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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지재권」 –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에 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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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지재권」 –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에 관한 의견

익명 (미확인) | 수, 2018/04/11- 11:14

* PDF: 인권과 지재권_NAP의견서

인권과 지재권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에 관한 의견

 

2018. 4. 4.

아래 연명한 단체들은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에 지적재산권 정책을 포함시킬 것을 촉구하면서 이 의견서를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합니다.

 

1. 제2차 NAP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제3차 NAP 권고에 대한 검토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경제활동에 관한 권리’ 항목에서 ‘사회적 약자의 지적재산권 보호 지원’(주관부처: 특허청), ‘불법복제 방지를 위한 단속 및 저작권 보호 정책 활성화’(주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를 포함시킨 반면(113면~115면), 국제인권조약에서 인정하는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예술을 감상하며, 과학의 진보와 그 혜택을 향유할 권리”와 지적재산권 제도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아(145면 이하), 인권정책으로 보기 어려운 편향된 정책을 인권정책기본계획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에는 ‘정보인권’ 항목에서 “공공기관에서 생산된 저작물은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127면), ‘장애인’ 항목에서 ‘UN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주요 권고 내용’으로 “장애인의 문화생활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시각장애인 저작물 접근권 개선을 위한 마라케시조약」의 비준과 이행”을 소개(21면)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2. 지재권을 인권의 문제로 다루어야 할 필요성

그 동안 국내에서는 지재권은 인권과 본질적으로 무관하거나 의약품 특허로 인해 에이즈 환자의 의약품 접근권이 침해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고려되는 특수한 문제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적으로는 2000년 이후부터 지재권과 인권의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고, 유엔 인권기구에서 지재권을 인권과 본질적으로 충돌하는 문제로 다룬지는 20년이 되어갑니다. 유엔 인권기구는 지재권과 인권을 예외적인 상황에서 발생하는 특수한 문제로 취급하지 않고, ‘정보문화향유권’ 또는 ‘과학문화권’을 비롯한 건강권, 교육권, 식량권, 개발권, 학문과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정보접근권과 같은 기본적 인권과 관련된 보편적인 문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내에서 지재권을 인권과는 동떨어진 문제로 치부하는 동안 지식과 문화를 사유화하는 지재권 정책이 자리를 잡았고, FTA를 통해 지재권 보호가 일방적으로 강화되는 대외 충격과 결합하여 지재권 최대주의·지재권 만능주의가 우리 사회 전체에 내면화되는 심각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를 제도적으로 고착화하는 법률이 2011년에 제정된 ‘지식재산기본법’입니다. 일본법을 표절하다시피한 지식재산기본법은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두어 문화와 지식의 상업화를 부추기고, 지재권을 경제 논리와 산업 논리로만 접근하여 지식을 사유화하는 것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책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재권 담당부처(주로 특허청과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재권 제도의 공적 기능을 노골적으로 무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국가의 문화정책, 과학기술정책, 산업정책이 왜곡되고, 초중고 학생들에게 지식과 문화의 공유보다는 편협한 시장중심적 사유화 이념을 가르치고, 공공정책을 담당해야 할 행정부처들이 자기 조직의 이익을 위해 지재권 강화 정책을 악용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지재권 제도는 어느 사회에서나 필요한 보편타당한 제도가 아니라 경제적 보상이 없으면 문화와 지식이 창작되지 않는 일종의 시장실패를 치유하기 위한 보완적 제도입니다. 하지만 현재 국내 지재권 정책은 시장실패를 보편적 법칙처럼 만들어 지식과 문화의 공유를 죄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국제인권법에서 인정하는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와 ‘과학의 발전과 그 혜택을 공유할 권리’를 보장할 대한민국의 인권 의무와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따라서 지재권 제도를 지식과 문화의 사유화·상업화가 아니라 보편적 인권이란 틀로 재구성하는 인권정책을 시급히 수립해야 합니다.

 

3. 지재권과 인권의 충돌

유엔 인권기구는 지재권이 건강권, 식량권, 교육받을 권리, 표현의 자유 등 여러 영역에서 인권과 충돌한다고 지적해 왔습니다. 이러한 충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권고와 결의가 나왔고, 문화권 관련 특별보고관은 2014년과 2015년에 저작권 정책과 특허 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통해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인권과 지재권의 충돌은 지재권 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수적인 현상이 아니라, 국제인권규범에서 인권의 하나로 인정하는 지재권과 현실 제도 하의 지재권이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 동안 국내에서 목격된 지재권 강화로 인한 인권 침해 사례의 일부를 열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과학의 발전으로부터 혜택을 누릴 권리: 국제인권법에서 인정되는 이 권리는 국내 정책에서 아예 고려되지도 않음.

❍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제약: ① 한미 FTA와 한-EU FTA를 통해 저작권 보호 기간이 저자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되어 1963년 이후 사망한 저작자의 작품은 2033년까지 공공영역으로 들어 올 수 없음. 2012년 헤밍웨이 저작권 만료로 출판계를 휩쓸었던 ‘헤밍웨이 특수(特需)’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번역 품질이 좋아지고 그 전에는 국내에 소개되지 않았던 작품이 출판되는 사례나, 저작권이 만료된 작품들이 새로운 창작 소재로 활용되고, 영화나 동화 등으로 재창작되는 사례는 앞으로 20년을 더 기다려야 볼 수 있음. ② 한미 FTA 이행을 핑계로 저작권법이 개정되어 이미 소멸된 저작인접권(음반제작자의 권리 등)이 회복됨. 이로 인해 수만 개의 음반이 공공영역에서 사라짐.

❍ 대학가의 불법복제 단속으로 인한 교육받을 권리의 침해: 대학가의 불법복제 단속은 주로 미국 출판사들의 요구로 한미간 통상 문제로 비화되었고, 한미FTA는 우리 정부가 대학가 불법복제를 정기적으로 단속하도록 의무화함. 문제는 현행 저작권법은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자는 수업목적상 필요한 경우 저작물의 전체를 복제할 수 있도록 하지만, 정부의 대대적인 불법복제 단속으로 인해 이러한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됨.

❍ 저작권 강화로 인한 표현의 자유 침해: ① 2002년 한일 월드컵 응원문구로 사용되었던 “Be The Reds!” 도안이 인쇄된 티셔츠를 입은 모델들의 사진을 인터넷에 올린 것이 저작권 침해인지에 대해 고등법원은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한다는 이유로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대법원은 표현의 자유에 관해서는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고 저작권법의 기계적 해석을 통해 원심을 파기함 (2012도10777 판결), ② 배우 ‘김래원’, ‘공현주’가 영화의 일부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 SNS로 공유한 것은 저작권법 위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를 통해 도입된 이른바 ‘영화 도촬 금지 규정’ 위반이란 사회적 비난이 쏟아져 배우는 사진을 삭제하고 소속사도 공식 사과함.

❍ 저작권 3진 아웃제와 정보접근권: 저작권 반복 침해자로 지목되면 행정기관이 인터넷 이용자의 계정을 정지하고 게시판 서비스를 중단함(저작권법 제133조).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보인권특별보고서에서 폐지 검토를 권고했지만, 주무부처는 저작권 3진 아웃제를 폐지하려는 저작권법 개정안에 반대하고, 오히려 FTA를 통해 저작권 3진 아웃제를 강화하고 있음(한-호주 FTA, 한-터키 FTA 등).

❍ 의약품 독점 강화: TRIPS 협정에는 없는 자료독점권, 특허보호기간 연장, 허가-특허 연계 제도, 국민건강보험 약제비 급여액 산정에서 특허 의약품의 가치 인정 등을 통한 의약품 시장독점을 강화하여 약제비 상승,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권 침해.

❍ 교육 정책의 왜곡: 특허청은 대학 등 관련 학과 개설에 경비를 지원하여 지재권 강화 이념을 전파하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물의 공유를 불법 행위로 인식하도록 초중고등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교육.

❍ 입법·사법 정책의 왜곡: 우리나라를 특허 분쟁 중심지로 만들자는 발상이 ‘특허허브국가론’ 또는 ‘특허 허브 미래전략론’으로 포장되어 입법, 사법 정책을 왜곡함. 국회는 세계특허(IP)허브국가추진위원회를 만들어 특허권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법률을 만들고, 대법원은 2015년 ‘IP Hub Court 추진위원회’를 발족하여 2017년부터 특허법원에 국제재판부를 신설하여 영어 변론을 진행하고 있음.

❍ 공공연구 성과의 사유화: 국민의 세금으로 진행된 공공연구의 결과물을 시장에서 이윤 창출이 가능한 상품으로 바꾸는 여러 제도들이 운영되고 있음. 공대교수의 연구 성과 평가에 특허 건수를 항목으로 넣거나 공공연구기관도 마찬가지임. 이들의 실적은 연구결과를 특허로 사유화하지 않고 공유함으로써 사회에 환원했을 경우에 비로소 인정하는 것이 국제인권법에 부합함. 공공연구 성과의 특허를 통한 사유화는 기초연구보다는 응용연구에 치중하도록 하고(기초연구는 특허를 받기 어려우므로), 상아탑의 상업화를 부추김.

 

4. 지재권과 인권에 관한 유엔 인권기구의 활동

2000년부터 지금까지 유엔 인권기구의 활동을 살펴보면,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 계획에 지재권이 왜 포함되어야 하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외국의 통상압력, 지재권 주무부처의 조직이기주의, 지재권 전문가 집단의 직역이기주의로 인해 전 세계에서 가장 왜곡된 지재권 정책이 법정화되어 있고, 이로 인해 과학문화권과 같은 인권이 설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2000년

  • OHCHR, Sub-Commission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Human Rights, Resolution 2000/7, UN Doc. E/CN.4/Sub/2/RES/2000/7 (17 August 2000): 인권과 지재권에 관한 유엔인권기구의 최초 결의로, 세계무역기구의 지재권 협정(TRIPS 협정)이 체결된 이후 이 협정의 이행과 사회권 규약에서 보장하는 인권(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간의 현실적·잠재적 충돌이 존재한다고 봄. 이러한 충돌은 다양한 영역에 걸쳐 나타나는데 그 예로 (i) 개도국에 대한 기술 이전(transfer of technology)의 저해, (ii) 유전자 조작 기술에 대한 특허와 식물신품종권이 식량권에 미치는 영향, (iii) 이른바 “생물 해적질”(bio-piracy)로 인해 토착민들이 자신들의 토착 자원, 자연자원 및 문화적 가치에 대한 자율권을 잃는 문제, (iv) 특허 의약품과 건강
    권 문제 등을 꼽음. 그리고 TRIPS 협정과 같은 조약이나 경제 정책보다 국가의 인권 의무가 우선한다는 점을 모든 정부에 환기시키고, 각국은 국내 정책과 입법에서 국제인권조약에 따른 의무에 따라 지재권의 사회적 기능을 보장할 것을 촉구함. 또한 인권고등판무관실에 TRIPS 협정에 대한 인권영향 평가를 하도록 요청하고, 사무총장에게는 인권과 지재권의 관계에 대해 분석하여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함(이를 통해 나온 것이 아래 E/EC.4/Sub.2/2001/12).
  • Maria Green, Drafting History of the Article 15 (1) (c)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UN Doc. E/C.12/2000/15 (27 October 2000): 위 결의(2000/7)에 따라 사회권 규약에 ‘저자 조항’(Author Clause)의 입법 경과 및 조항의 의미에 대해 분석.
  • Day of General Discussion on the right of everyone to benefit from the protection of the moral and material interests resulting from any scientific, literary or artistic production of which he is the author (Art. 15, para. 1 (c), of the Covenant) (27 November 2000): 앞의 결의(2000/7)에 따라 개최된 일반토론의 날로 유엔특별기구의 하나인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가 공동주최로 참여.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 협정)과 인권의 관계 및 사회권 규약 제15(1)(c)의 저자 조항에 대해 토의.

2001년

  • The Secretary General,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Human Rights, U.N. Doc. E/CN.4/Sub.2/2001/12 (June 14, 2001): 위 결의(2000/7)에 따라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 NGO에 인권과 지재권에 관한 의견을 조회하여 이를 정리한 보고서.
  • UN Economic & Social Council, Sub-Commission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The Impact of the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n Human Rights: Report of the High Commissioner, UN Doc. E/CN.4/Sub.2/2001/13 (27 June 2001): 트립스 협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지재권법은 지식과 혁신에 대한 접근을 촉진해야 하며, 트립스-플러스 조약에 대해 반대, HIV/AIDS 치료제와 같은 필수 의약품에 대한 접근권을 국가가 보장해야 함을 강조. 지재권에 대한 인권 차원의 접근에는 2가지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권고하는데, (i) 사회권 규약 15조에서 말하는 공익과 사익의 균형은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주목적을 두어야 하고, (ii) 저작권이나 특허권 또는 상표권과 같은 지재권과 문화적 권리로서의 인권 간의 본질적인 차이를 인식해야 한다고 함. 세계인권선언과 사회권 규약의 협상과정자료를 검토한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인권선언과 사회권 규약을 논의할 당시 지재권 문제에 대해 협상참여자(drafter)들은 거의 관심이 없었으며 기껏해야 지재권의 사적 이익 보호보다는 새로운 창작과 발명에 접근할 공중의 이익을 증진하는 데에 더 많은 주안점을 두었음. 그리고 협상참여자들 대부분은 저자의 정신적․물질적 이익 즉, 저작권의 문제에 관심을 두고 있었고 특허권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더 적었으며, 협상참여자들의 압도적인 다수는 새로운 지식과 기술로부터 공중이 얻게 되는 이익을 저작권이나 특허권이 국제적 차원에서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하리라고는 인식하지 못했고 지재권의 주요 역할이 무역이나 개발, 식품 또는 건강 분야로 이동할 것임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함.
  • UN OHCHR, Sub-Commission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Resolution 2001/21 on Intellectual property and human rights, U.N. Doc. E.CN.4/Sub.2.RES/2001/21 (16 August 2001): 지재권과 충돌하는 인권 문제로 self-determination, 식량, 주거(housing), 노동(work), 건강, 교육 및 개도국에 대한 기술 이전(transfer of technology) 언급.
  • ECOSOC, Statement by the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Substantive issues arising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Human rights and intellectual property, UN Doc. E/C12/2001/15 (14 December 2001): 사회권 이사회의 이 성명서는 “지재권법의 시행과 해석에 국제인권 규범이 융화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지식에 대한 사적 이익과 공익의 보호 간의 균형 문제에 대해서는 “창작과 혁신을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려는 노력에는 사적 이익이 과도하게 충족되도록 해서는 아니되며, 새로운 지식에 대한 광범위한 접근을 향유할 공중의 이익에 대해 충분한 고려를 하여야 한다”고 함. 한편, 이 성명서에서 지적하고 있는 주요 이행의무로, 체약국이 사회권 규약에 규정된 의무 특
    히, 건강과 식량, 교육과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더 어렵도록 만드는 어떠한 지재권 제도도 체약국의 인권 의무에 위반된다는 점을 강조함. 또한 지재권과 보편적 인권의 본질적 차이점으로, 인권은 개인 또는 개인으로 구성된 공동체에 속하는 기본적으로 양도될 수 없으며 보편적으로 부여되는 권리임에 반해, 지재권은 발명이나 창작을 위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이로부터 사회적 이익을 추구하는 제도적 권리라는 점을 지적. 특히, 지재권이 전통적으로는 개인으로서의 저자 또는 창작자를 보호하였으나, 기업의 이해와 투자를 보호하는 쪽으로 변질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사회권 규약 제15조에서 보장하는 저자의 인격적․물질적 이익의 보호는 현행 개별 국가법이나 국제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재권과 반드시 일치할 필요가 없다고 함.

2006년

  • General Comment No. 17 – The Right of Everyone to Benefit from the Protection of the Moral and Material Interests Resulting from Any Scientific, Literary or Artistic Production of which He or She is the Author (article 15, paragraph 1 (c), of the Covenant), General Comment No. 17 (2005), U.N. ESCOR, 35th Sess., U.N. Doc. E/C.12/GC/17 (12 January 2006): 사회권 규약 제15조의 ‘저자 조항’에 대한 일반논평.

2007년

  • Right to Enjoy the Benefits of Scientific Progress and its Application, UNESCO Experts’ Meeting, Amsterdam, 7–8 June 2007, and Italy, 16–17 July 2009: 유네스코가 개최한 과학의 진보로부터 이익을 누릴 권리에 관한 전문가 회의.

2008년

  • Joint seminar by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Research Centre (IELRC) and 3D -> Trade – Human Rights – Equitable Economy in cooperation with the United Nations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n the negative impact of intellectual property (13 March 2008): 인권고등판무관실이 국제인권단체와 공동으로 주최한 지재권의 부정적 영향에 관한 세미나.
  • Day of General Discussion on “The right to take part in cultural life” (Article 15(1)(a) of ICESCR) (9 May 2008):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의 인권적 의미 탐색, 문화생활에 접근할 권리와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분석, 문화권과 인권의 보편성의 관계 규명을 목적으로 개최. 사회권 이사회는 1992년에도 사회권 규약 제15조의 문화권에 대한 Day of General Discussion을 개최한 바 있음.

2009년

  • Venice Statement on the Right to Enjoy the Benefits of Scientific Progress and its Applications, Statement of Expert Group convened by UNESCO in Venice, Italy, (16–17 July 2009)14): 유네스코가 개최한 전문가 회의를 통해 나온 베니스 선언문으로 현재 과학의 진보로부터 이익을 누릴 권리에 관한 선언문.
  • UN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General Comment No.21: Right of Everyone to Take Part in Cultural Life (Art. 15, Para. 1 (a),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UN Doc. E/C.12/GC/21 (21 December 2009): 과학문화권 중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에 관한 일반논평.

2012년

  • Human Rights Council,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in the Field of Cultural Rights on the right to enjoy the benefits of scientific progress and its applications, UN Doc. A/HRC/20/26 (14 May 2012), ¶ 65. 과학문화권 중 과학권(과학의 진보로부터 이익을 누릴 권리)에 대한 문화권 특별보고관의 보고서. 현실 지재권 제도와 인권을 조화시키기 위해서 지식의 혁신과 확산에 대한 공공재(公共財) 개념의 접근을 제안함. 그리고 지재권 최대주의의 재검토를 요청함. 이러한 제안은 국제 지재권 제도는 인권과 본질적, 체계적으로 충돌한다는 진단에 기초한 것으로 문화와 과학을 글로벌 공공재로 다루자는 제안으로 평가할 수 있음.

2013년

  • Seminar on the right to enjoy the benefits of scientific progress and its applications, (3-4 October 2013): 인권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인권고등판무관실에서 개최한 세미나로 과학의 진보로부터 이익을 누릴 권리를 주제로 논의하였는데, 논의 대상 중 지재권과의 관계도 포함됨.

2014년

  • Public consultation on the impact of intellectual property regimes on the enjoyment of the right to science and culture, 6 June 2014, Geneva: 지재권이 과학문화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문화권 특별보고관의 의견청취. 이를 통해 아래 2개의 보고서(UN Copyright Report 2014, UN Patent Report 2015)를 작성하였음. 의견청취 과정에는 미국, 독일, 프랑스, 멕시코 정부를 비롯하여 미국상공회의소, 국제음반협회(RIAA), 국제지재권연맹(IIPA) 등이 참여.
  • UN Copyright Report 2014 –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in the field of cultural rights, Farida Shaheed: Copyright policy and the right to science and culture, UN Doc. A/HRC/28/57 (24 December 2014): 문화권 특별보고관이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한 이 보고서는 저작권 정책과 저자의 보호, 저작권 정책과 문화 참여, 모범정책(good practice) 사례, 결론과 권고로 구성되어 있음. 국제인권법의 ‘저자의 권리 조항’과 현행 저작권법의 관계에 대해, 보고서는 ‘저자의 권리 조항’을 현행 지재권 또는 저작권과 동일시하는 것은 오류라는 일반논평 제17호의 지적을 재강조함(단락 26, 일반논평 제17호의 단락 1~3). 저작권은 저자 조항보다 더 강한 권리를 부여하여 과학문화권과 일치하지 않기도 하며, 어떤 경우에는 저자의 권리를 제대도 보호하지 못함. 보고서는 저작권 제도의 인
    권적 관점에서 중요한 사항은 저작권 제도를 무역 위주로 취급할 경우 잃어버리게 되는 중요한 가치(즉, 지재권의 사회적 기능과 인권적 차원, 공공의 이익, 정책결정의 투명성과 민주적인 참여, 창작자 개인(기업이 아니라)에게 이익을 주려는 제도 설계, 저작물의 사회적 확산과 문화적 자유의 중요성, 비영리적 문화 생산과 혁신의 중요성, 저작권법이 소수자나 소외 계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배려)에 착목하는 것이라고 함. 특별보고관의 권고는 7개의 소주제 등 7개로 나누어 제시. 국가는 자국의 저작권법과 저작권 정책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고, 이 때 과학문화권을 기본 원칙으로 활용해야 함(단락 96)

2015년

  • UN Patent Report 2015 –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in the field of cultural rights, UN Doc. A/70/279 (4 August 2015): 유엔총회에 제출된 문화권 특별보고관의 이 보고서는 특허 정책과 인권을 다룬 최초의 보고서임. 기술에 대한 접근이 개인의 지불 능력에 따라 좌우되도록 하는 모델은 상업적 관점에서는 합리적이지만, 인권 관점에서 차별적이란 점, 인권에 부합하는 특허 정책을 위해
    국가는 국내 특허법과 정책에 대한 인권 영향 평가를 하도록 함(단락 97). 특허권의 제한과 예외, 트립스 협정의 유연성(flexibility)을 활용하여 특허 보호와 인권을 조화시키는 것을 방해하는 지재권 규범, 가령 트립스-플러스 조항을 추진하거나 채택·수용하지 않는 것이 국가의 인권법상 의무임(단락 104). 또한 국가는 다른 나라에게 트립스-플러스 조항을 채택하도록 강요해서는 안됨(단락 105).

2016년

  • UN Human Rights Council, Resolution on access to medicines in the context of the right of everyone to the enjoyment of the highest attainable standard of physical and mental health, UN Doc. A/HRC/32/L.23/Rev.1 (30 June 2016)
  • UN Secretary-General’s High-level Panel on Access to Medicines, Report on promoting innovation and access to health technologies (14 September 2016)16): UN 사무총장의 의약품 접근에 관한 고위급 패널 보고서로 의료 기술에 대한 접근과 지재권에 대해 2가지를 제안함. (i) 트립스 재량권과 트립스-플러스: WTO 회원국은 도하 선언문17)에서 확인한 것처럼 의료 기술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기 위하여 TRIPS 재량권(트립스 협정이 보장하고 있는 WTO 회원국의 재량권, TRIPS flexibilities)18)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트립스 협정 제27조의 정책 자율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발명과 특허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함으로써 공중건강에 최대한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특허 영속화(evergreening of patent)를 차단하고, 진정한 기술혁신이 있는 경우에만 특허권을 부여하도록 법률을 개정해야 함. 또한 강제실시 허여가 용이하도록 법률을 정비해야 하며, FTA 협상에서 국가의 건강권 보장 의무와 상충되는 조항을 두지 말아야 함. (ii) 공적자금 연구: 공적자금 기여자는 공적 연구로 생산된 지식이 문헌 공개를 통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공적자금 지원을 받는 대학교나 연구기관들은 특허 취득 및 특허기술 판매 관행(patenting and licensing practice)19)을 통해 얻는 상업적 보상보다는 공중건강을 더 우선시해야 함(가령 지재권의 기부, 비독점적 실시허락, 공개, 공공 부문 특허풀(public sector patent pool)의 참여에 더 비중을 두어야 함).
  • UN General Assembly, Resolution on global health and foreign policy: Health employment and economic growth, UN Doc. A/71/L.41 (8 December 2016).

2017년

  • UN Human Rights Council, Resolution on the right to everyone to the enjoyment of highest attainable standard of physical and mental health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UN Doc. A/HRC/35/L.18.Rev.1 (21 June 2017): 지속가능개발 목표 중 공중보건 목표와 관련하여, 트립스 재량권 특히 모두를 위한 의약품 접근권 보장에 필요한 재량권에 따라 필수 의약품과 백신의 접근권을 보장해야 함. 이 결의안에 대해 미국은 지재권을 약화시키는 문구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음.
  • UN General Assembly, Draft Resolution, Globalization and interdependence: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for development, UN Doc. A/C.2/72/L.57 (17 November 2017).

 

5.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1) 세계인권선언 제27조와 사회권 규약 제15조에 대한 연구: 과학문화권의 하위 개념으로서의 저자의 권리와 현행 지재권 제도의 차이점 분석, 과학문화권의 존중·보호·실현 의무와 현행 지재권 제도의 관계에 대한 연구.

(2) 지재권 정책 거버넌스 구조의 수정: 과학문화권 존중·보호·실현을 국가지식재산위원회와 특허청, 문화체육관광부에 권고하고, 지식재산기본법의 폐지 또는 과학문화권을 반영하도록 전면 개정.

(3) 산업정책과 인권: 4차 산업혁명 정책 수립에 과학문화권 특히 과학의 발전으로부터 혜택을 볼 권리가 반영되도록 정책 권고(정보 인권도 포함), 과학문화권을 저해하는 행정부의 산업정책이나 입법에 대한 권고.

(4) 공공연구 성과의 사회적 이용: 공공연구 성과의 상품화, 사적소유화 제도의 재검토와 수정 검토. 공공연구 성과를 특허권을 통해 사유화하는 제도가 여러 나라에 도입되어 있지만, 그 취지는 공공연구 성과를 사회 전체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를 위해 만든 것이 국공립대학 등의 기술이전전담조직인데, 국내에서는 연구성과의 사회적 이용이라는 목적보다는 특허 사유화라는 수단만 중시되고 있음. 이를 과학문화권이라는 인권의 틀로 재구성하여 원래 제도의 취지의 복원해야 함.

(5) 교육과 인권: 지재권 교육에 인권 내용 포함, 발명이나 저작권 관련 교육을 특허청이나 문화체육관광부가 아니라 교육부에서 주도할 수 있도록 제도 변경.

 

* 연명단체(가나다순)

  •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 기업인권네트워크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국제민주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환경운동연합)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 사단법인 오픈넷
  • 정보공유연대 IPLeft
  • 지식연구소 공방
  • 진보네트워크센터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 관련 글: 「인권과 통상정책 및 FTA」 –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에 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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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노동당 서울시당 당직자 채용공고


○ 채용 분야

홍보 : 0명 (반상근)


○ 자격 요건

- 성별, 연령 및 학력 제한 없음.

- 근무 조건은 서울시당 내규에 따른 급여를 기준으로 함.(처우규정 별첨)

- 당원이어야 함. (단, 당원이 아닌 경우 채용 후 당원가입을 해야 함)


○ 지원 방법

- 제출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하나의 파일로 파일명을 ‘지원부서-지원자명’으로 함

- 이메일 접수: [email protected] (이메일만 접수)

- 제출 마감 : 6월 13일(화) 18시까지


○ 전형 방법

- 1차 : 서류 심사

- 2차 : 면접 (1차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 채용 일정

- 서류 접수: 6월 7일(수) ~ 6월 12일(월) 18:00

- 면접: 6월13일(화) 13:00 예정

- 발표: 6월 14일(수)


발령일자 : 6월 16일(금)


 ○ 기타

- 접수와 문의는 이메일로만 받습니다.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 심사 후 일괄 파기하여, 개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겠습니다.

- 장애인 지원자의 경우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2017년 6월 7일


노동당서울시당 위원장 정상훈


2017년 7월1일이전 적용되는  노동당 서울시당 당직자 처우규정.pdf

2017년 7월1일부터 적용되는  처우규정(20170605).pdf




저작자 표시 비영리
수, 2017/06/07-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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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6월 5일 7기 5차 운영위원회에서 개정된 노동당 서울시당 처우규정을 게시합니다. 


처우규정(20170605).pdf


저작자 표시 비영리
수, 2017/06/07- 22:32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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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 75차 운영위 결과

 

개요

일시 : 201765일 오후7시반

장소 : 중앙당 회의실

 

참석

정상훈(위원장, 관악), 김세현(부위원장), 정경진(부위원장), 최승현(사무처장, 은평), 진기훈(강남서초), 이상덕(강북), 박예준(강서), 지건용(구로금천), 용혜인(동대문), 박기홍(성북), 류성이(송파) 11

 

불참

하윤정(부위원장, 마포) 권기응(광진), 이인호(노원), 용윤신(서대문), 정성욱(양천), 이용희(영등포), 구자혁(종로중구), 유진영(중랑) 8

 

참관

태양(시당 조직부장), 강인성(중앙당 조직국장) 2

 

2. 보고안건

2-1. 전차 운영위 결과보고

2-2. 주요 회의 결과보고

2-3. 5월 사업보고

2-4. 조직 및 재정보고

2-5. 기타보고(사무처보고, 전국위원 보궐선거 등록후보 없음, 서울시당 녹색위() 활동보고, 여성주의기획단 보고, 마음돌봄 사업 진행관련 보고, 지방선거기획단 보고, 서울시 청년기본소득조례 주민발의 네트워크 참가보고)

 

3. 논의안건

 

논의1. 5월 사업평가의 건

- 원안대로 통과

- 조직재정사업, 시기별계획, 일상사업 등을 다양하게 진행했음

- 신입당원교육의 경우, 몇 년 만에 진행하는 것으로 걱정을 많이 했으나 잘 진행됐고, 이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

- 중앙당 사업에 함께 결합하는 방식이 많았으나 서울시당 차원의 독자적인 정치기획 사업은 부족했음

 

논의2. 6월 사업계획 승인의 건

- 원안대로 통과

- 687시반 중앙당 회의실 서울당원당대회를 말하다토론회

- 6104시 청와대앞 지금당장 최저임금 1만원

- 6167시 장애인평등교육, 정윤상 장애인위원장

- 767시반 중앙당 회의실, 홍세화 고문 강연, “진보정당 운동 20년의 소회와 우리의 나아갈 바

- 여성주의 기획단 북토크(6/9 “김지영, 페미니즘을 말하다”, 6/23 “내안의 남성성을 말하다”)

- 녹색위() 핵재처리 실험 저지를 위한 전국집중행동(6/24 대전, 12시 광화문 출발)

- 6/12() 저녁 광화문, 콜트콜텍 집중문화제

- 서울시당 정책네트워크, 서울시정 관련 연구모임, 책읽는 서울 진행예정

- 송파(6/24), 강북(7/1) 홍세화 고문 강연

 

논의 3. ‘당원이 한다사업 승인의 건

- 원안대로 통과

- 6월초 심의위원 구성후 사업공고

- 6월말까지 모집, 7월초 사업선전

- 7~10, 4개월간 10만원씩 사업 지원

 

논의 4. 노동당 서울시당 처우규정 개정의 건

- 약간의 수정 후 통과

- 상근자들 논의->집행위 논의->사무처 논의 후에 운영위에 안건 상정

- 호봉제를 없앴으며, 여러 가지 수당, 상여금도 간소화 했고, 근속, 연령에 따른 차별적인 부분들 개정했음.

- 근로기준법에 맞지 않는 부분들을 개정했음

- 이성애, 정상가족이데올리기에 맞춰진 부분 수정

- 전반적으로 노동조건이 저하된 부분이 있고, 임원활동비 관련한 부분은 3개월 후에 재정상황이 나아지면 다시 논의하기로 함

- 운영위에서 제안되어 수정된 부분은 제21체력단련비삭제, 26상근자협의회 대표상근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이,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상근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로 변경, 35조의 제3체력단련여름으로 변경, 39조의 제2항의 “50%”“80%”로 변경), “30%”“50%”로 변경임

 

논의 5. 녹색위() 인준의 건

- 원안대로 통과

- 녹색위() 설치하기로 하고, 준비위원장 강남욱 당원을 인준함

- 녹색위 규약과 사업계획 등을 별지로 검토하였음

 

다음회의는 73일 월요일 오후7시반 은평민중의집 랄랄라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회의자료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goo.gl/SN0DZ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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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6/07-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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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재공고)

한국여성재단 공고 제2017-03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한국여성재단 다문화가정(베트남&캄보디아) 지원사업 용역업체 선정
    나. 입찰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다.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총액)
    라. 입찰방식 : 직접입찰
    마.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바. 가격입찰 및 사업제안서 제출
    ○ 제출기한
    – 마감일시 : 2017년 6월 12일 (월, 17:00)
    – 장소 :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우편접수만 가능, 방문 접수 가능/ 이메일 접수 불가)
    – 유찰에 따른 긴급 공구
    사. 예산금액 : 총 278,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베트남 다문화아동 외가방문 지원사업: 190,000,000원
    – 캄보디아 다문화가정 모국방문 지원사업: 88,000,000원
  1.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정부부처나 자치단체, 기업체에 대한 단일 계약건으로 100명 이상 또는 단일 계약건으로 총 계약금액 1억원 이상의 유사 사업 실적이 있는 자
    * 유사사업: 단순 관광이 아닌 단체 연수, 교류, 교육관련 등 뚜렷한 목적이 있는 단체 해외 프로그램
    다.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내에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
    라. 캄보디아와 베트남에 본점 혹은 지점이나 지부를 갖고 있는 국내외 여행업 등록 업체
  1. 입찰시 제출 서류
    가. 사업제안서 8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
    다.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개인사업자인 경우 개인인감) 1부
    라. 최근 1년간 납세완납증명(국세,지방세)
    마. 최근 1년간 재무재표
    바.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사. 실적증명서
    아. 입찰참가신청서
    자. 서약서
    차. 입찰참가유의서
    카. 가격제안서 1부 (세부내역서 포함하여 밀봉제출)
    타. 일반 여행업 또는 국외 여행업 등록증 사본 1부
    ※ 자세한 사항은「제안요청서」상의 제출서류 안내 참조
  1.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금액의 10/100 이상의 현금 혹은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을 입찰등록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낙찰일로부터 소정의 기일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재단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서 규정한 무효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무효 처리됩니다.
  1.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을 위한 당 재단의 방침에 응하여야 하며 제안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협상은 제안서 평가(80%)와 가격 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배점한도의 85% 미만은 협상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나.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1. 청렴계약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기한 내 접수된 것만 인정하고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허위․과장되었음이 추후에 판명될 경우 계약파기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나. 서류 등 제출에 따른 소요경비는 지급하지 않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제안서는 입찰시 우편으로 접수해야 하며, 이메일 접수는 불가합니다.
    라. 제안서 작성 시 입찰공고조건, 제안요청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여 입찰 및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사업내용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당 재단과 업체간에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합니다.
    바. 당 재단은 필요시 입찰 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사. 제안서 평가결과와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사는 평가에 따른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아. 제안사는 제안서를 작성함에 있어 필요한 내용을 담당자에 문의할 수 있으며, 질문사항은 문서(E-mail, 팩스 등)에 한하여 회신하며 전화 등의 문의는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자. 본 사업 신청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참가 업체 부담으로 합니다.
    차. 기타 문의사항은 당 재단 지원사업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이해리 팀장 T: 02-336-6385/F: 02-336-6459/E: [email protected])
  1. 입찰일정
    ○ 추진일정
    – 2017. 6월 2일 (금) 입찰 재공고, 나라장터 및 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등
    – 2017. 6월 12일 (월) 17:00 서류마감
    – 2017. 6월 12일 (월) 18:00 개찰
    – 2017. 6월 14일 (수) 서류심사 및 1차 선정 공고
    – 2017. 6월 19일 (월) 제안서 설명회
    – 2017. 6월 20일 (화) 낙찰자 선정
    ※ 제안서 설명회 및 낙찰자 선정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6. 2
재단법인 한국여성재단

목, 2017/06/08- 13:23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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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 희망을” 일반진료분

5월 / 선 / 정 / 결 / 과

2017년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 희망을> 일반진료분야 5월 신청건에 대한 선정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지원이 결정된 분께는 추천단체(기관)을 통하여 이후 진행사항을 전달드릴 예정이입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지원사업팀 김수현 과장 ( 02-336-6385 / [email protected])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아       래 ————————————————–

■ 여성가장 및 자녀 (총 2건 중 2건 선정)

no 추천기관 선정자 선정결과
1 한국미혼모가족협회  오○ 실비지원
2 은가람빌  박○민 전액지원
목, 2017/06/08- 11:04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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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2017.01.01~05.31)

항     목 내      용 금 액(원) 비    율
기업지정기부금 기업, 기관, 단체 등 국내외 지정 기탁 사업지원 및 물품기부 등 1,357,734,058 80.0
성평등사회조성
기부금
100인 기부릴레이
여성가장지원 지정기부
SOS캠페인(폭력없는 세상, 안전한 사회만들기)
일터(가게)나눔
동전나눔
해피빈
카드포인트 기부
173,144,855 10.2
여성건강지원
기부금
건강지원 지정기부금 47,307,500 2.8
특정명의기금 봄빛장학기금 등 28,000,000 1.7
운영후원금 개인, 기관의 한국여성재단 협찬 등 10,315,000 0.6
기타수입 이자수입, 임대료수입,캐쉬SOS상환기금 등 80,347,648 4.7
총수입 1,696,849,061 100.0

지출(2017.01.01~ 05.31)

항목 내         용 금액(원) 비율
모금사업비 모금행사비, 기부자관리 등 16,320,215 2.5
배분사업비 1.소외여성empowerment 사업
여성가장 및 활동가를 위한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희망을> (CJ모금)
다문화아동 외가방문 지원사업(공동모금회,삼성생명,하나금융)
봄빛장학기금(봄빛기금)
하모니프로젝트(ECMD)
양육미혼모 통합헬스케어(칼막스재단)
양육미혼모 건강개선사업(푸른내일을여는여성들)

2.여성공익단체 및 활동가 역량강화
여성NGO장학사업(유한킴벌리)
변화를 만드는 여성리더지원사업(캐쉬SOS상환기금)
여성공익활동가 쉼프로젝트-짧은여행 긴호흡(교보생명)
공간문화개선사업(아모레퍼시픽복지재단)

3.성평등사회조성사업(개인모금)

4. 사회적돌봄사업
안전안심마을만들기(교육희망상환기금)

439,482,592 66.5
홍보사업비 소식지, 홈페이지 유지보수 등 10,185,400 1.5
경상비 인건비, 수수료, 사무행정비 등 180,911,508 27.4
시설비 건물유지관리비 등 14,283,320 2.1
총지출 661,183,035 100.0

 

 

목, 2017/06/08- 17:02
90
0

❍ 공연명: 손범수.진양혜의 TALK&CONCERT (플루티스트 최나경)

❍ 공연일시: 2017년 6월 17일(토) 오후 7시 

❍ 공연장소: 예술의전당 IBK챔버홀

❍ 관람연령: 취학아동 이상 

❍ 신청기한: 6월 15일(목) 까지 

❍ 후원: 예술의전당 

* 공연 상세 설명: http://www.sacticket.co.kr/SacHome/ticket/seriesAndFestivalDetail?pfmNo=2387&flag=now

※  문화나눔은 개인정보보호 규정에 따라 신청시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화나눔 선정 대상자 분들께는 별도로 문자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 신청하기

월, 2017/06/12- 16:17
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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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노동당 서울시당 당직자 발령 공고

 

다음과 같이 당직자 채용을 공고합니다.


 - 인사발령 시행일 : 2017616

 - 홍보국 : 차상우(반상근)

 

*이 공고로 별도의 인사발령을 갈음합니다.

 

2017614

 

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 정상훈

 

저작자 표시 비영리
수, 2017/06/14-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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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들에게 희망을 !

한국여성재단은 1999년 12월 6일, “딸들에게 밝은 새천년을 열어준다” 라는 기치아래 사회 각계각층의 리더들과 전국 124개 여성단체들이 모여 설립한 우리나라 최초의 시민사회 육성을 위한 민간 여성공익재단입니다.
여성과 사회적 약자들이 성별, 계급, 연령, 국적 등에 의해 차별받지 않고 그 잠재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사회를 위해 함께 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1. 모집부문 : 응시직위 명기 바람

채용분야 관련직무 지원자격
나눔기획팀 팀장 모금캠페인 및 기부자 관리 총괄
대내외 협력업무 및 자원 발굴
관련업무 경력 7년 이상
지원사업팀 팀원 배분업무 기획 및 제반 사업 수행 관련업무 경력 3년 이상 우대


2. 전형방법

1차 : 서류전형
2차 : 면접(※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3. 전형일정

1) 서류접수

접수기간 :   2017년 6월 21일(수) ~ 7월 4일(화) 17:00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email protected])
제출서류 :  이력서(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생년월일만 기록)
                 자기소개서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2) 면접

예정일 :   2017년 7월 6일(목)  오후  2:00
대   상 :   서류전형 합격자

3) 근무 시작(예정)일 : 2017년 7월 10일(월) / 협의 가능

 

4. 근무조건 및 대우

채용분야 근무시간 연 봉 (퇴직금 포함) 비고
나눔기획팀 팀장 09:30 ~ 17:30
(주5일)
경력과 능력에 따른 연봉제 계약 해당사항 없음
지원사업팀 팀원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둘 수 있음 (급여의 90% 지급)

 

5. 문의  경영지원팀 하영선 과장 (02-336-6456)

수, 2017/06/2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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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입니다.
앰네스티의 인권활동을 지지해주시는 여러분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회원님께 한 가지 사과와 양해의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국제앰네스티는 매달 5, 10, 20, 25일에 맞춰 후원금 출금이 진행되고 있으며, 회원님의 소중한 후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송하게도 이번 달 내부 시스템 오류로 인하여 지정하신 후원일인 25일(공휴일로 인해 26일)에 후원금 출금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26일에 예정되어 있던 후원은 27일(화)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회원님께 불편을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언제나 인권활동에 대한 지지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련한 문의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02-730-4755 또는 문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다시금 불편을 끼쳐드린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니 건강한 날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월, 2017/06/26-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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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명: 연극 ‘1945’

❍ 공연일시: 2017년 7월 5일(수) 오후 7시 30분 

❍ 공연장소: 명동예술극장

❍ 관람연령:  17세 이상 (고등학생 이상)  

❍ 신청기한: 7월 2일(일) 까지 

❍ 후원: 국립극단 

* 공연 상세 설명: http://www.ntck.or.kr/ko/performance/info/255719

※  문화나눔은 개인정보보호 규정에 따라 신청시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화나눔 선정 대상자 분들께는 별도로 문자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 신청하기

수, 2017/06/28-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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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혁신, 어떻게?

 

당원을 찾아가요

 

동대문, 중랑, 성동, 광진, 송파, 강동

710일 오후 730

한양대 인근

 

관악, 동작, 강남서초

711일 오후 730

서울대 인근

 

노원, 도봉, 강북, 성북

713일 오후 730

장소 미정

 

은평, 서대문, 마포, 용산, 종로중구

714일 오후 730

경의선 공유지 기린캐슬

 

구로금천, 강서, 양천, 영등포

718일 오후 730

중앙당 회의실

 

자세한 장소는 추후공지

 

함께 찾아 갈 권역별 패널 2인을 모집합니다.

 

패널 신청 및 문의 | 010.2937.0134 서울시당 홍보부장 차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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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6/30-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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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이 한다] 사업 모집 연장공고


‘당원이 한다’는 당원들에게 사업제안을 받고, 제안된 사업들을 시당이 검토하고 선정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당 내에서 어떤 사업이나 활동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재정적인 자원이 부족하거나 어떤 경로로 해야 할지 막막할 때, 시당에서 지원비를 지원하고 함께 사업을 고민함으로서 당원 분들의 지속적인 활동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얼마전 당 게시판을 통해 [당원이 한다] 사업에 대한 고민을 말씀하시며 사업공고 연장을 요청하신 당원분이 있기에, 사업 취지에 맞게 사업모집기한을 7월 7일까지 1주일 연장합니다. 


많은 당원들의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 지원 자격: 노동당 당원(최소 3인 이상)


- 선정 기준: ⓵ 사업내용이 적절한지(노동당의 가치에 부합하는지)


                  ⓶ 예산배분이 적절한지 


                  ⓷ 사업기간이 적절한지


- 심의위원: 하윤정, 최승현, 배정학


- 제출 서류: 사업 신청서(첨부파일 참조)


- 사업 지원비 및 진행 기간: 월 10만원 한도로 최대 4개월 지원


- 모집 기간: ~7월 7일 까지


- 신청서 접수: [email protected] 



6.30

노동당 서울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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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6/30-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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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 76차 운영위 결과

 

개요

 

일시: 201773일 오후 7시 반


장소: 은평 민중의 집 랄랄라

 

참석

정상훈(위원장, 관악), 하윤정(부위원장, 마포), 정경진(부위원장), 최승현(사무처장, 은평), 진기훈(강남서초), 이상덕(강북), 박예준(강서), 지건용(구로금천), 정성욱(양천), 박기홍(성북), 류성이(송파), 이용희(영등포) 권기응(광진) 13

 

불참

이인호(노원), 용윤신(서대문), 구자혁(종로중구), 유진영(중랑) 4

 

참관

태양(시당 조직부장), 이혜정(시당 총무국장) 강남욱(전국위원, 서울시당 녹색위() 위원장) 3

 

2. 보고안건

 

2-1. 전차 운영위 결과보고

2-2. 주요 회의 결과보고

2-3. 6월 일정보고

2-4. 6월 주요 사업 보고

2-5. 조직 및 재정보고

2-6. 기타보고(사무처 보고)

 

3. 논의안건

 

논의1. 6월 사업평가 승인의 건

원안대로 통과

 

논의2. 7월 사업계획 승인의 건

원안대로 통과

75일 서울청년기본소득넷 열린간담회 서울시가 청년에게 돈을 준다고?”

권역별 당대회 간담회 일정

1권역 : 강서, 양천, 영등포, 구로금천 7/18 오후7:30

2권역 : 마포, 서대문, 은평, 종로중구, 용산 7/14 오후7:30

3권역 : 노원, 도봉, 강북, 성북 7/13 오후7:30

4권역 : 동대문, 중랑, 성동, 광진, 송파, 강동 7/10 오후7:30

5권역 : 관악, 동작, 강남서초 7/11 오후7:30

712일 퀴어문화축제 맞이 강연회 동성애, 퀴어, 음란, 축제를 말하다

724일 책읽는 서울 집담회

726() 연동형 비례대표제 확대를 위한 간담회

 

4. 기타안건

강북구청 노점살인단속 진상규명 투쟁

- 가능한 운영위원 중심으로 1인시위 진행키로 함

 

* 차기회의는 877시반 중앙당 회의실에서 진행하기로 함

 

회의 안건지 보러가기: https://goo.gl/TkC68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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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7/04-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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