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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도시재생뉴딜 투기대책은 무책임 행정의 전형

지역

정부의 도시재생뉴딜 투기대책은 무책임 행정의 전형

익명 (미확인) | 목, 2018/05/03- 14:20

정부의 도시재생뉴딜 투기대책은 무책임 행정의 전형

– 권한과 수단도 없는 지자체에 책임 떠넘기기 –
– 근본 대책 없이 과열 시 지정 철회하면 시장혼란만 가중시킬 것 –
– 사업지 선정보다 개발이익환수제도를 우선 마련해야 –

정부는 지난주(4.24) 「2018년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68개 사업지 선정에 이어 올해 8월말까지 100개의 사업지를 추가 선정한다. 정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 가이드라인>을 통해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부동산 투기 차단 및 부동산 시장 관리대책을 발표했는데, 사업의 신청 – 선정 – 착수의 3단계에 걸쳐 사업대상지역과 인근 지역에서 과열이 발생하면 사업대상에서 제외하여 시장 불안을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도시재생사업은 재정 등이 투입되어 개발사업과 인프라 건설, 환경정비 등을 통해 물리적 환경이 변화하는 사업이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수 밖 에 없다. 따라서 사업추진 전 개발이익이 사유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투기를 차단하고, 사업에 따른 이익을 지역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가 이런 근본 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가격 모니터링을 통해 시장과열이 우려되면 지정을 철회하겠다’는 것은 정부책임을 지자체와 주민에게 전가하는 무책임한 행정이며, 주민이 반발하면 실현가능성도 희박한 엄포성 대책이 될 것이다. 결국 시장혼란만 초래할 것이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선거용 선심성 사업’이 아니라면 정부는 2차 사업지 선정 강행을 중단하고, 먼저 1차 사업지역의 투기 여부부터 검증해야 한다. 실제 경실련의 사업계획서 정보공개 청구 결과에 의하면 1차 사업지로 선정된 공기업(LH와 인천도시개발공사)과 일부 지자체는 부동산 투기우려 등으로 사업계획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주민이 참여해야 할 도시재생사업을 밀실에서 행정주도로 추진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도시재생사업의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도시재생사업을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시켜 개발이익을 환수해야 한다. 정부의 도시재생뉴딜사업 투기 차단대책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투기방지와 부동산 가격을 관리 권한과 수단이 없는 지자체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정부는 도시재생뉴딜사업계획 수립 시 지자체가 사업지역 및 인근 지역까지 포함해 투기방지 및 부동산가격 관리대책을 포함토록하고 평가 시 반영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불법적인 거래 외에 지자체가 개인의 합법적인 부동산 거래를 통제관리할 수 없다. 부동산 투기는 일부 불법적인 거래가 있을 수 있으나 개발이익 실현을 위한 합법적인 거래를 통해서도 발생한다.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기대되는 이익이 매매가격에 반영되어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지자체가 이를 제한할 어떤 권한과 수단도 없다. 정부의 투기대책은 책임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실효성이 없는 대책이다.

2~3개월 정밀조사로 시장 과열 현상을 파악할 수 없다.
정부는 사업지 선정단계에서 감정원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대상지역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투기예고지표를 통해 시장상황 분석, 현장조사 결과를 종합해 과열지역을 배제하겠다고 한다. 과열진단지표를 개발하겠다고 하나 지자체 상황에 따라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서울지역의 경우, 강남 등 특정지역의 높은 주택가격 상승률이 서울시 평균 주택가격상승률을 높여, 강북의 도시재생사업지역의 상승률은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다. 최근 서울시의 주장처럼 도시재생사업지 주택가격은 강남 아파트보다 덜 올랐으니 시장 과열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사업지 선정 시 어떻게 배제할 것인가? 지역의 특수한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 시장과열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 마련이 어려워 명분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 두 달 동안 정밀조사를 진행해 시장과열을 판단한다는 것도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

투기발생 시 사업 중단은 무책임 행정의 전형이다.
정부는 사업지 선정 이후 6개월간 부동산시장 집중 모니터링•관리, 투기발생 시 사업시기 조정(중단, 연기), 차년도 선정물량을 제한을 검토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투기를 근절하는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사업계획수립을 위해 지자체의 많은 노력과 비용이 투입된 사업을 중단하겠다는 것은 정책추진의 안정성과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시장과열은 지자체의 노력에 의해 통제되거나 관리될 수 없다. 그런데 사업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위험요인을 지자체와 주민에 떠넘기는 것은 무책임 행정의 전형이다.

도시재생사업은 물리적 환경개선사업보다는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고 참여를 활성화하여 점진적으로 지역의 활력을 회복하는 공동체활성화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민과 공동체보다 일자리와 경기활성화에 집착할 경우 단기 토건일자리와 보여주기식 단기 사업으로 끝날 수 있다. 사업지 선정보다 부동산 투기와 젠트리피케이션을 구조적으로 막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

 

별첨  180503_성명_정부의 도시재생뉴딜 투기대책은 무책임 행정의 전형

문의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02 3673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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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지역주민이 물 권리를 찾아야”

전국 5대강 하천의 통합네트워크 구축 등 유역운동 강화할 것

 

○ 한강유역네트워크가 창립한 지 1주년을 맞아 10월 4일 오후2시 W스테이지_서소문에서 ‘한강유역운동의 미래’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 ‘한강운동의 미래’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김정욱 한강유역네트워크 상임대표는 “강은 유역 전체를 연결해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욱 대표는 “물은 수량 수질 홍수관리 토지이용 법과 제도를 통합해야 관리해야 한다”면서 한강의 미래상을 정립하고 일관성 있고 장기적으로 추진할 가버넌스를 갖추기 위해, 지역주민과 기업, 정부가 균형을 이루는 한강유역위원회(가칭)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 이어서 ‘한강유역통합관리방안’을 발표한 최동진 국토환경연구소장은 “4대강 사업 이후 쌓인 자료를 정부나 지자체가 필요에 따라 발표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알기 쉽게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강에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이 줄었으나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이 늘어난 것은 분해되지 않는 것이 늘고 있다는 것이고, 녹조 문제도 연평균을 보면 줄어드는 것으로 보이지만 클로로필-a 농도의 최대치를 월별로 살펴보면 녹조가 늘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 소장은 “4대강 전후를 잘 살펴보면 남조류 수치는 확실히 나빠졌다”고 강조했다.

 

○ 김재승 금강유역환경회의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토론회에서는 한강 상·하류를 비롯 낙동강, 금강, 영산강유역의 현안과 과제를 제시했다.

 

○ 김경준 원주환경운동연합 네트워크국장은 △도암댐 해체에 대한 논란 △평창올림픽으로 사회기반시설사업으로 인한 하천 훼손 △도시하천의 문제 등 한강상류의 현안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김도형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사무처장은 영산강 수계 마지막 몽탄취수장 폐쇄를 막지 못한 것을 반성한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강을 포기한 상태가 되었기 때문이다. 김도형 사무처장은 지리산댐·해수담수화 등 먹는 물 논란을 겪는 낙동강유역민들은 반면교사를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임희자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정책실장은 “낙동강수계특별법을 제정할 때만해도 대단한 법인 줄 알았는데, 개발계획을 막을 수도 없는 법인데도 물이용부담금만 자진해서 냈다”고 회고했다. 임희자 실장은 “4대강보 등 현재의 상황을 인정하고 간다면 낙동강을 포기할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있다”면서 “보를 해체하는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임 실장은 낙동강 문제 해결을 위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전 국민적인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전했다.

 

○ 백양국 섬진강유역환경협의회 사무처장은 “섬진강유역민이 섬진강 물을 30%도 먹지 못하는 실정”이라면서 부산에서도 섬진강 물을 가져가려고 한다고 우려했다.

 

○ 염우 풀꿈환경재단 상임이사는 “수리권이 정부에 있나”면서 농어촌공사와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물 권리 찾기운동’을 벌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4대강 사업 이후 금강유역의 민관 협력이 깨졌다”면서 상·하류가 상호 발전할 수 있는 유역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백명수 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은 물 부족 문제를 극복하려고 애쓰는 싱가폴 사례를 들어 “낙동강상수원을 포기하는 취수원 이전이나 해수담수화를 시도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백 부소장은 “시민들에게 물과 관련된 문제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5대강유역협의체를 창립해서 각 유역 실정에 맞는 운동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6년 10월 5일

한강유역네트워크

상임대표 김정욱 공동대표 양호 안봉진 조강희

운영위원장 이세걸

 

※문의 : 김동언 한강유역네트워크 사무국장 010-2526-8743

보도자료 지역 주민이 물 권리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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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10/05-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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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프레젠테이션11

제공일자: 2017.6.19. 별첨자료: 없음 문의: 환경운동연합 탈핵팀 02-735-7067 안재훈 팀장 010-3210-0988 [email protected] 양이원영 처장 010-4288-8402 [email protected]

대한민국의 탈핵에너지전환 시작을 환영한다

- 문 대통령의 탈핵 정책 발표 구체화하는 조속한 정부시행대책 기대

- 원만한 사회적합의 도출 위해,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당장 중단 필요

- 희생 감내해 온 원전 피해주민 대책 마련도 중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국내 최초의 원전 고리1호기 영구정지 기념행사에 참석해 원전 중심의 발전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가겠다는 정부 입장을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그에 따른 대책으로 ▲ 준비 중인 신규 원전 건설계획은 전면 백지화 ▲ 원전의 설계 수명을 연장 금지 및 월성 1호기 폐쇄 ▲ 신고리 5,6호기 안전성, 공정률, 투입 비용, 보상 비용, 전력 설비 예비율 등을 종합 고려한 사회적합의 도출 ▲ 원자력 안전위원회를 대통령직속위원회로 승격 및 다양성과 대표성, 독립성 강화 ▲ 탈핵로드맵 빠른 시일 내 마련 ▲ 친환경 에너지 세제 합리적 정비 ▲ 에너지 고소비 산업구조 효율화 및 산업용 전기요금 재편 등을 제시했다. 오늘 문 대통령의 발표는 지난 40년 원전 중심의 에너지정책을 중단하고, 탈핵에너지전환의 시대를 처음으로 열었다는 점에서 감격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사회를 염원해왔던 국민들의 뜻을 대통령이 나서서 적극 수용했다는 점에 환영과 지지의 입장을 보낸다. 다만 문 대통령이 지난 대선 기간 공약했던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아 아쉽다. 하지만 기념사 전반에 흐르는 탈원전 에너지전환 의지는 명확했다. 산업부와 한수원은 사회적 합의 도출하려면,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 신고리 5,6호기를 시작으로 신규원전도 취소 절차를 밟으면서 에너지전환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다. 오늘 대한민국은 고리1호기 폐쇄와 함께 탈핵의 길로 들어섰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탈핵에너지전환 정책들을 정부가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내놓기를 기대한다. 정부는 그동안 원전 건설과 가동으로 피해를 입어왔던 주변 지역 주민들에 대한 대책도 꼼꼼하게 신경 써야 한다. 환경운동연합은 앞으로도 한국탈핵과 함께 에너지전환시대를 실현시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7년 6월 19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탈핵_배너

월, 2017/06/19-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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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미세먼지 근본 대책 촉구 시민 캠페인

오늘 미세먼지 농도 나쁨

우왕좌왕 박근혜 정부 매우 나쁨

경유차 활성화 정책 철회하라

일시 : 2016526() 오전 11

장소 :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

퍼포먼스 : 경유차 미세먼지 부채질 하는 박근혜 정부

 

○ 지난 5월 10일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할 특단의 대책을 내놓으라고 지시한 뒤로 정부는, 경유가 인상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한 듯합니다. 그러나 각 부처들 간 입장이 갈라져, 이렇다 할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시도 경유버스 운행제한 등 미세먼지 저감방안을 논의 중이지만, 정부를 비롯한 경기·인천의 협조가 절실합니다.

 

○ 그러는 사이 미세먼지 농도는 다시 치솟아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경유차활성화 정책을 통해 우리나라 경유차 비중을 45%까지 올려놨습니다. 최근 판매된 경유차 대부분이 실제 도로에서 실내 인증 기준보다 최대 20.8배 많은 양의 질소산화물을 배출해온 사실은 충격적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처방으로 2017년 9월부터 실제도로 조건 배출허용기준을 만들어 적용하겠다고 한 것은 환경부가 사실상 아무것도 안 하겠다고 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 박근혜 정부는 실제 도로주행 상황과 동떨어진 ‘실내 인증기준을’ 만들어, 경유차 판매를 허용해왔고, 실제로는 질소산화물을 과다배출 하는데도 저공해 차량 인증을 해주면서 각종 특혜를 베풀어 왔습니다.

 

○ 환경부는 12만대의 ‘불법조작’ 폭스바겐이 도로를 활보하는데도, 리콜계획서가 구체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결과 배출가스를 조작한 것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한국닛산 캐시카이에 대해서도 814대를 리콜 조치하겠다고 하지만, 결과는 두고 볼 일입니다.

 

○ 박근혜 정부는 질소산화물을 내뿜으면서 공기를 오염시키는 경유차 제작사에 대해서는 관대한 반면, 오염된 공기를 마시며 살아야 하는 국민들에겐 가혹합니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5월 11일 박근혜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규탄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캠페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클린디젤’을 내세운 경유차량의 질소산화물 배출 실태가 매우 심각하다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국민건강 보호 차원에서 경유세 인상 등 에너지 세제 개편은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가 ‘맑은 공기를 마시려면 대가를 지불하라’는 식으로 정부의 대기정책의 실패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회피하며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떠넘겨선 안 됩니다. 지금까지 펼쳐온 경유차활성화 정책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을 심각하게 유발하여, 국민 건강에 치명적이라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공개하고, 이해와 협조를 구해야합니다. 만약 미세먼지 대책을 박근혜 정부가 책임지려 하지 않고, 다음 정권으로 떠넘기려 한다거나, ‘클린디젤’이라 속이고 경유차를 팔아온 기업에 책임을 묻지 않고 국민들에게 책임을 일방적으로 떠넘기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526() 오전 11시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경유차활성화정책을 철회하고 미세먼지를 해소할 근본 대책을 촉구하는 시민캠페인을 진행합니다.

 

○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16526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김동언 서울환경연합 정책팀장 010-2526-8743

한자원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장 010-7593-2050

최유정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 활동가 010-9196-4107

취재요청-박근혜 정부 미세먼지 대책은 부채질

기자회견문_박근혜 정부는 국민 건강 위해 미세먼지 근본대책 마련하라

목, 2016/05/26-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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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mate US-Korea Joint Press

논평 한미 기후변화 협력 강화, 석탄과 원전 축소가 우선돼야 한미 기후변화 박근혜 오바마2015년 10월 19일 - 한국과 미국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낮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잘못된 이행수단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공염불에 그칠 수밖에 없다. 한미는 16일 양국 정상의 공동 기자회견과 공식자료를 통해 기후변화를 세계 안보와 경제발전에 대한 가장 큰 위협 중 하나로 인식하고 단호하게 대응해나가겠다고 발표했다. 양국이 올해 말 열릴 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야심찬 합의 도출과 기후재원의 조성을 위해 협력하고, 청정에너지와 에너지효율화 부문에 대해서도 구체적 협력을 이어나가겠다는 것은 긍정적 신호다. 위험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선 각국이 책임과 역량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이행 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 한국 정부가 6월에 발표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방안은 턱 없이 낮은 목표를 담아 우리 사회의 저탄소 전환을 늦출 뿐 아니라 기후변화 책임을 미래세대와 저개발국에 전가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한국은 국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강화하고 저개발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 양국은 이번 공동 설명자료에서 “한미는 다른 국가의 저탄소 성장 이행을 지원하기로 약속하고,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수출신용의 규제 방안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에서 합의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환경운동연합은 올해 기후변화협약 총회를 앞두고 온실가스의 배출 주범인 석탄화력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한국은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대한 공적 수출신용 지원에 있어서 세계 2위 규모인 가운데 정부는 국내 기업의 해외 석탄 사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한국은 국제적인 석탄화력발전 규제에 동참해야 하며, 국내 석탄화력발전 규모를 계속 확대해 기후변화 대책에 역행하는 전력수급기본계획도 전면 수정해야 한다. 한미 양국이 기후변화를 명분으로 원전 확대를 정당화하는 논리는 핵 산업계에 포섭된 편협한 시각을 드러내는 대목이다. 한국 정부는 이미 온실가스 감축 수단의 하나로 원전의 추가 확대를 제시한 바 있다. 원전은 매우 위험하고 값비싼 에너지원으로 결코 기후변화 문제의 대안이 될 수 없다. 기후변화 해결과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란 미명 아래 원전 확대에만 목 맬 것이 아니라 에너지 효율화와 재생에너지에 대한 진정한 정책 의지를 보여야 할 때이다. 환경운동연합 ※문의: 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02-735-7000, [email protected])
월, 2015/10/19-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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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협조요청』
한국사 국정교과서 헌법소원 제기 기자회견

 

◆ 일시 : 2015년 12월 1일(화) 오전11시

◆ 장소 : 민변

◆ 주최 : 한국사교과서저지네트워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순서 : 사회 – 김지미 변호사
1. 여는 말 – 한상권 국정교과서 저지네트워크 대표
2.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
3. 최은순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회장
4. 헌법소원 제기의 취지 – 조영선 변호사
5. 국정교과서의 위헌성 – 송상교 변호사
6. 헌법소원 청구인 모집 – 김지미 변호사

 

〇 박근혜 정부는 지난 10월 12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정하고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을 행정 예고하였습니다. 정부의 발표 이후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교수, 교사, 학생 등 수많은 국민들이 교과서 국정화 반대의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〇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우리사회 민주주의의 성과를 부정하고 독재시대로 회귀하는 반역사적 행위이며 교육의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헌법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유엔은 2013년 제68차 총회에서 “하나의 역사교과서를 채택할 경우 정치적으로 이용될 위험이 크다”는 역사교육에 대한 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는 국제사회의 상식에도 어긋나는 일이며 우리 스스로 백년의 미래를 죽이는 일이 될 것입니다.

 〇 국정화를 막아내고 학생들에게 다양한 역사관을 보게 해야 합니다. 헌법을 지키는 것이야 말로 미래를 지키는 길일 것입니다.

 〇 이에 우리들은 각자 이념과 가치관을 떠나서 정부가 추진하는 국사교과서 국정화고시에 대해 이를 단호히 반대하는 시민들을 모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〇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월, 2015/11/30-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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