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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인천시 화학물질사고대응체계 미비. 서구 조례 제정은 깜깜

[성명서] 인천시 화학물질사고대응체계 미비. 서구 조례 제정은 깜깜

익명 (미확인) | 월, 2018/04/16- 17:19

[성명서] 인천시 화학물질사고대응체계 미비,

서구 조례 제정은 깜깜

– 인천시 화학물질사고대응체계 마련되어 있지 않음이 이번 사고를 통해 확인
– 실질적인 사고대응매뉴얼 긴급히 마련하고 사업장 및 주민교육 진행해야
– 서구 등 기초지자체 화학물질안전관리조례 제정하고 인력과 예산 투입해야

 

지난 4월 13일, 오후12시32분. 인천시민들에게 긴급재난문자가 도착했다. “서구 가좌동 이레화학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으니, 인근 주민은 안전에 주의바랍니다”

서구 가좌동에 위치한 해당 공장은 할로젠족 폐유기 용제·폐유·알코올 등을 재활용하는 지정폐기물 중간 업체로 알코올을 옮기다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체인 만큼, 화학물질 소화장비가 구비되어 있어야 하나 일반 소화장비만이 구비되어 있다는 의혹이 있는 상황이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2017년, 인천시가 작성한 ‘2017년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인천에 화학물질 인허가 취급 사업장은 800여개가 넘는다. 2003년부터 2017년까지 발생한 화학물질 사고는 공식적으로 집계된 것만 총 35건으로 사업장 시설관리 미흡 14회, 사업장 작업자 부주의 13회, 운송차량 사고관리 소홀 8회로 조사된 된 바 있다. 행정은 사업장 시설에 대해 관리감독하고 사업장과 공조해 노동자들에게 화학물질 취급방법, 사고 발생시 대피요령 등을 교육해야 하나 행정의 인력과 예산, 그리고 사업장 협조의 어려움으로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영세사업장 같은 경우, 적극적인 지원과 독려가 필요하다.

SK인천석유화학의 공장증설과 잇따라 터진 화학물질 사고로 인해 인천환경단체 및 지역사회는 화학물질안전조례 제정을 촉구해 왔다. 이에 2015년 5월 26일 ‘인천광역시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관련 위원회 구성 및 관리계획은 수립되지 않고 차일피일 미뤄졌다. 뒤늦게 2017년 11월 13일 전부개정 되어 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지난 2월 ‘인천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5개년 계획수립’용역을 발주한 상황이다.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화학물질 사고는 대형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유해화학물질 사고 발생시,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정확하고 빠른 정보 제공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번 사고에서 인근 주민은 육안으로 사고를 확인하는 중 뒤늦게 문자 한 통을 받았을 뿐이다. 인천시에서는 사고 지점과 영향을 미치는 범위, 구체적 행동 지침을 제공하거나 필요한 경우 주민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야 할 의무가 있으나, 그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이 이번 사고를 통해 여실히 드러났다. 대규모 공단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인근에 위치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주민센터, 학교 등과 연계한 실질적인 화학사고대응체계를 지금이라도 구축해야 하며, 환경부 차원에서도 미디어 등을 활용해 시민의 알 권리를 채워 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서구와 남동구는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이 밀집해 있는 만큼, 사고 발생률도 가장 높다. 이에 서구 화학물질안전관리조례 제정을 위한 논의가 이어졌으나, 작년 9월로, 올해 1월로 제정을 미루다 지지부진한 상태이다. 환경안전건강연구소 김정수 소장은 “현재 논의 중인 서구 화학물질조례 제정이 하루빨리 마무리 되어야 하며, 남동구 등에서도 조례제정 논의를 시작해 화학물질사고를 대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내일은 세월호참사가 발생한지 4년 되는 날이다. 세월호 참사는 규제를 완화하고 대응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발생한 참사이다. 안전한 사회를 위해 화학물질 사업장에 대한 엄격한 관리와 교육, 실효성 있는 대응체계마련을 위해 행정의 과감한 예산과 인력 투입은 물론 온 지역사회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2018년 4월 15일

 가톨릭환경연대 / 인천녹색연합 / 인천환경운동연합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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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일본산 수산물 사용 증가에 대한 우리의 입장>

대전시교육청과 대전시는 학교급식에 대한 철저한 방사능 대책을 수립하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올해 8월까지 대전지역 13개 초·중·고교에서 모두 542㎏의 일본산 수산물을 급식에 사용해 서울(806㎏)에 이어 2번째로 많았다고 한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지난 2011년 일본 원전사고 이후 대전지역 학교의 일본산 수산물 사용은 오히려 늘어났고 있다는 점이다.

이 상황이 더욱 납득이 안되는 것은 대전시교육청이 지난 9월, 2011년 일본 원전사고 이후 대전지역 학교급식에는 일본 수산물을 거의 사용하지 않다고 언론에 홍보를 했다는 점이다. 대전시 교육청은 일부 1~2개 학교에서 다량으로 사용한 것이지 다른 학교들은 사용량이 적다는 무책임한 답변을 하고 있다. 이는 명백히 제대로 현장조사도 진행하지 않고 대책마련도 없이 거짓 발표를 한 것이다. 이는 시민들의 눈을 속이며 우롱해 온 것이나 다름없다.

우리는 학생들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를 무사안일 한 태도로 대처하는 것에 크게 우려를 표한다. 아동 및 청소년들의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학교급식에서라도 철저한 방사능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서울특별시, 경상남도,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등 타지역에서는 휴대용 측정기를 마련하여 식품방사능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학교급식에서 사용하는 식재료에 대해서는 방사능검사를 의무화하고 방사능 검출된 식재료의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로 조례제정을 추진했거나 추진 중에 있다.

이에 반하여 대전시는 방사능측정기를 구비하고 있지도 않으며 검사를 진행하고 있지도 않아 전반적으로 매우 미흡한 수준으로 대처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는 대전시교육청과 대전시가 보다 근본적이고 철저한 방사능 대책을 수립하길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우리의 요구-

1. 대전시 교육청은 식재료 사용 실태에 대한 철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2. 학교급식에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식재료의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방사성 물질이 검출될 시 해당 식재료의 사용을 중단하라!

3.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해 학교급식에서 사용하는 식재료에 대해서는 방사능검사를 의무화하고 방사능 검출된 식재료의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라.

2013. 10. 1

목, 2013/10/03-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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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5호기!! 영광 한빛 핵발전소는 부실과 은폐 덩어리,

한빛 5호기 핵연료 건물 외벽 콘크리트 미타설 은폐,

당장 핵발전소 가동을 모두 멈춰라!

한빛 핵발전소에서 또 다시 문제가 발생했다. 오늘 9월11일 오전 10시에 열린 한빛원전민간환경안전민간환경·안전감시위원회(이하 감시위원회) 긴급회의에 따르면 한빛 5호기 핵연료 건물 외벽 콘크리트에 미타설 부위(165피트 상부 지점에 크기 가로 150cm 세로 30cm 깊이 30cm)가 2013년에 발견되어 2016년까지 보수가 완료되었는데, 그 중대한 사실이 이제야 공개되었다는 사실이다.

감시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9월8일 ‘한빛 원전 5호기 핵연료 건물 외벽에서 콘크리트 미타설 부위가 발견되어 보수가 완료되었다’ 는 제보가 들어왔다. 감시위원회가 사실 확인한 결과, 미타설 부위는 2013년에 처음으로 발견, 2016년 7월부터 12월까지 보수 공사가 진행되었다는 것이다. 미타설 원인은 ‘콘크리트 타설시 전동 다짐 부족’ 으로 추정하고 있다.

핵연료 건물에는 사용한 후에 남은 고준위핵폐기물이 5~6년에 걸쳐 저장되어 있다. 만약에 건물에 결함이 생겨 누설이 생긴다면, 고농도로 방사성 물질이 방출되는 아찔한 사고로 이어진다. 무엇보다 문제인 것은 이 중대한 핵발전 결함 사실에 대해 우리가 이제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점이다. 2013년 발견 당시, 한빛 원전에서는 즉각 감시위원회 보고하지 않았으며, 당연히 우리 광주전남 시도민도 알 수가 없었다. 이것은 사실상 핵발전의 중대한 결함이 5년에 걸쳐서 철저히 은폐되었다.

현재 우리는 한빛 핵발전소의 안전성을 심각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빛 3,4호기 격납고 철판부식과 콘크리트 외벽 구멍에 이어, 지난 8월말에는 4호기 증기발생기 세관에서 이물질이 발견되는 일까지도 벌어졌다. 이것도 모자라 이번에는 핵연료 건물 외벽 콘크리트에도 결함이 있었다는 것은 충격이 아닐 수밖에 없다. 게다가 이 중요한 사실이 사실상 5년에 걸쳐 축소·은폐 되어 왔다는 것에 대해 강한 분노를 느낀다. 은폐 당사자인 한국수력원자력과 그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더욱 더 불신이 생기는 것은 더할 나위 없다.

우리는 이대로는 더 이상 불안해서 살 수가 없다. 핵발전의 안전을 제대로 책임지지 못하는 자격 미달 조직인 한수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에는 더 이상 우리 지역의 안전과 생명을 맡겨 둘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은 핵발전소 콘크리트 구조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와 조사결과발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는 모든 한빛 핵발전소의 가동중단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7년 9월 11일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월, 2017/09/1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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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완전표시제 시행 촉구를 위한 청와대 국민청원에 함께해주세요!>
우리나라는 안전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식용 GMO를 연간 200만 톤 이상 수입합니다.
국민 1인당 매년 40kg 이상의 GMO(세끼 먹는 쌀 62kg의 2/3)를 먹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GMO 사용 여부를 강제 표시하는 것처럼 알려졌지만, 실제는 해당 상품의 99.99%에 아무런 표시가 없습니다.
Non-GMO 표시도 불가능합니다. GMO인지 Non-GMO인지 표시가 없어 소비자 알 권리는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습니다.
있으나마나한 표시제는 식약처의 무관심, 무능의 결과이며 식약처의 이러한 태도는 GMO 표시 개정에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어떤 선택권도 주어지지 않는 공공급식, 학교급식에서의 GMO 식품 사용도 금지해야 합니다.

소비자 알 권리, 선택할 권리 보장과 생산자 보호를 위한
GMO완전표시제 시행 촉구 청원에 함께해주세요!
금, 2018/03/30-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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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수입금지한다더니미량이라괜찮다.hwp

일본산 수입금지 한다더니 미량이라 괜찮다?
미량의 방사성물질이라도 차단해야

○ 식품의약품 안전청은 30일, 일본산 또는 일본을 경유해 수입된 식품 중 14건에서 방사성물질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19일부터 29일까지 일본에서 수입된 농·임산물, 가공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총 986건을 대상으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검사가 끝난 244건 중 14개의 식품에서 방사성물질이 검출된 것이다. 세슘은 13개 식품에서 검출되었고(멜론(0.09Bq/kg) 비스킷(0.2Bq/kg) 콩가공품(0.5Bq/kg) 빵류 2품목(각각 0.2Bq/kg, 0.1Bq/kg) 소스류 (0.3Bq/kg) 청주 2품목(0.1Bq/kg) 청주 1품목(0.08Bq/kg) 사탕(0.09Bq/kg) 비타민(0.6Bq/kg) 식품첨가물 혼합제제(0.2Bq/kg)), 1개 식품에서 요오드가 검출되었다(청국장(0.3 Bq/kg)). 그런데, 식품의약품 안전청의 이 발표에 몇 가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 수입금지 한다던 일본산 수입식품이 왜 수입되었나?
지난 3월 25일, 김황식 국무총리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일본 방사능 오염지역 식품에 대한 안전대책을 논의하고, 오염지역 식품에 대한 잠정 수입중단 등 안전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우선 일본에서 출하정지대상으로 지정한 품목에 대해서는 현재의 방사능 우려가 해소될 때까지 오늘부터 잠정적으로 수입을 중단“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일본에서 “출하정지대상으로 지정된 품목”에 대해서만 수입을 중단한다는 것이다. 이들 품목은 시금치와 양배추, 파슬리와 브로컬리, 우유 등으로 일본에서 출하를 정지시켰으므로 우리가 수입을 할래야 할 수 없는 식품들이다. 이번에 검출된 식품들은 이들 지정 품목에서 빠진 일부 신선식품과 가공식품이다. 정부의 수입금지 조치를 언론을 통해 전해들은 일반 시민으로서는 황당할 노릇이다. 일본에서 출하하지 않는 식품을 수입금지 시켜놓고 안전대책을 강화했다고 큰 소리치는 정부당국의 생색과 허세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

○ 일본 방사능 오염지역만 문제인가?
수입금지조치 대상 지역은 후쿠시마 원전 인근의 오염지역으로 분류된 후쿠시마(福島)ㆍ이바라키(茨城)ㆍ도치기(檜木)ㆍ군마(群馬)현 등 4곳이다. 그런데, 이번에 방사성물질이 검출된 식품을 생산한 곳 중에서 이들 지역에 속하는 곳은 청국장과 청주를 생산한 도치기현 뿐이고 나머지 12개 품목에 대해서는 가가와현, 도쿄도, 사가현, 효고현, 교토부, 홋카이도, 아이치현 등 일본 전역에 광범위하게 퍼져있다. 후쿠시마 원전 폭발로 인한 방사성물질은 체르노빌 원전 참사로 인한 방사성물질보다 많고 아직도 멈추지 않고 계속 나오고 있다. 미량이라 문제없다고 주장하는 한국 정부와 달리 일부 유럽국가들은 일본 식품을 수입금지하는 데에 이어 우리나라 농산물에 대한 방사성물질 안전검사를 요구하고 있다.

○ 19일 전에 수입된 식품에 대한 조치는?
식품의약품 안전청은 19일 이후 수입식품에 대해서 방사능검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그전에 수입된 식품에 대한 조치는 어떠했는가. 식품의약품 안전청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신선 농·임산물에 한해 방사능 검사를 강화한다며 매 수입시마다 검사하겠다고 했다. 건조 농임산물과 가공식품 등은 19일에서야 검사를 시작했다. 반면 농림수산식품부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일본산 수산물과 연근해산 수산물에 대해 기존 6개월마다 진행하던 방사능 검사를 주1회씩 모니터링하겠다고 발표했다. 사고지역 수산물만 매건 검사한다는 것이다. 사건이 발생하고도 며칠이 지나서야 대응하는 것도 그렇고 기관마다 식품마다 들쑥날쑥이다. 더구나 14일부터 수입금지 조치가 있었던 25일까지는 수입된 축산물과 수산물 등은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하는데, 방사성물질이 검출되었는지 여부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정부가 종합적인 방사능 방재대책기구를 구성해 일사분란하게 비는 틈 없이 방사성물질을 차단하고 있지 못한 현실을 명확히 보여주는 점이다.

○ 요오드와 세슘만 검사하면 되나?
핵발전소를 가동하면 핵연료인 우라늄이 분열하면서 400여종의 인공방사성물질이 새로 생성된다. 그 중 인체에 해를 미친다고 평가하는 방사성물질이 40여종을 넘는다. 후쿠시마 원전과 사용후핵연료를 냉각시키지 못해서 계속 공중으로 뿜어져 나오고 있는 방사성증기에는 이들 인공방사성물질이 모두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일본정부는 이들 물질 중 요오드와 세슘만 언급하고 있고 최근에서야 플루토늄이 누출된 것을 시인했다. 하지만 이들 외에도 방사선 세기가 강한 코발트, 스트론튬, 아메리슘 등 심각한 오염을 일으키는 방사성물질이 얼마든지 있다. 대기 중 방사성물질 검출과 식품의 방사성물질 검출은 이들 모두에 대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 미량의 방사성물질이라 적합하다?
기상청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편서풍의 영향으로 우리나라는 방사능 영향이 없을 것이라면서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이후 일주일에 한 번만 방사성 물질 측정을 하다가 측정소가 아닌 다른 기관에서 제논이 검출되자 그제서야 매일 방사성물질을 검출하겠다고 했다. 측정에 들어가자마자 전국 12개소에서 모두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자 이번에는 미량이라서 안전하다고 말을 바꾸었다. 방사성 물질에 의한 오염은 어느 한 경로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공기, 물, 해류, 토양 등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주변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고, 각 종 식료품에 의해서도, 가구와 집기 등의 제품에 의해서도 방사능 오염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어느 한 품목에서 기준치 이하의 방사성 물질이 오염되었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다. 또한 반감기가 수년에서 수십년, 수만년에 이르는 방사성 물질이 있으므로 인해 먹이사슬을 통한 농축이 가능하고 지속적으로 피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방사성물질의 유입을 막아야 한다. 일단 요오드든 세슘이든 어떤 방사성 물질에 오염이 되었다면 이는 다른 종류의 방사성 물질에도 오염되어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셈이다. 열려있는 대기를 막을 수 없다면 수입되는 제품을 통해서 들어오는 방사성물질은 미량이라도 차단해야 한다. 더구나 식료품의 경우 체내로 흡수될 경우 체외 피폭보다 수십만배로 그 피해가 크고 이번에 오염이 발견된 식품은 아이들의 즐겨먹는 사탕과 과자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수입된 제품은 유통을 중단하고 수입 또한 전면 중단하는 조치가 시급하다.

2011년 3월 31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석봉․이시재․지영선 사무총장 김종남
문의 : 환경운동연합 일본원전사고 비상대책위 양이원영 국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금, 2011/04/01-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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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구간 졸속 추진 중단하라!

– 일반화구간 기본계획용역 중에 진출입로 설치는 일부 계획이 전체 계획을 흔들 수 있는 상황
– 경인고속도로 일반화구간 구상에 대해 지역사회와 충분히 소통, 논의하는 과정 마련해야

지난 11월 9일, 인천시는 경인고속도로 일부구간(서인천IC~인천기점, 10.45km) 관리권을 국토교통부로부터 12월 1일 이관받기로 최종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내년 상반기 개통을 목표로 4개 지점에 10개의 진출입로를 설치하고, 방음벽 일부를 철거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민자유치를 통해 남북측 고속화도로, 동서축 고속도로를 신설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인고속도로 일반화구간 기본계획용역 완료시점인 2018년 9월이 되기도 전에 관리권을 이관 받고 진출입로를 설치하는 것은 성급할 뿐만 아니라 일부계획이 전체계획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인천시민사회는 이번 인천시 발표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진출입로 설치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경인고속도로 일반화구간 구상에 대해 지역사회와 충분히 소통, 논의하는 과정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그동안 지역사회에서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구간의 공간 구성 뿐만 아니라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충분한 여론수렴과정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으며, 다양한 제안들이 있었다. 하지만 몇 차례 전문가 자문회의, 형식적인 주민간담회 등으로 기본구상을 마무리했으며, 그 과정이나 내용조차도 제대로 공유되지 않았다. 특히 인천의 랜드마크로 거듭날 중요한 사업이기에 인근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300만 인천시민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은 전무했다. 인천시는 11월 초, 뒤늦게 여론을 수렴한다고 밝혔지만, 경인고속도로와 연계한 도로계획 등 기본구상을 수립해 놓은 상황에서 형식적인 여론수렴으로 그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에 인천시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구간에 진출입로 추진계획을 중단하고, 충분한 여론수렴 없이 진행되어 왔던 기본구상에 대해서도 전면재검토 할 수 있다는 태도로 300만 인천시민들과 소통, 논의하는 과정을 가져야 한다.

경인고속도로는 1968년 개통된 전국 최초의 고속도로로 산업화에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인천을 동서로 가로질러 도시단절을 불러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통행료, 소음과 배기가스, 분진 등으로 300만 인천시민들에게 피해를 끼쳐왔다. 경인고속도로 일반화구간 사업은 고속도로가 일반화되는 첫 사례이자, 주변지역 도시재생사업과 연계된 중요한 사업이다. 그에 걸맞게 모든 시민들이 인천 미래의 설계자로 참여하고 자부심을 갖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앞으로 발생할 교통불편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감수할 수 있다. 또한 민자유치를 통한 도로 건설은 또다시 인천시민들에게 통행료를 부담시키는 것으로 시민들의 동의를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이다.

경인고속도로 일반화구간은 향후 인천의 미래를 결정지을 중요한 곳이기에 다소 더디더라도 시민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논의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이 공간이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따라 시민들의 삶의 질과 인천의 가치는 확연이 달라질 것이며, 그 여부는 인천시의 선택에 달려있다.

2017년 11월 13일

가톨릭환경연대 / 인천YMCA / 인천YWCA / 인천녹색소비자연대
인천녹색연합 / 인천평화복지연대 / 인천환경운동연합

월, 2017/11/13-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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