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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년 헌정체제,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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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년 헌정체제, 무엇이 문제인가?

익명 (미확인) | 수, 2018/04/11- 20:30

87년 헌정체제가 수립된 후 지금까지 한국의 정치사회에서 개헌 얘기가 나오지 않은 때는 단 한 해도 없었다. 그런데 최근의 개헌론은 시민사회의 호응이 상당해졌다는 점에서 그 성격이 과거의 것과는 사뭇 다르다.

사실 시민사회에서 87년 민주주의 체제의 ‘실질적 의미’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것은 이미 오래 전 일이다. 시민이 ‘주인’인 민주주의 국가, 그것도 언제부턴가는 경제력 수준이 세계 10위권을 넘볼 정도라고 하는 제법 잘 사는 민주주의 국가의 대다수 시민이 왜 아직도 먹고사는 문제로 힘들어 해야 하느냐는 불만이 도처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표출됐다. 수많은 시민이 양극화의 심화, 비정규직 노동자 및 영세 자영업자의 급증, 청년세대의 불안, 인간 소외 등의 이 심각한 사회 분열 양상을 대체 언제까지 두고만 볼 것이냐고 한탄했다. 2017년 촛불 광장에선 ‘이게 나라냐’는 외침이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프레시안
사진 출처: 프레시안

 

한국의 현 사회경제 상황은 “집합적 결정은 다수 혹은 최대다수의 선호에 따른다.”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 즉 다수결의 원칙이 관철되지 않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 원칙이 (엇비슷하게나마) 지켜지고 있다면 어떻게 이 사회의 다수를 구성하고 있는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이익이 소수에 불과한 강자들의 이익에 번번이 압도당하는 상황이, 그리하여 불공정과 불평등이 심화‧확대되는 상황이 이렇게 오랜 기간 지속될 수 있겠는가. 요컨대, 87년 민주주의 체제에선 다수결의 원칙이 너무도 심하게 무시되거나 훼손되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교과서적 개념을 따르자면, 87년 체제는 제대로 된 대의제 민주주의 체제라고 하기도 어렵다. 대의제 민주주의란 민주국가의 주인인 시민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대표를 ‘대리인’으로 내세워 그들을 통하여 국가공동체를 간접 운영하는 민주주의 형태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니 다수의 시민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대표를 갖지 못하고 있다면, 즉 대표가 없는 상태로 ‘방치되어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상태에 있는 국가를 대의제 민주주의 국가라고 인정하기는 곤란하다.

그런데 한국 시민의 대다수는 자신들의 선호와 이익을 대표하는 유능한 정치적 대리인을 갖고 있지 못하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가장 큰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노동자, 소상공인, 청년 등의 예를 보아도 알 수 있는 일이다. 그들 중 누가 자신들의 유력한 정치적 대리인을 갖고 있는가. 실상이 이러하니 사회 구성원의 다수 혹은 최대다수의 선호가 존중되길 바라는 건 애당초 어려운 일인지도 모른다.

 

정치적 대표성을 보장하는 개헌이 이뤄져야

대의제 민주주의의 핵심 소임은 일반시민들 특히 사회경제적 약자들에게 정치적 대표성을 제대로 보장해줌으로써 그들이 사회경제적 강자에 맞설 수 있는 정치적 길항력을 갖추게 하는 데에 있다. 노동이 자본과, 중소상공인이 대기업과, 청년이 장년과,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들과 적어도 정치의 장에서는 동등한 파트너십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자유와 평등을 수호할 수 있는 정책과 법, 제도 등은 적절하게 공급될 수 있다.

87년 체제의 수립 이후 만약 대의제 민주주의가 본령대로 작동하고, 따라서 정치가 사회경제적 약자들에게 시장에서의 길항력을 제공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왔더라면, 한국의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수준은 지금쯤 이미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을 것이다.

그런데 87년 체제는 약자들에게 정치적 대표성을 제대로 제공해주지 못했다.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심화와 양극화의 고착은 그 결과일 뿐이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국가 구성원의 대다수인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선호와 이익, 즉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는 대의제 민주주의 체제를 갖추기만 한다면, 시대정신의 구현, 곧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건설은 지금부터 시작해도 충분히 달성 가능한 일이 된다. 단, 그러기 위해선, 헌정체제의 개혁 즉 개헌이 불가피하며, 그 핵심 목표는 정치적 대표성을 시민들에게 두루 보장하는 데 있어야 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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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우리는 행복한 노후를 꿈꿀 권리가 있다” 소책자 발간
우리나라 노인들의 열악한 노후 현실 진단과 공적연금제도에 대한 오해와 진실, 그리고 연금제도의 개선 방향 제시

오늘(12/2) 연금행동은 우리나라의 열악한 노후 현실을 알리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공적연금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의 「우리는 행복한 노후를 꿈꿀 권리가 있다」 소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소책자는 크게 세 개의 파트로 나누어 구성되었습니다.
첫번째 파트에서는 우리나라 노인들의 노후는 열악한데도 공적연금을 통해 국가가 노후소득보장의 책무를 다하고 있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다른 OECD 국가들은 노후소득보장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재정을 투입하고 있듯이 우리나라도 공적연금 지출액을 늘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두번째 파트에서는 국민연금은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회보험임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국민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국민연금의 장점은 무엇인지, 국민연금 기금고갈은 적립금 규모축소라는 내용 등을 담았습니다.

세번째 파트에서는 국민연금이 제대로 된 노후소득보장제도가 되기 위해서 개선되어야 하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높이고, 국민연금 국가지급의무 법제화 등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함을 지적하였고, 국민연금 기금투자는 윤리적으로 되어야 하며, 공공복지인프라투자에 더욱 적극적일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초연금은 모든 노인에게 지급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소책자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의 노후는 어떻게 하죠?
당신의 노후는 안녕하십니까?
한국 노인들의 안타까운 현실
한국의 노후소득보장제도
국가가 책임지는 노후, 가능할까요?
우리나라 연금제도의 오해와 진실
국민연금, 꼭 필요한가요?
국민연금,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저소득층도 연금에 가입해야 할까요?
국민연금 받을 수 있는 거죠?
연금제도, 국민의 노후를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 이렇게 달라져야 합니다
소득대체율을 높여 적정 노후소득을 보장해야 합니다
더 많은 시민을 위한 국민연금이 되어야 합니다
국민연금 국가지급의무 법제화, 국가재정 확충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 기금투자는 윤리적이어야 합니다
국민연금기금은 공공복지인프라에 투자해야 합니다
적정수준의 기초연금이 모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 소책자 [연금소책자_웹용_양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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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12/02-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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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2/19)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국민연금법 관련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크레딧 확대, 저소득 가입자 보험료 지원 등 핵심 사항을 담은 법안은 상정되지 않았고,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에 대한 내용은 21대 국회에서 법안조차 발의되지 않았다. 노인빈곤율이 높은 상황에서 감염병 위기가 더해져 소득 감소는 커지는 등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각해지고 있음에도 국회가 민생을 위한 국민연금법안 논의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그나마 법안심사소위에서 상정된 4개의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보완되어야할 사항들이 있다. 국민연금보험료가 체납된 사업장 가입자를 지원하도록 하여 체납사업장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은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기능을 강화할 수 있어 긍정적이다. 다만 노령연금뿐만 아니라 장애 및 유족연금에 관련된 내용이 추가, 보완되어야 한다. 장애 및 유족연금은 일정기간 체납할 경우 수급요건에서 탈락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사업장 체납에 따른 기간은 노동자의 고의가 아니므로 수급요건 계산시 배제하여 사업장 체납 노동자가 억울하게 장애, 유족연금을 못 받는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국회에서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기금위원을 해촉시 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며,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검토 및 심의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법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도 논의할 예정이다. 그동안 노동시민사회진영에서 기금운용체계와 관련하여 지적했던 부분은 법 개정을 통해 기금운용위원회의 상설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지난해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금운용 상설화를 위해 전문위원회 개편과 상근전문위원 선임이 진행되었으나 이는 당시 어려운 법 개정을 우회한 차선책이었다.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대표 위원의 비중 조정을 통해 대표성의 균형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 또한 위원 임기 조정을 통한 안정적 활동 기반 마련, 안건제안건, 자료제출 및 안건설명 요구권 등의 부여로 기금위원의 실질적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가 필요하다. 상근전문위원의 설치로 실평위와 기능조정에 대한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노후소득보장 최후의 보루인 만큼 대다수 시민을 위해서라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연금법 개정에 대해 진지한 자세로 임해야 한다. 연금급여에 있어서는 국민들이 조금 더 안정된 노후를 꿈꿀 수 있도록 보장성과 포괄성을 넓히는 방향으로, 기금운용체계에 있어서는 단순히 일부내용만 보완하기 보다는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 제대로 논의하여 개정안을 만들어내야 한다. 무엇보다 국회가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소득대체율 – 보험료율 조정, 크레딧 확대, 보험료 지원, 지급보장 명문화 등에 대해 논의하지 않는 무책임한 태도는 용납될 수 없다. 연금행동은 감염병 위기라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노후가 무너지지 않도록 국회가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2021년 2월 18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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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1/02/19-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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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행동은 지난 3월 9일 제7차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의 포스코 주총 사내이사 최정우 선임 안건(대표이사 회장 후보)에 대한 “중립” 의결권 행사 결정을 비판하며, 동 안건에 대하여 국민연금의 반대 의결권 행사를 촉구한다.

포스코는 노동자 산재사고, 지역 환경오염 등 문제 기업으로 규탄받고 있다. 최근 3년간 포스코 사업장에서는 산업재해로 총18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포스코의 주된 사업장, 포항제철이 위치한 포항시 주민의 암사망률은 1.37배로 전국 1위이며, 포항산단 대기오염 노출지역 암 사망률은 1.72배이다. 국민연금은 포스코 주식의 11.75%(기준일 2020.12.31.)를 가지고 있는 포스코의 최대주주이기에 이러한 문제를 결코 가벼이 할 수 없다.

국민연금 기금의 책임투자 및 주주권 행사는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포스코 일터에서 죽어가고, 국민연금 가입자와 수급자가 포스코 오염 사업장 인근에서 암으로 사망하고 있는 현실에서, 가입자와 수급자의 이익을 위해 국민연금이 취해야 할 신의와 성실의 방향은 명확하다. 특히 ESG 요소가 중요해지는 현 시점에서 장기적 주주가치의 제고를 위해서도 국민연금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문제기업이, 그 문제의 근본이 바뀌려면 이사회부터 바뀌어야 한다. 최대주주 국민연금은 포스코 이사회의 감시의무 소홀을 물어야 하며, 진전되지 않는 경우 공익이사 선임 등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 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수탁자 책임 활동을 표방한 국민연금은 수탁자 책임을 방기하고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다. 가장 최소한의 수준인 의결권 행사마저 중립으로 결정한 것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본 건에 대하여 “산업재해에 대해 최고경영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관련 법 제정 등을 고려하여 찬성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중립으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주장은 한마디로 궤변이자 수탁자로서의 책임을 망각한 처사이다. 중대재해예방책임을 진 대표이사인 후보자가 예방책임 이행은 커녕 수년간 수십건의 사망사고 발생으로 포스코의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하고 기업이미지마저 크게 훼손하였다. 따라서 국민연금은 수탁자로서 그 경영상의 책임을 물어 연임에 반대하여야 하고 그것이 중대재해법 제정의 취지에도 부합되는 것이다. 수탁자 책임활동을 제도화한지 3년이 되는 지금까지도 변변한 적극적 주주활동 한번 제대로 한 적 없는 복지부와 국민연금은 부끄러운 줄 알고 깊이 반성해야한다.

국민연금은 진정성 있게 수탁자 책임활동을 이행해야 한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산업재해로 죽어가고, 국민연금 가입자와 수급자가 직업관련 암으로 죽어가는 이 현실을 더 이상 방기해서는 안된다. 도대체 언제까지 자본에게 관대하고 국민에게 가혹할 것인가? 진정한 국민의 편으로 ‘국민연금’으로 다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면 국민연금은 주어진 수탁자 책임을 다해야 한다. 금번 포스코 주총 사내이사 최정우 선임 안건(대표이사 회장 후보)에 대한 반대 의결권 행사가 그 첫걸음이 될 것이다.

2021년 3월 11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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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1/03/11-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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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3. 15. 기금운용본부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이하 수책위)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동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독자적으로 찬성의결권행사 결정을 공시하였다. 기막힌 일이 벌어졌다. 삼성전자 주총안건으로 올라온 ‘사외이사 및 감사 선임’에 대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기금본부 투자위원회를 통해 찬성 의결을 결정한 뒤, 일방적으로 찬성 공시를 하였다. 삼성물산 – 제일모직 합병사태에 일조한 이사의 선임에 찬성한다는 내용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기금운용본부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에서 의결권을 포함한 주주권행사에 관한 의사결정권한을 부여받은 ‘수책위’에 주요 투자기업의 의결권 이슈들의 사전 공유조차 하지 않고 ‘수책위’를 패싱하였다. 심지어 단독 결정이 확인되어 동 안건을 수책위에서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하는 수책위 위원 3인이 안건을 발의하였다는 것을 통보받은 뒤에도 그마저 무시하고, 찬성 의결 공시를 강행한 것이다. 실로 기금위의 의사결정구조를 송두리째 무시하는 만행으로 규탄받아 마땅하다. 연금행동은 기금운용본부의 독선, 주무처인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의 관리소홀, 그리고 제도개선에 실패한 정부와 국회를 비판한다.

우선 의결권행사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의 권고사항 정반대의 결정을 기금운용본부가 독단적으로 내린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명이 필요하다. ISS가 삼성전자 ‘사외이사 및 감사 선임’안건에 대해 반대를 권고한 이유는 현재 후보로 나온 인물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을 제대로 견제하지 않고 오히려 이에 기생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이번 사안은 삼성전자의 사외이사 및 감사 선임의 찬반 여부를 떠나, 의결권 행사의 원칙과 내부 의사결정구조가 흔들리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스럽다. 통상적으로 수책위에서 논의하지 않고 기금운용본부가 독단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사안이 매우 경미하거나 근거가 확실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러한 원칙을 지켜야하는 이유는 지난 2016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국정농단세력에 굴복한 기금운용본부의 원죄로부터 기인한다. 당시 박근혜-최순실-이재용이라는 정치·경제권력이 결탁하여 삼성그룹에 대한 이재용 부회장의 지배력 강화에 국민의 자산인 국민연금을 이용하려 하였고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과 기금운용본부장이 합작하여 삼성물산-제일모직의 불공정 합병이 이루어졌다. 국정농단이 세상에 밝혀지면서 문재인 정부가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재 국민연금기금의 의결권, 나아가 주주권 행사에 있어서 기금운용본부가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않도록 하였다. 대신 수책위와 기금위의 유기적 연계 아래 기금운용본부의 전체 행위에 대한 감시와 통제가 이루어져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기금운용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기금운용지침 제17조의3 제5항에서 공단(기금본부)에서 판단을 하기 곤란한 사항, 수책위원 3인 이상이 요구한 사안 등에 대해서는 수책위에서 결정한다고 모호하게 규정한 것 또한 문제로 드러났다. 기금운용본부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같이 투자위원회에서 3월 10일 독단적으로 결정하였고, 이를 뒤늦게 알게 된 일부 수책위 3인의 위원들이 15일자로 수책위에 정식 안건으로 발의하여 상정된 후 기금본부에 그 사실을 통보하였다. 기금본부는 수책위의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이를 무시하고 같은 날인 15일 공시하였다. 사후에 이를 확인한 노동시민사회 수책위원 3인이 항의차원에서 16일 수책위 회의에서 퇴장하였으며, 2인의 위원이 사퇴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수책위에서 안건을 논의하기로 하였다는 변명성 보도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를 위해 만들어진 사회연대에 기반한 기금이다. 이러한 기금이 자본의 이해에 충실하여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그러기에 기금운용본부의 판단이 객관적으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하며, 동시에 그 과정이 기금위의 감시와 통제 아래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원칙과 방향이 이번 삼성전자 주총 의결권행사 결정과정에서 또 지켜지지 않았음이 확인되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삼성전자의 ‘사외이사 및 감사 선임’ 의결권 행사 과정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향후에는 기금운용지침을 개정하여 원칙적으로 기금운용본부가 투자대상기업의 주총 안건 결정의 주요 정보를 수책위에 사전 공유하도록 하고, 수책위에서 그 중 경미한 사안으로 분류한 것은 기금운용본부가, 나머지는 수책위가 결정하도록 의사결정 구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기금운용본부와 수책위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궁극적으로는 기금위 중심의 책임있는 논의와 결정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전문위원의 기금본부에 대한 자료제출 및 안건설명 요구권을 강화하는 것이 그 첫걸음이 될 것이다. 아울러, 수탁자책임활동 관련 인력을 증원하여 수책위원과 전문위원이 실질적으로 기능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하여야 한다.

2021년 3월 17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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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1/03/17-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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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북이 남과 미국을 다루는 태도는 확실히 다르다.

스톡홀름 회담 결렬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향한 북의 메시지는 비록 연내 시한이라는 조건이 있기는 하지만, 매우 유화적이다. 김계관 외무성 고문의 10월 24일 개인 담화를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우리는 미국이 어떻게 이번 년말을 지혜롭게 넘기는가를 보고 싶다.”

반면,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영 180° 다르다. 그것도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나선다. 그는 금강산 관광 지구를 현지지도 한 자리에서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절한 남측 시설들을 남측의 관계부문과 합의하여 싹 쓸어내도록 하고…”에서 확실하게 확인된다. 문재인 정부에게 화가 나도 엄청 화가 나 있음을 알 수 있다.

왜 이런 상반된 인식이 발생했을까?

정말 이 상황을 정부와 청와대는 곰곰이 생각해야 한다. 소망적 접근이 아닌, 내재적 접근을 통해 북의 정확한 의도를 분석해내는 것이 그 여느 때 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그런데도… 친(親)여권은 정권의 눈치 때문에, 전문가들은 실력이 부족하거나 정권 눈 밖에 나기 싫어서, 그리고 보수야권은 아예 ‘북(김정은) 생각읽기’에는 애당초 관심 없고 오직 문재인 정부만을 공격하기에 바쁘다(평화번영정책에 대해). 그렇게 지금 대한민국은 민족이 처해진 운명보다는 각자도생(各自圖生)하면서 총선을 향해 무한질주하기에 바쁘다.

백번양보해 보수야권과 그 추종지식인들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그러하지 말아야 할 자칭 친여 대북전문가들 조차도 북의 생각읽기를 본질에서 찾으려고 하지 않고, 정부와 집권여당이 ‘보고 싶은 것만 보려는’ 예의 그 희망적 사고에 맞는 맞춤형 ‘북 생각읽기’에 여념 없다.

정말 이 시점에서 한반도 번영과 평화, 통일을 위해 전문가로서, 해당 관료로서, 청와대 참모로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성찰적으로 고민하고 제언하기보다는 온통 기회주의자들뿐이다. 배는 가라앉으려고 하고 있는데 이에는 아랑곳없이 탑승하고자만 하는 이들로 넘쳐난다.

이름하여 남북교류협력의 상징이고, 국민들 속에는 평화와 통일의 절실함을 심어줬던 금강산관광이 영구 중단되게 생겼는데도 정부는 정부대로 상황 관리만 하려하고, 전문가들은 전문가대로 이 문제가 북미 고래 싸움에서 파생된 새우 등 터진 꼴로 시간이 좀 지나면 해결될 수 있다는 등 그렇게 ‘별 것 아니다’며 진단해 낸다.

해서 이 글은 이런 상황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는 그 상황의 심각성과, 도저히 상상살 수 없었던-적폐정부가 물러나면 적어도 남북관계는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관광 재개·개성공단 재가동 등 민족 내부문제 정도는 ‘순풍에 돛단 듯 잘 풀릴 것’이라고 내다봤으나, 그런 기대와는 정반대로 최악의 상황까지 직면한 남북관계가 잘 풀려지기 위해서는 현재의 남북관계 경색국면을 본질로 읽고, 경색국면을 타개할 방도가 무엇인지를 찾아내는데 (조그마한 도움이나마)도움을 주고자 쓰여 진다. 그것도 아무도 접근하려 하지 않는 본질로서 말이다.

우선은 ‘금강산 남측 시설물 철거’ 지시배경에 대한 팩트체크이다.

①김정은 위원장의 ‘선임자들’의 정책을 비판한데 대해 일각에서는 김정일 위원장을 지칭했다는 보도가 여과 없이 막 나오고 있는데, 엉터리 해석도 이런 해석이 없다. 북에서는 ‘영생’하는 ‘영원한’수령들을 지칭할 때 쓰는 용어는 선대(先代)라는 표현을 쓰지 선임자라고 지칭하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이 ‘선임자들’은 금강산관광 지구를 정책적으로 책임진 관계부분의 책임일꾼을 말한다. 이름하여 통일전선부를 비롯한 유관부서의 수장들을 일컫는다.

②‘선임자들’의 정책을 비판했다하여 금강산관광 개발 그 (정책)자체가 잘못되었다로 오독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의 비판 문장을 맥락적으로 이해해보면 ▲남측의존 정책 ▲과도한 남북관계 발전과 연계 ▲‘우리식’ 건축물 양식 배재이다. 즉, 세계적인 명산답게 너무 남북관계에만 얽매이지 말고 ‘우리식 건설’작풍을 최대한 발휘하여 세계적인 관광시설, 인민의 휴양시설로 탈바꿈 시키라는 것이다.

③둘째(②)와 마찬가지로 김정은 위원장의 비판을 맥락적으로 이해해 본다면 남측정부-문재인정부에 대한 불만이 엄청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평양공동선언 2조 2항에서는 “남과 북은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고”에 합의했고, 이를 해결하는 방도로서는 4.27판문점선언에서 “민족자주와 자결의 원칙”에 합의, 이것도 모자라 미국의 대북제재가 작동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정부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본인이 직접 나서 올 신년사에서 ‘조건 없는’재개까지 언급했으나, 이를 함께 풀고자 하는 이행의지가 없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 강한 유감과 실망감의 표현이 그렇게 나왔다는 것이다.

그러니 ‘금강산 남측 시설물 철거’지시는 다름아닌, 문재인 정부가 그 원인제공자라는 것이다. 다시말하면 문재인 정부로 인해 발생한 최악의 상황이라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만 문제의 본질이 정확하게 보는 것이고, 그리고 해석을 그렇게 해야만 또 문재인 정부의 태도변화가 없는 한 개성공단(강조, 필자)또한 그 운명이 금강산관광과의 운명과도 하등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직감한다.

상황이 그렇게 심각한 것이다. 그런데도 이 정부(통일부와 청와대)는 사태의 심각성을 그렇게 이해하려하기 보다는 상황관리 차원에서 ‘남북관계가 완전히 문 닫힌 것은 아니며’, ‘협의’가 아니라 ‘합의’발언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며 이것은 보기에 따라 대화 모멘텀이 살아있다는 증명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낸다. 참으로 ‘편안한’해석이다.

‘태도변화’없이는 금강산관광뿐만 아니라, 개성공단 재가동 운명도 간단치가 않건만, 생각이 어쩌면 그렇게 나이브할 수 있을까?

(정부와 청와대의 그런 인식과는) 상관없이 촛불정부가 처해진 남북문제는 분명 바람 앞에 선 등불과 같다. 미국에게 그렇게까지 과잉충성 하지 않아도 되었건만, 친미관료들과 참모들로 인해 명(明)대신 미국(美)이 그 자리를 대신하는 현대판 신(新)재조지은(再造之恩)이 완벽하게 부활했고, 비례해서 대한민국은 미국 스스로가 그렇게 말하고 있듯이 ‘대한민국은 자신들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나라(트럼프의 정확한 워딩은 “그들(한국)은 우리 승인 없이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보다 더 미국이 NO할 것이 두려워 ‘알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뼈 속까지 숭미사상DNA가 내재되어 있는 현 정부로 전락되었다.

과한 비유라고? 충분히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천만의 말씀이다.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는 문재인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미국의 대북제재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었다.

이는 멀리 갈 것도 없이 최근의 강경화 외교부장관의 발언만으로도 확인되는 사실이다. “개인 北관광, 제재대상 아냐..통일부 허락할지의 문제”(2019.10.24., 기자간담회 중에서)발언이 그것이다.(그리고 이 사실 확인은 현 정부가 이제까지 국민들을 속여 왔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또한 위 발언은 사실 통일부 장관이 해야 될 워딩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외교부 장관의 입에서 나온 답변이라 그것이 더 아이러니한 상황인 것이다. 다시말해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개인 北관광, 제재대상 아냐… 외교부가 허락할지의 문제’그렇게 해야 했고, 그러면서 ‘미국을 설득하기 위해 외교부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뭐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것이었다.

그래야 통일부의 존재이유도 있는데, 그런데도 이 발언을 통일부장관 대신 외교부장관이 했다? 참으로 자기 역할이 뭔지도, 되게 못난 통일부가 되어버렸다. 정말 통일부가 왜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상황은 이렇게 이 정부의 대북정책, 남북정책이 있는지 의심스러운 상황까지 와버렸다.

이정도 해놓고 다음으로 우리가 한번 본질적으로 상황체크를 해야 할 부분은 북의 남에 대한 태도가 확연하게 바뀐 시점이 언제인지 한번 체크해보아야 한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본질적인 의미에서의 정확한 해법을 찾아낼 수 있으니까.

모르긴 몰라도 문재인 정부가 중재자 역할을 자임하면서 이뤄진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되고 난 이후부터가 분명한듯하다.

이때부터 북은 남에 대해 선미후남(先美後南)으로 돌아섰고, 지금은 점차적으로 통미봉남(通美封南)으로까지 이동시켜 나가고 있다.

비례해 북이 문재인 정부와 대통령에 대해서도 지난 적폐정부와 하등 다를바없는 비난을 쏟아낸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약칭, 조평통)가 8월 16일에 발표한 성명이 그 정점이다.

“아래 사람들이 써준 것을 그대로 졸졸 내리읽는 남조선 당국자가 웃겨도 세게 웃기는 사람인 것만은 분명하다. (강조, 필자. 여기서 ‘남조선 당국자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칭하고 있음)애써 의연함을 연출하며 북조선이 핵이 아닌 경제와 번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역설하는 모습을 보면 겁에 잔뜩 질린 것이 역력하다. 두고 보면 알겠지만 우리는 남조선 당국자들과 더 이상 할 말도 없으며 다시 마주앉을 생각도 없다.(강조, 필자)”

그렇다면 북이 왜 이런 망발을 쏟아냈고, 위에서와 같이 ‘금강산 남측 시설물 철거’지시와 같은 그런 극단적 조치가 이뤄졌을까하는 문제인데, 여기에는 적어도 3가지 이유는 분명하다.

그 전에 우선 단초를 한번 찾아보자. 북의 김성 UN대사가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4차 유엔총회 일반토의 연설(9월 30일)은 그 단초를 분명하게 찾아준다.

“불과 한 해 전 북과 남, 온겨레와 국제사회를 크게 격동시킨 역사적인 북남선언들은 오늘 이행단계에 들어가보지도 못하고 교착상태에 빠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대사는 “북남선언들의 이행이 교착상태에 빠진 것은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평화의 악수를 연출하고 돌아앉아서는 우리를 겨냥한 최신 공격형 무기 반입과 미국과의 합동 군사연습을 강행한 남조선 당국의 이중적 행태에서 기인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우리를 겨냥한 최신 공격형 무기 반입과 미국과 남조선의 합동 군사연습은 상대방에 대한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며, 무력증강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에 대한 난폭한 위반이며 도전”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데 대한 불만이다. 이름하여 민족자주와 자결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고, 이의 핵심은 국제적인 대북제제의 틀은 어쩔 수 없다손 치더라도 금강산 관광 등 민족내부의 문제만큼은 당사자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전혀 그렇게 하지 않으려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불만이다.

둘째는, 4.27판문점선언에 따라 남북 간에 조성되어 있는 군사적 긴장과 군비확산문제에 대해 군사적 긴장완화와 군축문제를 그 핵심으로 하는 남북부속합의서까지 채택했음에도 불구하고, F-35A 등 최신 공격형 무기 반입을 하는 등 그 역행에 대한 불만이다.

셋째는,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 북미간의 새로운 관계수립을 위한 그 사전약속으로 한미합동군사훈련과 전략자산무기 반입 등을 중지하기로 약속했음에도 이 약속이 지켜지고 있지 않은데 대한 불만인데, 이 불만이 문재인 정부를 향하는 지점은 미국이 이 약속을 지키려 하지 않을 때는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가 이 약속이행을 미국에게 상기시키면서 미국에 대해 북과 한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선제적으로 한미합동 군사훈련의 불필요성을 미국에게 설득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는 점(백번양보하여 정부의 논리대로 작전권 이양으로 인한 한미합동군사훈련이 정말로 최소한 꼭 필요하다면 이 문제는 북과 충분히 협의하여 북이 오해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 후 시행하는 것이 맞지, 그냥 한미동맹의 논리에 포획돼 주권국가로서의 당연한 권리운운하면서 밀어붙이는 것은 아무래도 남북문제를 풀어가야 할 한 해당국가로서는 적절치 않아 보인다.), 또 지난 9월 한미정상회담에서와 같이 향후 3년간 무기구매계획을 발표하는 등 군사 분야에서의 부속합의서가 전혀 지켜지지 않는데 대한 불만이 극도로 달한 것이다.

북이 문재인 정부에게 가지는 불만은 이렇듯 명확한 3가지이다. 그러면서 북은 또 향후 남북관계가 복원되고 진전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해법도 내놓는다.

김성 대사의 같은 날 발언인데, 거기서 그는 남북관계 개선문제와 관련해 “남조선 당국의 사대적 본성과 민족공동의 이익을 침해하는 외세 의존 정책에 종지부를 찍고 북남선언의 성실한 이행으로 민족 앞에 지닌 자기 책임을 다할 때에만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

바로 위 사실로부터 향후 남북관계가 복원되고 정상화되려면 적어도 2가지 입장이 or적이 아니라, and적으로 결합되어져야만 이제까지 드리워진 남북관계 먹구름이 걷어치워짐을 알 수 있다.

첫째는, ‘외세 의존 정책에 종지부를 찍고’에서 확인받듯이 민족공조에 나서라는 말이다. 이를 현재 처해진 북미 간, 남북 간의 상황과 조건을 고려하여 정치적 의미로 재해석해내면 한반도 비핵화문제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문제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인 한미동맹에 근거해 자리 매김된 중재자 역할 대신, 때로는 판문점선언에서 확인되어진 민족자주와 자결의 원칙에 선 당사자 역할로 되돌아오라는 말이고, 특히 금강산관광 재개문제나 개성공단 재개문제와 같은 그런 민족내부의 문제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인 당사자역할에 충실하라는 말이다.

둘째는, ‘북남선언의 성실한 이행’에서 확인받듯이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을 제발 이행하라는 말이다. 구체적으로는 김성 대사가 UN발언으로 확인되어진 ‘첫째, 둘째, 셋째’문제의식을 수용하는 것이다. 그 전제하에 이를 이번 금강산관광 지구에 대해 ‘남측시설물을 싹 들어내라’는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내용을 대입시켜보면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민족자주와 자결의 원칙으로 되돌아와야 하고, 정상간 합의된 남북선언에 대해서는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몸짓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예하면 금강산관광의 경우 대북제재 사항이 아님으로 ‘조건 없이’ 즉시 이행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마련을 위한 남북이 함께 가칭TF(강조, 필자. 명칭은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남북협상전략팀)을 꾸려 해법을 모색해보는 것이다.

그러면 남북관계의 입구는 반드시 열릴 것이다.

 

통일뉴스, 2019년 10월 26일자와 동시 게재된 글입니다.

화, 2019/11/05-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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