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2018인천환경정책제안 2. 생활화학물질과 화학사고로부터 안전한 인천

2018인천환경정책제안 2. 생활화학물질과 화학사고로부터 안전한 인천

익명 (미확인) | 목, 2018/04/12- 13:34

* 인천지역단체들은 <2018인천지구의날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번 지방선거 후보, 정당에 환경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에 앞서 녹색구매와 GMO, 화학물질, 미세먼지 등 생활환경, 쓰레기, 에너지, 자연환경(공원녹지, 하천, 생물다양성), 환경교육과 지속가능발전 등 7가지 분야로 정리한 환경정책 초안을 주 2회 연재할 예정입니다. 정리한 내용을 공유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 최종수정하여 5월 초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생활화학물질과 화학사고로부터 안전한 인천

현대 사회에서 화학물질과 인간의 삶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그간 화학물질은 인간의 편리와 풍요성을 위해 증가해 왔으며, 현재 전 세계적으로 유통되는 화학물질의 수는 13만여 종이 넘고 국내에서는 약 4만종 이상의 화학물질이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 중 국제암연구소가 조사한 물질은 1천여 종에 불과할 정도로 미지의 영역이기도 하다. 편리함의 이면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화학물질의 위험성에 노출된 우리에게는 안전망이 필수적이다.

– 생활화학물질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안전 확보 –

가습기 살균제 사건, 살충제 달걀과 생리대 파동 등 생활화학물질(제품)의 유해성은 건강과 환경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중앙정부차원에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관리하고 있으나, 위해성이 확인돼 리콜 명령이 떨어지더라도 회수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한 예로, 2017년 리콜 대상 어린이 제품의 회수율은 54.5%에 불과하였다. 온라인을 통한 유통의 경우에는 판매자가 워낙 많고 해외직구도 증가해 위해성 리콜 제품을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위해성 리콜 제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들에게 관련 정보를 전달해 스스로 경계토록 해야 한다. 다시 말해, 리콜대상 제품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유통, 판매 제재를 비롯해 위해성이 확인된 리콜제품을 리스트업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생활화학물질(제품)의 소비자 알 권리 확보를 위한 조례 제정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평소 올바른 정보 공유가 가능하며, 뿐만 아니라 소비자 피해 발생 등의 이슈가 생길 경우 관련 정보를 지역 주민에게 신속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

또한, 세탁소와 네일숍, 청소업체 등 생활화학제품을 다량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유해화학제품의 사용을 최소화시키고 이를 통해 지역 내 유해화학물질 배출을 감소시켜야 한다. 미국 샌프란시코에서는 2012년부터 세탁소 같이 제품 교체에 많은 비용이 필요한 업체에 그 비용을 일부 지원하고 있으며, 네일숍이나 청소업체 등에는 소모품의 교체를 통해 클린사업장으로 등록시키고 있다.

인천시에서도 생활밀착형 사업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품 및 시스템의 친환경화 지원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클린사업장으로 전환하도록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청소관리업체의 경우 클린사업장으로 인증받는 곳만 공공건물 관리가 가능하도록 해 민간에도 파급효과를 미친다면 인천 내 유해물질 배출을 감소시킬 수 있다. 결론적으로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 될 것이다.

 

– 화학사고 예방 및 대응 시스템 구축 –

인천 지역에는 석유화학 제조공장을 비롯해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각종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이 산재해 있다. 인천시에서 허가된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은 2017년 기준 820여 곳이며, 그중 판매업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사용업과 제조업, 운반업 순으로 나타났다.

군·구별 유해화학물질 취급 특성을 살펴보면, 남동구 산업단지의 경우, 사용 및 제조업 취급 시설이 집중돼 있다. 남구와 서구에도 다량 취급시설이 입지해 있으며, 중구와 동구에는 운반업 취급 시설이 입지해 있다. 연수구는 판매업의 취급량이 많고, 계양구는 보관 및 저장업 다량 취급 시설이 들어서 있다. 이렇듯 군·구별 각기 다른 특성에 맞춰 화학물질을 관리하고 사고에 대비하는 전략 수립이 필요한 상황이다.

인천시에서는 지난해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 따라 「인천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앞서 2015년 조례가 제정됐으나 위원회 구성 등이 되지 못하다가 2년 만에 재정비된 것이다. 뒤늦게나마 GIS 플랫폼을 통해 인천시 화학물질 배출사업장 지도가 시민에게 제공되고 있고 안전관리 5개년 계획 마련이 추진되는 점은 반길만한 일이다.

인천시와 발맞춰 이제는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시와 연계성을 고려한 조례 제정이 되어야 할 시점이다. 특히 화학물질 취급업체가 집중돼 있는 남동구와 서구에서 우선 제정되어야 한다. 서구에서는 지난해 조례 제정에 관한 논의가 이뤄지기도 했었기에, 이를 통해 인근 지역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화학사고 예방 및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산업단지의 상시적인 점검과 정보 공유를 위해서 민관 공동 환경·안전 모니터링단을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여수시에서는 작년 말 시민과 공무원으로 구성된 ‘여수산단 환경·안전 모니터링단’을 출범해, 민관 합동점검에 나서 위반사항을 적발하며 안전파수꾼 역할을 하고 있다. 산업단지가 많은 인천에서도 고려해봐야 할 일이다.

 

2018인천지구의날조직위원회
가톨릭환경연대 / 인천YMCA / 인천YWCA / 인천기후·환경네트워크
인천녹색소비자연대 / 인천녹색연합 / 인천환경운동연합

– 문의 :  인천환경운동연합 정책팀장 조현정 010-3409-8724

* 정당 및 후보들에게 제안하기에 앞서 시민들의 관심사항을 확인하고, 의견을 받기 위한 설문조사 진행 중입니다. 다음 링크를 클릭해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https://goo.gl/forms/j1YPk5D0dfxv1TDk1
* 4월22일 지구의날을 앞두고 4월19일(목) 시민들의 의견을 받기 위한 현장캠페인 및 퍼포먼스, 5월2일(수)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환경정책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공지합니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물산업법 통과시켜 대구물산업클러스터에 이중특혜주려는 자유한국당 규탄한다

 

◯ 대구 물산업클러스터는 세금으로 대규모 예산을 투자한다 해도 성공하기 어렵다. 대구 지역에 물산업과 관련한 사회적 자원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시설투자를 한다고 해서 새로운 산업이 자리 잡을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기는 어렵다. 클러스터 조성사업비로 총 2335억 원이 투입되며, 자유한국당은 운영을 위해서 해마다 국비를 추가로 지원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대구 클러스터의 기업유치가 성공적으로 완료된다하더라도 입주기업은 61개에 불과하다. 2016년 물산업 통계조사에 따르면 전체 물산업 기업은 11,746개라는 것에 비추어보면 0.005%에 불과하다.

 

◯ 앞으로 대구물산업클러스터와 같은 대규모 국가주도 클러스터가 조성되기 어렵다. 대구의 경우 박근혜 대통령의 고향이자 국회의원시절 지역구 공약으로 시작되어 수천억 원의 예산을 배정받았다. 따라서 물산업법을 통해 국비를 지원받는 대상은 대구에 한정될 가능성이 높다. 지역의 균형적인 투자 관점에서도 그렇거니와 물산업 전반으로 봐도 매우 불합리한 지원 방식이다.

 

◯ 국가주도 클러스터가 타 지역에 추가로 조성된다고 해도 문제다. 클러스터 조성비용자체가 부담일뿐더러 자생력을 갖추기 힘든 채로 유지 비용을 국가가 부담해야하는 지역이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전국에 분양되지 않는 산업단지가 넘쳐나는 상황에서 물산업법과 대구와의 형평성을 명분으로 클러스터 조성을 지역마다 요구하기 시작하면 그 뒷감당을 어찌할 생각인가.

 

◯ 더구나 이번 물산업법 제정요구는 정부조직법 통과를 볼모로 삼은 협상안이어서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11개월 동안 자유한국당은 이런저런 협상카드를 내밀며 정부조직법을 발목잡아왔다. 자유한국당은 특정지역에 특혜를 주는 법이 아닌 1300만 영남인의 안전한 상수원을 위한 정부조직법 통과에 힘써야할 것이다. 끝.

 

금, 2018/04/06- 13:07
142
0

* 인천지역단체들은 <2018인천지구의날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번 지방선거 후보, 정당에 환경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에 앞서 녹색구매와 GMO, 화학물질, 미세먼지 등 생활환경, 쓰레기, 에너지, 자연환경(공원녹지, 하천, 생물다양성), 환경교육과 지속가능발전 등 7가지 분야로 정리한 환경정책 초안을 주 2회 연재할 예정입니다. 정리한 내용을 공유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 최종수정하여 5월 초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2018인천환경정책제안<1> 미세먼지, 소음, 악취 없는 생활환경

– 미세먼지 현황,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야 –

요즘 일상생활에서 시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미세먼지이다. 미세먼지가 야외활동 여부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되었고, 집안과 교실 곳곳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해야 한다는 이야기부터 어떤 마스크가 좋다는 이야기까지. 하루에도 몇 개씩 미세먼지 관련 기사와 정보가 쏟아진다.

“중국의 영향이 크니 국내 대책은 큰 실효성이 없고 중국에게 강력히 항의해야 한다”, “중국에게만 항의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등 주장도 다양하다.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중국에 적극적으로 대기개선요청을 하면서, 국내에서도 대기개선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행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렇다면 인천 상황은 어떠할까?

인천시는 2016년 6월, 2020년까지 총 4,486억원을 투입해 ‘2020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을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발전, 수송, 생활 등 총 6개 미세먼지 발생원별 과제를 설정한 것이다. 이후 인천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미세먼지 정책 관련한 성과나 계획들을 발표하고 있지만, 시민들의 의구심과 답답함을 해소시켜 주진 못하고 있다.

인천 미세먼지 농도의 변화는 어떠한지, 2016년 6월에 수립된 2020미세먼지 저감대책이 기존 대기질개선사업에 비해 강화된 내용인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실효성 있는지, 앞으로 어떤 부문에서 더 노력해야 하는지부터 인천시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발전소, 항만, 공항 등에 대해 시민들과 함께 중앙정부에 요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까지 시민들에게 정보를 공개하고, 논의하는 자리가 필요하다.

작년 시민단체들이 구성한 2017인천지구의날조직위원회의 요청에 의해 미세먼지 해결 토론회에 참석한 것 이외에 인천시는 시민들에게 미세먼지 정보를 공유하고 논의한 바가 없다. 2016년 10월 인천시는 인천주권시대를 선언하며 환경주권을 발표했으나, 미세먼지로 인천시민들이 몸살 앓는 요즘, 환경주권은 찾아보기 힘들다.

또한 2017년 11월 제정된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민관대책위원회도 재정비 해야 한다. 클린항만조성협의회, 인천클린공사협의회 등을 통해 항만공사, 공항공사, 가스공사, 매립지관리공사 등과 환경개선사업을 실행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각 발전사와 공사가 참여하는 민관대책위원회로 확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외에도 자동차세, 교통유발부담금, 국가에너지발전시설의 지역자원 시설세를 대기질 개선사업비로 책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인천시민들이 체감하는 미세먼지 심각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는 목소리도 함께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인천시는 1월 25일 ‘인천, 미세먼지 줄고 또 줄었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3년간 PM10, PM2.5 연평균 농도를 근거로 했다.

정말 줄어들었는지 직접 확인해 본 결과, 3년간 연평균 농도를 살펴보면 줄어든 것은 맞지만, PM10, PM2.5 모두 2016년에 비해 2017년 일평균 농도 기준을 초과한 일수는 오히려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체 연평균 농도는 낮아졌으나, 일평균 초과 일수가 늘어났다는 것은 미세먼지 기준 초과시 그 농도가 이전에 비해 상당하다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인지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체감도와 미세먼지가 줄었다는 인천시의 지난 1월 발표는 상당한 거리감이 있다. 단순히 연평균 농도만을 비교하며 미세먼지가 개선되었다고, 종합대책이 효과를 거두었다고 장담할 수 없다.

인천시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잘 실행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한 예로, 인천시는 노후 경유자동차 저공해 조치 2단계 사업으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2,066억원을 투입해 74,000대를 저공해 조치하겠다고 계획을 수립했다. 하지만 2017년까지 668억원의 예산만이 투입되어 27,830대 저공해 조치를 했으며, 올해 계획에는 500억원 예산을 투입해 19,000대를 저공해 조치 하겠다고 명시했다. 이렇게 되면 사업기간 마지막 해인 2019년에는 9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27,000대가 넘는 노후공유차에 대해 저공해 조치를 해야만 한다. 과연 인천시가 의지가 있는 것인지, 목표 달성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더욱이 환경부는 3월 27일, PM2.5 일평균 기준을 50ug/㎥에서 35ug/㎥로, 연평균 기준을 25ug/㎥에서 15ug/㎥로 강화했다. 인천시가 2018년 목표로 설정한 PM2.5 연평균 기준 25ug/㎥은 환경부 기준에 한참 못 미친다. 기존의 정책보다 더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다.

미세먼지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성과에 급급해 할 것이 아니라, 현재 상황과 인천시 미세먼지 저감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 시민들에게 있는 그대로 공유하고, 의문을 해소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이다.

시민들의 생활환경에 대한 민감도는 더욱 높아졌다. 미세먼지 이외에도 악취, 소음 관련한 과제들도 있다. 인천시에 9곳의 악취관리지역이 지정되어 있지만, 오히려 악취관련 민원은 증가하고 있는 점, 지난 3년간 인천시 환경소음수동측정망 평균치를 기준으로 보면 법적 소음지춘치를 웃돌고 있는 점 등 현 상황을 꼼꼼히 살펴보고 시민들과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려는 의지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2018인천지구의날조직위원회
가톨릭환경연대 / 인천YMCA / 인천YWCA / 인천기후․환경네트워크
인천녹색소비자연대 / 인천녹색연합 / 인천환경운동연합

– 문의 :  010-7322-6033

* 정당 및 후보들에게 제안하기에 앞서 시민들의 관심사항을 확인하고, 의견을 받기 위한 설문조사 진행 중입니다. 다음 링크를 클릭해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https://goo.gl/forms/j1YPk5D0dfxv1TDk1
* 4월22일 지구의날을 앞두고 4월19일(목) 시민들의 의견을 받기 위한 현장캠페인 및 퍼포먼스, 5월2일(수)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환경정책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공지합니다.

 

 

목, 2018/04/12- 13:24
81
0

백제보 수문개방을 환영하며
완전한 복원을 계획하는 모니터링이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최선을 다해야
○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백제보 수문개방을 적극적으로 환영한다. 지난해 11월 13일 2차 수문을 개방 중 수막농가의 반발로 12월 18일 닫혔던 수문이 17일 14시를 기준으로 다시 개방에 들어간다. 환경부는 17일 14시부터 1단계로 개방을 1.7m 단계적으로 개방하고, 2단계로 10일 개방하여 농가의 용수공급을 모니터링한 3단계로 2.4m~3.2m를 추가로 낮출 계획을 밝혔다.

○ 농업용 취수장 보강계획을 완료하여 수문개방 발생 할 수 있는 농업용수 공급에도 차질이 없도록 준비했다는게 환경부 설명이다.

○ 이로서 금강에 4대강 사업으로 만들어졌던 3개보(백제보, 공주보, 세종보)는 모두 수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백제보는 2012년 6월 담수를 시작하자마자 15일간 약 30만마리(충남도 추산)의 물고기가 떼죽음 당했던 곳이다. 매년 심각한 녹조와 붉은깔따구와 실지렁이가 과도하게 번식하면서 문제가 되었던 백제보는 이제 수문이 개방되면서 수질과 수생태계의 회복에 전기를 맞았다고 할 수 있다.

○ 공주보와 세종보의 개방이 되면서 초기 시커먼 펄이 이제는 금빛모래로 변하고 있다. 불과 4개월 내외의 짧은 기간에 개방된 보상류에서는 생태계가 돌아오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실제로 세종보에서의 겨울철새는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고, 공주보 상류에는 모래에 사는 재첩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 이번에 진행되는 백제보 수문개방으로 완전한 흐름이 형성되면서 더 빠르게 회복의 징조를 확인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거에 금빛모래와 푸르른 생명이 생명체가 어우러져 살고 있던 강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 정부의 이번 수문개방으로 11월까지 모니터링을 통해 보 처리방안을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철저하고 객관적인 모니터링과정을 통해 수문개방의 효과를 확인해야 한다. 수문개방은 이제 시대적 흐름이자 과제가 되었다.

○ 그러나 아직도 강물이 흐르듯 시대적 흐름을 역행하기 논란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다. 모니터링과정에서는 이런 논란을 키우는 것이 아나라 정리해 나가야 한다. 4대강 사업으로 인한 피해가 워낙 심각하게 증명되었기 수문개방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대규모 보로 대표되는 4대강 사업은 물 관리정책의 대표적 실패사례로 기록될 적폐일 뿐 이다.

○ 세종보는 매년 정기점검 외에 빈번하게 고장이 발생하고 있다. 수문전면 개방 이후에도 수문높이(40cm)만큼 흐름이 생기지 않아 부실설계 의혹을 받고 있다. 차재에 모든 보의 철거도 염두 해 두고 모니터링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 정부는 수문개방의 효과를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향후 수문개방의 효과를 토대로 자연의 강으로 돌아가기 위한 중장기적인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금강이 원래의 비단 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다시는 4대강 사업과 같은 자연을 파괴하는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국민들과 함께 지켜볼 것이다.

2018년 4월 17일

대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허재영, 김선미, 최정우

화, 2018/04/17- 14:09
119
0

* 인천지역단체들은 <2018인천지구의날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번 지방선거 후보, 정당에 환경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에 앞서 녹색구매와 GMO, 화학물질, 미세먼지 등 생활환경, 쓰레기, 에너지, 자연환경(공원녹지, 하천, 생물다양성), 환경교육과 지속가능발전 등 7가지 분야로 정리한 환경정책 초안을 주 2회 연재할 예정입니다. 정리한 내용을 공유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 최종수정하여 5월 초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사람과 자연이 모두 건강한 푸른 인천(생물다양성, 공원·녹지, 하천)

인천은 인구 300만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그에 따라 도심은 빠르게 확장되고 변화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시민 삶의 질을 높이거나 쾌적하게 하는가? 에서는 고개를 갸우뚱하게 한다. 인천은 미래자원 가치가 높은 생물다양성의 보고 갯벌을 도시와 바꿨고, 인천의 유일한 허파라 할 수 있는 S자 녹지축(계양산인천대공원청량산을 잇는 녹지축)은 도시의 팽창에 힘없이 파헤쳐져 가늘어질 대로 가늘어졌다. 인천을 관통해 흐르고 있는 하천 또한 수질오염이 심각한 수준이다. 인천시는 시민의 건강한 삶과 후손들을 위한 미래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사람과 자연이 모두 건강한 인천 만들기로 방향 설정을 새로이 해야 할 것이다.

 

– 생물다양성은 미래 자산이며 경쟁력이다

며칠 전, 환경부 김은경 장관이 페트병에 담겨진 서울시 아리수 생산을 중단해야 한다는 발언이 논란이 되었다. 아리수 페트병 무게가 환경부 권고보다 45% 무겁고 접착제로 라벨을 붙여 재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었다.

인류는 현재 오존층 파괴, 기후 온난화,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생태계 파괴, 생물종 감소 등 심각한 지구환경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지구의 모든 생명체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생물다양성의 감소는 인류의 위기와도 맞닿아 있다. 국제적으로 이러한 공감대가 형성돼 2014년 국제 아이치 생물다양성 전략과 목표를 수립하게 됐고,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생물다양성 6대전략 18대 목표를 세웠다. 인천시에서는 인천해양환경에 맞는 5대 전략 15대 목표 48개 실천 계획을 세워 다양한 생명이 어우러지는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 인천이라는 비전목표를 제시했다.

하지만 이를 시행하는 인천시 공무원이나 시민들은 생물다양성에 대한 용어조차 생소하다. 생물다양성이 살아있는 균형 잡힌 생태계는 대기, 수질, 토양 등을 보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에 기여한다. 유전자원은 경제적 가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이 누릴 수 있는 미래 자산이기도 하다. 자연을 훼손하는 경제개발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일이며 제 살을 깍아 먹는 행위일 뿐이다. 이제 자연자원을 보존하고 연구하는 일로 미래 경쟁력을 높일때이다.

인천시는 30, 100년 앞을 내다보고 학교 교육과 시민 홍보를 통해 생물다양성에 대한 인식증진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할 것이다. 또한 이행점검위원회를 만들어 생물다양성 전략과 목표를 꼼꼼히 실행해 나간다면 현재 위급한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자원도 저축해 놓는 일이 될 것이다.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공원·녹지 공간 확보

인천을 인공위성 사진으로 보면 계양산에서 인천대공원을 거쳐 청량산에 이르는 녹지축을 제외하고는 녹지 지역을 찾아보기 힘들다. 그런데 인천의 1인당 공원·녹지 비율은 수치상으로 보면 그다지 나쁘지 않다. 송도, 청라, 영종도에 갯벌과 숲을 없애고 조성된 공원 비율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특히 영종도 숲과 도심 녹지축은 인천의 허파 역할을 하며 중국발 미세먼지를 걸러주었는데 2005년부터 10년간 여의도 면적 4배의 녹지가 사라졌다. 그에 따라 인천의 공기 질은 나쁨 수준에 있고, 인천 시민은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빼앗긴 셈이 되었다.

2020년 공원일몰제로 오랜기간 조성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공원들이 사유지로 전환되면 그나마 남겨졌던 녹지의 난개발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인천시는 공원해제에 대비해 향후 5년간 4천억 원의 예산 투입계획을 세웠으나 올해 수립된 예산은 약136억 원뿐이다. 인천시 정부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예산 편성을 하느냐에 따라 시민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 서울시의 경우 미집행 사유지를 사들이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고, 토지소유자 재산세 감면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인천시도 시민의 쾌적한 삶을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인천시는 민간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으로 공원부지 30%를 개발하는 대신 70%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 채납하도록 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이러한 기존 방식을 과감하게 탈피해 공원·녹지 면적을 최대한 보전하도록 비공원 시설을 10%이내 수준으로 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공원일몰제 시행이 2년 앞으로 다가와 있지만 졸속시행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는 만큼 특례법 시행시 개발비율을 축소하는 조례제정과 ·관 협의체구성으로 심의 절차를 밟는 것을 제안한다.

인천과 인접한 서울, 경기도에서는 녹지보전 조례를 제정해 시민정원사를 배출하여 민·관 공동으로 공원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다. 인천시도 조례제정을 통해 민·관이 협력한다면 효율적인 비용으로 공원을 지속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남구청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행안부나 산림청 공모사업에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공원·녹지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도 필요해 보인다.

인천시 그린벨트는 최근 10년 동안 8060㎡에서 반토막으로 줄었다. 앞으로 경인아라뱃길 수변개발, 남동국가산업단지, 서운산업단지 조성계획까지 이뤄진다면 인천의 그린벨트는 곧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다. 요즘같이 미세먼지 문제가 전국민의 문제로 대두되는 때 그린벨트를 해제해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일은 도시의 팽창을 막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그린벨트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 그린벨트가 줄어든 만큼 도심 내 자투리 공간이나 방치된 공간을 대체 녹지공간으로 확보하는 조례를 제정해 시민들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 생태계 균형이 잡힌 하천 만들기

인천에서 전국 최초로 하천살리기추진단이 구성되고 운영 조례가 마련된 것은 2004년이다. 당시 공촌천, 굴포천, 나진포천, 승기천, 장수천 5개 하천에 테마를 설정하고 살아 숨  쉬는 하천을 조성하기 위한 복원 노력이 민·관 공동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이후 조성과 유지 방안에 대한 일관성 부족으로 지금과 같은 형태로 남았다.

10여 년이 흐른 지금, ‘하천살리기추진단의 취지 복원과 5개 하천을 비롯한 인천의 하천에 대한 연구가 다시 요구된다. 인천에는 강화도를 포함해 총 30여 개의 크고 작은 하천이 있으나 제대로 된 현황자료와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모든 하천의 수질 상태를 전수조사하고, 주요하천의 경우 식생과 어류 등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각 하천의 자료를 마련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토대로 하천에 관한 장기적 관리 계획이 수립·운영된다면 인천 시민도 생태계 균형이 잡힌 하천과 자연환경 속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물이용 부담금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물이용 부담금은 한강 상류지역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등으로 물을 공급받는 하류지역 수혜자들이 납부하고 있으며, 인천시민 역시 2015년 한해에만 약 530억 원을 납부하였다. 부담금은 깨끗한 물을 위해 상수원 수질개선사업과 주민 지원사업비로 쓰여야 하나, 우선되어야할 상수원 수질개선은 미미하거나 오히려 악화된 바 있다. 따라서 물이용 부담금 제도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이 확보 되어야 하며, 전면 개선 방안이 없다면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

2018인천지구의날조직위원회
가톨릭환경연대 / 인천YMCA / 인천YWCA / 인천기후·환경네트워크
인천녹색소비자연대 / 인천녹색연합 / 인천환경운동연합

– 문의 : 가톨릭환경연대 공동대표 박영란 010-5187-7656

* 정당 및 후보들에게 제안하기에 앞서 시민들의 관심사항을 확인하고, 의견을 받기 위한 설문조사 진행 중입니다. 다음 링크를 클릭해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https://goo.gl/forms/j1YPk5D0dfxv1TDk1
* 4월22일 지구의날을 앞두고 4월19일(목) 시민들의 의견을 받기 위한 현장캠페인 및 퍼포먼스, 5월2일(수)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환경정책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공지합니다.

월, 2018/04/23- 14:48
201
0

* 인천지역단체들은 <2018인천지구의날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번 지방선거 후보, 정당에 환경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에 앞서 녹색구매와 GMO, 화학물질, 미세먼지 등 생활환경, 쓰레기, 에너지, 자연환경(공원녹지, 하천, 생물다양성), 환경교육과 지속가능발전 등 7가지 분야로 정리한 환경정책 초안을 주 2회 연재할 예정입니다. 정리한 내용을 공유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 최종수정하여 5월 초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쓰레기 배출 저감 및 자원순환형 인천 만들기

최근, 그리고 지금까지 쓰레기 대란은 지속되고 있다. 오래전부터 예견되어 있던 일이기도 하다. 행정과 정치권에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이관과 관련된 정치공방을 벌이면서 정작 근본적인 쓰레기 문제 해결방안이 논의되지 않고 있고, 2018년 생활쓰레기 직매립 제로화 선언이 무색할 만큼 1인당 생활쓰레기 발생량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인천 인구 증가에 따라 쓰레기 발생량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에 따른 특단의 대책도 보이지 않는다.

– 공공청사 쓰레기 제로 운동부터

며칠 전, 환경부 김은경 장관이 페트병에 담겨진 서울시 아리수 생산을 중단해야 한다는 발언이 논란이 되었다. 아리수 페트병 무게가 환경부 권고보다 45% 무겁고 접착제로 라벨을 붙여 재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었다.

인천시청사는 어떠한가. 대부분의 사무실 그리고 1층 카페에서 일회용컵 사용은 일상화되어 있으며 각종 회의 진행시 페트병 생수 제공은 당연시 되어 있다. 각 기초지자체의 현실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또한 지하1층 매점 앞 분리수거함 이외에 분리수거함도 찾아볼 수 없다.

서울 강북구에서는 직원들이 참여하는 청사쓰레기 제로운동을 시행했으며, 음식물쓰레기 저감운동을 시행하는 지자체 사례도 찾아볼 수 있다. 경기도는 2015년 ‘경기도 일회용 병입수의 사용 제한 및 수돗물 음용 촉진 조례’를 제정해 공공장소에 음수대를 설치하도록 하고, 공공기관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페트병 생수 제공을 제한하고 있다.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노후 상수도 개량사업 등도 조례에 담았다.

위 사례들을 검토해 인천시청사를 비롯한 각 구청 등 공공기관에서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한다. 이에 청사 내 쓰레기 제로 운동을 제안한다. 선택의 문제로 둘 것이 아니라 청사 내 일회용품 사용을 적극 제한하고, 공공청사 내 관계자들이 직접 올바르게 분리수거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공공청사에서 쓰레기를 줄이려는 노력이 수행되고 그 성과들이 알려졌을 때, <폐기물 제로 클린도시 인천만들기>라는 인천시의 구호가 시민들과 기업들에게 더 책임성 있게 다가오지 않을까?

– 인천시 자원순환 조례 제정해야

각 공공청사 내에서의 노력과 함께 올해부터 시행되는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른 자원순환조례도 제정해야 한다.

2015년 대비 2016년 폐기물 매립량을 비롯해 총 폐기물 발생량은 증가한 상황이다. 2017년 10월 말 기준, 2017년 폐기물 감량 목표는 19.1% 미달 되었다. 그 이유 중 하나로 인구 증가를 꼽고 있으나, 인천시는 그동안 인천시민 300만명을 넘었다며 자축할 뿐, 이에 따른 환경문제 대비는 하지 않고 있었음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이제라도 폐기물 발생 저감 및 재활용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 시행해야 한다.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지자체에서는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이때 민간, 산업분야, 전문가, 각 군구를 포함한 행정이 함께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실질적인 쓰레기 발생량 저감, 재활용률 증대를 위해 시민, 사업장의 참여방안과 각 군구 지원 체계도 포함되어야 하며, 상시적인 점검 체계도 구축해야 한다. 이와 같은 협력체계를 시행하고 계획들을 뒷받침 해 줄 수 있도록 하는 자원순환조례가 필요한 것이다.

폐기물 매립량은 오히려 늘어났고, 올해는 2017년 발생량 대비 생활폐기물 1.5%감량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어, 수도권매립지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피해는 여전할 것이다. 선심성 환경개선, 복지 사업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접근한 환경개선사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서울과 경기 쓰레기를 반입하지 않더라도 인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생산, 소비, 재활용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과 이에 따른 주체별 역할이 절실하다. 생산자는 쓰레기가 덜 발생하고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물건을 생산해야 하며, 시민들은 폐기물에 대한 고민 속에서 물건을 선택하고, 철저한 분리수거 등 불편을 감내해야 한다. 이를 제도적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법적, 행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이 모든 것이 단시간에 실현될 순 없다. 우선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2018인천지구의날조직위원회
가톨릭환경연대 / 인천YMCA / 인천YWCA / 인천기후·환경네트워크
인천녹색소비자연대 / 인천녹색연합 / 인천환경운동연합

– 문의 :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 박주희 010-7322-6033

* 정당 및 후보들에게 제안하기에 앞서 시민들의 관심사항을 확인하고, 의견을 받기 위한 설문조사 진행 중입니다. 다음 링크를 클릭해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https://goo.gl/forms/j1YPk5D0dfxv1TDk1
* 4월22일 지구의날을 앞두고 4월19일(목) 시민들의 의견을 받기 위한 현장캠페인 및 퍼포먼스, 5월2일(수)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환경정책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공지합니다.

월, 2018/04/23- 14:41
123
0

* 인천지역단체들은 <2018인천지구의날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번 지방선거 후보, 정당에 환경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에 앞서 녹색구매와 GMO, 화학물질, 미세먼지 등 생활환경, 쓰레기, 에너지, 자연환경(공원녹지, 하천, 생물다양성), 환경교육과 지속가능발전 등 7가지 분야로 정리한 환경정책 초안을 주 2회 연재할 예정입니다. 정리한 내용을 공유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 최종수정하여 5월 초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속 가능한 인천과 환경 교육

인천시에서는 현재 인천환경교육센터 지정 및 민간위탁 운영을 위해 공고를 내고 모집 중이다. 지역 내 환경교육센터가 설립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그간 이어져 온 만큼 환영할만한 일이다. 환경교육의 중요성은 백년지대계라는 말로도 부족할 정도이며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데 초석이 되는 일이다. 환경문제가 날로 악화일로를 걷는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인천과 환경교육을 위해 모두의 관심과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 환경교육 강화를 위한 로드맵 마련 –

 당장 인천시교육청에서 진행 중인 환경교육을 살펴보면 어떠할까. 아쉽게도 환경교육으로는 과학영재 교육팀에서 맡은 환경체험교육프로그램 지원업무 외에 전무해 보인다. 환경교육은 기후변화 시대에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필수적인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정규교육과정에서 외면 받고 있는 실정이라 할 수 있다. 미국과 호주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자원고갈, 생태계문제, 기상이변, 미세먼지 등 다양한 환경문제 대두로 인해 이미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점차 강화하는 추세이다. 화력발전소,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저어새섬 등 다수 환경 이슈를 가진 인천에서도 시급히 환경교육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보다 가까운 사례를 살펴보자면, 제주시교육청의 경우에는 지역 환경교육기관(단체)과 연계해 ‘찾아가는 환경교실’을 진행하고 있다. 한 해 80회가량 진행 중이며, 이외에도 환경관련 행사 지원, 기후변화대응 교육 등 세분화되고 다양한 환경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부산시교육청은 한발 더 나아가 학생들에게 환경보호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미래에너지 교육을 강화한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지금이라도 인천시교육청은 환경교육 진흥을 위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해야 한다. 바다와 갯벌, 섬이 있는 인천의 지역적 특성을 살려 해양·습지환경교육을 구축하고, 학교에서 배운 내용이 생활 속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저탄소 녹색성장 교육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교원을 대상으로 한 직무연수 시에도 환경교육을 필수 이수하도록 해, 인식 재고의 계기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환경교육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 전담 장학사제 도입을 제안한다.

학교 환경교육을 지원하고 사회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인천시의 역할도 중요하다. 이번에 지정될 인천환경교육센터를 계기로 민과 관 공동의 환경교육네트워크가 구축되길 기대하며, 이를 통해 전문 인력 양성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이뤄지길 바란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지역 환경교육 계획을 수립해 학생 및 시민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물꼬를 트는 마중물이 되어야 할 것이다.

 

–  지속가능한 인천을 위한 개편 –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용어가 등장한 후로 30여 년의 시간이 흘렀다. 점차 개념화되며 2015년 9월 유엔 개발정상회의에서는 회원국들의 합의로 새로이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UN SDGs)를 채택하기에 이르렀다.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유엔과 국제사회의 최대 공동목표로, ‘기아해소, 식량안보와 지속가능한 농업발전’, ‘해양, 바다,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보존노력’ 등 17개 주 목표 및 169개 세부 목표로 구성돼 있다.

인천시에서도 지난해 지속가능성보고서 용역을 통해 올 초 환경, 사회, 경제, 제도행정 4분야 78개 지표를 발표한 바 있다. 환경 분야 지표는 ‘1인당 도시공원면적’, ‘하천오염도’, ‘저어새 개체수’ 등 26개가 제시되었고, 향후 2년마다 지속가능성보고서를 작성해 인천시 정책의 변화 추세를 평가한다는 계획이다.

보고서 발간에 그치지 않고 인천시 정책의 전반적인 점검을 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발전 78개 지표를 토대로 한 사업이행점검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자문 및 심의 기능을 수행할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각 분야 전문가와 시민단체, 기업, 공무원 등으로 구성해 지속가능성 지표에 기초한 정책 수립에 기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인천시의 환경녹지국은 7개의 과와 1개 추진단으로 구성돼 있다. 인천시 인구가 약 300만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원활한 환경관리업무를 위해 2개의 국으로 분리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해양환경의 중요성을 고려해 해양환경과의 환경 분야로의 이전을 고려해봐야 할 것이다. 그리고 환경기초시설을 담당하는 인천환경공단과 보건업무를 담당하는 인천보건환경연구원과의 통합적 운영방안이 필요하다. 전반적인 환경 분야의 업무와 조직 재배치로 연계성 있는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2018인천지구의날조직위원회
가톨릭환경연대 / 인천YMCA / 인천YWCA / 인천기후·환경네트워크
인천녹색소비자연대 / 인천녹색연합 / 인천환경운동연합

– 문의 : 인천환경운동연합 정책팀장 조현정 010-3409-8724

* 정당 및 후보들에게 제안하기에 앞서 시민들의 관심사항을 확인하고, 의견을 받기 위한 설문조사 진행 중입니다. 다음 링크를 클릭해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https://goo.gl/forms/j1YPk5D0dfxv1TDk1
* 보내주신 의견을 반영해 5월 2일(수) 환경정책 발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공지합니다.

금, 2018/04/27- 14:54
154
0

[0502보도자료]광주환경운동연합, 지역 대형유통업체 대상 ‘스프레이 제품 모니터링’ 나서

http://gj.ekfem.or.kr
(61429)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 254, 6층 ■전화 062)514-2470 ■팩스062)525-4294 / 총 1매
공동의장 박태규, 최홍엽           ◦문의 :  정은정 간사 (010-6684-0059). 2018. 5. 2(화)
– 보·도·자·료 –

광주환경운동연합, 5월 가정의 달 맞아
우리지역 대형유통업체 ‘스프레이 제품 모니터링’에 나서
“안전 정보 확인 안 된 스프레이 OUT!”

적극적인 보도를 요청합니다.
http://gj.ekfem.or.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광주환경운동연합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2일 수요일 오후 2시, 홈플러스 광주계림점에 유통⦁판매되고 있는 스프레이 제품에 대한 시민 모니터링을 시작으로, 지역 대형유통업체 3사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를 대상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후,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 시민들이 지역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스프레이 제품이 안전⦁표시 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 지난해 8월 22일 환경부는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중 호흡노출 우려가 있는 스프레이형 제품에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시중에 판매되는 스프레이형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제품은 안전기준인 ‘사용가능한 살생물질 목록 및 함량제한 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6월 29일 까지는 표시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 최근 시민들은 피죤 스프레이 등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여전히 정부와 기업이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겪고도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하는 것 아니냐며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광주 환경연합은 지역 회원, 시민들과 함께 ▲‘무독성’, ‘인체무해’, ‘천연’ 등 친환경 과장 광고 및 ▲ 자가검사번호 등 표시기준을 점검하고, 현재 생활화학제품 전 성분이 공개되지 않는 탓에 시민들이 ▲직접 기업에 제품의 전성분과 안전 정보를 묻고 ▲해당 제품이 안전 기준을 준수하는 지를 직접 확인할 예정이다.
◯  광주환경운동연합은 “복합적이고 다중적인 유통구조로 인해 안전⦁표시 부적합 제품들이 여전히 지역 소매유통업체 중심으로 판매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환경연합은 전국 공동캠페인을 통해 안전⦁표시 기준을 위반한 제품 정보를 공개하고, 위법 제품에 대해 즉각 퇴출 할 것과 환경부의 관리 강화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끝.

수, 2018/05/02- 15:43
104
0

184당 원내대표는 물관리일원화 관련 3법을 28일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3법은 정부조직법/물기본법/물산업법 세가지를 뜻하며, 국토부 수자원국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가운데 하천관리법(하천법으로 추정됨)을 제외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같은 합의가 매우 졸속적이라는데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며, 이같은 합의안을 도출한 국회 4당 원내대표들에게 물관리일원화에서 하천을 제외한 근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

 ◯ 국회 문턱에 걸려 1년을 끌어온 정부조직법 개정인데, 결국 하천관리법을 남긴다는 반쪽짜리 합의가 되어버렸다. 하천관리법을 국토부에 남긴다는 합의가 무슨 의미인지조차도 합의문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렵다. 하천법의 오타인지, 하천관리에 관한 법들을 포괄하는 표현인지 확인되지 않는다. 이런 합의로는 어떤 업무가 국토부에 남는지조차도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다. 28일 본회의에서 통과되기까지 산하기관 배치 등 세부내용을 조정하게 될 터인데 난항이 예상된다.

◯ 하천관리는 수자원 및 수질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4대강 16개 보를 관리하는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 하천기본계획/유역종합치수계획 등 하천 관련 법정계획 수립, 각 수천억 원 대의 예산이 투입되는 국가하천정비/지방하천정비사업, 수문/가뭄조사를 두고 어떤 물관리를 일원화하겠다는 것인가. 탁상에서 합의한 어설픈 일원화는 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킬 우려가 크다.

◯ 하천법을 국토부에 남긴다는 것은 4대강 재자연화가 매우 험난해진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국토부에 남은 하천 관리 기능은 4대강사업의 적폐를 고스란히 안고 있는 핵심이다. 환경부는 보 수문개방을 통해 수질이나 수생태계의 개선방향을 수립할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국토부 하천관리 부서를 통해 수문개방 시 검토해야하는 지하수위나 유지관리 사항에 대해서 협조를 받는 것이 필수적이다. 지난 1년간 수문개방이 난항을 겪는 것도 이같은 구조와 무관치 않다.  

◯ 물관리일원화와 맞바꾼 물산업법도 매우 우려스럽다. 국비지원 조항의 경우 박근혜 대통령의 지역구 예산으로 시작한 대구만을 위한 예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 국가주도 클러스터가 타 지역에 추가로 조성된다고 해도 유지 비용을 세금으로 충당해야하는 부담이다. 물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조항 역시 이후에는 민영화의 부담으로 남게 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반쪽짜리 물관리일원화를 비싼 값을 치르고 사오는 셈이다. 이번 협상안은 두고두고 후환으로 남게 될 것이다.

 ◯ 우리 강과 물을 두고 벌이는 정치적인 비극은 4대강사업만으로도 충분하다. 물관리를 수량과 수질, 지표수와 지하수, 소하천과 지방하천으로 가르고 쪼개서 받는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과 생태계에 남는다. 환경운동연합은 국회가 이처럼 기형적인 물관리 3법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월, 2018/05/21- 10:06
124
0

 

라돈침대사태, 전면적인 실태조사 및 근본대책을 마련하라

천연방사성물질의 생활제품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피해자 건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정부는 시민사회, 민간 전문가 등을 포함하는 민관합동대책기구를 구성하라.

 

15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발표한 대진침대 2차 방사능 조사 결과 발표는 가히 충격적이다. 음이온 파우더를 사용한 대진침대에서 하루 10시간 매트리스 2cm 높이에서 엎드려 호흡한다고 가정하면 일반인 연간 피폭 기준치 최대 9배가 넘는 9.35밀리시버트(mSv/년)에 피폭된다는 내용이다. 원안위는 이번 조사에서 2010년 이후 대진침대가 판매한 총 26종의 매트리스 중 2개 종류를 제외한 24종에서 모나자이트를 사용했다고 확인했다. 이 가운데 연간 내부피폭선량 1밀리시버트 초과가 확인된 매트리스는 7개 모델로 총 생산량 88,098개 중 61,406개로 약 70%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확인된 방사능오염 침대 개수와 방사선피폭선량만 보더라도 이 침대를 사용한 많은 사람들의 건강 상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원안위가 발표한 연간 기준치는 일반 성인 기준이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임산부, 노약자 등이 수년간 피폭된 경우의 피해는 심각한 건강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국내에서 특허받은 음이온제품은 18만개, 음이온생활제품에 대한 전반적 실태조사와 안전 대책이 필요하다

라돈침대 사태는 대진침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생활전반에 퍼져있는 음이온 제품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다. 현재 특허청에서 특허를 내준 음이온 제품은 무려 18만개에 이른다. 음이온 팬티·생리대·소금·화장품·마스크·모자··팔찌·목걸이·정수기 등 사람이 직접 착용하거나 생활 밀착형 제품으로 그 종류도 다양하다. 얼굴에 직접 바르거나 욕실에 분말 형태로 풀어서 사용하는 입욕제까지 판매되는 실정이다. 그동안 특허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 환경부 등은 천연방사성핵종을 이용한 음이온 제품을 건강기능성 제품으로 특허를 내주거나 의료기기, 친환경제품 등으로 허가해왔다. 대진침대가 매트리스 속지 커버와 매트리스 구성품인 스펀지 등에 방사성물질인 모나자이트를 사용한 것도 정부가 허가해준 것이다. 정부는 문제가 된 매트리스들에 ‘음이온 방출 인증’ 특허를 내줬다. 환경부는 숲에 있는 것과 똑같이 음이온이 나오는 건강제품이라며 친환경매트리스 인증을 해줬다. 침대회사는 이러한 인증을 받아 음이온이 아닌 방사능을 내뿜는 침대를 ‘음이온 방출 인증’을 받아 ‘수면유도·피로예방·집중력강화를 시켜주며, ‘음이온을 매트리스에 적용시켜 맑고 깨끗한 침실환경을 유지시켜주는 ‘Eco-cover’ 소재를 속지 커버로 사용했다고 홍보했다. 결국 정부가 인증하고 특허를 내준 제품을 신뢰하여 더 비싼 돈을 주고 침대를 구입한 시민들만 피해를 본 셈이다. 희토류광물인 모나자이트는 방사성물질인 토륨(Th-232)과 우라늄(U238)을 함유하고 있어 일반 광물에 비해 2천배 이상 높은 방사능 농도를 가지고 있다. 우라늄과 토륨이 붕괴되는 과정에서 암을 유발하는 라돈과 토론 등이 방출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그런데 정부는 모나자이트 수입을 허용하고 모나자이트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도 없이 건강 기능성 음이온 제품으로 특허를 내주고 심지어 친환경마크까지 부여해왔다. 그런 점에서 정부야 말로 이번 사태의 핵심 책임자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음이온이 건강에 이롭다는 학술적 연구결과 없어 미국원자력규제위원회는 음이온제품 폐기 권고한다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는 음이온의 건강상 이로운 영향은 학술적으로 발표된 자료가 없으며, ‘음이온제품은 방사성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방사선이 방출되며 수년간 착용시에는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NRC는 모나자이트 등 희토류 광석을 이사용하여 만들어진 음이온 팔찌, 목걸이 제품들을 “음이온 기술 Negative ion technology”로 명명하며 이러한 제품에는 방사성핵종이 함유되어 있으며 제품 취득 시에는 폐기(Disposal)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2011년 12월 우리나라에서 유통된 대동벽지의 음이온벽지에서 방사선이 검출된 사례가 있었다. 당시 휴대용계측기로 방사선을 측정한 시민은 보다 정확한 오염도를 알아보기 위해 프랑스 민간 측정전문기관인 ACRO에 분석을 의뢰하였다. 한국에서 보낸 음이온벽지에 대한 방사능 검사결과 프랑스 아크로는 벽지가 자연방사능에 심하게 오염되었다고 평가하며, 구체적으로 토륨이 kg당 약 8,000베크렐, 우라늄이 kg당 약 1000베크렐 정도 농축되었는데 이 방사선 수치는 유럽원자력공동체 지침(노동자나 일반인이 접할 수 있는 이온화된 방사능의 양을 정한 지침)에 의해 정해진 한계치보다 보다 더 높다며, 프랑스에서는 시장에서 리콜되거나 판매금지 해야 할 저준위 방사성폐기물로 간주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후에도 방사선을 방출하는 음이온 제품은 더욱 많이 생산 유통되었다.

 

천연방사성물질 이용한 음이온 방출제품을 정부가 친환경 건강기능성 제품으로 인증했다

원안위 산하 원자력안전재단(안전재단)은 ‘2017년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실태 조사결과보고서‘에서 일본을 중심으로 중국, 한국 등 동북아시아에서 “음이온효과”가 유행하면서 찜질기뿐만 아니라 각종 생활용품의 광고 단어로 음이온이 사용되고 있으며 공기정화, 혈액증화, 황산화작용, 신진대사 등의 효과를 나타낸다고 광고하고 있다. 한술연구정보서비스 국내 학술지 검색결과 2017년 현재 음이온 인체효과에 대한 한국내과학회 한국생리학회 등 국내의학연구기관의 발표된 논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이 보고서에서 한국원적외선협회 부설 한국원적외선응용평가연구원에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측정 의뢰된 제품들의 90%가 음이온 발생원리 중 “천연광석”인 모나자이트를 사용한 제품으로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재단이 2017년 “음이온” 광고 또는 “음이온시험성적서”로 광고하는 제품의 기준으로 선정한 75개 제품 중 원료물질 정의농도를 초과하는 방사능 농도를 나타냄으로써 희토류를 사용한 음이온 제품에서 방사선이 방출되는 결론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2014년 1월 원자력안전기술원이 발표한 음이온 가공제품 대상 조사에서도 코 마스크, 모자, 베개 등에서 모나자이트와 토르마린 등이 원료물질로 사용되어 토륨과 우라늄 등 방사성물질 검출이 확인되었다.

 

정부는 시민사회, 민간 전문가 등을 포함하는 민관합동대책기구를 구성하여 피해자 건강피해 조사 및 생활제품 실태조사 등 전면적인 안전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번 라돈 침대 사태를 통해 확인된 것은 정부가 음이온 제품에 대한 건강상 영향이나 효과에 대한 아무런 검증도 없이 방사성핵종 사용 제품을 건강기능성 제품으로 허가해줬다는 것이다. 원안위의 2차례에 걸친 조사결과에서도 드러났지만 그동안 음이온 제품에 모나자이트 같은 높은 방사성핵종이 포함된 생활밀착형 제품에 대해서도 외부 피폭선량 기준치만을 적용하여 실제로 음이온 제품에 대한 규제가 시행되지 못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정부는 음이온제품의 방사능 오염에 관한 조사를 원안위에만 맡겨두지 말고 산업부, 식약처, 환경부 등 범부처가 함께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방사능 방출 음이온 제품이 기능성 특허를 받아 계속 유통되는 가운데 원안위가 정한 연간 기준치 규제만으로는 시민들의 건강을 지킬 수 없다. 생활제품에서 검출되는 방사선은 기준치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방사성물질을 사용하지 않고도 매트리스나 속옷, 청정기 등을 모두 만들 수 있다. 정부는 모나자이트와 같은 천연방사성핵종(70여가지)을 생활제품에 사용하는 금지대책 등 시민안전을 우선에 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범정부적 대책기구를 마련하여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비롯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건강피해조사 및 시민 안전가이드라인 제시 등 비상한 대책을 마련해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금 당장 시민사회, 민간 전문가 등을 포함하는 민관합동대책기구를 구성할 것을 촉구한다.

 

  1. 5. 16.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연합, 여성환경연대, 에코두레생협, 차일드세이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운동연합, 한국YWCA연합회, 초록을 그리다 for Earth, 대전환경운동연합

 

 

수, 2018/05/16- 15:50
60
0

사라진 방사성폐기물과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안전 대책!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안전불감증을 해결 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시급히 촉구한다!

 

  1. 5. 7 대전MBC 뉴스에서 서울 공릉동에 위치한 국내 첫 원자로이자 1995년부터 해체과정을 밟고 있는 ‘트리가 마크’에서 나온 다량의 방사성 폐기물(납 75톤, 납 벽돌 9톤, 전선 1톤, 냉각수 39드럼)이 사라졌다는 의혹이 방송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발생한 방사성폐기물의 양과 현재 관리하는 양의 차이를 인정하였으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조사 중이라고 설명하였다. 폐기물은 규정과 절차에 따라 엄격하게 추적 관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어디로, 어떻게 유출되었는지도 모르고 있는 것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폐기물 무단폐기에 대한 조사(16~17년 4월)를 진행하였으나 이러한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 이는 조직적 은폐였거나 부실 또는 형식적으로 조사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의혹을 통해 원자력 안전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국가연구원과 원자력 규제 기관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안전관리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구축한 ‘방사성 폐기물 안전관리 통합시스템’도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위험천만한 방사성폐기물을 불법처리하며 시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번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밝혀 시민들에게 사실관계와 위험성을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엄중한 책임이 따라야 할 것이다. 또한 방사성폐기물이 체계적으로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방사성통합관리 시스템의 점검과 보완이 필요하며, 뿌리 깊게 박혀 있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안전 불감증을 해결 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시급히 촉구한다.

 

2018년 5월 8일

대전환경운동연합

화, 2018/05/08- 16:03
55
0

5월 2일, 장기미집행 도시근린 공원 일몰제 대비 민관 거버넌스 최종 합의 발표가 있었다. 광주광역시는 도시공원위원회 자문을 거쳐 5월 11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내 민간공원 특례사업(2단계) 제안 접수 공고’까지 하였다.

광주광역시 재정력, 2년 앞으로 다가온 일몰 시점 등 제한된 여건에서 최선의 대안을 도출하기 위한 민관거버넌스의 노력에 공감한다. 도출 결과도 주목할 만하다. 특히 그간 불투명했던 재정투자공원에 대한 광주광역시의 구체적인 입장과 대책이 제시된 점, 특례사업 대상지에서 비공원 부지 최소화와 개발강도 저감, 공영개발 방식을 염두에 둔 지침 마련안이 그렇다.

 

민관거버넌스 위원들이 지역 공원지킴이 모임과 의견을 나누는 등 소통이 없지는 않았으나, 협의 과정에서 광주광역시와 시민과의 공식적인 소통 그리고 도출한 대안에 대해 시민 숙의나 합의 과정은 충분하지 않았다. 또한 2단계 특례사업 대상 공원 혹은 대상 부지를 축소할 여지, 현재 협상중인 1단계 특례사업에 대한 조정방향과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 못한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이에, 광주광역시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일몰 도시공원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지원책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한다. 중앙 일곡 중외 공원 등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지가 추가 지원책에서 소외될 수 있어, 향후 변화를 고려한 특례사업 지침이나 조건을 반영해야 할 것이다. 기 공고 된 내용을 수정할 수 없다 하여 사업자 선정 평가표를 일절 수정하지 않았던 1단계의 오류를 상기해야 한다.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지역 지원대책은 지방채 추가 발행 허용과 지방채 이자 50%를 지원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일몰 위기에 있는 공원 대안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지자체에서도 이 지원책을 적극 활용할 여건이 아니라고 호소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게 실효성 있는 대책을 요구하면서 향후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공원부지내 국유지의 경우, 일몰이후 공원 재지정 협조를 기획재정부와 국방부 등에 구하겠다는 입장도 표명했다. 민간공원 개발 대상지의 국유지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한다.

 

  1. 1단계 특례사업에서 비공원시설 개발강도 저감과 공원 부지 확대 등 조정을 해야 한다. 이번 합의 발표로 비공원시설을 30% 미만에서 10%미만으로 조정해도 사업성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다는 것이 확인 되었다. 도시공원 확보, 도시환경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만큼 1단계 특례사업에도 이를 반영해야 한다. 우선사업자로 선정된 업체의 수익성을 크게 침해하지 않으면서 시민이 환영할 개선책을, 협상단계에서 광주시가 업체에게 요구 못할 이유도 업체는 수용 못할 이유도 없다. 과도한 시설 중심이 아닌 시민과 환경을 위한 최선의 공원조성, 그리고 고밀 고층 개발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 특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1단계 과정을 시민에게 알리는 등 공원조성과 개발 내용이 시민적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1. 민간공원 1단계 특례사업을 비롯한 2단계 특례사업 진행과정에,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비롯한 시민참여 대책을 충분히 마련해야 한다. 공원조성은 시민 생활과 밀접하다. 어떤 형태로든 공원의 축소는 도시환경질을 악화 시키는 요인이다. 부득이 특례사업을 추진하더라도 공공성 공정성 확보와 시민의 이해 과정이 강화되어야 한다. 사업자 선정에서 시민심사단의 점수 비중 조정을 포함한 평가표 반영은 물론이고, 공원 조성과과 비공원 개발 내용이 시민의 공감과 동의 과정에서 만들어져야 한다.

 

이번 민관거버넌스 도출안은 공원일몰제 시행이 목전에 와있는 위기 상황에서 차선책으로 제시된 대안일 뿐이다. 그간 광주광역시가 연차적으로 공원부지 매입과 조성을 했어야 할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은 분명히 지적받아야 한다. 향후 공원부지 확대, 녹지를 훼손하는 개발 중단 등 도시에서 환경성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은 배가 되어야 할 것이다.

 

2단계 특례사업 공고부터 이후 과정을 시민과 함께 모니터링하고 도시에서 공원이 온전히 지켜지도록 모든 노력을 강구할 것이다.

 

 

  1. 05. 15

 

일곡공원을지키는시민모임, 중앙공원을지키는시민모임, 광주환경운동연합, (사)푸른길, 광주전남녹색연합, 시민생활환경회의,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금, 2018/05/18- 14:02
48
0

<어서와, 대전 환경시장은 처음이지?>

2018 지방선거 대전시장 후보 환경정책 협약식

525() 오전 11, 대전시의회 4층 대회의실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환경운동연합은 2018 지방선거 대전시장 후보와 환경정책 협약식 <어서와, 대전 환경시장은 처음이지?>을 2018년 5월 25일(금) 오전 11시 대전시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진행합니다.

 

협약식은 대전시장 후보 5명 모두 참석하여 환경정책 설명, 대전시장 후보 인사말, ‘대전 환경시장, 나야 나’ 퍼포먼스, 환경정책 협약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언론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 부탁드립니다.

 

-아 래 -일 시 : 2018년 5월 25일(금) 11시

장 소 : 대전시의회 4층 대회의실

내 용 : 환경정책 협약식

참석자 : 대전시장 후보 5인

협약서는 당일 배포할 예정입니다.

 

2018년 5월 24일

 

대전충남녹색연합대전충남생명의숲대전환경운동연합

목, 2018/05/24- 14:49
138
0

[보도자료]청소년 야생동물수호천사모집

[보도자료]

우리는 야생동물 수호천사

광주환경연합, 청소년 야생동물 수호천사 양성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야생동물 수호천사 양성’ 프로그램 참가자를 6월 7일(목)까지 모집한다.

 

청소년들이 고라니, 수달, 삵, 너구리 등 도시 자연환경에서 더불어 살고 있는 야생동물을 이해하고, 환경보전 활동을 이어가기 위한 목적이다.

 

6월 10일(일)을 시작으로 매 일요일 오후에 3주간 일정으로 1차 교육을 실시한다.

 

최종욱 수의사, 성하철 전남대학교 생물학과 교수를 비롯하여 하천 등 생태 보전활동을 지속 하고 있는 환경지킴이가 강사진으로 구성되어 있다. 강사진은 향후에도 청소년의 야생동물, 환경 보전 활동에 대한 멘토로서 역할을 이어갈 예정이다.

 

중학생이면 누구가 참여할 수 있고 현장 환경보전활동에 대해서는 자원봉사 시간이 부여된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선착순으로 20명을 모집하고 신청을 마감한다. 신청 및 문의는 광주환경연합 062-514-2470. <끝>.

 

※프로그램 개요 별첨

광주환경운동연합

청소년 야생동물 수호천사 양성 교육

 

 

❚기간: 6월10일(일)/ 6월 17일(일) / 6월 24일(일)

❚장소: 광주환경연합 교육실 및 하천 현장

❚모집요강

– 참가 대상 : 중학생 1학년 ~ 3학년이면 누구나.

향후 동물 및 하천 보전 활동 지속할 수 있는 학생 (20여명)

– 참가비 : 무료

– 모집기간: ~ 6월 7일(목) . 20명 선착순 모집후 마감.

– 문의 및 참가 신청 : 062-514-2470

 

❚1차 교육

  일자 강좌명 강사 비고
1강 6/10(일)

오후 1:30-2:00

오리엔테이션 최지현

(광주환경연합 사무처장)

 
2강 6/10일(일)

오후 2:00-3:30

야생동물과 우리 삶 최종욱(수의사)  
3강 6/17(일)

오후 2:00-3:30

우리 강에 사는 동물 성하철

(전남대학교 생물학과 교수)

 
4강 6/24(일)

오후 1:30-2:30

동물흔적 찾기(현장 활동) 광주천지킴이 모래톱  
5강 6/24(일)

오후 2:30-3:30

동물 삶터 보전하기

(정화활동 등)

광주천지킴이 모래톱  

※ 1차 교육 수료생들 대상으로 2차 교육도 하반기에 진행합니다.

 

월, 2018/05/28- 11:41
19
0

[성명서]민간공원 특례사업 1단계 사업제안서 설명회에 대한 입장20180531

민간공원 특례사업 1단계 사업제안서 주민설명회에 대한 입장

 

-. 특례사업이 특혜사업이라는 오명을 자초한 설명회

-. 광주광역시가 아닌 우선협상대상자가 주최가 되는 주민설명회는 안된다.

-. 1단계 협상은 깜깜이. 협상 경과와 중간결과를 시민에게 설명해야 한다.

-. 광주시는 특례사업 주도권을 갖고, 충분한 협상과정을 통해 공원 공기능을 최대한 확보해야한다.

 

 

5월 23일 광주광역시 공고에 따르면 민간공원 특례사업 1단계 근린공원 주민설명회가 6월 1일 마륵공원을 시작으로 5일 수랑공원, 8일 송암공원, 12일 봉산공원 대상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주민설명회 취지는 1단계 민간공원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의 제안서를 주민에서 설명하고, 의견을 받겠다는 것이다. 설명회 본연의 취지를 부정할 이유는 없으나, 1단계 특례사업 과정과 직면한 문제에서 보면 이번 설명회는 문제가 크다. 이번 형식과 같이 주민설명회가 개최되어서는 안된다.

 

  1. 특례사업 우선사업자가 아니라, 광주광역시가 사업 설명회 주최가 되어야 한다.

민간공원특례사업 담당부서 공무원에 따르면, 개최 공고는 광주시가 하지만, 설명회 주최는 사업자라는 것이다. 현재 1단계는 협상과정에 있다. 최종사업자가 선정되것이 아니라 아직은 우선협상자 자격으로 협상과정에 있는 것이다. 우선사업자가 현 특례사업의 실지 사업자로서 공원사업을 주도하고 있다는 인식을 주는 것을 넘어서, 광주시가 공공사업의 주도권을 현 우선사업자에게 양도한 모양새이다. 주민설명회는 광주광역시가 주최로 나서야 한다.

 

  1. 광주시는 1단계 협상 경과와 중간 합의 결과를 시민에게 설명해야 한다.

이 시기에 우선사업자가 애초 사업제안서만을 가지고 설명회를 함으로써 협상과정이 무력화 될 공산 또한 크다. 1단계 특례사업은 우선사업자가 결정되고 협상과정에 있는 줄은 알고 있지만, 어느 정도 협상이 진행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깜깜이다. 1단계사업 협상과정에서, 민관거버넌스에서 합의한 ‘비공원시설 최소화, 건물 높이 제한, 시민 및 장애인 등의 접근성 확보’를 추진하겠다는 합의 내용이 반영되었는지 등을 시가 설명해야한다. 협상 중간 합의 결과물과 향후 방향도 제시해야 한다.

 

  1. 광주시는 특례사업 주도권을 갖고, 충분한 협상과정을 통해 공원 공기능을 최대한 확보해야한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공원조성사업을 한다고 해서 민간업체가 주도권을 갖는 것은 아니다. 충분한 공원조성과 적절한 개발이 되기 위해서, 광주시 행정부의 책임과 역할이 더욱 큰 사업이다. 민관거버넌스 협의에 따른 2단계 사업 공고내용에 견주어, 비공원시설 용도지역을 2종일반주거지역에 준하는 개발과 과잉 공원시설 대신에 공원부지 확충으로 조율하는 등의 가능성과 의지를 보여야 한다. 민관거버넌스 합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더불어 충분한 협상과 결과를 시민과 공유하고 공론화 하여야 한다.

 

  1. 협상과정의 위상을 형식적인 자문회의 수준으로 격하시켜서는 안된다.

광주시가 말하는 향후 일정에 따르면 이번 1차 주민설명회 이후 도시공원위원회,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이 이어진다. 협상이 추가로 진행된다고는 하나, 실지 협상이 더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협상단에 참여하고 있는 위원 복수에게 확인한 결과 주민설명회 등 일정이 공유되지 않았고 협상 중간 합의 결과 내용도 협상단 위원에게 조차 전달되지도 않았다. 향후 협상회의 개최도 불투명하다. 이쯤이면 반영여부가 불분명한 자문위 수준으로 협상단의 위상과 재량을 약화시킨 셈이다.

 

광주시는 민간공원특례사업 특성에 따라 업체의 수익성 보장과 개성이 반영된 공원 조성을 존중하면서도 도시공원의 공공성 강화와 조화로운 도시개발을 적극 견인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주민설명회가 하나의 요식행위를 넘어서 민간업체에게만 유리한 사업 과정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킨 셈이다. 특례사업이 특혜사업이라는 오명을 광주시가 자초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설명회 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

 

 

2018년 5월 31일

 

광주환경운동연합

 

 

목, 2018/05/31- 13:52
28
0

인천 서구 공장 화학물질 유출은 예견된 사고,

철저한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지난 4월 이레화학공장 화재 사고 이후 서구에서 또다시 화학 사고가 일어났다. 서구 석남동에 위치한 해당 공장은 화학 폐기물 처리 공장으로, 이곳에서 폐염산으로 추정되는 화학물질 15t가량이 6월 2일 새벽 2시경 유출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공장은 이전에도 이미 수차례 폐황산과 폐염산 등의 유출 사고를 발생했던 곳이기에 단순한 사고로 보기에는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사고 발생 전 징후를 발견하고도 대응이 미흡했던 점을 들 수 있다. 주변 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도 인천시, 서구로 여러 차례 민원을 넣어왔다. 불과 며칠 전에도 화학물질이 소량 유출된 것을 확인하고 국민신문고로 민원 제기를 했다.”고 한다. 그러나 당시 관계기관에서는 방재 부직포를 이용한 임시방편적 대응을 하였을 뿐이다. 결론적으로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도 못 막은 격으로 사고를 키웠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해당 업체는 2년 전부터 공장 가동이 중단된 상태이다. 그러나 공장 내부에는 10여 개의 탱크가 남아있고 내부에 유해 화학물질이 저장된 채로 방치돼 있다. 잔뜩 녹이 슨 탱크는 금세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불안해 보인다. 탱크 내 화학물질의 종류와 양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현실적인 조치가 이뤄져야겠으나, 그간 소극적인 행정조치만 이뤄졌을 뿐이다. 지금과 같이 관계기관에서 서로 책임을 미루는 행정만 이어진다면 또다시 사고는 재발할 것이다.

사고 인지 시점이 늦은 데에도 문제가 있다. 상주하는 관리자가 없기에, 결국 이날 최초 신고를 한 사람은 도로에 흘러넘치는 화학물질을 확인한 인근 건물 보안업체 직원이다. 이미 화학물질이 하수구로 흘러 들어간 이후 방제작업이 진행된 것이다. 직접적인 인명피해는 없다 하더라도 하수구를 통해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된 화학물질은 가뜩이나 노후화되어 제 기능을 못하는 가좌하수처리장에 피해를 줄 수 있다. 또한, 수년째 크고 작은 사고로 피해를 입은 인근 공장에 피해자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바로 옆 공장은 지난 2016년 5월에도 비슷한 사고로 13억 원의 손실을 입고 소송 중에 있으며, 이와 같은 화학물질 피해에 대한 피해자 구제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첫째로, 환경부와 지자체 공동의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가 절실하다. 지난해 환경부의 화학물질 통계조사에서 인천시 유해 화학물질 취급 업체 수는 1,079개로 집계되나 인천연구원의 조사 업체 수는 1,600여 개로 상당한 차이가 있다. 관리·감독을 위해 가장 기본적인 실태 파악조차 구멍이 나 있는 셈이다. 환경단체를 비롯한 지역사회에서는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실태조사를 계속해서 요구해왔다.

둘째,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이 밀집한 서구와 남동구에서는 조속히 화학물질안전관리조례 제정이 이뤄져야 한다. 서구, 남동구를 포함한 기초지자체 단위에서도 화학물질 사고를 대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심각한 화학사고 예방과 대응체계 구축이 가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천시 차원의 화학사고 통합방재센터가 필요하다. 현재 인천을 비롯해 서울, 경기, 강원 등 4개 시·도의 화학 사고 대응을 위한 시흥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가 있지만, 화학 사고에 있어 빠른 초기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행정의 과감한 예산과 인력 투입이 있어야 한다. 화학물질감시 인천네트워크에서도 시민의 안전과 알 권리를 위한 조례 제정 운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며, 자체 화학물질 감시 신고센터 운영으로 이번 화학물질 유출과 같은 사고 예방에 나설 계획이다.

 

○ 화학물질 감시 신고센터 : 1577-2260

 

201863

화학물질감시 인천네트워크

가톨릭환경연대 / 건강한노동세상 / 금호어울림아파트 입주자대표회 / 민주노총인천지역본부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인천지부 / 서구민중의집 / 인천녹색연합 /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 인천환경운동연합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인천지부 / 평등교육실현전국학부모회인천지부 / SK신광아파트비대위

 

※문의 : 조현정 010-3409-8724

※관련 사진 첨부

-화학물질이 든 탱크가 방치된 공장 내부

-유출된 화학물질이 하수구까지 흘러 들어간 흔적

-흘러 넘친 화학물질과 방재 부직포

-피해를 본 옆 공장 모습

 

일, 2018/06/03- 09:30
174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