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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위][논평] 드루킹 사건 빌미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후퇴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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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위][논평] 드루킹 사건 빌미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후퇴 반대

익명 (미확인) | 월, 2018/04/23- 15:19

[논 평]

드루킹 사건 빌미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후퇴 반대

 

최근 드루킹 사건을 계기로 인터넷상 여론 조작을 막기 위한 다양한 입법 제안이 쏟아지는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한 온라인 모임 활동 등 인터넷상에서 정치인을 상대로 벌이는 조직적 지지나 반대 활동을 대가성이 없더라도 금지하고 처벌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으며, 과거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폐지된 인터넷 실명제를 부활시키자는 주장도 널리 제기됐다. 나아가 시민들의 자발적인 댓글 활동에 대해 조직성만 있으면 (매크로 프로그램과 같은 자동화된 수단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현행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해석론까지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 시대 가장 중요한 공론장으로 자리 잡은 인터넷 공간에서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와 이를 근간으로 하는 민주주의 원리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민들 사이의 자유롭고 생산적인 의견교환을 방해하는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등의 여론 형성 왜곡 행위를 방지할 입법적 보완이 요구됨이 사실이다. 특히 네이버·다음 등 포털이 기존 비판론에도 불구하고 인링크 방식(포털에서 검색된 기사를 해당 언론사 사이트로 연결해 보도록 하는 아웃링크 방식과 달리, 포털 안에서 그대로 보도록 하는 방식)의 뉴스 서비스와 댓글난 운영 등을 고수하다가 드루킹 사건에 이른 것을 계기로, 그동안 인터넷 뉴스 유통 시장을 장악하고 막대한 이익과 영향력을 누리면서도 언론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은 제대로 지지 않아온 포털에 대한 법적 규제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음은 큰 의미를 지닌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시민들이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이나 정치인 등에 관한 내용을 널리 알리고 공유하기 위한 인터넷에서의 각종 표현 활동은 충실한 공론 형성과 실질적 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정치 참여로서, 기본적으로 억제돼야 할 악(惡)이 아니라 권장돼야 할 선(善)이다. 또 실명을 밝히지 않고 익명 또는 가명으로 자신의 사상이나 견해를 표명하고 전파할 익명표현의 자유는 정치적·사회적 약자가 국가권력이나 사회의 다수의견을 비판하고 이를 국가 정책결정에 반영시킬 가능성을 열어준다.

 

기본권 신장을 위한 법 해석·적용에 소극적이란 지적을 받는 사법부 역시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만큼은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ㆍ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의 선거운동 등에 대한 선거운동기간 제한이 위헌이라는 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07헌마1001 등 결정) △ 인터넷 공간에서 선거활동을 목적으로 카페 등을 개설하고 회원 등을 모집하여 일정한 모임의 틀을 갖추어 운영하는 인터넷상 활동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선거운동의 하나로서 허용되어야 하며, 위와 같은 인터넷 카페 개설 및 그 활동을 전제로 하면서 그에 수반되는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성격을 갖는 별도의 준비 모임이나 카페 개설 후 일부 회원들의 오프라인 모임도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사조직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결(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2190 판결) △ 인터넷 실명제(인터넷게시판을 설치·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본인확인조치의무를 부과하여 게시판 이용자로 하여금 본인확인절차를 거쳐야만 게시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본인확인제)가 인터넷게시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인터넷게시판을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는 결정(헌법재판소 2012. 8. 23. 선고 2010헌마47 등 결정) 등을 통해 보다 전향적으로 태도를 변화해왔다.

 

따라서 위 판례 취지와도 정면충돌하는 인터넷상 선거운동(정치적 표현) 금지, 인터넷 실명제 부활 등의 위헌적 주장들까지 드루킹 사건을 빌미로 쏟아지는 현실은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기 짝이 없다. 또한 ‘시민들이 매크로 등을 이용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조직적인 댓글 달기·추천 등 활동을 벌이는 것도 사이트 운영자인 포털을 피해자로 한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일각의 해석론은 표현의 자유가 헌법상 우월적인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지님을 간과한 것으로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댓글 활동에 대해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음은 물론 이로 인해 방해받은 포털의 업무 내용이 존재한다고 보기조차 어렵다는 점에서 부당한 주장임이 분명하다.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후퇴시킬 수 있는 바람몰이 졸속 입법 추진과 무리한 현행법 해석·처벌론 주장 등은 일각의 여론 왜곡 행위를 막는다는 이유로 시민들의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전반을 심대하게 억압하겠다는 교각살우의 어리석음을 저지르는 것이다. 우리는 이에 반대함을 명백히 천명하며, 드루킹 사건에 대한 신속·공정한 수사와 기타 인터넷상 여론 왜곡 행위들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을 기초로, 시민들의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후퇴시키지 않으면서도 인터넷 공론장에서의 민주적 여론 형성 왜곡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이제부터 깊이 있고 신중하게 진행돼야 할 것임을 지적한다.

 

 

201842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언론위원회

위원장 이강혁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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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2015년 일본군위안부한일합의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 선고에 즈음하여

1.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9분, 사망하신 피해자 8분의 유족 10분, 그리고 피해자 2분의 가족 2분, 총 41분은 2016. 3. 27.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와 한·일 외교장관회담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일본군‘위안부’문제에 관하여 합의하고 발표한 것(이하 ‘2015년 한일합의’라 합니다)이 위헌이라는 내용으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위 사건의 선고기일을 2019. 12. 27.로 지정했습니다.

 

2.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일본 정부와 일본군에 의하여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라고 판단하면서 일본에게 법적 책임을 인정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한국 정부도 ‘한일회담 문서공개 후속대책 관련 민관공동위원회’의 명의로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포함하여 일본정부·군 등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는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이하 ‘1965년 청구권협정’이라고 합니다)에 의하여 해결되지 않았고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이 남아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2011. 8. 30.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1965년 청구권협정으로 인하여 배상청구권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아 한국 정부에게 이러한 장애상태를 제거하고 배상청구권의 실현을 위하여 협력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6헌마788 결정. 이하 ‘헌법재판소 2011년 결정’이라고 합니다).

3.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2015. 12. 28. 일본에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도 묻지 않고, 일본 정부가 화해치유재단에 10억 엔을 지급함으로써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하는 협상이 타결되었다고 선언하였습니다. 협상 과정에서 중심이 되어야 하는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배상청구권의 문제가 빠진 채 일방적으로 ‘타결’이 선언된 것입니다.

피해자들은 협상과정에서 피해자가 철저히 배제되고 일본 정부에게 제대로 법적 책임도 묻지 못한 2015년 한일합의를 수용할 수 없었습니다. 이옥선, 강일출 할머니는 노구의 몸을 이끌고 2016. 1. 25. 일본 도쿄 중의원회관에서 2015년 한일합의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길원옥, 이용수 할머니는 미국을 방문하여 2015년 한일합의의 문제를 제기했으며, 김복동 외 9분의 할머니들은 2016. 1. 28. 유엔 인권조약기구에 위 합의의 문제를 알리는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4. 더 나아가 할머니들은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타결을 선언한 2015년 한일합의가 위헌임을 확인받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2011년 결정에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은 헌법 제23조 재산권 및 헌법 제10조에서 유래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관한 기본권이라고 하면서, 1965년 청구권협정에 의하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일본국에 대한 배상청구권이 소멸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해석상의 분쟁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 사건 협정 제3조에 의한 분쟁해결절차로 나아가는 것만이 국가기관의 기본권 기속성에 합당한 재량권 행사”라고 결정하였습니다. 즉, 헌법재판소는 한국 정부에 1965년 청구권협정 제3조에 의한 분쟁해결절차로 나아가 일본국과의 배상청구권에 관한 해석상 분쟁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헌법상 작위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고, 한국 정부가 그 작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부작위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정부는 2015년 한일합의에서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이번 발표를 통해 동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고 함으로써 헌법적 작위의무를 부정하고 향후 1965년 청구권 협정 해석에 관한 분쟁해결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명하였습니다.

한국 정부가 2015년 한일합의로 ‘1965년 청구권협정으로 인한 장애상태를 제거하고 배상청구권의 실현을 위하여 협력하고 보호할 의무’를 이행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2011년 헌법재판소가 확인한 헌법 위반 상태는 시정되지 않고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2015년 한일합의는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된다고 선언함으로써 피해자들이 장래에 배상청구권을 실현하는데 추가적인 장애 요소가 되었습니다. 2015년 한일합의로 인하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중대한 기본권 침해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고, 그 상태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5. 문재인 정부는 2015년 한일합의로 인하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고 향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대내외적인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대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5년 한일합의와 같은 과오가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고 피해자들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여는 결정을 선고하기를 기대합니다.

2019122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일본군위안부문제 대응 TF

The post [일본군’위안부’문제대응TF][보도자료] 2015년 일본군’위안부’ 한일합의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 선고에 즈음하여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수, 2019/12/25-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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