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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삼성의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개입 의혹 철저히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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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삼성의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개입 의혹 철저히 수사하라

익명 (미확인) | 금, 2018/04/13- 18:18

삼성의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개입 의혹 철저히 수사하라

근로감독관 수시 접촉·관리 등 정부 근로감독에 개입하려 한 삼성의 노조 대응 문건 드러나

고용노동부, 2013년 근로감독에 대한 감사에 나서고, 삼성전자서비스의 위장도급 및 불법파견도 재조사해야

 

검찰이 최근 삼성전자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6천여 건의 문건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삼성전자서비스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을 관리하고, 근로감독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자 계획하였다는 내용이 담긴 문건이 확인되었다. 삼성의 노조파괴 공작에 대한 전모도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2013년에 있었던 삼성전자서비스 근로감독 과정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즉각 감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당시 근로감독결과 보고서의 전문 공개는 물론 삼성전자서비스의 위장도급 및 불견파견에 대한 재조사도 이루어져야 한다. 검찰 역시 삼성전자서비스 근로감독 개입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앞서 2013년 6월, 참여연대·민변 노동위·민주노총 등이 구성한 ‘삼성전자서비스 위장도급 공동대책위원회 준비위원회(이하 삼성공대위)’는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와 형식상 도급계약을 체결하지만, 실질적으로 직접근로계약관계에 있거나 불법파견 관계에 있다는 진정서와 고발장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바 있다. 삼성공대위는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직원들이 삼성의 교육을 받고, 삼성의 업무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작업에 필요한 자재·설비가 모두 삼성의 소유이므로 사실상 삼성의 직원이거나 불법파견관계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정황에도 불구하고 당시 고용노동부는 불법파견이 아니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근로감독결과를 발표했었다(https://bit.ly/2EIkBB9).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여부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다”면서도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에 따라 판단한 결과 종합적으로 보면 위장도급이나 불법파견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던 것이었다. 사실상 삼성전자서비스에 대해 실질적 사용자로서의 법적 책임을 회피하도록 해주며 위장도급에 면죄부를 준, 노동권 보호라는 고용노동부 본래의 사명을 방기한 결론이었다. 당시 삼성공대위는 삼성전자서비스가 고용노동부에 조사대상 업체를 추천하고 고용노동부가 이를 받아들였다는 내용의 녹취록을 공개하며 근로감독 개입 의혹을 제기했지만 별도의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데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에 대한 조사 결과가 고용노동부 고위직에 보고되는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었다는 증언이 최근에 나온 것이다.(https://bit.ly/2JEbk0G). 

 

이처럼 삼성의 불법행위는 꼼꼼하고 치밀하게 이루어졌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서비스는 2013년 노조를 와해하기 위해 ‘마스터플랜’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계획이 실행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종합점검표’까지 만들어 관리해왔다고 한다. ‘마스터플랜’은 삼성 내 노조 활동 전반에 대한 단계별 대응 지침을 담고 있고, ‘종합점검표’에는 파업에 따른 직장폐쇄 등의 대응을 한 뒤 노조 와해 공작이 완료된 날짜와 담당자 이름까지 모두 기록되어 있다고 한다. 이 와중에 검찰 수사를 통해 삼성전자서비스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들을 수시로 접촉하고 관리하며 근로감독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 내용까지 드러났다. 문건에는 "노동청 근로감독관과 수시로 접촉해 공감대를 형성하라"며, 조사에 대비해 사전에 근로감독관을 만나 설명하라는 내용도 있었다고 한다. 앞으로 더 어떤 불법행위가 나올지 가늠하기조차 힘들 지경이다. 

 

노동자 권익보호의 사명을 지닌 정부의 근로감독 활동까지 삼성재벌이 좌지우지하려했다는 것은, 유독 삼성에게는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법과 원칙, 자신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해 온 삼성의 실체를 다시 한 번 확인해 주는 것이다.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고용노동부 스스로 재조사에 나서야 한다. 검찰도 삼성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국가는 삼성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하기 때문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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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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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11시 서울 시청에 마련된 고 한광호 열사의 시민분향소 앞에서 인권단체들이 모여 유성기업 노동자들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사측의 체계적인 노조파괴 전술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너무나도 많은 노동자들이 고통받고 있는 것에 비해 세상이 이 문제에 쏟는 관심은 너무나도 적은 것 같습니다.

노동자들이 어쩌면 가정에서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직장은 죽음의 공간이 아니라 삶의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노동자들이 존엄하게 일 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현대자동차와 유성기업은 노조파괴 행위를 중단해야 합니다.

기자회견 뒤에는 점심 도시락 나눔도 함께 했습니다.
다산에서 만들어간 색색 가렌더가 참 돋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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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4/28-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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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파괴전문 창조컨설팅의 새 노무법인 설립 규탄 기자회견

 

창조건설팅은 노동조합을 파괴하기 위한 여러 기획을 일삼았습니다. 창조컨설팅은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대신증권, 보쉬전장 등 많은 사업장에서 노동조합 파괴를 계획했습니다. 2012년 국정감사를 통해 창조컨설팅의 부당노동행위와 폭력이 세상에 알려졌지만 아직까지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노동부에서 내린 노무사 등록 취소가 전부였으나 이 마저 징계기간이 만료되고 창조컨설팅의 대표였던 심종두가 <글로벌 원>이라는 새로운 노무법인을 지난 7월 1일 설립했다고 합니다.

 

노동조합 결성의 권리를 유린한 이가 대표로 버젓이 현업에 복귀했다는 사실은 노동자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일입니다. 참여연대는 <노조파괴 범죄자 유성기업, 현대차자본 처벌! 한광호열사 투쟁승리! 범시민대책위원회> 등과 함

께 심종두 창조건설팅 전 대표의 새 노무법인을 설립을 규탄하는 진행했습니다. 

 

20160711 심종두 창조건설팅 전 대표 현업 복귀 관련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사법부와 행정부가 처벌하지 못한다면 노조파괴 전문가 심종두를 우리가 처벌할 것이다.  

 

7월 8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노동조합을 파괴하기 위해 온갖 불법과 노동자들의 인권을 침해한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의 심종두 대표가 노무법인<글로벌 원>을 새롭게 열었다. 이는 창조컨설팅에 당했던 노동자들의 삶을 조롱하고 헌법과 노동법을 비웃는 일이다. 무엇보다 창조컨설팅의 노조파괴 공작에 따라 괴롭힘을 당하다 목숨을 잃은 한광호 열사의 삶과 죽음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헌법에 모든 국민은 노동조합 결성권을 비롯한 노동3권의 권리가 있다고 명시한 이유는 고용계약의 약자로서 최소한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다. 단결의 권리인 노조 결성과 가입이 자유롭지 않다면 고용을 쥐고 있는 사장 마음대로 자본가 마음대로 노동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가능할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 노동법에도 자주적 노동조합의 결성과 활동을 명시된 것이다. 그런데 2012년 9월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청문회와 언론 보도로 밝혀졌듯이, 창조컨설팅은 상신브레이크, 보쉬전장, 대림자동차, 영남대의료원, 골든브릿지, 대신증권 등 14개에 달하는 민주노조를 무너뜨리는데 개입했다. 특히  금속노조 유성기업 지회에서 드러났듯이 용역경비업체들이 폭력을 휘둘러 다수의 노동자들이 다쳤다. 물리적 폭력만이 아니라 ‘교섭거부-단협해지-직장폐쇄-어용노조 설립-민주노조 조합원 징계 및 해고-고소 고발’을 하나의 매뉴얼로 만들었을 뿐 아니라 노동자들을 일상적으로 감시하고 차별하고 괴롭혔다. 그 결과 노동자들은 어쩔 수 없이 노동자의 권리를 포기하거나 심각한 정신건강의 훼손으로 고통 받았다. 급기야 한광호 열사처럼 스스로 목숨을 끊기까지 했다.  

 

그러나 정부가 한 일이라곤 공인노무사자격 취소 처분이 전부였으며 그나마도 노동부와 법원의 해태로 제대로 효과도 볼 수 없었다. 창조컨설팅은 자주적 노조운영에 관여하고 노조탈퇴를 종용하는 부당노동행위를 공모하고 실행에 옮기는 등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90조와 81조 위반했으나 노동부도 검찰도 움직이지 않았다. 노조와 시민사회가 창조컨설팅을 고발하고 수사를 의뢰했으나 심종두 대표는 어떤 사법처리도 받지 않았다. 결국 심종두 대표의 새 노무법인 설립은 정부가 노조파괴 행위를 그대로 봐줬기에 가능했음을 보여줄 뿐이다. 나아가 노무법인 같은 반인권적 컨설팅 업체들이 노조파괴 활동을 ‘합법적인양’ 상담해도 된다는 정부의 암묵적 동의는 살인허가를 내 준 것에 다름 없다.

 

이에 유성 범대위는 심종두의 새 노무법인 설립을 규탄하며 이제라도 스스로 폐쇄할 것을 촉구한다. 사법부, 행정부가 제 역할을 하지 않을 때 헌법적 정의를 실현하는 것은 노동자와 시민의 투쟁이다. 유성범대위는 다시는 반헌법적 반인권적 컨설팅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심종두를 처벌하고 감시하는 실천을 지속할 것이다.    

 

2016년 7월 11일 

노조파괴 범죄자 유성기업, 현대차자본 처벌! 한광호열사 투쟁승리! 범시민대책위원회

월, 2016/07/11-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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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파괴 이후 유성기업 노동자 67% `직장내 괴롭힘' 경험 (한겨레)

2011년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의 자문에 따른 노조파괴가 벌어진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67%가 지난 5년동안 회사로부터 업무관련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사회심리적으로 ‘건강군’에 속한 노동자는 전체의 6%에 그쳤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756901.html

화, 2016/08/16-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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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산재 인정 취소하라” 소송 낸 유성기업 (한겨레)

창조컨설팅이 개입된 2011년 회사 쪽의 ‘노조파괴’ 부당노동행위 이후 노사갈등이 지속하고 있는 현대자동차 부품 납품업체 유성기업이 전국금속노동조합 조합원 5명이 노사갈등에 따른 정신질환을 근거로 받은 산업재해 인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사실이 확인됐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768607.html

금, 2016/11/04-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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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을오토텍 노조 "조합원 죽음 회사가 부른 타살" (뉴스1)

민주노총 산하 전국금속노조 갑을오토텍지회는 2일 오후 3시 서울역 광장에서 '갑을오토텍지회 고 김종중 열사 정신계승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열었다. 

앞서 지난 18일 갑을오토텍지회의 조합원인 김종중씨(46)는 집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다. 김씨의 죽음에 대해 노조는 "지난 3년에 걸친 노조파괴와 약 9개월 째 진행 중인 불법 직장폐쇄를 자행한 회사에 의한 타살"이라고 주장해왔다. 노조에 따르면 김씨는 회사가 직장을 폐쇄한 지난해 7월부터 급여를 받지 못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1.kr/articles/?2984121

목, 2017/05/04-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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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손잡고 연극제 두 번째 프로젝트 <작전명: C가 왔다>   웰 컴 투 C월드! 자, 작전 들어갑니다!!   연극 <작전명: C가 왔다> 5월 25일(목) 개막   […]
화, 2017/05/23-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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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유성범대위] 기자회견문 검찰의 과거사 재조사 유일한 노동사건 유성기업 노조파괴!! 검찰의 보복 조사, 검찰은 과연 달라졌는가?   얼마전 문무일 검찰총장이 박총철 열사 아버님을 뵙고 30년만에 검찰의 과오를 인정하며 […]
화, 2018/04/03-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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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유성범대위] 유성- 검찰 직권남용, 직무유기 5대 의혹 기자브리핑 자료집 다운로드 : 유성-검찰 직권남용/직무유기 5대의혹 기자브리핑자료집   2018년 3월 28일 오전 11시 국회제8간담회실에서 금속노조와 유성범대위 주최로 “검찰 […]
화, 2018/04/03-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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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기업 유시영 출소에 부처 노조파괴 사업장 처벌 강화를 촉구하는 손잡고논평]사업주 솜방망이 처벌로는 노조파괴를 멈출 수 없다   오늘(19일)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이 출소했다. 작년 12월 22일, 이례적으로 […]
목, 2018/04/19-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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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에 대한 유성기업의 괴롭힘 소송을 규탄하는 논평]정부와 고용노동부는 유성기업이 노동자에 가하는 ‘보복성 손배소송’을 전면조사하라   현행 법제도에서의 부당노동행위 처벌이 얼마나 부질없는지 유성기업에서 거듭 증명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
수, 2018/07/11-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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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고용노동부에 경총의 노조파괴 개입 행위 및 정부용역 회계부정 의혹 관련 질의

경총의 불법행위, ‘법인 설립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질의

정부용역 회계부정이 사실로 밝혀지면 엄중 조치 취해야

노조파괴 개입한 경총, 노사 관련 기구에서 사용자 대표 자격 없어

 

참여연대는 오늘(10/15) 고용노동부에 2018.09.27. 검찰이 발표한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와해 사건 중간 수사결과'에서 드러난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의 노조파괴 개입 및 정부용역 회계부정 의혹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의 입장과 대책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하였다. 검찰의 중간 수사결과(https://bit.ly/2pMjwDo)에 따르면, “경총은 삼성 측 요구대로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들에게 조합원 명부 제출 등을 반복 요구・단체교섭 요구사실 미공지・단체교섭에 무작정 불응하는 등의 방법을 지도하고, 협력업체들은 그에 따라 노조와의 단체교섭을 지연·불응"하는 등 노조파괴 행위에 개입하였다. 또한, 언론 보도(https://bit.ly/2BkdUcp)를 통해 경총 임원들이 경총이 수행한 정부용역 사업에서 수익 중 상당액을 해마다 유용했으며, 고용노동부 등에는 회계 결산 서류를 거짓 보고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참여연대는 경총의 노조파괴 개입 및 정부용역 회계부정 정황들이 법인 설립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할 정도로 공익을 심각하게 해하는 행위인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과 경총의 불법행위들에 대한 향후 조치를 파악하고자 고용노동부에 질의서를 발송하였다고 밝혔다.

 

질의서에서 참여연대는  

△경총의 부당노동행위 개입, 정부용역 회계부정 등의 행위가 법인의 설립허가 취소사유인 '공익을 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하는지 여부와 판단의 근거 △경총 임원 등의 용역비 횡령이 조사 결과 사실로 밝혀질 경우 취할 조치들에 대한 계획 여부 △삼성 외 기타 기업에 대한 경총의 단체교섭 대리 과정에 대해 검사·감독 계획 여부 △경총이 노사 관련 기구에서 위원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는지 여부와 판단의 근거, 경총을 노사 관련 기구에서 배제할 계획이 있는지 등을 질의하였다.

 

참여연대는 삼성의 노조파괴 행위에 개입한 경총의 행위는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반헌법적 범죄행위이며, 경총은 결코 헌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고 논평하였다. 특히, 참여연대는 김용근 경총 부회장이 10/8 언론 인터뷰(https://bit.ly/2EjgvF0)에서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검찰이 경총 직원을 기소한 것을 두고 "삼성전자 서비스의 노사협상 컨설팅은 성공사례"라고 발언한 것에 대하여, 경총의 핵심임원인 부회장이 노조파괴에 가담했던 행위를 반성하기는커녕 '성공사례'로 판단한 것은 경총의 부당노동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성이 높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하면서, 지난 8월 경총 출신의 창조컨설팅 노무사가 유성기업 등에서 이루어진 노조파괴 행위에 관여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처럼 경총 또한 노조파괴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을 받고 그에 합당한 사회적 평가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더불어 참여연대는 2018.09.04. 고용노동부가 진행한 '경총의 정부용역 회계부정 의혹에 대한 특별지도점검' 결과보고서를 정보공개청구하였으며, 고용노동부가 경총의 범죄행위에 취할 이후 조치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임을 밝혔다. 끝.

 

보도자료 [원문보기 / 다운로드]

 

 

경총의 노조파괴 개입 행위 및 정부용역 횡령 의혹 관련 질의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2018.09.27. 발표한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와해 사건 중간 수사결과(https://bit.ly/2pMjwDo)’에 따르면,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삼성그룹 차원에서 이뤄진 반헌법적 노조파괴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총은 “삼성 측 요구대로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들에게 조합원 명부 제출 등을 반복 요구・단체교섭 요구사실 미공지・단체교섭에 무작정 불응하는 등의 방법을 지도하고, 협력업체들은 그에 따라 노조와의 단체교섭을 지연·불응하였다”고 합니다. 실제로 경총은 “2013년 7월경 전국 협력업체 사장들을 경기도 소재 콘도로 불러 모아 모의 단체교섭 역할극(Role-play)을 시키면서, 경총 직원들을 노조원으로 분장한 후 협력업체 사장들에게 생수병을 던지거나 책상을 발로 차고 욕설하는 등의 과격한 행동을 하게 하여 사장들에게 노조에 대한 공포심과 왜곡된 인식을 심었으며, 결국 삼성전자서비스 노조는 2013년 7월 중순경부터 사측에 교섭 요구를 하였으나 경총의 교섭 지연으로 실제로는 2013년 10월경이 되어서야 교섭을 개시할 수 있었다”고 검찰의 중간 수사결과에서 밝혀졌습니다. 관련하여 경총은 지난 4월 삼성전자서비스 노조를 와해시켰다는 혐의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으며, 검찰은 중간 수사결과 발표와 함께 경총의 노조파괴 가담 행위와 관련하여 경총 전현직 임직원 3명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불구속기소하였습니다. 

 

또한, 경총은 정부용역 사업에서 회계부정을 저질렀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https://bit.ly/2BkdUcp)를 통해 경총 임원들이 경총이 수행한 정부용역 사업에서 수익 중 상당액을 해마다 유용했으며, 고용노동부 등에는 회계 결산 서류를 거짓 보고했다는 정황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경총의 회계부정을 고발한 기사에 대한 해명 및 설명자료(8/17, https://bit.ly/2pKV05z)에서 “점검결과 컨설팅비용을 부정사용한 경우에는 위탁사업비 회수, 부정당업자 지정, 형사고발조치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며,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부정당업자로 지정한 자는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국가(공공기관) 사업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의혹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2018.09.04부터 경총에 대한 특별지도점검에 들어갔습니다.

 

경총의 부당노동행위 개입 및 정부용역 회계부정 의혹과 관련하여 참여연대는 다음과 같이 고용노동부에 질의, 정보공개청구합니다.

 

1.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소관 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1) 경총의 부당노동행위 개입, 정부용역 회계부정 등 행위들이 설립허가 취소사유인 ‘공익을 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하는지 여부 및 판단의 근거를 질의합니다. 

2) 경총 임원 등의 용역비 횡령이 조사 결과 사실로 밝혀질 경우 고용노동부의 ‘해명 및 설명자료’(8/17)에서 밝힌 조치 중 어떤 조치들을 취할 계획인지 질의합니다.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8조(법인 사무의 검사·감독)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민법」 제37조에 따른 법인 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인에 관계 서류·장부 또는 그 밖의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사무 및 재산 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법인 사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 고용노동부장관은 「민법」 제38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2. 경총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특별지도점검 결과보고서를 정보공개청구합니다.

 

3. 삼성 외 기타 기업에 대한 경총의 단체교섭 대리과정의 불법행위 여부에 대한 검사감독 계획이 있는지 질의합니다.

 

4. 검찰의 중간 수사결과에 따르면 경총은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노동조합 와해를 위하여 단체교섭 해태 등 부당노동행위"를 하였습니다. 경총은 노사 문제에서 사용자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노사정위원회 등 노사 관련 기구에 참여하고 있지만, 불법행위를 저지른 단체로서 사용자 대표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김용근 경총 부회장은 10/8 언론과의 인터뷰(https://bit.ly/2EjgvF0)에서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검찰이 경총 직원을 기소한 것에 대하여 "삼성전자 서비스의 노사협상 컨설팅은 성공사례다. 회원사로부터 교섭권을 위임받아 교섭에 나서거나 인력 운용 등의 문제에 대해 컨설팅을 하는 것은 경총 본연의 고유업무다. 검찰이 다른 각도로 보는데, 경총은 매뉴얼을 만들어 앞으로도 회원사에 대한 컨설팅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고, 그렇게 해야 한다. 책임은 내가 진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경총의 핵심임원인 부회장이 노조파괴에 가담했던 행위를 반성하기는커녕 '성공사례'로 판단한 것은 경총의 부당노동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성이 높다는 방증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경총은 사용자 대표로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와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고용노동부 고용보험운영전문위원회 등 참여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에 "행정기관의 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업무 관련 비위(非違)가 있는 등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위원에 대한 면직 또는 해촉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적시되어 있으며,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12조의2(위원회 위원의 해촉)에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고 적시되어 있는 등 대부분의 정부위원회는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해촉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1) 경총이 노사 관련 기구에서 위원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는지 여부 및 판단의 근거를 질의합니다. 

2) 경총을 노사 관련 기구에서 배제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질의합니다.

월, 2018/10/15-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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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부정·노조파괴 등 불법행위 자행하는 경총, 엄중 처벌해야

고용노동부 지도·점검 결과, 회계부정 의혹 대부분 사실로 밝혀져

경총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 정부위원회 위원 해촉 이루어져야

 

고용노동부는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사업수익을 빼돌려 거액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 등 회계부정 의혹과 관련해 점검을 실시한 <한국경영자총협회 지도·점검 결과>(https://bit.ly/2qoewVO)를 2018.11.01. 발표하였다. 고용노동부의 지도·점검 결과에 따르면, 경총 임원의 배임·횡령 정황이 포착되었고, 특별회계·정부용역사업·재산목록을 고용노동부와 경총 총회에 미보고하였으며, 특별상여금을 경총 총회와 이사회에 미보고·미승인 상태로 지급하는 등 광범위한 회계부정과 이에 따른 세금미납 등이 드러났다. 삼성 노조파괴 개입에 이어 회계부정까지 경총의 불법행위 의혹들이 상당 부분 사실로 밝혀지고 있으며, 지금까지 밝혀진 불법행위만으로도 경총은 노동 현안·정책 등을 논의하는 정부위원회에 사용자 대표로서 참가할 자격이 없다. 참여연대는 경총의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 정부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경총 소속 위원의 해촉을 촉구한다.

 

경총의 불법행위 의혹이 상당 부분 사실로 밝혀지고 있다. 김영배 전 경총 부회장은 해외유학 중인 자녀의 학자금 지원한도를 초과해 수령하고, 경총 총회와 감독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에 미보고된 특별회계 내 업무추진비로 구입된 고액의 상품권을 수령받아 사용하였다. 또한 경총은 기업들로부터 단체교섭을 위임받아 수행하면서 발생한 수익금 등이 포함된 특별회계를 총회와 고용노동부에 보고하지 않았고 2010년부터 법률상 절차에 위반하는 방법으로 현금, 수표로 임직원에게 67억 원에 달하는 특별상여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비영리법인이 지켜야 할 사항 위반에 대해서는 민법상 벌칙조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고, 배임과 횡령 혐의 등 형법 위반에 대해서는 수사의뢰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총의 불법행위는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2018.09.27. 검찰이 발표한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와해 사건 중간 수사결과(https://bit.ly/2pMjwDo)'에서 경총의 반헌법적 노조파괴 개입이 드러난 바 있다. 경총의 불법행위에도 불구하고 현재 경총은 여러 정부위원회에서 사용자 대표로서 위원직을 맡고 있다. 고용노동부 소관 정부위원회의 경우 최저임금위원회 등 10개 위원회에 총 11명의 경총 관계자가 위원으로 참가 중이다. 지금까지 밝혀진 노조파괴, 회계부정 등 불법행위만으로도 경총은 사용자 대표로서 정부위원회에 참가할 자격이 없다.

 

참여연대는 지난 2018.8.20. 경총 및 현·전직 임원을 수익사업 35억 신고 누락, 정부용역 70억 비용허위계상 및 직원 수당 착복 혐의로 국세청에 탈세제보(https://bit.ly/2SAR4Se)하였으며, 2018.10.15. 경총의 노조파괴 개입 등 불법행위가 법인 설립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의 입장과 대책을 공개질의(https://bit.ly/2SMLH2C)한 바 있다.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참여연대는 경총의 불법행위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조치 모니터링, 경총에 대한 철저한 수사 및 처벌을 촉구하는 1인 시위, 경총이 변화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 등 경총의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이어나갈 것이다.

 

논평[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8/11/05-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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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확대 캠페인 ②] 이 정보 모르고 뽑지마오!

국회가 지난 4년간 한 일, 유권자 선택을 위한 정보로 알려드려요.

참여연대의 흔들림 없는 권력감시운동.
이번에는 4.13총선에서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돕는 정보 제공활동으로 이어집니다. 

지난 4년간 유권자와의 약속 제대로 지켰는지, 
누가 서민을 울리는 법을 만들려고 했는지
누가 국민들이 원하는 진상규명을 방해했는지 낱낱이 기록했어요.

 

정치권력에 맞선 참여연대의 감시활동
회원가입으로 참여연대에 힘을 보태주세요! (클릭)


*참여연대 활동보기

- [새누리당 공약이행 평가 프로젝트] 집권여당은 유권자와 한 약속, 얼마나 지켰나
- [이슈리포트] 한국사회 주요 이슈에 대한 19대 국회의원 발언과 태도
- [이슈리포트] 19대 후반기 국회, 디딤돌·걸림돌 법안 표결 보고서
- [이슈리포트] 19대 국회 나쁜 법안, 누가 발의했나
- [3분 총선] 총선 관한 모든 정보를 한 손에 (http://www.vote0413.net)
- [홈페이지] 열려라 국회 - 국회의원들의 성적표를 속속들이 보여드려요! (바로가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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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3/3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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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확대 캠페인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잘 한다!

[회원확대 캠페인 ④]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잘 한다! 

시민여러분의 참여만큼, 참여연대도 자라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권력을 감시하고 민주주의를 더 키우겠습니다!

 

참여연대는 100여명의 자원활동가와 1만여 개 노란리본 지역 가게들에 배포했습니다. 
앞으로도 세월호를 기억하기 위한 노란리본을 나누겠습니다. 

 

'권력감시의 대표작' 국회 감시 전문사이트 '열려라 국회'를 새단장했습니다. 
20대 국회의원들의 의정 활동도 꼼꼼히 기록하겠습니다. 

 

"이젠 안 사요" 옥시 제품 불매운동(#옥시불매) 캠페인도 벌이고 있습니다. 

기업의 불법행위 재발을 막기 위해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앞장서겠습니다. 
 


* 참여연대 활동보기

- ['서촌길 노랗게 물들이기’ 시즌2] 서촌이 노랗게 물들고 있습니다

세월호를 기억하는, '노란 리본 공작소' 자원활동가 모집 

[열려라 국회 웹사이트] 국회의원들의 성적표 

- [이젠, 안 사요! '옥시' 제품 불매운동 캠페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손을 잡아주세요!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 

 

정치 권력에 맞선 참여연대의 꾸준한 감시 활동!

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는 회원들의 회비와 후원으로 쑥쑥 자라납니다!  ( 지금 바로 회원가입 클릭 )

화, 2016/05/03-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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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주민소환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홍준표 주민소환 서명에 대한 신속한 검수를 요구한다.

 

오늘 홍준표 경남지사를 소환하기 위한 주민소환 서명이 검수에 들어간다. 그 서명은 아집과 독선으로 똘똘 뭉쳐 패악을 일삼던 홍준표 지사를 심판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120일 동안 거리에서, 마을에서, 직장에서 하나하나 받았던 서명이다. 또한 그 서명은 안하무인 도지사에 의해 유린당한 도정을 끝내고 도민을 위한 민주적 도정이 실현되기를 바라는 36만 도민의 소중한 의지가 담긴 서명이다. 따라서 선관위는 서명 하나 하나를 소중히 여기고 빠른 시간 안에 검수를 마무리해야 할 것이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국민의 민주를 향한 의지가 강하게 표출되었으며 우리는 총선을 통해 국민들의 민주에 대한 염원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 수 있었다. 경남에서도 새누리당은 도민에게 심판 당했다. 그리고 그것은 박근혜 정권의 독재회귀와 민생파탄에 대한 심판이자 패악적인 홍준표 도정에 대한 심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준표도지사의 막말은 이어지고 안하무인의 태도는 바뀌지 않고 있다. 홍준표 지사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도 않고 도민에게 사과하지도 않고 있다. 그는 스스로 변할 수 없음을 지금까지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하여 우리는 홍준표지사에 대한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는다. 다만 우리는 홍준표 소환의 그날을 기다린다. 도민의 손으로 홍준표를 심판하고 도민의 힘으로 민주적 도정을 세우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린다. 다시는 홍준표와 같은 독선적 인물이 도정을 유린하고 패악을 일삼지 못하도록 단호히 응징하고 도민의 요구에 따라 도정이 이루어지는 민주적 도정을 튼튼한 반석위에 세우는 그날을 간절히 기다린다.

이제 민주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고 흐름이다. 이제 민주는 거부할 수 없는 도민의 염원이자 요구이다. 선관위는 도민의 염원을 명심하고 신속하게 주민소환 서명에 대한 검수를 완료할 것을 요구한다.

 

2016년5월9

 

홍준표경남지사주민소환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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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5/1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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