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8인천환경정책제안 5. 사람과 자연이 모두 건강한 푸른 인천(생물다양성, 공원·녹지, 하천)
* 인천지역단체들은 <2018인천지구의날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번 지방선거 후보, 정당에 환경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에 앞서 녹색구매와 GMO, 화학물질, 미세먼지 등 생활환경, 쓰레기, 에너지, 자연환경(공원녹지, 하천, 생물다양성), 환경교육과 지속가능발전 등 7가지 분야로 정리한 환경정책 초안을 주 2회 연재할 예정입니다. 정리한 내용을 공유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 최종수정하여 5월 초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사람과 자연이 모두 건강한 푸른 인천(생물다양성, 공원·녹지, 하천)
인천은 인구 300만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그에 따라 도심은 빠르게 확장되고 변화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시민 삶의 질을 높이거나 쾌적하게 하는가? 에서는 고개를 갸우뚱하게 한다. 인천은 미래자원 가치가 높은 생물다양성의 보고 갯벌을 도시와 바꿨고, 인천의 유일한 허파라 할 수 있는 S자 녹지축(계양산–인천대공원–청량산을 잇는 녹지축)은 도시의 팽창에 힘없이 파헤쳐져 가늘어질 대로 가늘어졌다. 인천을 관통해 흐르고 있는 하천 또한 수질오염이 심각한 수준이다. 인천시는 시민의 건강한 삶과 후손들을 위한 미래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사람과 자연이 모두 건강한 인천 만들기로 방향 설정을 새로이 해야 할 것이다.
– 생물다양성은 미래 자산이며 경쟁력이다 –
며칠 전, 환경부 김은경 장관이 페트병에 담겨진 서울시 아리수 생산을 중단해야 한다는 발언이 논란이 되었다. 아리수 페트병 무게가 환경부 권고보다 45% 무겁고 접착제로 라벨을 붙여 재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었다.
인류는 현재 오존층 파괴, 기후 온난화,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생태계 파괴, 생물종 감소 등 심각한 지구환경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지구의 모든 생명체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생물다양성의 감소는 인류의 위기와도 맞닿아 있다. 국제적으로 이러한 공감대가 형성돼 2014년 국제 아이치 생물다양성 전략과 목표를 수립하게 됐고,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생물다양성 6대전략 18대 목표를 세웠다. 인천시에서는 인천해양환경에 맞는 5대 전략 15대 목표 48개 실천 계획을 세워 ‘다양한 생명이 어우러지는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 인천’ 이라는 비전목표를 제시했다.
하지만 이를 시행하는 인천시 공무원이나 시민들은 ‘생물다양성’에 대한 용어조차 생소하다. 생물다양성이 살아있는 균형 잡힌 생태계는 대기, 수질, 토양 등을 보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에 기여한다. 유전자원은 경제적 가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이 누릴 수 있는 미래 자산이기도 하다. 자연을 훼손하는 경제개발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일이며 제 살을 깍아 먹는 행위일 뿐이다. 이제 자연자원을 보존하고 연구하는 일로 미래 경쟁력을 높일때이다.
인천시는 30년, 100년 앞을 내다보고 학교 교육과 시민 홍보를 통해 생물다양성에 대한 인식증진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할 것이다. 또한 이행점검위원회를 만들어 생물다양성 전략과 목표를 꼼꼼히 실행해 나간다면 현재 위급한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자원도 저축해 놓는 일이 될 것이다.
–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공원·녹지 공간 확보 –
인천을 인공위성 사진으로 보면 계양산에서 인천대공원을 거쳐 청량산에 이르는 녹지축을 제외하고는 녹지 지역을 찾아보기 힘들다. 그런데 인천의 1인당 공원·녹지 비율은 수치상으로 보면 그다지 나쁘지 않다. 송도, 청라, 영종도에 갯벌과 숲을 없애고 조성된 공원 비율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특히 영종도 숲과 도심 녹지축은 인천의 허파 역할을 하며 중국발 미세먼지를 걸러주었는데 2005년부터 10년간 여의도 면적 4배의 녹지가 사라졌다. 그에 따라 인천의 공기 질은 나쁨 수준에 있고, 인천 시민은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빼앗긴 셈이 되었다.
2020년 공원일몰제로 오랜기간 조성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공원들이 사유지로 전환되면 그나마 남겨졌던 녹지의 난개발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인천시는 공원해제에 대비해 향후 5년간 4천억 원의 예산 투입계획을 세웠으나 올해 수립된 예산은 약136억 원뿐이다. 인천시 정부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예산 편성을 하느냐에 따라 시민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 서울시의 경우 미집행 사유지를 사들이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고, 토지소유자 재산세 감면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인천시도 시민의 쾌적한 삶을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인천시는 민간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으로 공원부지 30%를 개발하는 대신 70%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 채납하도록 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이러한 기존 방식을 과감하게 탈피해 공원·녹지 면적을 최대한 보전하도록 비공원 시설을 10%이내 수준으로 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공원일몰제 시행이 2년 앞으로 다가와 있지만 졸속시행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는 만큼 특례법 시행시 개발비율을 축소하는 조례제정과 ‘민·관 협의체’구성으로 심의 절차를 밟는 것을 제안한다.
인천과 인접한 서울, 경기도에서는 녹지보전 조례를 제정해 시민정원사를 배출하여 민·관 공동으로 공원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다. 인천시도 조례제정을 통해 민·관이 협력한다면 효율적인 비용으로 공원을 지속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남구청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행안부나 산림청 공모사업에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공원·녹지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도 필요해 보인다.
인천시 그린벨트는 최근 10년 동안 8060㎡에서 반토막으로 줄었다. 앞으로 경인아라뱃길 수변개발, 남동국가산업단지, 서운산업단지 조성계획까지 이뤄진다면 인천의 그린벨트는 곧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다. 요즘같이 미세먼지 문제가 전국민의 문제로 대두되는 때 그린벨트를 해제해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일은 도시의 팽창을 막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그린벨트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 그린벨트가 줄어든 만큼 도심 내 자투리 공간이나 방치된 공간을 대체 녹지공간으로 확보하는 조례를 제정해 시민들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 생태계 균형이 잡힌 하천 만들기 –
인천에서 전국 최초로 ‘하천살리기추진단’이 구성되고 운영 조례가 마련된 것은 2004년이다. 당시 공촌천, 굴포천, 나진포천, 승기천, 장수천 5개 하천에 테마를 설정하고 살아 숨 쉬는 하천을 조성하기 위한 복원 노력이 민·관 공동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이후 조성과 유지 방안에 대한 일관성 부족으로 지금과 같은 형태로 남았다.
10여 년이 흐른 지금, ‘하천살리기추진단’의 취지 복원과 5개 하천을 비롯한 인천의 하천에 대한 연구가 다시 요구된다. 인천에는 강화도를 포함해 총 30여 개의 크고 작은 하천이 있으나 제대로 된 현황자료와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모든 하천의 수질 상태를 전수조사하고, 주요하천의 경우 식생과 어류 등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각 하천의 자료를 마련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토대로 하천에 관한 장기적 관리 계획이 수립·운영된다면 인천 시민도 생태계 균형이 잡힌 하천과 자연환경 속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물이용 부담금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물이용 부담금은 한강 상류지역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등으로 물을 공급받는 하류지역 수혜자들이 납부하고 있으며, 인천시민 역시 2015년 한해에만 약 530억 원을 납부하였다. 부담금은 깨끗한 물을 위해 상수원 수질개선사업과 주민 지원사업비로 쓰여야 하나, 우선되어야할 상수원 수질개선은 미미하거나 오히려 악화된 바 있다. 따라서 물이용 부담금 제도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이 확보 되어야 하며, 전면 개선 방안이 없다면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
2018인천지구의날조직위원회
가톨릭환경연대 / 인천YMCA / 인천YWCA / 인천기후·환경네트워크
인천녹색소비자연대 / 인천녹색연합 / 인천환경운동연합
– 문의 : 가톨릭환경연대 공동대표 박영란 010-5187-7656
* 정당 및 후보들에게 제안하기에 앞서 시민들의 관심사항을 확인하고, 의견을 받기 위한 설문조사 진행 중입니다. 다음 링크를 클릭해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https://goo.gl/forms/j1YPk5D0dfxv1TDk1
* 4월22일 지구의날을 앞두고 4월19일(목) 시민들의 의견을 받기 위한 현장캠페인 및 퍼포먼스, 5월2일(수)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환경정책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공지합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환경보전의 직무를 포기한 환경부를 규탄한다. 부끄러움을 잊은 채 대통령의 눈치만 살피며 환경부의 본연의 기능을 상실하게 만든 한화진 장관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 환경부는 “자연환경, 생활환경의 보전, 환경오염방지, 수자원의 보전⋅이용⋅개발 및 하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임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환경부는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문제투성이 개발 사업들을 잇따라 허가해주고 있다.
환경부는 흑산도공항 건설을 위한 국립공원 지정구역 해제, 국립공원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환경영향평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잇달아 허용하고 있다. 환경부의 직무유기로 전국에 케이블카와 공항 건설에 대한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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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국립공원은 국토 면적의 4%에 불과하지만, 국내 생물종의 42%,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66%가 서식하는 생태적 가치가 높은 곳이다. 이런 국립공원을 대표하는 상징이 바로 설악산이다. 지난 정부는 이를 고려해 설악산 국립공원에 대한 케이블카 설치를 허용하지 않았지만, 정권이 바뀌자 정부판단은 1년 만에 번복됐다. 더구나 환경부는 국가기관 5곳이 낸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부정 의견을 모두 무시하고 결정했다.
한주 뒤 환경부는 자연유산과 보호종이 즐비한 제주에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 평가에 동의했다. 환경부는 제주 제2공항에 대해 2021년 조류와 서식지 보호, 남방큰돌고래 영향, 숨골 보전 등의 이유로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됐지만, 정권이 바뀌자마자 결과를 번복했다. 제주는 매년 1500만 명 이상의 관광객들로 인해 발생하는 폐기물과 오폐수 처리 초과 상황 등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심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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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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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환경부가 환경보전이라는 본분을 잃은 채 정권의 입맛대로 판단과 결정을 바꾸고 있다는 점이다.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와 제주 제2공항 건설 모두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설악산 국립공원의 개발이 풀리자 지리산, 북한산, 소백산, 무등산, 주흘산, 보문산, 영남알프스 등의 소재 지자체에서 잇달아 케이블카 설치 요구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제주 제2공항의 건설 개발 역시 지자체로 이어지면서 현재 8개의 국제공항과 7개의 국내공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10개의 공항 건설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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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정부는 국내 상황과는 다르게 국제사회에는 생물다양성보전협약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생물다양성협약에서 환경부는 한국의 보호지역 확대, 생태계 복원, 야생동물 관리정책 등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2030년까지 육⋅해상에 30%의 보호구역을 확보하고 30% 이상의 훼손 생태계를 복원하겠다는 국제적 약속을 어떻게 이행하겠다는 것인가.
환경운동연합은 정권의 눈치만 살피며 자연환경 보전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환경부와 한화진 장관에게 다음과 같이 엄중하게 촉구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 개정법안>(이하 강원특별법 개정안)이 2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5월 24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더니 다음날 25일 오전 법제사법위원회에 가결, 오후에 본회의 통과다. 강원도를 막개발로 몰아넣을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이양하는 법안이 이틀만에 일사천리로 강행처리되었다.
강원특별법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지방분권을 강조하며 농지, 국방, 산림, 환경을 4대 규제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개선과 권한 이양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한마디로 규제 해제법이며, 강원도 민원법이다.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이 특별법 개정안의 통과 여부에 달린 것처럼 총력을 다한 이유다. 여기에 정부가 법에 따라 국토 환경을 잘 보전할 수 있도록 감시, 견제해야 할 국회는 주요 부처의 신중 검토 의견과 시민사회의 충분한 토론과 숙의 요구를 무시한 채, ‘여야 협치’를 내세우며 속전속결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최소한의 사회적 공론화조차 없이 행정과 시민사회, 전문가의 우려를 거대 양당의 힘으로 묵살한 후과는 작지 않을 것이다.
강원특별법은 환경영향평가 등의 특례, 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 등 정부의 주요 권한을 도지사, 도의회에 이양하고 있다. 그동안 강원도의 환경, 산림을 지켜왔던 최소한의 빗장이 풀린 것이다. 백두대간도 위태롭다. 강원도에 대부분 위치한 백두대간은 우리나라의 주요 산림생태축이다. 백두대간보호법에도 불구하고 완충구역에서 등산로 또는 탐방로 설치, 수목원설치, 자연휴양림, 공원시설, 궤도 설치를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특례 조항으로 무장된 강원특별법 앞에 무엇이 강원도지사를 견제하고, 강원도의 개발 앞에 백두대간, 강원도의 환경, 산림을 보호할 수 있을지 암담하다. 이런 상황에서 강원도의 미래비전을 말하는 것은 후안무치하다.
지난해 12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는 ‘자연을 위한 파리협약’이라고 불리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가 채택되었다.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붕괴를 막기 위해 더 많은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훼손지를 복원하고, 또 여기에 대규모 재정적인 수단을 동원해야한다는 목표에 전세계 195개국이 합의한 것이다. 전세계가 개발 일변도의 프레임에 브레이크를 걸고 더 많은 자연을 지키는 일에 에너지와 재원을 쓰는 이 때에 한국사회는 여전히 아름다운 강원도의 난개발을 초대하는 강원특별법을 여야가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는 개발 만능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한다. 강원특별법 개정안 통과로 인해 강원도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한 건강한 논의 기회는 상실되었으며, 제2, 제3의 지역특별법의 욕망에 불을 지핀 꼴이 되었다. 기후생태위기의 시대에 최소한의 환경법 체계를 입법부의 권능으로 무력화시키는 최악의 선례를 만든 86인의 법안발의자, 그리고 통과시킨 171인을 역사에 기록할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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