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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행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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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행정 필요

익명 (미확인) | 수, 2018/04/18- 11:44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행정 필요

 

7월부터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공급원가’ 변동된 경우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할 수 있는 하도급법 개정안 시행  

공정거래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 최근 5년간 관련 제도 홍보 위한 예산·사업계획 없어

제도 실효성 제고 위해 제도 홍보와 하도급 실태 파악 등 정부의 적극적 행정 필요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고용노동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2017.11.29  ‘최저임금 준수·임금체불 해소를 위한 원·하청 간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과 관련한 정책질의와 정보공개 청구(참조 http://www.peoplepower21.org/Labor/1499116)를, 중소벤처기업부에 하도급대금조정신청 제도 관련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바 있다. 참여연대의 질의 및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고용노동부로부터는 답변을 수령하지 못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는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제도> 현황과 관련한 답변·정보공개자료를 수령하였다. 

 

참여연대는 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가 정보공개한 내역, 공정거래위원회의 답변서 등을 분석한 결과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제도 관련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와 유관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에 최근 5년간 이 제도에 대한 홍보계획이나 예산이 없었으며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 인상요청 수용률을 90% 이상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설문응답 하도급업체수가 매우 적고, ‘일부수용’ 비율이 높으며, 어느 정도의 액수가 수용되었는지 파악이 되지 않는 상황임을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참여연대는 원하청 간에 하도급 대금 인상 조정이 이뤄지지 않아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한 건수가 최근 5년간 ‘2건’으로 매우 적으나, 2017년 1년간 공정거래위원회의 서면실태조사로 확인된 하도급대금 조정을 수용하지 않은 건수는 60건이며, 2016~2016년 하도급 대금 인상요청이 수용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하도급 사업자의 비율이 4~9% 정도로, 이는 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방증으로 보인다고 주장하였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내용을 종합해 보았을 때,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실효성 제고 방안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등 제도 관련 정부부처의 적극적 행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2018.04.05. 정부가 △경제단체, 수탁기업협의회를 통해 원하청업체에 납품단가 조정 필요성 및 내용을 홍보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참여연대는 “제도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았던 정부가 홍보 방안을 내놓은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나, △서면실태조사 대상 수급사업자 전체를 홍보대상으로 하거나 △홍보 관련 사업계획과 예산을 마련하는 등 홍보의 대상과 방법이 좀 더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수급사업자의 서면실태조사 응답률을 높이는 등 하도급 업체의 실태를 파악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하는 서면실태 조사는 원사업자의 응답률은 100%에 가까우나 수급사업자의 응답률은 50% 가량이고 세부 문항에 대한 응답률은 더 떨어진다며, 참여연대는 “서면실태조사 응답률을 높이는 등 하도급 업체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할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 활성화 방안이 더 고민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참여연대는 고용노동부가 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근로기준법 제44조 등) 관련 근로감독 등으로 파악한 하도급법 위반 의심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파악한 의심사업장은 고용노동부에 통보되어 근로감독을 실시하는 등, 관련 부처 간의 적극적 협업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참여연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인 만큼,  ‘공급원가’가 변동된 경우에도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상의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중소기업의 대응 방안으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과 함께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제도의 활용을 강조(https://bit.ly/2Hgwq75)하는 등, 중소기업이 최저임금 상승에 대처하기 위한 주요 방안의 하나로 정부가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제도를 들고 있는 만큼 이에 걸맞은 적극적인 행정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라며 참여연대는 향후에도 관련 부처의 행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 

 

* 질의·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답변의 상세내용과 이에 대한 평가는 ‘붙임’ 자료 참조.

 

 보도자료 원문보기 / 다운로드

 

▣ 붙임

 

1.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를 통해 본 조정신청 제도 현황

  • 공정거래위원회는 1999년부터 <하도급거래 서면서면실태조사(이하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서면실태조사의 방법은  https://hado.ftc.go.kr 에 사업자가 직접 입력하는 방식임.  2017년 실태조사의 경우 “5천 개의 원사업자 및 이들과 거래하고 있는 9만 5천 개의 하도급업체 등 총 10만 개 업체를 대상으로 주요 행위 유형별(총28개) 법 위반 실태, 거래 조건 실태 등을 조사”(공정거래위원회, <2017년 하도급서면실태조사 결과 발표>, 2017.11.29)하였다고 발표함.  

  • 참여연대는 공정거래위원회 웹사이트에 게시된 자료, 정보공개청구, 이학영 의원실(더불어민주당, 국회 정무위원회) 등을 통해 ‘2011~2017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확보함.

 

1)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제도에 대한 인지도와 정부의 홍보 현황

  • 공정거래위원회는 2011~2013년의 하도급대금조정신청권 및 원사업자의 협의의무(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2009.04.01 부터 시행)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인지도를 50% 가량이라고 발표한 바 있음(공정거래위원회는 2014~2017년 조사결과 자료에서는 인지도에 대해 미기재).

  • 그러나 상세 자료가 파악되는 2013년 서면실태조사 결과 자료를 파악한 결과 수급사업자의 조사 응답률이 50% 미만이며(수급사업자 조사표 회수율 47.2%(44,830/95,000개(조사대상)), 조정신청제도 인지도에 대한 답변률은 전체 수급사업자의 27%(26,158개)로 답변율 자체가 낮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제도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인지도를 50%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됨.   

  • (참고) 2011~2014년의 원사업자의 조사응답률(조사표 회수율)은 97~99%, 수급사업자의 응답률은 50% 미만임. 2015~2017년 응답률은 미기재되어 있음.

    <표1> 서면실태조사로 파악된 2013년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도 인지 현황(수급사업자 답변)(단위 : 개, %, 자료출처: 참여연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청구하여 받은 자료)

      구분

응답합계

알고 있음

모름

제조

18,835

9,883(52.5%)

8,952(47.5%)

용역

2,099

865(41.2%)

1,234(58.8%)

건설

5,224

2,590(49.6%)

2,634(50.4%)

합계

26,158

13,338(51.0%)

12,820(49.0%)

 

  • 2014~2017년의 인지도가 공개되어야 정확하겠으나, 공개된 자료만으로 판단하였을 때 제도에 대한 홍보가 더 필요하다고 보임.

  •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에 최근 5년간 하도금대금 조정신청제도에 대한 홍보예산·사업계획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료가 없다는 답변’을,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는 ‘소관부서는 공정거래위원회’라는 답변을 수령함. 제도에 대한 낮은 인지도는 정부의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부족에 원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지점임.

 

  2) 도급거래 조정 수용률

 

 
  •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서면실태조사 결과, ‘하도급업체의 대금 인상 요청에 대해 그 요구를 수용하여 일부라도 대금을 인상해 준 원사업자의 비율은 99.3%, 수급사업자의 93%가 거래 원사업자가 대금 인상요청을 일부라도 수용했다’고 밝힘. 이 통계상으로는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제도가 잘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2013~2016년 서면실태조사 결과도 비슷한 인상요청 수용률을 보임.)

    <표2> 서면실태조사로 파악된 2017년 하도급대금 인상요청 수용여부(단위 : 개, %, 출처: 참여연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청구하여 받은 자료)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합계

    전부수용

    일부수용

    미수용

    합계

    전부수용

    일부수용

    미수용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제조

    272

    96

    35.3

    174

    64

    2

    0.7

    694

    317

    45.7

    337

    48.6

    40

    5.8

    용역

    4

    1

    25

    3

    75

    0

    0

    62

    19

    30.6

    34

    54.8

    9

    14.5

    건설

    4

    2

    50

    2

    50

    0

    0

    58

    15

    25.9

    35

    60.3

    8

    13.8

    합계

    280

    99

    35.4

    179

    63.9

    2

    0.7

    814

    351

    43.1

    406

    49.9

    57

    7

     

  • 하지만 실효성을 진단하기에는 답변 하도급업체 수(851개 업체)가 너무 적다고 판단됨. 원사업자는 280개 업체로 전체 설문 대상의 5.6%, 수급자업자는 814개 업체로 설문대상의 0.85%가 응답함.

  • 하도급대금 인상요청이 수용되었다고 답한 경우에도 ‘일부수용’했다고 답한 경우가 원사업자는 63.9%, 수급사업자는 49.9%로 높아, 제도의 실효성 정도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어려움. 서면실태조사표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인상 요청을 어느 정도 수용하였는지를(△100%, △75%~100% 미만,  △50%~75% 미만, △25%~50% 미만, △25% 미만, △수용하지 않았음) 조사하고 있음. ‘일부수용’ 설문의 상세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여 정확한 현황을 파악할 필요 있음.

      <표3> 서면실태조사 설문 내용 중(2017년 설문 내용)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관련 내용

20.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에 관하여(원재료가 없는 경우는 응답하지 마세요)

 

  1. 2016년도 하반기에, 제조 위탁 후 수급사업자가 목적물을 완성하는데 필요한 원재료의 가격이 인상된 사실이 있었습니까?

가. 있었음   나. 없었음

 

  1. 귀사는 2016년도 하반기에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여 수급사업자로부터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가 있었습니까?

가. 한 건도 없었음     나. 1건 ~ 5건 다. 6건 ~ 10건    라. 11건 이상

 

  1. 귀사는 2016년도 하반기에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여 귀사의 수급사업자가 조합원으로 소속된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부터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가 있었습니까?

 

가. 한 건도 없었음     나. 1건 ~ 5건 다. 6건 ~ 10건     라. 11건 이상

 

  1. [위 (2), (3)에서 모두 “가.”로 답한 경우는 답변하지 말 것] 2016년도 하반기에 수급사업자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부터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가 있었다면, 귀사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몇일 내에 협의를 개시하였습니까?

가. 5일 이내     나. 6일~10일 이내   다. 11일~15일 이내  라. 15일 이상 마. 협의하지 않았음

* 협의 신청 건이 여러 건이 있었을 경우, 협의 개시 기간이 가장 길었던 건을 기준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위 (4)번 질문에서 협의를 개시하였다고 답변한 경우만 작성] 귀사는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인상 요청에 대하여 어느 정도 수용하였습니까?

가. 100% (수급사업자가 인상 요청한 비율을 그대로 수용한 경우)

나. 75%~100% 미만

다. 50%~75% 미만

라. 25%~50% 미만

마. 25% 미만

바. 수용하지 않았음

 

     3) 하도급대금 인상을 요청하지 않은 사유

  • 하도급대금 인상 신청을 하지 않은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2011~2014년)에 따르면 50~60% 가량의 수급사업자가 원재료 가격 인상폭이 작아 신청하지 않았다고 답함. 그러나 조정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거나 거래 단절 등 원사업자의 보복을 우려해 신청하지 않은 비율도 최대 18%에 달함(2015~2017년의 조사 결과는 공개되지 않음).
     

<표4> 2011-2014년 하도급대금 인상 미신청 사유(단위 : %, 출처: 참여연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청구하여 받은 자료)

구분

원재료 가격

인상폭 작아

대금 조정 불요

계약시기

조정

조정가능성

없음

다음 계약에 반영

거래 단절 등 원사업자

보복 우려

기타

2011

57.6

15

14.2

10.9

2.3

-

2012

51.3

16.7

15.1

8.9

3

5.1

2013

59.3

13.1

12.4

6.8

2.5

5.9

2014

61.6

12.8

10.1

5.4

2.9

7.2

 

     4) 보복금지 관련

  • 공정거래위원회는 5년간(2013~2017년) 조정이 이뤄지지 않아 하도급법 제16조2 제8항에 근거하여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서 조정을 한 경우가 ‘2건’이라고 정보공개함. 통계로 확인된 2017년 서면실태조사로 확인된 하도급대금 조정 미수용 건수만 60여 건이고, 이학영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13~2016년 하도급 대금 인상요청이 수용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수급사업자는 4~9%임(2013~2016년은 비율만 기재되어 있고 건수는 기재되어 있지 않음). 2017년 한 해의 조정 미수용 건수가 60여 건인데 5년간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신고된 건수가 2건이라는 것은  이 조항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좀 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방증일 수 있음.

<표5> 5년간(2013~2017년)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조정신청 건수(출처: 참여연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청구하여 받은 자료)

신청 건

관련법 조항

분쟁조정 신청금액

처리결과

처리사유

1

16조의2 8항

1억2백만 원

조정절차중지

피신청인 소제기

2

16조의2 8항

7천1백만 원

조정절차중지

신청인 주장이유 없음

 

  • 또 참여연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대금 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 10일 안에 협의를 개시하지 않은 하도급법 제16조2 제7항 위반사례는 1건(2013.5.28~2017.12.31)이며, 하도급 대금 조정 신청을 이유로 한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보복조치 금지 조항(하도급법 제19조)을 위반을 이유로 한 벌칙(하도급법 제30조 제2항) 건수와 내용, 벌금 액수 등 세부내역에 대한 질의에 대해 하도급법 법시행일부터 답변일 현재(2018/2/21)까지 “하도급법 제16조의2와 관련한 보복조치 금지 적발 사례는 없음”이라고 답변.

  • 법집행의 건수가 작은 것은, 제도에 대한 인지도의 수준이나 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사유(조정가능성이 없다고 보거나 거래 단절 우려) 등으로 보았을 때  보복조치가 없어서 법집행의 건수가 작다기보다 제도 자체가 현장에서 정착되지 않은 것이 주요 이유일 것으로 판단됨.
     

2.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 : 관련 정부부처의 적극적 행정

   1)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제도 실효성 제고의 필요성

  • 2011년 서면실태조사결과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고 응답한 수급사업자는 54.5%, 2012년에는 29.2%, 2013년에는 17.1%이고,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을 한 수급사업자(제조업에 한정)는 2011년 56.7%, 2012년 53.9%, 2013년 32.4%임.

  • 2014~2017년의 ‘하도급대금 인상요청 여부’ 자료가 공개되지 않아 명확한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는 없으나 2011~13년 자료만으로 판단해 보았을 때, 원재료 가격이 상승할 경우 하도급대금 인상요청이 증가하는 경향성을 보인다고 할 수 있음(2014~2017년 서면실태조사결과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고 응답한 수급사업자는 각각 11.8%, 8.0%, 7.2%, 13.3%임) .

  • 2018년의 경우 최저임금이 인상되었고, 7월부터 최저임금 인상 등 공급원가의 변동도 조정신청 대상이 되므로 수급사업자에게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활용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표6>  하도급대금 인상요청 여부(제조업)(단위 : %, 출처: 참여연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청구하여 받은 자료)

  연도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받았음

없었음

인상요청

요청하지 않음

2011

93

7

56.7

43.3

2012

68.3

31.7

53.9

46.1

2013

21.3

78.7

32.4

67.6

 

       2) 관련 정부부처의 적극적 행정


2018.04.05. 정부는 △납품단가 조정  필요성 및 내용을 경제단체 및 수탁기업협의회 등에 홍보하고 △위탁사업자에게 납품단가 조정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행해지는 보복행위의 금지 및 제재 근거를 상생협력법에 신설, 보복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 확대를 통해 보복 억제를 촉진하겠다는 내용 등이 담긴 보도자료(<중소기업 납품단가 현실화 방안 발표 :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한 중소기업 인건비 부담 완화 추진>)(https://bit.ly/2HslP6C)를 발표함. 정부가 여러  방안들을 마련하고자 하는 점은 환영함. 그러나 제도가 현장에서 실효적으로 작동을 하기 위해서는 좀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함.

① 인지도 제고

  •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보도자료(2018.04.05)에 따르면 정부는 “경제단체(대한상의, 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경총, 전경련 등)와 협조하여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납품단가 조정 필요성, 내용 등을 회원사에 적극 홍보”하고, “주요 경제단체 및 수탁기업협의회 협조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납품단가 조정 필요성 및 내용을 회원사에 홍보”하겠다며 수탁기업협회의 소속사는 약 1만개(2018년 2월 기준)라고 밝힘.

  • 제도가 만들어진 이후 별다른 홍보를 하지 않아왔던 정부가 홍보를 하겠다는 것은 늦었지만 환영할만한 일이나, 홍보의 대상과 방법이 좀 더 적극적이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2017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한 하도급거래 실태조사의 경우  “5천 개의 원사업자 및 이들과 거래하고 있는 9만 5천 개의 하도급업체 등 총 10만 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정부가 현재 상정하고 있는 범위보다 홍보대상을 넓혀야 할 것으로 보임.

  • 앞서 밝힌대로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5년간(2013~2017년) 하도금대금 조정신청제도에 대한 홍보예산·사업계획이 없었음. 조정신청 대상이 임금 인상 등을 포함한 ‘공급원가’ 변동으로 확대되어 공정한 원하청 거래를 위한 기반이 만들어진만큼 홍보예산을 책정하고 사업계획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중소기업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일례로 정부는 ‘일자리안정자금’ 홍보를 위한 예산과 사업계획을 아래와 같이 책정한 바 있음.
     

 <표6>  ‘일자리안정자금’ 홍보 예산(자료 : 참여연대가 근로복지공단에 정보공개청구하여 받은 자료)

* ‘일자리안정자금’ 홍보 예산

1. 2018년 일자리안정자금 홍보예산액 : 40억

2. 홍보 세부사항

- 언론 : TV(KBS 외 7개 채널), 라디오(SBS 외 6개 채널), 신문(조선, 중앙, 동아, 한국, 문화, 매경 등 주요 일간지 및 경제지 2회 게재)

- 온라인 : 네이버, 다음에 광고 배너

- 옥외광고 : 버스, 지하철, KTX 광고 등 생활밀착형 홍보

 

② 수급사업자의 서면실태조사 응답률 높일 방안 필요

  • 하도급업체들의 실태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수급사업자의  서면실태조사의 응답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원사업자의 응답률은 100%에 가까우나 수급사업자의 응답률은 50% 가량이고, 세부 문항에 대한 응답률은 더 떨어짐. 응답률을 높여 하도급업체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제도를 활성화 할 방안들을 고민해야 할 것임.
     

③  관련 부처 간의 적극적 협업

  • 공정거래위원회,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의 적극적 협업이 필요함. 2016.12.14.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원하청 상생을 통한 근로자 임금체불 해소 방안>이라는 보도자료(경제관계장관회의 16-21)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한 사유 없는 하도급대금의 일률적 인하, 경영적자 등 불합리한 이유에 따른 대금 감액 등 불공정 거래 등에 따른 하청업체 체불발생시 고용부와 협업체계 구축가동(‘16.12)”할 것임을 밝힌 바 있고, 이를 위한 고용노동부와의 협업의 방법으로 “(고용노동부)지방관서에서 하도급법 위반 의심사례를 공정위에 통보(하도급법 위반 점검표 공동 제작)” 가 제시된 바 있음. 관련하여 참여연대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위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2016.12.부터 현재까지 △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에서 하도급법 위반 의심사례를 공정위가 통보받은 내역, △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에서 통보 받은 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내역, △ 하도급법 위반 점검표를 공개하여 달라고 정보공개 청구하였으나, “위 요청 사항과 관련하여 노동부로부터 하도급법 위반 의심사례를 통보받은 사항이 없”으며,  “하도급법 위반 점검표는 노동부가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활용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공개 여부는 노동부에 문의”하라는 답변을 수령함(2018.2.21).

  • 위에서 정부가 계획했던 내용과 같이 정부 부처간 협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함.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을 통해 확보한 하도급법 위반 의심사례를 공정위에 통보하고, 공정위는 직권조사 권한을 활용하여 하도급법 위반 의심 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통해 하도급 대금 조정 신청제도 등 하도급법이 현장에서 실효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검토해야 할 것임.  

  • 공정거래위원회가 직권조사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중소기업 문제나 하도급 분야 불공정 거래 사건 처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는만큼, 신고가 있기 전이라도 공정거래를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유관 부처와 마련하여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할 것임.  공정거래위원회는 보복행위를 줄이기 위해 강구하고 있는 정책을 묻는 참여연대의 질의에 대해 “수급사업자의 조정신청 등으로 원사업자가 보복행위 시 손해 발생액의 3배 이내에서 손해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도급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는 답변과 함께, “서면실태조사 및 직권조사 등을 통해 원사업자의 보복행위 감시 및 혐의 확인 시 엄중 조치”라고 답변함(2018.02.21). 공정거래위원회가 스스로 밝힌 바와 같이 직권조사 권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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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이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 얼음을 깨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는 6월 18일 오후 3시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에서 열린 ‘최저임금 1만원 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에 참가했다.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자식들에게 치킨 한 마리 옷 한 벌 못 사주는게 이나라의 현실이다. 한국 노동자의 1/4 가까기가 최저임금 언저리에서 살고 있다. 최저임금은 노동자 전체의 삶과 밀접히 연관되어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으로 참가하고 있는 민주노총 김종인 부위원장은 “최저임금위원회 자체가 최저”라는 표현으로 말로 그동안의 회의상황을 보고했다. 민주노총 김종인 부위원장과 함께 최저임금위원회에 참가하고 있는 이창근 정책실장, 김진숙 서비스연맹 홈플러스노조 서울지부장,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 등 민주노총 최저임금위원회 교섭위원들, 이병균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함께 서서 최저임금 교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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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들이 인사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이번 결의대회는 2016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되는 최저임금위원회 5차 전원회의를 앞두고 열린 것으로 이날 5차 전원회의에서는 노동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 양측이 처음으로 최저임금 요구안을 제출했다. 노동자 위원측은 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해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대폭 인상할 것을, 사용자 위원측은 경제상황을 고려해 동결할 것을 각각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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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이 고용노동부 입구에 갇혀 멋적게 웃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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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으로 참여중인 청년유니온 김민수 위원장이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을 찾아 인사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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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금, 2015/06/19-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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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1기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2018년 1월 8일(월)부터 2월 14일(수)까지 6주 동안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27명의 청년들은 인권과 참여민주주의, 청년문제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배우고, 세상을 바꾸기 위한 직접행동도 직접 기획하고 실천합니다. 이번 후기는 조민재님이 작성해주셨습니다 :)

 

* 청년공익활동가학교란?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그 동안 방중마다 실시되었던 참여연대 인턴프로그램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청년들의 공익활동을 위한 시민교육과 청년문제 해결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며 공부하는 배움 공동체 학교입니다.  >> 청년참여연대 더 알아보기(클릭)

 

 

“만약 건축가가 독단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만을 선택하고 표현하는 데 그친다면, 우리가 건축물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시각적 유희의 형태·이것을 만들어낸 기술적인 재주나 솜씨 그리고 건축가의 이름뿐일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눈을 만족시킬 수는 있지만 우리를 의미의 세계로 인도하지 못 하고, 우리 삶을 더 풍성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변화시키지도 못할 것입니다.” 

 

 건축가 김명식 씨가 펴낸 『건축은 어떻게 아픔을 기억하는가』라는 책의 일부입니다. 

 

 지난 1월 24일 저는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1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전쟁기념관 그리고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을 다녀왔습니다. 두 곳은 모두 전쟁 때문에 빚어진 역사를 기억하는 곳이지만 정 반대의 성향을 갖는 곳입니다. 그만큼 많은 생각을 하게 했고 21기 활동 중 가장 보람 있는 체험 중 하나였습니다.

 

 

 상승의 기억, 전쟁기념관

 

 선열들의 위국헌신을 기리고 평화의 소중함을 배우는 호국안보 교육의 장. 전쟁기념관의 설립 목적입니다. 저는 기념관을 둘러보면서 혼란스럽고 씁쓸했습니다. 군을 필두로 한 ‘애국자’들이 생각하고 원하는 평화란 무엇일까. 전쟁에 뒤따르는 부속에 불과한 것일까. 어쩌면 사치라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 햇빛이 기념관 앞 광장에 부딪혀 밝게 빛났지만 마음 한 편엔 오히려 그늘이 짙게 드리웠습니다.

 

청년공익활동가학교21기 후기 사진  청년공익활동가학교21기 후기 사진

 

기념관은 정문에서부터 계단을 올라 꼭대기까지 올라오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건물에 오르기까지 관객은 용사상, 수많은 부대의 깃발, 전투를 묘사한 부조와 마주합니다. 기념관 입구에 다다르면 6·25 전쟁 등에서 숨진 전사자의 명패가 저 끝까지 이어져 관객을 압도합니다. 

 

기념관은 9개의 전시실로 이뤄져 있는데 그 중 3개가 6·25 전쟁에 관한 전시실입니다. 6·25 전쟁실I부터 들어가 봤습니다. 해설사가 초등학생들에게 북한의 남침 배경을 설명하는데 어떤 말이 귀에 박혔습니다. ‘살인병기 조선의용군’ 조선의용군은 1940년대 중국 본토와 만주에서 일제에 맞서 싸운 군대입니다. 그러나 해방 후 남한이 아닌 북한을 택했다는 이유로 이들은 독립운동가가 아닌 살인병기로 기억되고 있었습니다. 

 

청년공익활동가학교21기 후기 사진  청년공익활동가학교21기 후기 사진

 

 Ⅰ·Ⅱ·Ⅲ 전시실까지 각각의 전시실에는 전쟁 유물과 시청각 자료들이 시간 순서에 따라 배치되어 있습니다. 관객들이 6·25의 발발부터 휴전에 이르기까지 과정을 체험하고 북한에 대한 적개심과 우리 국군에 대한 자긍심을 갖도록 의도한 결과입니다. Ⅱ전시실은 특히 그런 의도가 민망할 만큼 강하게 드러나는 곳인데요. 

 

 국군의 북진 섹션으로 가는 길은 바닥이 오르막으로 되어 있고요. 중공군의 개입과 흥남 철수 섹션으로 넘어갈 때는 바닥이 내리막입니다. 관객이 자연스럽게 진격과 후퇴의 감정을 느끼고 동화되도록 설계한 것이죠. 

 해외파병실·국군발전실 등 다른 전시실도 영웅주의와 애국심을 인위적으로 고조시키는 장치투성이였습니다. 전쟁의 장면을 컴퓨터 게임처럼 묘사하는가 하면 백린연막탄 등 비인도적 무기가 버젓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공습·학살·성범죄 등 국가 공권력의 폭력과 이로 인한 피해상은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베트남전 섹션의 경우 라이따이한 같은 우리 군의 그림자 대신 “백 명의 베트콩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한 명의 양민을 보호한다.”로 대표되는 선한 부분만이 전시실을 채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년공익활동가학교21기 후기 사진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분들을 추모하고 북한의 잔혹함을 규탄하는 게 잘못된 것은 아니죠. 

 하지만 선과 악, 규범과 비규범, 이성과 비이성이 충돌하고 혼재돼 있는 전쟁의 역사 가운데 자랑스러운 역사만을 편집해 보여준다는 데서 전쟁기념관의 문제가 비롯됩니다. 이런 편집으로 인해 전쟁 공간 속 각각의 인간들은 전쟁의 당위성을 뒷받침하는 소품 혹은 박제에 머무릅니다. 그리고 관람객들은 의심을 하면 사상이 이상한 사람이 되는 전시관 안에서 ‘멸공 전쟁’을 유일한 길이라 인식하고 돌아갑니다. 전쟁기념관은 그렇게 오늘도 목표 달성을 위한 개인 억압을 정당화하고 부당한 권력의 역사에 침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좋은 기억만 갖고 북쪽을 향해 상승 북진하는 뾰족한 화살표가 되어야 하는 걸까. 답답했습니다. 

 

 

 

 눈높이에서의 기억,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화살표로 빗대볼 때 앞서 둘러본 전쟁기념관이 위를 향한다면 이곳은 아래를 향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야기를 나누려면 눈높이를 맞춰야 하죠. 그럼 무릎을 굽히든 아니면 앉든 시선과 몸이 아래를 향하게 돼 있습니다.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 즉 ‘위안부’란 이름으로 끌려가 피해를 입은 할머니들의 묻어둔 이야기를 자리에 앉아 듣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곳입니다. 

 

이곳은 관람 동선 또한 아래를 향합니다. 총성과 군홧발 소리가 가득한 계단을 내려가면 피해자 할머니들의 말씀들이 벽돌에 박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내가 바로 살아있는 증거인데 일본 정부는 왜 증거가 없다고 합니까!” 하는 말씀이 마음을 먹먹하게 했습니다. 

 

180124 청년공익활동가 학교 21기 수요집회, 전쟁기념관,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방문  180124 청년공익활동가 학교 21기 수요집회, 전쟁기념관,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방문

 

저를 분노하다 못해 가슴 저리게 한 것은 우선 당시 일본군에게 지급된 콘돔이었습니다. ‘돌격 1호.’ 여성을 욕구 해소의 대상 내지 소모품처럼 취급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물건이죠. 두 번째는 故 정서운 할머니의 증언을 토대로 만든 애니메이션. 정말이지 “그 말을 어디다 다 할꼬.” 또 생계유지를 위해 미군을 상대하는가 하면 매독을 치료하지 못 해 기형아를 낳는 등 할머니들이 해방 후에도 빈곤과 후유증, 사회적 차별에 시달렸다는 점을 처음 알았습니다. 

 

박물관을 다 보고 돌아가는 길에 관람을 같이 한 친구와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일본 정부는 언제 제대로 사과를 할까요?” 저희 둘은 씁쓸하고 막막한 마음에 한참 동안 입을 열지 못 했습니다. 

 

 

 

이날은 수요일이었습니다. 섭씨 영하 10도를 밑도는 날씨에도 어김없이 일본대사관 앞에서 수요시위가 열렸고 저도 함께했습니다. 바람도 몹시 불어 너무도 손이 시리고 추웠지만 길을 가득 채운 시민들, 친구들과 같이 구호를 외치니 속에서부터 열기가 올라왔습니다. 그 와중에 일본 대사와 아베 총리가 우리의 외침은 아랑곳 않고 한가로이 점심을 먹고 있을 모습이 떠올라 피켓을 더 높이 들었습니다.  

 

180123 청년공익활동가 21기 여성혐오와 한국사회 및 수요집회 준비  180123 청년공익활동가 21기 여성혐오와 한국사회 및 수요집회 준비

 

전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전쟁이 계속되고 있기도 하고 그보다 아시아-태평양전쟁, 6·25전쟁, 베트남전쟁 피해자들의 머릿속은 여전히 생생한 전쟁터니까요. 피해자들은 국가 공권력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와 배상을 하는 날이 오길 기다리며 투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는 요지부동입니다. 일본 정부만 봐도 그렇죠. 군이 개입한 정황 등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인간으로서 보호받아야 할 10대 여성들의 몸과 마음에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르고도 사과는커녕 소녀상 철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국내와 베트남에서 공권력에 의해 죽거나 다친 이들을 위해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간접 관할하는 전쟁기념관은 군의 입장에서 불리한 내용은 철저히 배제한 전시를 하고 있고요. 미국 뉴올리언스의 2차대전박물관이 승리의 역사뿐만 아니라 흑인과 일본계에게 가해진 차별, 전쟁이 가정에 끼친 영향을 전시에서 다루고 있는데 말이죠.  

 

180124 청년공익활동가 학교 21기 수요집회, 전쟁기념관,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방문

 

저는 한낮 내내 수요시위와 박물관들을 들르면서 꽉 막힌 현실 그리고 작은 희망을 보았습니다. 열리지 않는 일본대사관의 문을 보면서, 인물과 사건을 임의로 재단하고 심지어 없었던 일 혹은 신나는 일 취급하는 전쟁기념관을 관람하면서는 벽을 마주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바뀌는 건 없고 전쟁 피해자들의 시간은 가고 있다 생각하니 어쩜 그리도 길이 안 보이고 아득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여럿이 함께 구호를 외치고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을 보고 나니 한편에는 피해자들의 피와 눈물을 닦아주고 강자의 논리에 오염된 사회를 씻어낼 맑은 샘이 있구나 싶어 웃을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물러 터진 제 자신에게 다짐해 봅니다. 전쟁이 났을 때, 아니면 평범한 일상에서 저나 주변의 어떤 이가 인권과 행복을 부당하게 빼앗긴다면 최소한 침묵하지는 않겠노라고 말이죠. 때로는 불가능할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동물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인간이니까요. 

 

 

월, 2018/02/19-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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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조속히 입학금 폐지 법안을 통과시켜야

각 정당 대선 후보들은 입학금 폐지 약속한 바 있어
먼저 입학금 징수 근거를 없애야 폐지 논의도 더 빨라질 것

 

입학금 폐지를 위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국공립대가 입학금을 폐지한 것에 이어 사립대도 단계적 인하에 동의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입학금 폐지를 사회적 합의로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국회는 이와 다르게 입학금 폐지/인하 법안이 다수 발의됐음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입학금 폐지 법안을 통과시켜서 입학금이 조속히 폐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사립대는 현행 법상 ‘기타 납부금’ 항목으로 입학금 징수는 가능하다는 점을 전제로 입학금을 받는 것은 지금껏 관례였고, 학교 재정의 주요 재원이 되므로 입학금 폐지에 대하여 완강히 반대해왔습니다. 급기야 홍익대학교는 2015년 등록금심의위에서 “신입생들은 과거 선배들이 이룩해 놓은 여러 가지 유무형의 혜택을 받는 것이므로 입학금을 내는 것”라고 까지 입장을 밝힌 적도 있었습니다.

 

국공립대 입학금 뿐만 아니라 사립대 입학금도 조속히 폐지되기 위해서는 먼저 국회가 고등교육법에서 입학금 징수 근거를 삭제해야 합니다. 사립대가 입학금 폐지에 대하여 반대하며 버티고 있는 첫번째 근거가 입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법률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지난 대선에서 원내 정당 대선 후보들 모두 대학 입학금 폐지를 약속한바 있으므로 국회 신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합니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7/09/26-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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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기본료 유무 및 기본료 폐지 논쟁
정부와 통신사가 정액요금제 구조 공개나 통신요금 원가 공개하면 더 이상 논쟁없을 것

최근 국회의 기본료 유무 및 폐지 논쟁에 대한 참여연대의 반박

- 정액요금제 도입할 때 “기본료+기본할당량+초과이용요금의 3부제”로 설계한 것은 분명한 사실 
- 표준요금제 뿐만아니라 정액요금제에도 기본료 포함돼 있어 가장 확실한 통신비 인하 방법은 기본료 폐지가 맞음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은 참여연대의 기본료 존재 및 폐지 주장은 허위이며, 문재인 대통령이 참여연대 말만 듣고 대선 승리위해 포퓰리즘 공약을 남발한 것었고, 공약이 무산됐음에도 아무런 설명이나 사과가 없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12일 발행했고, 같은 날 있었던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도 같은 취지의 질의와 발언을 반복했습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민경욱 의원에게 1)표준요금제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정액요금제에도 기본료가 틀림없이 포함되어 있기에 기본료 존재 주장은 전혀 허위가 아니며 2)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가 참여연대 말만 듣고 기본료 폐지 공약을 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고(여러 시민-소비자단체들의 기본료 폐지 주장이 있었지만, 문재인 후보의 공약은  민주당과 선거캠프의 정치인들과 전문가들의 논의 통해 공약으로 채택됐던 것) 3)기본료 폐지 문제는 무산된 것이 아니라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계속 논의하기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환기하며, 민경욱 의원이 음해성 논설이나 무리한 주장을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민경욱 의원은 2015년도에 국회 미방위 소속 배덕광 의원 등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동통신 기본료를 대폭 인하하는 법안을 낸 바 있고, 또 20대 국회 들어서서도 자신과 같은 당인 자유한국당 배덕광 의원 외 10인이 기본료를 폐지하되 대규모 신규투자가 있을 때만 기본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발의한(전기통신사업법제28조2 신설 개정안. 2016년 9.23일) 사실을 알고는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2015년 11.18일 열린 미방위 법안심사소위 회의록을 보면,  당시 회의에 참석한 최재유 미래부 2차관은 “현실적으로는 기본료가 1만1000원 있는데 그것을 일시에 폐지하게 되면 전 사업자가 다 적자상태로 들어가서 ICT생태계 전체가 큰 곤란에 처하는 상황도 올 수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린다”고 기본료의 존재를 사실상 인정한 바 있고, 이에 대해 배덕광 새누리당 의원은 “아까 최 차관이 이야기한 대로 기본료를 한 절반 정도인 4000원 내지 5000원 정도로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국회의원까지 나서서 소모적인 논쟁을 계속 유발하고 거짓 주장을 일삼는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와 통신3사가 나서서 정액요금제의 요금구조(요금설계안)나 이동통신요금 원가를 공개하여 기본료 유무 및 폐지 관련한 불필요한 논란을 종식시킬 것을 촉구합니다. 단통법 3년도 실패한 3년이었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도 통신비 인하 효과가 아직까지는 미미한 상황에서 가장 확실한 통신비 인하 방법은 기본료 폐지이므로 문재인 정부는 기본표 폐지 공약을 성실히 이행하고, 제대로 된 보편요금제 도입, 선택약정할인율 30% 상향, 분리공시 시행 등 통신비 대폭 인하를 위한 정책들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요금제 체계는 다수의 논문에서 표준요금제와 같은 2부 요금제 「기본료+통화료」와 현재 보편적으로 확산된 정액요금제와 같은 3부 요금제(ex. SKT의 band 데이터 요금제) 「정액이용료(기본료+기본할당제공량)+기본 제공량 초과 시 부과금액」으로 편성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도식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민경욱 의원이 거론해 문제가 된 논문의 내용(인용1)은 정액요금제를 의미하는 스마트폰 요금제를 지칭하며, 정액요금제는 기본요금, 초기 할당 이용량(기본 제공 통화료), 종량요금(초과시 부과 금액)으로 정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 뿐만이 아닙니다. <통신시장 환경변화에 따른 통신요금 및 가계통신비 정책 방향 연구(인용2)> 등 다수의 연구자료가 정액요금제에도 표준요금제와 같은 기본료가 들어가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정액요금제에도 기본료가 존재한다는 것은 요금체계를 설계한 통신사 고위 임원이나 담당 직원 출신 전문가들도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바이며, 정액요금제가 확산된 2011년에도 정액요금제 가입자를 포함한 모든 가입자에게 기본료 1천원을 인하한바 있습니다. 만약에 민경욱 의원 주장처럼 정액요금제에 기본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2011년에 기본료를 1천원 인하할 때 왜 모든 정액요금제에서도 1천원씩 요금을 인하(당시 45요금제-55요금제 등이 일괄적으로 44요금제-54요금제로 변경됨)했겠으며, 위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민경욱 의원과 같은 당 소속 의원들을  포함해 여야 의원들이 여러 건의 기본료 폐지나 인하 법안을 제출 했겠습니까. 통신사들도 최근까지 정액요금제에 기본료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데이터전용요금제에서는 기본료가 불분명해졌거나 일시적인 폐지가 큰 부담이 된다는 주장은 했었지만요)  최근 들어서 정액요금제에 기본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통신3사가 정액요금제를 출시할 당시에  스마트폰 45요금제-55요금제 등을, LTE 52요금제-62요금제 등을 어떻게 설계한 것인지 그 근거나 요금 설계방안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면 이 문제는 아주  쉽게 규명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용1> 정액 요금제 확산이 이용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
우선, 기존 피처폰에서의 표준요금제와 같이 월 정액으로 지불하는 기본요금과 이용량에 따라 지불하는 종량요금의 합으로 구성되는 2부 가격제에 비해 현재의 스마트폰 요금제와 같이 기본요금, 종량요금 외에도 초기 할당 이용량으로 구성되는 3부 가격제로 요금을 구성하게 되면…

 

<인용2> 통신시장 환경변화에 따른 통신요금 및 가계통신비 정책 방향 연구
통합요금제는 기존 2부 요금제 형태에서 정액요금에 일정 통화량(음성통화, SMS, 무선데이터 등)을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기본량 초과시 추가요금을 부과하는 삼부요금제 형태를 취하고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 정액요금제에 기본료가 존재하는지 아닌지, 존재한다면 11,000원인지 아닌지는 통신원요금가나 최소한 요금제 구성 및 요금설계 자료를 갖고 있는 통신사와 정부가 밝히면 간단히 해결됩니다. 정액요금제에 기본료 항목이 별도 표기 되어 있지 않아서 인식이 어려울 뿐이기 때문입니다. 참여연대는 통신요금 원가 정보공개청구 공익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2심까지 승소한 상태입니다. 통신서비스의 공공성, 국민의 알권리를 감안하여 대법원도 빨리 관련 판결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기본료는 통화량과 무관한 고정비용(NTS, Non-Traffic Sensitive)을 회수하기 위한 요금이므로 표준요금제에 포함된 기본료 금액과 정액요금제에 포함된 기본료 금액이 다를리 없고, 표준요금제의 기본료 금액은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지만 정액요금제에는 그것이 표시되지 않아 벌어지는 논란이 이렇게 계속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다만, 데이터전용요금제 등 요금제가 진화할수록 기본료의 존재나 액수가 불분명해지는 측면은 있을 것입니다.


또 민경욱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참여연대의 주장만 믿고 검증 없이 무리하게 기본료 폐지 공약화를 추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기본료 폐지는 참여연대가 졸속으로 만들어낸 정책이 아닙니다. 이미 서울YMCA가 1999년 기본료 인하를 주장해왔고, 참여연대와 경실련, 소비자단체협의회에서도 비슷한 시기에 기본료 인하를 주장했으며, 여야 의원들도 19대국회에 이어 20대국회에서도 앞다투어 기본료를 폐지하거나 인하하는 법안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기본료 폐지 논쟁이 벌써 20년이 가까이 되는데 마치 민경욱 의원은 설익은 정책인양 폄훼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단말기 유통법 시행 3년을 계기로 통신비 인하를 위한 효과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관련 논의가 다시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가장 확실한 통신비 인하 방법은 기본료 폐지이기에 기본료를 신속하게 폐지하거나 가입비 처럼 순차적인 폐지 수순을 밟을 것을 거듭 강력히 촉구합니다. 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제대로 된 보편요금제 도입과 선택약정할인율 30% 상향, 분리공시 시행 등 산적한 통신비 인하 정책을 빠르게 실행하고, 이제는 있어서도 걷어서도 안되는 기본료 폐지도 반드시 제대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끝. 


▣ 참고 : 2017.07.05. 최근 통신비 절감 대책 평가 및 통신비 관련 소송에 대한 신속한 판결 촉구 기자회견 보도자료(클릭)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7/10/16-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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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0여 명 대학생들의 입학금 즉각 폐지 요구 및 
사립대학총장협의회 규탄 긴급 서명 전달 기자회견

근거 없는 입학금에 주먹구구로 갖다 붙인 실비 명목 인정할 수 없다. 

사립대학 입학금 전액 즉각 폐지하라

 

일시 및 장소 : 11월 09일(목) 오후 2시 30분,  한국장학재단 서울사무소(서울역 연세빌딩)

 

cc20171109_입학금폐지촉구

<입학금 폐지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는 이조은 청년참여연대 사무국장>

 

1.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준비위원회는 지난 8월 30일, ‘학생이 주인인 대학, 청년의 내일을 책임지는 대한민국을 위하여’ 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전국 단위 총학생회들이 연합하여 발족한 단체로 △청년 일자리 확충, △입학금 폐지, 반값등록금 실현으로 대학 공공성 강화, △주거, 생활비 문제 해결, △사학비리 및 대학적폐 청산, △학생 참여 총장선출과 학내 거버넌스로 민주주의 회복, △고등교육예산 확충으로 전체 대학 지원 확대 등의 6대 정책 목표를 가지고 총 26개 대학의 총학생회와 2개의 총학생회 연합체가 모여 활동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2.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준비위원회는 지난 10월 23일, 입학금 즉각 폐지 요구 및 사립대학총장협의회 규탄 성명을 내고, 학생들로부터 긴급 서명을 수합하였습니다. 이로써 단 기간 만에 3,700여 명의 서명을 학생들로부터 모을 수 있었습니다. 해당 서명들은 추후 17시부터 협의회가 진행될 한국장학재단 서울사무소 중회의실에서 직접 사총협 대표단에게 전달할 계획입니다. 서명을 전달하는 과정에 대한 사진 촬영 및 보도도 요청 드립니다.  

 

3. 다음은 서명운동에 참여한 학생들이 입학금 폐지에 대해 직접 남긴 한 마디입니다. 

경기대학교 관광개발학과에 재학 중인 학우

"애초에 입학금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대학에서는 등록금을 통해서 적립금까지 쌓아놓고 사용하시면서 입학금까지 걷는다고 입학생에게 더 큰 혜택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입학금은 무조건 폐지 되어야 합니다! 내가 공부해서 합격하고 그 비싼 등록금까지 내야하는 것도 화가 나는데 의미없는 터무니없이 비싼 입학금은 부당합니다."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 재학 중인 학우

"명분없는 입학금으로 사회로의 첫 출발을 하는 어린 청춘들에게 과도한 짐을 안겨주는 학교" 

 

광주여자대학교 상담심리학과에 재학 중인 학우

"입학금만 페지해도 대학교 즐겁게 다니고 공부도 즐겁게 하고싶은거 배우고 다니면서 대학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도 많아질텐데.. 개선됐으면 좋겠네요. 당국은 즉각 입학금을 폐지하라." 

 

동국대학교 사회학과에 재학 중인 학우

"학교는 이윤창출이 목적인 기업이 아닙니다." 

 

동덕여자대학교 패션디자인과에 재학 중인 학우

"근거없는 입학금 폐지에 대한 보전을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하겠다고 하며 손바닥 뒤집듯 입학금 폐지에 관한 합의사항을 결렬시킨 사립대학들을 규탄하고 합의되었던 대로 사립대학들이 입학금 폐지에 동참할 것을 촉구합니다." 

 

삼육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재학 중인 학우

"이상한 기준에 맞춰 국가장학금의 혜택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졸업할 때 이미 빚쟁이로 사회로 나오기 싫어요!" 

 

숙명여자대학교 화학과에 재학 중인 학우 

"처음 입학할 때 왜 내야하는지 모르겠는 입학금을 이 서명을 통해 신입생들은 모르고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에 재학 중인 학우

"입학금은 국장에 포함되지도 않고 온전히 내야하는데 얼마나 부담되는지 알긴 알아요???" 

 

한국외국어대학교 전자물리학과에 재학 중인 학우

"외대에 입학금 99만원 내고 왔습니다. 용도 모르는 입학금. 이제는 그만합시다." 

 

한양대학교 사학과에 재학 중인 학우

"배우는 일에 더 이상 장벽을 쌓지 말아주세요." 

 

홍익대학교 법학과에 재학 중인 학우

"이미 처음 입학할 때 입학금 냈는데 개인사정으로 제적당해서 재입학할 때도 입학금을 내라고 하더라구요 너무 불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등록금도 몇 백만 원인데 입학금도 따로 있다니요...그만큼 학생들한테 돌아오는 게 뭐가 있나요?"

 

4.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준비위원회는 교육부로부터 사립대 입학금 실태조사 자료를 받았으나, 해당 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입학금 실비 산정 및 입학금 제도 개선의 근거로 삼기에는 부적절해 보이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자금계산서 계정과목 명세표’에 따르면 사립대학들이 입학금의 실비라고 제시한 행사비, 인쇄출판비, 학생지원경비, 홍보비, 신편입생 장학금, 입학관련부서 운영비는 모두 ‘입학실비’가 아닌 기존 지출항목에 분류될 수 있는, ‘억지로 입학금 실비라고 끼워 맞춘’ 항목에 가까워 보입니다.

 

5. 그리고 입학금은 법리상으로는 '그 밖의 납부금'으로 분류됩니다. 글자 그대로 입학금은 추가로 내는, 별도로 내는 비용인 것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학생들이 내는 그 밖의 납부금에는 계절학기 등록금이 있습니다. 계절학기 등록금과 입학금과의 차이는 계절학기 등록금은 제아무리 비싸다고 한들 학생들에게는 계절학기를 수강한다, 안 한다는 선택권이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입학금은 선택적으로 납부할 수 있는 납부금이 아닙니다. 즉, 추가 비용을 납부할 용의가 있는 학생들로부터 거둔 수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6. 하나씩 따져보자면, 

장학금: 신입생들로부터 입학금을 거둬서 신입생들에게 장학금을 준다는 개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존 전체 교비회계 장학금 지출에서 장학금이 지출되고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홍보비: 이것이 입학금이라는 금액을 추가로 거두어서 신입생을 위해 사용한 비용이라고 분류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학생지원경비: 신입생 단체 오리엔테이션 등에 사용되는 비용이 입학금의 주된 용처라고 주장하고 싶다면, 그 비용은 따로 오리엔테이션 명목임을 밝히고 학생들에게 선택적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입학관련부서운영비: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로는 입학관련부서 운영비에 어떤 비용을 분류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만약 직원 급여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면 이는 교비회계에서 원래 지출되고 있는 항목이지 입학금으로 따로 분류되어서는 안 됩니다. 

 

행사비,인쇄비: '신입생에게만' 사용되는 비용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 비용들 역시 기존 지출 내역에서 지출할 수 있는 내역들입니다. 졸업식 비용을 따로 걷지 않듯, 이것 역시 기존 회계 내에서 충분히 충당할 수 있습니다.  

 

7. 이렇듯 입학금의 실비를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부분적이라도 입학금 실비를 인정하게 된다면 사립대학에 공식적으로 사실상 근거 없는 돈을 계속 걷을 수 있는 명분을 쥐어주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단계적 과정 및 재정 지원 방법에 대해 어떻게 논의하든 간에 부당하게 징수되고 있는 입학금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입학금은 얼마를 '깎고, 말고'의 차원이 아니라, '존속'이냐 '폐지'냐의 문제입니다. 입학금의 일부 실비를 인정하게 된다면 그것은 입학금의 '존속'을 용인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는 진정한 입학금 '폐지'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8. 이번 두 번째로 열리는 입학금 제도 개선 협의회에서 논쟁이 될 지점은 '입학금에 대한 실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그리고 몇 년 안에 폐지할 것인지'입니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준비위원회 내 연명 단위

경기대학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고려대학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광주∙전남 대학 총학생회 협의회(광주대, 광주여대, 남부대, 동신대, 목포과학대, 목포대, 서영대, 세한대, 송원대, 전남도립대, 초당대, 호남대 총학생회), 단국대학교 죽전캠퍼스 총학생회, 동국대학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동덕여자대학교 총학생회, 동아대학교 총학생회, 부산외국어대학교 총학생회, 삼육대학교 총학생회, 상지대학교 총학생회,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총학생회,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성공회대학교 총학생회, 숙명여자대학교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신라대학교 총학생회, 이화여자대학교 총학생회, 인천대학교 총학생회, 청주대학교 총학생회, 한국외대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한국외대 글로벌캠퍼스 총학생회, 한양대학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홍익대학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등 총 23개 단위가 본 기자회견에 함께합니다. 

 

기자회견 연명 단위

반값등록금국민본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청년참여연대, 21c한국대학생연합이 본 기자회견에 함께합니다. 

 

끝.

 

cc20171109_입학금폐지촉구

[지금까지 입학금 폐지 논의 진행 과정 정리]

1. 작년 하반기, 부당하게 징수된 입학금을 고발하고, 1만여 명의 대학생의 참여 속에 이루어진 입학금 반환 청구소송은 우리 사회에 입학금 폐지 열기를 만들어 냈습니다. 그 열기는 이번 대선 후보들의 공약으로 이어졌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100대 국정 과제 중 하나로 꼽히며 진척을 보여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13일 사립대학총장협의회와 교육부는 사립대학의 입학금을 단계적 폐지하는데 합의를 이뤄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2. 하지만 지난 10월 20일, 단 1주일 만에 교육부와 사립대학총장협의회 간 입학금 폐지에 대한 최종 합의가 결렬되었습니다. 입학금 단계적 폐지에 동참하기로 했던 사립대학들이 손실을 메꾸기 위해 등록금을 올리게 해달라고 요구했고, 교육부는 이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결국 합의되었던 사립대학 입학금 폐지 여부는 각 대학의 자율에 맡겨지게 되었습니다. 

 

3. 사립대 입학금 폐지에 대한 합의가 결렬된 후, 언론을 통해 많이 보도되었다시피 지난 11월 2일 처음으로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준)에서 대표로 3개 대학 총학생회장들이 배석한 가운데 '대학-학생-정부 간 사립대 입학금 제도 개선 협의회'가 열렸습니다. 입학금 제도 개선 협의회에서는 교육부, 사총협, 대학생 각각의 입학금 폐지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교육부는 현재 입학금 실비를 20%까지 인정하고, 5년과 7년 단계적 폐지안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사립대는 40%까지 실비를 인정해달라는 입장이라고 타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4. 이에 대해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의 학생 대표 측은 이미 국공립대에서는 폐지하겠다고 밝힌 입학금을 사립대에서는 일부 인정하겠다는 것은 말이 맞지 않다는 점, 문재인 정부 임기도 넘어서는 7년 감축 기한은 너무 긴 시간이며, 그 기간 동안은 입학금의 부당함을 알면서도 신입생들에게 그 돈을 거두는 것을 두고 보겠다는 것인데, 그런 점들을 들어 입학금 실비 인정 0%, 그리고 입학금 즉각 폐지의 입장을 밝히고 왔습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7/11/09-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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