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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통상정책 및 FTA」 –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에 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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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통상정책 및 FTA」 –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에 관한 의견

익명 (미확인) | 수, 2018/04/11- 11:31

* 인권과 통상정책 및 FTA_NAP의견서

인권과 통상정책 및 FTA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에 관한 의견

 

2018.04.04

아래 연명한 단체들은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통상정책 및 FTA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포함시킬 것을 촉구하며 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1. 제2차 NAP 및 국가인권위원회 제3차 NAP 권고에 대한 평가

그 동안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인권 목록에 열거된 권리들을 세분하여 개별 권리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거나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인권 정책을 제시하는 데에 그치고 인권 전반에 미치는 사안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인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무역협정 또는 통상협정은 기본계획에서 빠져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2012년 3월에 발표한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12-2016)’에 FTA는 3군데에서 단순 언급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즉,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항목에서 국내 현황 중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그 원인의 하나로 “국민 식생활 변화와 국가 간 FTA 체결 확대”에서 언급하거나(118면), ‘인권교육’ 항목에서 ‘아동권리위원회 2011년 최종 견해’를 소개하면서 “자유무역협정의 협상 및 체결 이전에 아동의 권리를 포함한 인권 평가”를 할 것을 요구하는 제27항(294면), 아동노동과 관련하여 무역협정을 언급하는(284면) 정도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6년 7월에 발표한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에는 무역협정이나 통상정책, FTA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습니다.

이러한 국내 인권정책기본계획은 유엔인권기구가 1990년 말부터 무역협정에 지속적으로 대응해 왔고, 2003년 멕시코 칸쿤에서 개최된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 인권고등판무관이 참석하여 무역질서와 인권에 관한 입장 문서를 협상참여자에게 배포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였으며, 그 후에도 무역협정과 인권에 관한 각종 결의안과 보고서를 발표하고, 무역협정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기준까지 제시했다는 점에 비추어보면, 시대착오적이란 비판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2. FTA를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포함시켜야 하는 이유

2-1. 인권 전반에 영향을 주는 포괄적이고 수준높은 FTA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와 가입 또는 체결을 추진하고 있는 FTA는 단순한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이 아니라, 인권 전반에 영향을 줄 정도로 포괄적이고 수준높은 내용의 협정입니다. 가령 2012년 3월 15일 발효된 한미 FTA는 상품(제2장)이나 관세(제7장) 외에도 농업(제3장), 의약품(제5장),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제8장), 투자(제11장), 서비스(제12장), 통신(제14장), 경쟁(제16장), 지적재산권(제18장), 노동(제19장), 환경(제20장) 등 우리 사회 전반에 영향을 주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서비스와 투자 분야만 보더라도 사회서비스(법집행 및 교정 서비스, 소득 보장 및 보험, 사회 보장 및 보험, 사회 복지, 보건, 교육), 해난구조, 운송 서비스, 환경서비스(음용수의 처리 및 공급, 생활폐수의 수집 및 처리, 위생 서비스, 자연 및 경관보호 서비스), 원자력 에너지, 천연가스, 택시 및 도로여객운송 서비스, 쌀 관련 저장 및 창고 서비스, 우편, 방송 및 통신, 스크린쿼터, 부동산 서비스, 법정관리, 지적측량 및 지적도 제작, 농축산물에 대한 검사·인증 및 등급판정, 농협·산림조합·수협, 어업, 신문발행, 유아·초·중·고등 교육, 의료·보건 관련 고등교육, 보건의료, 영화 진흥·광고, 문화재 발굴과 보존, 법률서비스 등 국가의 거의 모든 공공정책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CPTPP(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는 국영기업(제17장), 중소기업(제24장), 규제정합성(제25장) 등을 포함하여 한미 FTA 보다 더 많은 분야를 다루고 있습니다.

2-2. FTA 속도전

이처럼 포괄적인 FTA를 우리나라는 단기간에 너무 많이 추진해 왔습니다. 우리 정부는 2003년부터 거대경제권과의 동시다발 FTA를 추진하여 2003년 이전에는 FTA가 하나 뿐이었던 것이(한-칠레 FTA), 불과 15년만에 15건 52개국과의 FTA가 발효되었고, 중미 FTA는 최근 타결되었으며, 한중일 FTA, RCEP(역내경제동반자협정), 에콰도르, 이스라엘과는 FTA 협상 중입니다.

전 세계에서 이처럼 짧은 기간에 이렇게 많은 FTA를 체결한 나라는 유사한 예를 찾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2-3. 비민주적 통상 행정과 통상관료들의 정보 독점

하지만 FTA 협상은 통상관료들이 일방적으로 추진하여 주무부처의 의견을 무시하기도 하고, 국내 이해당사자들의 의견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FTA 관련 정보를 통상관료들이 독점하여 국회에도 관련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FTA에 대한 평가도 경제적 영향 평가로 한정되어 있고, 그것도 FTA를 추진한 통상관료들이 수행한, 객관적 검증을 거치지 않은 정량적인 평가 뿐입니다. 요컨대 정책을 추진한 당사자가 자기 정책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통상절차법에 의무화되어 있는 사후 영향평가는 하지도 않습니다. 가령 통상조약의 이행상황평가는 발효 후 5년마다 하고(통상조약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하지만(통상조약법 제15조 제1항), 발효 6년이 지난 한미 FTA에 대해서는 아직도 평가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3. 유엔인권기구의 무역협정에 대한 대응

무역협정과 통상정책을 인권정책의 기본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점은 유엔인권기구의 활동을 보면 더 설명이 필요없을 정도로 자명합니다.

무역규범과 인권의 관계가 본격적으로 논의된 계기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입니다. WTO 출범 후 불과 4~5년이 지나지 않은 1999년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OHCHR)은 세계화와 인권(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이라는 제목의 광범위한 연구를 시작했고, 그 결과 유엔 인권기구에서는 인권과 무역규범에 대한 여러 보고서가 발표되었습니다. 첫 번째 보고서는 2001년 트립스 협정(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과 건강권에 관한 보고서였으며, 그 후 농업, 식량권, 서비스 무역, 투자 협정, 비차별 원칙 등 다양한 주제에 관한 보고서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2011년 유엔이 발표한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도 무역협정은 인권을 보호할 국가의 정책권한에 주는지 영향을 평가하도록 합니다.

이처럼 WTO 출범을 계기로 무역과 인권의 논의가 이루어진 이유는 WTO 체제가 단순한 상품무역을 위한 관세 협정에 그치지 않고 건강권이나 식량권 등 기본적 인권 보장에 영향을 줄 정도로 포괄적이고 수준높은 내용의 협정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현재 우리나라에 발효 중인 많은 FTA는 WTO 협정보다 더 포괄적입니다.

 

인권과 무역에 관한 유엔 문서

인권고등판무관실(Documents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 UNCHR (Sub-Commission) resolution 1998/12, Human rights as the primary objective of trade, investment and financial policy, 20 August 1998. 이 결의 및 2002년 결정(Sub-Commission decision 2002/105, 25 June 2003, E/CN.4/Sub.2/2003/14)에 따른 최종 보고서는 2003년에 제출되었습니다.
  • 세계화 – Analytical study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n the fundamental principle of participation and its application in the context of globalization (E/CN.4/2005/41), 23 December 2004 E
  • 개발과 무역 – Mainstreaming the right to development into international trade law and policy at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E/CN.4/Sub.2/2004/17), 9 June 2004 E
  • 건강권 – The right of everyone to the enjoyment of the highest attainable standard of physical and mental health – Mission to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E/CN.4/2004/49/Add.1) 1 March 2004 E
  • 세계화와 비차별 – Analytical study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n the fundamental principle of non-discrimination in the context of globalization (E/CN.4/2004/40), 15 January 2004 E
  • 인권과 무역(WTO 제출문서) – Human rights and trade, Submission to the 5th WTO Ministerial Conference, Cancun, Mexico, 10-14 September 2003
  • 무역과 투자 관련 – Human rights, trade and investment, Report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E/CN.4/Sub.2/2003/9).
  • 서비스 무역 자유화와 인권 – Liberalization of trade in services and human rights, Report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E/CN.4/Sub.2/2002/9).
  • 세계화와 인권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human rights, Report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E/CN.4/2002/54). The report considers the WTO’s Agreement on Agriculture.
  • 트립스 협정(지재권)과 인권 – The impact of the TRIPS Agreement on the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report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E/CN.4/Sub.2/2001/13).

사회권 이사회(Documents of the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 물 – General Comment on the right to water (E/C.12/2002/11).
  • 건강 – General Comment on the right to health (E/C.12/2000/4).
  • 식량 – General Comment on the right to food (E/C.12/1999/5). ¾ General Comment on the right to education (E/C.12/1999/10).
  • 지재권 – “Intellectual property and human rights”, Statement of the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E/C.12/2001/15).

유엔총회 결의(Resolutions of the General Assembly)

  • 세계화와 인권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A/RES/71/197) (24 January 2017).
  • Resolution 68/168,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A/RES/68/168, (16 January 2014).
  • Resolution 70/1,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25 September 2015).
  • Resolution 66/154 of 19 December 2011.
  • Resolution 67/165 of 20 December 2012.
  • Resolution 68/168 of 18 December 2013.
  • Resolution 69/173 of 18 December 2014.
  • 세계화와 인권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A/RES/57/205) – adopted by vote.
  • 세계화와 인권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A/RES/56/165) – adopted by vote.

인권이사회 결의(Resolutions of the Commission on Human Rights)

  • 의약품 접근권 – Access to medication in the context of pandemics such as HIV/AIDS, tuberculosis and malaria, (E/CN.4/RES/2003/29) – adopted by consensus.
  • 세계화와 인권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human rights (E/CN.4/RES/2003/239 – adopted by vote.
  • 세계화와 인권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human rights, (E/CN.4/RES/2002/28) – adopted by vote.

인권증진 결의(Resolutions of the Sub-Commission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 투자와 무역 – Human rights, trade and investment, (E/CN.4/Sub.2/RES/2002/11) – adopted by consensus.
  • 서비스 무역 자유화 – Liberalization of trade in services, and human rights, (E/CN.4/Sub.2/RES/2001/4) – adopted by consensus.
  • 지재권 – Intellectual property and human rights, (E/CN.4/Sub.2/RES/2001/21) – adopted by consensus.
  • 지재권 –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human rights, (E/CN.4/Sub.2/RES/2000/7) – adopted by consensus.
  • 무역자유화 – Trade liberalization and its impact on human rights, (E/CN.4/Sub.2/RES/1999/30) – adopted by consensus.

보고서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72/132 (17 July 2017).
  • 사무총장 보고서 – 국제무역과 개발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International trade and development, 72 Session, UNGA (A/72/274) (2 August 2017).
  • International trade and development :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71/275, 2 August 2016.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71/271 (2 August 2016).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69/99 (30 June 2014).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68/177 (23 July 2013).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67/163 (19 July 2012).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66/293 (11 August 2011).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65/171 (27 July 2010).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64/265 (7 August 2009).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63/259 (11 August 2008).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62/222 (13 August 2007).

특별보고관 보고서

  •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Human Rights of Migrants on the impact of bilateral and multilateral trade agreements on the human rights of migrants : note by the Secretariat, A/HRC/32/40, 4 May 2016 (Submitted pursuant to Human Rights Council resolution 17/12; includes activities of the Special Rapporteur from 1 Apr. 2015 to 19 Apr. 2016).

워크숍/포럼

  • Multi-stakeholder expert workshop on a potential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HRIA) of the Continental Free Trade Area in Africa (2015-2017), 16-17 April 2015, UNECA Conference Centre, Addis-Ababa, Ethiopia.
  • 17-18 September 2014: “Making the Right Impact?”- OHCHR/FES Expert Workshop on Evaluating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s (HRIAs) in Trade and Investment Regimes, Bogis-Bossey, Geneva.
  • 15 October 2014: UNCTAD World Investment Forum 2014 – Human Rights and Investment Policy Making: Relevance and Integration, OHCHR-UNCTAD Symposium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Geneva.
  • October 2014: UNCTAD World Investment Forum 2014 – Reforming the International Investment Regime.
  • September 2010: UNITAR High Level Panel on Human Rights and Trade.

 

4. FTA 인권영향 평가 사례

사례 1: 캐나다-콜롬비아 FTA

캐나다와 콜롬비아는 2008년 11월에 FTA 협정문에 서명했고 2011년 8월에 발효되었으나, 2008년 봄 캐나다 의회의 국제무역위원회(상임위)는 이 FTA가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콜롬비아의 노동권과 인권 상황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독자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인권영향평가를 하기 전에는 캐나다 행정부가 협정문에 서명하지 말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캐나다 행정부는 사전 인권영향평가를 하는 대신 협정 발효 후 매년 인권영향보고서를 내기로 하였습니다(보고서는 캐나다와 콜롬비아 각국에서 발표하기로).

사례 2: 미국-태국 FTA

2007년 태국 인권위원회는 당시 논의 중이던 미국-태국 FTA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한 바 있습니다.

사례 3: African Continental Free Trade Area (CFTA)

2016년 유엔아프리카경제위원회(UNECA: 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Africa)가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역(CFTA)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보고서를 발표하는데, 그 전에 전문가 워크숍이 개최되었습니다.
http://www.fes-globalization.org/geneva/documents/2017/2017_07_CFTA_HRIA_Publication.pdf

사례 4: 유럽연합

유럽연합은 2012년 새로운 인권정책(EU Action Plan on Human Rights and Democracy, CEU 11855/12, 25 June 2012)을 채택하여 조지아, 몰도바, 마르메니아, 튀니지, 모로코와의 FTA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평가 방식이 지나치게 형식적이란 비판이 있었고, 그 후 평가방식을 개선하고 2015년에 통상 정책 관련 인권 영향 평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유럽연합은 한-EU FTA에 대해 평가용 사이트까지 개설하여 인권영향평가를 하였습니다.

  • 2016년 10월 Inception Report 발표.
  • 의견청취 후 2016년 12월에 평가 방법론 확정.
  • 2016년 12월 9일부터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
  • 2017년 6월 보고서(Part 1): 경제적 영향 분석(Ch. 5), 비관세 장벽 및 FTA 이행 평가(Ch. 6), 사회적 영향 분석(Ch. 7), 인권 및 노동권 영향 분석(Ch. 8), 환경 영향 평가(Ch. 9), 사례 분석(Ch. 10, 자동차, 농업, 전자제품, 환경 제품 및 서비스, 우편 서비스, 원산지, 관세 우대, TSD(무역과 지속가능 개발) 챕터 이행)
  • 인권 및 노동권 영향 평가는 다음의 권리를 중심으로 함: freedom from discrimination; right to peaceful assembly and association; right to join trade unions; right to just and favourable conditions of work; right to rest and leisure; right to food.
  • 아래 기관과 단체 의견을 청취하여 평가.

 

5. 제3차 NAP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5-1. 단기 계획

  • 유엔인권기구의 무역·투자협정과 인권 관련 활동과 문서 분석.
  • FTA 인권영향 평가 방법론 개발: 국가인권위원회는 2014년 제4기 인권증진행동계획 (2015년~2017년)에서 인권평가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하고, 2012~2013년 인권지표 개발 및 인권지수 산정방법을 연구하고 2014년에는 인권지표의 유효성 검증 및 지수 모의 측정을 통해 향후 이용방안을 모색하는 연구용역을 진행한 바 있음. 유엔인권기구와 다른 기관과 학술연구결과 등을 참조하여 평가 방법론 개발.
  • 통상정책의 수립 및 집행 과정에 대한 점검

5-2. 중장기 계획

  • 주요 FTA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발효 3년이 지난 FTA 중 국내 영향이 큰 FTA(한미 FTA, 한-EU FTA, 한중 FTA)에 대한 인권영향 평가 실시.
  • 양자간 투자협정(BIT) 중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ISDS)에 대한 인권영향 평가 실시
  • 인권영향 평가 결과 국가의 인권의무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FTA에 대해서는 개정 협상 권고 및 대책 마련.
  • 통상정책 전반에 대한 개선책 마련

 

* 연명단체 (가나다순)

  •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 기업인권네트워크(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국제민주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환경운동연합)
  •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 사단법인 오픈넷
  • 사회진보연대
  •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 정보공유연대 IPLeft
  • 지식연구소 공방
  • 진보네트워크센터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 한국진보연대, 민중당, 가톨릭농민회, 노동인권회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평화연대,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통일광장, 한국청년연대,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서울진보연대, 경기진보연대,광주진보연대, 전남진보연대, 대구경북진보연대, 부산민중연대, 울산진보연대, 경남진보연합, 새물약사회, 민족문제연구소,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자연대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 관련 글: 「인권과 지재권」 –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에 관한 의견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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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공간에서 힘차게 뵙겠습니다.~~

월, 2018/01/0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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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노동자분들과 활동가, 그리고 어려운중에도 방문해 주신 언론노조께도 감사드립니다.


월, 2017/11/20-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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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지난 11월 16일 청주성모성심성당에서 "노동 인권에 날개를 달아 주세요" 라는 내용으로 후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기꺼이 봉사하기를 자처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주방에서 맛있는 음식을 내주시고 손님 대접함에 소홀함이 없는 풍성한 식탁을 차려주신 봉사자 분들께 다시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특히 주방 한켠 에서 해물 파전과 계란 프라이를 구워 내느라 수고하신 두꺼비 친구들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와 조를 맞춰 두루 다니며 부족한 것을 채워준 오하진 선생님과 임시업 선생님께도 무한 감사드립니다. 또한 끝까지 남아 정리까지 도와주신 회원님들의 손길 잊지 못 할 거에요. 무엇보다 장소를 제공해주신 성모성심성당께 감사드립니다.

공연도 반응이 매우 좋았고, 사회를 봐 주신 김남균 운영위원님, 조순형 전도사님, 김태종 목사님의 축하 말씀도 의미 있었고, 언론 노조 분들의 연대 목소리는 어느 때 보다 카랑카랑했지요.

이렇듯 무엇 하나 하려 해도 연대가 없이는 아무것도 완성도 있게 할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는 같은 하늘을 이고 사는 공동체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기도 했지요.


언제 우리가 이렇게 또 만나 어깨 잇대어 술 한잔 기울여 볼까요. 남은 2017년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에는 더욱 멋지고 훌륭한 역할로 각자의 삶 속에서 만나기를 소망 합니다.
사랑합니다.


월, 2017/11/20- 16:24
150
0


'공무 중 사망' 비정규직·무기계약직도 순직심사

24일 국무회의에 보고

2017-10-24 10:25:20 게재

앞으로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비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도 순직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순직이 인정된 비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은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신청이 가능하다.

인사혁신처와 국가보훈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수행 중 사망한 비정규직 등 순직인정 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기관과 지자체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무기계약직 근로자가 공무 중 사망할 경우 공무원과 동일하게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를 거쳐 앞으로 제정될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순직공무원 예우를 받게 된다. 순직공무원 예우에는 순직증서 교부 및 장제 지원과 유족 취업안내 등이 있다.

이들이 업무상 재해를 당할 경우 산업재해보상 제도를 적용해 보상하지만, 순직이 인정되면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이 가능하다. 지금은 공무수행 중 사망해도 순직심사에서 제외되고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올해 6월 세월호 사고로 희생된 기간제교사들을 순직대상으로 포함하는 법령개정이 이뤄지면서 정부 내 비정규직과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공무 중 사망에 대한 순직인정 문제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

관련부처 협의결과 이들이 공무수행 중 사망하더라도 순직심사와 유공자 심사신청 자체가 불가능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다만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지급하는 순직유족급여가 산재보상의 53~75%에 불과해 공무원 재해보상으로 일률적으로 전환하기 보다는 공무 중 사망한 경우에만 순직심사를 인정해 공무원과 동일하게 예우하고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 공무원 재해보상을 산재보상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 우리 동네 청주에서 지난 엄청난 수해가 있던 날, 비정규직 노동자께서 공무 수행 중 사망하는 안타까운 기사를 접했습니다. 죽음에까지 차별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으로 민주노총 비정규직 없는 충북 만들기 운동본부 에서 기자회견과 함께 홍보 작업을 하며 시민들께 알리는 작업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서명운동도 함께 했지요. 결국 법안이 국회에 상정이 되고 순직심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에 많은 위로를 받습니다. 행동하는 에너지가 세상을 변화 시킨다고 믿습니다.

   

화, 2017/10/24-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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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일 늦은 오후 오전에 분주했던 마음을 추스리고 있는데 요란하게 전화가 울린다. 목소리 좋은 내 또래의 여성 분이다. 의류 매장에서 일한 지 일주일이 되었는데 눈치를 보니 사장이 매장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 거 같았다고 한다. 그래서 매장을 넘겼냐는 말에 아니라고 하더니 엊그제 사장이 바뀌었다는 일방적인 통보와 새로 온 사장은 지금 일하는 직원이 계속 일을 해 줄 거라는 말을 듣고 왔다는 거란다. 그녀는 상당히 격앙되어 있었다. 자신이 무슨 물건 같고, 매장 넘길 때 같이 넘겨도 되는 존재로 인식되고 있는 것 같아 매우 불쾌하다고 하며 예전 주인과 한바탕하고 그만두었다고 말했다. 우선 임금은 다 받으셨는지 물었다. 임금은 다 해결해주었다고 한다.가만있자 ... 순간 스치는 생각이 많다. 사실 이런 경우에는 딱히 법적으로 대응 할 만한 사안은 아니다. 

본인에게는 자존심에 중대한 상처가 되었다 지만 이곳을 찾아오는 노동자에 비교하자면 가벼운? 것이라고 치부하고 싶었다. 그러나 어디 그런가! 남의 암보다 내 감기가 더 아픈 법.

나는 함께 욕을 해주었다. 이야기를 할 때마다 감탄사를 내뿜으며 공감하고 동의했다. 같이 막말도 했다 기에 잘했다고 칭찬까지 해주었다. 그녀의 이야기가 끝나갈 즈음 사실대로 이런 사항으로는 법적 대응이 미미해서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솔직하게 말하고 센터를 찾아오는 노동자들의 하소연을 했다. 

막말 끝 판 왕의 대사를 말해주고 회사 내에서 괴롭힘과 부당한 대우를 참아가며 일할 수 밖에 없는 노동자들의 현실과 환경, 무엇보다 그런 상처를 안고도 오늘도 출근 투쟁을 해야 하는 두려움에 관하여 이야기를 해드렸다. 조용히 듣고 있던 그녀가 웃으며 자신이 당한 것도 억울한데 더 억울하고 분한 사연을 안고 사는 사람이 많은 것에 상대적인 위로가 되었다고 한다. 

상대적인 행복감과 위안을 받는 것은 사실 정직한 감정은 아니다. 그렇게 위로가 되었다면 다음엔 더 강도 높은 위로가 있어야 하니까 ... 또한 늘 비교의 도마 위에 나를 올려 놓아야 하는 아슬아슬한 긴장을 하게 마련이니까.

상처 받은 순진한 그녀

별것도 아닌 이야기를 들어줘서 고맙다고 하신 다. 답답하고 분했는데 이제 좀 마음이 트인다고 하신다. 

사람의 마음을 사는 것, 쉽고도 어렵다. 그래도 가벼운 위로로 해결되어 감사한 생각이 들었다.


목, 2017/10/19-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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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람은 노동할 권리를 가진다

이명박 정부 블랙리스트 수사가 한창이다. 국가정보원 주도로 만들어진 블랙리스트와 화이트리스트는 한마디로 꼴불견이다. 반정부 성향 인물을 찍어 내고, 친정부 성향 인물을 지원하는 차별리스트이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는 노동의 권리와 차별을 금지한 헌법 조문을 휴지 조각으로 만들었다.

되돌아보면 이명박 정부만큼 헌법을 경시하고 훼손했던 정부는 없었다. 이명박 정부 시절 박기성 전 한국노동연구원장이 아예 “노동 3권을 헌법에서 빼는 것이 소신”이라고 말했을 정도다. 박 전 원장은 2009년 9월1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노동 3권 발언’과 관련한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다른 나라는 (노동권을) 법률로서 보장하고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는데 우리나라는 그러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대표적인 노동연구기관인 노동연구원장의 발언치곤 상식 이하다. 그야말로 궤변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책연구기관장이 이 정도였으니 헌법의 위상은 말할 것도 없다. 헌법에 명시된 노동 3권 조항은 그들의 머릿속엔 없었다.

박근혜 정부도 예외는 아니었다. 지난해 겨울 1천600만명의 촛불은 과거 정권의 헌법 부정에 철퇴를 내렸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2항이 광장에서 메아리쳤다. 노동을 존중하는 헌법을 만들자는 염원으로 이어졌다.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내년 6월 지방자치단체 선거와 동시에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의는 권력구조 재편에 무게를 싣고 있다.

반면 심상정 정의당 의원을 중심으로 노동헌법 33조 위원회가 구성돼 노동을 존중하는 헌법을 만들자는 운동이 가시화했다. 학계와 노동계에서도 노동헌법을 활발하게 논의 중이다. 이런 가운데 1948년 제헌의회가 제정한 헌법의 노동권 조항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제헌헌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17조). 근로자의 단결과 단체교섭권·단체행동의 자유는 법률 범위 내에서 보장된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 있어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익 분배를 균점할 권리가 있다(18조).

제헌의회가 이익균점권을 포함한 노동 4권을 제정한 셈이다. 이익균점권이란 노동자가 기업 활동 성과를 사용자와 나눠 가질 권리를 가진다는 뜻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해 제안된 ‘이익공유제’의 원형에 해당한다. 이익균점권은 한국노총의 전신인 대한노총 설립에 기여했고, 초대 사회부 장관을 지낸 전진한씨가 제안했다.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찬탈한 박정희 정부는 62년 헌법을 개정해 제헌헌법을 훼손했다. 헌법에 있던 노동권 중에서 이익균점권을 삭제했다.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라는 노동 3권 목적에 해당하는 문구도 삽입했다.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에서 인정한 이들 외에 노동 3권을 부정당했다. 이를테면 철도·체신 등 기능직 공무원을 제외한 일반직 공무원은 노동 3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헌법에 명시했다. 4·19 혁명 이후 교사노조가 설립된 것에 대응해 박정희 정부는 헌법에서 공무원노조 설립의 싹을 잘라 냈다. 박정희 대통령은 유신헌법을 마련해 노동 3권을 더욱 제한했다. 노동 3권 행사와 관련해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보장된다"는 내용을 넣었다. 공무원뿐만 아니라 국영기업체 또는 공익사업체에 속하는 노동자의 노동 3권도 제한했다. 전두환 정권은 헌법을 개정했지만 이러한 기조를 유지했다.

87년 이후 민주화운동과 노동자 대투쟁 영향으로 헌법이 개정됐다. 문제가 된 개별 법률로 단체행동권을 제한(또는 유보)하는 문구가 삭제됐다. 고용·임금·노동조건에서 차별금지와 최저임금제 시행 등의 조항을 신설한 것은 그나마 진전이다. 그럼에도 헌법은 여전히 일을 하는 사람(노동자)을 부지런히 일을 하는 사람(근로자)으로 규정했다.

제헌헌법 이후 헌법 개정을 보면 이익균점권을 삭제하고, 노동 3권을 법률로 제한하는 문구를 헌법에 삽입하는 식이었다. 87년 이후 이것을 개정하려 했지만 사실상 미완에 그쳤다. 제헌헌법에 비하면 못 미치거나 훨씬 후퇴한 셈이다. 그로부터 30년이 지났다. 적어도 제헌의회가 노동권 조항을 신설할 당시의 문제의식으로 돌아가야 한다. 헌법은 노동헌법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촛불이 불붙인 헌법개정 정신에 부합한다. 헌법상 기본권의 주체는 모든 국민에서 모든 ‘사람’으로, 근로는 ‘노동’으로 바꿔야 한다. 개정된 헌법에 모든 ‘사람’이 노동할 권리를 가지며, ‘노동자’는 노동 3권을 가진다고 명시해야 한다.

박성국 논설위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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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10/19-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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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 다정해 보이는? 두 남자? ㅋㅋ 

목, 2017/10/19-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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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간이 11시 30분이었거든요. 12시에 점심먹으로 나오는 KT사원들에게 알려질까 했는데 점심시간이 되어도 아무도 회사 밖으로 나오지 않더군요. 그러더니 도시락 배달 아저씨가 열불나게 들락알락하고 있습니다. 정말 나쁜 KT. 회사의 낙점을 받은 노조 위원장이 진정한 위원장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목, 2017/10/19-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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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워하기 좋은 기간이 있다면 얼마 정도의 시간이 적당할까요..?

아마 ... 계절이 한번 씩 지난 1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도 준비 했습니다.
청주노동인권센터 후원의 밤 행사를 개최합니다. ^^
그동안 분주했던 생각과 일, 잠시 내려놓으시고 우정과 애틋함으로 만나 안부를 묻는 아름다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SNS로만 '좋아요' 꾹꾹 눌러 표현하던 마음, 그날은 얼굴 보고 좋아요 웃으며 안아주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보드라운 발길을 기다립니다.^^

일시: 11월16일 목요일.
장소: 천주교 성모성심성당(복대동)
시간: 오후 5시~늦은 10시까지.


화, 2017/10/17-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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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 이번주 수요일 ... 계속 비가 내리고 있네요. 그러나 민주 노조 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동지들께 조금이라도 힘이 되기 바라는 마음으로 아침 7시 30분부터 시위중인 노무사님과 지역공동체 시민센터 김태윤 대표님입니다.^^

목, 2017/10/12-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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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군 당국은 군인의 안전할 권리가 보장되도록 더욱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열흘 앞으로 다가온 평창올림픽 수송을 담당했던 육군 장병이 숙소 샤워장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로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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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2/01- 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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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병력수=국방력' 아냐...軍 질적 재편 시급 “해병대•특전사와 같은 전략군 증원하고 육군 중심 사고방식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군 발전없다.” “우리 군에 장군은 430명, 대령은 3,000여명이나 된다. 만약 장군을 전방에 일렬로 세운다면 500m당 한 명씩 세울 수 있을 지경이다. 전투하지 않는 장군과 대령이 너무 많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병력수=국방력' 아냐...軍 질적 재편 시급 [서울경제] 21개월인 병사 복무 기간을 단계적으로 18개월로 단축하는 정부 방침을 놓고 찬반 양론이 거세다. 국방부는 지난 1월19일 군 구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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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2/02-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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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경찰 발 #MeToo, 기동대버스에서 강제 “야동 시청” ▶보도자료 전문보기 http://mhrk.org/news/?no=4746 군인권센터와 가까워지면 장병 인권이 향상됩니다. 후원하기(정부지원 0%)=>http://mhrk.org/support/


군인권센터 공식 인터넷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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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2/06-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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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주석 국방차관의 해명이 궁색해 보입니다.


서주석 국방부 차관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을 주도했던 '511 연구위원회(이하 511 위원회)'에서 활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KBS광주 5·18취재팀은 1980년대 국방부 비공개 조직인 '511 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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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2/07-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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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5월 단체 찾은 서주석 국방차관, 혹 때려다 키운 꼴


[앵커] 5.18을 왜곡한 군의 비공개 조직, 511 위원회에서 활동한 것으로 확인된 서주석 국방부 차관이 오늘(10일) 광주를 찾아가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5.18 단체들은 국방부 5.18 특조위로부터 조사를 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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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2/13-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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