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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학교 공기정화장치의 전면 설치 재검토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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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학교 공기정화장치의 전면 설치 재검토를 요구한다!

익명 (미확인) | 금, 2018/04/20- 11:01

학교에서 물은 정수기로 마시고, 공기는 청정기로 숨쉬고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환경에서 배우고 자라기 위해

학교 공기정화장치의 전면 설치 재검토를 요구한다!

 

○ 지난 2013년부터 다시 심각해지기 시작한 미세먼지가 국민의 건강한 생활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미세먼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발생원을 줄이는 저감 중심의 대책이 아닌, 위험하니 노출부터 피하자는 회피 중심의 대책이라 미세먼지에 대한 올바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 특히, 교육부는 지난 4월 5일 학교 공기질 관리 및 미세먼지에 민감한 학생 보호를 위해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는 학교 공기질 미세먼지 관리 기준 강화, 미세먼지 대응 역량 강화, 미세먼지 교육과 홍보를 강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등 미세먼지로부터 민감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반영했다. 하지만, 이 대책 중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2020년까지 약 22백억 원의 예산을 들여 공기청정기를 포함한 공기정화장치를 전면 설치하겠다는 정책은 신중히 재검토되어야 한다.

 

○ 학교에 공기청정기를 비롯한 공기정화장치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 전면 설치하기 위해서는 첫째, 외기의 상황에 따라 학교 공기질이 실제 어떠한지 과학적 측정 데이터가 필요하며 둘째, 공기청정기 가동에 따른 저감 효과가 과학적으로 검증되어야 하며 셋째, 설치된 공기청정기를 어떤 예산으로, 누가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관리 매뉴얼이 수립, 학교 현장에 적용되어야 한다. 제대로 검토해 설치하고 관리하지 못한 공기정화장치는 오히려 곰팡이 및 유해 세균, 바이러스의 번식으로 등으로 인해 호흡기 질환 및 건강 영향을 유발할 수 있으며, 향후 몇 년 이내 막대한 불필요한 폐기물을 만들어 내는 것이며, 세금 낭비 정책이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평상시부터, 나부터 행동하기 위해 모인 시민모임인 <미세먼지줄이기 나부터 시민행동>(이하 미행) 관련 내용에 대한 답변을 교육부에 공식 질의했지만, 이에 대해 교육부는 책임있는 답변을 내어놓고 있지 못하다. 한편 미행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환경·소비자·교육 시민단체,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등의 직능모임, 미세먼지 해결에 관심 있는 자발적인 시민 모임인 미세먼지해결시민본부 등 약 40여개의 단체가 함께 활동하고 있는 자발적 기구로 지난 2월 22일 발족했다.

 

○ 공기정화장치 전면 설치에 대해서는 환경공학, 예방의학 등의 전문가들도 현재 개발되어 있는 공기청정기는 교실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잡아내기에는 역부족이라 지적하며, 일괄적인 공기정화장치 설치보다는 학교와 교실의 여건을 꼼꼼히 고려해 다양한 대책을 적용하고 마련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지난 9일 열린 국회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에서도 정부의 교실 공기정화장치 설치사업을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러한 우려와 염려에 대해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기보다 학부모들의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설치할 수밖에 없다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석탄화력 에너지를 깨끗하고 건강한 에너지로 전환하고 자동차 중심의 교통 문화를 걷기 편하고, 자전거 등 녹색 교통수단을 이용하기 편한 사람 중심의 교통 문화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 불편함과 어려움을 감수하고 국민을 설득해 나가는 진정성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곧 있을 지방자치선거를 앞두고 민원인을 달래기 위한 표를 얻기 위한 선심성 공약은 자제되어야 한다.

 

○ 우리 아이들이 생활하는 학교를 미세먼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학교 부지부터 대로변, 고속도로 옆, 공단 등에 설립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학교 앞 정류장을 없애고, 학부모들부터 등하교시 차량이용을 자제하는 등 학교 주변의 차량 통행을 줄여야 한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알고 나부터 줄일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생활 습관을 배우고 기르며, 학교에 식물을 심고 가꾸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

 

○ 미세먼지, 무섭다고 언제까지 피할 수만은 없다. 단기간에 피하려는 노력보다는 근본적인 저감을 위한 전환과 행동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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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성매매여성을 표적으로 하는 단속관행을 멈추고

성매매여성의 인권을 보장하라!!


 

2014경남 통영에서 경찰의 성매매단속과정 중 여성이 12미터 높이의 건물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으로 함정단속에 대한 논란을 일으켰다. 이 사건은 경찰의 무리한 성매매단속과 함정수사에 대한 논란 및 인권보호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정에서 발생한 참사였다.

 2016년 본 단체와 유가족은 성매매단속과정에서 경찰관이 손님으로 위장하여 여성들을 외부로 불러내어 거래하고 어떠한 안전조치도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단속반임을 알리는 함정단속 방식으로 단속을 진행함으로 인해 극도의 수치심과 두려움을 느낀 여성을 극단으로 몰아간 것에 대해 함정단속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국가에게 그 책임을 묻는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이었던 함정단속과 수사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그동안의 대법원 판결에 의존하여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면서 함정수사와 함정단속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상 과실로 말미암아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그 가족인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였다.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본 단체는 함정단속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에는 승복할 수 없지만 유가족의 고통을 배려하여 국가가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법집행과 유가족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 그리고 관련자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국가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경찰은 어떠한 책임도 없다면서 항소를 제기하여 또다시 유가족을 긴 소송의 과정으로 끌고 갔고 201745일 항소심 재판부는 국가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였다. 더 나아가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경찰청 훈령인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에서 제시하는 내용을 지킬 것과 성매매단속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여성경찰관을 대동해야 한다고 적시하였다.

각 재판부는 공통으로 성매매단속방식과 여성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성매매에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나 또다시 대한민국은 이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지난 629일 마침내 상고를 기각하면서 긴 싸움의 종지부를 찍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본 단체와 유가족은 국가배상청구소송의 긴 싸움을 마무리 할 수 있어서 뒤늦게나마 다행이며 피해자의 입장에서 의미있는 판결을 내려준 사법부의 의지를 환영한다.

그러나 성매매문제를 대하는 관점과 함정단속과 함정수사 방식에 대해 인정하지 않은 점은 역시 문제의 본질을 그대로 남겨놓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계속 문제를 제기해 나갈 것이다

우선적으로 경찰은 성매매여성을 표적으로 한 단속방식을 당장 바꾸어야 한다.

성매매문제의 핵심은 성매매여성이 아니라 거대한 산업을 이루고 있는 성착취 구조와 시스템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알선조직과 수요자 문제이며, 문제해결 역시 이에 대응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매매를 여전히 풍속영업단속이나 생활질서업무로 편재한 경찰은 성매매에서의 거대한 알선조직이 아닌 가장 취약한 성매매여성을 표적으로 삼음으로써 심각한 인권침해와 함께 사망에까지 이르게 했음을 본 사건은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재판부는 성매매여성의 상황과 특성, 단속과정에서 취해야 할 조치들을 제대로 취하지 않음으로써 인해 발생한 본 사건에 대해 국가에 그 책임을 묻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경각심을 높여주고 있다.

성매매여성을 표적으로 하는 단속관행으로 인해 여전히 성매매현장에서 여성들의 피해가 일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더 이상의 희생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된다, 반복된 인권침해의 역사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단속과 수사의 전문성을 가진 성매매전담수사체계를 제대로 꾸리고 여성을 범죄자로 단정한 단속을 멈추어야 한다. 성매매단속에서의 여성들의 인권보호를 우선하는 인권지침 마련과 알선조직과 업체, 구매자를 단속하여 수요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불행한 사건이 또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성매매여성에 대한 비범죄화가 우선적으로 필요함을 다시한번 강력히 요청한다.

그리고 법무부와 경찰청, 여성가족부 및 사법기관은 반성매매여성인권단체이 참여하는 성매매종합대책을 새롭게 수립하여 진정으로 인권을 중심으로 한 국가책임을 다할 수 있기를 촉구한다.

 

201773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회원단체)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사)광주여성의전화 부설 한올지기 사)대구여성인권센터 사)여성인권티움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부설 상담소언니네 푸른꿈터 사)인권희망 강강술래 사)제주여성인권연대 부설 해냄상담소쉼터불턱자활지원센터 사)수원여성의전화 부설 상담소 어깨동무 사)여성인권지원센터살림 사)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 부설무지개쉼터자활지원센터 사)경남여성회 부설여성인권상담소 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 새움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부설 여성인권센터[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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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7/04-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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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lsung_170718

wolsung_170718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소송 항소심 - 2차 기일 718() 오전 1130  서울고등법원 제1별관 제303 대법정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교대역 11번출구)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738043 2015년 10월 2일 첫 재판을 시작으로 12번의 재판을 거쳐 올 해 2월 7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취소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하지만 피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항소로,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많은 관심과 방청을 요청드립니다. 재판은 원고가 아니어도, 신분증이 없어도 누구나 참관이 가능합니다 (문의: 환경연합 안재훈 팀장 010-3210-0988)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 월성1호기 수명연장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국민소송대리인단
월, 2017/07/17-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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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2월 27일 원자력위원회는 수명 끝난 노후원전 월성1호기의 수명을 연장하는 결정을 새벽에 날치기 하듯이 표결로 강행처리하였다. 심사과정에서...
수, 2016/02/24-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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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03039)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대로 23 전화 02)735-7000 팩스 02)735-7020 www.kfem.or.kr 

제공일자: 2017.2.14.

별첨자료: 없음

문의: 중앙사무처 탈핵팀 양이원영 처장 / 안재훈 팀장

전화: 010-4288-8402  [email protected]

010-3210-0988   [email protected]


[
취재요청서]

국민 안전 포기한 원자력안전위원장 고발 기자회견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7일 서울행정법원이 판결한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항소지휘의견서를 서울고등검찰청에 8일 과장전결로 제출하더니 9일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서 논의조차 없이 항소장을 원자력안전위원장 직권으로 오늘 제출했습니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 운영변경 허가에도 과장전결로 위원회의 심의 의결 권한을 침해해 수명연장 취소 판결이 났음에도, 또 다시 이런 문제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월성1호기는 수명연장 취소판결로 안전성은 물론 수많은 절차적 위법성까지 확인되허 허가처분은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허가권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핵심적인 심의의결사항입니다. 그럼에도 위원회 논의조차 없이, 사무처와 위원장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항소를 결정한 것은 위원회 존립 근거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우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책임을 내팽개친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의 직무유기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김용환 위원장은 지난 9월 경주 지진 이후 멈춰선 월성 1~4호기 역시 위원회 논의를 거치지 않고 직권으로 재가동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독단적으로 운영하면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의 위법적인 결정을 주도하고 위원들의 권한을 침해하고 심의의결 업무를 방기하며 원전 안전과 배치되는 결정을 반복하는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

국민 안전 포기한 원자력안전위원장 고발 기자회견

 

일시: 2017년 2월 15일 (수) 오전 11시

장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

주최: 환경운동연합

프로그램:

– 고발내용 소개 및 규탄발언

기자회견문 낭독

고발장 접수

 

2017년 2월 14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화, 2017/02/14-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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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등 조사팀이 남한강에서 저질토를 채취하고 있다.ⓒ환경운동연합

[caption id="attachment_18616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등 조사팀이 남한강에서 저질토를 채취하고 있다.ⓒ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등 조사팀이 남한강에서 저질토를 채취하고 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한강 신곡수중보 저질토 퍼올리니... 끈적한 유기물 집합소

- 환경운동연합, 한강,남한강 수질/저질토 조사결과 발표
  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 등 시민단체가 9월,10월의 한강, 남한강 수질 및 저질토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은 “한강 신곡수중보와 남한강 강천보 바닥이 유기물이 풍부한 점토질 저질토로 덮여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신곡수중보의 경우 상하류의 저질토 상태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상류의 토성은 미사질양토, 하류는 사양토로 뚜렷하게 대비됐는데 상류의 실트 비율은 63.1%, 클레이 비율이 4.7%로 조사되어, 하류보다 상류에 세립질 저질토가 두 배 더 축적된 것으로 조사됐다. 상하류의 유기물의 양도 각각 8.36g/kg, 3.46g/kg로 하류보다 상류 저질토에 두 배 이상 많은 유기물이 퇴적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유효인산, 총인, 총질소 등 모든 조사 항목에서 상류 저질토의 유기물 오염이 나타났다. 신곡수중보 수질조사에서도 상하류의 결과가 갈렸다. 신곡수중보 ▲상류의 총질소는 5.185mg/L, 하류는 4.903mg/L를 기록했고, ▲상류의 총인은 0.147mg/L, 하류는 0.083mg/L로 조사되어 하류보다 상류의 수질이 오염된 것으로 조사됐다. 자연상태로 흐르는 하천에서는 상류에서 조립질 모래가 발견되고 수질이 양호하며, 하류로 갈수록 세립질 모래와 많은 유기물질이 드러나는 것이 통상적인 일이다. 현장조사에 나선 가톨릭관동대학교 토목공학과 오준오 교수는 “만조시 한강 상류로 유입되었던 서해의 실트질 모래들이 간조시 신곡수중보로 흐름이 차단되어 신곡수중보 주변에 퇴적된 것으로 보인다.”며 “유기물이 풍부한 클레이, 실트 비율이 높은데다 강물이 가로막히면서 수질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밝혔다. 표1 4대강사업으로 세 개의 보가 건설된 남한강도 역시 보에 의한 상하류 역전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강천보의 저질토 조사 결과 ▲상류의 총인은 548.88mg/kg, 하류는 184.42mg/kg ▲상류의 총질소는 0.092%, 하류는 0.031%로 나타나 하류에 비해 상류의 저질토에 세 배 많은 유기물이 축적된 것으로 드러났다. 토성에서도 상류는 실트, 클레이 비율이 80%인 미사질양토, 하류는 모래 비율이 80%인 양질사토로 분석되어 대비를 이루었다. 특히 남한강 강천섬 지점의 수질조사 결과는 우려스러울 정도다. 환경부 하천수질환경기준,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이 7등급 가운데 여섯 번째인 V(나쁨)등급,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은 VI(매우나쁨) 등급, 총인도 V(나쁨) 등급으로 조사됐다. 수질등급 ‘나쁨’은 ‘다량의 오염물질로 인하여 용존산소가 소모되는 생태계’로 정의되어 ‘활성탄 투입, 역삼투압 공법 등 특수한 정수처리 후에 공업용수로 사용하는 정도의 수질 상태’를 의미한다. 표2 4대강 사업 준공 뒤 2015년부터 남한강에서 수질과 토질을 모니터링해온 여주환경운동연합 김민서 사무국장은 "남한강은 원래 고운 모래층이 많이 형성된 곳이었는데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여섯 개의 지점 중 다섯 개의 지점에서 실지렁이가 발견되고 있다.“고 언급하며,”지난 9월에는 찬우물나루터 지점에서 녹조띠가 발생하기도 해 남한강도 더 이상 녹조라떼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주장했다. 시민환경연구소 백명수 부소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보로 인한 저질토, 수질 문제가 전면에 드러나게 됐다.”고 언급하며 “정부의 4대강 2차 수문개방에서 남한강의 여주보와 강천보가 제외되는 등 아쉬움이 많은데, 남한강의 문제는 팔당의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앞으로 더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돼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한강 조사에는 환경운동연합, (사)시민환경연구소, 대한하천학회,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경기환경운동연합, 한강유역네트워크가 나섰다. 남한강과 한강서울구간으로 나눠 9월과 10월에 진행됐으며 수질과 저질토 시료를 채수, 채취해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의뢰해 분석했다. 분석항목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화학적산소요구량(COD), 총질소(TN), 총인(TP), 인산염인(PO4-P), 수소이온지수(PH), 용존산소(DO)와 토성, 유기물, 유효인산과 비소, 카드뮴, 수은, 납 등의 중금속이다.

2017년 12월 6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 여주환경운동연합 김민서 국장 031-885-6324 / 물순환팀 안숙희 02-735-7066

수, 2017/12/06-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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