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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금융위의 이건희 차명계좌 과징금 부과 결정, 만시지탄이나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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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금융위의 이건희 차명계좌 과징금 부과 결정, 만시지탄이나 당연

익명 (미확인) | 목, 2018/04/12- 17:09

금융위의 이건희 차명계좌 과징금 부과 결정 당연

과세 당국과 협업해 차등과세 이행하고, 금융기관의 책임도 물어야
제정 후 20여 년간 유명무실했던 금융실명법 바로 세워야 할 것

 

오늘(4/12)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제3차 임시회의에서 2008.4.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의 수사 및 관련 판결에 따라 밝혀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하 “이건희”) 차명계좌와 관련하여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에 33.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건희에게 위 증권사들에 개설된 27개 차명계좌에 대한 실명 전환 의무를 통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https://bit.ly/2GUeLi0). 1993.8.12. 긴급재정경제명령 발표 이후, 1997.12.3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 제정되었지만, 2017.10.16. 국정감사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009년 대법원이 모든 차명계좌를 합법화’했다고 발언하는 등 금융실명법은 그간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였다. 이는 금융실명법 수호에 앞장서야 할 금융위의 책임 방기가 가장 큰 원인이다. 금융위의 이번 과징금 부과 결정은 비록 만시지탄의 아쉬움을 남기지만, 그럼에도 지난 20여 년간 사실상 ‘가사(假死) 상태’에 빠졌던 금융실명법을 바로 세우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행보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금융위의 금융실명법 관련 행정처리 전반을 계속해서 지켜볼 것이다. 

 

한편, 금융위의 과징금 부과 결정과는 별도로 이건희 비실명재산의 이자 및 배당 소득에 대한 차등과세는 그 진척이 요원하다. 2017년 말 국세청이 금융실명법 제5조에 따라 이건희 차명계좌 보유 금융기관들에 2008.1. 이후 귀속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납세 고지를 발송했지만, 그 이행여부는 감감무소식이다. 2008.2. 및 2008.3. 귀속 소득의 과세 시한 또한 2018.4.10.로 도과하는 등 금융당국의 무책임한 방기로 인해 이건희의 탈법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한이 계속 지나가고 있다. 금융위, 금융감독원, 국세청은 그동안의 과세·징수 실적이 있다면 이를 한 점 의혹 없이 투명하게 공개하고, 아직까지 아무런 과세·징수실적이 없다면 하루빨리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한 과세조치 이행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또한 금융감독당국은 ‘금융투자회사에 차명계좌 관련 허위보고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그간의 입장(https://bit.ly/2HsNg03)을 버리고, 이건희 차명계좌와 관련해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금융회사들의 과오에 대해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번 과징금 부과 결정을 시작으로 금융실명법을 재정립하여, 금융위 설립 목표 중 하나인 공정한 금융거래관행 확립에 힘써야 할 것이다. 

 

[논평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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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 만드는 더 좋은 정치”

청년후보자 - 청년유권자 정책협약 기자회견

지방선거에 출마한 2030 청년후보자 61명, 청년공동행동과 정책협약 체결

5월 29일 오전 11시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정책협약 기자회견 추진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8 지방선거 청년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5월 29일 오전 11시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주최하여 지방선거에 출마한 청년후보자(61명)과 함께 정책협약을 체결한다. 

 

3. 이번 기자회견은 “청년이 만드는 더 좋은 정치”라는 슬로건으로 추진되며, 지방선거에 출마한 청년후보자 및 청년유권자 50명이 참여하는 가운데 이번 지방선거에서 우리 사회가 청년문제 해결을 중요한 아젠다로 채택할 것을 촉구하는 의미를 갖는다.  

 

4. 관련하여 <공동행동>은 이번 선거에 출마한 청년 정치인이 약속하고 실현해나가야 할 청년정책의 10가지 과제를 성안하였고 이번 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청년 후보자 분들께 공개 정책협약을 제안했다. 이에 5월 27일 기준 61명의 청년후보자가 응답함으로써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5. 협약제안 과제는 ▴청년정책 예산 확대, ▴청년 전담조직 및 지원기관 신설 혹은 강화, ▴각종 위원회 청년의무비율 15% 도입 등 5가지 정책 ▴정책결정과정에 청년참여 보장, ▴청년층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불평등 해소 등 5가지 실천으로 구성되어 있다. 

 

 

10가지 약속

5가지 정책

1. [예산] 전체 예산 대비 3% 청년정책 할당

2. [조직] 청년 전담조직 신설 혹은 위상 강화

3. [기관] 청년 지원기관 신설 혹은 확대 조성 

4. [위원회] 지방정부 내 각종 위원회 청년 의무비율 15% 도입

5. [사업] 각종 청년 지원정책 예산 및 사업 확대 추진

 

5가지 실천

1. 정치적 결정 및 정책 추진 과정에 청년당사자의 적극적 발언권 보장

2. 청년세대 내 다양성을 존중하고 각종 차별의 해소에 노력

3. 청년층이 겪는 정치‧경제‧사회‧문화적 불평등 해소에 노력

4. 청년정책의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전국적 협력 모색

5.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 정치인-청년 시민사회 간 협력 지속

2018 지방선거 청년공동행동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유니온(서울,경기,인천,대구,경남,부산,광주, 청소년지부), 청년참여연대

민달팽이유니온, 청년빚해소를위한네트워크, 청년광장, (사)한국장애인관광협회,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아모틱협동조합, 청년문화허브, 고양청년네트워크파티, 나눔자리문화공동체 ,리드미, 청미래충전소, 청년고리, 부산청년들, 심오한연구소, 청년같이협동조합, 제주청년네트워크, 제주청년협동조합 (26개 단체 참가)

 

 

보도협조요청서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8/05/28-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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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참여연대>

미하원 일본군성노예제 결의 채택 10주년 맞이 기자회견

2015한일합의 무효!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의 인권을

한미일동맹강화와 국익의 거래수단으로 희생시키지 마라!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일 시 : 2017년 7월 28일(금) 오전 11시
장 소 : 미국대사관 앞

    

순 서                                                       
 사 회 : 양노자 정대협 사무처장

- 참석자 소개

- 기자회견 취지 설명 및 인사말    윤미향 정대협 공동대표  

-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발언        이용수 할머니

- 연대 발언                       이연희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사무총장
                                 이미현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    
                                 곽지민 평화나비네트워크 서울대표

- 공개요청서 낭독                 정태효 정대협 이사                                   
- 미국대사관에 공개요청서 전달

 

 

<공개요청서>

2015 한일합의 무효!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의 인권을
한미일동맹강화와 국익의 거래수단으로 희생시키지 마라!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 김학순 할머니가 일본정부에게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며 나서신지 26년의 세월이 지났다. 고령의 피해자들이 계속 돌아가시고 있는 가운데, 그들의 명예와 존엄은 회복되지 못하여 아직 정의는 실현되지 않고 있다.  

 

일본군성노예제 문제는 전쟁이 끝난 후 반세기동안이나 역사 속에서 지워져 있었다. 연합군을 위시한 국제사회, 특히 미국정부는 종전 시 아시아 여성들에게 저지른 일본군의 성노예 범죄를 조사 확인하고, 문서로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침묵과 불처벌로 가해국의 범죄은폐에 협조했으며, 가해자들이 처벌되지 않고 활보하는 사회는 피해자들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분위기로 작동하였다. 불처벌과 침묵 가운데, 가해국은 그들의 범죄를 은폐하고 미화했으며, 범죄가 드러나기 시작한 이후에도 오히려 범죄를 부정하며 피해자들에게 제2, 제3의 가해를 저질러 왔다.

 

1990년대 초에 이르러 반세기에 가까운 강요된 침묵을 깨고 떨쳐 일어난 피해자들은 노구를 이끌고 전 세계를 돌며 호소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간절한 호소에 공감한 국제사회가 수많은 보고서와 결의를 통해 진정한 문제해결을 거듭 확인하고, 국제사회의 보편적 상식을 만들어냈다. 미국 또한 지난 2007년 7월 30일, 일본군이 여성들을 ‘성노예’로 강요한 사실을 명백히 인정하고 사죄할 것을 일본정부에 권고하는 미하원 결의안(121 결의안)을 채택하며 관심을 표명하였다. 그 후 네덜란드, 캐나다, 유럽의회 등 세계 각국의회가 일본정부에게 범죄사실인정과 공식사죄, 법적책임 이행, 역사교육 등을 요구하는 결의를 채택하며 국제사회의 소중한 정의 가치를 성립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의 노력과 세계의 노력은 2015한일합의로 인해 위협받게 되었다. 한일 정부는 제대로 된 인정도, 사죄도, 배상도, 후속조치도 실종된 합의를 통해 위로금조로 10억 엔을 가해국이 거출함으로써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종결짓기로 약속하고, 그 역사를 제기하지 않으며, 소녀상 철거 등 역사지우기에 동의했다. 피해자들의 요구와 인권원칙마저 저버린 굴욕적인 2015한일합의였다.

 

그리고 지금, 합의를 무효화한다고 국민에게 약속했던 새 정권이 출범한 후에도 명예와 인권회복을 바라는 피해자들의 기다림은 계속되고 있다. 일본정부는 한국정부가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내외 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2015합의에 위배된다며 한국정부를 압박하고 있고, ‘위안부’ 피해자들과 관련한 국외 및 국내 정책까지 종결지을 것을 강요하고 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책임이행을 강요하는 이런 부당하고 부정의한 상황이 2015한일합의 이후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정의실현이 지연되고 있는 현재의 사태에 대해 미국정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미국 정부는 가해자 일본정부가 범죄인정과 사죄, 배상할 자세도 갖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한일 정부에게 ‘위안부’ 합의를 종용하고 압박하였다. 이것은 2015한일합의 전후에 나온 미국 정부 관계자들의 발언, 보도 등을 통해서 이미 드러난 사실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위안부’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발언에 대해서도 미국무부 웬디 셔먼 당시 국무부 차관은 “정치지도자가 과거의 적을 비난함으로서 값싼 박수를 얻어내는 것을 쉬운 일”라고 비난하고, “이런 도발은 마비를 유발한다”(2015. 2. 27)며 우회적으로 한미동맹을 빌미로 한일합의를 압박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러한 미국정부의 모습은 피해자에게 인권회복의 권리를 제대로 요구하지 못하게 하고, 포기할 것을 압박한 것이나 다름없다.

 

합의발표 이후에도 미국의 합의 이행 압박은 계속되었다. 한국 뿐 아니라 아시아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2015한일합의를 반대한다며 절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지지한다고 발표하며 피해자들의 절규와 목소리에 입막음을 시도했다. 블링큰 당시 국무부장관은 미국의 한국계 시민단체가 2015한일합의 반대목소리를 내자, 위안부 문제 활동을 자제하라고 압박하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처사를 보였다.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위안부 합의가 미국에게 문을 열어준 것이며, 군사적 참여가 바로 더 늘어났다고 평가하고, 대니얼 러셀 미국무부 차관보는 한일합의로 인해 한미일 3국 동맹 강화의 기회가 만들어졌다며 한일합의를 높이 평가하였다.  이와 같은 정황은 미국정부가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의 인권회복의 권리를 한미일동맹 강화와 국익의 거래수단으로 희생시키려 한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

 

우리는 미하원 결의 채택 10주년을 맞이하며 다시 그 결의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한다. 한일합의 무효와 피해자들의 요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미국정부 및 국제사회의 부당한 압력이 아닌, 정의로운 연대와 협력을 요구한다.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의 인권회복 활동을 한미일동맹 강화의 걸림돌로 취급하는 ‘돈’ 중심의 사회에 대해 ‘인권’과 ‘개인의 존엄성’의 가치가 존중될 수 있는 그런 해결을 요구한다. 미국사회 그리고 구 연합군이였던 나라들에게 1945년 8월 15일 이후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에 대해서 불처벌과 진실은폐로 역사청산의 기회를 놓친 책임을 더욱 높이 추궁하고자 한다.

 

우리는 피해자들이 살아 계실 때 우리 손으로 해방을 이루고,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회복을 이룰 수 있도록 세계각지의 여성들, 시민들과 연대하여 아래와 같이 미국 정부에게 요구한다.

 

1. 미국정부는 소유하고 있는 일본군성노예제 관련한 제2차 대전 관련 공문서를 포함, 모든 문서를 공개하라.
1. 일본군‘위안부’와 관련한 2015한일합의에 대한 미국정부의 간섭을 중단하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회복의 권리를 보장하라!
1. 한일 양 정부가 2015한일합의를 즉각 파기하고, 국제기구가 권고하는 관련자 처벌, 피해자 명예훼손 방지 등을 통해 아시아 전체 피해자들의 인권이 진정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지원하라.


2017년 7월 28일

미하원 일본군성노예제 결의 채택 10주년 맞이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기독교대한감리회전국여교역자회. 기독여민회, 대한예수교장로회전국여교역자연합회,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여성교회, 이화민주동우회, 전국여성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여성위원회, 한국기독교장로회여교역자협의회, 한국기독교장로회여신도회전국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천주교 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마창진시민모임, (사)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일본군위안부 할머니와 함께하는 부산시민모임, 평화나비 네트워크, 오내친구장애인성폭력상담소, 서울남서여성민우회, (사)포항여성회, 한울남도생협, 참여연대, (사)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대학생겨레하나, 일본군‘위안부’연구회, 평화비전국연대(강서소녀상추진위원회, 경기광주미래세대와함께하는평화의소녀상건립추진위원회, 구리시평화의소녀상건립추진위원회, 금천평화의소녀상건립추진위원회, 김포평화나비, 당진평화비건립위원회, 도봉평화의소녀상추진위원회, 상주평화의소녀상건립추진위원회, 서산평화의소녀상보존회, 성남평화나비, 수원평화나비, 안양평화의소녀상네트워크, 양평평화의소녀상, 오산평화의소녀상건립시민추진위원회, 용산평화의소녀상건립시민추진위원회, 용인평화의소녀상 건립 시민추진위원회, 우리겨레하나되기울산운동본부, 원주평화의 소녀상 시민모임, 의정부 평화나비, 일본군‘위안부’한일협상무효와구로평화의소녀상건립을위한주민모임, 일본군‘위안부’합의무효와평화의소녀상건립을위한서울강북주민모임, 전남평화의소녀상연대(여수평화의소녀상추진위원회・순천평화의소녀상건립추진위원회・목포평화인권위원회・해남나비・나주평화의소녀상건립운동본부・광양평화의소녀상건립추진준비위원회・곡성평화의소녀상추진위원회・담양평화의소녀상위원회), 전주평화의소녀상건립추진위원회, 정읍평화의소녀상추진위, 제천평화의소녀상건립추진위원회, 천안평화나비시민연대, 충북평화의소녀상건립 시민추진위원회, 평화나비대전행동, 한일일본군‘위안부’합의무효와정의로운해결을위한포항행동, 한일‘위안부’합의무효와정의로운해결을위한제주행동), 평화비 작가 김서경・김운성, 캐나다 나비 토론토

 

금, 2017/07/28-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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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 소개 리플렛

 


 

参与連帯
市民団体、ソウル、韓国

 

活動原則

  • 監視 : 権力に対する監視と牽制は、参与連帯の使命です。市民が本当の主人となる国にするために、日々国家権力の発動するプロセスを厳しく監視する番人になります。
  • 代案 : 合理的で妥当な批判だけでなく、実現可能な代案までを提示します。市民の暮らしに必要なさまざま代案を研究し提示します。
  • 参加 : 参与連帯の力は市民から作られます。財政サポートからボランティア、キャンペーンまで、市民の参加が参与連帯の根源です。
  • 連帯 : 社会的弱者や少数者の声に耳を傾けます。国境内のみにとどまらず、民主主義と平和のために世界市民と共にします。

 

部署

  1. 司法監視センター : 法治国家の番人となり、裁判所、検察、弁護士を正します。
  2. 議政監視センター : 国民が選んだ国会議員を国民が監視します。
  3. 行政監視センター : 公職社会の腐敗や権力の乱用を監視します。
  4. 公益通報支援センター : 不正義に抵抗する公益通報者を支援します。
  5. 公益法センター : 公益訴訟で人権と民主主義を守ります。
  6. 労働社会委員会 : 差別のない労働のための労働政策代案を提示します。
  7. 民生希望本部 : 庶民が幸せに生きる社会のための民生代案を提示します。
  8. 社会福祉委員会 : 施しではなく権利としての福祉を作ります。
  9. 経済金融センター : 公正で民主的な経済秩序のために活動します
  10. 租税財政改革センター : 租税正義の具現のために活動します。
  11. 国際連帯委員会 : 国境を越え、人権と民主主義のために共にします。
  12. 平和軍縮センター : 朝鮮半島の平和のために非核軍縮運動を広げます。
  13. アカデミーヌティナムー(ケヤキ) : 個人や社会の問題を解決する力を育てる市民教育機関です。
  14. 参与社会研究所 : 参与民主社会モデルの開発、代案政策づくりと公論化のために活動します。
  15. 青年参与連帯 : 若者たちのより良い明日に向けて、自ら代弁して社会問題に参加し連帯する活動を行います

 

独立的で透明な財政に向けた三つの原則
参与連帯は会員の会費によって運営しています。参与連帯は政府から一切の財政支援を受けません。 参与連帯は財政の独立性が重要だと考えます。2016年間収入 ▶ 会費 76.7% / 後援金 14.7% / 其の外 8.6%

 

活動の種別

  • 訴訟 (民事、刑事、憲法)
  • 立法発議、請願
  • 政府機関に対する監査請求
  • 記者会見、討論会
  • 声明、論評
  • 政策報告書、定期刊行物、出版物の発行
  • 非暴力直接行動、1人デモ、集会
  • 大衆講演、市民教育
  • 青年公益活動家学校プログラム

 

主要活動

参与連帯は1994年、「参加と人権を二つの軸とする希望の共同体」を実現するために、活動家、学者、法曹家たちが設立した非営利民間団体です。
参与連帯は政治、経済、社会の各分野の権力の乱用と集中、機会の独占を監視し告発することで、市民の民主的参加に基づく法の支配を定着させるため、活動に取り組んできました。
構成員すべてに人間らしい暮らしが権利として保障されるよう、多くの政策と代案を提案し、制度化することに専念しました。
正義と平和のために行動するすべての市民と進んで連帯し、国境を越えて仲間愛を広げてきました。
 

  • 1994-2001 国民生活最低ライン確保運動、国民基礎生活保障法制定運動
  • 1994- 公益通報者保護運動
  • 1996-2001 腐敗防止法制定運動 (2001年 腐敗防止法制定)
  • 1997-2007 サムスン電子株主総会出席など5大財閥企業に対する小口株主運動の拡大
  • 2000, 2004 総選挙市民連帯の発足と落薦・落選運動
  • 2001-  移動通信料金引き下げ100万人の波運動
  • 2002 F-15K戦闘機導入反対運動
  • 2002 女子中学生死亡事件に関連した韓米SOFA(在韓米軍地位協定)改正要求活動
  • 2003-2008  米国のイラク侵攻と韓国軍のイラク・アフガニスタン派兵反対集中行動
  • 2004, 2006 最低生計費で1カ月過ごす体験「希望UP」キャンペーン
  • 2006- 国会活動監視サイト『開け、国会』開設および監視活動展開
  • 2006-2011  韓米FTA(自由貿易協定)拙速交渉阻止運動
  • 2007- 大学登録金引き下げキャンペーン
  • 2008 狂牛病リスクのある米国産牛肉輸入反対活動
  • 2009 集会の自由のためのソウル広場許可制条例改正運動
  • 2010- 天安艦沈没事件の真相究明要求活動
  • 2011- 済州(チェジュ)海軍基地建設阻止運動
  • 2012 ソウル市の生活賃金導入運動
  • 2013- 大企業の不公正行為の根絶、中小商工人を支える経済民主化運動
  • 2013- 国家情報院の大統領選挙介入の真相究明と責任者処罰を求める活動
  • 2014- セウォル号惨事の真相究明活動
  • 2014-2015 解放70年、韓半島平和キャンペーン
  • 2015- 比例代表制の拡大を通じた選挙制度改革運動
  • 2016-2017 朴槿恵即刻退陣のための非常国民行動を組織

 

国連経済社会理事会(ECOSOC)の特殊協議地位
参与連帯は2004年から国連経済社会理事会(ECOSOC)の特殊協議地位を得て、国連の公式な市民社会のパートナーとして活動しています。このような活動を通して、韓国の平和と人権、民主主義を国際人権メカニズムを活用して実現する取り組みを行ってきました。

 

参与連帯が共に活動する国際ネットワーク

  • ANFREL(アジア自由選挙ネットワーク)
  • CIVICUS(世界市民団体連合)
  • Forum-Asia(フォーラムアジア)
  • GPPAC Northeast Asia(ジーパック北東アジア - 武力紛争予防のためのグローバルパートナーシップ)
  • Reality of Aid(国際援助ネットワーク)
  • SDMA(アジア民主化運動連帯)
  • FIDH(国際人権連盟)

 

思ったより近い参与連帯

 

お問い合わせ

  • 住所 : ソウル鍾路区紫霞門路9道(ジャハムンロ9ギル)16 GOOGLE MAPbit.ly/1R8c0eD
  • 電話 : +82 2 723 5051
  • ファックス : +82 2 6919 2004
  • 電子メール : [email protected]
  • ホームページ : www.peoplepower21.org/english

 

 

 

 

목, 2017/08/03-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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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나, 다니엘 블레이크’ 조건부 수급자 故최인기님의 사망사건 국가배상 소송 변호인단 및 유가족 기자회견

 

 

20170830_기자회견_다니엘블레이크소송

<2017.08.30. 한국의 '나, 다니엘 블레이크' 소송 기자회견에 당사자의 영정 사진이 놓여 있다. ⓒ기초법공동행동>

 

켄로치 감독의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는 영국의 한 복지수급자가 복지수급의 조건을 맞추기 위해 전전하다 사망에 이르는 과정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수원에 살던 기초생활수급자 故최인기님은 무리한 취업활동 강요로 인해 2014년 8월 사망하였습니다.

 

이것은 1) 근로활동을 강제하는 복지제도가 2) 비현실적인 근로능력 평가를 통해 3) 열악한 일자리로 빈곤층을 내몬 결과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근로능력 유무와 관계없이 전 국민에게 열려있는 제도지만,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노동 참여를 조건으로 수급권을 부여하는 모순이 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정부를 경과하며 강화된 근로능력평가, 시장취업우선 전략은 빈곤층을 무리하게 취업시키고 이를 통해 수급권을 박탈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故최인기님은 생명을 빼앗겼습니다.

 

이에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은 유가족과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와 함께 국가의 책임을 묻는 국가배상 소송을 진행합니다. 최인기님의 사망 3주기인 지난 8월 28일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기자회견 개요

 

한국의 ‘나, 다니엘 블레이크’조건부수급자 故최인기님의 사망사건 국가배상 소송

변호인단 및 유가족 기자회견 

| 일시: 2017년 8월 30일 (수) 오전 10시 반

| 장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서초동) 대회의실

| 주최: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순서

  • 사회: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변호사 송상교
  • 발언: 유가족 곽혜숙님
  • 발언: 故최인기님 사망에 대한 국가배상 소송의 개요 (공익법재단 공감 변호사 박영아)
  • 발언: 故최인기님 사망경위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김윤영)
  • 발언: 근로능력평가 - 취업강요의 문제와 현황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 이동현)
  • 기자회견문 낭독

 

▷ 故최인기님의 사망 경위

  • 최인기님은 2003년과 2005년 두 차례에 걸쳐 심장 대동맥류와 기형으로 인한 인공혈관 치환 수술을 받음.
  • 중단된 생계와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2005년 기초생활수급자가 됨.
  • 일반수급자격을 유지했으나 2013년 11월 연금공단의 근로능력평가에 따라 2014년 1월 근로능력있음 판정을 받음.
  • 몸이 안 좋고 일을 하면 건강이 나빠질 것이 우려된다는 점을 동주민센터 담당직원에게 호소했지만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을 받음.
  • 지역의 고용센터에서 2014년 1월부터 교육훈련 받음. 일을 하지 않으면 모든 급여를 빼앗긴다는 말에 2월 말일, 아파트 지하주차장 청소부로 취업함.
  • 일을 하며 감기증상과 발열, 부종이 지속되었음. 그러던 5월, 일하던 도중 쓰러져 응급실에 입원.
  • 6월 다시 발작해 응급실에 입원. 이식 받은 혈관을 비롯해 복부 전체에 감염이 퍼져있음을 확인.
  • 6월 입원 이후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코마상태에 접어 듦. 8월 28일 사망.

<문제점>

  • 故최인기님은 본인의 신체상황과 맞지 않는 무리한 취업강요 정책에 의해 목숨을 빼앗김. 여기에는 1) 근로능력평가의 문제와 2)취업강요 정책의 문제가 있음,
  • 기초생활보장법 상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수급을 받고 있음. 근로능력평가는 2010년 도입되어 2012년 12월부터 국민연금공단에 위탁되었음. 연금공단의 판정 결과는 보장기관(지자체)이 최종적으로 수급자들에게 결정통보 함.
  • 근로능력평가는 시행 초기부터 빈곤층에 대한 낙인적 묘사(계절감에 맞는 옷을 입고 있다, 화를 내지 않고 자기주장을 한다 등)로 인권 침해적이라는 점, 취업가능성 및 개인상황을 배제하고 몇 가지 척도에 대한 조사관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근로능력을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점에서 비판을 받았다. 특히 연금공단이 판단업무가 위탁된 뒤 근로능력 있음 평가는 3배 상승해 공정성에 대한 의심이 있음. 게다가 이 과정에서 수급자는 적절히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권리를 구제받을 길이 거의 없음.
  • 특히 2014년 4월부터 전국화 된 ‘근로빈곤층 취업우선지원사업’은 수급자 개인의 상황과 무관히 시장취업을 우선 장려하도록 되어 있음. 즉, 정부에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 취업할 것을 주문받는 상황인데, 수급자들이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짐.

 

▷ 기자회견문

 

한국의 ‘나, 다니엘 블레이크’, 故최인기님을 기억하며
조건부수급자 사망사건 국가배상 소송을 시작한다


한 남자가 심장질환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된다. 몸이 아파 소득이 끊겨 복지수급을 받길 원했지만 정부는 “근로능력이 있으니 일을 해야 복지 혜택을 주겠다”고 했다. 아직 일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호소했지만 정부의 답변은 “당신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주치의의 소견도 소용없었고, 담당자를 붙들고 사정해도 원칙대로 할 수 밖에 없다는 답변만 받았다.


이것은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의 이야기다. 그리고 2014년 세상을 떠난 최인기님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영화 속 다니엘 블레이크는 복지수급을 포기하고 소송을 진행했다. 그러나 최인기님은 복지 수급권을 완전히 빼앗길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심장 질환에도 불구하고 지하주차장 청소부로 취직했다. 취업한지 3개월 만에 감염으로 쓰러졌고, 투병 중 사망했다. 우리는 최인기님 죽음에 대한 책임 있는 사과와 수치심을 대가로 하지 않는 복지를 위해 국가배상 소송을 시작한다. 이 소송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것을 밝히고자 한다.


첫째, 근로능력은 평가의 대상이 아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근로능력평가는 행정 편의 도구일 뿐 실제 취업 가능성과 무관하다. 의학적 평가는 몇 가지 판정 질환에 대한 임의적 단계를 구분할 뿐이며, 활동능력평가의 각 문항은 근로능력과 어떠한 연계도 찾을 수 없다. 개인의 근로능력은 각 직무에서 요구하는 능력과 개인의 경력, 일을 할 수 있는 여건과 상황이 종합된 결과이다. 임의의 수치 합산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일방적인 근로능력평가는 복지가 필요한 빈곤층을 더 어려운 상황에 빠뜨리고 있다.

 

둘째, 조건부 수급은 근로능력 유무와 관계없이 기초생활을 보장한다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취지와 모순된다. 특히 안정적인 일자리를 보장하지 않는 조건부과는 사실상 강제노동이 되며, 2014년 시작된 ‘근로빈곤층 취업우선 지원 사업’은 열악하고 불안정한 일자리로 빈곤층을 내몰고 있다. 이는 철회되어야 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법 1조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것은 가난에 빠진 누구라도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다는 선언이었다. 그러나 객관성을 확보한다는 미명하에, 예산 효율화라는 잣대로 좁아진 복지의 경계에서 사람들이 밀려나고 있다. 정부의 일방적인 근로능력 평가 앞에 무너지는 권리는 권리가 아니다. 수치심을 대가로 주어지는 복지 앞에 인간은 존엄할 수 없다. 가난해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위해 우리 모두 다니엘 블레이크, 최인기임을 선언하자.


2017년 8월 30일
-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7/08/3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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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청탁금지법 기준 완화 방침에 반대한다 

금액기준 완화는 접대와 청탁문화 개선 효과 위축시킬 것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19일 농축수산물을 금품수수 대상에서 예외로 하는 방향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개정할 뜻을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식사비 상한 3→5만원, 선물의 경우 농·축·수산물 품목에 한해 5→10만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산업의 피해를 이유로 금품수수 허용 금액기준을 상향하려는 것은 반부패 정책을 중요한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와도 맞지 않다. 참여연대는 현 정부의 청탁금지법 완화 입장에 반대하며, 청탁금지법 개정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일부 정치인들과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정부 부처는 농축수산업자와 같은 이해당사자들의 어려움을 덜고 경기를 활성화해야한다는 구실로 청탁금지법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경기가 위축되었다는 명확한 근거는 없다.  현재 일부 산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청탁금지법 완화가 아니라 해당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산업정책과 판로확보 등 구체적인 지원방안 마련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이제 1년이 지났다. 지난 9월 청탁금지법 시행 1주년을 맞아 실시한 몇몇 조사에서도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근절 등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졌고, 금품수수 금액기준의 강도도 현행 수준을 유지해야한다는 의견이 훨씬 많다. 일부 산업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다수가 지지하는 법 적용에 예외를 두는 것은 국민 일반의 법감정과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도 바람직하지 않다. 더욱 지금 청탁금지법을 완화한다면 이제 막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접대 및 청탁문화 개선도 좌초 될 수밖에 없다.
 
국제투명성기구가 매년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에서 한국은 2015년에 전체 국가 중 37위를 차지했으나 지난해 52위로 급락하였다. 박근혜-최순실게이트를 계기로 촛불혁명이 발생한지 1주년을 맞이하는 현재까지도 부패척결은 여전히 우리사회의 시급한 과제이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45조는 가액범위와 관련하여 2018년 12월 31일까지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한 만큼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청탁금지법의 안정적인 시행과 정착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화, 2017/11/21-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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