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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지재권」 –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에 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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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지재권」 –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에 관한 의견

익명 (미확인) | 수, 2018/04/11- 11:14

* PDF: 인권과 지재권_NAP의견서

인권과 지재권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에 관한 의견

 

2018. 4. 4.

아래 연명한 단체들은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에 지적재산권 정책을 포함시킬 것을 촉구하면서 이 의견서를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합니다.

 

1. 제2차 NAP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제3차 NAP 권고에 대한 검토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경제활동에 관한 권리’ 항목에서 ‘사회적 약자의 지적재산권 보호 지원’(주관부처: 특허청), ‘불법복제 방지를 위한 단속 및 저작권 보호 정책 활성화’(주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를 포함시킨 반면(113면~115면), 국제인권조약에서 인정하는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예술을 감상하며, 과학의 진보와 그 혜택을 향유할 권리”와 지적재산권 제도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아(145면 이하), 인권정책으로 보기 어려운 편향된 정책을 인권정책기본계획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에는 ‘정보인권’ 항목에서 “공공기관에서 생산된 저작물은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127면), ‘장애인’ 항목에서 ‘UN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주요 권고 내용’으로 “장애인의 문화생활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시각장애인 저작물 접근권 개선을 위한 마라케시조약」의 비준과 이행”을 소개(21면)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2. 지재권을 인권의 문제로 다루어야 할 필요성

그 동안 국내에서는 지재권은 인권과 본질적으로 무관하거나 의약품 특허로 인해 에이즈 환자의 의약품 접근권이 침해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고려되는 특수한 문제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적으로는 2000년 이후부터 지재권과 인권의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고, 유엔 인권기구에서 지재권을 인권과 본질적으로 충돌하는 문제로 다룬지는 20년이 되어갑니다. 유엔 인권기구는 지재권과 인권을 예외적인 상황에서 발생하는 특수한 문제로 취급하지 않고, ‘정보문화향유권’ 또는 ‘과학문화권’을 비롯한 건강권, 교육권, 식량권, 개발권, 학문과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정보접근권과 같은 기본적 인권과 관련된 보편적인 문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내에서 지재권을 인권과는 동떨어진 문제로 치부하는 동안 지식과 문화를 사유화하는 지재권 정책이 자리를 잡았고, FTA를 통해 지재권 보호가 일방적으로 강화되는 대외 충격과 결합하여 지재권 최대주의·지재권 만능주의가 우리 사회 전체에 내면화되는 심각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를 제도적으로 고착화하는 법률이 2011년에 제정된 ‘지식재산기본법’입니다. 일본법을 표절하다시피한 지식재산기본법은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두어 문화와 지식의 상업화를 부추기고, 지재권을 경제 논리와 산업 논리로만 접근하여 지식을 사유화하는 것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책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재권 담당부처(주로 특허청과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재권 제도의 공적 기능을 노골적으로 무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국가의 문화정책, 과학기술정책, 산업정책이 왜곡되고, 초중고 학생들에게 지식과 문화의 공유보다는 편협한 시장중심적 사유화 이념을 가르치고, 공공정책을 담당해야 할 행정부처들이 자기 조직의 이익을 위해 지재권 강화 정책을 악용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지재권 제도는 어느 사회에서나 필요한 보편타당한 제도가 아니라 경제적 보상이 없으면 문화와 지식이 창작되지 않는 일종의 시장실패를 치유하기 위한 보완적 제도입니다. 하지만 현재 국내 지재권 정책은 시장실패를 보편적 법칙처럼 만들어 지식과 문화의 공유를 죄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국제인권법에서 인정하는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와 ‘과학의 발전과 그 혜택을 공유할 권리’를 보장할 대한민국의 인권 의무와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따라서 지재권 제도를 지식과 문화의 사유화·상업화가 아니라 보편적 인권이란 틀로 재구성하는 인권정책을 시급히 수립해야 합니다.

 

3. 지재권과 인권의 충돌

유엔 인권기구는 지재권이 건강권, 식량권, 교육받을 권리, 표현의 자유 등 여러 영역에서 인권과 충돌한다고 지적해 왔습니다. 이러한 충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권고와 결의가 나왔고, 문화권 관련 특별보고관은 2014년과 2015년에 저작권 정책과 특허 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통해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인권과 지재권의 충돌은 지재권 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수적인 현상이 아니라, 국제인권규범에서 인권의 하나로 인정하는 지재권과 현실 제도 하의 지재권이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 동안 국내에서 목격된 지재권 강화로 인한 인권 침해 사례의 일부를 열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과학의 발전으로부터 혜택을 누릴 권리: 국제인권법에서 인정되는 이 권리는 국내 정책에서 아예 고려되지도 않음.

❍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제약: ① 한미 FTA와 한-EU FTA를 통해 저작권 보호 기간이 저자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되어 1963년 이후 사망한 저작자의 작품은 2033년까지 공공영역으로 들어 올 수 없음. 2012년 헤밍웨이 저작권 만료로 출판계를 휩쓸었던 ‘헤밍웨이 특수(特需)’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번역 품질이 좋아지고 그 전에는 국내에 소개되지 않았던 작품이 출판되는 사례나, 저작권이 만료된 작품들이 새로운 창작 소재로 활용되고, 영화나 동화 등으로 재창작되는 사례는 앞으로 20년을 더 기다려야 볼 수 있음. ② 한미 FTA 이행을 핑계로 저작권법이 개정되어 이미 소멸된 저작인접권(음반제작자의 권리 등)이 회복됨. 이로 인해 수만 개의 음반이 공공영역에서 사라짐.

❍ 대학가의 불법복제 단속으로 인한 교육받을 권리의 침해: 대학가의 불법복제 단속은 주로 미국 출판사들의 요구로 한미간 통상 문제로 비화되었고, 한미FTA는 우리 정부가 대학가 불법복제를 정기적으로 단속하도록 의무화함. 문제는 현행 저작권법은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자는 수업목적상 필요한 경우 저작물의 전체를 복제할 수 있도록 하지만, 정부의 대대적인 불법복제 단속으로 인해 이러한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됨.

❍ 저작권 강화로 인한 표현의 자유 침해: ① 2002년 한일 월드컵 응원문구로 사용되었던 “Be The Reds!” 도안이 인쇄된 티셔츠를 입은 모델들의 사진을 인터넷에 올린 것이 저작권 침해인지에 대해 고등법원은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한다는 이유로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대법원은 표현의 자유에 관해서는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고 저작권법의 기계적 해석을 통해 원심을 파기함 (2012도10777 판결), ② 배우 ‘김래원’, ‘공현주’가 영화의 일부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 SNS로 공유한 것은 저작권법 위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를 통해 도입된 이른바 ‘영화 도촬 금지 규정’ 위반이란 사회적 비난이 쏟아져 배우는 사진을 삭제하고 소속사도 공식 사과함.

❍ 저작권 3진 아웃제와 정보접근권: 저작권 반복 침해자로 지목되면 행정기관이 인터넷 이용자의 계정을 정지하고 게시판 서비스를 중단함(저작권법 제133조).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보인권특별보고서에서 폐지 검토를 권고했지만, 주무부처는 저작권 3진 아웃제를 폐지하려는 저작권법 개정안에 반대하고, 오히려 FTA를 통해 저작권 3진 아웃제를 강화하고 있음(한-호주 FTA, 한-터키 FTA 등).

❍ 의약품 독점 강화: TRIPS 협정에는 없는 자료독점권, 특허보호기간 연장, 허가-특허 연계 제도, 국민건강보험 약제비 급여액 산정에서 특허 의약품의 가치 인정 등을 통한 의약품 시장독점을 강화하여 약제비 상승,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권 침해.

❍ 교육 정책의 왜곡: 특허청은 대학 등 관련 학과 개설에 경비를 지원하여 지재권 강화 이념을 전파하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물의 공유를 불법 행위로 인식하도록 초중고등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교육.

❍ 입법·사법 정책의 왜곡: 우리나라를 특허 분쟁 중심지로 만들자는 발상이 ‘특허허브국가론’ 또는 ‘특허 허브 미래전략론’으로 포장되어 입법, 사법 정책을 왜곡함. 국회는 세계특허(IP)허브국가추진위원회를 만들어 특허권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법률을 만들고, 대법원은 2015년 ‘IP Hub Court 추진위원회’를 발족하여 2017년부터 특허법원에 국제재판부를 신설하여 영어 변론을 진행하고 있음.

❍ 공공연구 성과의 사유화: 국민의 세금으로 진행된 공공연구의 결과물을 시장에서 이윤 창출이 가능한 상품으로 바꾸는 여러 제도들이 운영되고 있음. 공대교수의 연구 성과 평가에 특허 건수를 항목으로 넣거나 공공연구기관도 마찬가지임. 이들의 실적은 연구결과를 특허로 사유화하지 않고 공유함으로써 사회에 환원했을 경우에 비로소 인정하는 것이 국제인권법에 부합함. 공공연구 성과의 특허를 통한 사유화는 기초연구보다는 응용연구에 치중하도록 하고(기초연구는 특허를 받기 어려우므로), 상아탑의 상업화를 부추김.

 

4. 지재권과 인권에 관한 유엔 인권기구의 활동

2000년부터 지금까지 유엔 인권기구의 활동을 살펴보면,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 계획에 지재권이 왜 포함되어야 하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외국의 통상압력, 지재권 주무부처의 조직이기주의, 지재권 전문가 집단의 직역이기주의로 인해 전 세계에서 가장 왜곡된 지재권 정책이 법정화되어 있고, 이로 인해 과학문화권과 같은 인권이 설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2000년

  • OHCHR, Sub-Commission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Human Rights, Resolution 2000/7, UN Doc. E/CN.4/Sub/2/RES/2000/7 (17 August 2000): 인권과 지재권에 관한 유엔인권기구의 최초 결의로, 세계무역기구의 지재권 협정(TRIPS 협정)이 체결된 이후 이 협정의 이행과 사회권 규약에서 보장하는 인권(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간의 현실적·잠재적 충돌이 존재한다고 봄. 이러한 충돌은 다양한 영역에 걸쳐 나타나는데 그 예로 (i) 개도국에 대한 기술 이전(transfer of technology)의 저해, (ii) 유전자 조작 기술에 대한 특허와 식물신품종권이 식량권에 미치는 영향, (iii) 이른바 “생물 해적질”(bio-piracy)로 인해 토착민들이 자신들의 토착 자원, 자연자원 및 문화적 가치에 대한 자율권을 잃는 문제, (iv) 특허 의약품과 건강
    권 문제 등을 꼽음. 그리고 TRIPS 협정과 같은 조약이나 경제 정책보다 국가의 인권 의무가 우선한다는 점을 모든 정부에 환기시키고, 각국은 국내 정책과 입법에서 국제인권조약에 따른 의무에 따라 지재권의 사회적 기능을 보장할 것을 촉구함. 또한 인권고등판무관실에 TRIPS 협정에 대한 인권영향 평가를 하도록 요청하고, 사무총장에게는 인권과 지재권의 관계에 대해 분석하여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함(이를 통해 나온 것이 아래 E/EC.4/Sub.2/2001/12).
  • Maria Green, Drafting History of the Article 15 (1) (c)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UN Doc. E/C.12/2000/15 (27 October 2000): 위 결의(2000/7)에 따라 사회권 규약에 ‘저자 조항’(Author Clause)의 입법 경과 및 조항의 의미에 대해 분석.
  • Day of General Discussion on the right of everyone to benefit from the protection of the moral and material interests resulting from any scientific, literary or artistic production of which he is the author (Art. 15, para. 1 (c), of the Covenant) (27 November 2000): 앞의 결의(2000/7)에 따라 개최된 일반토론의 날로 유엔특별기구의 하나인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가 공동주최로 참여.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 협정)과 인권의 관계 및 사회권 규약 제15(1)(c)의 저자 조항에 대해 토의.

2001년

  • The Secretary General,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Human Rights, U.N. Doc. E/CN.4/Sub.2/2001/12 (June 14, 2001): 위 결의(2000/7)에 따라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 NGO에 인권과 지재권에 관한 의견을 조회하여 이를 정리한 보고서.
  • UN Economic & Social Council, Sub-Commission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The Impact of the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n Human Rights: Report of the High Commissioner, UN Doc. E/CN.4/Sub.2/2001/13 (27 June 2001): 트립스 협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지재권법은 지식과 혁신에 대한 접근을 촉진해야 하며, 트립스-플러스 조약에 대해 반대, HIV/AIDS 치료제와 같은 필수 의약품에 대한 접근권을 국가가 보장해야 함을 강조. 지재권에 대한 인권 차원의 접근에는 2가지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권고하는데, (i) 사회권 규약 15조에서 말하는 공익과 사익의 균형은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주목적을 두어야 하고, (ii) 저작권이나 특허권 또는 상표권과 같은 지재권과 문화적 권리로서의 인권 간의 본질적인 차이를 인식해야 한다고 함. 세계인권선언과 사회권 규약의 협상과정자료를 검토한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인권선언과 사회권 규약을 논의할 당시 지재권 문제에 대해 협상참여자(drafter)들은 거의 관심이 없었으며 기껏해야 지재권의 사적 이익 보호보다는 새로운 창작과 발명에 접근할 공중의 이익을 증진하는 데에 더 많은 주안점을 두었음. 그리고 협상참여자들 대부분은 저자의 정신적․물질적 이익 즉, 저작권의 문제에 관심을 두고 있었고 특허권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더 적었으며, 협상참여자들의 압도적인 다수는 새로운 지식과 기술로부터 공중이 얻게 되는 이익을 저작권이나 특허권이 국제적 차원에서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하리라고는 인식하지 못했고 지재권의 주요 역할이 무역이나 개발, 식품 또는 건강 분야로 이동할 것임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함.
  • UN OHCHR, Sub-Commission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Resolution 2001/21 on Intellectual property and human rights, U.N. Doc. E.CN.4/Sub.2.RES/2001/21 (16 August 2001): 지재권과 충돌하는 인권 문제로 self-determination, 식량, 주거(housing), 노동(work), 건강, 교육 및 개도국에 대한 기술 이전(transfer of technology) 언급.
  • ECOSOC, Statement by the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Substantive issues arising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Human rights and intellectual property, UN Doc. E/C12/2001/15 (14 December 2001): 사회권 이사회의 이 성명서는 “지재권법의 시행과 해석에 국제인권 규범이 융화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지식에 대한 사적 이익과 공익의 보호 간의 균형 문제에 대해서는 “창작과 혁신을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려는 노력에는 사적 이익이 과도하게 충족되도록 해서는 아니되며, 새로운 지식에 대한 광범위한 접근을 향유할 공중의 이익에 대해 충분한 고려를 하여야 한다”고 함. 한편, 이 성명서에서 지적하고 있는 주요 이행의무로, 체약국이 사회권 규약에 규정된 의무 특
    히, 건강과 식량, 교육과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더 어렵도록 만드는 어떠한 지재권 제도도 체약국의 인권 의무에 위반된다는 점을 강조함. 또한 지재권과 보편적 인권의 본질적 차이점으로, 인권은 개인 또는 개인으로 구성된 공동체에 속하는 기본적으로 양도될 수 없으며 보편적으로 부여되는 권리임에 반해, 지재권은 발명이나 창작을 위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이로부터 사회적 이익을 추구하는 제도적 권리라는 점을 지적. 특히, 지재권이 전통적으로는 개인으로서의 저자 또는 창작자를 보호하였으나, 기업의 이해와 투자를 보호하는 쪽으로 변질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사회권 규약 제15조에서 보장하는 저자의 인격적․물질적 이익의 보호는 현행 개별 국가법이나 국제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재권과 반드시 일치할 필요가 없다고 함.

2006년

  • General Comment No. 17 – The Right of Everyone to Benefit from the Protection of the Moral and Material Interests Resulting from Any Scientific, Literary or Artistic Production of which He or She is the Author (article 15, paragraph 1 (c), of the Covenant), General Comment No. 17 (2005), U.N. ESCOR, 35th Sess., U.N. Doc. E/C.12/GC/17 (12 January 2006): 사회권 규약 제15조의 ‘저자 조항’에 대한 일반논평.

2007년

  • Right to Enjoy the Benefits of Scientific Progress and its Application, UNESCO Experts’ Meeting, Amsterdam, 7–8 June 2007, and Italy, 16–17 July 2009: 유네스코가 개최한 과학의 진보로부터 이익을 누릴 권리에 관한 전문가 회의.

2008년

  • Joint seminar by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Research Centre (IELRC) and 3D -> Trade – Human Rights – Equitable Economy in cooperation with the United Nations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n the negative impact of intellectual property (13 March 2008): 인권고등판무관실이 국제인권단체와 공동으로 주최한 지재권의 부정적 영향에 관한 세미나.
  • Day of General Discussion on “The right to take part in cultural life” (Article 15(1)(a) of ICESCR) (9 May 2008):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의 인권적 의미 탐색, 문화생활에 접근할 권리와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분석, 문화권과 인권의 보편성의 관계 규명을 목적으로 개최. 사회권 이사회는 1992년에도 사회권 규약 제15조의 문화권에 대한 Day of General Discussion을 개최한 바 있음.

2009년

  • Venice Statement on the Right to Enjoy the Benefits of Scientific Progress and its Applications, Statement of Expert Group convened by UNESCO in Venice, Italy, (16–17 July 2009)14): 유네스코가 개최한 전문가 회의를 통해 나온 베니스 선언문으로 현재 과학의 진보로부터 이익을 누릴 권리에 관한 선언문.
  • UN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General Comment No.21: Right of Everyone to Take Part in Cultural Life (Art. 15, Para. 1 (a),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UN Doc. E/C.12/GC/21 (21 December 2009): 과학문화권 중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에 관한 일반논평.

2012년

  • Human Rights Council,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in the Field of Cultural Rights on the right to enjoy the benefits of scientific progress and its applications, UN Doc. A/HRC/20/26 (14 May 2012), ¶ 65. 과학문화권 중 과학권(과학의 진보로부터 이익을 누릴 권리)에 대한 문화권 특별보고관의 보고서. 현실 지재권 제도와 인권을 조화시키기 위해서 지식의 혁신과 확산에 대한 공공재(公共財) 개념의 접근을 제안함. 그리고 지재권 최대주의의 재검토를 요청함. 이러한 제안은 국제 지재권 제도는 인권과 본질적, 체계적으로 충돌한다는 진단에 기초한 것으로 문화와 과학을 글로벌 공공재로 다루자는 제안으로 평가할 수 있음.

2013년

  • Seminar on the right to enjoy the benefits of scientific progress and its applications, (3-4 October 2013): 인권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인권고등판무관실에서 개최한 세미나로 과학의 진보로부터 이익을 누릴 권리를 주제로 논의하였는데, 논의 대상 중 지재권과의 관계도 포함됨.

2014년

  • Public consultation on the impact of intellectual property regimes on the enjoyment of the right to science and culture, 6 June 2014, Geneva: 지재권이 과학문화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문화권 특별보고관의 의견청취. 이를 통해 아래 2개의 보고서(UN Copyright Report 2014, UN Patent Report 2015)를 작성하였음. 의견청취 과정에는 미국, 독일, 프랑스, 멕시코 정부를 비롯하여 미국상공회의소, 국제음반협회(RIAA), 국제지재권연맹(IIPA) 등이 참여.
  • UN Copyright Report 2014 –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in the field of cultural rights, Farida Shaheed: Copyright policy and the right to science and culture, UN Doc. A/HRC/28/57 (24 December 2014): 문화권 특별보고관이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한 이 보고서는 저작권 정책과 저자의 보호, 저작권 정책과 문화 참여, 모범정책(good practice) 사례, 결론과 권고로 구성되어 있음. 국제인권법의 ‘저자의 권리 조항’과 현행 저작권법의 관계에 대해, 보고서는 ‘저자의 권리 조항’을 현행 지재권 또는 저작권과 동일시하는 것은 오류라는 일반논평 제17호의 지적을 재강조함(단락 26, 일반논평 제17호의 단락 1~3). 저작권은 저자 조항보다 더 강한 권리를 부여하여 과학문화권과 일치하지 않기도 하며, 어떤 경우에는 저자의 권리를 제대도 보호하지 못함. 보고서는 저작권 제도의 인
    권적 관점에서 중요한 사항은 저작권 제도를 무역 위주로 취급할 경우 잃어버리게 되는 중요한 가치(즉, 지재권의 사회적 기능과 인권적 차원, 공공의 이익, 정책결정의 투명성과 민주적인 참여, 창작자 개인(기업이 아니라)에게 이익을 주려는 제도 설계, 저작물의 사회적 확산과 문화적 자유의 중요성, 비영리적 문화 생산과 혁신의 중요성, 저작권법이 소수자나 소외 계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배려)에 착목하는 것이라고 함. 특별보고관의 권고는 7개의 소주제 등 7개로 나누어 제시. 국가는 자국의 저작권법과 저작권 정책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고, 이 때 과학문화권을 기본 원칙으로 활용해야 함(단락 96)

2015년

  • UN Patent Report 2015 –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in the field of cultural rights, UN Doc. A/70/279 (4 August 2015): 유엔총회에 제출된 문화권 특별보고관의 이 보고서는 특허 정책과 인권을 다룬 최초의 보고서임. 기술에 대한 접근이 개인의 지불 능력에 따라 좌우되도록 하는 모델은 상업적 관점에서는 합리적이지만, 인권 관점에서 차별적이란 점, 인권에 부합하는 특허 정책을 위해
    국가는 국내 특허법과 정책에 대한 인권 영향 평가를 하도록 함(단락 97). 특허권의 제한과 예외, 트립스 협정의 유연성(flexibility)을 활용하여 특허 보호와 인권을 조화시키는 것을 방해하는 지재권 규범, 가령 트립스-플러스 조항을 추진하거나 채택·수용하지 않는 것이 국가의 인권법상 의무임(단락 104). 또한 국가는 다른 나라에게 트립스-플러스 조항을 채택하도록 강요해서는 안됨(단락 105).

2016년

  • UN Human Rights Council, Resolution on access to medicines in the context of the right of everyone to the enjoyment of the highest attainable standard of physical and mental health, UN Doc. A/HRC/32/L.23/Rev.1 (30 June 2016)
  • UN Secretary-General’s High-level Panel on Access to Medicines, Report on promoting innovation and access to health technologies (14 September 2016)16): UN 사무총장의 의약품 접근에 관한 고위급 패널 보고서로 의료 기술에 대한 접근과 지재권에 대해 2가지를 제안함. (i) 트립스 재량권과 트립스-플러스: WTO 회원국은 도하 선언문17)에서 확인한 것처럼 의료 기술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기 위하여 TRIPS 재량권(트립스 협정이 보장하고 있는 WTO 회원국의 재량권, TRIPS flexibilities)18)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트립스 협정 제27조의 정책 자율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발명과 특허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함으로써 공중건강에 최대한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특허 영속화(evergreening of patent)를 차단하고, 진정한 기술혁신이 있는 경우에만 특허권을 부여하도록 법률을 개정해야 함. 또한 강제실시 허여가 용이하도록 법률을 정비해야 하며, FTA 협상에서 국가의 건강권 보장 의무와 상충되는 조항을 두지 말아야 함. (ii) 공적자금 연구: 공적자금 기여자는 공적 연구로 생산된 지식이 문헌 공개를 통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공적자금 지원을 받는 대학교나 연구기관들은 특허 취득 및 특허기술 판매 관행(patenting and licensing practice)19)을 통해 얻는 상업적 보상보다는 공중건강을 더 우선시해야 함(가령 지재권의 기부, 비독점적 실시허락, 공개, 공공 부문 특허풀(public sector patent pool)의 참여에 더 비중을 두어야 함).
  • UN General Assembly, Resolution on global health and foreign policy: Health employment and economic growth, UN Doc. A/71/L.41 (8 December 2016).

2017년

  • UN Human Rights Council, Resolution on the right to everyone to the enjoyment of highest attainable standard of physical and mental health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UN Doc. A/HRC/35/L.18.Rev.1 (21 June 2017): 지속가능개발 목표 중 공중보건 목표와 관련하여, 트립스 재량권 특히 모두를 위한 의약품 접근권 보장에 필요한 재량권에 따라 필수 의약품과 백신의 접근권을 보장해야 함. 이 결의안에 대해 미국은 지재권을 약화시키는 문구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음.
  • UN General Assembly, Draft Resolution, Globalization and interdependence: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for development, UN Doc. A/C.2/72/L.57 (17 November 2017).

 

5.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1) 세계인권선언 제27조와 사회권 규약 제15조에 대한 연구: 과학문화권의 하위 개념으로서의 저자의 권리와 현행 지재권 제도의 차이점 분석, 과학문화권의 존중·보호·실현 의무와 현행 지재권 제도의 관계에 대한 연구.

(2) 지재권 정책 거버넌스 구조의 수정: 과학문화권 존중·보호·실현을 국가지식재산위원회와 특허청, 문화체육관광부에 권고하고, 지식재산기본법의 폐지 또는 과학문화권을 반영하도록 전면 개정.

(3) 산업정책과 인권: 4차 산업혁명 정책 수립에 과학문화권 특히 과학의 발전으로부터 혜택을 볼 권리가 반영되도록 정책 권고(정보 인권도 포함), 과학문화권을 저해하는 행정부의 산업정책이나 입법에 대한 권고.

(4) 공공연구 성과의 사회적 이용: 공공연구 성과의 상품화, 사적소유화 제도의 재검토와 수정 검토. 공공연구 성과를 특허권을 통해 사유화하는 제도가 여러 나라에 도입되어 있지만, 그 취지는 공공연구 성과를 사회 전체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를 위해 만든 것이 국공립대학 등의 기술이전전담조직인데, 국내에서는 연구성과의 사회적 이용이라는 목적보다는 특허 사유화라는 수단만 중시되고 있음. 이를 과학문화권이라는 인권의 틀로 재구성하여 원래 제도의 취지의 복원해야 함.

(5) 교육과 인권: 지재권 교육에 인권 내용 포함, 발명이나 저작권 관련 교육을 특허청이나 문화체육관광부가 아니라 교육부에서 주도할 수 있도록 제도 변경.

 

* 연명단체(가나다순)

  •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 기업인권네트워크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국제민주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환경운동연합)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 사단법인 오픈넷
  • 정보공유연대 IPLeft
  • 지식연구소 공방
  • 진보네트워크센터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 관련 글: 「인권과 통상정책 및 FTA」 –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에 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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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촛불 때 탱크•장갑차•특전사로 무장 진압 계획


군인권센터는 국군기무사령부가 촛불집회에 군 장비와 병력을 투입하려던 구체적 계획이 드러났다고 6일 주장했다. 센터는 이날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촛불 무력 진압 계획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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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7/06-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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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하루건너 군 성폭력, 이번에는 육군 72사단장 성추행 - 김용우 육군참모총장, 가해 사단장 긴급체포 특명도 없이 수사진행 - 보도자료 전문보기 http://mhrk.org/news/?no=5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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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8/07/08-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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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육군 72사단장 여군 상습 성추행 사건, 구속 촉구 군인권센터가 이 사건을 폭로하자 오늘 육군은 가해자 박문식 사단장을 보직해임하였다. 오늘 육군이 언론을 통해 발표는 가히 충격적이다. 피해자 여군은 1명이 아니라 총 3명이었다. 가해자가 상습 성추행범인데 인사권자인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은 가해자를 긴급체포 및 보직해임을 하지 않고 군인권센터의 폭로가 있자 마지못해 보직해임만 하였다. 성범죄를 저지른 해군 장성을 체포하라는 특명을 내린 해군참모총장과 비교된다. 성명전문보기 http://mhrk.org/news/?no=5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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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7/09-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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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계엄령 문건 작성자 고발 및 독립수사 지시 관련 성명 성명전문보기 http://mhrk.org/news/?no=5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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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7/10-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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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수방사 군인들, 집회정보 빼내 기무사에 보고" 기무사에 정보 보고를 하는 육군조직이(수방사) 서울경찰청사 안에 사무실을 두고 시민단체 관련 정보를 수집했고 그 내용을 보수 단체에 유출해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제가 불거지자 수방사는 서울 시경 파견단을 지난 3월 부대로 복귀시켰고, 은밀한 작전이 진행되던 601호 지도관실은 폐쇄됐습니다. http://v.media.daum.net/v/gCsiYI0xqS?f=p


[뉴스데스크] ◀ 앵커 ▶ 탄핵 촛불집회 당시 국군 기무사령부가 계엄령 선포를 권고한 문건이 드러나자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 순방 중에 현지에서 공식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이 내용에 앞서서 기무사 관련 MBC 단독 보도를 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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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7/11-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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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 군돌이 뱃지 100명에게 무료 증정 <군인권센터 서울퀴어문화축제 이벤트 : 성소수자 색출 사건은 여전히 진행 중!> 작년 4월, 군인권센터는 육군에서 자행 된 ‘성소수자 군인 색출사건’을 폭로하였고, 총 22명의 피해자를 지원하였습니다. 차별과 혐오에 반대하는 많은 시민들께서 함께해주신 덕분에 14명의 피해자가 재판에 회부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고, 올 2월에는 재판 진행 중인 피해자 중 1명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아직도 재판을 받고 있는 5명의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던 피해자(검찰 항소)를 포함해 총 5명의 피해자가 항소심을 진행하거나 대법원 상고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1명의 피해자는 군형법92조6 추행죄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성소수자 군인들이 법정에서 승리하고, 군형법92조6이 폐지될 때까지 싸움은 계속될 것입니다. 성소수자 군인들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주변에 알려주세요! 군인권센터가 서울퀴어문화축제에서 인증샷 이벤트와 선물(군돌이 뱃지)을 준비했습니다. 차별과 혐오가 사라진 군대를 만드는 그날까지 꼭 함께해주세요! ㅇ 일시 : 2018. 7. 13. 오후 2:00 ~ 4:00 ㅇ 장소 : 서울시청광장 군인권센터 깃발 아래 (군인권센터는 올해 부스 신청하지 못했습니다.) ㅇ 방법 (1) '인스타그램' 포토 보드를 들고 있는 활동가를 찾아 보드와 함께 인증샷을 찍는다. (2) 찍은 사진을 SNS (페북, 트위터, 인스타)에 아래 해시태그와 함께 게시한다. #군인권센터 #성소수자군인색출사건 #아직항소중 #군형법92조6폐지 #우리의사랑은무죄다 ㅇ 이벤트에 참여하신 후 광장의 군인권센터 깃발을 찾아오세요! 군돌이 뱃지를 드립니다.(선착순 1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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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7/13-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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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의 ‘송영무 흔들기 공작’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tbs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송영무의 위수령 발언은 오보. 기무사의 ‘송영무 흔들기 공작’ 의심” 된다고 밝혔습니다. - 3월 16일 이석구 현 기무사령관이 '촛불 계엄령' 문건 송영무 장관에게 보고하며 “청와대에도 보고하겠다” - 4월 3일 송 장관은 부하직원을 통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문건보고.(민정수석실 행정관들에게 문건전달) - 4월 30일 송영무 장관 직접 청와대 수석에게 기무사 개혁 TF 관련 보고. 이 보고에 촛불 계엄령 관련 보고도 포함. (계엄령 문건 요약보고) 본질은 기무사의 불법적 행위에 대한 진실 규명과, 개혁을 어떻게 이끌 것인지에 있다고 말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http://v.media.daum.net/v/gBYOEweHhq?f=p


[뉴스데스크] ◀ 앵커 ▶ 어제(12일) 오늘 계엄령 문건 보고를 가지고 '송영무 장관이 4개월 동안 뭉갰다', '청와대 보고는 없었다' 논란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의혹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마디로 송 장관이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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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8/07/14-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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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무력진압 및 기무사 민간인 사찰 긴급토론회 ㅇ 일시 : 2018. 7. 19.(목) 13:30 ~ 16:00 ㅇ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ㅇ 사회 : 박래군 (인권재단사람 소장) ㅇ 토론 - 김정민 (변호사, 前 육군 법무관) - 박석운 (퇴진행동기록기념위원회 공동대표) -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 오동석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유경근 (4.16.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 하태훈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ㅇ 공동주최 군인권센터,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기록기념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4.16연대, 국회의원 전해철, 국회의원 박주민, 국회의원 김해영(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천정배(민주평화당), 국회의원 김종대(정의당) 자세한 내용보기 http://www.mhrk.org/notice/?no=5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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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7/18-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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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조] 해병대 마린온 상륙헬기 추락사고 순직 해병의 명복을 빕니다. 또한 현재 생사를 넘나드는 고통과 싸우고 있을 부상자 김용순 상사(항공대 정비소대장)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 7월 17일(어제) 오후 4시 45분 경 경북 포항시에 위치한 비행장 활주로에서 해병대1사단 항송대 소속 마린온(MUH-1) 헬기가 정비 후 시험비행 과정에서 추락하였습니다. 기체는 폭발로 전소되었고 여섯명의 탑승자 중 다섯 명의 해병대원이 현장에서 순직한 비극적인 사고입니다. 1명이 중도이탈되어 구조되었으나 부상이 심하여 상황을 지켜봐야하는 상태입니다. 금번 사고헬기는 해병대가 오랫동안 추진하였던 독자적인 해병항공 전력 구축 차원에서 도입한 최신예 상륙기동헬기로, 해병대 전체의 염원이 담겨있던 헬기였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임태훈 소장이 해병대 인권자문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인권친화적인 해병대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군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가 하나하나 아픈 일이지만, 센터와 함께 걸어가고 있던 해병대이기에 이는 더 큰 안타까움으로 다가옵니다. 특히 순직자 분 중 항공대장 故 김정일 중령은 군인권센터 상담지원팀 방혜린 간사가 해군사관학교 생도 시절 사제관계인 훈육관으로 함께 했던 인연이 있어 더욱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 순직하신 해병대원의 명복을 빌며, 부상자의 빠른 쾌유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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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7/18-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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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8일, 군인권센터가 폭로한 군의 촛불 무력 진압 계획이 퍼즐을 맞춰가고 있습니다. 어제(7월 20일) 청와대는 이미 밝혀진 11페이지 짜리 '기무사 계엄령 문건'의 세부 실행 계획을 담고 있는 64페이지 문건을 추가로 공개하였습니다. 문건에는 탄핵이 기각된 상황을 예상하고 작성한 2017년 3월 자 계엄 포고문, 야당 국회의원 체포 계획, 언론 통제 세부 계획, SNS차단 계획 등 가공할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모 국회의원이 근거없이 괴담이라 비난하던 탱크, 장갑차 배치 계획도 있었습니다. 문건에는 야간을 이용해 탱크, 장갑차로 병력을 신속히 투입, 474개 주요 거점과 광화문, 여의도를 장악하겠다고 써있었습니다. 헌정질서를 파괴할 계획을 공공연히 적시한 명백한 쿠데타 계획입니다. 내란 음모가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는 지금, 남은 것은 관련자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와 엄중 처벌입니다. 지난 19일에 국회에서 진행한 '촛불무력진압 및 기무사 민간인 사찰 긴급 토론회'가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함께한 이들 모두 시민사회가 힘을 모아 사태의 진실을 밝히고 기무사 개혁을 비롯한 국방 개혁을 추동해야 한다고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시민의 인권을 짓밟고 국기를 흔들고자 했던 이들이 단 한명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군인권센터가 시민사회와 함께 끝까지 발로 뛰겠습니다. 군인권센터 후원하기 http://www.mhrk.org/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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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8/07/2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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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마린온 헬기 추락 사고 순직 해병, 고 김정일 대령, 노동환 중령, 김진화 상사, 김세영 중사, 박재우 병장의 명복을 빕니다. 군인권센터는 순직한 해병들의 고귀한 희생이 국가로부터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고 사고의 진상이 제대로 밝혀질 수 있어야 한다는 판단 하에 해병대 인권자문위원인 임태훈 소장과 예비역 해병 대위 방혜린 간사가 지난 7월 19일부터 22일까지 3박 4일 간 해병대 1사단을 방문하였고, 유족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장례 등의 제반 절차 진행을 지원하였습니다. 23일 오늘, 순직 해병에 대한 영결식이 국방부 차관 주관하에 진행됩니다. 다시 한 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향후 조사위원회 구성에 유족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자문을 이어가기로 협의한 만큼 계속하여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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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7/23-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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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는 금일 기자회견을 통해 '기무사 계엄 문건 세부자료'(67P)와 '2016년 합참 계엄시행계획'을 공개하였습니다. 세부자료는 기존의 기무사 계엄 문건(11P)의 시행 계획이고, 합참 문건은 우리 군이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통상 작성해두는 계엄 시행 계획입니다. 두 문건의 내용은 매우 다릅니다. 기무사 문건이 통상의 대비 계획과 대치되는 친위쿠데타 계획임이 백일하에 밝혀진 것입니다. '기무사 계엄 문건 세부자료'의 핵심은 군이 스스로를 계엄의 주체로 상정하고, 법령과 군령체계를 무너뜨렸다는 것입니다. 내용 상 박근혜 대통령이 모의에 가담했을 개연성도 추정됩니다. 이들은 2016년 터키 군부가 에르도안 대통령을 축출하려다 시민의 저항으로 실패한 쿠데타를 예시로 들며 보안과 신속 병력 투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주요 지역의 통신망을 마비시킬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탄핵 기각 후의 상황을 '폭동'으로 미리 상정해 완성한 건의문, 포고문도 있었습니다. 실제 상황이 어떻게 되던 군은 계엄령을 선포할 준비를 해둔 것입니다. 박근혜 친위쿠데타의 전모가 다 드러났습니다. <계엄시행 대비계획> 관련 브리핑 http://mhrk.org/news/?no=5308


군인권센터 공식 인터넷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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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7/24-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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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장관 때리기는 기무사 개혁하지 않으려는 꼼수


[뉴스데스크]◀ 앵커 ▶ 자, 유충환 기자를 다시 연결해보겠습니다. 이쯤 되면 기무사의 집단 저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최근 기무사 개혁 얘기가 나오는 와중이잖아요. 이걸 '개혁에 대한 저항'으로 봐도 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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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7/25-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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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기무사 문건 관련 긴급브리핑을 통해 "계엄 선포 가능 여부를 스스로 판단함으로써 군이 계엄의 주체로 상정하고 있다는 것을 이 문건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사실상 친위 구데타를 계획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스데스크]◀ 앵커 ▶ 지난해 촛불 정국 당시 기무사가 계엄령을 어떻게 실행에 옮길지 세부 사항을 정리한 문건으로 오늘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은 "대비계획 세부자료" 모두 67쪽입니다. 원래 군사 2급 비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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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7/25-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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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육군 장성, '또' 여군 성추행 - 육군참모총장, 가해자 보직해임 하지 않아 재식구 감싸기 육군 장성이 또 부하 여군을 성추행했습니다. 육군 인사사령관 김문곤(계급 소장 ★★)은 지난 21일, 관사에서 외부인사 초청 행사 후 행사를 도왔던 피해 여군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입니다. 피해자는 22일에 가해자를 신고했으나 가해자는 여전히 인사사령관 보직을 유지하며 직무만 정지된 상태입니다. 72사단장이 상습적으로 여군을 성추행했으나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이 가해자를 보직해임도 하지 않은 채 수사를 하다 군인권센터의 지적을 받은 뒤에야 보직해임한지 보름만에 또 사건이 터졌습니다. 육군은 이번에도 가해자를 현직에 두고 피해자를 두려움 속에 방치했습니다. 고위급 장성들의 성폭력 사건이 자꾸 반복되는 이유는 사건이 벌어져도 처리하는 방식에 학습이 없기 때문입니다. 김문곤 인사사령관에 대한 즉각 보직해임하고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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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7/24-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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