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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통상정책 및 FTA」 –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에 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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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통상정책 및 FTA」 –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에 관한 의견

익명 (미확인) | 수, 2018/04/11- 11:31

* 인권과 통상정책 및 FTA_NAP의견서

인권과 통상정책 및 FTA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에 관한 의견

 

2018.04.04

아래 연명한 단체들은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통상정책 및 FTA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포함시킬 것을 촉구하며 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1. 제2차 NAP 및 국가인권위원회 제3차 NAP 권고에 대한 평가

그 동안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인권 목록에 열거된 권리들을 세분하여 개별 권리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거나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인권 정책을 제시하는 데에 그치고 인권 전반에 미치는 사안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인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무역협정 또는 통상협정은 기본계획에서 빠져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2012년 3월에 발표한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12-2016)’에 FTA는 3군데에서 단순 언급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즉,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항목에서 국내 현황 중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그 원인의 하나로 “국민 식생활 변화와 국가 간 FTA 체결 확대”에서 언급하거나(118면), ‘인권교육’ 항목에서 ‘아동권리위원회 2011년 최종 견해’를 소개하면서 “자유무역협정의 협상 및 체결 이전에 아동의 권리를 포함한 인권 평가”를 할 것을 요구하는 제27항(294면), 아동노동과 관련하여 무역협정을 언급하는(284면) 정도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6년 7월에 발표한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에는 무역협정이나 통상정책, FTA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습니다.

이러한 국내 인권정책기본계획은 유엔인권기구가 1990년 말부터 무역협정에 지속적으로 대응해 왔고, 2003년 멕시코 칸쿤에서 개최된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 인권고등판무관이 참석하여 무역질서와 인권에 관한 입장 문서를 협상참여자에게 배포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였으며, 그 후에도 무역협정과 인권에 관한 각종 결의안과 보고서를 발표하고, 무역협정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기준까지 제시했다는 점에 비추어보면, 시대착오적이란 비판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2. FTA를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포함시켜야 하는 이유

2-1. 인권 전반에 영향을 주는 포괄적이고 수준높은 FTA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와 가입 또는 체결을 추진하고 있는 FTA는 단순한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이 아니라, 인권 전반에 영향을 줄 정도로 포괄적이고 수준높은 내용의 협정입니다. 가령 2012년 3월 15일 발효된 한미 FTA는 상품(제2장)이나 관세(제7장) 외에도 농업(제3장), 의약품(제5장),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제8장), 투자(제11장), 서비스(제12장), 통신(제14장), 경쟁(제16장), 지적재산권(제18장), 노동(제19장), 환경(제20장) 등 우리 사회 전반에 영향을 주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서비스와 투자 분야만 보더라도 사회서비스(법집행 및 교정 서비스, 소득 보장 및 보험, 사회 보장 및 보험, 사회 복지, 보건, 교육), 해난구조, 운송 서비스, 환경서비스(음용수의 처리 및 공급, 생활폐수의 수집 및 처리, 위생 서비스, 자연 및 경관보호 서비스), 원자력 에너지, 천연가스, 택시 및 도로여객운송 서비스, 쌀 관련 저장 및 창고 서비스, 우편, 방송 및 통신, 스크린쿼터, 부동산 서비스, 법정관리, 지적측량 및 지적도 제작, 농축산물에 대한 검사·인증 및 등급판정, 농협·산림조합·수협, 어업, 신문발행, 유아·초·중·고등 교육, 의료·보건 관련 고등교육, 보건의료, 영화 진흥·광고, 문화재 발굴과 보존, 법률서비스 등 국가의 거의 모든 공공정책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CPTPP(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는 국영기업(제17장), 중소기업(제24장), 규제정합성(제25장) 등을 포함하여 한미 FTA 보다 더 많은 분야를 다루고 있습니다.

2-2. FTA 속도전

이처럼 포괄적인 FTA를 우리나라는 단기간에 너무 많이 추진해 왔습니다. 우리 정부는 2003년부터 거대경제권과의 동시다발 FTA를 추진하여 2003년 이전에는 FTA가 하나 뿐이었던 것이(한-칠레 FTA), 불과 15년만에 15건 52개국과의 FTA가 발효되었고, 중미 FTA는 최근 타결되었으며, 한중일 FTA, RCEP(역내경제동반자협정), 에콰도르, 이스라엘과는 FTA 협상 중입니다.

전 세계에서 이처럼 짧은 기간에 이렇게 많은 FTA를 체결한 나라는 유사한 예를 찾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2-3. 비민주적 통상 행정과 통상관료들의 정보 독점

하지만 FTA 협상은 통상관료들이 일방적으로 추진하여 주무부처의 의견을 무시하기도 하고, 국내 이해당사자들의 의견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FTA 관련 정보를 통상관료들이 독점하여 국회에도 관련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FTA에 대한 평가도 경제적 영향 평가로 한정되어 있고, 그것도 FTA를 추진한 통상관료들이 수행한, 객관적 검증을 거치지 않은 정량적인 평가 뿐입니다. 요컨대 정책을 추진한 당사자가 자기 정책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통상절차법에 의무화되어 있는 사후 영향평가는 하지도 않습니다. 가령 통상조약의 이행상황평가는 발효 후 5년마다 하고(통상조약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하지만(통상조약법 제15조 제1항), 발효 6년이 지난 한미 FTA에 대해서는 아직도 평가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3. 유엔인권기구의 무역협정에 대한 대응

무역협정과 통상정책을 인권정책의 기본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점은 유엔인권기구의 활동을 보면 더 설명이 필요없을 정도로 자명합니다.

무역규범과 인권의 관계가 본격적으로 논의된 계기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입니다. WTO 출범 후 불과 4~5년이 지나지 않은 1999년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OHCHR)은 세계화와 인권(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이라는 제목의 광범위한 연구를 시작했고, 그 결과 유엔 인권기구에서는 인권과 무역규범에 대한 여러 보고서가 발표되었습니다. 첫 번째 보고서는 2001년 트립스 협정(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과 건강권에 관한 보고서였으며, 그 후 농업, 식량권, 서비스 무역, 투자 협정, 비차별 원칙 등 다양한 주제에 관한 보고서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2011년 유엔이 발표한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도 무역협정은 인권을 보호할 국가의 정책권한에 주는지 영향을 평가하도록 합니다.

이처럼 WTO 출범을 계기로 무역과 인권의 논의가 이루어진 이유는 WTO 체제가 단순한 상품무역을 위한 관세 협정에 그치지 않고 건강권이나 식량권 등 기본적 인권 보장에 영향을 줄 정도로 포괄적이고 수준높은 내용의 협정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현재 우리나라에 발효 중인 많은 FTA는 WTO 협정보다 더 포괄적입니다.

 

인권과 무역에 관한 유엔 문서

인권고등판무관실(Documents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 UNCHR (Sub-Commission) resolution 1998/12, Human rights as the primary objective of trade, investment and financial policy, 20 August 1998. 이 결의 및 2002년 결정(Sub-Commission decision 2002/105, 25 June 2003, E/CN.4/Sub.2/2003/14)에 따른 최종 보고서는 2003년에 제출되었습니다.
  • 세계화 – Analytical study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n the fundamental principle of participation and its application in the context of globalization (E/CN.4/2005/41), 23 December 2004 E
  • 개발과 무역 – Mainstreaming the right to development into international trade law and policy at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E/CN.4/Sub.2/2004/17), 9 June 2004 E
  • 건강권 – The right of everyone to the enjoyment of the highest attainable standard of physical and mental health – Mission to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E/CN.4/2004/49/Add.1) 1 March 2004 E
  • 세계화와 비차별 – Analytical study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n the fundamental principle of non-discrimination in the context of globalization (E/CN.4/2004/40), 15 January 2004 E
  • 인권과 무역(WTO 제출문서) – Human rights and trade, Submission to the 5th WTO Ministerial Conference, Cancun, Mexico, 10-14 September 2003
  • 무역과 투자 관련 – Human rights, trade and investment, Report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E/CN.4/Sub.2/2003/9).
  • 서비스 무역 자유화와 인권 – Liberalization of trade in services and human rights, Report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E/CN.4/Sub.2/2002/9).
  • 세계화와 인권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human rights, Report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E/CN.4/2002/54). The report considers the WTO’s Agreement on Agriculture.
  • 트립스 협정(지재권)과 인권 – The impact of the TRIPS Agreement on the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report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E/CN.4/Sub.2/2001/13).

사회권 이사회(Documents of the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 물 – General Comment on the right to water (E/C.12/2002/11).
  • 건강 – General Comment on the right to health (E/C.12/2000/4).
  • 식량 – General Comment on the right to food (E/C.12/1999/5). ¾ General Comment on the right to education (E/C.12/1999/10).
  • 지재권 – “Intellectual property and human rights”, Statement of the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E/C.12/2001/15).

유엔총회 결의(Resolutions of the General Assembly)

  • 세계화와 인권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A/RES/71/197) (24 January 2017).
  • Resolution 68/168,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A/RES/68/168, (16 January 2014).
  • Resolution 70/1,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25 September 2015).
  • Resolution 66/154 of 19 December 2011.
  • Resolution 67/165 of 20 December 2012.
  • Resolution 68/168 of 18 December 2013.
  • Resolution 69/173 of 18 December 2014.
  • 세계화와 인권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A/RES/57/205) – adopted by vote.
  • 세계화와 인권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A/RES/56/165) – adopted by vote.

인권이사회 결의(Resolutions of the Commission on Human Rights)

  • 의약품 접근권 – Access to medication in the context of pandemics such as HIV/AIDS, tuberculosis and malaria, (E/CN.4/RES/2003/29) – adopted by consensus.
  • 세계화와 인권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human rights (E/CN.4/RES/2003/239 – adopted by vote.
  • 세계화와 인권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human rights, (E/CN.4/RES/2002/28) – adopted by vote.

인권증진 결의(Resolutions of the Sub-Commission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 투자와 무역 – Human rights, trade and investment, (E/CN.4/Sub.2/RES/2002/11) – adopted by consensus.
  • 서비스 무역 자유화 – Liberalization of trade in services, and human rights, (E/CN.4/Sub.2/RES/2001/4) – adopted by consensus.
  • 지재권 – Intellectual property and human rights, (E/CN.4/Sub.2/RES/2001/21) – adopted by consensus.
  • 지재권 –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human rights, (E/CN.4/Sub.2/RES/2000/7) – adopted by consensus.
  • 무역자유화 – Trade liberalization and its impact on human rights, (E/CN.4/Sub.2/RES/1999/30) – adopted by consensus.

보고서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72/132 (17 July 2017).
  • 사무총장 보고서 – 국제무역과 개발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International trade and development, 72 Session, UNGA (A/72/274) (2 August 2017).
  • International trade and development :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71/275, 2 August 2016.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71/271 (2 August 2016).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69/99 (30 June 2014).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68/177 (23 July 2013).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67/163 (19 July 2012).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66/293 (11 August 2011).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65/171 (27 July 2010).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64/265 (7 August 2009).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63/259 (11 August 2008).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62/222 (13 August 2007).

특별보고관 보고서

  •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Human Rights of Migrants on the impact of bilateral and multilateral trade agreements on the human rights of migrants : note by the Secretariat, A/HRC/32/40, 4 May 2016 (Submitted pursuant to Human Rights Council resolution 17/12; includes activities of the Special Rapporteur from 1 Apr. 2015 to 19 Apr. 2016).

워크숍/포럼

  • Multi-stakeholder expert workshop on a potential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HRIA) of the Continental Free Trade Area in Africa (2015-2017), 16-17 April 2015, UNECA Conference Centre, Addis-Ababa, Ethiopia.
  • 17-18 September 2014: “Making the Right Impact?”- OHCHR/FES Expert Workshop on Evaluating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s (HRIAs) in Trade and Investment Regimes, Bogis-Bossey, Geneva.
  • 15 October 2014: UNCTAD World Investment Forum 2014 – Human Rights and Investment Policy Making: Relevance and Integration, OHCHR-UNCTAD Symposium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Geneva.
  • October 2014: UNCTAD World Investment Forum 2014 – Reforming the International Investment Regime.
  • September 2010: UNITAR High Level Panel on Human Rights and Trade.

 

4. FTA 인권영향 평가 사례

사례 1: 캐나다-콜롬비아 FTA

캐나다와 콜롬비아는 2008년 11월에 FTA 협정문에 서명했고 2011년 8월에 발효되었으나, 2008년 봄 캐나다 의회의 국제무역위원회(상임위)는 이 FTA가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콜롬비아의 노동권과 인권 상황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독자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인권영향평가를 하기 전에는 캐나다 행정부가 협정문에 서명하지 말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캐나다 행정부는 사전 인권영향평가를 하는 대신 협정 발효 후 매년 인권영향보고서를 내기로 하였습니다(보고서는 캐나다와 콜롬비아 각국에서 발표하기로).

사례 2: 미국-태국 FTA

2007년 태국 인권위원회는 당시 논의 중이던 미국-태국 FTA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한 바 있습니다.

사례 3: African Continental Free Trade Area (CFTA)

2016년 유엔아프리카경제위원회(UNECA: 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Africa)가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역(CFTA)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보고서를 발표하는데, 그 전에 전문가 워크숍이 개최되었습니다.
http://www.fes-globalization.org/geneva/documents/2017/2017_07_CFTA_HRIA_Publication.pdf

사례 4: 유럽연합

유럽연합은 2012년 새로운 인권정책(EU Action Plan on Human Rights and Democracy, CEU 11855/12, 25 June 2012)을 채택하여 조지아, 몰도바, 마르메니아, 튀니지, 모로코와의 FTA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평가 방식이 지나치게 형식적이란 비판이 있었고, 그 후 평가방식을 개선하고 2015년에 통상 정책 관련 인권 영향 평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유럽연합은 한-EU FTA에 대해 평가용 사이트까지 개설하여 인권영향평가를 하였습니다.

  • 2016년 10월 Inception Report 발표.
  • 의견청취 후 2016년 12월에 평가 방법론 확정.
  • 2016년 12월 9일부터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
  • 2017년 6월 보고서(Part 1): 경제적 영향 분석(Ch. 5), 비관세 장벽 및 FTA 이행 평가(Ch. 6), 사회적 영향 분석(Ch. 7), 인권 및 노동권 영향 분석(Ch. 8), 환경 영향 평가(Ch. 9), 사례 분석(Ch. 10, 자동차, 농업, 전자제품, 환경 제품 및 서비스, 우편 서비스, 원산지, 관세 우대, TSD(무역과 지속가능 개발) 챕터 이행)
  • 인권 및 노동권 영향 평가는 다음의 권리를 중심으로 함: freedom from discrimination; right to peaceful assembly and association; right to join trade unions; right to just and favourable conditions of work; right to rest and leisure; right to food.
  • 아래 기관과 단체 의견을 청취하여 평가.

 

5. 제3차 NAP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5-1. 단기 계획

  • 유엔인권기구의 무역·투자협정과 인권 관련 활동과 문서 분석.
  • FTA 인권영향 평가 방법론 개발: 국가인권위원회는 2014년 제4기 인권증진행동계획 (2015년~2017년)에서 인권평가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하고, 2012~2013년 인권지표 개발 및 인권지수 산정방법을 연구하고 2014년에는 인권지표의 유효성 검증 및 지수 모의 측정을 통해 향후 이용방안을 모색하는 연구용역을 진행한 바 있음. 유엔인권기구와 다른 기관과 학술연구결과 등을 참조하여 평가 방법론 개발.
  • 통상정책의 수립 및 집행 과정에 대한 점검

5-2. 중장기 계획

  • 주요 FTA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발효 3년이 지난 FTA 중 국내 영향이 큰 FTA(한미 FTA, 한-EU FTA, 한중 FTA)에 대한 인권영향 평가 실시.
  • 양자간 투자협정(BIT) 중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ISDS)에 대한 인권영향 평가 실시
  • 인권영향 평가 결과 국가의 인권의무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FTA에 대해서는 개정 협상 권고 및 대책 마련.
  • 통상정책 전반에 대한 개선책 마련

 

* 연명단체 (가나다순)

  •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 기업인권네트워크(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국제민주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환경운동연합)
  •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 사단법인 오픈넷
  • 사회진보연대
  •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 정보공유연대 IPLeft
  • 지식연구소 공방
  • 진보네트워크센터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 한국진보연대, 민중당, 가톨릭농민회, 노동인권회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평화연대,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통일광장, 한국청년연대,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서울진보연대, 경기진보연대,광주진보연대, 전남진보연대, 대구경북진보연대, 부산민중연대, 울산진보연대, 경남진보연합, 새물약사회, 민족문제연구소,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자연대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 관련 글: 「인권과 지재권」 –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에 관한 의견

시민들의 의견

[기자회견 라이브] 몰카 성범죄자 방치한 해군사관학교장 부석종 중장(해사 40기)을 엄벌하라 - 해군사관학교 몰래카메라 사건 처리 규탄 기자회견 - - 2018년 10월 1일(월) 10:30, 이한열기념관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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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10/01-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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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자유한국당, 임태훈 소장 국정감사 증인출석 요구 임태훈 소장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는 백승주 의원 등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 국방위원에 의해 주도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2018년 10월 1일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에게 ‘기무사 문건 관련 군인권센터 소장으로서 해당 문건을 온라인 상에 공개하게 된 배경과 문건을 확보하게 된 경위’를 신문하기 위하여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별첨 증인출석요구서) 보도자료 전문보기 http://mhrk.org/news/?no=5573


군인권센터 공식 인터넷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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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10/08-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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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거부자, 교도소 근무 "아주 잘할 것"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교정시설에서 근무하면 야간 근무까지 다 한다. 의료시설과 교도관 모두 당직을 선다”며 “이는 야간 경계를 서는 병사들과 형평성에 맞는다. 제소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시도에 대비한 신속응급 후송도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전시에도 대체복무 인력들을 놀리지 않는다. 전시 소집 시 중범죄자를 제외한 경범죄자들은 모두 석방 시키게 된다”며 “남은 중범죄자들을 수송하는 업무를 대체복무 인력들이 감당하는데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임 소장은 또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선교에 나설 수 있다고 우려하는데 이미 교정 시설에서는 불교·기독교·천주교 등 교화위원이 선정돼있다”며 “그분들을 중심으로 종교 집회가 이뤄지기 때문에 이같은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서 합숙근무 형태로 대체복무를 이행하는 것이 유력해 보인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방안을 검토하고있는 국방부·법무부·병무청 합동 실무추진단은 4일 서울 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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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제 도입 공청회, 지뢰제거 작업 부적절 이같은 주장에 대해 임 소장은 “지뢰제거 작업이 400년 걸린다는 얘기는 사실상 추산이다”며 “국방부도 DMZ 안팎으로 지뢰가 얼마나 매설됐는지 정확한 통계가 없다. 미군이 매설한 것도 있고 시기마다 다르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문제가 되고 있는 '발목지뢰(M14대인지뢰)'는 방수처리를 하고 플라스틱도 입혀 탐지가 안 돼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며 “이번 지뢰제거는 매우 어려운 작업이 될 것이다. 선진국의 우수 장비를 도입하고 고도로 훈련이 된 아주 전문적인 인력을 투입해야할 문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뢰제거를 모두 우리 세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유엔의 원조를 받을 수 있다. 유엔평화유지군이 와서 전쟁을 같이 치뤘었다”며 “굳이 DMZ안에 모든 지뢰를 제거할 이유도 없다. 땅투기 좀 하지 말고 자연지대로 남게하자”고 말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 방안으로 비무장지대(DMZ) 지뢰제거 현장에 투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임 소장은 4일 서울 용산동 국방컨벤션에서 개최된 '종교 또는 개인적 신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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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10/08-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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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사관학교, '몰카 사건' 은폐 이날 해사 배지를 가슴에 차고 나온 방혜린 간사(해사 66기, 예비역 해병대 대위)는 "저는 2008년 입교해 2012년 소위로 임관해 2017년 전역했다"며 "배지를 달고 모교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을 다루게 돼 슬프다. 책임 있는 조치가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해군사관학교에서 벌어진 이른바 '몰카 사건'과 관련해 학교 측이 교내 성범죄를 은폐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오늘 서울 마포구 이한열 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사가 불법촬영 가해자를 퇴교시켜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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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10/08-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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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희생자는 있지만 책임자는 없다 군인권센터 김형남 정책기획팀장은 KBS와의 인터뷰에서 "윗선에 있는 책임자들은 기소조차 되지 않고 모두 솜방망이 (징계) 처벌을 받았습니다. 죽은 사람은 있는데 과실로 인해서 처벌받은 사람은 지금 아무도 없는 상황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4년 전 특전사 대원 2명이 훈련 도중 숨졌는데 우리 군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희생자는 있지만 책임자는 없는 식의 군대안 사고가 군 사법개혁을 요구하는 움직임으로 이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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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10/08-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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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017년 군인 성범죄 입건 1000건 육박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신고가 늘어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간 묻혀 있었던 게 문제다. 외부로 알려진 것의 3∼6배는 더 많을 것”이라며 “‘외부에 신고하지 말라’는 등 성인식 부족을 드러내는 문화가 남아 있다”고 짚었다.


고삐 풀린 ‘性인식’ 실태 군의 성범죄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8일 드러났다. 지난해 각군 성범죄 입건 수는 1000건에 육박했으며, 이 수치는 2014년부터 한 해도 빠지지 않고 매년 증가했다. 지난주 국군의 날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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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10/17-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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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관 대신 영업사원이 ‘대리 수술’…3년 전에도 적발 방혜린/군 인권센터 간사 : "경험이 많은 군의관이 수급돼서 환자들이 안정적으로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고요, 진료를 받은 환자 장병 개인도 의료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접근 장벽을 낮추는 것이 요구됩니다."


[앵커] 최근 의료기기 영업사원이나 간호조무사가 하는 대리 수술의 실태가 드러나며 파장이 일고 있는데요. 군 병원에서도 이런 대리수술이 수 차례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적발된 군 병원은 3년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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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10/17-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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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계엄' 폭로 군인권센터, 국감 증인 채택 한국당에 유감 "법에 따라 수사 사안 증언할 수 없어"…불출석 "한국당, 고발하고 증인채택…저의 의심"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촛불집회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했다는 의혹을 최초로 폭로한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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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10/17-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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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원ㆍ선동렬부터 '배그’ 의장님까지…국감장 증인 '어벤져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도 국방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임 소장은 8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검찰 수사가 진행중인 사안에 대해 고발인인 한국당이 피고발인인 임 소장을 신문하기 위해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요구하는 것은 저의가 의심되는 일”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국당은 기무사 문건을 공개한 임 소장을 군사 기밀 누설 혐의로 지난 8월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10일 시작되는 2018 국회 국정감사는 한 해의 사회 이슈를 망라한다. 모든 사건과 뉴스의 배경이 되는 행정부의 잘잘못과 사건 관련자들의 입장을 일일이 따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감에 나오는 증인ㆍ참고인 목록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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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10/17-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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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떼 쓰기로 증인 출석 계속 요구하는 자유한국당에 유감' - 임태훈 소장, 해군본부 국정감사 증인 불출석 사유서 제출 - 자유당, 생떼 쓰며 해병대 인권자문위원 해촉 요구... 저의 의심 보도자료 전문보기: http://mhrk.org/news/?no=5590


군인권센터 공식 인터넷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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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10/18-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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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청와대, 장군 갑질 해당부대 실태파악 지시 김형남 군인권센터 정책기획팀장은 "해당 사단장은 이러한 지시에 책임을 지고 즉각 보직 해임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가 돼야 합니다."


[뉴스데스크] ◀ 앵커 ▶ 경북 지역의 한 사단장이 사적인 친목 모임을 위해서 군 시설에서 호텔급 요리를 준비시키고 병사들에게 밤늦게까지 술과 함께 나르게 했다는 어제 MBC 보도 이후 청와대가 실태 파악을 지시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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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10/24-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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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임태훈 소장, 김성태 원내대표 모욕·명예훼손 고소 - 차별과 혐오에 기생하는 저질 정치를 고소한다 - 기자회견 전문보기 http://mhrk.org/news/?no=5607


군인권센터 공식 인터넷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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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10/24-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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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군님은 여전히 갑질 중


[뉴스데스크]◀ 앵커 ▶ 저희는 오늘 첫 뉴스로 어느 군부대 사단장이 사적인 모임을 위해 소속 부대 사병과 군 예산을 사유화했다는 의혹을 현장 취재로 고발합니다. 경북 지역의 한 사단장이 개인의 친목 모임을 위해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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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10/24-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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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촛불시민 하단부 사격 문건 작성 책임자 구홍모 육군참모차장 비밀리에 소환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 문건을 수사중인 민군 합동수사단이 이달 초 구홍모 육군참모차장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무사 계엄 문건 수사 과정에서 조사를 받은 현역 군인 중에서는 육군 중장인 구 차장이 최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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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10/24-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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