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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S그룹 노사전략”문건 삼성 노조파괴 재고소고발 및 무노조경영폐기 촉구 기자회견 / 2018. 4. 23.(월)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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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S그룹 노사전략”문건 삼성 노조파괴 재고소고발 및 무노조경영폐기 촉구 기자회견 / 2018. 4. 23.(월)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 앞

익명 (미확인) | 일, 2018/04/22- 13:11

[보도자료]
“S그룹 노사전략”문건 삼성 노조파괴 재고소고발 및 무노조경영폐기 촉구 기자회견

 

일시: 2018. 4. 23.(월) 오전 10시
– 장소: 서울중앙지검 앞
– 공동주최: 민주노총, 금속노조, 삼성지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강병원의원실

 

1. 정론직필을 위해 힘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지난 2월 이명박의 다스 소송비 대납혐의로 삼성전자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삼성의 노조와해 전략이 담긴 6천여 건의 문건이 발견되었습니다. 지난 80년간 ‘무노조 경영’의 ‘신화’를 만들어왔던 삼성이 얼마나 치밀하고 잔인하게 노조설립을 막아왔고 그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낱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과 고용노동부는 이미 삼성이 치밀한 방법으로 노조설립을 막아왔다는 사실을 파악하고도 이를 묵인하고 방치하면서 삼성의 노조파괴를 방조해왔다는 사실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3. 지금까지 확인된 삼성의 노조파괴공작만 해도 매우 치밀하며, 시신탈취라는 극악무도한 짓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금속노조 경기지부 삼성지회 노조원들의 일상을 감시하고 약점을 잡아서 징계를 하는 등 탄압하여왔습니다. 삼성전자서비스에서 노조탄압에 항의하며 자살로 생을 마감한 염호석 열사의 경우, 6억 원을 주겠다고 유족을 회유하여 시신을 탈취하려는 계획까지 준비하였음이 최근 드러났습니다. 삼성테크윈(현재 한화테크윈) 역시 위 문건에 따라 금속노조 삼성테크윈지회 설립 직후에 어용 노조를 설립하여 교섭대표노조가 되도록 하고, 노조활동을 이유로 조합원들을 무더기로 부당징계하였다는 의혹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 삼성그룹 차원의 적극적인 계획과 지시가 있었던 것입니다.

4. 이미 지난 2013년 ‘2012년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이 공개되었을 때, 삼성지회는 이건희 등을 부당노동행위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발)한 바 있습니다. 당시 검찰은 누가 이 문건을 작성했는지 알 수 없고 삼성관계자들의 공모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채증 및 미행을 담당했던 실무자 4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혐의 없다고 보았습니다. 서울고용노동청은 위 문건 작성에 삼성경제연구소가 개입하였고 삼성그룹이 관여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문건 작성자가 누군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모두 혐의 없다는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삼성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을 상시 관리해 왔다는 문건까지 확인되어, 삼성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의 긴밀하게 협력해왔다는 강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 고용노동부는 2013년 9월 삼성전자서비스에 대한 근로감독결과 불법파견이 아니라고 발표하였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은 국회와 법원에 경영·영업상의 비밀이 있다는 이유로 수시 기획감독 보고서 전문(69페이지)이 아니라 요약본(39페이지)만을 공개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확인된 수시 기획감독 보고서 전문을 살펴본 결과 요약본에는 없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았고 대부분 불법파견의 증거로 해석될 만한 사실이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요약본을 만들면서 의도적으로 불법파견에 유리한 사실들을 누락한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삼성의 무노조 경영에 검찰과 고용노동부 또한 적극적으로 조력해 왔습니다.

5. 이런 상황에서 삼성은 지난 17일 삼성전자서비스지회의 노동조합 활동을 인정하기로 공식 합의를 하였습니다. 이 역시 노동자들의 투쟁의 성과이나, 그렇다고 하여 그동안의 노조탄압의 역사가 청산되는 것은 아니고. 노조파괴의 역사는 지금도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삼성그룹 전체 차원의 무노조경영이 폐기되어야하고 삼성그룹 전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또한 삼성에 협력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에 삼성지회와 민주노총, 금속노조, 참여연대, 민변 노동위는 이건희 등 삼성 관계자 39명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재고소(발)합니다. 또한 삼성과 협력관계로 의심되는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촉구서를 제출합니다. 삼성지회 관련 부당노동행위 사건에 대한 재고소고발을 통해 삼성그룹 전체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삼성그룹과 고용노동부의 유착관계를 낱낱이 밝혀 삼성의 노조탄압 범죄의 고리를 차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6.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 순서

 

사회: 이용우 변호사(민변 노동위 삼성노조파괴대응팀장)

1. 여는발언: 강병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2. 경과발언: 안진걸 시민위원장(참여연대)

3. 고소고발요지: 신하나 변호사(민변 노동위 삼성노조파괴대응팀)

4. 삼성-고용노동부 유착관계 수사촉구 발언: 조현주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 민변 노동위 삼성노조파괴대응팀)

5. 현장발언: 조장희 부지회장(금속노조 경기지부 삼성지회)

6. 규탄발언: 권영국 변호사(민변)

7. 연대발언: 박진(삼성노동인권지킴이)

8. 기자회견문낭독: 이승렬 부위원장(금속노조)

 

*기자회견 직후 고소고발장 및 수사촉구서를 접수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문은 당일 현장에서 배포될 예정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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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변 노동위원회, 참여연대,

삼성그룹에 대하여 무노조경영 방침 폐기 계획 공식 질의

  1. 귀 언론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1. 삼성그룹은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의 자주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고 삼성전자지회 등 계열사 노조파괴 행위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는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을 침해하고 노동조합법을 위반한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1. 2018. 4. 17. 삼성전자서비스(주)는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와 직접고용을 합의하면서 노조활동을 보장한다고 하였습니다.
  1. 그러나 여전히 삼성그룹은 무노조경영 방침을 공식 철회하지 않았고, 삼성에버랜드 노조, 삼성웰스토리 노조, 삼성에스원 노조 등의 노동조합은 삼성그룹 내부에서 자유로운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 이에 민변 노동위원회와 참여연대는 삼성그룹에 대하여 무노조경영 방침의 공식 폐기를 요구하며 그 계획에 대해 공식질의하고 질의서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일시: 2018. 6. 8. 11:30

장소: 서울 강남역 8번출구 반올림 농성장 앞

  1. 귀 언론기관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186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정 병 욱 (직인생략)

목, 2018/06/07-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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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경찰의 故 백남기 농민 직사살수 살해사건에 따른

검ㆍ경 등에 대한 6대 요구

 

오늘 서울대병원은 오늘(20일) 고 백남기 농민의 사망원인을 병사에서 외인사로 정정한 사망진단서를 발급했다. 만시지탄으로‘비정상의 정상화로의 일보’일뿐이다.

 

故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직사살수에 쓰러진지 600일이 가까워 옴에도, 아직 진상규명, 가해자 처벌, 재발방지대책 등 유가족과 시민의 외침은 외면되고 있다. 오히려 경찰은 최소한의 성의 있는 조치조차 외면한 채 진정성 없는 사과로 고인과 유가족을 모욕하고 있다.

 

경찰의 故 백남기 농민 직사살수 살해사건은 정치적 반대세력을 절대 용납하지 않았던 박근혜 정권의 비민주성과 정권 안위를 위해 폭력진압으로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파괴한 경찰의 공권력남용이 낳은 참혹한 국가폭력 피해였다. 우리는 최악의 국가폭력사건을 올바르게 기억하고 공권력남용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리고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유가족의 억울한 마음을 풀기 위해, 아래 여섯 가지를 요구한다.

 

  1. 경찰은 자신들이 무엇을’ ‘어떻게잘못했는지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유가족에게 직접 사과하고 구체적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라.

 

지난 6월 16일 이철성 경찰청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유가족에게 사과하였다. 그러나 이는 사과 대상도, 사과 이유도 분명치 않은 그야말로 보여주기식 사과였다. 무엇보다도 경찰조직이 고인의 죽음에 가장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는 점을 스스로 밝혀야 한다.

 

이 청장은 고인이 ‘시위과정에서 유명을 달리’하였다고 표현하였을 뿐, 당시 물대포사용 및 가해경찰의 위법성, 가해경찰관 및 지휘라인의 책임에 대해 그 책임을 통감하지도, 조사ㆍ징계하지도 않았다. 본인이 청장으로 있으면서 무리하게 실시하려했던 부검영장 청구에 대해서도 한마디 사과도 없었다.

 

경찰 개혁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진심으로 사과하고 직사살수 금지와 이 사건의 가해 경찰관들에 대한 구체적인 가해자처벌·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사고 발생 당시 서울대 응급실 이송 후 경찰이 백선하 교수에게 수술을 요구하게 된 경위, ‘병사’ 사망진단서 작성에 경찰이 관여하였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스스로 진실을 공개해야 할 것이다.

 

사건 발생 당일 가해 경찰관들을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청문감사결과보고서도 아직도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도 불구하고 법정에 제출하지 않고 있다. 무엇이 두려운가. 진정 사과할 의사가 있는가.

 

2. 검찰은 살해사건에 관여한 가해 경찰관을 철저히 수사하고 기소하라.

 

애초 검찰이 수사의지만 있었다면 기소하는데 오랜 시간을 요하지 않는 사건이었다. 여러 언론이 촬영한 동영상이 있었다. 변호단은 물대포 직사와 급성 경막하출혈 발생간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직사살수 피격상황이 촬영된 사진·동영상, 살수차의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들을 빠르게 확보하여 검찰에 제출하였다. 또한 살수차에 의한 직사살수의 물리적 위험성 등이 언론에 공개되는 등, 직사살수의 위법성을 판단할만한 자료들도 충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사건 발생 500일이 지나도록 한 차례의 고발인 조사만을 진행한 채 지금까지도 아무런 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 무엇이 무서운가.

 

이제라도 검찰은 살해사건에 관여한 모든 가해 경찰관을 철저히 수사하고 기소하는 한편, 600여일 동안 수사가 지연된 이유를 국민 앞에 낱낱이 보고하여야 한다. 검찰이 수사·기소를 하지 않는다면 현재 계류되어있는 특검법에 의해서라도 철저한 수사·기소가 필요하다.

 

3. 정부는 이 사건 관련 검찰·경찰의 불법행위·권한남용행위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살수차 직사살수 금지를 포함한 재발방지대책을 철저히 수립하라.

 

국가는 이 사건과 같은 명백한 국가폭력사건에 대해 최종적으로 그 책임을 질 의무가 있고, 그 책임에는 법률적 책임뿐만 아니라 정치적 책임도 포함된다.

 

비록 집권기에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 하더라도, 박근혜 정권의 비민주성과 폭력성이 집어낸 참사였으므로 광장의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나서 사과하는 것 또한 박근혜 정권 적폐 청산에도 부합한다. 노무현 정부는 2005년 11월, 여의도에서 개최되었던 전국 농민 대회에서 경찰의 폭력진압으로 두 농민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사과표명을 한 전례도 있다.

 

아울러, 이번 사건은 비인권적 집회·시위관에 기초한 경찰의 폭력적 집회·시위관리가 부른 참사이다.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실질적인 보장이 필요하다. 사상 초유의 대규모 집회로 탄생한 이번 정부에서 살수차 직사살수 금지를 포함한 경찰관직무집행법, 집시법 등 법령 개정·경찰의 인권의식 강화 등 경찰의 집회·시위 관리 패러다임을 개혁해야 한다.

 

물대포 이름을 바꾼다고 인권경찰이 되는 것이 아니다. 물대포 사용을 금지하고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호’하라. 집회시위의 자유를 허하지 않는 경찰개혁은 물거품이 될 것이다.

 

4. 국회는 국민의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호할 법 개정에 나서라

 

고 백남기 사건은 과거 2005년 농민사망사건 등 집회·시위에 대한 후진적 인식에 기초한 경찰폭력이 반복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사례다. 경찰의 인권의식 향상과 집시법 개정 등 제도개선이 없는 한 제2의 백남기 사건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경찰의 폭력성과 더불어 집시법의 허가제 운용 등으로 인해 집회시위의 자유는 극도로 축소되었다.

 

국회는 경찰의 살수차 직사살수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과 더불어, 경찰이 집회에 대한 금지통고 남발, 선제적 차벽 사용 등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집시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집회시위를 막을 권한을 가진 경찰서장이 집회시위를 허가하는 것은 창과 방패를 모두 쥔 모순된 권력집중이다. 집회시위에 대한 허가(신고)관리 권한을 시민에게 넘기고, 경찰은 집회시위를 보호하라.

 

또한 검찰 및 경찰 등 수사기관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책임여하를 불문하고 수사의 공정성, 신속성, 객관성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제3의 기관이 수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5. 검찰은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이 청와대에 백남기 농민 의무기록 등을 유출한 의료법 위반 혐의를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하라.

 

언론에 의해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이 고인의 사망 전후로 백남기 농민의 병세·유가족들의 반응 등을 청와대에 알리고 대응책을 협의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환자 의료정보의 무단 유출을 금한 의료법 제19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다. 이에 유가족은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당시 박근혜 특검에 고소하였으나, 이 사건 또한 아직까지 수사 진척은 없다.

 

고인이 입원해있던 병원장이 고인의 의료정보를 청와대에 보고하였다는 혐의 자체가 이번 사건에 박근혜 정권이 깊숙이 관여하였다는 반증이며, 고인의 사인이 ‘병사’로 기재된 사망진단서의 발급도 당시 박근혜 정권이 개입하였을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충분하다.

 

  1. 서울대학교병원은 서창석 원장, 백선하 교수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을 묻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라.

 

서울대학교병원은 ‘병사’를 ‘외인사’로 뒤늦게나마 정정하고 유가족들에게 사과하였다. 그러나 서울대학교병원과 서창석 원장, 백선하 교수는 잘못된 사망진단서 발급으로 고인과 유가족에게 크나큰 정신적 고통을 안기고 수사기관의 패륜적 부검시도에 가장 큰 논거를 제공했으며 사건의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불필요한 논쟁의 발생으로 우리 사회에 크나큰 손실을 안겨주었다.

 

대한의사협회 등이 마련한 최소한의 규정도 무시한 채 무리하게 ‘병사’진단을 한 것은 도저히 전문가라면‘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이에 대한 진상규명을 통해 서울대병원 서창석 원장과 백선하 교수에게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

 

끝으로, 우리는 지난해 백남기 한사람을 보냈다. 그러나 백남기 한 사람을 보냄으로써 촛불집회를 통해 수천, 수만의 백남기를 만났고. 우리는 누구나 말할 수 있고, 집회와 시위를 할 수 있는 시대를 만나고 있다. 그러나 아직 달라진 것은 없다. 비정상의 정상화는 이제 그 첫걸음을 내딛었을 뿐이다.(끝)

 

 

 

 

2017년 6월 2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故 백남기 농민 변호단

단장 이 정 일 (직인생략)

화, 2017/06/20-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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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판결
규탄 긴급 기자 간담회

– 02.06. 오전 11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

 
1.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우선 우리 단체들은 항소심 법원이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다수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고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시합니다.

3. 항소심 법원은 삼성그룹과 박근혜 정권의 정경유착이라는 사건의 본질을 정면으로 부인한 채 각종 쟁점에 대해 재벌 편향적인 일방적 법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국민들이 우려한 3.5법칙을 그대로 실현하고 말았습니다. 항소심 법원의 이런 판결의 문제점에 대해 법조계, 학계, 시민사회 전문가들이 규탄하고 분석하는 내용의 긴급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4. 좌담회 구성
사회: 민변 사무총장 강문대 변호사
모두 발언: 민변 회장 정연순 변호사
좌담회 패널
노종화 변호사, 경제개혁연대
임지봉 서강대 법전원 교수
김남근 변호사 민변 부회장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5.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2018년 2월 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참여연대 / 경제개혁연대

월, 2018/02/05-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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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사드 배치 전 과정을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자를 엄단해야 할 것이다.

 

황교안 전 대통령권한대행 등 적폐세력이 박근혜 탄핵 및 대선 기간에 국정을 농단하며 전격적으로 사드를 배치하였던 과정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이에 우리는 새 정부가 사드 ‘알박기’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자를 엄단할 것을 요구한다. 더불어 미국은 사드에 대한 검토가 끝나기 전에 마구잡이로 사드를 들여놓는 식으로 대한민국의 자주권을 훼손하지 말도록 경고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한미간 기존 합의에 따르면 올 하반기까지 발사대 1대만 야전 배치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자신도 모르는 이유로 사드 배치의 전 과정이 빨라졌다며 국내 법과 규정을 적절히 이행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미 당국은 작년 7월 사드 배치 발표를 하면서 올해 말 이전까지 배치 및 운용 하겠다 했다. 하지만 발표 이후에 성주, 김천 주민들은 강력히 반발했고, 대체 부지 선정 기간이 추가로 소요되고 토지 취득 과정도 별도로 필요했다. 당연히 당초 계획보다 늦게 배치될 수 밖에 없었는데, 오히려 전격적으로 사드 체계가 올 4월 26일에 성주골프장에 배치되었다. 부지를 공여하기 위해서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상도 개정해야 했으나 이도 무시하고, 굳이 수용이 아닌 교환의 방식으로 롯데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하여 급하게 부지를 공여하고, 사업계획도 수립하지 않고 환경영향평가도 없이 각종 법령을 어겨가며 ‘실력행사’를 한 것이다. 이는 한미 당국이 각종 법령을 어겨가며 ‘고의적으로’ 당초 계획보다 빨리 정권교체 전에 사드를 배치하려고 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정황이다. 황교안 등을 비롯한 정부 인사들과 자유한국당 고위 당직자들은 탄핵선고 일주일 전인 3월 3일에 고위 당정협의를 열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사드를 배치하도록 협의하였다. 사흘 뒤 미군은 오산 공군기지로 사드를 반입하였다. 그 다음 날 자유한국당 인명진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은 “대선 전에 빨리 배치해 대선 이슈로 삼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선동했다. 그 다음 날 황교안은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조속히 완료해 북한의 핵 미사일에 대한 방어체계를 갖추”겠다고 화답했다. 대선 기간 사드가 중요 이슈로 부각되고 문재인 당시 후보는 후보간 토론에서 사드 이슈에 관해 집중 공격을 받았었다. 이렇듯 사드 알박기 속내가 대선에서 안보 이슈를 부각해 보수 후보에겐 유리하게 진보 후보에겐 불리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정권 교체 이전에 사드 배치 대못을 박기 위한 것이라는 정황도 다분했다.

이제 문 대통령의 이번 발언으로 부정한 목적으로 사드 알박기가 진행되었다는 사실은 더욱 명확해 졌다. 따라서 새정부는 사드 알박기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비용부담에 관한 합의 내용은 무엇인지, 환경영향평가 등 국내 법적 절차를 왜 면탈했는지, 황교안이 자유한국당과 협의하여 대통령 선거에 부정한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의도로 추진한 것인지, 주모자와 관련자, 미국의 관여 정도를 더욱 구체적으로 밝혀야 할 것이다.

 

더불어 검찰은 범죄 혐의에 관한 정황이 속속 밝혀지고 있으므로, 광범위한 수사를 개시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미 황교안, 김관진, 한민구, 윤병세 등을 직권을 남용하여 환경영향평가 등 국내 법적 절차를 실시하지 않은 채 대선 시기 사드를 배치하여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직권남용, 공직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은 우리가 고발한 혐의에 국한하지 말고 사드 배치에 관한 전반적 과정을 꼼꼼히 살펴서 범죄행위를 수사하여야 한다. 검찰이 수사 의지가 있는지는 황교안 등이 해외로 도피하지 못하도록 출국금지 조치를 하고, 즉각 소환하여 조사하는지에 따라 가려질 것이다. 아울러 미국은 동맹국 답게 대한민국의 주권과 존엄을 훼손하지 않길 바란다.

 

 

 

201762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하 주 희(직인생략)

월, 2017/06/2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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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촛불개헌을 위한 국회의 역할을 기대한다.

 

 

모두가 함께 만들었던 촛불시민항쟁은 우리가 사는 삶의 구석구석에서 변화를 만들자고 했던 다짐이었다. 우리사회에 필요한 변화가 법제도 개선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필수불가결하게 법의 변화가 요청될 때도 있다. 민주주의의 원칙이 지켜지고 국민주권이 온전하게 실현되는 보다 나은 세상을 위해서는 30년 묵은 헌법에 대한 개정의 열망도 자연스러운 이치다.

 

우리는 2017년 초 국회에 개헌특위가 출범하면서 촛불의 열망을 담은 개헌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길 기대했고, 지난 대선에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2018년 6월 개헌을 약속한 바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지난 1년간 국회에서의 개헌논의는 지지부진하였고, 결국 정부가 3월 26일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하기에 이르렀다.

 

3월 22일 공개된 대통령 발의의 개헌안은 전면개헌안에 가깝기 때문에 내용에 대한 평가를 일면적으로 할 수는 없다. 위 개헌안에는 사람 중심의 기본권 개헌을 위하여 기본권 주체의 범위를 확대하고, 새로운 기본권을 신설하는 등 바람직한 내용이 상당히 많이 담겨있는 것은 사실이다. 노동권의 확대, 아동과 노인, 장애인의 권리가 담겼고 평등권의 내용도 비교적 풍부해졌다. 사법개혁의 요구에 부응하는 내용들도 적지 않게 개헌안에 포함되어있고, 정치개혁, 감사원 독립, 직접민주제적 요소 확대, 토지공개념 개념과 농업의 공익적 가치 인정 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성평등 조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사상의 자유·사형제 폐지 등 기본적 인권의 내용이 누락된 점, 대법관 및 헌법재판관 선임방식 개선 등 사법의 민주적 통제에 대해서도 다소 미진한 점, 직접민주주의 확대의 핵심인 국민의 헌법발안권 복원도 포함되지 않은 점 등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도 지울 수 없다.

 

이제 온전히 공은 국회에게로 넘겨졌다. 대통령 발의 개헌안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이번 6월에 촛불개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역사적 책무가 국회에게 있다. 특히 우리모임은 국회가 대통령 발의 개헌안에 담긴 내용이 촛불개헌을 위한 최저선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논의에 임해주길 바란다. 아울러 국회 일각에서 개헌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외면한 채 권력구조에 입각한 정략적 접근으로 일관하거나, 노태우 정권 때도 제기된 토지공개념을 철지난 이념 구도로 치환하려는 입장 등에 대해서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모임은 국회가 이번 개헌이 당리당략에 따른 정치적 유불리가 협상의 기준이 될 수 없는 ‘촛불개헌’이라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길 바란다. 앞으로 한 달의 시간 동안 우리모임 역시 명실상부한 촛불개헌이 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832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금, 2018/03/23-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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