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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통상정책 및 FTA」 –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에 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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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통상정책 및 FTA」 –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에 관한 의견

익명 (미확인) | 수, 2018/04/11- 11:31

* 인권과 통상정책 및 FTA_NAP의견서

인권과 통상정책 및 FTA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에 관한 의견

 

2018.04.04

아래 연명한 단체들은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통상정책 및 FTA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포함시킬 것을 촉구하며 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1. 제2차 NAP 및 국가인권위원회 제3차 NAP 권고에 대한 평가

그 동안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인권 목록에 열거된 권리들을 세분하여 개별 권리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거나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인권 정책을 제시하는 데에 그치고 인권 전반에 미치는 사안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인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무역협정 또는 통상협정은 기본계획에서 빠져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2012년 3월에 발표한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12-2016)’에 FTA는 3군데에서 단순 언급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즉,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항목에서 국내 현황 중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그 원인의 하나로 “국민 식생활 변화와 국가 간 FTA 체결 확대”에서 언급하거나(118면), ‘인권교육’ 항목에서 ‘아동권리위원회 2011년 최종 견해’를 소개하면서 “자유무역협정의 협상 및 체결 이전에 아동의 권리를 포함한 인권 평가”를 할 것을 요구하는 제27항(294면), 아동노동과 관련하여 무역협정을 언급하는(284면) 정도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6년 7월에 발표한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에는 무역협정이나 통상정책, FTA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습니다.

이러한 국내 인권정책기본계획은 유엔인권기구가 1990년 말부터 무역협정에 지속적으로 대응해 왔고, 2003년 멕시코 칸쿤에서 개최된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 인권고등판무관이 참석하여 무역질서와 인권에 관한 입장 문서를 협상참여자에게 배포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였으며, 그 후에도 무역협정과 인권에 관한 각종 결의안과 보고서를 발표하고, 무역협정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기준까지 제시했다는 점에 비추어보면, 시대착오적이란 비판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2. FTA를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포함시켜야 하는 이유

2-1. 인권 전반에 영향을 주는 포괄적이고 수준높은 FTA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와 가입 또는 체결을 추진하고 있는 FTA는 단순한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이 아니라, 인권 전반에 영향을 줄 정도로 포괄적이고 수준높은 내용의 협정입니다. 가령 2012년 3월 15일 발효된 한미 FTA는 상품(제2장)이나 관세(제7장) 외에도 농업(제3장), 의약품(제5장),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제8장), 투자(제11장), 서비스(제12장), 통신(제14장), 경쟁(제16장), 지적재산권(제18장), 노동(제19장), 환경(제20장) 등 우리 사회 전반에 영향을 주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서비스와 투자 분야만 보더라도 사회서비스(법집행 및 교정 서비스, 소득 보장 및 보험, 사회 보장 및 보험, 사회 복지, 보건, 교육), 해난구조, 운송 서비스, 환경서비스(음용수의 처리 및 공급, 생활폐수의 수집 및 처리, 위생 서비스, 자연 및 경관보호 서비스), 원자력 에너지, 천연가스, 택시 및 도로여객운송 서비스, 쌀 관련 저장 및 창고 서비스, 우편, 방송 및 통신, 스크린쿼터, 부동산 서비스, 법정관리, 지적측량 및 지적도 제작, 농축산물에 대한 검사·인증 및 등급판정, 농협·산림조합·수협, 어업, 신문발행, 유아·초·중·고등 교육, 의료·보건 관련 고등교육, 보건의료, 영화 진흥·광고, 문화재 발굴과 보존, 법률서비스 등 국가의 거의 모든 공공정책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CPTPP(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는 국영기업(제17장), 중소기업(제24장), 규제정합성(제25장) 등을 포함하여 한미 FTA 보다 더 많은 분야를 다루고 있습니다.

2-2. FTA 속도전

이처럼 포괄적인 FTA를 우리나라는 단기간에 너무 많이 추진해 왔습니다. 우리 정부는 2003년부터 거대경제권과의 동시다발 FTA를 추진하여 2003년 이전에는 FTA가 하나 뿐이었던 것이(한-칠레 FTA), 불과 15년만에 15건 52개국과의 FTA가 발효되었고, 중미 FTA는 최근 타결되었으며, 한중일 FTA, RCEP(역내경제동반자협정), 에콰도르, 이스라엘과는 FTA 협상 중입니다.

전 세계에서 이처럼 짧은 기간에 이렇게 많은 FTA를 체결한 나라는 유사한 예를 찾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2-3. 비민주적 통상 행정과 통상관료들의 정보 독점

하지만 FTA 협상은 통상관료들이 일방적으로 추진하여 주무부처의 의견을 무시하기도 하고, 국내 이해당사자들의 의견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FTA 관련 정보를 통상관료들이 독점하여 국회에도 관련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FTA에 대한 평가도 경제적 영향 평가로 한정되어 있고, 그것도 FTA를 추진한 통상관료들이 수행한, 객관적 검증을 거치지 않은 정량적인 평가 뿐입니다. 요컨대 정책을 추진한 당사자가 자기 정책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통상절차법에 의무화되어 있는 사후 영향평가는 하지도 않습니다. 가령 통상조약의 이행상황평가는 발효 후 5년마다 하고(통상조약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하지만(통상조약법 제15조 제1항), 발효 6년이 지난 한미 FTA에 대해서는 아직도 평가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3. 유엔인권기구의 무역협정에 대한 대응

무역협정과 통상정책을 인권정책의 기본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점은 유엔인권기구의 활동을 보면 더 설명이 필요없을 정도로 자명합니다.

무역규범과 인권의 관계가 본격적으로 논의된 계기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입니다. WTO 출범 후 불과 4~5년이 지나지 않은 1999년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OHCHR)은 세계화와 인권(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이라는 제목의 광범위한 연구를 시작했고, 그 결과 유엔 인권기구에서는 인권과 무역규범에 대한 여러 보고서가 발표되었습니다. 첫 번째 보고서는 2001년 트립스 협정(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과 건강권에 관한 보고서였으며, 그 후 농업, 식량권, 서비스 무역, 투자 협정, 비차별 원칙 등 다양한 주제에 관한 보고서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2011년 유엔이 발표한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도 무역협정은 인권을 보호할 국가의 정책권한에 주는지 영향을 평가하도록 합니다.

이처럼 WTO 출범을 계기로 무역과 인권의 논의가 이루어진 이유는 WTO 체제가 단순한 상품무역을 위한 관세 협정에 그치지 않고 건강권이나 식량권 등 기본적 인권 보장에 영향을 줄 정도로 포괄적이고 수준높은 내용의 협정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현재 우리나라에 발효 중인 많은 FTA는 WTO 협정보다 더 포괄적입니다.

 

인권과 무역에 관한 유엔 문서

인권고등판무관실(Documents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 UNCHR (Sub-Commission) resolution 1998/12, Human rights as the primary objective of trade, investment and financial policy, 20 August 1998. 이 결의 및 2002년 결정(Sub-Commission decision 2002/105, 25 June 2003, E/CN.4/Sub.2/2003/14)에 따른 최종 보고서는 2003년에 제출되었습니다.
  • 세계화 – Analytical study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n the fundamental principle of participation and its application in the context of globalization (E/CN.4/2005/41), 23 December 2004 E
  • 개발과 무역 – Mainstreaming the right to development into international trade law and policy at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E/CN.4/Sub.2/2004/17), 9 June 2004 E
  • 건강권 – The right of everyone to the enjoyment of the highest attainable standard of physical and mental health – Mission to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E/CN.4/2004/49/Add.1) 1 March 2004 E
  • 세계화와 비차별 – Analytical study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n the fundamental principle of non-discrimination in the context of globalization (E/CN.4/2004/40), 15 January 2004 E
  • 인권과 무역(WTO 제출문서) – Human rights and trade, Submission to the 5th WTO Ministerial Conference, Cancun, Mexico, 10-14 September 2003
  • 무역과 투자 관련 – Human rights, trade and investment, Report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E/CN.4/Sub.2/2003/9).
  • 서비스 무역 자유화와 인권 – Liberalization of trade in services and human rights, Report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E/CN.4/Sub.2/2002/9).
  • 세계화와 인권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human rights, Report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E/CN.4/2002/54). The report considers the WTO’s Agreement on Agriculture.
  • 트립스 협정(지재권)과 인권 – The impact of the TRIPS Agreement on the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report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E/CN.4/Sub.2/2001/13).

사회권 이사회(Documents of the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 물 – General Comment on the right to water (E/C.12/2002/11).
  • 건강 – General Comment on the right to health (E/C.12/2000/4).
  • 식량 – General Comment on the right to food (E/C.12/1999/5). ¾ General Comment on the right to education (E/C.12/1999/10).
  • 지재권 – “Intellectual property and human rights”, Statement of the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E/C.12/2001/15).

유엔총회 결의(Resolutions of the General Assembly)

  • 세계화와 인권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A/RES/71/197) (24 January 2017).
  • Resolution 68/168,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A/RES/68/168, (16 January 2014).
  • Resolution 70/1,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25 September 2015).
  • Resolution 66/154 of 19 December 2011.
  • Resolution 67/165 of 20 December 2012.
  • Resolution 68/168 of 18 December 2013.
  • Resolution 69/173 of 18 December 2014.
  • 세계화와 인권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A/RES/57/205) – adopted by vote.
  • 세계화와 인권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A/RES/56/165) – adopted by vote.

인권이사회 결의(Resolutions of the Commission on Human Rights)

  • 의약품 접근권 – Access to medication in the context of pandemics such as HIV/AIDS, tuberculosis and malaria, (E/CN.4/RES/2003/29) – adopted by consensus.
  • 세계화와 인권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human rights (E/CN.4/RES/2003/239 – adopted by vote.
  • 세계화와 인권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human rights, (E/CN.4/RES/2002/28) – adopted by vote.

인권증진 결의(Resolutions of the Sub-Commission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 투자와 무역 – Human rights, trade and investment, (E/CN.4/Sub.2/RES/2002/11) – adopted by consensus.
  • 서비스 무역 자유화 – Liberalization of trade in services, and human rights, (E/CN.4/Sub.2/RES/2001/4) – adopted by consensus.
  • 지재권 – Intellectual property and human rights, (E/CN.4/Sub.2/RES/2001/21) – adopted by consensus.
  • 지재권 –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human rights, (E/CN.4/Sub.2/RES/2000/7) – adopted by consensus.
  • 무역자유화 – Trade liberalization and its impact on human rights, (E/CN.4/Sub.2/RES/1999/30) – adopted by consensus.

보고서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72/132 (17 July 2017).
  • 사무총장 보고서 – 국제무역과 개발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International trade and development, 72 Session, UNGA (A/72/274) (2 August 2017).
  • International trade and development :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71/275, 2 August 2016.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71/271 (2 August 2016).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69/99 (30 June 2014).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68/177 (23 July 2013).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67/163 (19 July 2012).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66/293 (11 August 2011).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65/171 (27 July 2010).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64/265 (7 August 2009).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63/259 (11 August 2008).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62/222 (13 August 2007).

특별보고관 보고서

  •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Human Rights of Migrants on the impact of bilateral and multilateral trade agreements on the human rights of migrants : note by the Secretariat, A/HRC/32/40, 4 May 2016 (Submitted pursuant to Human Rights Council resolution 17/12; includes activities of the Special Rapporteur from 1 Apr. 2015 to 19 Apr. 2016).

워크숍/포럼

  • Multi-stakeholder expert workshop on a potential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HRIA) of the Continental Free Trade Area in Africa (2015-2017), 16-17 April 2015, UNECA Conference Centre, Addis-Ababa, Ethiopia.
  • 17-18 September 2014: “Making the Right Impact?”- OHCHR/FES Expert Workshop on Evaluating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s (HRIAs) in Trade and Investment Regimes, Bogis-Bossey, Geneva.
  • 15 October 2014: UNCTAD World Investment Forum 2014 – Human Rights and Investment Policy Making: Relevance and Integration, OHCHR-UNCTAD Symposium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Geneva.
  • October 2014: UNCTAD World Investment Forum 2014 – Reforming the International Investment Regime.
  • September 2010: UNITAR High Level Panel on Human Rights and Trade.

 

4. FTA 인권영향 평가 사례

사례 1: 캐나다-콜롬비아 FTA

캐나다와 콜롬비아는 2008년 11월에 FTA 협정문에 서명했고 2011년 8월에 발효되었으나, 2008년 봄 캐나다 의회의 국제무역위원회(상임위)는 이 FTA가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콜롬비아의 노동권과 인권 상황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독자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인권영향평가를 하기 전에는 캐나다 행정부가 협정문에 서명하지 말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캐나다 행정부는 사전 인권영향평가를 하는 대신 협정 발효 후 매년 인권영향보고서를 내기로 하였습니다(보고서는 캐나다와 콜롬비아 각국에서 발표하기로).

사례 2: 미국-태국 FTA

2007년 태국 인권위원회는 당시 논의 중이던 미국-태국 FTA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한 바 있습니다.

사례 3: African Continental Free Trade Area (CFTA)

2016년 유엔아프리카경제위원회(UNECA: 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Africa)가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역(CFTA)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보고서를 발표하는데, 그 전에 전문가 워크숍이 개최되었습니다.
http://www.fes-globalization.org/geneva/documents/2017/2017_07_CFTA_HRIA_Publication.pdf

사례 4: 유럽연합

유럽연합은 2012년 새로운 인권정책(EU Action Plan on Human Rights and Democracy, CEU 11855/12, 25 June 2012)을 채택하여 조지아, 몰도바, 마르메니아, 튀니지, 모로코와의 FTA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평가 방식이 지나치게 형식적이란 비판이 있었고, 그 후 평가방식을 개선하고 2015년에 통상 정책 관련 인권 영향 평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유럽연합은 한-EU FTA에 대해 평가용 사이트까지 개설하여 인권영향평가를 하였습니다.

  • 2016년 10월 Inception Report 발표.
  • 의견청취 후 2016년 12월에 평가 방법론 확정.
  • 2016년 12월 9일부터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
  • 2017년 6월 보고서(Part 1): 경제적 영향 분석(Ch. 5), 비관세 장벽 및 FTA 이행 평가(Ch. 6), 사회적 영향 분석(Ch. 7), 인권 및 노동권 영향 분석(Ch. 8), 환경 영향 평가(Ch. 9), 사례 분석(Ch. 10, 자동차, 농업, 전자제품, 환경 제품 및 서비스, 우편 서비스, 원산지, 관세 우대, TSD(무역과 지속가능 개발) 챕터 이행)
  • 인권 및 노동권 영향 평가는 다음의 권리를 중심으로 함: freedom from discrimination; right to peaceful assembly and association; right to join trade unions; right to just and favourable conditions of work; right to rest and leisure; right to food.
  • 아래 기관과 단체 의견을 청취하여 평가.

 

5. 제3차 NAP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5-1. 단기 계획

  • 유엔인권기구의 무역·투자협정과 인권 관련 활동과 문서 분석.
  • FTA 인권영향 평가 방법론 개발: 국가인권위원회는 2014년 제4기 인권증진행동계획 (2015년~2017년)에서 인권평가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하고, 2012~2013년 인권지표 개발 및 인권지수 산정방법을 연구하고 2014년에는 인권지표의 유효성 검증 및 지수 모의 측정을 통해 향후 이용방안을 모색하는 연구용역을 진행한 바 있음. 유엔인권기구와 다른 기관과 학술연구결과 등을 참조하여 평가 방법론 개발.
  • 통상정책의 수립 및 집행 과정에 대한 점검

5-2. 중장기 계획

  • 주요 FTA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발효 3년이 지난 FTA 중 국내 영향이 큰 FTA(한미 FTA, 한-EU FTA, 한중 FTA)에 대한 인권영향 평가 실시.
  • 양자간 투자협정(BIT) 중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ISDS)에 대한 인권영향 평가 실시
  • 인권영향 평가 결과 국가의 인권의무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FTA에 대해서는 개정 협상 권고 및 대책 마련.
  • 통상정책 전반에 대한 개선책 마련

 

* 연명단체 (가나다순)

  •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 기업인권네트워크(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국제민주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환경운동연합)
  •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 사단법인 오픈넷
  • 사회진보연대
  •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 정보공유연대 IPLeft
  • 지식연구소 공방
  • 진보네트워크센터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 한국진보연대, 민중당, 가톨릭농민회, 노동인권회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평화연대,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통일광장, 한국청년연대,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서울진보연대, 경기진보연대,광주진보연대, 전남진보연대, 대구경북진보연대, 부산민중연대, 울산진보연대, 경남진보연합, 새물약사회, 민족문제연구소,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자연대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 관련 글: 「인권과 지재권」 –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에 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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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폭행 저지른 간부와 피해 병사 함께 훈련 내보낸 육군 27사단 - 군인권센터 방문조사 후에도 피-가해자 분리 거부하고 의견서 묵살 - 전문보기▶ http://mhrk.org/news/?no=5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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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12/19-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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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세계인권선언 70주년 기념 - 군인의 인권은 계속 전진해야 합니다. - 성명전문보기 http://mhrk.org/news/?no=5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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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12/10-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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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에도 군인의 인권은 전진합니다!' 2018년 한 해 동안 시민 여러분과 함께 군인 인권 신장을 위해 많은 변화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군대도 바뀔 수 있다는 확신이 쌓여갑니다. 2019년 새해에도 국군 장병의 인권이 보장되는 군대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군인권센터와 가까워지면 장병 인권이 향상됩니다. 후원하기(정부지원 0%)=> http://www.mhrk.org/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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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9/01/02-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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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태훈 소장, 법무부장관 표창 수상 - 병역 의무와 기본권 보장의 조화를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보도자료 전문보기 http://mhrk.org/news/?no=5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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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9/01/07-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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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성추행, 송OO 사령관(육군 소장, 학군24기) 보직해임


군 정보당국에서 장군들의 ‘성추행’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합참정보본부를 비롯한 군의 대북 군사정보 기관들이 생산하는 북한군 전술·전략 정보에 대한 신뢰도가 의심받고 있는 상황에서 ‘성추문’까지 불거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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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9/01/12- 05:49
33
0

예고편입니다!

화, 2019/01/15- 17:56
46
0

죽음의 외주화 중단! 간접고용 정규직 전환! 비정규직 철폐!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 투쟁선포 기자회견

- 일시/장소 : 1/10(목) 11:00,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 발언 : 운동본부, 공공부문 간접고용노동자, 청주노동인권센터, 민주노총충북본부,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hwp

 

 

금, 2019/01/11- 10:25
41
0

 

MBC충북                                                                                                 2019.01.10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터져 나온
엘지하우시스 청주 옥산공장에 대한
노동부의 수시감독 결과가 나왔습니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폐쇄적인 조직문화와 열악한 노동 환경을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추정할 수 있었다며,
이례적으로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허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출처: http://www.mbccb.co.kr/rb/?r=home&c=73/79&p=1&mod=view&seq=0030&rvdate=20190110&num=111756&where=&keyword=

 

KBS청주                                                                                                                    2019.01.10

 

 

 

출처: http://cheongju.kbs.co.kr/index.html?source=kbslocal&sname=news&stype=vod&contents_id=70000000316261#more

금, 2019/01/11-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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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하우시스 조직 내 괴롭힘따돌림

고용노동부 감독 결과 보고에 대한 논평

 

LG하우시스는 고용노동부 감독 의견에 따라 가해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조치, 피해노동자 회복 조치, 재발방지 조치 등 조속히 직장내 괴롭힘 해결 방안을 마련하라!

 

1.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의 감독 결과보고서에 적시한 내용의 요지와 그에 대한 논평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요지>
                괴롭힘 및 따돌림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의견이 엇갈려 특정하기 곤란하며 직장내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그러나 문제가 된 타일마루팀의 조직이 폐쇄적으로 운영되어 관리자들이 적정범위를 넘어 근로자 등에게 신체적정신적정서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등이 나타났고, 관리자급 본인의 성과, 생산성에 저해되는 근로자들에 대한 집단적인 배척과 소외를 당연시 하는 관행이 계속되어 하나의 조직 문화된 것으로 보이며, 특히 일부 관리자급에 의해 발생되는 건전하지 못한 조직문화가 현재에 이른 것은 공장 총괄책임자, 본사 관리책임자 및 더 나아가 최고경영자의 무관심 또는 방조가 어느 정도 기인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더 나아가 폐쇄적인 조직문화는 오래 전부터 진행되어 공론화 단계에 이르렀음에도 이를 해결하고자 그 원인과 실태를 조사하여 개선책을 마련하는 등의 사용자의 노력은 없었음.
개선권고 사항으로 직장에서의 괴롭힘 등의 조직문화는 노동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침해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사안이므로 사용자는 관리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예방 프로그램(교육, 간담회 등) 실시, 개별 근로자의 이의 제기 가능한 통로 구축과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인력재배치 방안 및 사후 검증을 통한 의구심 해소 장치 운영 등 인사생활상 불이익 방지제도 구축, 건전한 조직문화와 고용환경을 저해한 자에 대한 적절한 제재 조치 및 재발방지 방안 마련, 공정성투명성객관성이 담보되는 기구를 마련할 것 등.

 

3. <논평>

그 동안 피해노동자들이 직장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 회사와 가해자들에 대해 고소 등 법적 조치를 하지 못했던 것은 기자회견 당시 직장내 괴롭힘을 방지하고 처벌할 법규정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다행히 최근 관련 법안이 마련되어 곧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한계 때문에 고용노동부청주지청 감독 결과 역시 괴롭힘과 따돌림 가해행위 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종합 의견을 보더라도 LG하우시스 청주옥산공장의 특정 부서 내에서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조직문화가 지속되어 왔던 점을 알 수 있고 회사는 괴롭힘 문제가 공론화 단계에 이르러서도 개선책을 마련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LG하우시스의 직장내 괴롭힘과 따돌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사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는 이번 기회에 가해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조치, 피해노동자들에 대한 회복 조치,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 조치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조속히 이를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역의 인권단체들도 실질적 개선조치가 시행될 때까지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것입니다.()

 

2019110

충북인권연대/청주노동인권센터

 

충북인권연대 참가단체(11개 단체)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청주여성의전화,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충북여성인권상담소 늘봄,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태고종 노동인권위원회, 인권교육원 사유너머의 사람들, 충북사람연대, 충북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청주노동인권센터)

 

금, 2019/01/1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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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기업 노동자들의 삶과 투쟁을 담은 

다큐멘터리 '사수'의 청주 상영회!!!

일시 : 2018년 12월 3일(월) 저녁 6시 30분
장소 : 청주 CGV 서문 5관


https://goo.gl/V9QcMN...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삶과 투쟁을 담은 다큐멘터리 '사수'의 청주 상영회 관람 신청서 양식입니다. 로비에서 성함과 연락처를 말씀해주시면 티켓을 배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선착순 220명)





월, 2018/11/19-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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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고 싶었다" LG하우시스 괴롭힘 폭로

 

2018.10.17 충북MBC 

 

한 대기업 계열사 생산 공장에서
길게는 십 년 동안 직장내 괴롭힘에
시달렸다는 피해자들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오랜 시간 지속된 괴롭힘과 따돌림으로
피해자 상당수가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지만, 회사는 조직 문제가 아닌
개인간의 갈등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제희원 기자입니다.

 

 

 

 

화, 2018/10/23-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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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재량사업비 폐지하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 "은근슬쩍 추경예산에 편성"

2018.09.05                                                                                                 충청일보 김홍민 기자  




지방의회의 쌈짓돈으로 인식되는 재량사업비를 폐지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충북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5일 청주시 문화동 충북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복도가 이번 정례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에 도의원들에게 예산의 일정한 몫을 책정해주는 재량사업비가 편성돼 있다"며 폐지를 요구했다.



연대회의는 이날 "단체장과 의회간 은밀한 짬짜미의 결과물인 재량사업비는 의회의 행정부 감시 견제 기능을 약화시키는 역할을 한다"며 "충북도의회는 재량사업비 폐지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지난달부터 재량사업비 폐지를 요구했으나 도와 도의회는 입장을 정리하지 않은 채 은근슬쩍 추경예산에 편성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재량사업비는 어떤 과정을 거쳐 사업이 선정되고, 집행됐는지를 신청한 도의원과 집행부만 알 수 있어 비리의 개연성이 농후한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연대회의는 "도의회는 재량사업비가 투명하게 운영된다며 신청 사업 계획서 등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이 단체는 지난달 30일에도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권 챙기기 급급한 청주시의회 재량사업비를 폐지하라"고 요구했었다.

금, 2018/09/07-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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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365민원콜센터 정규직 전환 제외 시도 중단하라


2018-09-05                                                                                                   청주CBS 박현호 기자




(사진=청주CBS 박현호 기자)




충북지역 노동단체들이 청주시가 365민원콜센터를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시키려 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비정규직 없는 충북 만들기 운동본부는 5일 청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시가 최근 '청주365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청주시의회에 제출해 해당 노동자들을 비정규직으로 묶어두려 하고 있다"며 이 같이 촉구했다.  

이들은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노.사.전 협의체 구성을 앞둔 상태에서 계약 종료 7개월 전에 동의안을 처리하려는 의도가 심히 의심스럽다"며 "시의회의 동의안 부결과 함께 시의 상정 철회를 엄중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청주시 관계자는 "청주365민원콜센터의 민간 위탁이 내년 2월 종료 됨에 따라 시의회에 미리 동의안을 제출한 것"이라며 "28명의 정규직 전환 문제와는 별개로 이뤄지는 일"이라고 해명했다. 

금, 2018/09/0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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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충북News     2018.08.29자 






'비정규직 없는 충북만들기 운동본부'가
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운동본부는
"양극화 해소와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저임금 비정규직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한다"며
"비정규직 사용 사전 심사제도 도입과
권리 보장 계획 수립을 담은 조례 만들기
서명운동에 돌입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들은 "전국 16군데 광역 시도 가운데
노동 관련 조례가 없는 지역은 충청북도가
유일한 만큼 관리·감독 의무가 있는
충청북도와 도의회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출처: http://www.mbccb.co.kr/rb/?r=home&c=73/79&p=2&mod=view&seq=0024&rvdate=…

수, 2018/08/29-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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