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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방송 제작 현장, 더 이상 노동법의 사각지대로 방치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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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방송 제작 현장, 더 이상 노동법의 사각지대로 방치해선 안 된다.

익명 (미확인) | 목, 2018/04/19- 14:27

[성명서] 

방송 제작 현장, 더 이상 노동법의 사각지대로 방치해선 안 된다.


 2016년 10월 26일, 방송 제작 현장의 장시간 노동과 비정규직 차별을 외면할 수 없었던 한 청년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고인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제작 현장은 바뀌지 않았고, 누구도 그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지려 하지 않았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2017년 4월 18일, 고인의 유가족과 노동시민사회단체가 뜻을 모아 <tvN ‘혼술남녀’ 신입 조연출 사망사건대책위원회>를 결성했다. 


 대책위는 故이한빛PD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과 배경을 밝혀내고 CJ E&M측의 공식적인 사과와 책임 인정을 이끌어내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미디어산업 내에서 영향력이 막강한 무노조기업을 상대로 노동인권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책임을 묻기란 쉽지 않았다. 하지만 수많은 시민들의 지지와 참여, 연대로 두 달 만에 CJ E&M의 공식 사과와 책임 인정, 재발 방지대책을 이끌어냈다. 故이한빛PD 사망 사건과 대책위의 활동은 장시간, 저임금, 불안정노동 체제에 의존하고 있는 방송 산업 전체에 경종을 울렸다.   


 故이한빛PD 대책위가 출범한 지 1년이 흐른 오늘, 방송 제작 현장은 과연 얼마나 바뀌었는가? 드라마 ‘화유기’ 제작 현장에서는 세트 천장이 무너져 미술스태프가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드라마제작환경개선TF의 제보 조사 결과 여전히 하루 20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이 계속되고, 안전사고 위험 또한 끊이질 않고 있다. 형식 상 자영인으로 위장된 프리랜서 방송스태프들과 방송 작가들은 불공정한 계약서를 강요받고, 그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는 일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 


 CJ E&M과 종합편성채널 등 유료방송과 지상파방송사업자들이 이 같은 실태를 방치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방송제작현장이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장시간노동, 임금체불, 산업재해, 인권침해가 발생해도 방송사와 제작사, 고용노동부는 각자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했다. 이유는 단 하나, 그들이 노동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대로라면 주52시간 노동제는 방송 스태프들에게 그림의 떡일 뿐이다. 일례로 최근 제작 중인 드라마 현장에서 일하는 스태프는 월 300만원의 임금을 받지만, 그의 실제 근로시간(주 126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했을 시 시급은 최저임금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4,250원에 불과하다.


 드라마제작환경개선TF는 지난 1월 26일부터 2월 14일까지 드라마 제작 종사자를 대상으로 제작환경의 노동실태에 관한 제보센터를 운영해 근로기준법 위반 등 주요 위반 사례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특별근로감독을 신청했다. 고용노동부는 TF의 신청을 받아들여 3월 중 위반 사항 제보 현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하지만 아직 근로감독 결과는 발표되지 않았다.


 故이한빛PD 대책위가 출범한 후 1년이 되는 오늘, 우리는 고용노동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장고 끝에 악수 두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 계약 형식만 놓고 노동자냐 아니냐를 따지지 말고 현장 노동의 실질을 중심에 놓고 판단해야 한다. 방송사와 제작사의 촬영 스케쥴, PD의 지휘와 지시에 따라 일하는 스태프들의 실상을 제대로 봐야 한다. 이번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 발표는 방송산업에 종사하는 수많은 프리랜서, 스태프들의 노동조건, 삶과 직결되는 문제다. 방송사와 제작사들이 더 이상 제작현장을 치외법권으로 여기지 않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려 고용노동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증명하길 바란다. “잠 좀 자고 일하자”는 현장 노동자들의 외침을 외면하지 말라.


 故이한빛PD의 뜻과 정신을 기억하는 우리는 방송노동자들이 본래의 이름과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당사자들과 손잡고 함께할 것이다. 끝.


2018년 4월 18일

드라마 제작 환경 개선을 위한 TF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사단법인 ‘한빛’, 

전국언론노동조합,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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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 성명]

문재인 정부 첫 특별사면,

양심수들이 갇혀있는 한 민주주의는 제자리걸음이다.

2018년을 몇 일 앞둔 오늘문재인 정부의 첫 특별사면이 시행되었다정부의 특별사면 대상은 총 6천 444명으로,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의 부담을 덜고사회생활에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데 취지가 있으며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용산참사 관련자등 지난 정부에서 억울한 죗값을 치룬 이들에 대한 특별사면 결정은 환영할만한 일이다하지만 지난 정부의 적폐로 인해 감옥에 갇힌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과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 등 양심수들과 세월호 참사 관련 집회사드밀양 송전탑 반대제주 해군기지 반대 집회에 참여한 이들이 사면에서 제외되어 아쉬움이 남는다.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통합진보당 이석기 전의원 등 양심수 특별사면 제외는 여전히 불의와 억압에 저항하는 이들의 행동과 사상과 양심의 자유가 보장되지 못하는 한국사회의 단면을 드러내고 있다집회 시위의 자유사상과 양심의 자유 등 인권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가 감옥 밖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또한 세월호 참사사드밀양 송전탑제주 해군기지 등 삶을 빼앗긴 이들의 요구와 저항은 여전히 처벌의 대상이 되고 있다유엔인권기구들이 이미 오랜 기간 한국정부에 권고했었다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반교통방해죄 적용노동자의 단결과 단체행동의 권리를 탄압하는 업무방해죄 적용사상과 양심을 문제 삼는 국가보안법 등은 인권을 억압하는 대표적인 악법으로 국제사회의 우려를 들어왔으며개정 및 폐지 권고를 받아왔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우리는 집권자로 인해 국민들의 삶이 얼마나 불행 할 수 있는지 경험해왔다정권에 저항하고문제를 제기해왔다는 이유로 입막음 당하고민주주의가 후퇴하는 것을 목격했었다지난겨울 촛불을 밝힌 이유는 후퇴하는 민주주의를 제자리로 되돌리고좀 더 달라진 사회에 대한 고민 때문이었다권력에 저항하기를 멈추지 않은 이들의 노력 때문에 우리는 박근혜의 탄핵을 만들어 낼 수 있었다하지만 인권과 민주주의를 입막아왔던 지난 정부의 적폐가 새로운 정부가 첫 시행한 특별사면 결과에서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 안타까울 따름이다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과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 등 양심수들이 감옥에 있다는 것세월호 참사 집회사드,밀양 송전탑제주 해군기지 반대 집회에 참여했던 이들이 사면의 대상에서 제외 되었다는 것은 핍박 받는 이들의 저항과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외면했던 지난 정부의 적폐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다지난 정부의 적폐를 답습해서는 안 된다핍박받는 이들의 저항과 사상과 양심의 자유라는 인권의 기본적 가치를 더 이상 가두지 마라저항과 인권이 갇혀있는 한양심수들이 갇혀있는 한 여전히 민주주의는 제자리 걸음이다.

 

2017년 12월 29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광주인권지기 활짝구속노동자후원회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다산인권센터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문화연대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삼성노동인권지킴이새사회연대서교인문사회연구실서울인권영화제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인권교육센터들인권교육온다인권운동사랑방장애여성공감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한국성폭력상담소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인천인권영화제제주평화인권센터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화, 2018/01/02-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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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추가배치 과정에서 또다시 드러난 경찰의 민낯,

기만으로 가득한 개혁을 외치는 경찰을 규탄한다.

 

사진출처: 뉴스민(http://www.newsmin.co.kr/news/23411/)


지난 7일 새벽 문재인 정부는 경북 성주 주한미군 기지에 사드 잔여 발사대 4기 추가 배치를 강행했다. 이를 저지하게 위해 성주 주민, 이들과 연대하기 위해 전국에서 달려온 시민들과 활동가 400여명이 전날 오후 2시부터 마을회관 앞에서 농성을 벌였으나 군 당국은 의경을 포함한 경찰 8천여 명을 투입하여 이들을 폭력적으로 끌어내고 사드 배치를 밀어붙였다. 강제해산 돌입 8시간 만에 농성참여자들은 모두 해산되었고, 이 과정에서 참여자 60여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자신의 삶의 터전을 지키고자 하는 주민, 평화를 옹호하는 시민과 활동가들을 경찰폭력에 무참히 짓밟는 일이 또 다시 일어났다.

 

이번 사드 추가 배치는 문재인 정부의 한계를 낱낱이 보여줬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쟁을 막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사드 임시배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사드의 임시배치가 정말 전쟁을 막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은 차치하더라도, 사드배치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고, 대통령 스스로도 국민 동의 없이는 배치하지 않겠다고 한 사드를 대통령이 러시아를 방문한 사이에 기습적으로, 게다가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 설득하거나 양해를 구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은 채 공권력을 이용하여 폭력적이고 강제적으로 배치해야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일은 인권 경찰로 거듭나겠다면서 최근 경찰이 취하고 있는 일련의 개혁 조치들이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는 사실 역시 만천하에 드러냈다. 대규모의 경찰을 동원해 마을을 고립시키고 주민과 연대자들을 에워싸며 긴장감을 높였다. 의지할 것이라고는 자신의 몸과 팔짱을 낀 서로의 몸 밖에 없는 이들을 하나씩 끄집어내기 위해 경찰의 진압은 한밤중에서 새벽을 넘어까지 진행되었고 비명소리도 끊이지 않았다. 이날의 진압은 해군기지를 반대하던 강정주민, 송전탑을 반대하던 밀양주민을 진압하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사드 추가 배치가 눈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농성 참여자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잘 알고 있었음에도 강제해산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고민하거나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면 진압을 중단하는 것은 염두에 두지 않았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시위대의 집회·시위 자유를 보장하면서, 경찰력이 최대한 인내했고, 최대한 장구 사용도 자제하면서 최대한 인권친화적으로 해산시키려 노력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맨몸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장구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 압도적인 경찰력으로 사람들을 좁은 공간을 밀어 넣고 교대로 다가와 한사람씩 힘으로 잡아 뜯어내는 것이, 설득하기 이전에 진압만을 목적으로 18시간 작전을 진행한 것이 과연 인권친화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가.

 

남성 경찰들이 여성 시위참여자들을 신체를 마구잡이로 잡아끌었고, 인권침해감시활동을 하던 인권활동가와 국가인권위원회 직원들까지 무차별적으로 진압했다. 그 과정에서 한 인권활동가는 무릎십자인대가 파열되어 전치 7주의 진단까지 받았다. 강제해산이 마무리되어가는 시점에 반대대책위 측에서 남은 주민들과 활동가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잠시 논의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음에도 경찰은 아랑곳하지 않고 강제적으로 사람들을 해산시켰다. ‘종교CARE(케어)이란 것을 투입하여 종교인을 폭력진압의 집중 표적으로 삼았다. 이날 경찰의 대응은 농성 참가자들에게 물리적 상처뿐만 아니라 깊은 정신적 고통까지 남겼다. 문재인 정부 하 새로운 경찰에 대한 가졌던 일말의 기대가 헛된 것이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

 

역설적이게도 성주에서 경찰이 주민들과 활동가들을 폭력적으로 진압한 지난 7, 경찰개혁위원회가 권고한 집회·시위자유 보장방안 권고안 및 부속방안을 경찰이 즉각 수용한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경찰개혁위원회는 경찰이 평화적 집회·시위를 폭 넓게 보장하고 보다 인권친화적 자세로 전환해야 한다며 권고 취지를 밝혔고, 이철성 경찰청장은 경찰개혁위의 모든 권고사항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일어난 두 개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인권개혁을 외치는 경찰의 의중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과연 경찰이 되고자 하는 인권경찰은 국가권력으로부터 자유롭고, 독립적으로 공권력을 쓸 수 있는가? 이번 사드추가배치나 과거의 강정, 밀양의 경우처럼 국책사업에 반대하며 평화롭게 농성하는 주민들과 활동가들의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해줄 수 있을 것인가? 이 질문에 확실하게 대답할 수 없다면 경찰은 지난 몇 달간 외쳐온 인권혹은 개혁이 그저 허울 좋은 수사에 불과했음을, 앞으로도 정권의 입맛에 따라 언제든 아무렇지 않게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될 것이다.

 

2017911

 

공권력감시대응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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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9/11-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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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학살 외면한 한국
-유엔 총회의 ‘팔레스타인 민간인 보호를 위한 결의안’에 기권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최소한의 책임 방기

사진출처:https://www.voakorea.com/a/4392890.html


지난 6월 13일 열린 유엔 총회 제10차 긴급 특별 세션에서 한국 정부는 팔레스타인 민간인 보호를 위한 결의안(A/ES-10/L.23)에 기권했다. 어떤 말로도 정당화할 수 없는 무책임한 선택이다. 최근 가자지구에서 벌어진 이스라엘의 무력 사용을 규탄하고, 팔레스타인 민간인에 대한 보호 조치 촉구를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는 이번 결의안은 찬성 120, 반대 8, 기권 45로 최종 채택됐다. 이는 유엔 안보리에서 미국이 유사한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여 총회에서 다시 제안된 것이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전쟁 범죄를 외면하고, 유엔인권이사회 의장국과 이사국을 역임한 국가로서의 최소한의 책임과 역할을 포기한 한국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평화는 한반도의 국경에 멈춰 있다는 말인가.


비무장한 팔레스타인 시민들을 향한 이스라엘의 무차별적인 학살은 결코 용인할 수 없는 일이다. 지난 3월 30일 가자지구에서 시작된 ‘귀환 대행진(Great March of Return)’은 팔레스타인 난민의 귀환권을 요구하는 비폭력 시위였다. 그러나 이스라엘군은 행진 첫날부터 저격병과 탱크를 배치해 비무장 시위대를 무차별 진압했다. 팔레스타인 언론에 따르면, 시위가 시작된 3월 말부터 지금까지 팔레스타인인 135명이 사망하고, 약 8,500여 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자 중에는 미성년자, 기자, 심지어 부상자를 치료하던 의료진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5월 14일 미국 대사관 예루살렘 이전 개관식이 열렸던 날에는 이스라엘군의 발포로 팔레스타인 시위대 최소 52명이 사망하기도 했다. 이스라엘은 지난 10년 동안 가자지구를 3차례 대규모로 침공해 민간인 수천 명을 학살해왔고, 이번 비무장 시위대 학살 역시 그 연장선상에 있다.


이 현실을 앞에 두고, 도대체 결의안에 기권할 이유가 무엇이란 말인가. 그동안 한국은 오랫동안 반복되어 왔던 이스라엘의 불법 행위를 조사하거나 중단시키려는 노력에 최소한의 동참도 하지 않아 왔다. 지난 2006년 이스라엘의 레바논 민간인 살상, 집속탄과 백린탄 사용 등에 대한 유엔인권이사회의 조사위원회 구성 표결에서 이사국 지위임에도 불구하고 기권했다. 이에 앞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분리장벽 건설을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고자 했던 유엔의 표결, 2014년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 조사 결의안, 지난 3월 유엔 인권이사회의 이스라엘 무기금수조치 결의안에도 기권했다. 이스라엘의 집단 학살 행위가 반복된 데는 한국 정부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이스라엘이 국제사회의 비난을 무시할 수 있는 이유는 미국과, 미국의 눈치를 보며 이스라엘의 전쟁범죄 비판에 소극적인 한국과 같은 나라들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이스라엘의 전쟁범죄를 비판하고 더이상의 팔레스타인 민간인 희생을 막으려는 최소한의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한국 정부의 각성을 촉구하며, 이스라엘군의 비무장 시위대를 향한 무차별적 공격을 중단시키기 위한 국제사회의 행동에 동참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나아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학살은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가자지구 봉쇄와 팔레스타인 군사 점령도 이제는, 정말 끝내야 한다.


2018.06.17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국제민주연대, 나눔문화, 난민인권센터, 녹색연합,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산인권센터,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발전대안 피다, 4.9통일평화재단, 생태지평 연구소, 서울인권영화제, 시민평화포럼, 옥바라지선교센터 현장과현장위원회,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인천인권영화제,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쟁없는세상,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참여연대, 통일맞이,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평화네트워크, 평화바닥,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피스모모,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YMCA 전국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평화교육훈련원(KOPI),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총 43단체)


참고


▣ 표결현황

찬성 (120개국) : Afghanistan, Algeria, Andorra, Angola, Armenia, Azerbaijan, Bahamas, Bahrain, Bangladesh, Barbados, Belarus, Belgium, Belize, Benin, Bhutan, Bolivia, Bosnia and Herzegovina, Botswana, Brazil, Brunei Darussalam, Burkina Faso, Burundi, Cabo Verde, Cambodia, Chad, Chile, China, Colombia, Comoros, Costa Rica,Cote D'ivoire,Cuba,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jibouti, Ecuador, Egypt, El Salvador, Equatorial Guinea, Eritrea, Estonia, Finland, France, Gambia, Georgia, Greece, Grenada, Guinea, Guinea-Bissau, Guyana, Iceland, India, Indonesia, Iran, Iraq, Ireland, Jamaica, Japan, Jordan, Kazakhstan, Kenya, Kuwait, Kyrgyzstan,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Lebanon, Lesotho, Lichtenstein, Luxembourg, Malaysia, Maldives, Mali, Malta, Mauritania, Mauritius, Montenegro, Morocco, Mozambique, Namibia, Nepal, New Zealand, Nicaragua, Niger, Nigeria, Norway, Oman, Pakistan, Peru, Portugal, Qatar,Russian Federation, Saint Vincent and the Grenadines, Saudi Arabia, Senegal, Serbia, Sierra Leone,Slovenia, Somalia, South Africa, Spain, Sri Lanka, Sudan, Suriname, Sweden, Switzerland, Syrian Arab Republic, Tajikistan, Thailand, Timor-Leste, Trinidad and Tobago, Tunisia, Turkey, Uganda, United Arab Emirates, United Republic of Tanzania, Uruguay, Uzbekistan, Venezuela, Vietnam, Yemen, Zambia, Zimbabwe


반대 (8개국) : Australia, Israel, Marshall Islands, Micronesia(Federated States of) , Nauru, Solomon Islands, Togo, United States


기권 (45개국) : Albania, Antigua and Barbuda, Argentina, Austria, Bulgaria, Cameroon, Canada, Croatia, Cyprus, Czech Republic, Denmark, Dominican Republic, Ethiopia, Fiji, Germany, Ghana, Guatemala, Honduras, Hungary, Italy, Latvia, Liberia, Lithuania, Malawi, Mexico, Monaco, Netherlands, Panama, Papua New Guinea, Paraguay, Philippines, Poland, Republic of Korea, Romania, Rwanda, Saint Lucia, Samoa, San Marino, Singapore, Slovakia, South Sudan, The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Tuvalu, United Kingdom, Vanuatu

월, 2018/06/18-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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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National Action Pla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이하 NAP)수립과 관련한 한국 인권시민사회단체의 의견과 요구를 말씀드립니다.

 

1. NAP의 의미 

1993년 비엔나 국제인권회의에 참석한 한국 정부를 포함한 각국정부는 만장일치로 비엔나 선언과 실행계획(Vienna Declaration and Programme of Action; VDPA)"을 채택하였습니다. 이 실행계획에는 각 국가들이 인권의 증진과 보호를 위한 NAP 수립이 포함되었고, 이에 따라 많은 국가들이 NAP를 수립하고 이행하고 있습니다. NAP는 국가가 자국의 인권문제를 파악하고 사회 각 분야의 구성원들과 협력하는 포괄적이고 조직적인 접근 방법을 통해 인권문제를 해결해가는 실천적인 방안입니다. 그리고 NAP수립에 있어서 자국의 상황에 맞게 정책을 마련해야하지만 궁극적으로 NAP는 유엔으로 대표되는 국제사회의 인권기준을 자국에 적용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2. NAP는 어떻게 이행되어야 하는가 

UN2002년도에 발간한 “Handbook on National Human Rights Plans of Action을 보면 NAP수립에 있어서 일반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엔은 각 국가들이 위의 일반원칙을 준수하여 NAP를 수립 및 이행하고 평가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NAP에 대한 평가 기준은 이 일반원칙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가 되어야 합니다. 일반원칙에 근거하여 한국정부가 따라야할 NAP이행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3. 3NAP수립과정상의 문제점

 

1) 평가의 부재: 2NAP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 졌는가

-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후, 4개월째에 이뤄진 유엔 사회권심의에서 NAP에 대한 사회권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습니다.

“2017년 중 지난 5년간의 계획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5년간의 종합평가 이외 매년 NAP 과제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는바, 2015년의 이행상황 점검 결과,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89개 과제 중 27개는 완료, 61개는 정상추진, 1개 과제는 지연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NAP의 이행상황은 관계부처의 자체적인 평가 이후 학계 전문가, 시민사회 활동가등이 포함된 25명의 국민점검단의 평가의견을 듣고 이를 종합하여 평가하고 있다. 평가결과는 공개된다.”고 답변 하였습니다.

- 공청회를 앞둔 지금, 정부가 했던 답변에 근거하여 지난 5년간의 계획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 졌는지, 2015년도 점검한 이행상황 점검 결과는 무엇인지에 대해 정부는 우선 밝혀야 합니다. 현재 법무부 인권국 홈페이지에는 2014년도 이행상황까지만 공개가 되어있습니다. 2015년도와 2016년도까지 포함하여 지난 5년간의 종합적인 평가 없이 3NAP가 준비되어서는 안 됩니다.

 

2) 참여의 부재: 정부부처 및 시민사회와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 졌는가

- 3NAP수립과정에서 정부 내에서도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는지 평가해야한다 봅니다. NAP는 전 정부부처들이 인권정책 수립에 참여하여 정부 내에서 인권주류화를 실천하는 데에 의미가 있습니다. 3NAP초안을 보면, 정부 부처간의 충분한 논의와 협력 혹은. 인권문제에 대한 문재인정부차원의 통합적인 기획이나 종합적인 조정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NAP의 중요성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 3NAP2NAP에 대한 평가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시민사회와 충분한 협의 없이 구성된 국민점검단만의 참여로는 제대로 된 평가가 어렵다는 것을 정부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 3NAP 의견수렴과정에서 시민사회와의 진정성 있는 소통이 없었습니다. 인권상황에 대한 총체적 후퇴가 있었던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권 기간 동안 정부가 주도하는 인권관련 거버넌스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을 정부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작성된 제3NAP초안은 당연히 시민사회와 제대로 된 협의과정이 이뤄지지 않은 과정에서 작성되었으며, 그 내용 또한 부실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 국민점검단을 포함한 지난 정권의 인권관련 거버넌스에서 배제되었던 대부분의 한국 인권시민사회단체입장에서는, 정부가 개최하는 공청회가 유일하게 NAP내용과 수립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다는 점에서, 공청회 참여여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정부는 인정해야 합니다. 정부가 지난 시기에 주도했던 인권관련 거버넌스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의 NAP 권고안에서도 상당부분 후퇴된 형태로 공개된 초안이 증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3) 내용의 부재: 반영되어야 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가

- UN의 각 특별 보고관 들의 한국 방문 보고서와 조약기구의 최종권고안, UPR 권고안들은 한국정부에 지속적으로 인권현안들을 개선하라는 권고를 내렸습니다.

- 3NAPUN이 한국정부에 지적한 권고안들을 정리하고 이를 언제, 어떻게, 누가 이행할지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UN에 정부와 시민사회의 입장이 전달되었고 이를 근거로 마련된 권고안들은, 한국정부의 인권정책을 UN이 점검하고 평가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NAP가 설립부터 UN의 결의에 의해 이뤄졌다는 점에서 NAPUN의 권고를 반영하고 이에 대한 이행계획을 세우는 것은 NAP의 일반원칙에서 밝힌 보편적 인권기준의 내용을 포함하고”, “국제적 차원에서 전개하라는 원칙에 부합합니다.

- UN의 권고들이 일관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시민사회와의 협력과 참여를 보장하고 강화하라는 것입니다.

 

4. NAP수립에 대한 제언

 

1) NAP의 위상강화

- NAP는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는 물론 시민사회까지 포함하여 대한민국 사회가 NAP를 인지하고 이에 대해 지지하는 과정을 통해, 국가적 차원에서 합의되고 실천되어야 합니다.

- 그러나, 정부가 제대로 이행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에게 NAP을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그 동안 NAP은 이름에 걸맞지 않게 사실상 문서로서는 존재했을 뿐이다. 또한, NAP이행을 위해서는 국회차원의 입법을 포함한 이행노력도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회와 NAP이행을 위한 협의나 설명과정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해왔습니다.

- NAP가 법무부 인권국이나, 국가인권위만의 의제가 아니라 입법부와 사법부를 포함한 대한민국 정부의 이행과제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즉 인권이 특정부처의 영역이 아닌 정부 전체의 중심기조로 자리 잡도록 NAP가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 제대로 제3NAP를 수립하기 위해

- 3NAP는 문재인 정부 기간과 거의 일치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인권을 주요 국정과제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3NAP는 문재인 정부의 인권정책을 집대성하고 이행하는 가장 중요한 정책과 문서가 되어야합니다.

- 이런 중요한 NAP2개월 남은 2017년에 유엔이 권고한 절차에 따라 준비하고 완성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사실상 불가능 합니다.

- 인권 거버넌스를 새로 세우는 과정이 필요하고 NAP수립과정이 그 출발이 될 수 있습니다. 부실이 예상되는 NAP를 발표하고 시민사회와 이를 두고 소모적 대립을 지속할 것인지, NAP발표기간을 비록 넘기는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제대로 된 절차를 밟아 충실한 NAP를 만들어서 시민사회와의 거버넌스를 강화해 나갈 것인지 정부는 선택해야 합니다.

 

3) 3NAP 수립을 위한 한국 시민사회의 요구

 

- 지금이라도 정부는 제3NAP수립을 위해 2018년 상반기를 최대 활동기간으로 설정하고, 정부와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NAP를 만들어 갈수 있는 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을 요구합니다.

- 유엔 사회권위원회가 한국정부에 대하여, 시민사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NAP의 수립 및 이행과 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완전히 참여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라는 권고를 수용할 것을 요구합니다.

- 수립부터 평가까지 제대로 만든 NAP는 정부의 모범사례로 남아 한국사회의 인권향상에 큰 공헌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정부의 국정기조인 인권존중에 걸맞도록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다할 수 있는 NAP를 수립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제3차NAP수립에 대한 시민사회의견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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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10/3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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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삼성의 대리인입니까? 국민의 안전에 대한 권리보다 기업의 '영업비밀'이 더 중요합니까? 산자부의 이번 결정은 이 정부가 국민의 권리보다는 기업의 이익을 더 중하게 여긴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는 결정입니다. '기업의 이익'이라는 말로 중요한 정보를 감추던 시대는 갔습니다. 삼성은 법원의 판단대로 ‘작업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를 즉시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안전할 권리를 보장하라


1. 삼성반도체, LCD 공장 ‘작업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 공개를 막으려는 삼성전자와 산자부를 규탄한다. 

2. 대통령과 민주당은 ‘삼성전자직업병문제 해결 약속’을 지켜야 한다.

3. 안전에 관한 알권리는 보장되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이하 산자부)는 삼성전자의 신청에 의해 지난 17일 삼성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되었다’고 결정했다. 해당 결정의 적법성이나 타당성 논란에도 삼성전자는 이 결과를 보고서 공개를 막기 위한 근거자료로 법원과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월 대전고등법원 판결대로 삼성전자 작업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겠다고 한 고용노동부의 결정과는 정반대의 결정을 산자부가 내린 것이다. 


2018년 2월 대전고등법원은 삼성전자 온양사업장 백혈병 사망 유족이 제기한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 대해, ‘삼성전자 작업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는 영업 기밀이 아니고, 산재노동자와 인근 지역 주민의 생명, 신체의 건강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이므로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삼성의 주장과는 달리 고등법원은 해당 보고서상 측정위치도는 개략적이고 간략한 공장도면 모식도에 측정대상자의 위치나 시료채취 지점을 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또한 단순히 라인명과 공정명이 기재됐을 뿐, 공정 간 배열이나 각 공정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의 사용량이나 구성성분은 적혀 있지 않아 영업기밀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 이후에도 삼성은 작업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의 공개를 막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삼성전자 반도체 기흥, 화성사업장, 삼성디스플레이 탕정사업장 등에서 일하다 백혈병, 비호지킨림프종 등 피해를 입은 피해노동자 및 유족들이 산업재해 입증을 위해 해당 정보를 고용노동부에 정보공개 청구하였지만 또다시 삼성전자는 이를 모두 가로막고 나섰다. 삼성의 신청에 의해 3월 27일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김대희 상임위원직무대행)이 직권으로 집행정지를 시킨데 이어, 4월 19일 수원지법 등도 삼성전자가 신청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으로 또 행정소송 최종 판결이 있기 까지 피해노동자와 유족들은 보고서를 통한 산재입증의 길이 막힌 것이다. 더불어 지역주민들과 국민들의 알권리도 막혔다.  


잇따른 삼성의 작업환경측정보고서 공개 방해 활동에 대한 정부 기관과 법원의 후속 조처는 과연 이들이 국민을 위한 기관인지 삼성공화국의 기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작업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는 사업주가 작업장 내 유해물질에 대해 노동자의 노출 정도를 자체 측정한 결과이다. 일하는 노동자들이 얼마나 유해한 환경에 노출되는지 알 수 있는 미약하지만 거의 유일한 근거이다. 

직업병의 입증 책임을 사업주가 아닌 병든 노동자에게 돌리면서, 노동자에게 이런 정보마저 차단하는 것은 산재를 입증하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없다.


소위 선진국이라 불리는 나라에서는 작업환경 측정 결과와 건강검진 결과에 대한 접근권 등 국민의 안전에 관한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있다. 우리는 언제까지 산재 후진국, 노동자가 안전하지 못한 나라로 남을 것인가.


삼성직업병 피해자들에게는 아직도 정권 교체가 되지 않았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삼성전자 직업병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라.



2018년 5월 2일

국민의 안전권 및 알권리 보장을 염원하는 시민사회단체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광주인권지기 활짝, 구속노동자후원회, 기업인권네트워크(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국제민주연대, 좋은기업센터, 환경운동연합 등),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사)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건설을위한 피해자가족협의회,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생명안전시민넷, 일과건강, 인권운동사랑방, 원불교인권위원회, 장애여성공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 함께하는시민행동, 환경보건시민센터


관련뉴스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iJ21-fTOSNI

수, 2018/05/02-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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