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만에 다시 만난 밤섬,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나
3년뒤 내가 공원인줄 알았던 곳에 아파트와 호텔이 들어선다. 이게 실화냐? 안타깝지만 실화다.
2020년 7월1일부로 전국의 1만 9천여곳에 달하는 도시공원이 집행되지 않으면 도시공원의 자격에서 해지되게 된다. 이를 도시공원일몰제라 하는데 공원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후 일정기간이 지나도록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때 자동으로 지정이 해제되는 제도다. 시설 지정 후 토지보상을 추진하지 않는 등 개인의 재산권을 장기간 제한할 수 없도록 한 판결을 적용한 것이다. 이에 20년 이상 조성사업에 착수하지 못한 일명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들은 2020년이 되면 모두 지정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흔히 우리는 공원이 도시계획시설중에 하나라는 것을 잘 모른다. 절차에 따라 집행이되어야지 공원일 수있는 공간이다.
시민들이 생각하는 도시공원이란 야외에서 휴식과 운동, 교양, 레크리에이션을 목적으로 이용하고 도시환경보전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이라는 인식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도시공원은 도시공원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해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또는 지정된 다음의 것’들 중에 하나로 정의되어있다. 도시기반시설의 한 종류라는 이야기인데 공원은 시민들이 공원으로 이용하고 녹지로 남겨져있다고해서 공원이아니라 집행이 되어야지만 본격 공원의지위를 갖게되는 도시기반시설의 한종류일뿐이다. 도시기반시설은 광장, 공원, 녹지 등의 공간시설을 비롯하여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등 교통시설, 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로 도시주민의 생활이나 도시기능의 유지에 필요한 시설 53개를 말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정의 된다. 따라서 도시계획시설은 그 기반시설의 설치가 도시관리계획의 규정된 절차를 통해 계획으로 결정되어 법적인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도시계획시설부지에 대한 개발행위는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있어 공원 안에 땅을 소유한 사람들은 재산권을 침해당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이에 따라 1999년엔 헌법불합치 판정이 내려졌다. 도시계획의 결정 후 10년이상 사업 시행이 없는 토지의 사적 이용권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므로 불합리 하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이에따라 국토의 계회 및 이용관에 관한 법률이 2002년 개정되었고 장기미집행도시공원일몰제가 시행되었다.
전국의 도시공원 결정 면적 934㎡중 미조성면적은 516㎡로 55.2%가 미조성 공원으로 추정되며 사업비는 47조에 달한다. 현상황에서 일몰제가 시행될 경우, 서울시의 경우 1인당 공원면적 4.35㎡/인에서 2.72㎡/인으로 감소하며, 공원서비스 소외면적은 21.47k㎡(3.55%)에서 41.45k㎡(6.85%)로 증가 된다. 도시공원면적 축소는 도시 생태네트워크 기능을 단절시킬 수 있으며, 도시공원이 가지고 있던 지원서비스인 토양형성, 일차생산과 생물다양성이 크게 저하될 우려가 있다. 또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자동 실효시 개발 압력 상승으로 인한 도시의 난개발, 도시공원의 출입 및 이용 제한 등 도시 환경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위 수치가 나타내듯이 기존 도시공원이 가지고 있던 공원서비의 수혜 인구 감소 및 소외 인구는 증가하게 되며 도시민의 전반적인 생활환경의 질 하락을 가져 올 수 있다.
그렇다면, 도시공원일몰제의 원인은 대체 뭘까?
계획성 없는 과다한 도시계획시설 지정이 문제다. 도시계획시설 중 도시공원의 생태적 가치와 기능에 대한 무지로 도시공원이 시민의 환경권을 보장하는 공간 시설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교통시설이나 환경기초시설등과 같은 법률상으로 지정된 도시기반시설과 같이 보기때문이다. 게다가 지방정부에 재정부족에 따라 집행이 지체되어 미집행 공원이 발생하고 있다. 우선순위에 밀려서 집행시기가 순연되고, 지방부채 마련이나 중앙정부의 예산 확보, 투입의 노력보다 중앙정부의 무책임하고 과도한 도시공원 사무 위임으로 인해 미집행공원이 늘어가고 있다. 한편으로는 토지정의에 대한 낮은 수준의 사회적 인식, 이를테면 사유토지의 과도한 비중과 부동산 가치에 대한 인식체계가 문제이기도 하다.
도시공원일몰제 어떻게 해결 가능한가?
쉽지는 않겠지만 재정투입, 제도개선, 민간참여, 시민참여 등 각 단위와 이해당사자들의 노력과 협치로 해결 할 수 있다. 우선은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재정을 투입하여 토지매입비가 없어 집행하지 못하는 공원들을 수용하고 임차공원 제도를 운영하면 된다. 더불어 제도를 개선을 통해, 이를테면 중앙정부(국토부)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여 국가(광역) 도시공원, 관련부서를 신설해야한다. 또한 국공유지는 도시공원일몰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해제지역을 보전녹지로 편입하는 방법도 함께 추진할 수 있다. 민간은 민간공원특례제도, 민영공원제도, 개발권이양제도 등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개발하고 일부를 공원으로 남길 수 있지만 이도 난개발의 문제와 특혜의 의혹이 발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은 도시공원 트러스트 운동에 참여하여 우리지역의 공원들을 지킬 수 있다. 물론 제도수립이 수반되어야하겠지만.
2020년 7월, 우리 동네에 있던 공원을 더 이상 다닐 수 없게 된다면?
공원일몰제로 인해 도시숲이라 불리던 도시공원이 해제되면 그럴 수 있습니다.
운동 겸 산책하러 다니던 우리 동네 공원을 바로 알고 싶으신 분들, 공원일몰제가 궁금하신 분들 모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참여하기 : http://bit.ly/공원을지키자
[한강대학] 특강. 기후변화 시대의 물
8월 17일 한강대학이 기후변화 시대의 물이라는 주제로 안병욱 시민환경보건연구소 소장님의 특강이 서울 npo지원센터 강의장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번 강의는 환경문제가 인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해나가야할 방향은 어떤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나누어 졌습니다.
시민환경연구소 안병옥 소장님은 우리 주변에 있는 물이 기후변화를 막는데 있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기후변화가 더욱 심해질 경우 그 반대의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과 지금 인류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역량과 과학적인 역량을 동원하여 현재의 상황을 해결하려 하면 충분히 바꿀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소비하고 결정할때 있어 이런 문제를 생각하여 결정한다면 충분히 해결가능한 문제라는 것에 참가자 모두 공감하였습니다.

또 과학자들이 환경문제를 세계적인 인권 문제로 보고 있으며 이는 테러와 전쟁을 일으키는 요소에 기후변화에 따른 물의 부족, 홍수로 인한 피해가 사회적 약자인 여자, 아이들에게 집중되어 나타나는 것에 따른 것 이라고 하며, 이는 어는 특정나라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닌 모든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연일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는 이번 여름, 기후변화에 대한 사람들에 생각도 그만큼 많아졌다라는 것을 참가자들의 태도에서 느낄수 있었습니다. 이번 강의내용 처럼 기후변화 문제는 어쩔수 없는 자연의 문제가 아닌 바꿀수 있는 문제이며 현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해결해야할 가장 큰 시급한 문제가 입니다.

앞으로 한강대학은 수강생 뿐만이 아닌 열린강의 형식을 가진 특강을 진행하여 시민들에게 환경교육을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특강은 9월 8일 물과 도시를 주제로 강찬수 중앙일보 기자가 진행하며 참가문의는 이민호 서울환경연합활동가(010-9420-8504)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신곡수중보 철거와 여의도 선착장 개발
더 많은 소통이 필요하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3월 14일 오후 3시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한강복원 평가와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첫 발제를 맡은 한봉호 교수(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는 “지금의 한강의 구조는 80년대에 만들어졌다. 이제 어떻게 가야할지 터놓고 이야기를 모을 때”라고 말했다. 한 교수는 서울시가 한강자연성회복기본계획을 만들었으나, 이촌지구 시범사업 구간에서 ‘자연 하안’으로 복원하고자했으나, 국토부의 반대로 ‘자연형 하안’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회고했다. 자연형 하안은 콘크리트를 제거한 후 사석을 붙여 안정성을 도모한 공법이다. 한 교수는 “앞으로 복원과정에서 일부라도 자연으로 되돌릴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병언 한강사업본부 생태공원과장은 “한강자연성회복사업이 계획에 비해 예산 투입이 매우 부족했다”고 말했다. 최 과장은 “자연성회복사업의 성과는 한강숲과 자연형호안 사업”이라며, 특히 한강숲 조성은 서울환경연합 등 시민단체의 역할이 컸다고 했다.

한 교수는 여의도 선착장 등 한강협력사업은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결정된 만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인 아라뱃길과 연결이 우려스럽지만 박근혜 정부가 제시한 대규모 개발 계획안을 조율해서 나온 결론인 만큼 존중해야한다는 생각이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박현찬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강협력계획에 대해 “서울시의 결정 과정에 긴 의견 수렴과정이 있었다”고 말했다. 한강에 대한 요구가 다양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해외 사례를 보듯, 여러 이해당사자들이 의견 조율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중앙 정부와 서울시가 많은 협의를 했고 시설을 축소하는 과정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광수 시의원은 “푸드트럭, 한강몽땅, 불꽃축제뿐 아니라 노들섬 개발 등은 자연성회복과 거리가 멀다”면서 한강을 오염시키는 사업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한강에 복합문화시설 등을 개발하는 한강협력계획에 강력하게 저항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규원 한겨레신문 기자는 신곡수중보 문제에 대해 서울시가 소극적인 점을 지적했다. 신곡수중보 연구용역을 한 번 더 하면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며 우려했다. 김규원 기자는 “지금으로선 정부가 4대강 보 문제와 함께 신곡수중보를 처리하도록 하는 게 나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재은 환경운동연합 자연생태국장은 “한강의 신곡수중보를 제외한 모든 유역에서 기수역 개방에 나서고 있다”면서 서울이 기수역 복원에 상대적으로 뒤쳐져 있다고 주장했다. 신 국장은 “물관리일원화가 되면 환경부가 신곡수중보 철거에 나설 수 있다면서, 그 전에 서울시가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한봉호 교수는 신곡수중보 연구결과(2015)를 적극 홍보할 뿐 아니라 여의도 통합선착장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상세하게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