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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통상정책 및 FTA」 –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에 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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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통상정책 및 FTA」 –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에 관한 의견

익명 (미확인) | 수, 2018/04/11- 11:31

* 인권과 통상정책 및 FTA_NAP의견서

인권과 통상정책 및 FTA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에 관한 의견

 

2018.04.04

아래 연명한 단체들은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통상정책 및 FTA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포함시킬 것을 촉구하며 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1. 제2차 NAP 및 국가인권위원회 제3차 NAP 권고에 대한 평가

그 동안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인권 목록에 열거된 권리들을 세분하여 개별 권리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거나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인권 정책을 제시하는 데에 그치고 인권 전반에 미치는 사안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인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무역협정 또는 통상협정은 기본계획에서 빠져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2012년 3월에 발표한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12-2016)’에 FTA는 3군데에서 단순 언급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즉,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항목에서 국내 현황 중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그 원인의 하나로 “국민 식생활 변화와 국가 간 FTA 체결 확대”에서 언급하거나(118면), ‘인권교육’ 항목에서 ‘아동권리위원회 2011년 최종 견해’를 소개하면서 “자유무역협정의 협상 및 체결 이전에 아동의 권리를 포함한 인권 평가”를 할 것을 요구하는 제27항(294면), 아동노동과 관련하여 무역협정을 언급하는(284면) 정도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6년 7월에 발표한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에는 무역협정이나 통상정책, FTA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습니다.

이러한 국내 인권정책기본계획은 유엔인권기구가 1990년 말부터 무역협정에 지속적으로 대응해 왔고, 2003년 멕시코 칸쿤에서 개최된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 인권고등판무관이 참석하여 무역질서와 인권에 관한 입장 문서를 협상참여자에게 배포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였으며, 그 후에도 무역협정과 인권에 관한 각종 결의안과 보고서를 발표하고, 무역협정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기준까지 제시했다는 점에 비추어보면, 시대착오적이란 비판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2. FTA를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포함시켜야 하는 이유

2-1. 인권 전반에 영향을 주는 포괄적이고 수준높은 FTA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와 가입 또는 체결을 추진하고 있는 FTA는 단순한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이 아니라, 인권 전반에 영향을 줄 정도로 포괄적이고 수준높은 내용의 협정입니다. 가령 2012년 3월 15일 발효된 한미 FTA는 상품(제2장)이나 관세(제7장) 외에도 농업(제3장), 의약품(제5장),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제8장), 투자(제11장), 서비스(제12장), 통신(제14장), 경쟁(제16장), 지적재산권(제18장), 노동(제19장), 환경(제20장) 등 우리 사회 전반에 영향을 주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서비스와 투자 분야만 보더라도 사회서비스(법집행 및 교정 서비스, 소득 보장 및 보험, 사회 보장 및 보험, 사회 복지, 보건, 교육), 해난구조, 운송 서비스, 환경서비스(음용수의 처리 및 공급, 생활폐수의 수집 및 처리, 위생 서비스, 자연 및 경관보호 서비스), 원자력 에너지, 천연가스, 택시 및 도로여객운송 서비스, 쌀 관련 저장 및 창고 서비스, 우편, 방송 및 통신, 스크린쿼터, 부동산 서비스, 법정관리, 지적측량 및 지적도 제작, 농축산물에 대한 검사·인증 및 등급판정, 농협·산림조합·수협, 어업, 신문발행, 유아·초·중·고등 교육, 의료·보건 관련 고등교육, 보건의료, 영화 진흥·광고, 문화재 발굴과 보존, 법률서비스 등 국가의 거의 모든 공공정책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CPTPP(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는 국영기업(제17장), 중소기업(제24장), 규제정합성(제25장) 등을 포함하여 한미 FTA 보다 더 많은 분야를 다루고 있습니다.

2-2. FTA 속도전

이처럼 포괄적인 FTA를 우리나라는 단기간에 너무 많이 추진해 왔습니다. 우리 정부는 2003년부터 거대경제권과의 동시다발 FTA를 추진하여 2003년 이전에는 FTA가 하나 뿐이었던 것이(한-칠레 FTA), 불과 15년만에 15건 52개국과의 FTA가 발효되었고, 중미 FTA는 최근 타결되었으며, 한중일 FTA, RCEP(역내경제동반자협정), 에콰도르, 이스라엘과는 FTA 협상 중입니다.

전 세계에서 이처럼 짧은 기간에 이렇게 많은 FTA를 체결한 나라는 유사한 예를 찾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2-3. 비민주적 통상 행정과 통상관료들의 정보 독점

하지만 FTA 협상은 통상관료들이 일방적으로 추진하여 주무부처의 의견을 무시하기도 하고, 국내 이해당사자들의 의견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FTA 관련 정보를 통상관료들이 독점하여 국회에도 관련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FTA에 대한 평가도 경제적 영향 평가로 한정되어 있고, 그것도 FTA를 추진한 통상관료들이 수행한, 객관적 검증을 거치지 않은 정량적인 평가 뿐입니다. 요컨대 정책을 추진한 당사자가 자기 정책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통상절차법에 의무화되어 있는 사후 영향평가는 하지도 않습니다. 가령 통상조약의 이행상황평가는 발효 후 5년마다 하고(통상조약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하지만(통상조약법 제15조 제1항), 발효 6년이 지난 한미 FTA에 대해서는 아직도 평가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3. 유엔인권기구의 무역협정에 대한 대응

무역협정과 통상정책을 인권정책의 기본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점은 유엔인권기구의 활동을 보면 더 설명이 필요없을 정도로 자명합니다.

무역규범과 인권의 관계가 본격적으로 논의된 계기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입니다. WTO 출범 후 불과 4~5년이 지나지 않은 1999년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OHCHR)은 세계화와 인권(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이라는 제목의 광범위한 연구를 시작했고, 그 결과 유엔 인권기구에서는 인권과 무역규범에 대한 여러 보고서가 발표되었습니다. 첫 번째 보고서는 2001년 트립스 협정(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과 건강권에 관한 보고서였으며, 그 후 농업, 식량권, 서비스 무역, 투자 협정, 비차별 원칙 등 다양한 주제에 관한 보고서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2011년 유엔이 발표한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도 무역협정은 인권을 보호할 국가의 정책권한에 주는지 영향을 평가하도록 합니다.

이처럼 WTO 출범을 계기로 무역과 인권의 논의가 이루어진 이유는 WTO 체제가 단순한 상품무역을 위한 관세 협정에 그치지 않고 건강권이나 식량권 등 기본적 인권 보장에 영향을 줄 정도로 포괄적이고 수준높은 내용의 협정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현재 우리나라에 발효 중인 많은 FTA는 WTO 협정보다 더 포괄적입니다.

 

인권과 무역에 관한 유엔 문서

인권고등판무관실(Documents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 UNCHR (Sub-Commission) resolution 1998/12, Human rights as the primary objective of trade, investment and financial policy, 20 August 1998. 이 결의 및 2002년 결정(Sub-Commission decision 2002/105, 25 June 2003, E/CN.4/Sub.2/2003/14)에 따른 최종 보고서는 2003년에 제출되었습니다.
  • 세계화 – Analytical study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n the fundamental principle of participation and its application in the context of globalization (E/CN.4/2005/41), 23 December 2004 E
  • 개발과 무역 – Mainstreaming the right to development into international trade law and policy at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E/CN.4/Sub.2/2004/17), 9 June 2004 E
  • 건강권 – The right of everyone to the enjoyment of the highest attainable standard of physical and mental health – Mission to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E/CN.4/2004/49/Add.1) 1 March 2004 E
  • 세계화와 비차별 – Analytical study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n the fundamental principle of non-discrimination in the context of globalization (E/CN.4/2004/40), 15 January 2004 E
  • 인권과 무역(WTO 제출문서) – Human rights and trade, Submission to the 5th WTO Ministerial Conference, Cancun, Mexico, 10-14 September 2003
  • 무역과 투자 관련 – Human rights, trade and investment, Report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E/CN.4/Sub.2/2003/9).
  • 서비스 무역 자유화와 인권 – Liberalization of trade in services and human rights, Report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E/CN.4/Sub.2/2002/9).
  • 세계화와 인권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human rights, Report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E/CN.4/2002/54). The report considers the WTO’s Agreement on Agriculture.
  • 트립스 협정(지재권)과 인권 – The impact of the TRIPS Agreement on the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report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E/CN.4/Sub.2/2001/13).

사회권 이사회(Documents of the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 물 – General Comment on the right to water (E/C.12/2002/11).
  • 건강 – General Comment on the right to health (E/C.12/2000/4).
  • 식량 – General Comment on the right to food (E/C.12/1999/5). ¾ General Comment on the right to education (E/C.12/1999/10).
  • 지재권 – “Intellectual property and human rights”, Statement of the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E/C.12/2001/15).

유엔총회 결의(Resolutions of the General Assembly)

  • 세계화와 인권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A/RES/71/197) (24 January 2017).
  • Resolution 68/168,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A/RES/68/168, (16 January 2014).
  • Resolution 70/1,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25 September 2015).
  • Resolution 66/154 of 19 December 2011.
  • Resolution 67/165 of 20 December 2012.
  • Resolution 68/168 of 18 December 2013.
  • Resolution 69/173 of 18 December 2014.
  • 세계화와 인권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A/RES/57/205) – adopted by vote.
  • 세계화와 인권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A/RES/56/165) – adopted by vote.

인권이사회 결의(Resolutions of the Commission on Human Rights)

  • 의약품 접근권 – Access to medication in the context of pandemics such as HIV/AIDS, tuberculosis and malaria, (E/CN.4/RES/2003/29) – adopted by consensus.
  • 세계화와 인권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human rights (E/CN.4/RES/2003/239 – adopted by vote.
  • 세계화와 인권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human rights, (E/CN.4/RES/2002/28) – adopted by vote.

인권증진 결의(Resolutions of the Sub-Commission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 투자와 무역 – Human rights, trade and investment, (E/CN.4/Sub.2/RES/2002/11) – adopted by consensus.
  • 서비스 무역 자유화 – Liberalization of trade in services, and human rights, (E/CN.4/Sub.2/RES/2001/4) – adopted by consensus.
  • 지재권 – Intellectual property and human rights, (E/CN.4/Sub.2/RES/2001/21) – adopted by consensus.
  • 지재권 –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human rights, (E/CN.4/Sub.2/RES/2000/7) – adopted by consensus.
  • 무역자유화 – Trade liberalization and its impact on human rights, (E/CN.4/Sub.2/RES/1999/30) – adopted by consensus.

보고서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72/132 (17 July 2017).
  • 사무총장 보고서 – 국제무역과 개발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International trade and development, 72 Session, UNGA (A/72/274) (2 August 2017).
  • International trade and development :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71/275, 2 August 2016.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71/271 (2 August 2016).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69/99 (30 June 2014).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68/177 (23 July 2013).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67/163 (19 July 2012).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66/293 (11 August 2011).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65/171 (27 July 2010).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64/265 (7 August 2009).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63/259 (11 August 2008).
  •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the full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62/222 (13 August 2007).

특별보고관 보고서

  •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Human Rights of Migrants on the impact of bilateral and multilateral trade agreements on the human rights of migrants : note by the Secretariat, A/HRC/32/40, 4 May 2016 (Submitted pursuant to Human Rights Council resolution 17/12; includes activities of the Special Rapporteur from 1 Apr. 2015 to 19 Apr. 2016).

워크숍/포럼

  • Multi-stakeholder expert workshop on a potential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HRIA) of the Continental Free Trade Area in Africa (2015-2017), 16-17 April 2015, UNECA Conference Centre, Addis-Ababa, Ethiopia.
  • 17-18 September 2014: “Making the Right Impact?”- OHCHR/FES Expert Workshop on Evaluating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s (HRIAs) in Trade and Investment Regimes, Bogis-Bossey, Geneva.
  • 15 October 2014: UNCTAD World Investment Forum 2014 – Human Rights and Investment Policy Making: Relevance and Integration, OHCHR-UNCTAD Symposium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Geneva.
  • October 2014: UNCTAD World Investment Forum 2014 – Reforming the International Investment Regime.
  • September 2010: UNITAR High Level Panel on Human Rights and Trade.

 

4. FTA 인권영향 평가 사례

사례 1: 캐나다-콜롬비아 FTA

캐나다와 콜롬비아는 2008년 11월에 FTA 협정문에 서명했고 2011년 8월에 발효되었으나, 2008년 봄 캐나다 의회의 국제무역위원회(상임위)는 이 FTA가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콜롬비아의 노동권과 인권 상황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독자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인권영향평가를 하기 전에는 캐나다 행정부가 협정문에 서명하지 말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캐나다 행정부는 사전 인권영향평가를 하는 대신 협정 발효 후 매년 인권영향보고서를 내기로 하였습니다(보고서는 캐나다와 콜롬비아 각국에서 발표하기로).

사례 2: 미국-태국 FTA

2007년 태국 인권위원회는 당시 논의 중이던 미국-태국 FTA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한 바 있습니다.

사례 3: African Continental Free Trade Area (CFTA)

2016년 유엔아프리카경제위원회(UNECA: 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Africa)가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역(CFTA)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보고서를 발표하는데, 그 전에 전문가 워크숍이 개최되었습니다.
http://www.fes-globalization.org/geneva/documents/2017/2017_07_CFTA_HRIA_Publication.pdf

사례 4: 유럽연합

유럽연합은 2012년 새로운 인권정책(EU Action Plan on Human Rights and Democracy, CEU 11855/12, 25 June 2012)을 채택하여 조지아, 몰도바, 마르메니아, 튀니지, 모로코와의 FTA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평가 방식이 지나치게 형식적이란 비판이 있었고, 그 후 평가방식을 개선하고 2015년에 통상 정책 관련 인권 영향 평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유럽연합은 한-EU FTA에 대해 평가용 사이트까지 개설하여 인권영향평가를 하였습니다.

  • 2016년 10월 Inception Report 발표.
  • 의견청취 후 2016년 12월에 평가 방법론 확정.
  • 2016년 12월 9일부터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
  • 2017년 6월 보고서(Part 1): 경제적 영향 분석(Ch. 5), 비관세 장벽 및 FTA 이행 평가(Ch. 6), 사회적 영향 분석(Ch. 7), 인권 및 노동권 영향 분석(Ch. 8), 환경 영향 평가(Ch. 9), 사례 분석(Ch. 10, 자동차, 농업, 전자제품, 환경 제품 및 서비스, 우편 서비스, 원산지, 관세 우대, TSD(무역과 지속가능 개발) 챕터 이행)
  • 인권 및 노동권 영향 평가는 다음의 권리를 중심으로 함: freedom from discrimination; right to peaceful assembly and association; right to join trade unions; right to just and favourable conditions of work; right to rest and leisure; right to food.
  • 아래 기관과 단체 의견을 청취하여 평가.

 

5. 제3차 NAP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5-1. 단기 계획

  • 유엔인권기구의 무역·투자협정과 인권 관련 활동과 문서 분석.
  • FTA 인권영향 평가 방법론 개발: 국가인권위원회는 2014년 제4기 인권증진행동계획 (2015년~2017년)에서 인권평가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하고, 2012~2013년 인권지표 개발 및 인권지수 산정방법을 연구하고 2014년에는 인권지표의 유효성 검증 및 지수 모의 측정을 통해 향후 이용방안을 모색하는 연구용역을 진행한 바 있음. 유엔인권기구와 다른 기관과 학술연구결과 등을 참조하여 평가 방법론 개발.
  • 통상정책의 수립 및 집행 과정에 대한 점검

5-2. 중장기 계획

  • 주요 FTA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발효 3년이 지난 FTA 중 국내 영향이 큰 FTA(한미 FTA, 한-EU FTA, 한중 FTA)에 대한 인권영향 평가 실시.
  • 양자간 투자협정(BIT) 중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ISDS)에 대한 인권영향 평가 실시
  • 인권영향 평가 결과 국가의 인권의무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FTA에 대해서는 개정 협상 권고 및 대책 마련.
  • 통상정책 전반에 대한 개선책 마련

 

* 연명단체 (가나다순)

  •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 기업인권네트워크(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국제민주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환경운동연합)
  •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 사단법인 오픈넷
  • 사회진보연대
  •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 정보공유연대 IPLeft
  • 지식연구소 공방
  • 진보네트워크센터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 한국진보연대, 민중당, 가톨릭농민회, 노동인권회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평화연대,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통일광장, 한국청년연대,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서울진보연대, 경기진보연대,광주진보연대, 전남진보연대, 대구경북진보연대, 부산민중연대, 울산진보연대, 경남진보연합, 새물약사회, 민족문제연구소,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자연대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 관련 글: 「인권과 지재권」 –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에 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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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군대, 검찰, 경찰에 대한 인권 강화 지시 환영. 조국 민정수석은 국가인권위원회 위상 제고 방안 관련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발표하였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날 지시가 각 정부부처 인권 담당 부서의 승격 및 권한 강화, 인력·예산 확충으로 이어질지도 주목된다. 현재 각 부처는 국방부 인권담당관실, 경찰청 인권보호센터 등 주로 과 단위로 운영하고 있다. 법무부는 참여정부 때 인권국을 신설했으나 예산과 기능이 범죄 피해자 보호에 치우쳐 있고 자체 인권정책 개발이나 감시·교육 등에는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그리고 “참여정부 시절 인권위가 이라크 파병 반대 성명을 낸 것에서 보듯 인권위 위상이 강화하면 청와대도 감시의 예외가 될 수 없다”며 “그런 점에서 문 대통령 지시는 지난 정부 잘못을 바로잡는다는 의미뿐 아니라 미래 지향적 내용까지 담겼다”고 평가했다.


인권위 위상 제고 지시 의미 / 文, 대선 공약에도 없는 깜짝 카드 / 조국, 경찰의 인권침해 직접 거론 / “인권 보호해야 수사권 조정” 기류 / 인권위, 2018년 독립기구 격상 기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보름
목, 2017/05/25-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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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박 모 대령 성폭행으로 자살한 여군 대위 사건 "신고조차 하지 못하고 자살을 선택한 것이 매우 안타깝다. 피해자들이 군사법 체계를 불신하는 것이 이번사건으로 입증되었다." 군인권센터는 노 소령의 성추행으로 자살한 오대위 사건을 지원한 바 있고, 군대 내에서 발생한 이성간 또는 동성간 성범죄 사건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군 당국은 대부분 가해자를 불구속하거나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 관련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JTBC와의 인터뷰에서 "헌병이나 군 검찰에 신고조차 하지 못하고 자살을 선택한 것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만큼 피해자들이 군 사법체계를 믿지 않는다는 것이 이번 사건으로 입증된 것입니다." 따라서 군사법 체계를 민간으로 이양하는 것만이 군대 내 성범죄에 대한 봐주기식 수사와 솜방망이 처벌을 근절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앵커] 해군 여성 장교가 자신의 집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상관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친구에게 털어놓은 뒤였습니다.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된 해군 대령은 긴급 체포됐습니다. 신혜원 기자입니다. [기자]
목, 2017/05/25-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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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병에 신고 한 번 못하고 자살한 여군 대위 - 군 헌병수사, 군검찰, 군사법원을 민간이양이 답이다. 직속상관인 노소령의 성추행으로 자살한 오대위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사건 직후 국방부는 성폭력 근절 대책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4년이 지난 오늘 계룡대 근무하던 여군 대위가 또 다시 성폭행을 당하고 자살하였습니다.(가해자 직속상관 박 모 대령) 신고 한 번 못해보고 죽음을 택한 여군 대위를 통해 군사법당국에 대한 총체적 불신이 여전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군 헌병수사, 군검찰, 군사법원을 민간에 이양해야 합니다.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해군에서 상관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여군 장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했다. 군 사법당국은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 상관을 긴급체포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
목, 2017/05/2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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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장준규 육군참모총장 해임 및 군사법원 폐지 청원 10만인 서명 문재인 대통령에게 범죄자 장준규의 즉각 해임을 청원하는 서명운동을 시작합니다. ▶ 서명하기 : https://goo.gl/qLbB5b ▶ 후원모금 : https://www.socialfunch.org/lgbtarmy


[ 동성애, 유죄 ] 육군보통군사법원(재판장 이재호 대령, 주심 군판사 정의성 중령, 군판사 백경훈 소령)은 군형법 92조 6 추행죄 위반을 사유로 동성애자 A대위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유죄를 판결하였습니다. 업무 상 관계없는 상대와 사적 공간에서 합의 하에 가진 성관계를 처벌한 것입니다. 2017년 5월 24일은 국가가 차별과 혐오의 이름으로 개인의 사생활을 캐내 처벌한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 군사법원이 불법수사에 날개를 달아주었습니다. ] 군은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의 지시 하에 A대위를 위시한 동성애자 군...
수, 2017/05/24-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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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군사법원, 동성애자 색출 불법수사에 날개를 달아주다 대한민국 국군 장병은 어느 지역출신이든, 누구를 사랑하든, 어떤 종교를 믿든 존중받아야 하며, 국가는 그 존엄성에 등급을 매겨서는 안된다. 동성애자 색출 사건 법률지원 모금 https://www.socialfunch.org/lgbtarmy


군인권센터 공식 인터넷 홈페이지
수, 2017/05/24-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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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국방 및 병영제도 정책과 과제 진단>을 주제로 오늘(24일) KBS1 라디오 (표준FM 97.3MHz) 공감토론 (19:20 - 21:00) 패널로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께서 출연합니다. 페친분들께서 아래 토론주제 보시고 댓글로 의견 주시면 토론 때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청취 부탁드리며 생방송 중 의견을 주셔도 좋습니다. http://www.kbs.co.kr/radio/1radio/debate/index.html 토론주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새 정부 국방정책 배경과 의미 - 전반적인 국방정책 기조 평가 - 국방개혁 필요성, 개혁과제선정의 적합성 진단 - 부대구조개편 및 병력 감축 달성, 타당한가? - 국방예산은? - 국방 문민화, 어떻게 볼 것인가? 2. 군 복무기간 단축 논란 - 병사 복무기간 18개월 가능한가? - 전투력 손실 어떻게 보완하나? - 부사관 등 유급 지원병 증원, 재원은? - 모병제도 고려하나? 3. 병사 월급 인상 및 장병 근무여건과 인권 강화 - 병사 급여 적정선은? 최저임금과 연계 인상 군포퓰리즘 논란 - 장병 인권보장 위한 군 인권보호관신설, 군사법원의 공정성 강화 어떻게 할것인가/ 4. 군 전력 제고 방안 - 북핵 대응 핵심전력 (KAMD, Kill-chain 등) 조기 전력화 - 전작권 임기 내 전환, 가능한가? (예비) - 방산비리 근절 및 방위산업 육성 방안

수, 2017/05/24-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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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자 A대위 무죄 석방 탄원인 40,605명' 지난 5월 16일 군검찰이 A대위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이후 5일 간 진행 된 무죄석방 탄원에 총 40,605명의 시민들께서 동참해주셨습니다. 탄원서는 금일 재판부에 전달되었습니다. 함께 분노해주시고 힘을 모아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고는 내일 오전 10시입니다


[한겨레] ‘사랑은 범죄일 수 없다.’ 육군의 동성애자 색출 수사로 구속돼 징역 2년을 구형받은 ㄱ대위에 대해 6일 만에 4만명 넘는 사람들이 무죄 석방을 요구하는 탄원에 동참했다. ㄱ대위는 24일 선고를 앞두고 있
화, 2017/05/23-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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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첫 여성 국방장관은 “연방 군인은 어디서 왔든, 누구를 사랑하든, 무엇을 믿든 존중받아야 한다” / 폰 데어 라이엔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명박 박근혜와 마찬가지로 성소수자들이 인권 사각지대에 놓일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문재인 정부가 성소수자 인권 개선을 고민한다면 독일군의 사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독일군 성소수자 차별 방지 노력이 우리 사회에 말하는 것
월, 2017/05/22-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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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예산 40조 중 장군 월급 줄이고 병사 봉급 늘려야 군인권센터와 가까워지면 당신의 인권은 향상됩니다. 후원하기=>http://mhrk.org/support/


군인권센터 공식 인터넷 홈페이지
월, 2017/05/22-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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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무더위에 전역식 2번 하는 육군 정한기 장군 - 39사단장 문병호 소장 사건부터 장군들의 갑질 행진 이어져 - [보도자료 전문보기] http://mhrk.org/news/?no=3462

수, 2017/06/2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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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병영혁신 주도할 국방장관을 기대한다.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는 평시 군사법원 폐지, 군형법92조의 6 개정, 의문사 진상규명, 여군인권,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 병영부조리 등에 대해 진전된 입장을 표명했다. - 송영무 국방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논평 - http://www.mhrk.org/news/?no=3465

목, 2017/06/29-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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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홍보간사 채용공고 군인권센터는 군 인권 향상을 위한 활동에 함께 할 역량 있는 분을 모집합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랍니다. 모집요강보기 http://mhrk.org/notice/?no=3481

화, 2017/07/04-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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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처우 개선 없이 국방력 강화 없다" 임태훈 소장은 중앙일보 시론을 통해 "변화에 대한 국민적 여망은 높았지만 군은 늘 안에서부터 어깃장을 놓으며 개혁 동력을 무너뜨려 왔다."고 지적하며 "과거 10년간 누적된 적폐를 모두 청산할 수 없겠지만 문재인 정부 첫 국방장관은 장병 인권과 군복무의 가치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벙영혁신' 제1국방개혁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인권센터와 가까워지면 군인의 권리가 향상됩니다. 후원하기=>http://mhrk.org/support/


대한민국 헌법 제39조 2항은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도 병사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언제나 군은 조직적
월, 2017/07/10-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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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령이 병사 보행로 가운데 두고 활쏘기 한 것이 폭로되었다." 군인권센터와 가까워지면 군인의 인권은 향상됩니다. 후원하기=>http://mhrk.org/support/


군인권센터 "인권위에 진정 계획"…육군 "경고하고 사대·과녁 철수"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육군 논산훈련소에서 부대장이 병사 통행로를 가운데에 두고 활쏘기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군인권센터와 육군에
일, 2017/07/09-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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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는 7월 15일(토) 제18회 퀴어문화축제에 공식 참여합니다. 동성애자 군인 색출 사건 관련 캠페인과 곧 재판에 회부될 23명의 성소수자 군인 법률지원 모금도 함께 진행됩니다. 올해 처음 제작한 레인보우 군번줄과 작년 축제에서 완판한 레인보우 군돌이도 추가제작 하였습니다. 군인권센터 정기후원회원 가입하시는 분들께는 레인보우 군번줄과 군돌이 뱃지를 선물로 드립니다. 아울러 동성애자 군인 색출 사건 피해자 법률지원 모금에 기부해주시는 분들께도 아래의 선물을 증정 합니다. 아울러 성소수자 예비입영자(군입대를 앞둔) 분들의 상담도 진행합니다. 무더위를 식힐 얼음물 1000개와 냉풍기를 준비해 두었으니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군인권센터는 퍼레이드 트럭을 운영하며 트럭은 동성애자 색출과 탄압을 상징하는 수갑 200개 설치하며 밀리터리 룩을 입은 대학 댄스동아리 구성원들이 참여합니다. 또한 행진 참여자를 위한 손피켓 1000장을 준비하였습니다. 일시 : 2017년 7월 15일 11시-19시까지 부스위치 : 서울광장 56번, 57번은 무지개방패단

목, 2017/07/13-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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