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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완전한 복원을 계획하는 모니터링이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최선을 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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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완전한 복원을 계획하는 모니터링이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최선을 다해야

익명 (미확인) | 화, 2018/04/17- 14:09

백제보 수문개방을 환영하며
완전한 복원을 계획하는 모니터링이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최선을 다해야
○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백제보 수문개방을 적극적으로 환영한다. 지난해 11월 13일 2차 수문을 개방 중 수막농가의 반발로 12월 18일 닫혔던 수문이 17일 14시를 기준으로 다시 개방에 들어간다. 환경부는 17일 14시부터 1단계로 개방을 1.7m 단계적으로 개방하고, 2단계로 10일 개방하여 농가의 용수공급을 모니터링한 3단계로 2.4m~3.2m를 추가로 낮출 계획을 밝혔다.

○ 농업용 취수장 보강계획을 완료하여 수문개방 발생 할 수 있는 농업용수 공급에도 차질이 없도록 준비했다는게 환경부 설명이다.

○ 이로서 금강에 4대강 사업으로 만들어졌던 3개보(백제보, 공주보, 세종보)는 모두 수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백제보는 2012년 6월 담수를 시작하자마자 15일간 약 30만마리(충남도 추산)의 물고기가 떼죽음 당했던 곳이다. 매년 심각한 녹조와 붉은깔따구와 실지렁이가 과도하게 번식하면서 문제가 되었던 백제보는 이제 수문이 개방되면서 수질과 수생태계의 회복에 전기를 맞았다고 할 수 있다.

○ 공주보와 세종보의 개방이 되면서 초기 시커먼 펄이 이제는 금빛모래로 변하고 있다. 불과 4개월 내외의 짧은 기간에 개방된 보상류에서는 생태계가 돌아오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실제로 세종보에서의 겨울철새는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고, 공주보 상류에는 모래에 사는 재첩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 이번에 진행되는 백제보 수문개방으로 완전한 흐름이 형성되면서 더 빠르게 회복의 징조를 확인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거에 금빛모래와 푸르른 생명이 생명체가 어우러져 살고 있던 강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 정부의 이번 수문개방으로 11월까지 모니터링을 통해 보 처리방안을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철저하고 객관적인 모니터링과정을 통해 수문개방의 효과를 확인해야 한다. 수문개방은 이제 시대적 흐름이자 과제가 되었다.

○ 그러나 아직도 강물이 흐르듯 시대적 흐름을 역행하기 논란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다. 모니터링과정에서는 이런 논란을 키우는 것이 아나라 정리해 나가야 한다. 4대강 사업으로 인한 피해가 워낙 심각하게 증명되었기 수문개방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대규모 보로 대표되는 4대강 사업은 물 관리정책의 대표적 실패사례로 기록될 적폐일 뿐 이다.

○ 세종보는 매년 정기점검 외에 빈번하게 고장이 발생하고 있다. 수문전면 개방 이후에도 수문높이(40cm)만큼 흐름이 생기지 않아 부실설계 의혹을 받고 있다. 차재에 모든 보의 철거도 염두 해 두고 모니터링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 정부는 수문개방의 효과를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향후 수문개방의 효과를 토대로 자연의 강으로 돌아가기 위한 중장기적인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금강이 원래의 비단 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다시는 4대강 사업과 같은 자연을 파괴하는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국민들과 함께 지켜볼 것이다.

2018년 4월 17일

대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허재영, 김선미, 최정우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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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증기발생기 교체 필요 없다. 영광한빛 4호기 즉각 폐쇄하라!
 
 
지난 7월 중순, 영광한빛핵발전소 4호기의 격납건물 철판 구멍과 콘크리트 부실시공이 드러났다. 추가로 증기발생기에 길이 11cm망치가 제작 시부터 들어간 채 가동해 왔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온 국민이 영광 한빛 4호기의 안전에 관심과 우려를 갖고 있었던 시기,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이하 한수원)와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증기발생기 내 망치 유입”을 숨겨온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한수원은 증기발생기 조기 교체 이유를 현재 진행되는 계획 예방정비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이라는 핑계로 속여왔다.
 
 
증기발생기 내  길이 11cm, 폭 4cm 망치는 제작시 부터 유입된 것으로 원안위는 추정하고 있다. 망치뿐 아니라 길이 4cm 와이어, 길이 2cm 반원형 금속조각도 제작 시 유입된 것이라 한다. 그러면서, 내부 정비 작업 중 들어간 금속조각까지, 증기발생기 내부 구조물 사이에 끼어 고정된 상태에 있기에 괜찮다고 한다.
 
그러나 증기발생기내 금속물질이 진동 등 내외부적 요인에 의해 증기발생기 세관을 깨트리게 되면, 위험 천만한 방사선 누출사고로 이어지게 된다.
콘크리트는 구멍 뚫렸고, 증기발생기에는 망치가 들어있어도 아무런 사고가 나지 않았던 것은 그저 천운이었다고 말할 수 밖에 없다.
 
 
영광 4호기는 96년 1월 공식 가동에 앞서 사용 전 검사와 운영허가 심사, 그리고 상업가동 이후 16차례의 계획 예방정비가 있었다. 이번 16차 계획예방정비 기간에서야 드러난 철판과 콘크리트, 증기발생기의 문제는 초기부터 모든 검사와 정비가 부실했고, 진실을 은폐해 왔음을 보여준다.
 
 
 망치와 함께 증기발생기를 납품한 두산중공업(당시 한국중공업), 격납건물 콘크리트 부실시공한 현대건설, 사용전 검사와 운영허가 심사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와 원자력안전위원회, 그리고 사업자인 한수원이 함께 국민을 상대로 사기극을 이어온 것이다.
 
 
정부와 국회에서 총체적인 의혹에 대한 진실을 철저히 규명하고, 관련기업과 기관에 대한 철퇴를 가해야 한다. 영광 한빛4호기는 부실과 속임수, 사기와 은폐의 총화다. 원전밀집도 세계 1위인 한국에서 한빛 4호기가 보여주는 총체적 부실은 핵발전소 사고가 언제라도 날수 있는 일촉즉발 위기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원자력안전을 담당하는 원안위를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광주시, 전남도가 직접 나서서 시민의 안전을 지킬 것을 요구한다.
핵발전소 안전을 담당하는 전담부서와 전문 인력 배치, 안전협의회 참여 등 안전을 검증할 광주시, 전남도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진실 은폐하는 부도덕한 한수원을 처벌하라.
 
1. 안전 관리 책무 못하는 원안위는 즉각 해체하라
1. 증기발생기 교체 말라, 즉각 영광 한빛 4호기 폐쇄하라.
 
1. 납품과 시공 기업(두산중공업, 현대건설), 검사 및 정비기관(KINS), 규제기관(원안위)에 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를 처벌하라.
 
더불어 광주시, 전남도에 다시 한 번 시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책임지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2017. 8.21
 
핵없는 세상 광주전남행동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광주YMCA, 광주YWCA,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광주지부, 광주환경운동연합, 전남환경운동연합(고흥·보성,광양, 목포, 여수, 장흥, 순천),사회진보연대 광주지부, 시민생활환경회의, 광주한살림, 광주여성단체연합, 정의당 광주시당, 광주 녹색당,광주에코바이크,광주시민단체협의회, 핵안전성확보를 위한 영광공동행동, icoop빛고을소비자생활협동조합, icoop자연생활협동조합, 광주전남청년연대(총 25개)
월, 2017/08/21-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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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이 봄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0173" align="aligncenter" width="640"] 수문개방 이후 영산강 현장, 극락교를 답사하는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4월 4일 영산강에 다녀왔습니다. 비가 흩뿌려서 차림을 단단히 하고 출발했습니다. 광주시내에서 출발해 하류방향으로 답사했습니다. 첫 번째 답사지는 4대강사업 당시 만든 승촌보의 영향을 받는 극락교 부근입니다. 이곳은 광주 신촌동 도심에 위치해 많은 시민들이 산책로로 찾는 곳입니다. 지난해 11월, 승촌보의 수문을 열고, 수위를 낮추자 극락교 부근의 수위도 함께 내려갔습니다. 수위가 내려가니 승촌보 수문을 닫았을 때 강 밑에 차곡차곡 쌓였던 검고 부드러운 펄이 강가에 고스란히 드러나 낯선 광경을 보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0174" align="aligncenter" width="640"] 광주환경공단 박종돈 대리가 수문 개방 이후 달라진 영산강의 변화를 설명하고 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영산강의 시설관리를 맡고 있는 광주환경공단 박종돈 대리는 저희를 보자마자 반갑다며 커피부터 권했습니다. 수문개방 이후 어떤 변화가 생겼느냐고 물었습니다. “처음 수문을 내렸을 때는 썩은 모래가 드러나서 냄새가 난다는 민원이 빗발쳤지요. 몇 차례에 걸쳐 물이 내려가고 햇빛이 비치니 유기물이 분해되어 더 이상 냄새가 안나 좋습니다.”라며 반색을 표했습니다. 이어 “요새는 강 옆을 다니면 모래가 살아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까만 모래가 자갈모래로 바뀐 것이 눈에 보일정도입니다. 또 예전에는 폐사된 조개를 흔히 볼 수 있었지만 지금은 찾아보기 힘들어졌어요.”라며 수문개방 예찬을 이어갔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0175" align="aligncenter" width="640"] 영산강 수문개방 이후 수위가 내려간 극락교부근에서는 굵은 모래가 만져진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실제로 강 가운데로 몇 발자국 들어가 물이 흐르는 곳을 가보니 제법 굵직한 모래가 손에 잡힙니다. 수위가 낮아지면서 유속이 늘어나고, 마침 비가 와 유량도 늘면서 영산강 물줄기가 힘차게 흐릅니다. 물줄기를 따라 모래가 움직이고 나뭇잎이 떠가는 것을 보니 비로소 영산강도 새로운 봄을 맞이한다고 느껴집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0176" align="aligncenter" width="640"] 신서창교 부근에서 영산강 수문개방에 대비해 양수장 보강공사를 하고 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조금 하류로 내려가 신서창교 부근에 이르자 바삐 움직이는 굴착기가 보입니다. 농어촌공사에서 양수장 보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영산강이 완전히 개방되고 수위가 낮아지면 사용이 어려워지는 양수장이 생깁니다. 양수구가 하천변에 설치됐기 때문인데요. 물이 더 풍부한 하천 중간으로 양수구를 연장하는 공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곧 다가올 농번기를 앞두고 농민들이 물을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농어촌공사가 발 빠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0177" align="aligncenter" width="640"] 영산강 수문이 개방되고 수위가 내려가자 황룡강 합수부에는 4대강사업 당시 설치한 바닥보호공이 그대로 드러났다ⓒ환경운동연합[/caption] 발걸음을 돌려 영산강과 황룡강이 만나는 합수부를 찾았습니다. 합수부에 놓인 거대한 바닥보호공이 먼저 눈에 띕니다. 4대강사업 당시, 본류의 바닥을 깊게 만들기 위해 영산강에서만 0.3억㎦의 모래를 퍼냈습니다. 이 모래를 높이 10m 두께 1m의 담벼락처럼 쌓으면 그 길이만 300km가 되어 서울에서 광주까지 이르는 정도입니다. 영산강의 모래가 빠지고 하류 바닥이 깊숙해지니 상류인 황룡강의 모래가 급격히 쓸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하천 바닥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바닥보호공이 승촌보 개방 이후 수위가 낮아지며 드러난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017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황룡강합수부에 고라니와 수달의 발자국이 찍혀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017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황룡강 합수부에 수달이 물을 마신듯한 흔적이 남아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018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황룡강 합수부의 모래는 비교적 작고 보드라운 입자가 만져진다.ⓒ환경운동연합[/caption] 황룡강 합수부에서는 반가운 발자국도 발견했습니다. 물을 마시러 온 고라니 발자국과 헤엄을 치러 온 수달 발자국이 줄지어 찍혀있습니다. 수달이 찾아오는 것을 보니 물이 깨끗하고 물고기도 잡히나 봅니다. 서둘러 영산강 수문이 완전히 개방되고, 수달이 황룡강과 영산강을 오가며 자유롭게 헤엄치는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비가 오지 않았더라면 잠시 누워 햇볕을 쬐고 물소리를 듣고 싶을 만큼 황룡강에는 깨끗하고 보드라운 모래밭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곳의 모래는 영산강 상류 극락교에서 본 모래와는 또 다른 감촉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0181" align="aligncenter" width="640"] 수위를 낮춘 승촌보. 보 가장자리에 수위를 낮춘 흔적이 남아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0182" align="aligncenter" width="640"] 수위를 낮춘 죽산보. 수위를 낮췄지만 여전히 물이 가득차 흐름이 느껴지지 않는다.ⓒ환경운동연합[/caption] 하류로 더 내려가니 승촌보와 죽산보가 보입니다. 이 두 보는 지난해 11월 수문을 개방하기 시작한 이후 모니터링을 거치며 차츰 수위를 낮추고 있습니다. 아직 완전히 개방한 것은 아니어서 자연하천처럼 흐르는 물을 볼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찾은 4일의 승촌보 수위는 수문개방 전 관리수위인 7.5m에서 4m가량을 낮췄고, 죽산보도 관리수위 3.5m에서 2m가량 수위를 낮춘 채 수문을 닫아두었습니다. 보 윗쪽 가장자리에는 물이 빠진 흔적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보 위 교량에서 내려다 본 강물은 아직은 그 깊이가 가늠되지 않습니다. 검은 빛이 일렁여 내려다보는 사람을 빨아들일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 이 강물 밑에도 보드라운 모래가 숨쉬고 있겠지요. 오늘 답사를 마무리하며 환경운동연합의 안숙희 활동가는 말합니다. “오늘 영산강을 보니까 빨리 승촌보와 죽산보를 철거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수문을 잠깐 연 것만으로도 언제 물이 갇혀있었냐는 듯 자연스럽게 변하고 있습니다. 아직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중이니 극적인 효과를 보기 힘들겠지만 수문을 활짝 열고 보 구조물까지 없어지면 강바닥 모래의 질이 달라지고 서식처 회복과 수질개선으로 이어지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돌아본 영산강의 변화에 가슴이 설렜습니다. 이 설렘은 비단 계절이 봄이기 때문만은 아니겠지요. 앞으로 뽀얗고 고운 모래톱이 드러나고 물고기와 새들이 쉴 수 있는 영산강을 기대해봅니다. 가마골 용소에서 시작한 강물이 막힘없이 흘러 황해바다까지 이어지는 날을 희망해봅니다. 문의 : 물순환 담당 02-735-7066
수, 2018/04/18-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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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공원 대규모아파트건설저지 시민대책위원회(이하 시민대책위)는 지난 4월 12일(수) 14시부터 16시까지 월평공원 민간공원 사업현장에 대한 조사를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와 진행했습니다.
이날 현장조사엔 박희진 복지환경위원장과 해당 상임위 김동섭 의원, 정기현 의원, 행정자치위원회 박정현 의원이 참여했습니다.

당일 현장조사는 1단지 사업예정지에서 문화재, 지질 관련 문제에 대해 양흥모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이, 최정우 목원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가 교통, 도시계획 측면의 문제점을 설명했습니다.
이후 2단지 예정지로 이동해 현장에 대한 확인과 문제점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주민대책위에서 참여한 정은희 집행위원장은 주민에게 월평공원이 어떤 의미인지 설명하고 해당 사업방식에 대해 재고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현장조사에 참여한 의원들은 이후 해당 사안에 대해 면밀히 파악해서 대전시에 의견을 전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월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각 분야 전문가가 현장답사를 통해 검토한 결과 사업위치와 진행방식 모두 적절치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현재 제안된 계획대로 진행했을 경우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밖에 없는 사업으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 별첨 : 현장조사 전문가 의견서

* 아래 전문가 의견은  최정우 목원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4월 12일), 정찬호 대전대 건설안전방재공학과 교수(3월 31일), 안여종 (사)문화울림 대표(3월 30일)가 관련자료 검토와 현장답사를 진행한 후 정리한 내용입니다.

1) 지질 : 정찬호 대전대학교 건설안전방재공학과 교수
– 월평공원 특례사업부지 2단지 예정부지의 지반은 쥬라기 복운모화강암으로 구성되며, 인근 한마음 어린이공원 시추자료를 근거로 볼 때 예정부지는 충적층내지는 풍화토의 심도가 얕을 것으로 추정(2-4m 정도로 추정)되어 아파트 건설을 위해 지하터파기는 단단한 암반을   파괴하기 위해 엄청난 발파공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되어 장기간의 발파로 인한 진동과 소음피해가 크게 우려됨, 아울러 터파기의 발파공업의 물량이 많아 시행사는 공사비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터파기, 발파, 건설공사로 인해 발생되는 분진은 바로 인접한 상수도 사업본부의 정수장으로 날려가 낙진을 피할 수 없는 환경이므로 정수장의 수질오염이 매우 우려됨

– 인접한 한마음어린이 공원내 민방위 비상용 급수시설의 지하수는 환경부 조사결과에 의하면 자연방사성물질인 우라늄과 라돈-222가 수질기준치를 크게 초과한 것으로 알려져 폐쇄된 사실이 있으며, 2016년 최근 조사결과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보인다(미공개 자료). 이들 성분이 높은 원인은 복운모화강암내 자연방사성물질을 함유하는 흑운모등의 광물이 풍부하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 지역의 지반을 크게 훼손할시 암반내에서 발생되는 라돈-222와 같은 자연방사성물질의 대기중으로 유출이 가속화되어, 이들이 아파트의 실내공기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엄격한 평가가 이루어져야한다. 라돈-222는 폐암을 유발하는 불활성기체로 맛, 냄새 등이 없는 침묵의 살인자로 알려진 방사성물질이다.

– 대규모 아파트 건설후 입주민들의 차량의 출입로를 고려할 때 인접도로와 연결되는 신규 도로건설이 불가능한 지형 및 지질구조 이므로 기존 한밭고와 봉산초등학교 사이의 2차선 도로를 주요 통행로로 사용하여야 할것으로 보여  교통 혼잡이 극심할 것으로 예상됨.   아울러 학생들의 등하교시 교통사고 안전성에 대해서도 우려됨

2) 문화재 : 안여종 (사)대전문화울림 대표

– 월평동산성 : 대전시 서구 월평동 산 20-1, 대전시기념물 제7호 지정

– 월평동산성 및 상대동 고려시대 유적지를 국가지정문화재 신청을 위한 대전시 연구용역이 진행 중(2017년 3월 연구용역 착수), 국가지정문화제는 외곽경계부터 500미터까지 보전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계획은 취소되어야 마땅함.

– 월평공원 갈마지구1단지와 약300미터 거리

– 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 제21조2항나목에 의하면 시지정문화재의 외곽경계부터 300미터까지는 보존해야 함.

– 월평공원 갈마지구 1단지의 고층 아파트 건설을 위해서는 사업부지의 시·발굴 조사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이에 대해 문화재위원들은 불허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함.

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

제2절 관리 및 보호
제21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19조에 따른 세계유산등에 대하여는 문화재 외곽경계부터 500미터까지로 한다.
1. 국가지정문화재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문화재의 외곽경계부터 500미터까지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은 문화재의 외곽경계부터 200미터까지
2. 시지정문화재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문화재의 외곽경계부터 300미터까지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은 문화재의 외곽경계부터 200미터까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나목 및 제1항제2호나목의 경우는 국가지정문화재의 외곽경계에서 200미터 초과부터 500미터까지(시지정문화재는 200미터 초과부터 300미터까지를 말한다)에서 높이 10층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문화재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22조(검토 및 조치사항)    ① 행정기관의 장은 건설공사 인·허가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건설공사가 제21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인·허가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토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한 후, 위원회 또는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용도, 규모, 높이, 모양, 재질, 색상 등이 문화재와 조화되는지의 여부
2. 문화재 주변의 경관 및 조망의 훼손 여부
3. 시공 중 또는 완성 후 사용 중에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음·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오·폐수, 유해가스, 화학물질, 먼지 또는 열을 방출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
4.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하 50미터 이상의 굴착행위 수반 여부
5. 수계·수량 변경 또는 수질오염 여부
6. 고도경관 또는 역사·문화·자연환경 저해 여부
② 제1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 해당 건설공사가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1. 영향을 입을 우려가 있는 문화재가 국가지정문화재인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처리
2. 영향을 입을 우려가 있는 문화재가 시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인 경우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 처리

3) 도시계획, 교통 : 최정우 목원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 월평공원은 90년대 중반까지 시민들이 재산권 제한까지 감수하며 지켜온 대전의 공원녹지의 중심이고, 대전시도 경관관리지구로 관리하는 등 지속적으로 보존을 위해 노력해온 곳임.

–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대전시에서는 처음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변에 영향이 적고 기훼손된 곳이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통해 문제점을 확인하고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며, 대전에서 상징성이나 중요성이 큰 월평공원부터 우선시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됨

– 도시경관측면에서 현재의 계획대로 공원에 연접하여 초고층아파트 건설시에는 경관훼손은 심각할 것으로 판단됨

– 도시교통측면에서 현재 주변도로의 상황에서 대규모 아파트단지 건설에 따른 교통문제가 극심할 것으로 예상됨. 해당지역 뿐 아니라 동서대로와 계룡로를 포함한 주변 간선도로에도 심각한 교통난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됨.

– 현재 사업부지내 국/시유지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공원녹지 확보를 위한 사업이라는 명분에 맞지 않어서 사업대상범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됨

화, 2017/05/16-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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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역단체들은 <2018인천지구의날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번 지방선거 후보, 정당에 환경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에 앞서 녹색구매와 GMO, 화학물질, 미세먼지 등 생활환경, 쓰레기, 에너지, 자연환경(공원녹지, 하천, 생물다양성), 환경교육과 지속가능발전 등 7가지 분야로 정리한 환경정책 초안을 주 2회 연재할 예정입니다. 정리한 내용을 공유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 최종수정하여 5월 초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생활화학물질과 화학사고로부터 안전한 인천

현대 사회에서 화학물질과 인간의 삶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그간 화학물질은 인간의 편리와 풍요성을 위해 증가해 왔으며, 현재 전 세계적으로 유통되는 화학물질의 수는 13만여 종이 넘고 국내에서는 약 4만종 이상의 화학물질이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 중 국제암연구소가 조사한 물질은 1천여 종에 불과할 정도로 미지의 영역이기도 하다. 편리함의 이면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화학물질의 위험성에 노출된 우리에게는 안전망이 필수적이다.

– 생활화학물질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안전 확보 –

가습기 살균제 사건, 살충제 달걀과 생리대 파동 등 생활화학물질(제품)의 유해성은 건강과 환경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중앙정부차원에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관리하고 있으나, 위해성이 확인돼 리콜 명령이 떨어지더라도 회수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한 예로, 2017년 리콜 대상 어린이 제품의 회수율은 54.5%에 불과하였다. 온라인을 통한 유통의 경우에는 판매자가 워낙 많고 해외직구도 증가해 위해성 리콜 제품을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위해성 리콜 제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들에게 관련 정보를 전달해 스스로 경계토록 해야 한다. 다시 말해, 리콜대상 제품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유통, 판매 제재를 비롯해 위해성이 확인된 리콜제품을 리스트업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생활화학물질(제품)의 소비자 알 권리 확보를 위한 조례 제정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평소 올바른 정보 공유가 가능하며, 뿐만 아니라 소비자 피해 발생 등의 이슈가 생길 경우 관련 정보를 지역 주민에게 신속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

또한, 세탁소와 네일숍, 청소업체 등 생활화학제품을 다량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유해화학제품의 사용을 최소화시키고 이를 통해 지역 내 유해화학물질 배출을 감소시켜야 한다. 미국 샌프란시코에서는 2012년부터 세탁소 같이 제품 교체에 많은 비용이 필요한 업체에 그 비용을 일부 지원하고 있으며, 네일숍이나 청소업체 등에는 소모품의 교체를 통해 클린사업장으로 등록시키고 있다.

인천시에서도 생활밀착형 사업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품 및 시스템의 친환경화 지원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클린사업장으로 전환하도록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청소관리업체의 경우 클린사업장으로 인증받는 곳만 공공건물 관리가 가능하도록 해 민간에도 파급효과를 미친다면 인천 내 유해물질 배출을 감소시킬 수 있다. 결론적으로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 될 것이다.

 

– 화학사고 예방 및 대응 시스템 구축 –

인천 지역에는 석유화학 제조공장을 비롯해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각종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이 산재해 있다. 인천시에서 허가된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은 2017년 기준 820여 곳이며, 그중 판매업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사용업과 제조업, 운반업 순으로 나타났다.

군·구별 유해화학물질 취급 특성을 살펴보면, 남동구 산업단지의 경우, 사용 및 제조업 취급 시설이 집중돼 있다. 남구와 서구에도 다량 취급시설이 입지해 있으며, 중구와 동구에는 운반업 취급 시설이 입지해 있다. 연수구는 판매업의 취급량이 많고, 계양구는 보관 및 저장업 다량 취급 시설이 들어서 있다. 이렇듯 군·구별 각기 다른 특성에 맞춰 화학물질을 관리하고 사고에 대비하는 전략 수립이 필요한 상황이다.

인천시에서는 지난해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 따라 「인천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앞서 2015년 조례가 제정됐으나 위원회 구성 등이 되지 못하다가 2년 만에 재정비된 것이다. 뒤늦게나마 GIS 플랫폼을 통해 인천시 화학물질 배출사업장 지도가 시민에게 제공되고 있고 안전관리 5개년 계획 마련이 추진되는 점은 반길만한 일이다.

인천시와 발맞춰 이제는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시와 연계성을 고려한 조례 제정이 되어야 할 시점이다. 특히 화학물질 취급업체가 집중돼 있는 남동구와 서구에서 우선 제정되어야 한다. 서구에서는 지난해 조례 제정에 관한 논의가 이뤄지기도 했었기에, 이를 통해 인근 지역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화학사고 예방 및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산업단지의 상시적인 점검과 정보 공유를 위해서 민관 공동 환경·안전 모니터링단을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여수시에서는 작년 말 시민과 공무원으로 구성된 ‘여수산단 환경·안전 모니터링단’을 출범해, 민관 합동점검에 나서 위반사항을 적발하며 안전파수꾼 역할을 하고 있다. 산업단지가 많은 인천에서도 고려해봐야 할 일이다.

 

2018인천지구의날조직위원회
가톨릭환경연대 / 인천YMCA / 인천YWCA / 인천기후·환경네트워크
인천녹색소비자연대 / 인천녹색연합 / 인천환경운동연합

– 문의 :  인천환경운동연합 정책팀장 조현정 010-3409-8724

* 정당 및 후보들에게 제안하기에 앞서 시민들의 관심사항을 확인하고, 의견을 받기 위한 설문조사 진행 중입니다. 다음 링크를 클릭해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https://goo.gl/forms/j1YPk5D0dfxv1TDk1
* 4월22일 지구의날을 앞두고 4월19일(목) 시민들의 의견을 받기 위한 현장캠페인 및 퍼포먼스, 5월2일(수)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환경정책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공지합니다.

목, 2018/04/12-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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