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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통상정책 및 FTA」 –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에 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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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통상정책 및 FTA」 –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에 관한 의견

익명 (미확인) | 수, 2018/04/11- 11:31

* 인권과 통상정책 및 FTA_NAP의견서

인권과 통상정책 및 FTA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에 관한 의견

 

2018.04.04

아래 연명한 단체들은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통상정책 및 FTA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포함시킬 것을 촉구하며 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1. 제2차 NAP 및 국가인권위원회 제3차 NAP 권고에 대한 평가

그 동안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인권 목록에 열거된 권리들을 세분하여 개별 권리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거나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인권 정책을 제시하는 데에 그치고 인권 전반에 미치는 사안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인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무역협정 또는 통상협정은 기본계획에서 빠져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2012년 3월에 발표한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12-2016)’에 FTA는 3군데에서 단순 언급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즉,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항목에서 국내 현황 중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그 원인의 하나로 “국민 식생활 변화와 국가 간 FTA 체결 확대”에서 언급하거나(118면), ‘인권교육’ 항목에서 ‘아동권리위원회 2011년 최종 견해’를 소개하면서 “자유무역협정의 협상 및 체결 이전에 아동의 권리를 포함한 인권 평가”를 할 것을 요구하는 제27항(294면), 아동노동과 관련하여 무역협정을 언급하는(284면) 정도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6년 7월에 발표한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에는 무역협정이나 통상정책, FTA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습니다.

이러한 국내 인권정책기본계획은 유엔인권기구가 1990년 말부터 무역협정에 지속적으로 대응해 왔고, 2003년 멕시코 칸쿤에서 개최된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 인권고등판무관이 참석하여 무역질서와 인권에 관한 입장 문서를 협상참여자에게 배포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였으며, 그 후에도 무역협정과 인권에 관한 각종 결의안과 보고서를 발표하고, 무역협정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기준까지 제시했다는 점에 비추어보면, 시대착오적이란 비판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2. FTA를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포함시켜야 하는 이유

2-1. 인권 전반에 영향을 주는 포괄적이고 수준높은 FTA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와 가입 또는 체결을 추진하고 있는 FTA는 단순한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이 아니라, 인권 전반에 영향을 줄 정도로 포괄적이고 수준높은 내용의 협정입니다. 가령 2012년 3월 15일 발효된 한미 FTA는 상품(제2장)이나 관세(제7장) 외에도 농업(제3장), 의약품(제5장),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제8장), 투자(제11장), 서비스(제12장), 통신(제14장), 경쟁(제16장), 지적재산권(제18장), 노동(제19장), 환경(제20장) 등 우리 사회 전반에 영향을 주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서비스와 투자 분야만 보더라도 사회서비스(법집행 및 교정 서비스, 소득 보장 및 보험, 사회 보장 및 보험, 사회 복지, 보건, 교육), 해난구조, 운송 서비스, 환경서비스(음용수의 처리 및 공급, 생활폐수의 수집 및 처리, 위생 서비스, 자연 및 경관보호 서비스), 원자력 에너지, 천연가스, 택시 및 도로여객운송 서비스, 쌀 관련 저장 및 창고 서비스, 우편, 방송 및 통신, 스크린쿼터, 부동산 서비스, 법정관리, 지적측량 및 지적도 제작, 농축산물에 대한 검사·인증 및 등급판정, 농협·산림조합·수협, 어업, 신문발행, 유아·초·중·고등 교육, 의료·보건 관련 고등교육, 보건의료, 영화 진흥·광고, 문화재 발굴과 보존, 법률서비스 등 국가의 거의 모든 공공정책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CPTPP(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는 국영기업(제17장), 중소기업(제24장), 규제정합성(제25장) 등을 포함하여 한미 FTA 보다 더 많은 분야를 다루고 있습니다.

2-2. FTA 속도전

이처럼 포괄적인 FTA를 우리나라는 단기간에 너무 많이 추진해 왔습니다. 우리 정부는 2003년부터 거대경제권과의 동시다발 FTA를 추진하여 2003년 이전에는 FTA가 하나 뿐이었던 것이(한-칠레 FTA), 불과 15년만에 15건 52개국과의 FTA가 발효되었고, 중미 FTA는 최근 타결되었으며, 한중일 FTA, RCEP(역내경제동반자협정), 에콰도르, 이스라엘과는 FTA 협상 중입니다.

전 세계에서 이처럼 짧은 기간에 이렇게 많은 FTA를 체결한 나라는 유사한 예를 찾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2-3. 비민주적 통상 행정과 통상관료들의 정보 독점

하지만 FTA 협상은 통상관료들이 일방적으로 추진하여 주무부처의 의견을 무시하기도 하고, 국내 이해당사자들의 의견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FTA 관련 정보를 통상관료들이 독점하여 국회에도 관련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FTA에 대한 평가도 경제적 영향 평가로 한정되어 있고, 그것도 FTA를 추진한 통상관료들이 수행한, 객관적 검증을 거치지 않은 정량적인 평가 뿐입니다. 요컨대 정책을 추진한 당사자가 자기 정책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통상절차법에 의무화되어 있는 사후 영향평가는 하지도 않습니다. 가령 통상조약의 이행상황평가는 발효 후 5년마다 하고(통상조약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하지만(통상조약법 제15조 제1항), 발효 6년이 지난 한미 FTA에 대해서는 아직도 평가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3. 유엔인권기구의 무역협정에 대한 대응

무역협정과 통상정책을 인권정책의 기본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점은 유엔인권기구의 활동을 보면 더 설명이 필요없을 정도로 자명합니다.

무역규범과 인권의 관계가 본격적으로 논의된 계기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입니다. WTO 출범 후 불과 4~5년이 지나지 않은 1999년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OHCHR)은 세계화와 인권(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이라는 제목의 광범위한 연구를 시작했고, 그 결과 유엔 인권기구에서는 인권과 무역규범에 대한 여러 보고서가 발표되었습니다. 첫 번째 보고서는 2001년 트립스 협정(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과 건강권에 관한 보고서였으며, 그 후 농업, 식량권, 서비스 무역, 투자 협정, 비차별 원칙 등 다양한 주제에 관한 보고서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2011년 유엔이 발표한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도 무역협정은 인권을 보호할 국가의 정책권한에 주는지 영향을 평가하도록 합니다.

이처럼 WTO 출범을 계기로 무역과 인권의 논의가 이루어진 이유는 WTO 체제가 단순한 상품무역을 위한 관세 협정에 그치지 않고 건강권이나 식량권 등 기본적 인권 보장에 영향을 줄 정도로 포괄적이고 수준높은 내용의 협정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현재 우리나라에 발효 중인 많은 FTA는 WTO 협정보다 더 포괄적입니다.

 

인권과 무역에 관한 유엔 문서

인권고등판무관실(Documents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 UNCHR (Sub-Commission) resolution 1998/12, Human rights as the primary objective of trade, investment and financial policy, 20 August 1998. 이 결의 및 2002년 결정(Sub-Commission decision 2002/105, 25 June 2003, E/CN.4/Sub.2/2003/14)에 따른 최종 보고서는 2003년에 제출되었습니다.
  • 세계화 – Analytical study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n the fundamental principle of participation and its application in the context of globalization (E/CN.4/2005/41), 23 December 2004 E
  • 개발과 무역 – Mainstreaming the right to development into international trade law and policy at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E/CN.4/Sub.2/2004/17), 9 June 2004 E
  • 건강권 – The right of everyone to the enjoyment of the highest attainable standard of physical and mental health – Mission to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E/CN.4/2004/49/Add.1) 1 March 2004 E
  • 세계화와 비차별 – Analytical study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n the fundamental principle of non-discrimination in the context of globalization (E/CN.4/2004/40), 15 January 2004 E
  • 인권과 무역(WTO 제출문서) – Human rights and trade, Submission to the 5th WTO Ministerial Conference, Cancun, Mexico, 10-14 September 2003
  • 무역과 투자 관련 – Human rights, trade and investment, Report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E/CN.4/Sub.2/2003/9).
  • 서비스 무역 자유화와 인권 – Liberalization of trade in services and human rights, Report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E/CN.4/Sub.2/2002/9).
  • 세계화와 인권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human rights, Report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E/CN.4/2002/54). The report considers the WTO’s Agreement on Agriculture.
  • 트립스 협정(지재권)과 인권 – The impact of the TRIPS Agreement on the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report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E/CN.4/Sub.2/2001/13).

사회권 이사회(Documents of the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 물 – General Comment on the right to water (E/C.12/2002/11).
  • 건강 – General Comment on the right to health (E/C.12/2000/4).
  • 식량 – General Comment on the right to food (E/C.12/1999/5). ¾ General Comment on the right to education (E/C.12/1999/10).
  • 지재권 – “Intellectual property and human rights”, Statement of the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E/C.12/2001/15).

유엔총회 결의(Resolutions of the General Assembly)

  • 세계화와 인권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A/RES/71/197) (24 January 2017).
  • Resolution 68/168,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A/RES/68/168, (16 January 2014).
  • Resolution 70/1,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25 September 2015).
  • Resolution 66/154 of 19 December 2011.
  • Resolution 67/165 of 20 December 2012.
  • Resolution 68/168 of 18 December 2013.
  • Resolution 69/173 of 18 December 2014.
  • 세계화와 인권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A/RES/57/205) – adopted by vote.
  • 세계화와 인권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A/RES/56/165) – adopted by vote.

인권이사회 결의(Resolutions of the Commission on Human Rights)

  • 의약품 접근권 – Access to medication in the context of pandemics such as HIV/AIDS, tuberculosis and malaria, (E/CN.4/RES/2003/29) – adopted by consensus.
  • 세계화와 인권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human rights (E/CN.4/RES/2003/239 – adopted by vote.
  • 세계화와 인권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human rights, (E/CN.4/RES/2002/28) – adopted by vote.

인권증진 결의(Resolutions of the Sub-Commission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 투자와 무역 – Human rights, trade and investment, (E/CN.4/Sub.2/RES/2002/11) – adopted by consensus.
  • 서비스 무역 자유화 – Liberalization of trade in services, and human rights, (E/CN.4/Sub.2/RES/2001/4) – adopted by consensus.
  • 지재권 – Intellectual property and human rights, (E/CN.4/Sub.2/RES/2001/21) – adopted by consensus.
  • 지재권 –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human rights, (E/CN.4/Sub.2/RES/2000/7) – adopted by consensus.
  • 무역자유화 – Trade liberalization and its impact on human rights, (E/CN.4/Sub.2/RES/1999/30) – adopted by consensus.

보고서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72/132 (17 July 2017).
  • 사무총장 보고서 – 국제무역과 개발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International trade and development, 72 Session, UNGA (A/72/274) (2 August 2017).
  • International trade and development :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71/275, 2 August 2016.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71/271 (2 August 2016).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69/99 (30 June 2014).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68/177 (23 July 2013).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67/163 (19 July 2012).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66/293 (11 August 2011).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65/171 (27 July 2010).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64/265 (7 August 2009).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63/259 (11 August 2008).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62/222 (13 August 2007).

특별보고관 보고서

  •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Human Rights of Migrants on the impact of bilateral and multilateral trade agreements on the human rights of migrants : note by the Secretariat, A/HRC/32/40, 4 May 2016 (Submitted pursuant to Human Rights Council resolution 17/12; includes activities of the Special Rapporteur from 1 Apr. 2015 to 19 Apr. 2016).

워크숍/포럼

  • Multi-stakeholder expert workshop on a potential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HRIA) of the Continental Free Trade Area in Africa (2015-2017), 16-17 April 2015, UNECA Conference Centre, Addis-Ababa, Ethiopia.
  • 17-18 September 2014: “Making the Right Impact?”- OHCHR/FES Expert Workshop on Evaluating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s (HRIAs) in Trade and Investment Regimes, Bogis-Bossey, Geneva.
  • 15 October 2014: UNCTAD World Investment Forum 2014 – Human Rights and Investment Policy Making: Relevance and Integration, OHCHR-UNCTAD Symposium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Geneva.
  • October 2014: UNCTAD World Investment Forum 2014 – Reforming the International Investment Regime.
  • September 2010: UNITAR High Level Panel on Human Rights and Trade.

 

4. FTA 인권영향 평가 사례

사례 1: 캐나다-콜롬비아 FTA

캐나다와 콜롬비아는 2008년 11월에 FTA 협정문에 서명했고 2011년 8월에 발효되었으나, 2008년 봄 캐나다 의회의 국제무역위원회(상임위)는 이 FTA가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콜롬비아의 노동권과 인권 상황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독자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인권영향평가를 하기 전에는 캐나다 행정부가 협정문에 서명하지 말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캐나다 행정부는 사전 인권영향평가를 하는 대신 협정 발효 후 매년 인권영향보고서를 내기로 하였습니다(보고서는 캐나다와 콜롬비아 각국에서 발표하기로).

사례 2: 미국-태국 FTA

2007년 태국 인권위원회는 당시 논의 중이던 미국-태국 FTA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한 바 있습니다.

사례 3: African Continental Free Trade Area (CFTA)

2016년 유엔아프리카경제위원회(UNECA: 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Africa)가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역(CFTA)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보고서를 발표하는데, 그 전에 전문가 워크숍이 개최되었습니다.
http://www.fes-globalization.org/geneva/documents/2017/2017_07_CFTA_HRIA_Publication.pdf

사례 4: 유럽연합

유럽연합은 2012년 새로운 인권정책(EU Action Plan on Human Rights and Democracy, CEU 11855/12, 25 June 2012)을 채택하여 조지아, 몰도바, 마르메니아, 튀니지, 모로코와의 FTA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평가 방식이 지나치게 형식적이란 비판이 있었고, 그 후 평가방식을 개선하고 2015년에 통상 정책 관련 인권 영향 평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유럽연합은 한-EU FTA에 대해 평가용 사이트까지 개설하여 인권영향평가를 하였습니다.

  • 2016년 10월 Inception Report 발표.
  • 의견청취 후 2016년 12월에 평가 방법론 확정.
  • 2016년 12월 9일부터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
  • 2017년 6월 보고서(Part 1): 경제적 영향 분석(Ch. 5), 비관세 장벽 및 FTA 이행 평가(Ch. 6), 사회적 영향 분석(Ch. 7), 인권 및 노동권 영향 분석(Ch. 8), 환경 영향 평가(Ch. 9), 사례 분석(Ch. 10, 자동차, 농업, 전자제품, 환경 제품 및 서비스, 우편 서비스, 원산지, 관세 우대, TSD(무역과 지속가능 개발) 챕터 이행)
  • 인권 및 노동권 영향 평가는 다음의 권리를 중심으로 함: freedom from discrimination; right to peaceful assembly and association; right to join trade unions; right to just and favourable conditions of work; right to rest and leisure; right to food.
  • 아래 기관과 단체 의견을 청취하여 평가.

 

5. 제3차 NAP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5-1. 단기 계획

  • 유엔인권기구의 무역·투자협정과 인권 관련 활동과 문서 분석.
  • FTA 인권영향 평가 방법론 개발: 국가인권위원회는 2014년 제4기 인권증진행동계획 (2015년~2017년)에서 인권평가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하고, 2012~2013년 인권지표 개발 및 인권지수 산정방법을 연구하고 2014년에는 인권지표의 유효성 검증 및 지수 모의 측정을 통해 향후 이용방안을 모색하는 연구용역을 진행한 바 있음. 유엔인권기구와 다른 기관과 학술연구결과 등을 참조하여 평가 방법론 개발.
  • 통상정책의 수립 및 집행 과정에 대한 점검

5-2. 중장기 계획

  • 주요 FTA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발효 3년이 지난 FTA 중 국내 영향이 큰 FTA(한미 FTA, 한-EU FTA, 한중 FTA)에 대한 인권영향 평가 실시.
  • 양자간 투자협정(BIT) 중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ISDS)에 대한 인권영향 평가 실시
  • 인권영향 평가 결과 국가의 인권의무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FTA에 대해서는 개정 협상 권고 및 대책 마련.
  • 통상정책 전반에 대한 개선책 마련

 

* 연명단체 (가나다순)

  •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 기업인권네트워크(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국제민주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환경운동연합)
  •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 사단법인 오픈넷
  • 사회진보연대
  •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 정보공유연대 IPLeft
  • 지식연구소 공방
  • 진보네트워크센터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 한국진보연대, 민중당, 가톨릭농민회, 노동인권회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평화연대,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통일광장, 한국청년연대,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서울진보연대, 경기진보연대,광주진보연대, 전남진보연대, 대구경북진보연대, 부산민중연대, 울산진보연대, 경남진보연합, 새물약사회, 민족문제연구소,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자연대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 관련 글: 「인권과 지재권」 –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에 관한 의견

시민들의 의견

[속보] '기무사령관이 감싸고 돈 성폭력 가해자 구속 돼' 군사법원은 오늘(7/5) 기무사 남군이 술에 취한 동료 여군을 준강간한 사건의 가해자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4월, 기무사가 가해자를 수사하지도 않고, 징계위원회도 열지 않은 채 서면경고로 덮고 지나가려다 군인권센터에 발각된 건입니다. 당시 센터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이석구 기무사령관과 서면경고를 건의한 법무장교에 대해 국방부에 징계의뢰서를 제출하였고, 3달이 지난 오늘에서야 가해자를 구속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그러는 와중에 피해자는 가해자 옹호와 사건 은폐에 대해 정신적 트라우마를 호소하며 자진 전역했습니다. 피해자의 인생은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은폐의 책임자 이석구 기무사령관과 법무장교에 대한 센터의 징계의뢰에 응답할 것을 국방부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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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7/05-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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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촛불 때 탱크•장갑차•특전사로 무장 진압 계획


군인권센터는 국군기무사령부가 촛불집회에 군 장비와 병력을 투입하려던 구체적 계획이 드러났다고 6일 주장했다. 센터는 이날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촛불 무력 진압 계획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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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7/06-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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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하루건너 군 성폭력, 이번에는 육군 72사단장 성추행 - 김용우 육군참모총장, 가해 사단장 긴급체포 특명도 없이 수사진행 - 보도자료 전문보기 http://mhrk.org/news/?no=5231


군인권센터 공식 인터넷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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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8/07/08-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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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육군 72사단장 여군 상습 성추행 사건, 구속 촉구 군인권센터가 이 사건을 폭로하자 오늘 육군은 가해자 박문식 사단장을 보직해임하였다. 오늘 육군이 언론을 통해 발표는 가히 충격적이다. 피해자 여군은 1명이 아니라 총 3명이었다. 가해자가 상습 성추행범인데 인사권자인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은 가해자를 긴급체포 및 보직해임을 하지 않고 군인권센터의 폭로가 있자 마지못해 보직해임만 하였다. 성범죄를 저지른 해군 장성을 체포하라는 특명을 내린 해군참모총장과 비교된다. 성명전문보기 http://mhrk.org/news/?no=5235


군인권센터 공식 인터넷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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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7/09-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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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계엄령 문건 작성자 고발 및 독립수사 지시 관련 성명 성명전문보기 http://mhrk.org/news/?no=5250


군인권센터 공식 인터넷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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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7/10-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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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수방사 군인들, 집회정보 빼내 기무사에 보고" 기무사에 정보 보고를 하는 육군조직이(수방사) 서울경찰청사 안에 사무실을 두고 시민단체 관련 정보를 수집했고 그 내용을 보수 단체에 유출해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제가 불거지자 수방사는 서울 시경 파견단을 지난 3월 부대로 복귀시켰고, 은밀한 작전이 진행되던 601호 지도관실은 폐쇄됐습니다. http://v.media.daum.net/v/gCsiYI0xqS?f=p


[뉴스데스크] ◀ 앵커 ▶ 탄핵 촛불집회 당시 국군 기무사령부가 계엄령 선포를 권고한 문건이 드러나자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 순방 중에 현지에서 공식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이 내용에 앞서서 기무사 관련 MBC 단독 보도를 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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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7/11-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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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 군돌이 뱃지 100명에게 무료 증정 <군인권센터 서울퀴어문화축제 이벤트 : 성소수자 색출 사건은 여전히 진행 중!> 작년 4월, 군인권센터는 육군에서 자행 된 ‘성소수자 군인 색출사건’을 폭로하였고, 총 22명의 피해자를 지원하였습니다. 차별과 혐오에 반대하는 많은 시민들께서 함께해주신 덕분에 14명의 피해자가 재판에 회부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고, 올 2월에는 재판 진행 중인 피해자 중 1명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아직도 재판을 받고 있는 5명의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던 피해자(검찰 항소)를 포함해 총 5명의 피해자가 항소심을 진행하거나 대법원 상고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1명의 피해자는 군형법92조6 추행죄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성소수자 군인들이 법정에서 승리하고, 군형법92조6이 폐지될 때까지 싸움은 계속될 것입니다. 성소수자 군인들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주변에 알려주세요! 군인권센터가 서울퀴어문화축제에서 인증샷 이벤트와 선물(군돌이 뱃지)을 준비했습니다. 차별과 혐오가 사라진 군대를 만드는 그날까지 꼭 함께해주세요! ㅇ 일시 : 2018. 7. 13. 오후 2:00 ~ 4:00 ㅇ 장소 : 서울시청광장 군인권센터 깃발 아래 (군인권센터는 올해 부스 신청하지 못했습니다.) ㅇ 방법 (1) '인스타그램' 포토 보드를 들고 있는 활동가를 찾아 보드와 함께 인증샷을 찍는다. (2) 찍은 사진을 SNS (페북, 트위터, 인스타)에 아래 해시태그와 함께 게시한다. #군인권센터 #성소수자군인색출사건 #아직항소중 #군형법92조6폐지 #우리의사랑은무죄다 ㅇ 이벤트에 참여하신 후 광장의 군인권센터 깃발을 찾아오세요! 군돌이 뱃지를 드립니다.(선착순 1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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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7/13-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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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의 ‘송영무 흔들기 공작’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tbs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송영무의 위수령 발언은 오보. 기무사의 ‘송영무 흔들기 공작’ 의심” 된다고 밝혔습니다. - 3월 16일 이석구 현 기무사령관이 '촛불 계엄령' 문건 송영무 장관에게 보고하며 “청와대에도 보고하겠다” - 4월 3일 송 장관은 부하직원을 통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문건보고.(민정수석실 행정관들에게 문건전달) - 4월 30일 송영무 장관 직접 청와대 수석에게 기무사 개혁 TF 관련 보고. 이 보고에 촛불 계엄령 관련 보고도 포함. (계엄령 문건 요약보고) 본질은 기무사의 불법적 행위에 대한 진실 규명과, 개혁을 어떻게 이끌 것인지에 있다고 말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http://v.media.daum.net/v/gBYOEweHhq?f=p


[뉴스데스크] ◀ 앵커 ▶ 어제(12일) 오늘 계엄령 문건 보고를 가지고 '송영무 장관이 4개월 동안 뭉갰다', '청와대 보고는 없었다' 논란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의혹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마디로 송 장관이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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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8/07/14-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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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무력진압 및 기무사 민간인 사찰 긴급토론회 ㅇ 일시 : 2018. 7. 19.(목) 13:30 ~ 16:00 ㅇ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ㅇ 사회 : 박래군 (인권재단사람 소장) ㅇ 토론 - 김정민 (변호사, 前 육군 법무관) - 박석운 (퇴진행동기록기념위원회 공동대표) -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 오동석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유경근 (4.16.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 하태훈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ㅇ 공동주최 군인권센터,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기록기념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4.16연대, 국회의원 전해철, 국회의원 박주민, 국회의원 김해영(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천정배(민주평화당), 국회의원 김종대(정의당) 자세한 내용보기 http://www.mhrk.org/notice/?no=5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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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7/18-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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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조] 해병대 마린온 상륙헬기 추락사고 순직 해병의 명복을 빕니다. 또한 현재 생사를 넘나드는 고통과 싸우고 있을 부상자 김용순 상사(항공대 정비소대장)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 7월 17일(어제) 오후 4시 45분 경 경북 포항시에 위치한 비행장 활주로에서 해병대1사단 항송대 소속 마린온(MUH-1) 헬기가 정비 후 시험비행 과정에서 추락하였습니다. 기체는 폭발로 전소되었고 여섯명의 탑승자 중 다섯 명의 해병대원이 현장에서 순직한 비극적인 사고입니다. 1명이 중도이탈되어 구조되었으나 부상이 심하여 상황을 지켜봐야하는 상태입니다. 금번 사고헬기는 해병대가 오랫동안 추진하였던 독자적인 해병항공 전력 구축 차원에서 도입한 최신예 상륙기동헬기로, 해병대 전체의 염원이 담겨있던 헬기였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임태훈 소장이 해병대 인권자문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인권친화적인 해병대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군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가 하나하나 아픈 일이지만, 센터와 함께 걸어가고 있던 해병대이기에 이는 더 큰 안타까움으로 다가옵니다. 특히 순직자 분 중 항공대장 故 김정일 중령은 군인권센터 상담지원팀 방혜린 간사가 해군사관학교 생도 시절 사제관계인 훈육관으로 함께 했던 인연이 있어 더욱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 순직하신 해병대원의 명복을 빌며, 부상자의 빠른 쾌유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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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7/18-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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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8일, 군인권센터가 폭로한 군의 촛불 무력 진압 계획이 퍼즐을 맞춰가고 있습니다. 어제(7월 20일) 청와대는 이미 밝혀진 11페이지 짜리 '기무사 계엄령 문건'의 세부 실행 계획을 담고 있는 64페이지 문건을 추가로 공개하였습니다. 문건에는 탄핵이 기각된 상황을 예상하고 작성한 2017년 3월 자 계엄 포고문, 야당 국회의원 체포 계획, 언론 통제 세부 계획, SNS차단 계획 등 가공할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모 국회의원이 근거없이 괴담이라 비난하던 탱크, 장갑차 배치 계획도 있었습니다. 문건에는 야간을 이용해 탱크, 장갑차로 병력을 신속히 투입, 474개 주요 거점과 광화문, 여의도를 장악하겠다고 써있었습니다. 헌정질서를 파괴할 계획을 공공연히 적시한 명백한 쿠데타 계획입니다. 내란 음모가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는 지금, 남은 것은 관련자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와 엄중 처벌입니다. 지난 19일에 국회에서 진행한 '촛불무력진압 및 기무사 민간인 사찰 긴급 토론회'가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함께한 이들 모두 시민사회가 힘을 모아 사태의 진실을 밝히고 기무사 개혁을 비롯한 국방 개혁을 추동해야 한다고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시민의 인권을 짓밟고 국기를 흔들고자 했던 이들이 단 한명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군인권센터가 시민사회와 함께 끝까지 발로 뛰겠습니다. 군인권센터 후원하기 http://www.mhrk.org/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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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8/07/2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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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마린온 헬기 추락 사고 순직 해병, 고 김정일 대령, 노동환 중령, 김진화 상사, 김세영 중사, 박재우 병장의 명복을 빕니다. 군인권센터는 순직한 해병들의 고귀한 희생이 국가로부터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고 사고의 진상이 제대로 밝혀질 수 있어야 한다는 판단 하에 해병대 인권자문위원인 임태훈 소장과 예비역 해병 대위 방혜린 간사가 지난 7월 19일부터 22일까지 3박 4일 간 해병대 1사단을 방문하였고, 유족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장례 등의 제반 절차 진행을 지원하였습니다. 23일 오늘, 순직 해병에 대한 영결식이 국방부 차관 주관하에 진행됩니다. 다시 한 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향후 조사위원회 구성에 유족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자문을 이어가기로 협의한 만큼 계속하여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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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7/23-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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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는 금일 기자회견을 통해 '기무사 계엄 문건 세부자료'(67P)와 '2016년 합참 계엄시행계획'을 공개하였습니다. 세부자료는 기존의 기무사 계엄 문건(11P)의 시행 계획이고, 합참 문건은 우리 군이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통상 작성해두는 계엄 시행 계획입니다. 두 문건의 내용은 매우 다릅니다. 기무사 문건이 통상의 대비 계획과 대치되는 친위쿠데타 계획임이 백일하에 밝혀진 것입니다. '기무사 계엄 문건 세부자료'의 핵심은 군이 스스로를 계엄의 주체로 상정하고, 법령과 군령체계를 무너뜨렸다는 것입니다. 내용 상 박근혜 대통령이 모의에 가담했을 개연성도 추정됩니다. 이들은 2016년 터키 군부가 에르도안 대통령을 축출하려다 시민의 저항으로 실패한 쿠데타를 예시로 들며 보안과 신속 병력 투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주요 지역의 통신망을 마비시킬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탄핵 기각 후의 상황을 '폭동'으로 미리 상정해 완성한 건의문, 포고문도 있었습니다. 실제 상황이 어떻게 되던 군은 계엄령을 선포할 준비를 해둔 것입니다. 박근혜 친위쿠데타의 전모가 다 드러났습니다. <계엄시행 대비계획> 관련 브리핑 http://mhrk.org/news/?no=5308


군인권센터 공식 인터넷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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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7/24-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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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장관 때리기는 기무사 개혁하지 않으려는 꼼수


[뉴스데스크]◀ 앵커 ▶ 자, 유충환 기자를 다시 연결해보겠습니다. 이쯤 되면 기무사의 집단 저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최근 기무사 개혁 얘기가 나오는 와중이잖아요. 이걸 '개혁에 대한 저항'으로 봐도 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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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7/25-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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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기무사 문건 관련 긴급브리핑을 통해 "계엄 선포 가능 여부를 스스로 판단함으로써 군이 계엄의 주체로 상정하고 있다는 것을 이 문건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사실상 친위 구데타를 계획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스데스크]◀ 앵커 ▶ 지난해 촛불 정국 당시 기무사가 계엄령을 어떻게 실행에 옮길지 세부 사항을 정리한 문건으로 오늘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은 "대비계획 세부자료" 모두 67쪽입니다. 원래 군사 2급 비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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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7/25-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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