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기자회견] 과기정통부와 통신재벌 3사는 대법 판결 취지에 따라 LTE 및 데이터전용요금제 산정근거도 공개하라

지역

[기자회견] 과기정통부와 통신재벌 3사는 대법 판결 취지에 따라 LTE 및 데이터전용요금제 산정근거도 공개하라

익명 (미확인) | 목, 2018/04/19- 08:58

 

과기정통부와 통신재벌 3사는 대법 판결 취지에 따라

LTE 및 데이터전용요금제 산정근거도 공개하라

이동통신요금 원가자료 공개 대법 판결에 대한 참여연대 기자회견 개최

 일시장소 : 4월 19일(목) 오전 9시 40분,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오늘(4/19)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지난 19일 이동통신요금 원가자료 공개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LTE 및 데이터전용요금제의 산정근거 공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7년 간의 소송을 대리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조형수 본부장과 한범석 통신분과장, 원고로 참여한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 기본료 폐지와 통신공공성 회복을 위해 활동해온 통신공공성포럼의 이해관 대표가 참석하여 이번 대법원 판결의 취지와 의미를 평가하고, 과기정통부와 통신재벌 3사에 대법 판결 취지에 따라 LTE 및 데이터전용요금제 산정근거도 공개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이후 활동계획과 휴대폰 보조금 사기사건 등 현재 참여연대가 진행 중인 통신 관련 소송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빠른 수사와 판결을 촉구하였습니다. (첨부자료1. 기자회견 진행안 참조)

 

7년 간 이번 재판의 소송대리를 맡은 조형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본부장은 이번 판결의 의미로 “대법원이 이동통신서비스가 국민들의 삶에 필수적인 서비스로서 공공성이 크고 시장특성상 독과점에 기반한 시장인만큼 이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해소 필요가 있음에 비추어 요금결정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여 정부의 감독규제권한에 대한 투명성과 정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면서 “이번 판결을 통해 일부 개별 항목들에 대하여는 영업비밀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는데 이러한 법원의 판단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판결에서는 비록 현재 이동통신시장이 사기업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지만 그 서비스의 공공적 성격이 매우 크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이동통신과 관련된 정보를 국민들의 알권리의 대상으로 폭넓게 인정하였음에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별첨자료1. 대법원 2014두5477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 보도자료 참조)

 

함께 소송대리를 진행한 한범석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통신분과장은 이번 판결을 통해 공개되는 자료는 “①원가 산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용 및 투자보수 산정근거 자료(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에서 규정된 영업보고서)중 일부, ②이용약관의 신고 및 인가 관련 심의 평가자료, ③이용약관의 인가신청 및 신고 당시 제출한 요금산정 근거자료, ④이동통신의 요금 인하 관련 방통위 전체회의 보고자료”라며, 과기정통부가 관련 자료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숨김 없이 공개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소송의 공개대상에서는 빠진 LTE요금제 및 데이터전용요금제와 관련해서도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공개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첨부자료2. 참여연대의 방통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목록(2011.5.5.청구) / 첨부자료3.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사건에 대한 항소심 판결선고 보도자료 참조)

통신공공성포럼 대표이자 KT새노조 전 위원장인 이해관 대표는 “통신비 원가 소송은 무슨 특별한 요구를 한 게 아니라 공공성이 강한 통신서비스에서 요금을 통신사가 멋대로 정할 수가 없고 정부에 인가 혹은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판결.”이라며 지금도 정액요금제에 기본료가 포함됐는 지에 대해 불필요한 논쟁이 반복되는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액요금제의 신고서 또한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그 결과 타당한 이유 없이 불합리하게 기본요금을 받고 있다면 이는 폐지되어 마땅하고 합리적인 요금체계가 확립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의 원고이기도 한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은 “추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과기정통부에 LTE요금제 및 데이터전용요금제 원가 자료를 요청할 계획”이라며, “이번 대법원 판결이 이동통신사의 영업비밀의 자유보다 이동통신서비스의 공공성, 국민의 알권리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만큼 이번에는 소송까지 가지 않고 즉시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2012년에 통신3사와 제조3사(삼성, LG, 팬택)를 상대로 제기한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 사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집단 소송’의 빠른 재판 진행과 2014년 통신3사와 제조3사를 단말기 가격 부풀리기(상습사기)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엄중 재수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첨부자료4. 이동통신요금 원가공개 공익소송 원고의 소감과 통신비 대폭 인하 촉구서 / 별첨자료2. 휴대폰 단말기 사기 사건에 대한 집단 공익소송 제기 보도자료(2012. 10. 10.) / 별첨자료3. 통신제조사와 이동통신 3사의 휴대폰 보조금 사기사건 및 부당이득 고발 보도자료(2014. 10. 13.))

 

▣ 보도자료 및 첨부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첨부자료1. 기자회견 진행안

- 제목 : “과기정통부와 통신재벌 3사는 LTE요금 원가 및 데이터전용요금제 산정근거도 공개하라” 이동통신요금 원가공개 대법 판결에 대한 참여연대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8년 4월 19일(목) 오전 9시 40분,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진행안

 (1) 이동통신요금 원가자료 정보공개 소송 경과와 대법원 판결의 의미

  : 조형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본부장 (이번 소송 담당 변호사)

 (2) 대법 판결 취지에 따른 LTE 요금 원가 공개 및 데이터전용요금제 산정 근거 촉구  

  : 한범석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통신분과장 (이번 소송 담당 변호사)

 (3)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및 통신공공성 회복 촉구

  : 이해관 통신공공성포럼 대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 KT새노조 전 위원장)

 (4) 규제개혁위원회의 보편요금제 시행안 및 국회의 법안 통과 촉구 / 단말기보조금 사기사건 등 참여연대가 진행 중인 통신 관련 소송 진행경과 및 형사고발 사건 수사 촉구 / 이후 활동 계획

 :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5) 기자단 질의 응답 및 추가 부연 설명

 

▣ 첨부자료4. 이동통신요금 원가공개 공익소송 원고의 소감과 통신비 대폭 인하 촉구서

 

“이동통신요금 원가공개 판결, 통신서비스의 공공성을 확립한 사법부의 

기념비적인 판결을 넘어 이제는 통신비 대폭 인하 실현으로 이어져야!!”

 

*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이동통신요금원가공개 공익소송 원고/2011년 공익소송 당시 이동통신요금 원가 정보공개 청구인 겸 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

 

2018년 4.12일 대법원에서 우리나라 공익소송과 사회정책 역사에서 기념비가 될 매우 중요한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이 비록 재벌대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일지라도 그 서비스의 성격이 공공적이고 특수하며 국민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심대할 경우, 국민의 알권리와 사회공공성을 우선해 서비스요금의 원가 정보 및 요금산정 근거를 공개해라고 확정 판결한 것이다.

 

이번 판결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2011년 7.11일 당시 방송통신위원회(현 과기정통부)가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에 맞서 이동통신요금 원가관련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공익소송을 제기한지 7년 만에(2012년 9.10일 1심 승소, 2014년 2.6일 2심 승소) 내려진 것으로 참여연대라는 한 시민단체의 공익소송의 승리를 넘어, 우리 국민들이 재벌·대기업과의 투쟁에서 승리한 것으로 평가받아야 할 것이다. 많은 국민들께서 재벌대기업이 독점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통신·전자·영화·자동차·기름·아파트·신용카드 등의 생활필수 분야에서 자행되는 재벌 탐욕과 대기업의 횡포 근절을 위에 끈질기게 싸워왔기 때문이다.

 

통신재벌 3사와 시장만능주의자들은 민간기업이 하는 일은 그것이 아무리 공공적인 것이고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치는 일일 지라도 “시장에 그냥 맡겨두어야 한다”거나 “정부나 국민들은 기업의 일에 개입하면 안 된다”는 잘못된 도그마를 전가의 보도처럼 내세워왔는데, 보수적이라는 대법원마저도 그러한 도그마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의 의미는 매우 크다. 시민사회와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또 진보·개혁적 정치세력들이 경제민주화 실현과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 추진하던 수많은 민생·복지대책들이 그동안 수구·기득권세력들과 시장만능주의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부당한 공격을 받아왔던가.

 

실제로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이 판결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공개법의 취지를 다시 한 번 강조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의무를 인정한 판결”로서 “1)전파 및 주파수라는 공적자원을 이용하여 제공되고 국민 전체의 삶과 사회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이동통신서비스의 특징, 2)이동통신서비스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되어야할 필요 내지 공익, 3)이를 위한 국가의 감독 및 규제권한이 적절하게 행사되고 있는지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할 필요성이 크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대법원이 이동통신서비스를 공공재를 이용한 중요한 공공서비스이자 국민필수품으로 규정하고 통신재벌 3사가 전기통신사업법에 의거해 요금 및 이용약관의 인가내지 신고를 위해 정부에 제출한 원가 자료 및 가입비, 기본료, 사용료, 부가서비스료, 실비 등의 요금산정 근거자료 대부분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한편, 이번 판결은 2005년~2011년 즈음의 2·3세대 이동통신요금의 산정근거에 대한 공개를 판결한 것이라는 한계가 있다. 그것은 참여연대가 공익소송을 제기할 당시에는 LTE요금제 및 데이터전용요금제가 출시 전이라서 정보공개청구를 아예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 대법원의 확정판결 취지를 감안하면 통신 3사나 정부당국은 자발적으로 LTE요금 원가 및 데이터 전용요금제 원가 및 산정근거도 공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당국은 이번에 판결이 나온 2·3세대 요금제는 물론이거니와 LTE요금 원가 및 데이터전용요금제 원가와 요금산정 근거를 공개할 때 반드시 알기 쉽고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할 것이다. 그를 통해 해마다 4조원 정도의 엄청난 영업이익을 누리고 있는 통신재벌 3사의 독과점 상태에서의 폭리 내지 초과이윤 실태를 개선하고 통신비 대폭 인하의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이동통신서비스를 규율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3조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은 공평하고 저렴하게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은 전혀 그러하지 아니해서 집집마다 수십만 원에 달하는 과도한 통신비로 인한 고통과 부담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이동통신 개통 건수는 6천만 회선을 넘어섰고, 우리 국민들의 데이터사용량도 급증하고 있어서 지금보다 통신요금을 대폭 인하해도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박리다매 영업이익 구조’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그런 면에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2만원의 요금으로 저렴하게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보편요금제가 반드시 도입되어야 하고, 통신재벌 3사의 통신망 도매 대금 역시 대폭 인하해 우리 국민들이 알뜰통신(알뜰폰)을 더욱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하며, 모든 통신요금에 숨겨져 있는 11,000원의 기본료가 순차적으로라도 꼭 폐지되어야 한다. 즉, 지난 4.13일 저소득 고령층(소득하위 70%이하의 기초연금수급 어르신들)의 이동통신요금 11,000원 감면안(기본요금에 해당하는 11,000원이 인하되는 것으로 봐야 할 것임)을 통과시킨 규제개혁위원회가 4.27일 여는 회의에서도 정부의 보편요금제 도입 방안을 꼭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나아가 보편요금제 도입이나 기본료 폐지 관련 법안이 국회로 제출되었을 때 자유한국당은 이 법안의 통과를 방해해서는 안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버스 와이파이 구축 예산을 책정했다가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예산이 반 토막된 것에 대해 지금도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는 것을 자유한국당은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국민들의 민생고와 정당한 요구를 외면하는 정당이 어떻게 감히 공당이라며 국민들의 세금을 버젓이 지원받을 수 있다는 말인가. 이미 통신비를 인하하고 통신서비스의 공공성을 제고할 수 있는 여러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고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도 곧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청원안(△기본료 징수 금지, △보편요금제 도입, △통신3사의 알뜰폰 망도매대금 대폭 인하, △통신요금 원가 정보의 국회 보고, △통신사의 요금인가 및 신고 시 적정성 심의 절차 강화 등이 주요 골자)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최근 TBS 허리케인라디오는 문재인정부가 공약대로 요금할인율을 25%로 상향한 선택약정요금할인제도 홍보에 앞장서고 있고 국민들의 호응이 매우 좋다고 한다. 선택약정할인제도는 이동통신 개통 시 단말기 지원금 대신 25% 요금할인을 선택하거나 지원금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해도 약정기한이 6개월 미만으로 남아 있다면 누구나 25%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벌써 2천만 이상의 국민들이 이 할인제도의 혜택을 보고 있다. 그런데, 통신재벌 3사가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다보니 최대 4천만 가입자가 이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TBS라디오의 통신비 절감 캠페인에 교육·주거·의료·통신·이자비용에 시달리는 우리 국민들이 적극 호응하고 있는 것이다(이동통신 가입자라면 누구라도 통신사114로 전화하면 선택약정할인제도 적용대상인지 알려주고, 당일부터 25% 요금할인이 바로 적용되니 꼭 전화해보시기 바란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선택약정요금할인제도를 단통법 제정 당시에 강력하게 촉구한 바 있고, 2014년 10월 선택약정요금할인제도 도입당시 12% 요금할인율 적용을 비판하면서 30%의 요금할인율을 제안하고 요금할인율의 인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즉, 요금할인율이 지금의 25%에서 30%로 더욱 더 상향되어야 한다는 얘기이다.

 

이동통신요금 원가 자료 및 요금제 산정 근거를 공개하라는 대법원의 역사적 판결은 우리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넘어 가계통신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으로 연결될 것이고, 또 꼭 그렇게 되어야 한다. 나아가 사회전반의 공공성이 제고되어 진정 국민들이 행복한 ‘민생민주주의’와 ‘경제민주화’ 실현으로 이어지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앞으로도 시민사회가 늘 국민들과 함께 재벌대기업 독점·탐욕 체제를 타파하고 민생민주주의와 경제민주화를 실현하는데 앞장서 나갈 것을 당부 드린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보육당사자가 원하는 사회서비스공단 요구 기자회견 개최

사회서비스공단은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며, 보육형태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과정을 공개하라!

 

보육당사자인 학부모․교사와 시민노동사회단체는 오늘(7/19) 13시, 청와대 분수 앞에서 보육당사자가 원하는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지난 7/12일 국정기획자문휘원회에서 아동보육, 노인요양 등에서 공공복지시설에 의한 서비스 제공을 적극 강화하겠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여전히 보육은 시장논리에 의해 운영되고 있어 보육의 질 저하, 보육교사 처우 및 노동환경 등의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정부는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대하여 질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하여 보육현장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청와대에서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국정과제가 발표될 예정이며, 이에 보육당사자들과 시민사회단체는 사회서비스공단 추진에 있어 투명성이 담보되어야 하며,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육형태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요구하였습니다.

 

기자회견의 사회는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 팀장이 맡았습니다. 학부모 대표로 참석한 김은정 학부모는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면서 학부모로서 느낀 점은 보육교사에 따라 보육서비스가 일정하게 좌우된다는 점”을 꼬집었습니다. 그리고 “균등한 보육서비스를 위해서는 양질의 시설이 마련되는 것도 필요하지만 보육교사도 균등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보육교사 처우개선과 인력확충이 절실하며, 사회서비스공단을 통해 보육교사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한다면 양질의 보육서비스로 이어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다만 “사회서비스공단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단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도 충분히 논의되고 그 과정이 공개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교사 대표로 참석한 김호연 의장은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된 이후 줄곧 보육공공성을 위해 보육당사자, 시민사회단체는 정부가 국공립어린이집을 30%까지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무엇보다 공단을 설립하겠다고 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정부의 의지만큼  정책이 안착되기 위해서 보육당사자인 학부모, 보육노동자의 목소리를 정식논의구조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정책의지와 철학을 증명해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준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보육당사자들의 요구사항을 발표한 후 기자회견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이후,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정부와 서울시에 면담을 요청하는 공문을 접수하였습니다.

 

SW20170719_기자회견_보육당사자가원하는사회서비스공단요구 (5)

 

[기자회견 개요]

-사회 :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발언 : 김은정 (학부모) 
          김호연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의장)
-요구사항 발표 및 기자회견문 낭독 : 조준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기자회견문] 

- 정부와 서울시는 사회서비스공단 추진 과정을 공개하고, 보육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라!

- 공공보육을 확대하고, 보육교사 처우를 개선하며, 보육형태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인정하고 지원하는 사회서비스공단을 요구한다!

-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회서비스공단을 추진하라!

 

지난 7월 12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통해 아동보육, 노인요양 등에서 공공(국공립) 복지시설에 의한 서비스 제공을 적극 강화하겠다고 밝혔으며, 오늘 청와대에서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국정과제가 발표될 예정이다. 보육현장 당사자들은 그동안 공공보육을 확대하고, 보육현장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며, 보육의 다양성과 민주성을 담보하는 보육정책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며, 이에 사회서비스공단 추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공공보육시설을 확대하고 보육현장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회서비스공단의 추진 방향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실제로 사회서비스공단이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운영될 것인지에 대한 현장의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사회서비스공단 추진 과정에서 보육당사자들과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공공성이 담보되는 사회서비스공단이 가능할 것이다.

 

한국 사회는 돌봄의 책임이 부모와 가정에 1차적으로 맡겨져 있으며, 보육현장의 대부분이 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민간 어린이집이라, 부모, 아이, 교사 등 보육당사자들의 고충이 심각하다. 이러한 보육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사회서비스공단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충분히 늘려야 하며, 사회서비스공단을 통한 보육현장 노동자의 직고용으로 고용안정성과 노동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사회서비스공단에서 직영하는 시설을 지자체가 신규로 설치 혹은 매입하는 시설로 한정하는 내용을 발표하였으나, 기존 시설을 배제한 것은 재고가 필요하다. 또한 사회서비스공단은 획일적인 통제와 감독을 위한 기관이 아니라 보육 형태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인정하고 지원하는 민주적이고 열린 지원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이 자리에 모인 보육당사자들은 정부와 서울시에 사회서비스공단 추진과정을 공개하고 보육당사자와 소통할 것을 요구하는 면담을 요청하며, 아래와 같은 요구사항을 밝힌다. 

 

공공보육을 확대하고, 보육교사 처우를 개선하며, 보육형태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인정하고 지원하는 사회서비스공단을 요구한다!

정부와 서울시는 사회서비스공단 추진과정을 공개하고, 보육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라!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회서비스공단을 추진하라! 

 

2017. 7. 19. 

참여연대, 공공운수노조보육협의회, 인천보육교사협회, 인천보육포럼, 참보육을위한부모연대회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7/07/19- 14:33
332
0

 

홍준표 주민소환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홍준표 주민소환 서명에 대한 신속한 검수를 요구한다.

 

오늘 홍준표 경남지사를 소환하기 위한 주민소환 서명이 검수에 들어간다. 그 서명은 아집과 독선으로 똘똘 뭉쳐 패악을 일삼던 홍준표 지사를 심판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120일 동안 거리에서, 마을에서, 직장에서 하나하나 받았던 서명이다. 또한 그 서명은 안하무인 도지사에 의해 유린당한 도정을 끝내고 도민을 위한 민주적 도정이 실현되기를 바라는 36만 도민의 소중한 의지가 담긴 서명이다. 따라서 선관위는 서명 하나 하나를 소중히 여기고 빠른 시간 안에 검수를 마무리해야 할 것이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국민의 민주를 향한 의지가 강하게 표출되었으며 우리는 총선을 통해 국민들의 민주에 대한 염원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 수 있었다. 경남에서도 새누리당은 도민에게 심판 당했다. 그리고 그것은 박근혜 정권의 독재회귀와 민생파탄에 대한 심판이자 패악적인 홍준표 도정에 대한 심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준표도지사의 막말은 이어지고 안하무인의 태도는 바뀌지 않고 있다. 홍준표 지사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도 않고 도민에게 사과하지도 않고 있다. 그는 스스로 변할 수 없음을 지금까지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하여 우리는 홍준표지사에 대한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는다. 다만 우리는 홍준표 소환의 그날을 기다린다. 도민의 손으로 홍준표를 심판하고 도민의 힘으로 민주적 도정을 세우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린다. 다시는 홍준표와 같은 독선적 인물이 도정을 유린하고 패악을 일삼지 못하도록 단호히 응징하고 도민의 요구에 따라 도정이 이루어지는 민주적 도정을 튼튼한 반석위에 세우는 그날을 간절히 기다린다.

이제 민주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고 흐름이다. 이제 민주는 거부할 수 없는 도민의 염원이자 요구이다. 선관위는 도민의 염원을 명심하고 신속하게 주민소환 서명에 대한 검수를 완료할 것을 요구한다.

 

2016년5월9

 

홍준표경남지사주민소환운동본부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화, 2016/05/17- 17:12
332
0

북한의 핵 위협, 일본의 재무장과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 중국의 군사력 확충까지 한반도를 둘러싼 국가들의 군비 경쟁과 군사적 긴장은 점점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 불안하고 위험한 악순환의 고리를 언제까지 그냥 두어야 할까요? <프레시안>과 <참여연대>는 악순환의 출발점인 정전체제의 한계를 진단하고, 한반도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안녕과 평화를 보장하는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이제는 평화'를 연재를 진행합니다. 다양한 분야의 필진을 통해 현안에 대한 분석과 대안, 국제 분쟁, 국방·외교 분야를 바라보는 평화적인 관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프레시안 기사 보기 >> 클릭

[이제는 평화] 칼럼 전체 보기 >> 클릭

 

예수가 부활한다면 트럼프에 어떤 꾸지람을 할까

[이제는 평화] 중동에 먹구름 드리운 트럼프의 친이스라엘 일방주의

 

김재명 국제분쟁 전문기자,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실행위원

 

해마다 원유의 85% 가량을 중동 지역에서 들여오는 한국에게 중동의 정세 불안은 좋은 소식이 아니다. 중동의 정세 불안은 유가 상승이란 악재를 낳기 마련이다. 최근 "예루살렘으로 미 대사관을 옮기겠다"는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발언이 큰 파문을 일으키면서 중동 정세가 악화되는 모습이다. 

 

미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긴다는 것은 곧 이스라엘이 주장하듯이 정식 수도가 텔아비브가 아닌 예루살렘이란 점을 인정해주고, 나아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 구도를 더욱 도와주겠다는 뜻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트럼프가 지옥문을 열어젖혔다"는 지적을 받을만한 폭발력을 지녔다. 이를 계기로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 뒤 지난 1년 동안 그가 보여 온 친 이스라엘 편향을 비판적으로 짚어본다.  

 

미 중동 정책의 핵심, 석유와 이스라엘  

 

미국의 중동 정책의 2대 핵심은 석유의 안정적 확보, 그리고 이스라엘 안보 챙겨주기로 꼽힌다. 자국 국민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인권을 탄압하더라도 미국에게 안정적으로 석유를 공급해주는 친미 독재 왕정들은 정권 안보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사우디아라비아 친미 독재 왕정과의 유착이 대표적인 예다. 

 

영국의 세계적인 석유 기업 BP의 2017년 연감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미국은 셰일 오일 생산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치고 세계 최대 석유생산국에 올랐다. 따라서 워싱턴의 집권자들에게 중동 정책에 관한 한 석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스라엘 안보 챙겨주기일 것이다.  

 

미국의 친 이스라엘 일방주의는 특히 중동 지역의 반미 정서를 키운다. 그런 반작용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우선 챙기기는 미국의 수십 년에 걸친 확고한 중동 정책으로 자리 잡아 왔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한 몸통"이란 말도 나온다. 해마다 이스라엘에 건네는 군사원조 30억 달러는 미-이스라엘 동맹을 나타내는 작은 숫자일 뿐이다. 

 

2016년 미 대선에서 미국 유대인 유권자들은 29%만이 트럼프 후보에게 표를 던졌다. 하지만 이들 29%의 유대인들은 힐러리에게 투표한 71%의 유대인들보다 돈과 영향력, 조직력에서 훨씬 앞선다. 막강한 로비 단체인 미-이스라엘공익위원회(AIPAC)가 대표적인 친 이스라엘 조직이다. 3년 뒤면 75세의 나이로 대통령 재선을 꿈꾼다고 알려진 트럼프에게는 보수적인 기독교 조직들과 더불어 이스라엘의 이익을 대변하는 미국 유대인 조직들이 중요한 정치 자산으로 꼽힌다. 

 

트럼프, 예루살렘 이스라엘 수도 인정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 시각) 백악관에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한다는 내용의 선언문에 서명한 뒤 이를 들어보이고 있다. ⓒ AP=연합뉴스

 

트럼프 취임하자 이스라엘은 정착촌 늘려 

 

2016년 11월 8일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미 대선에서 이기던 날, 평화를 사랑하는 지구촌 사람들의 얼굴 표정은 어두워졌다. 특히나 중동 지역의 사람들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극단적 정치성향으로 미루어 미국이 친 이스라엘 일방주의 정책을 앞으로 더욱 거칠게 밀어붙일 것이 불을 보듯 뻔했기 때문이었다. 우려는 곧 현실로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다. 

 

트럼프 친 이스라엘 일방주의의 시험대 위에 유대인 정착촌 문제가 제일 먼저 떠올랐다. 오바마의 퇴임이 바로 코앞으로 다가온 2016년 12월 23일 유엔 안보리 테이블 위엔 중요한 안건 하나가 놓여 있었다. "이스라엘이 점령 중인 팔레스타인 서안지구에 유대인 정착촌을 더 이상 세워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둘러싼 표결이었다. 

 

트럼프 당선자 안보리 표결을 앞두고 "미국은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힘을 얻은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목청을 높였다. 하지만 오바마 당시 대통령은 미 국무부와 유엔 주재 미 대사에게 거부권 대신 기권하도록 지침을 내렸고, 결의안이 통과됐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벌이는 인권침해와 전쟁범죄 행위를 비난하는 결의안이 제출될 때마다 거부권을 행사해오던 미국으로서는 매우 이례적인 모습이었다. 

 

트럼프가 대통령에 오르자, 유대인들의 얼굴 표정은 다시 밝아졌다. 트럼프 취임식 바로 뒤인 1월 24일 이스라엘 정부는 팔레스타인 서안지구에 새로운 정착촌 2500채를 새로 지을 계획임을 발표했다. 그것은 분명 트럼프의 뒷심을 믿고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비웃는 조치였다. 

 

<워싱턴포스트(WP)>를 비롯한 미국의 주요 언론들조차 "트럼프 대통령 취임 뒤 유대인 정착촌 확장 움직임으로 중동 평화가 무너지기 시작하는가"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지금의 예루살렘 대사관 문제로 그 우려는 더욱 커지는 모습이다.  

 

이스라엘 편들어 유네스코 탈퇴  

 

트럼프의 친 이스라엘 일방주의는 2017년 10월 유네스코 탈퇴 선언으로 다시금 전 세계 사람들의 눈총을 받았다. 미국이 유네스코를 떠나겠다고 한 배경엔 여러 가지가 얽혀있지만, 그 가운데 두드러진 것이 인구 20만 가운데 팔레스타인 무슬림들이 절대 다수인 헤브론(아랍어로는 친구라는 뜻을 지닌 '알 할릴')의 구시가지를 세계문화유산에 올리면서 생겨난 논란이다.  

 

이스라엘 독립기념일을 맞아 동예루살렘으로 행진해온 유대인들

▲ 이스라엘 독립기념일(5월 14일)을 맞아 동예루살렘으로 행진해온 유대인들 ⓒ김재명

 

팔레스타인 서안지구 중남부의 오랜 역사를 지닌 헤브론에는 아브라함 일가의 묘소가 있고, 기독교-유대교-이슬람교에 관련된 오랜 유적들이 있기에 세 종교 모두 성지로 여기는 지역이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헤브론을 행정적으로 다스리고 있지만, 사실상 헤브론을 점령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유네스코 쪽에 "헤브론을 이스라엘의 문화유산으로 등재하라"고 요구했다. 결과는 이스라엘이 아닌 '팔레스타인의 유산'이 됐다.

 

당연히 이스라엘의 거센 비난이 따랐고, 트럼프가 유네스코 탈퇴로 호응을 해준 모양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미국의 유네스코 탈퇴를 가리켜 "용감하고 도덕적인 결정"이라고 박수 쳤다.  

 

예루살렘 문제의 강한 휘발성 

 

트럼프의 친 이스라엘 일방주의는 예루살렘 문제를 거치면서 더욱 뚜렷이 드러났다. 2016년 미 대통령 후보 때부터 트럼프는 "내가 당선되면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이는 곧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정식 수도로 인정하고, 나아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 구도를 미국이 더욱 도와주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얼마 전 트럼프가 이 공약을 실천하겠다고 하자, 지금 중동 전역의 민심이 들끓는 중이다. 

 

이스라엘 정부를 소개하는 팸플릿 자료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공식 수도는 예루살렘이다. 1948년 이스라엘이 제1차 중동전쟁을 거치면서 독립할 때 수도는 지중해변에 자리 잡은 텔아비브였으나, 1950년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실제로는 서예루살렘)을 수도로 삼는다고 선포했다. 이스라엘의 주요 국가기관, 이를테면 '크네세트'(Knesset)란 이름의 의회, 대법원, 대통령궁, 그리고 정부 주요기관들이 모두 예루살렘에 집중돼 있다. 

 

하지만 이스라엘과 외교 관계를 맺은 나라들은 예루살렘 문제가 매우 예민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최대 우방국인 미국조차 지난 70년 동안 텔아비브에 외교공관을 두고 있었다는 것은 예루살렘 문제의 휘발성을 잘 보여준다. 이름도 잘 들어보지 못한 몇몇 군소 국가들이 예루살렘에 대사관을 두고 있지만, 그 장소는 서예루살렘 중심부가 아닌 메바세레트 시온 같은 도시 변두리 지역이다.  

 

제2차 세계대전 뒤 국제사회가 정한 예루살렘의 모습은 누군가 한쪽이 도시 전체를 차지하는 모습은 아니었다. 1947년 11월 통과된 유엔총회 결의안 181호는 예루살렘을 유엔 신탁통치 아래 이스라엘-아랍(팔레스타인) 양쪽에 모두 개방된 국제도시로 둔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1948년 제1차 중동전쟁(이스라엘 독립전쟁)을 거치면서 서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이, 동예루살렘은 요르단이 차지했다. 예루살렘 도시 전체가 이스라엘의 통치권 아래 들어간 것은 1967년의 이른바 6일 전쟁(제3차 중동전쟁) 때였다. 그 이래로 무려 50년 동안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피정복자로서의 눈물을 흘려온 셈이다.  

 

'두 국가 해법' 무시하는 트럼프 

 

예루살렘의 미래는 1993년 오슬로 평화협정에서 논의된 이스라엘과 미래의 팔레스타인 독립 국가를 뜻하는 '두 국가 해법'(two-state solution)과 깊은 관련이 있다. 서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이, 동예루살렘은 미래의 팔레스타인 독립국가가 통치한다는 것이다. 그런 방식으로 예루살렘의 평화를 그려온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트럼프의 미 대사관 이전 발표가 '두 국가 해법'을 깡그리 무시하는 조치라고 여길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스라엘 강경파들이 "예루살렘은 결코 분할되거나 공유될 수 없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수도"라고 여긴다는 점이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공식 석상에서 예루살렘을 말할 때마다 그렇게 우겨왔다. 지금처럼 앞으로도 예루살렘 도시 전체가 이스라엘의 통제 아래 놓여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분할 불가론'을 내세울 때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치밀어 오르는 화를 참기 어렵다. 지난날 팔레스타인 평화협상팀을 이끌었던 아흐마드 쿠레이(전 팔레스타인자치정부 총리)도 필자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오슬로 평화협상에서 서예루살렘 포기를 이스라엘 쪽에 동의해 줬는데, 결과적으로 동예루살렘마저 잃을까 전전긍긍해야 하는가"라고 긴 한숨을 내쉬었다.  

 

예루살렘 통곡의 벽에서 기도하는 이스라엘 군인들

▲ 예루살렘 통곡의 벽에서 기도하는 이스라엘 군인들. 이들은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을 위해 기도할까. ⓒ김재명

 

예루살렘 외곽에 세워지는 대규모 뉴타운 

 

인구나 면적으로만 볼 때 예루살렘을 가리켜 세계적인 도시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면적은 125㎢, 인구는 약 90만 명으로, 서울(면적 605㎢, 인구 1천10만)에 견주면 넓이의 5분의 1, 인구는 10분의 1도 채 안 된다. 한국으로 치면 지방 중도도시 수준이다. 

 

하지만 예루살렘을 세계적인 도시로 여기는 것은 이곳의 역사와 종교의 무게감 때문이다. 예루살렘은 이미 역사적으로 검증된 고급종교(기독교·유대교·이슬람교)의 주요성지이다. 유대인들에게는 유대민족주의의 뿌리이고, 기독교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의 현장이며, 무슬림들에게는 예언자 무함마드가 죽을 때 이곳에서 백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는 제3의 성지이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아랍어로 '알 쿠즈'(Al-Quds, 우리 말로 옮기면 '신성 神聖')라 부른다. 앞으로 언젠가는 세워질 팔레스타인 독립국가의 수도가 바로 알 쿠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렇게 되는 날이 오는 것을 미리 막으려 한다. 유대인 주거지역을 동예루살렘 쪽으로 야금야금 넓혀가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예루살렘에 갈 때마다 동예루살렘 동쪽 외곽엔 전에 안 보이던 건축물들이 새로 보인다. 이스라엘 정부는 동예루살렘을 삥 둘러싸는 모습으로 대규모 유대인 뉴타운 단지들을 세워나가고 있다. 이스라엘의 욕심은 노골적이다. 예루살렘 전체를 실효 지배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동예루살렘을 앞날의 독립국가 수도로 꼽아온 팔레스타인 쪽과의 평화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겠다는 욕심이다.  

 

동예루살렘 외곽 뉴타운에 입주하는 유대인들은 "우린 정착민이 아니고요, 뉴타운 레지던트예요"라고 주장하지만, 현지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눈에 그들은 유대인 정착민일 뿐이다. 동예루살렘을 포위하듯이 삥 둘러싼 대규모 정착촌을 바라볼 때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깊은 좌절감과 분노를 느끼기 마련이다.  

 

트럼프 탓에 더 멀어진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은 유혈과 폭력의 도시다. '평화의 도시'와는 거리가 멀다. 지난날 11세기부터 200년에 걸쳐 벌어졌던 십자군 전쟁이 말해주듯이 정복과 피정복이 되풀이됐다. 21세기 지금의 정복자 유대인, 피정복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지배권을 놓고 또다시 유혈 투쟁을 벌이지 않는다고 말하기 어렵다. 

 

트럼프의 미 대사관 예루살렘 이전 발표는 안 그래도 휘발성 강한 중동 지역 정세에 기름을 퍼부은 꼴이다. '두 국가 해법'에 따라 예루살렘을 '평화의 도시'로 재건함으로써(서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이, 동예루살렘은 팔레스타인이 통치하는 구도를 현실화함으로써) 지금껏 꽉 막힌 중동평화협상의 기틀이 마련되길 바라는 국제사회의 바람에 찬물을 끼얹었다. 

 

미 대사관을 옮기겠다는 트럼프의 발표가 현실로 나타나자,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분노는 이루 말하기 어려울 정도다. 새로운 인티파다(intifada, 봉기)를 시작할 채비다. 자고 나면 중동에서 대형 유혈사태가 터졌다는 뉴스를 듣는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니게 됐다. 예루살렘은 트럼프 탓에 '평화의 도시'로 거듭나기는 더 어려워진 상황이 됐다. 2천 년 전 예루살렘 안팎에서 고난의 길을 걸었던 예수가 21세기에 부활한다면 트럼프에게 어떤 꾸지람을 할까.

 

월, 2017/12/11- 20:35
331
0

“선거구획정위 회의록 공개하라” 1심 판결 환영

획정 과정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중앙선관위, 법원 판결 수용하여 즉각 공개해야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하태흥) 은 참여연대가 지난 해 6월, 중앙선관위를 상대로 낸 20대 총선 선거구획정위원회 회의록 비공개 취소소송에서 발언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한 회의록 일체를 공개하라고 판결하였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선거구 획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유권자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판단한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 중앙선관위는 법원 판결을 수용하여 회의록을 즉각 공개해야 한다.  

 

재판부는 ‘선거구획정의 결과 뿐만 아니라 획정을 위한 회의가 자유롭고 공정하게 진행되었는지 등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 자체도 유권자의 공적 관심사’라고 판시하며, 국민의 알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하였다. 또한, 재판부는 ‘회의록이 공개될 경우 획정위원회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받을 수 있다’는 중앙선관위의 비공개 사유와 달리, 오히려 회의록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향후 구성될 선거구획정위 위원들의 공정한 업무 수행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 선거구획정위 의사결정 과정에 직, 간접적으로 개입하려는 시도를 차단할 수 있고, 위원들이 특정 이익집단의 이익을 위해 업무수행을 하는 것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재판부는 발언내용 공개에 대한 심리적 부담으로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발언자의 인적사항은 비공개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지난 20대 총선은 선거일 40여일을 앞둔 시점까지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아,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고 평가하며 주권을 행사하여야 하는 유권자의 권리가 크게 훼손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혼란을 반복하지 않도록, 회의록 뿐 아니라 회의자료 일체도 공개하여 향후 선거구획정위원회 개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공개되는 회의록을 바탕으로 선거구획정위원회 운영 개선 방향, 독립성 강화 방안 등을 제시할 것이다.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7/09/04- 13:34
330
0

‘4차 산업혁명’ 시대 개인정보보호 컨트롤타워 

「 ‘4차 산업혁명’과 정보인권 」 연속토론회 제3차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 감독체계의 국내외 현황 점검과 대비
일시 장소 : 2017.8.7(화) 오전10시,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오는 8월 8일(화)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 개인정보보호 컨트롤타워”를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됩니다.   「 ‘4차 산업혁명’과 정보인권 」 연속토론회 제3차에 해당하는 이 토론회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더불어민주당, 충북 청주시청원구), 김성수(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추혜선(정의당, 비례대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구갑), 권은희(국민의당, 광주 광산구을), 이재정(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과 언론개혁시민연대,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속토론회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후원으로 문재인 정부 공약 사항인 ‘4차 산업혁명’과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조화시키고 미래 신기술로부터 국민의 정보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정보·수사기관과 미래 신기술, 어떻게 만나야 하는가’를 주제로 한 제1차 토론회 및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바람직한 균형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했던 제2차 토론회는 지난달 24일과 26일 진지한 토론 분위기 속에 무사히 마쳤습니다.


이번 8월 8일(화) 오전 10시 국회에서 개최되는 3차 토론회는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 감독체계의 국내외 현황을 살펴보고 우리의 제도 개선 과제에 대하여 모색해 보는 자리입니다.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일환 교수가 발제를 맡고 이호중 교수(정보인권연구소 이사장)의 사회로 김경환변호사(법무법인 민후), 이경규 교수(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은우 변호사(정보인권연구소 이사), 이창범 교수(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 겸임교수) 및 배상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과장, 장 한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정책과장, 최윤정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합니다.


발제를 맡은 김일환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충실히 보호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매우 회의적이라고 진단하였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규범의 홍수와 강력함을 주장하면서 개인정보의 폭넓은 이용을 주장하는 반면,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가 현실적으로 충실히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비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발제자는 4차 산업,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로봇, 자율주행차 등의 발전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제의 과다한 규제로 인하여 신산업육성 등이 어렵다는 주장에 대하여, 과연 정말로 그러한지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못지않은 개인정보보호법제를 갖춘 독일의 경우 우리의 “창조경제”에 해당하는 “인더스트리 4.0”을 추진하여 많은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과도한 개인정보호법제의 규율로 인하여 관련 산업의 발전이나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문제제기를 들어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발제자는 오히려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이후 개인정보의 보호와 이용간 충돌, 개인정보호 관련 정부부처내 이견 및 혼선, 감독기구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무기력함 등으로 인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적용과 관리감독 면에서 점점 더 많은 혼란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은 있으되, 개인정보는 보호되지 못하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하여 감독기구의 강화, 절차적 제도와 권리강화 등 법제도 정비가 필요합니다. 발제자는 개인정보 감독기구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권한과 업무를 문재인 정부 출범이라는 국내적 상황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어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였습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1차 토론회 4차산업혁명과 정보인권- 수사기관과 미래 신기술, 어떻게 만나야 하는가

2차 토론회  당신의 사생활을 삽니다?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바람직한 균형은 무엇인가

월, 2017/08/07- 12:00
33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