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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사건 대응 TF][성명]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남과 북은 북 해외식당 12명 종업원 문제의 신속한 해결에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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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사건 대응 TF][성명]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남과 북은 북 해외식당 12명 종업원 문제의 신속한 해결에 나서라”

익명 (미확인) | 수, 2018/04/25- 11:12

[성 명]

3차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남과 북은 북 해외식당 12명 종업원 문제의 신속한 해결에 나서라

 

2016년 4월 북 해외식당 12명의 종업원들이 숱한 의혹을 뿌리며 남에 도착한 지 2년이 지났다. 그동안 북의 가족들은 딸들의 생사조차 알지 못한 상태로 생이별의 고통을 겪고 있다. 딸의 귀환을 기다리며 노심초사하던 한 종업원의 아버지가 사망하는 일도 생겼다. 북 당국은 강제납치로 규정하고 무조건 송환을 요구했으며 북의 가족들은 유엔과 우리 정부를 상대로 계속적으로 딸들과의 재회를 호소하고 있다.

 

박근혜 정권 시기 4.13 총선을 맞아 분단적대구조를 악용한 총선용 북풍몰이의 일환으로 발생한 이 문제에 대하여 촛불혁명에 의하여 탄생한 문재인 정부에서마저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지 극히 의문이며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정권과 마찬가지로 이들 종업원들이 자유의사에 의해 입국하였고, 자유롭게 잘 살고 있다는 정부의 일방적 발표 외에는 이들이 북의 가족들과 생이별을 감수하면서까지 급작스럽게 중국을 떠나 한국에 들어온 경위에 대하여 정부의 납득할 수 있는 방식의 해명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종업원들이 한국에 들어온 경위가 석연치 않다고 보아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조사를 진행 하고 있는 오헤아 킨타나 유엔 특별보고관조차 우리 정부의 설명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유엔 특별보고관은 유엔총회보고서 등을 통해 인권과 인도주의 관점에서 종업원들이 북의 가족들과 재회하고 희망하는 사람들이 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남북적십자사를 비롯한 정부 및 관련 시민단체들의 적극적 노력을 권고하고 있다.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남북의 화합의 제전으로 만든 것을 계기로 남북관계는 평화와 통일의 방향으로 전례 없을 정도로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2018년 1월 남북고위급회담 공동보도문 제3항은 남과 북은 공동선언들을 존중하며, 남북관계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우리 민족이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고 이를 위해 쌍방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남북고위급회담과 함께 각 분야의 회담들도 개최하기로 하였다.

 

이에 우리는 2018년 4월 27일 열리는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분단적대구조 속에서 발생한 이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성실한 협의를 촉구하며,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

 

남북공동조사 등의 방법으로 종업원들이 탈북한 경위의 진상을 명백히 밝히고 즉시 가족들과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만날 수 있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만약 강제납치된 것으로 밝혀지면 즉각 무조건 송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층 빠른 속도로 발전할 남북관계의 개선의 흐름에 걸림돌이 되거나 이에 역행하지 않도록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고위급회담 및 남북적십자회담에서 인도주의 원칙에 의거하여 이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여야 한다.

 

2018. 4. 2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

팀장 장 경 욱(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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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20대 국회는 진화위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동장군이 기승을 부리는 영하의 날씨에, 형제복지원 피해자 최승우는 국회의사당역 6번 출구 지붕 위로 올라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진화위법) 개정안이 통과될 때까지 무기한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은 2017. 11. 7.부터 국회 앞 차가운 길바닥에서 700일 넘게 노숙농성을 하면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였고 최승우의 투쟁은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다.

 

형제복지원은 군사정권 시절 대표적인 인권유린 사건이다. 군사정권 시절 전국 최대 부랑아 수용시설이던 부산 형제복지원에서는 불법감금과 강제노역, 살해와 암매장이 자행되었고, 12년 간 500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에는 형제복지원에서 아이들을 해외로 강제입양 보낸 사실까지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이제, 당시 수용자 3,000여명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왜, 이곳에 강제격리되어 강제노동을 당하여야 하였는지, 어떤 이유로 폭행당하여 사망에 이르렀는지, 어떻게 입양기관이 결탁하여 수용되어 있던 어린 아이들을 해외로 입양보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복지원 불법 감금 치사사건이 박인근 원장 개인의 단순 횡령죄 등으로 왜곡축소된 이유가 무엇인지 진상이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 2018년 9월에 대검 개혁위원회와 검찰 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가 형제복지원 원장 박인근의 특수감금죄에 대한 무죄 판결에 대하여 검찰총장의 비상상고 및 사과를 권고하였고 이를 받아들여 11월 검찰총장이 비상상고와 공식사과를 하였다. 나아가 부산시에서 시행한 형제복지원 실태 조사 용역 중간 보고회에서 조사를 맡은 동아대 남찬섭 사회복지학과 교수팀은, 2019년 10월 7일 형제복지원 사건이 국가 책임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었다. 당시 부랑자들을 강제수용하도록 한 내무부 훈령이란 형식부터 법치주의를 위반한 것이었고, ‘부랑아’의 개념도 모호하였으며, 강제 수용과정과 복지원 운영과정, 이후 수사와 재판 모두 법치주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더욱 경악스러운 점은, 주거와 가족, 그리고 직장이 있었던 사람까지도 실적을 쌓기 위해 강제로 끌고 가 강제노역을 하도록 강요하였다는 사실이다. 이들에게는 형제도 없고 복지도 없었다.

 

형제복지원 특별법은 2014년 19대 국회에서 진선미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나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진화위법)’의 형태로 입법이 진행되고 있으며 계류 중에 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사건 당시에는 행정부, 사법부에게 주된 책임이 있었다고 하겠으나 현재 시점에서 보면 2014년 진선미 의원이 특별법을 발의하기 전까지 거의 30년 동안 입법을 하지 않은 국회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또한 검찰총장이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형제복지원 원장 박인근의 무죄에 대하여 비상상고를 하고, 형제복지원 사건이 총체적으로 법치주의를 위반한 인권침해행위로서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부산시 용역조사 중간보고가 나왔음에도, 국회만 여전히 2014년 법안 발의 후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치적인 이유를 들먹이며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여야, 좌우, 진보-보수의 문제도 아닌 보편적인 인간의 존엄성, 인권문제이다. 또한 과거 한때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피해자들의 고통 속에서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이다. 지금 이 순간, 형제복지원 피해자 최승우가 목숨을 걸고 단식농성을 하고 있는 이유이다. 비단 형제복지원 사건뿐만이 아니라, 36개 부랑인 수용소에 감금되어 인권침해를 당했던 모든 피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조사할 수 있는 광범위한 국가 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

 

진화위법 개정안이 행안위를 통과했으나 법사위에서 표류하고 있다. 20대 국회 회기만료로 자동 폐기되지 않도록, 20대 국회는 진화위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2019. 11. 2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호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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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9/11/26-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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