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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최저임금 1만원 시대 대응을 위한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제도 활성화 방안 토론회(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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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최저임금 1만원 시대 대응을 위한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제도 활성화 방안 토론회(4/23)

익명 (미확인) | 월, 2018/04/23- 16:43

최저임금 1만원 시대 대응을 위한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제도 활성화 방안 토론회 개최

 

7월부터 최저임금 상승 등 ‘공급원가’ 변동된 경우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할 수 있는 하도급법 개정안 시행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제도의 운영 현황 진단, 조정신청 제도 관련 정부의 행정 방향·과제, 국회·중소기업단체·노동조합 등의 대응 과제 모색

제도의 인지도 상승과 보복조치 우려 불식 방안, 조정신청 제도의 개선안 등 제도 활성화 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방향 제시돼 

 

 

국회의원 이학영·홍익표·송옥주·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는 오늘(4.23)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최저임금 1만원 시대 대응을 위한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제도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2018년 7월부터 시행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에 따르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이후‘공급원가’가 변동된 경우에도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는 그동안 하도급법이 ‘원재료’의 가격 변동만을 조정신청의 사유로 보았던 것에서 더 나아가 조정신청의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하도급사업자에게 최저임금 인상과 같은 공급원가 인상에 대응할 방안을 마련하였다는 의미가 있다. 이번 토론회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제도의 운영 현황에 대해 진단하고, 하도급법 개정안이 실질적으로 하도급 사업자에게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한 정부의 행정 방향·과제와 더불어 국회, 중소기업단체, 노동조합 등의 대응 과제를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20180423_토론회_최저임금 1만원 시대 대응을 위한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제도 활성화 방안 토론회

 

토론회에서 첫 번째 순서로 발제를 진행한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물가상승률 또는 원부자재 상승률, 임금상승률 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납품단가 동결, 일률적 인하 등은 중소수급기업의 수익성 저하와 투자위축을 초래하고, 대중소기업간 임금 격차를 나아 전반적으로 양극화 유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았다. 위평량 연구위원은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한 방안 중의 하나로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 제22조의2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 하도급서면실태조사의 설문항목 보완을 주문하였다. 우선 하도급법 개정으로 공급원가 변동이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대상으로 포함된 만큼, 2018년 설문조사에서 임금인상의 납품단가 반영여부 확인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원사업자가 다양한 보복조치를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보복조치 경험여부 항목 추가, △원사업자와의 거래기간 명기, △다단계하도급 구조 파악을 위한 하도급 단계 설문항목을 더욱 세밀화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서면실태조사가 우월적 지위남용을 파악할 수 있고, 원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상당수 통제가능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만큼 △수급사업자에 대해서도 설문조사표 작성을 의무화하고 △제조업 이외의 건설 및 서비스업(용역) 등의 분야에도 서면실태조사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서면실태조사의 개선과 더불어 위평량 연구위원은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 도입(2009년)에도 합리적인 단가결정은 여전히 미흡하다며 납품단가 결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변수를 고려한‘납품단가 가이드라인’ 권고 등을 할 수 있는 하도급 납품단가 추정 전문기구 설치를 통해 대중소기업 간 갈등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더하여 공정한 하도급 거래를 위해 △사업자간 사적(私的)계약의 영역으로 방임되고 있는 계약체결 이후의 단가인하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며, △공공조달분야 소규모 물품구매에서 그간의 최저가낙찰 문제점이 개선된 바와 같이 민간분야에서도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최저가낙찰제도의 자율적 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노력 등도 필요하다고 보았다.

 

두 번째로 발제자로 나선 김남근 민변 부회장(변호사,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은 근로빈곤층이 전체근로자의 절반수준에 달하게 된 원인은 전속적 거래구조를 통해 대기업이 하청·협력업체의 인건비까지 통제하는 산업구조에 기인한다며, 지속적인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저임금 구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대기업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나누는 시스템이 구조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김남근 변호사는 최저임금 인상을 대중소기업 간 분담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하도급대금 조정제도가 활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하도급대금 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첫째,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수탁기업협의회 등이 산하 회원 기업들을 상대로 하도급대금 조정제도에 대한 교육, 상담 등을 시행하고 실태조사, 그 성과 등을 조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 대기업 본사의 지원금이나 납품대금 조정이 있을 경우, 이것이 1차 벤더기업에 머물지 않고 2,3차 벤더기업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주 대기업이 1차 벤더기업에 대해 불공정행위 시정노력이나 지원금의 전달 등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이를‘부당한 경영간섭’으로 보지 않고 불공정행위 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심사지침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셋째,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시 보복조치를 우려해 제도 활용을 꺼리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정거래법 일반에 적용되는 3배 손해배상이 아닌 10배 가량의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 보복조치에 대한 제재조항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더하여 김남근 변호사는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에도 하도급 조정 제도 활성화와 관련한 역할을 주문하였는데 △고용노동부에는 하도급 관계에 있는 영세중소기업의 최저임금 실태조사 시 도급인이 사실상 인건비 등을 정하고 있는지 조사하고, 적극적으로 도급인에게도 시정조치를 하여 최저임금 인상분이 납품단가 조정으로 반영될 수 있는 근로감독행정을 제안하였고 △중소벤처기업부에는 제조업 하도급 분야, 가맹점 각 업종별 분야 등 각 분야별로 상생협약 모델을 개발하며, 그 내용에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협력이익배분제의 내용을 포함할 것 등을 제안하였다. 김남근 변호사는 ‘대기업 본사와 중소기업 납품업체 협동조합 내지 수탁기업협의회’, ‘가맹본사와 가맹점주단체’ 가 함께 달성할 목표를 설정한 후, 목표 달성 시 그 초과이익금 내지 성과를 기금으로 조성하여 중소기업 노동자, 가맹점 고용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인상 비용 등으로 사용하는 것을 협력이익배분제의 내용으로 제시하였다.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납품단가 조정협의권이 협상력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중소기업계의 인식이지만 제도에 대한 인지수준의 미흡, 원사업자의 보복으로 이어질 것에 대한 우려 등으로 제도 활용 실적이 낮다고 진단하였다. 더하여 김경만 본부장은 납품단가 조정협의권을 검토했으나 활용하지 않은 사례 등을 제시하며 △수요독점적·전속적인 우리나라의 하도급거래 구조에서는 원사업자 위주의 ‘하향식 납품 단가 결정 구조’가 고착화되어 있어, 상향식인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가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운 실정이고, △납품 단가 인상 요청 시 수급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자료를 요구한다는 점 등도 제도 활용이 어려운 이유로 들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제도의 활용이 제고되기 위한 방안으로 김경만 본부장은 △민간영역에서 자율적으로 공정한 납품단가를 인정하고 반영하는 공정원가 인정 문화 확산,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주조, 금형, 열처리 등의 뿌리산업과 운송업 등 제조원가 중 노무비 비중이 높은 업종의 납품단가 조정 의무화, △공급원가-납품단가 연동제의 단계적 도입, △보복조치에 대한 처벌 및 납품단가 관련 불공정 조사 강화, △납품단가 조정협의 법위반 기업에 대한 무관용 고발, 공정위 직권조사 대상 포함, 과징금 경감 예외 등 처벌 규정 마련, △수직적·전속적 거래로 신고가 쉽지 않은 하도급 특성 고려하여 법위반 행위 적발을 위한 인지제도를 도입해 조사권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점 등을 제안하였다.

 

김형석 전국금속노조 정책기획국장은 하도급법 개정안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하도급 업체는 보복조치를 우려해 조정신청에 나서기 어려워 계약 당사자의 자율적 협의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공정거래에 대한 제도적 강제장치와 더불어 원하청 기업 내부견제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원청에 의한 하청부품사 임금과 노사관계 통제, 이른바 ‘납품단가 후려치기’사례를 현대자동차그룹의 예를 들어 설명한 김형석 국장은 이러한 문제는 기업단위가 아닌 산업 차원의 초기업적 집단교섭을 통해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다고 보았다. 임금·공정거래 요구안을 산별교섭이라는 초기업적 집단교섭 틀에서 합의할 수 있다면 임금인상을 이유로 한 노사관계 개입이나 납품단가 인하 폐해 등 제도적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노동자 경영참가를 통해 직접 불공정 거래 관행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노동이사제 도입, △노무비용을 별도로 분리해 계약하는 ‘하도급거래 노무비용 분리 계약제도’를 도입해 납품단가 변동과 원청의 단가인하 요구에 임금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안을 제시하였다.

 

이승은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부위원장(노무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이동원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과장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제도 활성화 방안을, 노형석 중소벤처기업부 거래환경개선과 과장이 중소벤처기업부의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제도 활성화 방안을 임영미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 과장이 최저임금 준수·임금체불 해소 위한 고용노동부의 원·하청 상생 정책 등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다.

 

노형석 중소벤처기업부 거래환경개선과 과장은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제도 적용범위 확대를 앞두고 경제단체, 동반성장위원회 등과 함께 홍보와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나, 영세 중소기업·협동조합들이 제도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거나 활용을 꺼리고 있다며 중소벤처기업부 및 유관기관 담당자의 직접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라는 점을 설명하였다. 더불어 위·수탁기업간 거래에도 제도가 적용되도록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계획이며, 보복조치 등에 대한 우려로 중소기업이 제도 활용을 꺼리는 점을 감안해 △보복행위 제재조항 신설, △제한적 범위에서의 연동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노형석 과장은 위수탁 기업 간 전속적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특성상 불공정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정부도 전속성 완화를 지원·상생적 협력관계를 유도하는 제도 개선 및 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점을 밝히며, 향후 공정거래위원회 및 검찰 등과의 협치행정 계획,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확대 현황과 수시조사 확대 계획에 대해서도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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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원 시대 대응을 위한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제도 활성화 방안 토론회

 

  • 2018년 7월부터 시행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에 따르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이후 최저임금의 상승 등으로 인해 ‘공급원가’가 변동된 경우에도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하도급법이 ‘원재료’의 가격 변동만을 조정신청의 사유로 보았던 것에서 더 나아가 조정신청의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하도급사업자에게 최저임금 인상과 같은 원재료 이외의 공급원가 인상에 대응할 방안을 마련하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 ‘최저임금 인상 등 노무비 변동 시 하도급업체의 납품단가 조정요구권’은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대선 공약으로 제시될 만큼 원하청 사업자 간의 불공정 문제를 개선할 중요한 사회적 과제였습니다. 하도급법 개정안이 통과된 만큼 이제는 개정안이 원하청 사업자 간 관계에서 실효성 있게 정착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최저임금 1만원 시대 대응을 위한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제도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제도의 운영 현황에 대해 진단하고, 하도급법 개정안이 실질적으로 하도급 사업자에게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한 정부의 행정 방향·과제와 더불어 국회, 중소기업단체,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의 대응 과제를 모색하고자 합니다.  

 

 

● 토론회 개요

 

1. 공동주최 : 국회의원 이학영·홍익표·제윤경·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2. 일시·장소 : 2018.4.23.(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3. 프로그램

 

   (1) 사회 : 이승은(노무사·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부위원장)

 

   (2) 인사말 : 공동주최측

 

   (3) 연대인사 : 인태연(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상임대표)

 

   (4) 발제

  •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분석을 통해 본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제도 : 위평량(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
  •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제도 실효성 제고 방향 : 김남근(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

   (5) 토론

  •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제도 현황과 활성화 방안 : 김경만(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 이익공유의 관점에서 본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제도 : 김형석(전국금속노조 정책기획국장)
  •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제도 활성화 방안 : 이동원(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과장)
  • 중소벤처기업부의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제도 활성화 방안 : 노형석(중소벤처기업부 거래환경개선과 과장)
  • 최저임금 준수·임금체불 해소 위한 고용노동부의 원·하청 상생 정책 : 임영미(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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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거래의 공정위 전담부서 신설 및 적극적인 책임행정을 촉구한다

대리점단체교섭권 보장,본사의 부당거래거절․영업지역 보장 등 대리점법 개정도 시급해
대리점 불공정행위 근절 과제, 새 공정위의 감독행정개혁의 시험대 될 것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늘(9일) 모든 산업의 본사 및 대리점을 대상으로 올 연말까지 대리점 거래 실태조사 후 내년 초 본사-대리점 간 불공정관행 근절 종합대책 마련 계획을 밝혔다. 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는 공정위가 지금이라도 대리점 본사들의 불공정행위 실태 파악에 나선 것은 환영하지만, 하반기 내내 실태조사만 할 것이 아니라 즉시 공정위 내 대리점 문제를 해결할 전담부서를 신설해 대리점 정책 점검 및 대리점보호법 개정 등 적극적인 책임행정을 펼칠 것을 촉구한다.

 

대리점거래 실태조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3년 남양유업 사태 후 공정위에서 실태조사했지만 형식적인 조사라는 평이 있었고, 대리점보호법 발의 후 2년 되도록 법 제정이 안되자 서울시에서 자체 실태조사를 시행한 바 있다. 또한 정치권과 국회에서도 입법의 필요성에 공감했으나 공정위는 고시 등 자체 정책 시행으로 대리점거래 불공정관행을 개선할 수 있다고 공언하며 당시 새누리당과 같이 완강하게 반대해오다, 대리점보호법의 핵심인 대리점사업자단체 교섭권 조항 등을 삭제하고 몇가지 불공정거래행위를 제재하는 내용을 담아 2015년 12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겨우 제정됐다.

 

대리점 본사의 불공정행위는 여전하다. 대기업이 소매시장을 장악한데 이어, 중소상인의 영역인 도매업까지 침탈해 대리점계 생태계가 파괴되었다. 국민적 공분을 사며 대국민사과를 연발하던 남양유업은 여전히 대리점주들에게 밀어내기 등을 강요하고 있고, 유제품, 식자재, 자동차대리점, 주류, 이동통신 등의 업계에서는 밀어내기 후 반품거절, 대형유통점과의 가격차별, 직영점 출점으로 인한 영업지역 침해 및  부당한 거래거절, 계약갱신거절 등 대리점 본사들의 불공정행위는 계속되고 있다.

 

가맹점의 경우처럼 대리점계 불공정행위 근절 문제도 공정위의 책임행정 수준에 달려있다. 공정위가 방치, 소극, 늑장행정의 태도로 나오면 대리점거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공정위는 실태조사와 함께  대리점 문제 해결을 위한 전담부서를 신설해 대리점계 불공정관행을 뿌리뽑겠다는 생각으로 책임행정을 펼쳐야 한다. 또한 공정위는 대리점법을 개정해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대리점 본사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을 신설하고, 대리점사업자단체가 대리점 본사와 대등한 관계에서 불공정거래문제를 자율적 해결할 수 있도록 대리점사업자단체의 단체교섭권을 도입해야 한다.

수, 2017/08/09-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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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경제부․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담당 : 김은정 간사 02-723-5052 [email protected])

            금융정의연대 (담당 : 전지예 간사 02-786-7793 [email protected])

제    목 [논평] 최순실 인사청탁 관련 김정태 회장의 하나은행 인사 강요 혐의도 철저하게 수사해야

날    짜 2018. 2. 14. (수) (총 3 쪽)

 

논평

김정태 회장의 하나은행 인사 강요 혐의도 철저하게 수사해야

- 김정태 회장의 ‘피해자 코스프레’는 책임 전가 행위에 불과

- 은행법상 대주주로서 하나은행에 부당한 경영·인사 압력을 행사 

- 경영 조직 변경 및 인사 규정·관행에 반하는 승진을 지시한 혐의

 

1. 2018.2.13.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최순실등 국정농단사범에 관한 선고 공판에서, 최순실이 이상화 전 하나은행 독일법인장(이하 “이상화”)의 승진을 KEB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에 강요한 혐의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하 “박근혜”),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이하 “안종범”), 정찬우 전 금융위 부위원장(이하 “정찬우”)의 순차적 공모관계를 통한 강요죄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순차적인 강요의 사슬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이하 “김정태”)과 함영주 하나은행장(이하 “함영주”)로 계속 이어진다. 즉 이들 역시 강요죄를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이고, 특히 별도의 규율체계가 추가로 작동하는 금융관련법령의 규제하에 있다는 점에서 그에 합당한 책임추궁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특검의 수사기간이 연장이 되지 않아 김정태, 함영주 등(이하 “김정태등”)을 기소 할 수 없어 마치 김정태등은 강요에 의한 피해자로 비쳐지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강요를 받은 것에 그치지 않고 은행법상 대주주로서 일신상의 안위를 위하여 하나은행의 인사 규정 및 관행에 반하는 부당한 승진을 강요하기 위해 전례 없이 하나은행 경영 조직을 변경하는 등 부당한 경영 및 인사 관련 압력을 행사한 것이다. 또한 어제(2/13) MBC가 보도한 바(https://goo.gl/dLJaTk)와 같이, “금융감독원 검사보고서에 따르면 ‘본부장 후보 심의, 그리고 영업본부 신설이 절차상 선후관계가 뒤바뀌어 진행됐다’고 나와 있고, 인사상 혜택 의혹이 있어 지난 2016년 12월 금감원은 이러한 사실을 검찰에 통보했다”고 한다.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2017.6.1. 이상화에 대한 특혜성 인사와 관련하여 김정태 등을 은행법 위반,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검찰 고발(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09110)한 바 있다.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번 최순실 1심 판결을 계기로 김정태등의 위법 가능성이 더욱 증가한 만큼, 검찰이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위법을 저지른 자들은 엄정하게 사법처리 할 것을 촉구한다. 

 

2. 이번 판결을 통해 ▲하나은행이 그동안 ‘이상화에 대한 인사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해명한 것과 ▲함영주 행장이 2017.10.30.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하여 본인이 ‘조직개편과 이상화 승진을 판단・지시하였다.’라고 진술한 내용이 거짓이라는 점, ▲이상화의 승진을 위해 피고인 최순실을 비롯하여 박근혜, 안종범, 정찬우가 순차적으로 하나은행에 강요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김정태는 마치 자신이 최순실 국정농단의 ‘피해자’인 것처럼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이상화 전 지점장의 승진이 이루어진 과정을 보면 이는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 김정태는 하나은행의 은행법상 대주주이기는 하지만 하나은행의 조직을 개편하고 인사에 개입할 직접적인 권한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와 금융위원회의 지시를 받은 후, 동일한 방법으로 하나은행을 압박하여 최순실의 요구를 관철하는데 일조하였다. 결과적으로, 김정태는 청와대 강요행위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것이지, 일방적으로 강요를 받았다고 평가할 수 없다. 

 

3. 오히려 김정태의 이러한 행위는 청와대의 지시를 받은 것에 그치지 않고, 은행법상 대주주의 지위에서 일신의 안위를 위하여 부당한 조직개편과 승진을 압박한 것으로 보아 은행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다분하다. 이처럼 금융지주회사가 최대주주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자회사의 조직개편과 인사발령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범죄이며, 금융지주회사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4. 김정태는 이상화 인사개입 사건 이외에도 ‘기자 매수 및 언론통제 의혹’으로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로부터 2018.1.30. 고발을 당한 상태(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48373)이고, 금감원은 ‘사외이사와 부당한 거래’, ‘아이카이스트 특혜대출’ 등으로 검찰에 이첩 하였다. 검찰이 최순실 국정농단 판결 이후,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와 처벌을 예고한 만큼 이번 최순실 국정농단 판결의 후속 조치로 김정태등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도 이어져야 할 것이다.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금융적폐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는 김정태 관련 수사기관의 행보를 주목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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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2/14-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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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사이다16회 / 책으로 사랑을 배우면, 돼요 안 돼요?

 

책사이다 10월의 주제 '책으로 사랑을 배우면, 돼요 안돼요?'입니다. 모든 연애소설의 출발이라고 불리는 《오만과 편견》(제인 오스틴), 선문답 같은 《백의 그림자》(황정은), 2017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가즈오 이시구로의 《나를 보내지 마》.
성큼 다가온 가을과 함께 출연자들 각자가 생각하는 '사랑'과 책에서 말하는 '사랑'대해 생각해 보세요.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4WUs7F&nbsp;(팟빵에서 듣기)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HGR9B2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XpD2_yXM8bg

 

# 10월의 주제 : '사랑'

  • 《오만과 편견》(제인 오스틴)
  • 《백의 그림자》(황정은)
  • 《정확한 사랑의 실험》(신형철)
  • 《나를 보내지 마》(가즈오 이시구로)
  • 《나르시스의 꿈》(김상봉)

 

# 주제 랭킹쇼 : 사랑/연애 소설/에세이 분야 베스트

  •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알랭 드 보통)
  • 《우리는 사랑일까》(알랭 드 보통)
  • 《나는 정말 너를 사랑하는 걸까?》(김혜남)
  • 《도쿄 타워》(에쿠니 가오리)
  • 《사랑 후에 오는 것들》(츠지 히토나리)
  • 《제인 에어》(샬럿 브론테)
  • 《매디슨 카운티의 다리》(로버트 제임스 월러)
  • 《딸아, 외로울 때는 시를 읽으렴 2 : 사랑 편》(신현림 엮음)
  • 《연애 소설》(가네시로 가즈키)
  • 《낭만적 연애와 그 후의 일상》(알랭 드 보통)
  • 《채털리 부인의 연인》(D.H.로렌스)
  • 《나는 왜 너를 사랑하는가》(알랭 드 보통)
  • 《사랑할 때 알아야 할 것들》(김재식)
  • 《사랑, 고마워요 고마워요 - 당신에게 묻고 싶고, 듣고 싶은 말 12가지》(이미나)
  • 《여전히 두근거리는 중》(마스다 미리)
  • 《당신의 이런 점이 좋아요》(호리카와 나미)
  • 《그대에게 던지는 사랑의 그물》(이외수)
  • 《눈물을 그치는 타이밍》(이애경)
  • 《하버드 사랑학 수업》(마리 루티)
  • 《상처 없는 밤은 없다》(김해찬)
  • 《하고 싶다, 연애》(안선영)
  • 《도대체, 사랑》(곽금주)
  • 《사랑보다도 더 사랑한다는 말이 있다면》(최갑수)
  • 《여자에겐 일생에 한 번 냉정해야 할 순간이 온다》(한설)

 

# 산책, 판책

  • 《대량살상 수학무기》(캐시 오닐)
  • 《꿀벌과 천둥》(온다 리쿠)
  • 《7년의 밤》(정유정)
  • 《명견만리 : 새로운 사회 편》(KBS '명견만리' 제작진)
  •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10 : 서울편 2》(유홍준)
  • 《입영작 영어회화》시리즈(마스터유진)
  • 《영어 콜로케이션 사전》(Michihisa Tsukamoto)

 

일, 2017/10/15-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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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대학 입학금 전액 즉시 폐지를 원한다

교육부 발표는 폐지가 아니라 인하
사립대는 입학금 폐지 반대 전 적립금⋅이월금부터 해소하고
 교육부는 공약 완수하는데 힘써야

교육부는 13일 사립대학총장협의회와 입학 실비를 제외한 금액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발행했다. 그러나 지난 대선에서 확인된 국민적 합의는 입학금 즉시 폐지이다. 내년부터 입학금을 전면 폐지하기를 촉구한다.
교육부는 보도자료에서 ‘폐지’라는 표현을 썼지만, 이는 올바른 표현이 아니다. 실비 수준의 인하일 뿐이다.그러나 우리나라 사립대는 이미 매우 높은 금액의 등록금을 받고 있다. 많은 대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입학금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완제 폐지를 요구했으며 이미 낸 입학금의 반환까지 청구하고 있다. 교육부는 대학이 부당하게 징수하는 입학금 전액을 ‘폐지’시켜야 한다.


지난 대선에 주요 후보들은 모두 입학금 폐지를 공약하였다. 입학금 징수가 부당하다는 점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입학금은 즉시 폐지되어 내년 입학시기부터 입학금 0원이 되어야 한다. 

 

사립대는 입학금 폐지로 인한 재정 어려움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기 전에 8조원이나 쌓인 적립금과 예산 부풀리기 편성으로 인한 이월금 7천억원 등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먼저 가져야 한다. 교육부는 흔들리지말고 입학금을 전면 즉시 폐지하여 공약을 완수하고 국민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을 이행해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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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10/16-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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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0_기자회견_사드환경영향평가현장조사 반대 (5)

<사진=소성리상황실>

 

환경부 사드부지 불법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검증 현장조사에 대한 입장 발표

문재인 정부는 불법적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합법화 기도 즉각 중단하라!
사드 공사 중단하고 사드 장비 반출한 뒤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하라!

일시 및 장소 : 8월 10일(수) 오전 9시, 소성리 마을회관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취지와 목적
 - 오늘(8/10) 오전 10시경 국방부가 환경부에 요청해 사드 부지(성주롯데골프장)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평가서 검증 절차의 일환으로 현장조사확인을 실시한다. 그리고 오후에는 성주 소성리, 김천 노곡리, 김천 월곡동 등에서 전자파 측정을 포함한 현장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 이에 사드 부지 인근 피해지역 주민들을 대표한 이장단과 불법사드 철회를 요구하는 주민단체, 평화단체 등은 불법적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정당화하려는 이번 환경부의 불법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합법화 하려는 현장조사 확인을 단호히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다. 
-  김천 노곡리·연명리·월명리·입석리, 성주 소성리·월곡2리 이장 일동,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부산울산경남대책위원회(가) 일동은 우리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합법화, 정당화하려는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사드 가동과 이를 위한 공사를 멈추고, 사드 장비를 일단 반출한 다음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을 문재인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  우리는 문재인 정부에게 <불법적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합법화하려는 기도를 즉각 중단하라! 사드 가동 중단이 먼저다. 사드 장비 철거하라! 사드 공사 중단하고 사드 장비 반출한 뒤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하라! 불법적 사드 배치 과정을 전면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강력히 요구한다.
 

 

개요

○ 제목 : 환경부 사드부지 불법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검증 현장조사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문재인 정부는 불법적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합법화 기도 즉각 중단하라! 사드 공사 중단하고 사드 장비 반출한 뒤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하라!>

○ 일시·장소 : 2017년 8월 10일(목) 오전 9시, 소성리마을회관 앞
○ 주최 : 김천 노곡리·연명리·월명리·입석리, 성주 소성리·월곡2리 이장 일동,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부산울산경남대책위원회(가)

 

 

▣ 붙임자료1. 기자회견문


문재인 정부는 불법적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합법화 기도 즉각 중단하라!
사드 공사 중단하고 사드 장비 반출한 뒤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하라!


국방부가 오늘 10일, 환경부(대구지방환경청)에 요청하여 사드 부지(성주 골프장)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검증 절차의 일환으로 현장조사확인을 실시한다. 
우리는 불법적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정당화하려는 이번 현장조사확인을 단호히 반대한다. 


국방부가 추진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처음부터 불순한 의도에서 시작되었다. 즉,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부지 쪼개기’(1단계 32만8779㎡, 2단계 37만㎡)를 불법적으로 감행했고, 사업면적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졸속으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사업을 실시하였다. 


국방부가 ‘입지의 타당성 및 계획의 적절성 판단’을 핵심으로 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강행하는 것은 성주 골프장이 사드 배치 부지로 부적합하다는 결론이 나올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단축하고 주민 공청회 등 의견 수렴절차를 생략하여 불법적이고 졸속적으로 사드를 배치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조차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사드 발사대 2기와 레이더 등 사드 장비가 반입된 데다가, 부분적이지만 환경영향평가법이 금지한 사전공사까지 진행되었다. 이 모든 것들이 박근혜 정권의 적폐 세력들이 강행한 일이다. 


사드 철회 등 적폐청산과 사회 대개혁을 요구한 촛불의 힘으로 당선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사드 배치의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면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부지 쪼개기’를 적발하는 등 일말의 기대를 갖게 했다. 그러나 현재 사드 배치와 관련한 문재인 정부의 행보는 실망스럽기짝이 없다. 환경영향평가에 국한해서 보더라도 문재인 정부는 처음부터 불법적으로 강행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부터 중단시켰어야 했다. 그리고 불법 반입된 사드 장비를 성주 골프장에서 우선 반출하고 입지 타당성 조사 등을 포함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시간을 두고 주민과 전문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면서 엄정히 진행했어야 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국방부는 지난달 28일, 일반환경영향평가를 하겠다고 발표하면서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기정사실화할 뿐만 아니라 “기 배치된 장비의 임시운용을 위한 보완공사, 이에 필요한 연료 공급, 주둔 장병들을 위한 편의시설 공사를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욱이 바로 그 다음날 문 대통령은 북의 ICBM 발사를 핑계로 이와는 아무런 직접 관련이 없는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배치를 미국과 협의하도록 하는 충격적인 지시를 내렸다. 


일반환경영향평가나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지시는 아무리 변명한다 해도 모두 문재인 정부가 “사드 배치에 변화가 없다”고 미국 정부에 누누이 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수순일 뿐이다. 오늘 환경부가 실시하려는 현장 확인 역시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을 들러리로 세워 불법적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합법화하고 정당화하려는 것이다. 이런 형식절차를 거쳐 사드 운용을 위한 유류 반입과 발사대 밑 콘크리트 패드 공사, 미군을 위한 건물 리모델링, 부지 내 도로공사 등의 정당성을 확보하여 사드 체계를 사실상 본격 가동하려는 것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전자파 측정의 경우, 국방부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답변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고 측정기준(인체에 미치는 영향)조차 없고, 추후 전문가 자문내용을 평가서에 첨부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는 전자파 측정과 그 결과 공개가 아무런 법적 근거도 규정력도 없고, 실효적 의미도 없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전자파 측정값을 공개한다는 것은 객관적 근거도 공정성과 신빙성도 없는 자료를 흔들어 사드 배치를 정당화하고, 이에 반대하는 주민과 사회단체를 고립시키려는 불순하고 선정적인 퍼포먼스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김은경 환경부장관은 국회 인사 청문회에서 “환경부가 지난 시절 개발 논리에 밀려 환경 가치를 지키기는커녕, 오히려 개발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하급 기관으로 전락했던 순간을 기억한다.”고 말했다. 그런 김 장관이 대통령도 인정한 부지 쪼개기 꼼수의 대표적 사례에 대해 조사팀을 보내 검증을 하겠다고 한다. 이것이 김 장관이 이야기한 환경부의 핵심 가치를 세우고 그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원칙을 세우는 일인지 엄중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촛불로 탄생한 정부임을 자랑하는 문재인 정부가 자신들이 비판했던 박근혜 정부의 행태를 그대로 따라 하면서 적폐세력의 불법을 정당화해 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문재인 정부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검증 절차가 불법적인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하기 위한 수순으로 규정하고, 이를 적극 저지할 것이다. 우리에게 전혀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만 끼치는 사드 배치를 막아내는 것은 평화를 소중히 여기는 이들의 주권적 권리이자 당연한 책무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합법화, 정당화하려는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사드 가동과 이를 위한 공사를 멈추고, 사드 장비를 일단 반출한 다음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을 문재인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 불법적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합법화하려는 기도를 즉각 중단하라!
- 사드 가동 중단이 먼저다. 사드 장비 철거하라! 
- 사드 공사 중단하고 사드 장비 반출한 뒤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하라!
- 불법적 사드 배치 과정을 전면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2017년 8월 10일
김천 노곡리·연명리·월명리·입석리, 성주 소성리·월곡2리 이장 일동,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부산울산경남대책위원회(가)

목, 2017/08/10-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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