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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학살 외면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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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학살 외면한 한국

익명 (미확인) | 월, 2018/06/18- 11:14

[논평]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학살 외면한 한국
-유엔 총회의 ‘팔레스타인 민간인 보호를 위한 결의안’에 기권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최소한의 책임 방기

사진출처:https://www.voakorea.com/a/4392890.html


지난 6월 13일 열린 유엔 총회 제10차 긴급 특별 세션에서 한국 정부는 팔레스타인 민간인 보호를 위한 결의안(A/ES-10/L.23)에 기권했다. 어떤 말로도 정당화할 수 없는 무책임한 선택이다. 최근 가자지구에서 벌어진 이스라엘의 무력 사용을 규탄하고, 팔레스타인 민간인에 대한 보호 조치 촉구를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는 이번 결의안은 찬성 120, 반대 8, 기권 45로 최종 채택됐다. 이는 유엔 안보리에서 미국이 유사한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여 총회에서 다시 제안된 것이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전쟁 범죄를 외면하고, 유엔인권이사회 의장국과 이사국을 역임한 국가로서의 최소한의 책임과 역할을 포기한 한국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평화는 한반도의 국경에 멈춰 있다는 말인가.


비무장한 팔레스타인 시민들을 향한 이스라엘의 무차별적인 학살은 결코 용인할 수 없는 일이다. 지난 3월 30일 가자지구에서 시작된 ‘귀환 대행진(Great March of Return)’은 팔레스타인 난민의 귀환권을 요구하는 비폭력 시위였다. 그러나 이스라엘군은 행진 첫날부터 저격병과 탱크를 배치해 비무장 시위대를 무차별 진압했다. 팔레스타인 언론에 따르면, 시위가 시작된 3월 말부터 지금까지 팔레스타인인 135명이 사망하고, 약 8,500여 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자 중에는 미성년자, 기자, 심지어 부상자를 치료하던 의료진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5월 14일 미국 대사관 예루살렘 이전 개관식이 열렸던 날에는 이스라엘군의 발포로 팔레스타인 시위대 최소 52명이 사망하기도 했다. 이스라엘은 지난 10년 동안 가자지구를 3차례 대규모로 침공해 민간인 수천 명을 학살해왔고, 이번 비무장 시위대 학살 역시 그 연장선상에 있다.


이 현실을 앞에 두고, 도대체 결의안에 기권할 이유가 무엇이란 말인가. 그동안 한국은 오랫동안 반복되어 왔던 이스라엘의 불법 행위를 조사하거나 중단시키려는 노력에 최소한의 동참도 하지 않아 왔다. 지난 2006년 이스라엘의 레바논 민간인 살상, 집속탄과 백린탄 사용 등에 대한 유엔인권이사회의 조사위원회 구성 표결에서 이사국 지위임에도 불구하고 기권했다. 이에 앞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분리장벽 건설을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고자 했던 유엔의 표결, 2014년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 조사 결의안, 지난 3월 유엔 인권이사회의 이스라엘 무기금수조치 결의안에도 기권했다. 이스라엘의 집단 학살 행위가 반복된 데는 한국 정부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이스라엘이 국제사회의 비난을 무시할 수 있는 이유는 미국과, 미국의 눈치를 보며 이스라엘의 전쟁범죄 비판에 소극적인 한국과 같은 나라들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이스라엘의 전쟁범죄를 비판하고 더이상의 팔레스타인 민간인 희생을 막으려는 최소한의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한국 정부의 각성을 촉구하며, 이스라엘군의 비무장 시위대를 향한 무차별적 공격을 중단시키기 위한 국제사회의 행동에 동참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나아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학살은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가자지구 봉쇄와 팔레스타인 군사 점령도 이제는, 정말 끝내야 한다.


2018.06.17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국제민주연대, 나눔문화, 난민인권센터, 녹색연합,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산인권센터,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발전대안 피다, 4.9통일평화재단, 생태지평 연구소, 서울인권영화제, 시민평화포럼, 옥바라지선교센터 현장과현장위원회,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인천인권영화제,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쟁없는세상,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참여연대, 통일맞이,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평화네트워크, 평화바닥,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피스모모,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YMCA 전국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평화교육훈련원(KOPI),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총 43단체)


참고


▣ 표결현황

찬성 (120개국) : Afghanistan, Algeria, Andorra, Angola, Armenia, Azerbaijan, Bahamas, Bahrain, Bangladesh, Barbados, Belarus, Belgium, Belize, Benin, Bhutan, Bolivia, Bosnia and Herzegovina, Botswana, Brazil, Brunei Darussalam, Burkina Faso, Burundi, Cabo Verde, Cambodia, Chad, Chile, China, Colombia, Comoros, Costa Rica,Cote D'ivoire,Cuba,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jibouti, Ecuador, Egypt, El Salvador, Equatorial Guinea, Eritrea, Estonia, Finland, France, Gambia, Georgia, Greece, Grenada, Guinea, Guinea-Bissau, Guyana, Iceland, India, Indonesia, Iran, Iraq, Ireland, Jamaica, Japan, Jordan, Kazakhstan, Kenya, Kuwait, Kyrgyzstan,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Lebanon, Lesotho, Lichtenstein, Luxembourg, Malaysia, Maldives, Mali, Malta, Mauritania, Mauritius, Montenegro, Morocco, Mozambique, Namibia, Nepal, New Zealand, Nicaragua, Niger, Nigeria, Norway, Oman, Pakistan, Peru, Portugal, Qatar,Russian Federation, Saint Vincent and the Grenadines, Saudi Arabia, Senegal, Serbia, Sierra Leone,Slovenia, Somalia, South Africa, Spain, Sri Lanka, Sudan, Suriname, Sweden, Switzerland, Syrian Arab Republic, Tajikistan, Thailand, Timor-Leste, Trinidad and Tobago, Tunisia, Turkey, Uganda, United Arab Emirates, United Republic of Tanzania, Uruguay, Uzbekistan, Venezuela, Vietnam, Yemen, Zambia, Zimbabwe


반대 (8개국) : Australia, Israel, Marshall Islands, Micronesia(Federated States of) , Nauru, Solomon Islands, Togo, United States


기권 (45개국) : Albania, Antigua and Barbuda, Argentina, Austria, Bulgaria, Cameroon, Canada, Croatia, Cyprus, Czech Republic, Denmark, Dominican Republic, Ethiopia, Fiji, Germany, Ghana, Guatemala, Honduras, Hungary, Italy, Latvia, Liberia, Lithuania, Malawi, Mexico, Monaco, Netherlands, Panama, Papua New Guinea, Paraguay, Philippines, Poland, Republic of Korea, Romania, Rwanda, Saint Lucia, Samoa, San Marino, Singapore, Slovakia, South Sudan, The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Tuvalu, United Kingdom, Vanua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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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민중의 소리



진실을 마주할 때에만 아픔을 멈출 수 있습니다.

-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고 박모 경위의 명복을 빕니다.

 

928일 새벽,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박모 경위가 자살했다.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재심이 열리면서 겪은 정신적 고통이 자살의 원인이었다고 한다. 박모 경위는 당시 수사팀 막내로서, 억울한 누명을 쓴 피해자 최모씨에 대하여 불법 감금 수사가 있었음을 825일 재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했다. 가장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할 형사반장은 퇴직한 상태라 소환할 수 없고, 나머지 경찰들은 책임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와중 박모 경위만 법정에 출석하여 가혹 행위 등에 대해서 일부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은 우리 사회 사법정의가 무엇인지 되묻는 사건이다. 16년 전 억울한 누명을 쓴 15살 소년이 경찰의 가혹행위로 인해 범인으로 지목되었다. 사건 발생 3년 후 진범이 잡혔지만 검찰-경찰은 자신들의 잘못을 덮기 위해 진범을 풀어줬다. 제대로 자신을 변론할 수 없었던 소년만이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 당시 진범을 풀어준 검사는 현재 대도시 강력부장 검사로 승진하고, 살인범을 조작한 경찰 수사 책임자는 정년퇴직해 평온히 살고 있다. 검찰-경찰로 이어지는 진실은폐의 고리 속에서 누군가는 안락한 삶을 누리고, 누군가는 10여년이 넘는 옥살이로 폐허가 되고, 누군가는 죄책감과 심리적 고통에 자살했다. 책임져야 할 사람들은 평온한 삶을 누리고 있고, 가장 약한 고리였던 수사팀의 막내와, 피해자 최모군만 고통 속에 살고 있다. 정작 책임을 물어야 할 이들에 대해 책임을 묻지 못하는, 과연 이 나라의 사법정의가 존재하는가?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재심은 그래서 중요하다. 불법 감금 폭행 및 가혹수사로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된 이의 누명을 벗기는 것,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이 이 나라 사법 정의를 세우는 가장 소중한 일이기 때문이다. 너무나 쉽게 은폐되어버리고, 감춰져 버리는 진실을 수면위로 띄우고 세상이 정의와 마주하게 해야 한다. 약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되고, 약하기 때문에 삶을 마감하게 되는 불온한 질주를 이제는 멈춰야 한다. 최군은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박모경위는 자살로 삶을 마감했다. 얼마나 더 많은 이들이 불행해져야 하는가? 더 이상의 희생자가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엄정한 재수사가 이루어져야 한. 진실을 마주할 때에만 아픔을 멈출 수 있다. 더 이상 최군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한국사회가 은폐된 사법폭력의 진실과 마주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가와 공권력에 의해 온전한 삶을 누릴 권리를 빼앗긴 최군과 사회의 정의를 위해서 재수사를 촉구하며, 재심 사건에 대한 올바른 판결을 기대한다.

 

 

다산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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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9/29-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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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 재심 결정에 대해 검찰이 항고를 포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사건을 다시 심리해 유,무죄를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공권력 남용으로 인해 길게는 6년, 짧게는 3년이라는 시간을 감옥에서 보낸 피해자들이 이번에는 제대로된 사법정의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다산인권센터는 이에 대한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이번에는 제대로 된 판결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동안 자신들이 겪었던 피해에 대해서도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진출처: 국제신문


검찰의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항고 포기를 환영한다.

-사건을 조작은폐 관계자에게 책임사과 그리고 반성을 촉구하며

 

99년 2월 6일 전북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 3인조 강도가 침입했다잠자던 슈퍼주인 유모 씨의 반항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유 씨는 질식해 사망하였고그들은 현금과 패물을 훔쳐 달아났다당시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인 3(지적장애미성년빈곤)을 구속했고폭력과 폭언으로 거짓 진술을 만들어냈다. 3인조에겐 결국 유죄판결이 내려졌고 각각 6, 3, 4년을 선고받았다선고 후 1개월 뒤부산지검은 '진범이 따로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체포된 부산 3인조는 내사 과정에서 자신들이 삼례 사건의 진범이라고 자백했다하지만 억울하게 누명을 쓴 삼례 3인조는 풀려나지 않았다사건은 석연치 않은 이유로 부산지검의 전주지검으로 넘어갔고당초 삼례 3인조의 수사를 맡았던 검사가 '다시사건을 맡았다그 과정에서 진범으로 지목되었던 사람들은 자백을 번복했고결국 무혐의처분으로 풀려났다그 후 17년 동안 진실은 잠들어 있었다하지만 진실을 밝히기 위한 이들의 노력과 진범의 양심고백현장검증에서 폭력을 휘두르던 형사들의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을 증거로 2016년 6월 재심이 확정되었다.

 

우리는 법원의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재심 결정에 항고를 포기한 검찰의 결정을 환영한다재판부는 해당 사건을 조작은폐한 관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당시 사건을 수사한 경찰들은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자신들의 행태를 반성하기를 촉구한다향후 진실규명에도 적극적으로 앞장서는 태도를 보여주기를 기대한다무엇보다도 17년 전 공권력을 남용하여 사회적 약자에게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씌우고그 잘못을 감추기 위해 사건을 왜곡하여 진범을 풀어준 이 사건의 민낯을 낱낱이 드러내길 바란다힘없는 이들의 인권을 짓밟고억울한 세월을 보내게 한 공권력에 제대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삼례 나라슈퍼 사건의 피해자들은 어쩌면 경찰과 사법부의 권력 남용으로 인해 제대로 된 사법정의를 누리지 못한 수많은 피해자 중 극히 일부일지 모른다우리가 모를 뿐 자신들이 저지르지도 않은 범죄에 대해 억울한 죗값을 치르고 있을 사람들이 더 있을 것이다그런 면에서 이번 항고 포기는 반가운 결정이기는 하나 어찌 보면 검찰이 당연히 내려야 할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과 검찰은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인권의 수칙들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자신들의 실적이나 업적을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인해 만만한 사회적 약자들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보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2016년 7월 12

다산인권센터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화, 2016/07/1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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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채증 사진의 증거능력을 엄격하게 판단한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9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노서영 판사는 채증사진 파일은 원촬영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하고 최소한의 신뢰성 확보장치도 미흡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고, 이를 그대로 출력한 채증사진의 증거능력도 마찬가지라며 피고인 김랑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024일 우리는 이번 판결에 대한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이 판결을 기점으로 경찰의 무분별한 채증문화가 개선되기를 기대하며 논평을 공유합니다. 

사진출처: 오마이뉴스(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57650)

 

경찰의 무분별한 채증 관행에 경종을 울린 법원 판단을 환영한다

집회 채증 사진의 증거능력을 엄격하게 판단한 법원 판결에 대한 논평

 

집회 채증 사진의 증거능력을 엄격하게 판단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9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노서영 판사는 채증사진 파일은 원촬영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하고 최소한의 신뢰성 확보장치도 미흡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고, 이를 그대로 출력한 채증사진의 증거능력도 마찬가지라며 피고인 김랑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우리는 집회 채증 사진의 증거능력을 엄격하게 판단한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

 

피고인 김씨는 민주노총이 201351일 서울광장에서 주최한 노동절 기념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한 후 다른 집회 참가자 1500명과 함께 프라자호텔 앞 양방향 6개 전차로를 점거하여 차량 통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2014년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해 재판을 받아 왔다.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검찰이 제출한 사실상 유일한 증거는 채증 사진이었다. 그러나 이 사진은 누가 촬영했는지도 불분명해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었다.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경찰 최00은 자신이 사진을 직접 채증했고 파일 이름에 자신의 이니셜을 넣기 때문에 자신이 찍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증언했지만, 실제 채증 사진 파일에는 다른 이니셜이 붙어 있었다. 서울청은 사실조회회보서를 통해 채증자가 경찰 김00이라고 밝혔지만, 00은 법정에서 그 날 잠시 자리를 비우면서 최00에게 촬영기기를 맡겼다고 (증인신문 기일 즈음에 최00으로부터) 들었다. 그러나 최00에게 빌려주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 누군가에게 사진기를 맡기는 것이 흔한 일은 아니다라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노 판사는 00 증언 당시 그러한 진술을 한 바 없는데다가 본인이 소지하던 사진기를 두고 타인의 것을 빌려서 채증을 한다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판단했다.

 

게다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감정결과회보서를 통해 이 사건 사진파일의 촬영일시는 촬영기기의 설정값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실제 촬영일시와 동일한지 여부는 알 수 없고, 디지털 파일은 편집프로그램에 의해 흔적 없이 편집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노 판사는 원촬영자가 불분명한 이 사건에서 이 사진파일의 촬영일시 정보와 실제 촬영한 일시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없다. 이 사건 사진파일에 해시값을 추출한다거나 봉인을 하는 등의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집회에 대한 경찰의 무분별한 채증 및 증거능력에 대해 엄격한 판단을 했다는 점에 그 의미가 있다. 흔히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차로에서 촬영된 채증 사진만 있으면 형법 일반교통방해죄 등을 적용하여 수사·기소한다. 법원은 채증 사진의 증거능력에 대한 엄격한 판단 없이 원본과의 동일성이 입증되지 않는 사본도 손쉽게 유죄의 증거로 인정하였다. 유죄의 입증은 엄격한 증명에 의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의 원칙을 찾기 어려웠다.

 

사실 이번 판결은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특수한 사정에 의해 증거능력이 부인된 측면도 있다. 동일한 사진에 대해 두 명의 경찰이 채증자로 등장했기 때문이다. 처음에 채증자라고 주장한 사람이 자기가 찍었다고 했는데 나중에 카메라 주인이 다른 경찰이었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두 명의 경찰 중 한 명은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이었다. 그러나 이런 사정이 밝혀지지 않은 다른 많은 일반교통방해죄 사건에서는 어떤 경찰이 나와서 내가 찍은 사진 맞습니다라는 증언 하나로 증거능력이 너무나 손쉽게 인정되어 버린다. 이 사건은 내가 찍은 사진이 맞습니다라는 증언이 얼마나 부실한 것인지가 드러났다는 점에서도 그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집회 현장에서의 무분별한 채증은 집회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집회·시위라는 것은 시민들이 통행하고 모이는 공간인 광장·도로에서의 집단적 의사표현, 행진 등을 전형적인 모습으로 하고 있고,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것은 이런 행진 등을 헌법상 중요한 기본권 행사로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라는, 사실상 전혀 다른 취지로 규정된 죄명을 마구 활용해서 행진이라는 집회의 본질을 범죄화하고 있다. 일반교통방해죄 적용이라는 방향을 잃은 칼질에 의해 헌법이 국가의 최상위규범이라는 원칙은 한낱 농담거리가 되어 버린다.

 

집회에서의 무분별한 채증은 이런 위헌적인 일반교통방해죄의 적용과 결합하여 집회 참가자를 범죄화하는 효과를 극대화한다. 집회에 참가해서 채증자료가 남은 사람은 누구도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되는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집회의 자유는국가가 개인의 집회참가행위를 감시하고 그에 관한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집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불이익을 두려워하여 미리 집회참가를 포기하도록 집회참가의사를 약화시키는 것 등 집회의 자유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를 금지한다고 선언한 헌법재판소의 결정(2000헌바67·83(병합)) 문언속에 있는 감시’, ‘정보수집’, ‘불이익이런 모든 위험이 집회 현장의 채증 속에 들어가 있다.

 

20151월 경찰은 채증활동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 논란을 최소화하겠다며 채증활동규칙을 개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채증의 정의를 고쳐 종래 불법 또는 불법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규정되어 있던 채증 요건을 불법행위 또는 이와 밀접한 행위로 고친 정도에 불과했다. 여전히 채증 요건이 모호하다보니 무분별한 채증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지난 6월 경찰청이 이재정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 채증 건수는 20113417201240032013532420144170건을 기록하다가 채증활동규칙이 개정된 2015년에는 10863건으로 오히려 폭증했다.

 

아직 한국은 집회가 감시받는 사회이다. 그러한 감시가 일반교통방해죄라는 형법 규정에 의해 정당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법원이 경찰 채증자료에 대해 쉽게 증거능력을 인정해버리면 시민들의 집회의 자유는 설 곳이 없다. 이 판결을 계기로 경찰의 무분별한 채증자료가 마구 사용되는 관행이 통제되길 바란다.

 

20161024

 공권력감시대응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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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10/24-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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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사람을 철거한 자리에 세운 송전탑, 
한국전력 사장 조환익은 산업자원부 장관 자격 없다. 


수많은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에 나와 뿜었던 열망으로 문재인 새 정부가 출범했다. 그런데 적폐청산을 강조하며 시작한 새 정부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로 조환익 현 한국전력 사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느낀다.  

2012년 12월 한전 사장으로 취임한 조환익은 공권력을 앞세워 밀양 송전탑 공사를 강행했던 인물이다. 2008년부터 시작된 공사의 중단과 재개가 반복되면서 밀양 주민들의 일상은 사라졌다. 한전과 시공사, 용역의 폭력에 시달리던 중 2012년 1월에는 “내가 죽어야 이 문제가 해결되겠다”며 故이치우 님이 분신자결하는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다. 이후 한동안 멈춰있던 공사를 다시 강행하기 위해 한전은 경찰에 병력투입을 요청했다. 2013년 5월에는 매일 500명, 10월부터는 매일 3000명이 투입되었고, 10개월 동안 연인원 38만 명의 경찰이 밀양을 점령했다. 한전의 경비노릇에만 충실했던 경찰의 공조로 공사가 가속화 되면서 2013년 12월 故유한숙 님이 절망감에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다. 두 분의 어르신을 잃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쳐도 한전은 일말의 망설임 없이 오직 공사 강행에만 열을 올렸다. 그리고 2014년 6월 11일 남아있던 4개 송전탑 부지 농성장을 강제철거하면서 결국 69기의 송전탑이 모두 들어섰다. 

폭력적으로 공사를 강행하며 한편으로 한전은 송전탑을 둘러싼 갈등을 무마하고 주민들에게 합의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보상정책을 활용해왔다. 마을로 파견된 한전 직원들은 주민 성향에 따라 일대일 대응 방식을 취하면서 타지에 살거나 송전탑으로 인한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은 주민들부터 포섭해 갈등을 조장했다. 한전은 내규도 바꿔 마을별 공동보상금으로 지급해야 하던 마을발전기금을 개별 지급하는 방식을 취해 주민들을 분열시켰다. 합의하지 않으면 보상도 못 받고 마을 전체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회유하고 협박하면서 반대 주민들을 고립시켰다. “그동안 힘들지 않은 날은 없었다. 새벽산을 오르고, 포크레인에 목줄 걸고, 길바닥에서 지내고, 다치기도 억수로 다치고... 매일 전쟁 같았지만, 지금 와서 보니 그때는 하나도 힘든 게 아니었다. 한마음으로 함께 했었으니까. 그 이웃들을 이젠 마주치는 것도 겁이 난다.” 지난 3월 국회에서 열린 밀양 송전탑 마을공동체 파괴 실태보고회에서 밀양 주민이 한 이야기다. 한집 식구나 다름없던 그때로 돌아갈 수 없다는 절망어린 이야기에 ‘국책사업’이니 불가피한 희생이라는 게 한전이 보여 온 태도다. 사람을 ‘위해서’ 세운다는 송전탑 자리에 정작 사람의 자리는 없었다.   

물리력을 앞세워 공사를 강행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돈을 내세워 마을공동체 파괴를 조장하는 한전의 방식은 송전탑 건설 사업이 추진되는 다른 지역에서도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2014년 7월 500명의 경찰을 동원해 기습적으로 송전탑 공사를 재개한 청도 삼평리에서는 당시 청도경찰서장이었던 이현희가 한전으로부터 받은 돈을 반대 주민들에게 돌리려다 직권남용 및 뇌물수수 혐의로 처벌받는 일도 있었다. 새만금 산업단지에 필요한 전력을 이유로 송전탑 건설이 추진된 군산에서는 2015년 10월 공사 강행에 비관한 반대 주민이 음독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다. “전기는 눈물을 타고 흐른다”는 것을 밀양이 일깨워줬지만, 비극은 번져 청도와 군산에서 이어졌고 지금도 송전탑 공사가 추진되는 곳마다 반복되고 있다. 

한전은 국책사업이라는 명분하에 송전탑 건설 지역 주민들의 삶과 미래를 파괴해왔다. 송전탑을 세울 수 있던 한전의 토대는 바로 폭력과 돈이었다. ‘소통’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조환익 하에서 한전이 벌여온 행태다. 송전선로로 인한 피해 조사, 폭력과 돈을 앞세워 공사를 강행하고 마을공동체를 파괴한 것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밀양 주민들에게는 외면으로 일관한 조환익이다. 곧 있으면 밀양 행정대집행 3년이다. 사람을 철거한 자리에 세워진 송전탑, 그 아픔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는 밀양 주민들의 상처가 더 깊어지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조환익은 절대 안 된다는 송전탑 건설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새 정부가 귀 기울이길 촉구한다. 


2017년 6월 9일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광주인권지기 활짝,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인권사회연구소,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새사회연대,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울산인권운동연대,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교육온다, 인권연구소 ‘창’,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더불어 6월 11일은 밀양 행정대집행 3년 되는 날입니다. 송전탑 공사는 끝났지만,탈핵 탈송전탑을 위한 밀양 주민들의 투쟁은 계속 됩니다. 2014년 이후로 매년 이 시기 밀양에서는 주민들과 연대시민들이 함께 모이는 기억과 연대의 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6월 17일, 밀양으로 향하는 탈핵 탈송전탑 희망버스를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서울에서 출발하는 버스 편도 마련했다고 하니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6월 13일 이철성 경찰청장과 김수한 종로경찰서장 파면을 촉구하기 위해 밀양 주민들이 상경 투쟁을 온다고 합니다. 2014년 당시 경남경찰청장이었던 이철성과 당시 밀양경찰서장이었던 김수한은 모두 밀양 송전탑 투쟁을 폭력적으로 진압한 공을 인정 받아 승진한 이들입니다. (당시 경찰청장이던 이성한은 현재 한국전력 상임감사위원으로 있습니다.) 그런 이들이 검경 수사권 조정이 논의되니 '인권경찰'로 거듭나겠다고 합니다. 경찰이 인권을 말하려면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국가폭력의 책임자들을 처벌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 목소리를 함께 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6월 13일 밀양 주민들과 함께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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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7/06/10-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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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무차별적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수사는 위헌이다

-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을 즈음한 입장 발표

2014년 5월 13일 철도파업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추적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경찰 제공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 사진    ⓒ뉴시스

1. 오는 7월 13일 헌법재판소는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수사 사건들에 대한 공개변론을 개최한다가장 빠른 헌법소원이 지난 2012년 제기되었으니 무려 5년만이다이번에 공개변론이 개최되는 사건들은 2012년 희망버스와 2014년 철도노조에 대한 실시간위치추적 사건과, 2012년 참세상 김용욱 기자에 대한 기지국수사 사건이다실시간위치추적과 기지국수사의 문제점을 제기해 온 우리 단체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촉구한다.

 

2. 지난 2012년 경찰은 송경동 시인 등 희망버스 참가자들에 대해 몇달 간 실시간으로 위치를 추적했다이들은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한 희망버스를 기획했다는 이유로 수사대상이 되었고본인 뿐 아니라 가족의 휴대전화도 함께 위치가 추적되었다. 2014년에는 철도 민영화를 반대하며 파업 중이던 철도 노동자들과 그 가족의 휴대전화와 인터넷 아이디에 대한 실시간 위치추적이 이루어졌다이 때의 실시간 위치추적은 철도 노동자와 초등학생을 비롯한 그 가족들에 대해 대규모로 이루어져서 헌법소원 참가자 수가 무려 36명에 이른다.

 

3. 수사기관이 이동통신사에 실시간 위치추적을 요청하면 이통사는 대상자의 위치를 10분 혹은 30분 단위로 경찰관에게 알려준다인터넷의 경우 대상자가 접속했을때 접속 위치의 IP주소를 알려준다실시간 위치추적은 과거의 위치가 아니라 장래의 위치를 장기간 추적한다는 점에서 정보인권 침해가 매우 심각한 수사기법이다그 대상범죄와 요건에 대해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지만 현재 통신비밀보호법상 법원의 심사는 형식적으로 이루어질 뿐이다.

 

4. 기지국수사 또한 인권침해가 심각하기에는 마찬가지이다. 2012년 인터넷언론 참세상 김용욱 기자는 당시 민주당과 통합진보당 행사를 취재하다가 기지국수사의 대상이 되었다기지국수사는 특정 시간대 특정 기지국에서 발신된 모든 전화번호를 싹슬이하는 수사기법으로통상 1만개 내외의 전화번호 수가 제공된다(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 2010. 4. 2). 기지국수사는 대상자를 특정하지 않고 정보를 쓸어가는 대량감시 기법으로서역시 정보인권 침해가 매우 심각하지만 수사기관들은 이를 남용해 왔고 법원에서는 이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 2015년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한국에서 "집회 참가자들을 특정하기 위한 소위 기지국 수사의 집행 및 이에 대한 불충분한 규제"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한국 정부에 "기지국 수사가 자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보호수단을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하였지만 정부는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5.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수사 모두 수사기관의 남용과 정보인권 침해가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제도들에 대한 개선을 권고한 바 있지만 박근혜 정부는 불수용 방침을 밝힌 바 있다국민 모두가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다니는 이때수사기관이 휴대전화 기지국을 이용하여 추적과 감시 기법을 남용하는 것에 대하여 헌법적 통제가 필요하다이제는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으로 응답할 때이다.

 

2017년 7월 10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다산인권센터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인권운동공간 활인권운동사랑방전국철도노동조합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희망버스 사법탄압에 맞선 돌려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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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7/1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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