이다. 실로 기금위의 의사결정구조를 송두리째 무시하는 만행으로 규탄받아 마땅하다. 연금행동은 기금운용본부의 독선, 주무처인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의 관리소홀, 그리고 제도개선에 실패한 정부와 국회를 비판한다.

우선 의결권행사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의 권고사항 정반대의 결정을 기금운용본부가 독단적으로 내린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명이 필요하다. ISS가 삼성전자 ‘사외이사 및 감사 선임’안건에 대해 반대를 권고한 이유는 현재 후보로 나온 인물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을 제대로 견제하지 않고 오히려 이에 기생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이번 사안은 삼성전자의 사외이사 및 감사 선임의 찬반 여부를 떠나, 의결권 행사의 원칙과 내부 의사결정구조가 흔들리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스럽다. 통상적으로 수책위에서 논의하지 않고 기금운용본부가 독단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사안이 매우 경미하거나 근거가 확실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러한 원칙을 지켜야하는 이유는 지난 2016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국정농단세력에 굴복한 기금운용본부의 원죄로부터 기인한다. 당시 박근혜-최순실-이재용이라는 정치·경제권력이 결탁하여 삼성그룹에 대한 이재용 부회장의 지배력 강화에 국민의 자산인 국민연금을 이용하려 하였고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과 기금운용본부장이 합작하여 삼성물산-제일모직의 불공정 합병이 이루어졌다. 국정농단이 세상에 밝혀지면서 문재인 정부가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재 국민연금기금의 의결권, 나아가 주주권 행사에 있어서 기금운용본부가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않도록 하였다. 대신 수책위와 기금위의 유기적 연계 아래 기금운용본부의 전체 행위에 대한 감시와 통제가 이루어져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기금운용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기금운용지침 제17조의3 제5항에서 공단(기금본부)에서 판단을 하기 곤란한 사항, 수책위원 3인 이상이 요구한 사안 등에 대해서는 수책위에서 결정한다고 모호하게 규정한 것 또한 문제로 드러났다. 기금운용본부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같이 투자위원회에서 3월 10일 독단적으로 결정하였고, 이를 뒤늦게 알게 된 일부 수책위 3인의 위원들이 15일자로 수책위에 정식 안건으로 발의하여 상정된 후 기금본부에 그 사실을 통보하였다. 기금본부는 수책위의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이를 무시하고 같은 날인 15일 공시하였다. 사후에 이를 확인한 노동시민사회 수책위원 3인이 항의차원에서 16일 수책위 회의에서 퇴장하였으며, 2인의 위원이 사퇴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수책위에서 안건을 논의하기로 하였다는 변명성 보도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를 위해 만들어진 사회연대에 기반한 기금이다. 이러한 기금이 자본의 이해에 충실하여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그러기에 기금운용본부의 판단이 객관적으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하며, 동시에 그 과정이 기금위의 감시와 통제 아래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원칙과 방향이 이번 삼성전자 주총 의결권행사 결정과정에서 또 지켜지지 않았음이 확인되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삼성전자의 ‘사외이사 및 감사 선임’ 의결권 행사 과정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향후에는 기금운용지침을 개정하여 원칙적으로 기금운용본부가 투자대상기업의 주총 안건 결정의 주요 정보를 수책위에 사전 공유하도록 하고, 수책위에서 그 중 경미한 사안으로 분류한 것은 기금운용본부가, 나머지는 수책위가 결정하도록 의사결정 구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기금운용본부와 수책위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궁극적으로는 기금위 중심의 책임있는 논의와 결정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전문위원의 기금본부에 대한 자료제출 및 안건설명 요구권을 강화하는 것이 그 첫걸음이 될 것이다. 아울러, 수탁자책임활동 관련 인력을 증원하여 수책위원과 전문위원이 실질적으로 기능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하여야 한다.

2021년 3월 17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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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1/03/17-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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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금융노조, 한국노총은 30일(화) 오후 2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2021 주목해야 할 국민연금기금운용 전망과 과제: 국민신뢰 회복방안과 수탁자책임 활성화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2. 국민연금기금은 지난 2016년 국정농단세력에 의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이용당하는 등 국민적 신뢰가 상당히 훼손된 바 있습니다. 이에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기금운용체계 상설화 및 체계개편이 일부 추진된 바 있으나 여전히 개선되어야할 과제들이 산적해있는 상황입니다. 기금규모가 1,000조를 향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연금기금은 장기적 수익률 제고를 위한 전략적 자산배분 방식 개선 및 신규자산군 개발, 국내자본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조절하는 문제, 해외자산 및 대체투자 확대에 따른 리스크 관리방안 마련, 수탁자책임 활성화의 기반이 되는 적극적 주주활동 강화 등 다양한 내용들이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3. 이에 국민연금기금운용의 현재를 진단하고 향후 노동시민사회진영이 함께 참여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수탁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들을 고민하는 자리로 토론회를 마련하였습니다.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끝.

 

[첨부] 토론회 개요

2021년 주목해야할 국민연금기금운용 전망과 정책과제
-국민신뢰 회복방안과 수탁자책임 활성화를 중심으로-

작성자: 한국노총 김정목 정책차장(21.03.15.)

⑴ 취지 및 배경
한국노총은 올해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할 정책과제들을 묶어 ‘2021년 국민들이 주목해야할 정책개혁과제’ 연속토론회를 진행하려 함. 이 중 첫 번째 주제로 ‘국민연금기금운용의 전망과 과제’를 다루는 토론회를 추진하고자 함. 지난 2016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사태 이후부터 제기된 국민연금기금운용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을 위해 그동안 정부는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국민연금기금운용의 상설화 및 체계개편 등을 추진한 바 있음.
하지만 여전히 개선되어야할 과제들이 산적해있는 상황임. 기금규모가 1000조를 향해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기금운용의 장기적 수익률 제고를 위한 전략적 자산배분방식 개선 및 신규자산군 개발과 국내자본시장에 대한 파급효과를 조절하는 문제, 해외자산 확대 및 대체투자 확대 등 관련 리스크 관리 방안 마련, 수탁자책임 활성화로 소위 경영활동의 개선이 필요한 기업에 대한 국민연금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 강화 등 다양한 영역의 개선방안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임.
상기된 내용을 다루고자 2021년 국민연금기금운용의 현재 상황을 전문가로 하여금 진단케하고 향후 노동시민사회진영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함.

⑵ 구성
ㅇ일시: 2021년 3월 30일(화) 14:00 ~ 16:30

ㅇ장소: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

ㅇ주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ㅇ공동주최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김성주, 정춘숙, 강선우, 김주영, 최혜영

ㅇ좌장 : 정용건│금융감시센터 대표

ㅇ발제
① 국민연금기금운용 현황과 과제: 원종현│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상근전문위원
② 국민신뢰 제고를 위한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활성화 방향: 이상훈│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ㅇ토론
① 박기영│한국노총 사무처장
② 류제강│KB금융노조 위원장
③ 정해식│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④ 조윤남│대신경제연구소 대표이사
⑤ 최봉근│보건복지부 연금재정과장

ㅇ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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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1/03/26-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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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행동은 21대 국회 회기가 시작된 2020년 5월 30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발의된 기초연금법, 국민연금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3개 법안을 중심으로 현황을 제시하고 내용을 평가한 이슈페이퍼를 발행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요 내용 요약 >

첫째, 점점 더 많은 연금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국민연금법 발의건수만 보더라도 지난 20대 국회는 16대 국회보다 10배 가까이 증가했다. 21대 국회 역시 불과 1년이 지났지만 총 56개 법안이 발의됐다. 이런 증가는 그만큼 노인 빈곤과 노후 불안의 심각성과 사회적 관심이 증가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둘째, 그러나 실제 법안 처리률은 다른 법안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21대 국회 역시 국민연금법 6.7%, 기초연금법 6.3%, 퇴직연금법 12.5%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셋째, 국민 노후를 위해 중요한 여러 개정안이 ‘발의와 임기만료 폐기’를 반복하고 있다.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출산(양육) 및 군복무 크레딧 개선, ▷장애·유족 연금, 분할연금 개선, ▷국민연금 관리운영비 국고지원 확대, ▷국민연금기금 공공투자 확대, ▷기초연금 국고 부담 확대, ▷1년 미만 단기간 노동자 및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퇴직급여 대상 확대 등은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되는 중요한 과제다.

넷째,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은 이미 지난 20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돼 2020년 7월 1일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1년이 넘도록 시행되지 않고 있다. 기재부가 예비타당성 검토 등을 구실로 예산을 배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더욱 절실한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이 하반기부터라도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

다섯째, 문재인 정부는 국민연금 강화를 위한 정부안을 발의하지 않았다. 기초연금 급여 인상에 대해서는 정부안을 발의했던 것과 대조적이며, 국민연금 강화에 대한 개혁 의지가 낮았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 이슈페이퍼 첨부파일 참조
2021_이슈페이퍼_21대_연금법안_현황과_평가.pdf
2021_이슈페이퍼_21대_연금법안_현황과_평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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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1/07/08-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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