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인천시 화학물질사고대응체계 미비. 서구 조례 제정은 깜깜
[성명서] 인천시 화학물질사고대응체계 미비,
서구 조례 제정은 깜깜
– 인천시 화학물질사고대응체계 마련되어 있지 않음이 이번 사고를 통해 확인
– 실질적인 사고대응매뉴얼 긴급히 마련하고 사업장 및 주민교육 진행해야
– 서구 등 기초지자체 화학물질안전관리조례 제정하고 인력과 예산 투입해야
지난 4월 13일, 오후12시32분. 인천시민들에게 긴급재난문자가 도착했다. “서구 가좌동 이레화학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으니, 인근 주민은 안전에 주의바랍니다”
서구 가좌동에 위치한 해당 공장은 할로젠족 폐유기 용제·폐유·알코올 등을 재활용하는 지정폐기물 중간 업체로 알코올을 옮기다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체인 만큼, 화학물질 소화장비가 구비되어 있어야 하나 일반 소화장비만이 구비되어 있다는 의혹이 있는 상황이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2017년, 인천시가 작성한 ‘2017년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인천에 화학물질 인허가 취급 사업장은 800여개가 넘는다. 2003년부터 2017년까지 발생한 화학물질 사고는 공식적으로 집계된 것만 총 35건으로 사업장 시설관리 미흡 14회, 사업장 작업자 부주의 13회, 운송차량 사고관리 소홀 8회로 조사된 된 바 있다. 행정은 사업장 시설에 대해 관리감독하고 사업장과 공조해 노동자들에게 화학물질 취급방법, 사고 발생시 대피요령 등을 교육해야 하나 행정의 인력과 예산, 그리고 사업장 협조의 어려움으로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영세사업장 같은 경우, 적극적인 지원과 독려가 필요하다.
SK인천석유화학의 공장증설과 잇따라 터진 화학물질 사고로 인해 인천환경단체 및 지역사회는 화학물질안전조례 제정을 촉구해 왔다. 이에 2015년 5월 26일 ‘인천광역시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관련 위원회 구성 및 관리계획은 수립되지 않고 차일피일 미뤄졌다. 뒤늦게 2017년 11월 13일 전부개정 되어 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지난 2월 ‘인천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5개년 계획수립’용역을 발주한 상황이다.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화학물질 사고는 대형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유해화학물질 사고 발생시,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정확하고 빠른 정보 제공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번 사고에서 인근 주민은 육안으로 사고를 확인하는 중 뒤늦게 문자 한 통을 받았을 뿐이다. 인천시에서는 사고 지점과 영향을 미치는 범위, 구체적 행동 지침을 제공하거나 필요한 경우 주민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야 할 의무가 있으나, 그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이 이번 사고를 통해 여실히 드러났다. 대규모 공단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인근에 위치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주민센터, 학교 등과 연계한 실질적인 화학사고대응체계를 지금이라도 구축해야 하며, 환경부 차원에서도 미디어 등을 활용해 시민의 알 권리를 채워 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서구와 남동구는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이 밀집해 있는 만큼, 사고 발생률도 가장 높다. 이에 서구 화학물질안전관리조례 제정을 위한 논의가 이어졌으나, 작년 9월로, 올해 1월로 제정을 미루다 지지부진한 상태이다. 환경안전건강연구소 김정수 소장은 “현재 논의 중인 서구 화학물질조례 제정이 하루빨리 마무리 되어야 하며, 남동구 등에서도 조례제정 논의를 시작해 화학물질사고를 대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내일은 세월호참사가 발생한지 4년 되는 날이다. 세월호 참사는 규제를 완화하고 대응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발생한 참사이다. 안전한 사회를 위해 화학물질 사업장에 대한 엄격한 관리와 교육, 실효성 있는 대응체계마련을 위해 행정의 과감한 예산과 인력 투입은 물론 온 지역사회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2018년 4월 15일
가톨릭환경연대 / 인천녹색연합 / 인천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 환경운동연합 팩트체크 X 노란리본기금[/caption]
목차
- 생활화학제품 팩트체크가 필요한 네 가지 이유
- 수상한 스프레이 제품 신고해 주세요!
- 생활화학제품 팩트체크
01. 옥시 제품 성분은 영업비밀
02. 탈취제 뿌리다가 펑!
03. 미국과 한국 차별하는 한국존슨앤드존슨
04. 볼스원 휠크리너에 몸이 젖었어요
05. 방향제의 안전기준 이 정도면 괜찮나?
06. 본사는 "향료 성분 공개" 한다는데 유니레버 코리아는 ?
07. 전자레인지에 플라스틱 용기 괜찮을까요?
08. 리콜제품 재판매! 법적 근거 없어 판매 중단 불가?
09. 바르기만 하면 곰팡이 싹! 괜찮을까요?
10. 제품 사용했더니 머리 아파 괜찮은 건가요?
11. 주방 세제로 야채나 과일 세척해도 되나요?
12. 한국 P&G '페브리즈'는 여전히 영업비밀!
- "뭐가 들었죠" 확인했더니 달라진 것들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서 보듯 화학물질 노출은 어린이, 태아에게 치명적이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얼마 전 언론 보도를 통해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학용품과 장난감에서 기준치를 넘는 환경호르몬과 가습기살균제 물질이 검출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많은 시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참고기사 :
▲ 2017년 10월 17일, 한국소비자원은 핑거페인트 용도로 판매되는 2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6개 제품에서 방부제로 사용된 CMIT와 MIT 등이 안전기준 넘게 나왔다고 밝힌바 있다. ⓒ KBS1[/caption]
지난해 아이들 손에 묻히는 어린이용 물감에서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원인 성분이자 피부 감작성(알레르기, 발진 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CMIT/MIT 성분이 기준치 이상 검출이 되어 논란이 된 바 있다(참고기사 :
▲유럽에서는 어린이 완구에 대해 알러지 유발 착향성분을 사용금지 및 제한으로 관리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국내 판매되고 있는 유아용 기저귀에 대해 성분 분석한 결과, 유럽에서 제시한 알러지 유발 착향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알러지 유발 착향 성분의 경우, 유럽에서는 어린이 완구에 대해 사용금지 및 제한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국내는 기저귀 뿐만 아니라 어린이 용품에 대해서도 적용하지 않고 있다.
보고서는 “악취 방지를 위해 향기 성분을 추가한 제품이 판매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영유아가 오랜 시간 접촉하고 민감할 수 있는 기저귀에 대해서는 알러지 유발 착향성분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 알러지 유발 착향성분에 대해서 기저귀에 우선 사용금지로 관리하고, 차후 어린이 용품에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어린이 제품 물질따로, 제품따로 관리한다고요?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서 보듯 화학물질 노출은 어린이, 태아(임산부)에게 치명적이었다. 가습기 살균제 처럼 흡입으로 노출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제품을 빨거나 또는 손을 빠는 특이성으로 어린이 화학물질 노출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은 다각도로 마련되어야 한다.
어린이 용품은 현재 환경부의 ‘환경보건법’과 산업통상자원부의 ‘어린이제품법’ 상으로 관 관리되고 있다. 법 상의 차이는 무엇일까?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환경부는 환경보건법을 제정하면서 ‘어린이 용품’의 유해성을 평가하고 어린이 용품내 화학물질 관리를 하고자 했지만, 산업부 반발로 ‘화학물질관리’는 환경부가, ‘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의 관리’는 산업부가 관리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환경운동연합은 논평을 통해 “ 어린이 용품 등 주의가 각별히 요구되는 제품들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하는 것이 맞다”며, “어린이 용품 등 주의가 각별히 요구되는 제품들에 대해서는 환경부로 관리를 이관해야 한다”고 밝힌바 있다.
<위해성진단 결과 위해가 있다고 확인된 지우개 제품 >
[caption id="attachment_194931" align="aligncenter" width="792"]
▲프탈레이트류의 ‘DINP’ 경구(입으로 먹는) 기준을 초과한 7개의 지우개 제품ⓒ 환경부[/caption]
<어린이제품특별법 기준초과제품 목록>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