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환경연합 “스프레이 제품 안전 점검 직접 나선다!”

전국 환경연합, “수상한 스프레이 팩트체크” 전국 공동 캠페인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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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중에 판매되는 스프레이 제품의 독성 여부에 대해 모니터링에 나서겠다며 모형 돋보기로 스프레이 제품을 들여다 보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수상한 스프레이 체크!체크!체크!" "수상한 스프레이 아웃!아웃!아웃!" 환경운동연합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오늘(2일,수) 낮11시, 롯데마트 서울역점 앞에서 ‘스프레이 팩트체크 전국 공동 캠페인’을 발족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환경연합은 2일 발족식을 시작으로 부산, 광주, 대구, 수원, 대전, 전북, 경주, 경기, 서산태안, 예산홍성 등 전국 지역 환경연합이 일주일간 대형유통매장에서 판매하는 스프레이 제품의 안전.표시 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최근, 피죤 스프레이 탈취제에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을 둘러싸고 제조업체와 원료업체 간의 책임 공방에서부터,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만 믿고 판매를 허가하다,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야 가습기 살균제 원료 경로를 파악하겠다는 환경부를 보면서 무엇을 시민들은 우려하고 있다.
[video width="1920" height="1080" mp4="http://kfem.or.kr/wp-content/uploads/2018/05/구호영상.mp4"][/video]지난해 부터 환경부는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중 호흡 노출 우려가 있는 스프레이형 제품에 안전.표시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나섰다. 이에 시중에 판매되는 모든 스프레이형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제품은 안전기준인 ‘사용가능한 살생물물질 목록 및 함량 제한 기준’을 지난 2월 22일 부로 준수해야 하고, 6월 29일 부터는 표시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해당 법규에 따르면, 종전의 스프레이 제품들이 시장에 다시 나오려면, 제품에 함유된 살생물물질에 대해 안전기준 적합여부를 재확인 받아야 되며, 목록 외에 살생물물질을 사용하려 한다면, 해당 물질의 안전성을 업체 쪽에서 입증해야 한다. 또,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이 판매했을 경우 해당 업체에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생활화학제품 관리에 있어 업계 쪽에 책임을 지운 사례이며, 안전의무 위반에 대해 기업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사전예방 및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제도 장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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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연합은 “아무리 좋은 법이라도 정작 효용을 발휘할 수 없다면 무의미하다”고 지적했다. 환경연합 정미란 부장은 “환경부의 짧은 준비 기간과 전문성 부족, 한정된 인력과 예산으로 규제 당국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며, “또, 정부 당국의 의지와는 다르게 현실적으로 기업들이 규제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과 실천 의지가 없다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말했다.
게다가, 시민들이 스프레이 제품의 관리준수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라고는 6월 29일 이전에는 제품 포장지에 표시된 ‘자가검사번호’만이 유일하고, 6월 29일 부터는 ‘제품에 사용된 모든 살생물물질의 성분 및 배합비율’ 등이 표기된다. 표시기준이 강화됐다지만, 사실상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안전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환경연합 김영숙 조직정책 국장은 “특히, 지역이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안전 기준 위반 생활제품에 대해 회수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지만, 지역으로 내려갔을 경우 평균 회수율이 매우 저조한 사항이다.
김영숙 국장은 “이는 복합적이고 다중적인 유통구조로 인해 중앙 정부 관리 규제가 지역까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지적하며, “이처럼 스프레이 제품 규제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안전 기준 부적합 스프레이 제품이 여전히 지역 소매유통업체 중심으로 판매되고 있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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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환경연합은 전국의 회원과 시민들과 함께, 현재 유통중인 스프레이형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제품에 대해서 ▲ 제품을 제조.판매한 기업에 성분과 안전 정보를 묻고, ▲ 기업의 답변을 받아 해당 제품이 정부 규제에 따르고 있는지 직접 확인할 예정이다. 표시기준에 있어 ▲ ‘무독성’, ‘인체 무해’, ‘천연’ 등 친환경 허위과장 광고 및 ▲ 자가검사번호 등을 점검하고, 6월 29일 부터는 강화된 표시기준에 따라, ‘살생물물질의 성분 및 배합비율’ 표시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환경연합 정미란 생활환경 부장은 “환경연합 전국 생활화학제품 모니터링 결과를 취합해, 제품에 대한 안전 정보 제공을 거부하거나 불성실한 답변으로 일관하는 기업의 제품명과 기업명을 공개할 예정”이라며, “정부 규제 이행 현황 및 안전 기준을 위반한 제품에 대해서 정보를 공개하고, 불법 제품에 대해 즉각 퇴출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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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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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자원순환센터의 외부를 가득 채운 일회용품 쓰레기 ⓒ 뉴시스 김종택 기자[/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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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연합의 '빨대 이제는 뺄 때' ⓒ서울환경연합[/caption]
▲2018년 발생한 쓰레기 대란으로 쓰레기들이 수거되지 않고 쌓여갔다. ⓒKBS[/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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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의 조건부 승인이라는 잘못된 결정을 문화재위원회가 최후의 보루로서 막아낼 수 있을까요. 설악산 케이블카에 대한 결정은 이후 문화재와 보호구역 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작년,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처럼 부실한 심의만 하지 않는다면,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보류’가 아니라 ‘부결’로 가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일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입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환경운동연합 맹지연 국장은 “지난 7월 말 경제성 보고서 불법 조작 혐의로 양양군 공무원이 검찰에 의해 기소되었고, 얼마 전 확인된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이 작년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당시와 너무나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27억 원이나 늘어나고 천연기념물 산양뿐만 아니라 법종 보호종이 케이블카 노선에서 무수히 발견되었다” 라고 말하며 “경제성도 환경성도 모두 엉터리”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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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모임의 지성희 사무처장은 “사회 각계에서 국립공원위원회 결정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잘못 채워진 첫 단추를 문화재 위원회가 바로 잡을 때입니다. 오색 케이블카 사업은 결국 엄청난 예산낭비와 환경훼손을 가져올 것이고 그 부담은 양양주민을 비롯한 온 국민, 그리고 설악산의 뭇 생명들이 떠안게 될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사업의 첫 단계였던 국립공원위원회 결정이 잘못된 것임이 밝혀진 이상, 이를 바로잡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34년 전, 문화재 위원회는 “설악산은 우리나라의 대표 천연보호구역이며, 유네스코도 생물권 보전지구로 지정했으므로 인위적 시설을 금지해 자연의 원상을 보존하는 것이 관리의 기본이 돼야 한다”며 케이블카 신청을 부결한 바 있습니다. 생태 보전의 가치와 시급성이 그때보다 더 높아진 상황임을 감안하면, 이번에도 케이블카 사업은 부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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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8월24일, 다시 문화재위원회는 오색 케이블카 사업을 심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회의에서는 시민환경단체의 목소리를 전하게 됩니다. 양양군의 계획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케이블카 사업이 천연보호구역의 지정 취지와 왜 맞지 않는지, 국제적 기준에 따른 보호지역의 관리방안은 무엇인지를 설명할 예정입니다. 작년 8월,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가 오색케이블카를 조건부 허가한지 1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 문화재위원들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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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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