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기고] 우리가 먹고 버린 음식물 쓰레기는 다 어디로 갔을까?

악취와 수질오염,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불량 음식물쓰레기 퇴비 생산관리 일원화해야
이정현(환경운동연합 부총장,전북환경연합 사무처장)
본격적인 농사철을 앞둔 들녘, 농사 채비를 하는 농부의 걸음이 분주하다. 도시에서 나고 자란 사람도 마음의 고향 같은 곳이 농촌이다. 어려운 조건에서도 숙명처럼 땅을 지키고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부들을 보면 눈길이 머문다. 간혹 퇴비 거름 냄새가 나긴 하지만 ‘고향의 냄새’이겠거니 하면서 지나쳤다. 잘 삭은 거름은 땅을 거름지게 하고 식물을 잘 자라게 하는 양분이니까.상상 초월, 음식물쓰레기 퇴비 악취와 침출수
그런데 ‘고향의 냄새’로만 덮어둘 수 없다는 민원이 이어졌다. 완주 화산과 무주 무풍 등 밭작물 재배가 많은 지역에 음식물쓰레기 수 백 톤이 들어오면 부터다. 직접 현장을 확인해보니 상상을 초월했다. 모두 충남 공주의 음식물처리업체에서 실어 온 것이다. 아무래도 감시가 허술하고 행정 체계 작동이 쉽지 않다는 점을 노려 도(道) 경계를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caption id="attachment_190102" align="aligncenter" width="640"]
ⓒ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완주군 화산면 대서마을 폐 축사에는 음식물쓰레기 퇴비 수 백 톤이 쌓여있었다. 숨쉬기 어려울 정도로 역겨운 냄새가 코를 찔렀다. 여기저기 썩은 물이 고여 있었으며 경사진 마당 빗물관으로 모여 농수로로 흘러들었다. 도랑은 뿌옇거나 노란 거품 띠가 일었다. 마을의 상징인 공동 우물까지 오염이 되었는지 우물 배수로에 녹조와 조류가 아주 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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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너편 저수지 위 밭에는 작년에 받아 둔 퇴비가 비닐 덮개도 없이 그대로 있었다. 가재가 살았다던 저수지는 퇴비로 오염이 되었다. 이렇게 오염된 물은 만경강을 따라 새만금으로 흘러간다. 수 조원을 들여 수질을 정화한다면서도 이런 오염원은 나몰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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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인근 지렁이 농장은 1차 처리된 음식물 쓰레기 퇴비와 톱밥, 하수찌꺼기를 같이 쓴다. 주민들은 새로 들어서는 지렁이 농장을 반대한다. 지금 운영중인 농장이야 어쩔 수 없지만 2배나 큰 농장이 들어온다는 데 걱정이 앞선다. 마을 이장은 ‘염불보다는 잿밥에 관심이 많은 것 같다며 지렁이 키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돈을 받고 음식물을 처리하는 것이 목적 같다’ 고 꼬집었다.
지난 12월에 다녀왔던 무주 무풍면 밭에도 여전히 300여 톤 정도의 음식물 쓰레기 퇴비가 쌓여 있었다. 인근 농민들이 퇴비로 가져간다고 했지만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한 눈에 봐도 불량 퇴비, 무포장 공급이 더 문제
음식물 부산물 비료는 이물질 선별과 파쇄, 1차 부숙, 2차 부숙을 거쳐서 비료 품질 기준을 맞추어 포장 판매를 한다. 그런데 두 지역의 퇴비는 두 곳 모두 손가락보다 굵은 닭 뼈에, 색깔이 그대로인 콩나물, 폐비닐 등이 마구 섞여 있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상태나 악취가 진동하는 것으로 보아 선별, 부숙 과정이 제대로 되지 않은 불량 퇴비일 가능성이 높아 보였다. [caption id="attachment_190105" align="aligncenter" width="600"]
ⓒ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비료관리법에 따르면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들이 농가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부산물 퇴비는 성분을 표기하거나 포장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현장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확인하지 못하면 외부 환경 노출을 이유로 기준치를 초과한 수치가 나와도 처벌을 할 수가 없다. 이렇다 보니 업체들이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제대로 처리도 안하고 산간 마을에 사실상 갖다버리는 일이 종종 일어난다. 반면 포장 비료는 악취도 없으며, 언제든지 비료 품질 확인이 가능하다.
음식물쓰레기 하루 처리량은 13,903t에 이른다. 이중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시설에서 생산하는 퇴비는 매월 26,248톤, 이중 포장 규격화해서 유상 판매하는 퇴비량은 8,769t이며, 포장 없이 무상으로 나가는 퇴비량은 매월 17,479t 규모다. 포장 비료는 무상 공급이 유상 판매보다 2배가 넘는다. 잘 삭은 부산물 비료라도 적절한 양이 투입되어야 화학비료 대체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제대로 부숙되지 않은 유기질 비료에는 중금속·항생제·병원체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작물의 성장을 방해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음식물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고 땅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2030년까지 30%의 보호구역을 지정해 보전해야할 해양 생물다양성[/caption]

2023년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중 보호종 처리 현황이 확인된 주요 사업명과 지역도 ⓒ환경운동연합[/caption]
인천대공원 개발 대상 부지 일부 ⓒ환경운동연합[/caption]
인천대공원 조성사업 대상 부지에서 발견된 보호종은 총 10종으로 참매, 맹꽁이, 대모잠자리, 오색딱따구리, 도롱뇽, 곤줄박이, 줄장지뱀, 늦털매미, 톱사슴벌레, 큰주홍부전나비다. 인터넷에서 지도를 열고 인천을 살펴보면 대부분 지역에 건물이 밀집해 있다. 수도권 도시화와 산업단지 등으로 국토환경성평가지도 1등급 비율이 약 21%에 불과하다. 전국 9개 도와 8개 시의 1등급 비율을 비교했을 때 16위다. 이렇게 개발이 많이 진행된 도시의 개발 대상지에서 많은 보호종이 나온다는 건 대상 부지가 가진 녹지 생태와 생물다양성이 주변에 비해 풍부하다는 방증이다. 안타깝게도 인천시는 시가 보유한 가장 큰 녹지의 생태적 가치보다 개발을 선택하여, 매우 큰 면적의 대공원 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인천시는 시가 진행한 보호종에 대한 보전조치 사항에 대해 ‘단계별 공정시행, 야간공사 지양, 미소(작은)서식지 조성 등’이라고 기재했다.
두 번째로 큰 규모로 진행될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대상은 청주그랜드CC홀 9홀 증설사업으로 면적은 1.97㎢를 넘어선다. 먼저 언급한 골프장 18홀 면적이 약 0.9㎢라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 청주그랜드CC가 9홀을 증설할 계획을 세우고서 어떻게 실제로는 36홀 규모의 엄청난 개발을 진행하는지 의문이 들게 된다. 지도상으로 확인한 청주그랜드CC의 면적은 약 1.4㎢지만, 앞으로 증설할 9홀의 면적을 1.97㎢로 보고했다는 것은 규모 면으로 9홀 이상이 증설될 수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엄습한다. 지도에서 단순 규모 비교를 하면, 1.97㎢의 면적은 청주그랜드CC를 맞대고 있는 산지에 대한 훼손까지 가능하게 되는 건 아닌지 걱정하게 된다.
청주그랜드CC 골프장 증설 협의 내용에 표기된 보호종은 ‘삵, 수달, 큰기러기, 참매, 흰목물떼새’ 5종이다. 천연기념물인 수달과 멸종위기 2급 종인 삵, 큰기러기, 참매, 흰목물떼새에 대한 보호종 후속 조치사항으론 ‘소형동물 이동통로 조성, 야간조명 관리 등’으로 표기해 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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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그랜드CC 사업부지 ⓒ환경운동연합[/caption]
세 번째는 산업입지 및 단지 조성의 분류에 포함된 진천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조성사업이다. 중부고속도로와 17번 국도 사이에 있는 산지에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진천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부지에는 1.4㎢ 규모로 수달, 삵, 하늘다람쥐와 같은 포유류와 원앙, 독수리, 새매, 새호리기, 황조롱이와 같은 조류 보호종이 서식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후 생태자연도 2등급 지인 이 지역에 서식하는 보호종에 대한 후속 조치로 ‘단계별 공정시행, 저소음(진동) 장비 사용, 야간공사 지양, 미소(작은)서식지 설치 등’으로 기재했다.
말뿐인 보호종 후속 조치
55건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중 면적 규모의 총합은 7㎢ 미터, 거리는 약 159㎞다. 이 규모는 여의도의 면적의 세 배가 넘는 면적이다. 우린 확보한 자료를 통해 지난 9개월간 협의한 대상지엔 보호종이 서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럼 이렇게 넓은 대상지에서 시행된 보호종 처리 조치와 비율은 어떻게 될까?
55개 대상지에선 총 163건의 보호종 후속 조치가 진행됐다. ▲저소음(진동) 장비 사용(21%, 35건) ▲야간공사 지양(13%, 21건) ▲단계별 공정시행(12%, 19건) ▲보호교육 시행(6%, 10건) ▲대체서식지 마련(5%, 8건) ▲생태측구 설치(4%, 6건) 등의 후속 조치가 전체 비율의 61%에 달했다.
과연 이런 정도의 보호종 후속 조치로도 충분한 것일까? 천연기념물이나 멸종위기종 포유류, 조류, 양서류가 과연 위에 제시된 방법만으로도 새 서식지를 찾아 생존을 이어갈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것이다. 우리 현실을 돌아보면, 이미 전국적으로 서울시 면적의 84%에 달하는 골프장이 존재하고 앞으로 더 많은 골프장이 건설될 예정이다. 또, 15개의 국제⋅국내선 공항이 존재하지만, 앞으로 10개의 공항을 더 건설하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개발의 권한을 지자체장의 판단에 맡겨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대한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하기 위해 이곳저곳에서 특별법을 만들어 발의하고 있는 현실이다.
우리는 그간의 개발 경험을 통해, 그리고 상식으로도 인간 활동이 넓어지는 만큼 생태계가 파괴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시민의 건강과 환경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생태계를 보전해야 한다는 사실 또한 우리 모두 알고 있다.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마지노선인 환경영향평가를 실효성 있고 효과적으로 만들려면 지금과는 달라져야 한다.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기후위기에 대한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개발 사안이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진행됐는지, 신중히 관찰·분석해 과오를 바로잡고 나아가 환경영향평가제도 자체를 바로 잡아야 한다. 이번 55건의 환경영향평가 데이터 분석 결과의 시사점은 바로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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