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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비무장지대를 생태·평화지대로, 접경지역 발전종합 계획 폐기하고 재작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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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비무장지대를 생태·평화지대로, 접경지역 발전종합 계획 폐기하고 재작성하라

익명 (미확인) | 금, 2018/05/04- 10:43

비무장지대를 생태·평화지대로

접경지역 발전종합 계획 폐기하고 재작성하라

  4.27 남북정상회담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채택하고 핵 없는 한반도 실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다. 한반도에 전쟁의 위협이 없는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보여준 이번 남북 정상회담은 전세계 시민들에게 한반도 남북 주민들의 평화와 공존에 대한 갈망과 그 실현 의지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환경연합은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를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새로운 한반도의 미래를 위한 제언을 드린다. 우선 2030년을 목표로 2011년부터 20년간 계획으로 작성된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폐기하고 다시 작성해야 한다. 2008년 7월 신지역발전정책, 2008년 12월 초광역권 기본방향, 2009년 12월 초광역권 기본구상의 후속조치로 2011년 7월 작성된 접경지역 종합발전계획은 생태관광벨트 육성, 저탄소 녹색성장지역조성, 동서남북간 교통인프라 구축, 세계평화협력의 상징공간 조성, 접경지역 특화발전지구 조성이라는 5개의 전략을 포함하고 있다. 이 계획은 남북 양측이 공통의 목표를 설정하고 논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남한이 일방적으로 입안한 것이다. 더군다나 생태평화는 언어적 수사에 그치고, 일방적 개발 이념에 바탕하고 있다. 따라서 평화롭고 생태적인 상생의 한반도란 미래에 결코 부합하지 않는 이런 계획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 더욱이 이 계획은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의 내용과도 배치된다. H형 한반도 신경제지도에서 접경지역 평화벨트라 명명된 동서구간은 비무장지대의 관광·생태자원 공동개발과 평화협력지대 조성, 한강하구의 생태/역사 관광벨트 조성 및 수자원 공동관리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이 모든 문제를 남북이 공동으로 협의하여 구상을 실현하겠다는 화해와 협력의 개념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은 하드웨어적 개발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겠다고 한 판문점 선언에 따라 5월 1일 비무장지대의 확성기가 철거되기 시작했다. 분단의 유물인 비무장지대가 평화지대로 되는 데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남북경제협력이 가시화되면 접경지역은 남북 교류와 협력의 장이 되어야 하지만 자칫 필요 이상의 과잉개발로 부동산 투기장이 재현될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 비무장지대와 접경지역은 전세계가 주목하는 야생동식물의 보고이다. 세계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국경 혹은 접경지역을 생태평화적으로 이용한 사례는 많다. 항구적 평화체제로의 여정에서 비무장지대가 생태·평화지대로 함께 거듭났을 때 그 가치는 훨씬 더 빛날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0543" align="aligncenter" width="590"] ⓒ한국공동사진기자단[/caption] 도보다리 단독 정상회담 당시 산솔새, 되지빠귀, 청딱다구리들의 청아한 지저귐을 전 세계인은 잊지 못한다. 이들 산새들과 한강·대동강의 물, 백두산·한라산의 흙으로 한반도 종전과 평화를 위한 역사적 대장정의 동반자였다. 평화는 인간과 인간 사이뿐만 아니라 인간과 자연 사이에도 이뤄져야 한다. 생물종들이 지금껏 평화롭게 살아왔던 것처럼 한반도 평화체제가 와도 생존을 위협받지 않고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어야 한다. 비무장지대가 생태·평화의 상징으로 살려야 하는 이유다.

2018.5.4

환경운동연합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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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변 통일위원회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리은경 외 11명 공동접견 기자회견

- 2016. 6. 3(금) 10:30,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앞(구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

주소 : 경기도 시흥시 조남동 82-4

□ 기자회견 진행순서

0. 사회 : 장경욱 변호사

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그간 활동 및 면담신청 경과보고 : 정진우 소장

2. 종교인 면회의 필요성과 당위성 : 노정선 위원장

3. 민변 통일위원회 그간 활동 및 접견신청 경과보고 : 천낙붕 변호사

4. 인신보호구제심사 사건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른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인의 피구금자에 대한 변호인 접견의 필요성 : 채희준 변호사

5. 면담 및 접견진행

6. 면담 및 접견 시 결과 보고 / 불허 시 향후 대응계획 발표

 

금, 2016/06/03-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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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K규탄 수사촉구

옥시ㆍ롯데 뒤에 숨어 사과는커녕 수사조차 받지 않고 있는 SK케미칼을 규탄하고 검찰 수사를 촉구합니다

일시ㆍ장소 : 6월 23일(목) 13:00, SK 본사 앞(종로구 서린동)

1.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내일(23일) 오후 1시, SK 본사 앞(서울 종로구 서린동)에서 국내 가습기 살균제 원료 대부분인 PHMG와 CMITㆍMIT를 공급해 참사의 원인을 제공해 피해자들 중 92%의 목숨을 앗아가거나 크게 다치게 하고도 사과조차 않는 SK케미칼을 규탄하는 행동을 펼칩니다. 더불어 SK케미칼의 책임자들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서울중앙지검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2. SK케미칼은 지난 1994년에 ‘(주)유공’이라는 이름으로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을 세계 최초로 개발해 “가습기 내 물때 방지에 효력이 있고 인체에 전혀 해가 없는 제품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17년이 지난 2011년 정부는 원인 미상의 폐손상 사망원인이 가습기 살균제라고 밝혔습니다. 2015년 4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피해조사를 한 결과 530명이 피해자로 확인되었고, 이 가운데 14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1994년 처음 개발 당시 흡입독성실험과 위해성 점검을 제대로 했다면 이 제품은 판매되지 못했을 것이고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3. 무엇보다 SK케미칼이 문제의 원료 물질들을 해외에 수출할 때 호흡독성 유해성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검찰이 옥시와 롯데에만 칼날을 겨누다 수사를 이대로 마무리 지으려 한다면,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진상과 피해는 또 다시 묻히고 맙니다. 우리 시민들의 규탄과 항의 행동에 모쪼록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2016.6.22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 참여연대 장동엽 선임간사  010-4220-5574  [email protected] ) 파일첨부:[취재요청서]0622 SK케미칼 규탄 검찰 수사 촉구 진정서제출
수, 2016/06/22-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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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_2016-06-24_14-56-07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기자회견문>

부실, 위법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무효 선언, 원자력안전위원회 규탄

photo_2016-06-24_14-54-48 어제(23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표결한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는 무효다. 반경 30킬로미터 내 380만명이 사는 인구밀집지역에 세계 최대 10기 원전 집중단지를 결정하면서 부실한 안전성 심사에 위치제한 법규는 위반한 상태로 성급히 내린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 500만 부산, 울산, 경남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운명이 걸린 문제가 이들 원자력계 앞잡이 7명의 결정으로 끝날 수 없다.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는 무효이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해체해야 한다. photo_2016-06-24_14-56-07 한 부지에 10기의 원전이 위치한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한 부지에 6기의 원전 중 4기의 원전에서 동시에 발생한 문제다. 이 경험으로 두 세 개의 원전이 같이 가동 중이어도 동시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의 위험도를 조사해야한다고 하는 마당에 10기의 원전에 10기의 원전에서 나온 고준위핵폐기물에 대한 위험도 평가는 안 해도 된다는 결정을 한 이들이 어떻게 ‘안전’을 논할 수 있겠는가. photo_2016-06-24_14-56-01   위치제한 규정을 위반하고 근거도 없이 자의적으로 방사성물질 방출량을 대폭 축소한 평가로 인구밀집지역 거리제한을 34킬로미터에서 4킬로미터로 대폭 줄인 것을 보고도 어물쩍 넘어가는 이들은 원자력안전위원 자격이 없다. 세계적으로 중대사고 대처설비를 강화하는 추세에 중국조차도 이중격납건물을 도입하고 신고리 5, 6호기와 동일한 모델을 유럽에 수출할 때는 신규 설비까지 추가하면서 국내용은 배제한 걸 보고도 인구밀집지역에 9번째, 10번째 원전 건설을 허가한 이들은 국민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이들이다. 지질학적으로 다시 움직일 수 있는 활성단층을 60개나 두고 두 개의 활동성 단층만으로 지진평가를 한 것을 보고도 문제의식조차 갖지 않은 이들에게 원전 안전은 관심 사항이 아니었던 것이다. photo_2016-06-24_14-55-46 이들은 처음부터 원전 안전은 관심사항이 아니었다.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를 심의하면서 ‘안전성’보다는 ‘시급성’을 따졌다. 전기가 남아돌아 문제인 상황에 대용량 신규원전을 건설해야 할 시급성은 원자력산업계의 이익을 챙기는 이들이 따질 문제다. 국민과 국가의 운명은 안중에도 없고 소수의 이익을 챙기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안전’을 논할 자격이 없다. 이런 이들이 결정한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는 효력이 없다. 우리는 한국수력원자력(주)가 어제 이들의 결정을 근거로 건설을 시작하는 것은 돈낭비로 끌날 것임을 경고한다. 신고리 5, 6호기는 결국 중단될 것이다. 부산울산경남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의 시민들과 함께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오늘은 신고리 5, 6호기 중단을 위한 첫 날임을 선포한다.

2016년 6월 24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경남시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천주교연대,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문의> 핵없는사회를위한 공동행동 양이원영 공동집행위원장 010-4288-8402 안재훈 사무국장 010-3210-0988
금, 2016/06/2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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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불의와 거짓에 맞선 위대한 시민들의 거룩한 투쟁

  [caption id="attachment_174845" align="aligncenter" width="80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4846" align="aligncenter" width="80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인용했다. 국민의 뜻에 따른 당연한 결과다. 국민의 뜻은 분명하다. 국민은 이미 박근혜를 탄핵했다. 국민의 뜻을 따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가결했고,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한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심의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소추안 하나하나 모두 탄핵사유로 충분하다. 최순실 등 비선조직과 국정을 농단해 헌법이 명시한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를 위반한 죄,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한 죄, 재벌권력과 더러운 거래를 한 죄, 언론의 자유를 훼손한 죄, 국가적 재난의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않은 죄 어느 것 하나 헌법과 법률을 심각하게 위반하지 않을 것이 없다. 환경운동연합은 전국 각지에서 촛불시민과 함께 했다. 국민의 분노를 담아 “박근혜 퇴진”의 펼침막을 청와대 지붕 위로 올렸다. 탄핵을 요구하는 국민의 마음을 담아 12,634장의 엽서를 헌법재판관에게 전달했다. 불의와 거짓에 맞선 위대한 시민들의 거룩한 투쟁에 환경운동연합이 동참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이제 다시 시작이다. 촛불의 요구는 비단 박근혜의 탄핵으로만 끝나지 않는다. 켜켜이 쌓여있는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 일은 우리 모두의 과제다. 환경운동연합도 해야 할 일이 많다.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 동안 심각해진 환경과 생명의 위기를 되돌려야 한다. 모든 생명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아가는 새로운 생태 민주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7년 3월 10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금, 2017/03/10-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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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박근혜 대통령 말 한마디로 시작된 설악산국립공원케이블카사업(이하 설악산케이블카사업)이 국립공원과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천연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지역의 대자연적인 가치와 관리체계를 무너뜨렸다. 그럼에도...
금, 2016/01/08-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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